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서의 특징과 고서 목록1. 한국 고서의 특징흔히 고서라면 글자의 풀이대로 단순하게 옛 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고서에는 글자의 풀이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고서는 옛 책임에는 틀림없으나 그저 옛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 첫째, 신간서를 사서 한번 읽어본 다음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것도 고서라 하는가 하면, 둘째, 책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이리저리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친 낡은 고서도 있고 셋째, 출판된 지 300, 400년도 더 된 고서도 있다.고서라 부를 수 있는 책은 출판연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지만 한국고서동우회에서는 1959년 이전에 출판된 책을 고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10년 이전에 나온 책을 고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때까지 출판된 책이 도서관이나 그 밖의 수집가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데 이유가 있다. 오래된 고서에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새로운 등급으로 나뉘는데, 첫째 희귀본이라고 해서 드물게 보는 고서요, 둘째는 귀중본이라고 해서 중요한 문화재로 다루는 고서요, 셋째는 보물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공식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고서요, 넷째는 국보라고 해서 나라에서 최고의 대접을 하는 중요한 책이다.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한국 고서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첫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오래된 고서가 많다.둘째, 한글로 표기된 책이 많다.셋째, 한국의 특색이 드러나는 고활자본이 있고,넷째, 필사본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이 밖의 고서에서 볼 수 있는 판화본이라든지 판본의 특색 같은 것은 나라마다 차이점이나 특이성을 얼른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옛 책으로서 우리나라만큼 오래된 전통적인 책을 고서점 어느 곳에나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글로 표기한 고서는 원래 우리나라 고유한 문자인 한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라는 것은 에서도 이런 제책에 대한 확실한 이름을 볼 수가 없는데 이를 축절첩장본이라고 한다.우리나라 책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한글 전용인 것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순한문으로만 기록된 책은 그것만을 보면 한국 책인지 중국 책인지 또는 일본 책인지 알기 어렵다. 이는 개화기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서를 모두 중국책으로 잘못 알았던 실화가 있기에 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책속에 들어 있는 삽화, 즉 그림에 한국적인 특수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중국책을 그대로 뒤덮어 출판한 이른바 복각본을 보면 그림이 중국 풍속과 습관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출판되기는 했으나 사실은 원본이 중국책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나라 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조건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풍속과 습관이 잘 드러나는 그림으로 삽화를 그렸다면 쉽게 우리나라 책으로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판원과 판각 또는 개판서가 다르다는 사실은 고서 감정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 특히 고활자 고증에서 목활자로 인쇄한 고서의 개판서를 활자의 제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많다. 가령 어떤 고서에 "모처에서 주자인시(鑄字印施)"라고 기록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처에서 제작한 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같은 활자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고서를 출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판자와 판원이 다르다는 것은 모처에서 출판된 고서의 판원은 모처라 할 수 있으나, 그 고서를 인쇄한 개판자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출판인과 제작자가 분명히 다르다면 판원으로서의 족보출판도 그것이 뚜렷하게 판원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일단 보소간본(譜所刊本)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더욱이 족보가 아닌 개인의 전기나 문집일 경우에는 더욱 판원의 구별로서 보소간본임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고서의 판원은 크게 관청 출판으로서 관판(官版)과 민간인들의 출판으로서 사판(私版)으로 나눌 수 있다. 같은 관판 가운데서도 이다. 따라서 대부분 관판본은 고서로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 많다.다만 중앙관청에서 발행된 책을 지방 관청에서 다시 출판해서 그 아래 관청에 보내야 할 때는 중앙에서 출판한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의 고서가 될 수 있다. 중앙에서 영(營)이라하여 도청과 같은 급의 관청에 화려한 책을 보냈다면 여에서 다시 현(縣)으로 전달해야 할 때는 활자본이 아니고 그것을 뒤엎어서 판을 세긴 복각본, 다시 말해 목판본으로 보낸다. 그러나 다시 그 아래 관청에 보내야 할 때는 목판본으로 출판하기도 힘겨워서 이를 베껴 쓴 필사본을 발행한다. 이때는 반드시 관청의 도장을 1, 3, 5, 7, 9,로 한 면 또는 양면에 찍어야 한다.이렇게 본다면 관판본이라고 반드시 화려하고 좋은 모양의 책은 아니다. 다만 관판본은 다른 판원의 출판물에 비교하여 휼륭하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사찰본은 절에서 발행한 책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고서 가운데 가장 많은 판원의 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옛날에는 절에서 출판을 많아 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책의 보존이 어떤 분야보다도 잘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유교관계의 오래된 고서는 수가 적다. 이는 당초 출판량도 문제겠지만 대부분 중앙에 살고 있던 양반들이 소장하고 있다가 전란이나 그밖의 변혁에 시달린 것에 반하여, 불경은 산속에 있는 절에서도 석탑이나 복장(伏藏)으로 견뎌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서는 오래된 고서이면서고 깨끗하게 보존된 것이 많이 유포되어 있다. 이것이 사찰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세 번째로 서원판은 서원에서 배출된 인물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들의 저술을 책으로 발행한 것과 서원에서 강학할 때 필요한 교재를 발행한 것들이다. 그러나 대체로 서원의 출판은 교재로 쓰기 위한 것보다도 그 서원에서 공부했던 휼륭한 인물의 저서를 출판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서원판이 많다는 것은 그 서원의 격을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네 번째로 방각판은 책을 팔기 위해서 출판한 것이다. 이름을 방각이라 시는 각체가 망라되어 있는데, 자유분방하게 읊어 격조가 고상하고 전아하며 글도 軌範이 渾厚하다. 부록의 ?行狀散錄?과 ?지문? 등에는 그의 평생 사적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② 體論類編. / 李裕元 撰. -- 筆寫本(稿本)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年間(1863-1907)]33卷20冊: 四周雙邊, 半郭 17.3x11.9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黑口,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24.4x15.2cm裝幀: 古銅色褙表紙, 綠絲綴, 上下綴口複綴해제: 조선 후기의 문신이 이유원(1814~1888)이 편찬한 것으로, 33권 20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가 찬술한 林下筆記 권25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어 책의 내용을 대강 짐작 할 수 있다.體論類編을 抄輯하다.내각에 숙직을 하자니 조용하고 한가하여 서적을 뒤적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래는 방법을 삼았다. 이에 책 하나를 엮어 考據할 자료가 되게 하려고 하였는데, 綱目 을 발명하는 것으로 主를 삼고 계속하여 宋史 와 元史 및 明史 등의 여러 책들에서 내용 중에 顧問에 갖출 만한 것들을 分類하고 추려서 24권을 모아 엮었다. 책의 제목을 체론유편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王體를 꾀하고 國論을 단정함에 있어서는 正史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草稿를 내자 楓石 徐公이 校正을 하였고, 心庵 趙斗淳이 보더니 칭찬하기를, “나 또한 뜻이 있었으나 만들지 못했던 일이오.” 하고는, 한 본을 베껴 가져갔고 다시 資治通鑑 을 이 책의 체제에 따라 책으로 만들도록 부탁하였다.한국고전번역원, 林下筆記 제25권, ?春明一事?.③ 厚齋集. / 金幹 著. -- 筆寫本(稿本)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英祖年間(1724-1776)]47卷, 拾遺2卷, 共27冊 ; 29.6x20.0cm, 無界.裝幀: 古瓦紋黃色厚褙表紙, 土紅絲綴拾遺: 大學衍義齊家篇諺解 上·下(承命譯)해제: 조선 후기의 문신ㆍ학자 김간의저자가 經義뿐 아니라, 예설에도 매우 밝았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여기서 소학 ㆍ 대학 ㆍ 논어 ㆍ 맹자 ㆍ 중용 등의 경전에 담긴 뜻을 逐章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관혼상제 및 국휼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疑禮를 밝혀 놓았다. 그의 학문적 깊이와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각 경서의 箚記도 경학 공부에 좋은 자료가 된다. 잡저는 주로 예론·성리론·향촌교화에 대한 변설(辨說)이 많아 그가 전통적인 유학자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童蒙學規?ㆍ?居鄕戒辭?ㆍ?順寧契約?ㆍ?頒示各面洞契約)? 등은 향촌 사회에 대한 연구의 좋은 자료이다. ?割?錄?은 1701년(숙종 27) 그가 예산현감으로 있을 때, 현민에게 내린 曉諭文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가운데 ?勸諭境內童蒙文?ㆍ?曉諭鄕廳文?ㆍ?訓戒官吏文? 등도 당시의 향촌사 연구의 자료가 된다. ?題花潭先生集後?는 徐敬德의 主氣論을 李珥가 마땅하지 않게 여겼으니, 어찌 까닭이 없었겠느냐면서 서경덕의 주기설을 비판하고 있다. 별집의 잡저 중 ?題士直結布私議後?에서는 당시 군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結布의 징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수록?은 우리나라의 제도ㆍ인물ㆍ풍속ㆍ역사ㆍ붕당 등을 수상록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2) 목판본① 書傳大全. 卷4-5, 7-10 / 胡廣(明); 蔡沈(宋) 集註. -- 木板本 -- 全州: 七書房, 191610卷10冊: 圖, 四周雙邊, 半郭 23.2x18.2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1.7x20.3cm序: 嘉定己巳(1209)...蔡沈表題: 書傳해제: 중국의 二帝三王? 곧 堯ㆍ舜과 禹? 湯? 文ㆍ武王의 修齊治平의 道를 史官이 기록한 書經 을 주석한 책이다. 이 책의 卷1의 앞에는 1209年에 宋나라의 蔡沈이 쓴 ?書集傳序?가 실려 있어 책이 集錄된 경위를 알 수 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인 民本主義와 明德愼罰論은 후대의 현실 정치
정보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1. 머리말도서관의 역할은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다. 정보사회를 맞이한 지금 역시 과거와는 다른 도서관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도서관 역시 변화하고 있다. Marshall Mcluhan은 정보기술이 인쇄문명에 가져오는 충격을 인류역사에 있어 구어문화에서 쓰기문화로의 전환만큼이나 거대한 변화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보기술의 발전은 공공도서관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역할도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정보사회의 정의와 함께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공공도서관이 맞이한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2. 정보사회의 정의와 특징정보사회란 공업을 주체로 발전해온 공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산업을 주체로 하며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갖게 되며, 정보의 생산·저장·전달에 관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사람들이 정보의 가치와 의의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전 사회와는 다르다.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공공도서관 역시 몇 가지 주요한 환경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정보사회는 탈 인쇄문명의 시대이다. 탈 인쇄문명은 종이책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인쇄문명의 퇴락을 의미한다. 즉,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있어 인쇄술이 지배적인 위치를 상실하고 다양한 출판 방식이 공존하게 된다는 말이다. 출판사들은 출판하려고 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종이책, CD-ROM, 전자책 등의 여러 가지 출판 방식 중 하나 혹은 몇 가지를 선택해야 하고, 독자들은 특정 매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형태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두 번째,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이 팽창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회 모, 지식의 수명이 짧아진 결과 평생교육 혹은 사회교육이 일상화되고, 인생 전반에 걸쳐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선형적 인생과정이 일반화 된다.네 번째, 정보사회에서는 성찰성이 높아진다. 정보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록성과 추상성에 근거하여 앞으로는 공장과 사무실 모두에서 노동의 성격이 추상노동으로 바뀌게 되며, 노동 자체가 학습이 되는 ‘성찰적 노동’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다섯 번째, 정보기술은 경제활동에 있어 커다란 유연성을 가져온다. 정보기술 덕분에 기계가 신속하게 작업 내용을 전환할 수 있으니 과거와 달리 한 개의 생산라인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반드시 노동자가 기계나 책상 앞에서 작업해야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동시에 근무해야 할 필요도 없게 된다.이러한 환경 변화는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다음 항목에서는 정보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3. 정보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은 최근에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개념화하고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Debono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은 지역사회에 속한 개인 및 공동체들의 사회적 해택과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혜택과 가치는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경험 및 차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고, 기존의 문헌들을 정리하여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대상을, ‘공공의 장소, 건강과 일반정보, 교육, 사회적 통합, 공동체 형성, 여가활동, 직업과 경제, 자기 계발, 자유로운 접근, 삶의 질 향상, 문화와 예술, 민주주의의 지원, 정보기술 개발, 지역 역사화 계보, 정보문해’ 등 1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도서관의 역할들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1) 지식의 보존공공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 중 하나는 출판물의 수집과 보존이다. 출판물의 검열을 위해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납본제도는 국가가 기록물을 보전할 수 있도다. 인쇄문명에서는 인쇄물의 수집과 보존으로 문명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겠지만 탈 인쇄문명의 시대에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으므로 납본에 대한 현행 법제는 대폭 손질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방식의 표현물들의 납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그러기위해서는 우선 정부투자기관들에서 생산되는 연구생산물부터 표준화된 형태로 납본 받는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인쇄된 보고서가 아니라 디지털 형식의 보고서,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등을 한 기관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자료의 보존이라는 사명과 관련해서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확대되어야하며, 공공도서관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생산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납본 방식으로 수집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2)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도서관에서 효과적인 정보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고도의 정보통신망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성해야 이룩될 수 있으며, 각 도서관 상호간에 긴밀한 연결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가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모든 분야의 교육 및 연구, 조사기관, 도서관 등이 상호 보완하여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또한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공공도서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지역 주민이라면 어느 곳에 거주하든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도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진적 차원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제한된 예산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안은 중복적으로 구입하는 자료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도서관 사이의 협력을 넘어서 지역소재의 행정기관, 연구소, 학교도서관 등의 협력을 의미하며,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기관들의 협력체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한 자기교육기관이며, 지식수준이 낮고 사회적 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의 자기 교육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인 것이다.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하며, 사서들은 주민들의 학습활동에 자문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들은 직장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노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까지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은 민간기업체나 공공단체, 원격근무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조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자료를 구비해 놓을 필요성이 있으며, 사서 역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공공도서관이 교육 및 조사 활동의 지원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커다란 전환이 요구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도서관이 공부방이나 서고라는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탈피하여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역 주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로, 또 산업 활동의 토대가 되는 기간시설로 인식되어야 한다.(4) 보편적 접근의 구현공공도서관은 선진산업사회에서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제도가 되어 왔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은 정보사회에서도 동일한 사회적 사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으로서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이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기본인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있어 역점을 두어야 할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이다. 공공도서관은 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 이나 장애인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거나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5) 공동체적 교류와 여가의 공간근대 공공도서관은 초기부터 책이나 잡지, 신문을 읽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다. 정보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은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모든 분야의 발표회, 감상회, 창작회, 취미회, 전람회 등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하며,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매력적인 문화 프로그램이나 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집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지역 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것 역시 지역 공동체의 교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또한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취미활동이나 여가에 필요한 오락적 도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영화나 비디오를 상영하여 주민들이 건전하게 휴식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적 성격을 갖는 게임을 제공하는 것도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될 수 있다.(6) 사회자본의 창출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창출은 아직 초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협력과 제휴를 통한 상호 의존도가 더욱 가속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더욱 많은 분야에서 비영리 조직, 영리기업, 그리고 정부 간 교차협력이 추진되고, 그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한 방안으로 공공도서관과 정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기업 간의 사회적 제휴 방안것이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제32조~제38조)여기에서는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운데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부터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이다. 학교에서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불가하다.한편, 여기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시험문제 그 자체로서 복제하는 것이므로, 입학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모아 참고서로 복제하는 시험문제집은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험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저작물에 변형을 가하게 되면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물을 번역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명시할 의무는 없다.다음으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이다.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한정되는데, 여기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점자도서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학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이 있다.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세 번째로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가 만든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즉 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울이나 녹화물을 기록자료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에서는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네 번째로 미술저작물 등의 경우,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그 저작물의 원본을 전시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목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컴퓨터를 이용한 전자 자료의 복제가 확산됨에 따라 2011년 12월 2일 ‘제35조의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신설’하였는데,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없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부터 ‘제35조 저작물이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까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에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여기에서는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운데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서는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화ㆍ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 전문도서관, 그리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ㆍ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전ㆍ대출하거나 그 밖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에서 가능하다. 첫 번째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두 번째로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 번째로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가 불가능하다.여기서 복제는 도서관 내에서 직원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복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도서관 내에 복사기를 설치한 후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복제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소유의 복사기를 사용하여 그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도서관 직원의 감독 하에 복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도서관 내에서 이용자가 컴퓨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복제 혹은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부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그 전부 혹은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제하거나 전송을 할 수 없게끔 제한하고 있다.복제의 대상은 당연히 도서관 내에 비치된 도서만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외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도서관 내에서도 복제할 수 없으며, 도서 이외의 CD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복제할 수 없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도서관 등에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디지털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해당 저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체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3조~제30조)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제한으로 저작자의 권리만이 보호된다고 하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오히려 과도한 권리 보호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저작물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8조까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에서는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경우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저촉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을 제한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에서부터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가 필요한 경우, 입법ㆍ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쟁송사건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변호사 등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며, 제23조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38조 2항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도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정치적 연설 등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이용(제24조)을 살펴보면,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베른협약과의 조화를 꾀하였다.학교 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제25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조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목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할 수도 있다. 2006년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학교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공연ㆍ복제ㆍ방송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으나, 개정된 후에는 교육목적을 ‘수업목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원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학교 교육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저작권법이 공익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교육기관이 수업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원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공연ㆍ복제ㆍ방송 외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교육과정에 보호되는 저작물이 이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조치를 하여 원격교육이 교육과정에서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 할 경우,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제26조).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되는 기사나 논설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국민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는 한 언론기관 간에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전재규정을 신설하였다. 단 이 경우 정당한 범위 내의 이용이어야 하며, 보도를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것이야 하고, 저작물 본래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용되는 저작물의 양에 있어서도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