하자담보책임
- 최초 등록일
- 2018.03.22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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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Ⅱ. 하자담보책임제도에 대한 논리적 고찰
1. 하자담보책임의 법 규정
2. 하자담보책임의 성격
Ⅲ. 현행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
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장기화
2.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책임
3. 시공업자 면책기준 미흡
4.하자발생시 보수책임자의 불안정성
5.하자의 평가 기준 및 기구의 불비
6.하자보수 보증의 보험제도 연계 미흡
7. 수급인의 부적합한 작업지시
Ⅳ. 하자담보책임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1.무과실 및 과실 책임기간의 구분
2.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의 합리화
3.하자담보책임 면책 규정의 명확화
4.하자보증 수수료의 공사 원가 반영
5.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 및 판정기관 설립
6.수급인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구두 지시를 서면화 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
7. 그 밖의 개선방안 제안
Ⅴ. 結
본문내용
Ⅰ.序
건설 계약에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이란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기 이전 또는 완성된 후, 그 목적물의 사용 가치 혹은 교환 가치를 저하시키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12월 「예산회계법」 개정 시 제70조의 12(공사계약의 담보책임)조항을 신설하면서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공사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제도(혹은 보증제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모두 부실하다. 결국, 건설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발주자와 시공업자간의 책임의 명확화와 시공업자의 불평등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구조물의 안전사고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소비자의 피해도 역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 구조물의 안전성과 연관된 하자에 대하여는 품질(성능)보증제도 및 보험제도 등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건설공사의 장·단기 하자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업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하자담보책임제도에 대한 논리적 고찰
1. 하자담보책임의 법 규정
「민법」의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켜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시켜 줄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 「민법」에서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계약 행위에 있어 수급인인 시공업자는 공사목적물을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에 따라 그 내용에 적합하도록 완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그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채무이행이 완료된다. 이 때, 수급인은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제적 가치나 성능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민법」의 유상 계약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참고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제도의 합리화 방안’ 논문
- 윤형석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연구:담보책임 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이보라 – ‘건설공사 하자담보채임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