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주제 :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년 도 :○ 학 기 :○ 과 목 :○ 아이디 :○ 이 름 :○ 제출일 :제목 :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과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과 문제점복지국가는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시작하여 2차 세계대전 까지 서서히 강화되었고 전후에는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확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지만 곧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가장 큰 원인은 ‘재정적 위기’입니다.이미 관료주의화, 비효율(경제성장 저해, 빈곤층 증가, 도덕적 해이), 의존성 증대(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타인의 지시,원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등의 부정적 결과를 복지국가가 야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1970년대 말부터 복지국가 위기 담론이 등장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1973년 발생한 오일쇼크는 복지국가 안정체제를 뒤흔들게 딥니다. 오일쇼크는 아랍석유수출국기구와 석유수출기구가 원유의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해서 원유 값이 급등하였고 그로인해 전 세계 각국에 경제적 타격을 준 사건입니다.오일쇼크 이후에 물가가 치솟으며 복지국가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높은 경제성장이 유지될 때에는 복지국가 서비스와 사회적 지출 확대가 가능하였으나,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 부담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증가는 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조세 수준 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수는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혼란은 국가-자본-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에 균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1977년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이후에 결국 복지국가는 재편기에 접어들었고 보수 회귀 흐름이 나타나며 신보수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복지국가가 큰 위기에 처함에 따라 재편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었으나 재편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청교도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를 기본적인 윤리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신보수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신보수주의는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극우파라는 이름으로 부상했습니다. 신보수주의는 국가 간의 약육강식, 힘의 논리를 중시하고 신자유주의를 지지했기에 시장 경제에 대해서 자비로웠습니다.신보수주의는 강한 국가의 부활이라는 의도 하에 국가가 가졌던 부담을 나누어 가지려는 시도로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하려는 의욕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에 대한 의존효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제공되는 효율적인 체계 구축’입니다. 셋째는 ‘사회보험에 있어 국가책임의 경감’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신보수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크게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노동력의 재상품화입니다. 둘째는 사회복지지출의 삭감입니다. 셋째는 보편적 서비스의 축소입니다. 넷째는 민영화 전략입니다. 다섯째는 분권화입니다.위 다섯 가지 원칙 중 노동력의 재상품화는 신보수주의의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또 사회복지지출의 삭감이라는 원칙은 보편적 서비스의 축소, 민영화 전략, 분권화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신보수주의의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이 중에서 민영화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보수주의의 민영화 전략은 기존의 국가나 공공이 제공하던 사회복지서비스나 재화를 민간부문에 제공하거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것이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입니다. 두 정책은 시장의 회복과 경기부양을 강조하지만 정책수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의 대처리즘은 균형예산을 위해서는 국가관리 하에 있던 공기업과 복지서비스 중 특히 보건의료, 교육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공공지출 삭감을 중시했습니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과도한 세금이 개인의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경기침체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보는 세금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REPORT주제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심사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인(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1가지 이상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년 도 :○ 학 기 :○ 과 목 :○ 아이디 :○ 이 름 :○ 제출일 :제목 :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심사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인(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1가지 이상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상황에서 상반되는 해결책이 그럴듯하거나 해결책이 완전하지 못할 때 윤리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한 전문적 윤리기준 중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 마찬가지로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치게 됩니다. 비록 윤리적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공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우선적으로 관련법을 지키면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법과 윤리강령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윤리적 원칙과 지침’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여러 학자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리머(Reamer), 돌고프(R.Dolgoff)와 로웬버그(F.Loewenberg), 양옥경 교수의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리머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지침을 6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기본 생존조건 우선원칙, 둘째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셋째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넷째는 협회나 단체의 법, 규칙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 우선의 원칙, 다섯째는 전문가 집단 결정의 원칙, 여섯째는 윤리적 결정과정의 증거서류 원칙입니다.돌고프와 로웬버그는 윤리적 원칙의 심사기준 다음과 같은 위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호, 공평한 처우, 자기결정권 및 자유, 최소한의 침해, 삶의 질 향상, 사생활 및 비밀보장, 진실과 정보를 알릴 권리가 그것입니다.마지막으로 양옥경 교수가 제시한 윤리적 결정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생명보호, 둘째가 자기결정권, 셋째가 비밀보장과 알 권리, 넷째가 균등한 기회제공 그리고 마지마이 규칙준수입니다.이처럼 다양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들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지침만 살펴보아도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생명보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규칙, 법, 전문가의 결정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더 우선순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한 10대 여학생이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자해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당신만 믿을 수 있으니 부모님과 친구들 혹은 담임선생님 등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혼자만 알아 달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도 영영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비밀보장을 지키고 클라이언트와의 지속저인 대면을 위해서는 요청을 따라야 하지만, 사회복지사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또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할 원칙 중 하나이지만 그 우선순위가 다른 원칙보다 낮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보호’의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클라이언트 주변에 꼭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외에 다른 사람도 자신의 자해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믿고 의지한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비슷한 사례로 새어머니와 아버지와 살고 있는 한 10대 여학생이 새로운 가족구성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해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해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이미 부모님과 사회복지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도저히 새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으니 자취를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면 자해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며 사회복지사에게 자취를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부모님과 계속 동거할 경우 자해행위를 멈출 수 없고 자살을 택할지도 모른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사회복지사도 이 학생이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 학교생활이나 친구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해의 원인이 되는 부모님과의 동거를 거부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해당 됩니다. 그럼에도 자기결정권 미 자유보다 생명보호의 원칙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제어하기 어려운 환경에 클라이언트가 노출되도록 도와서는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부모님과 클라이언트가 완전하고 급진적인 단절이 아니라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규칙을 만들도록 하고, 각자의 상항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REPORT주제 : 작년에 올해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중 구직급여액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년 도 :○ 학 기 :○ 과 목 :○ 아이디 :○ 이 름 :○ 제출일 :제목 : 구직급여의 폭발적 증가와 현실적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실업’은 2000년에 들어선 후 우리사회에서 매해 빼놓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구직활동에 나선 실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를 넘어섰다」라는 내용의 뉴스기사¹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실업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구직급여는 실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법적 요건은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급신청자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셋째,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신청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이러한 수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가 수급 받는 구직급여는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¹에 따르면 2013년 3조6220억원이었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2014년 3조9768억원, 2015년 4조3823억원, 2016년 4조6862억원, 2017년 5조248억원, 2018년 6조4549억원에 이어 지난해 2019년에는 무려 8조913억원으로 1년 새 1조6364억원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2018년 28.5%에 이어 25.4%로 2년 연속 20%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통계치는 구직급여의 폭발적 증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입니다. 기존의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이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요건도 완화되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두리누리사업 등을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¹에 따르면 2018년 비하여 2019년에는 여성과 50세 이상, 서비스업,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2018년의 35.8만 명이었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2019년에는 51만(2020년 1월 기준 잠정수치)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구직급여 수급자 또한 2018년의 131만 5000명보다 9.8% 증가한 144만 4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그렇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의 증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 문제점은 2018년과 2019년의 비교보다는 2019년과 2020년의 비교²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9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12만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9월 가입자 수 증가폭을 살펴보면 50~60대 가입자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방면 29세 이하와 30대의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는 코로나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증가 일자리 절반 이상이 공공행정이기 때문에 고용회복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코로나19와 맞물려 전년대비 74.4%나 증가했습니다. 9월 구직급여액만 1조 1663억원으로 5개월 연속 1조원을 넘겼습니다. 구직급여액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이미 고용보험기금은 고갈이 되었으며 재정으로 매우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1조가 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한 계속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운영에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구직급여가 이미 취약한 실업자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기간 내 구직한 경우가 25.7%에 불과하기에 재취업이 아닌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자들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빠르게 고용시장에 복귀하지 않고 오히려 구직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어 일자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직급여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한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직급여 수급자 기준의 강화 혹은 수급액 및 기간의 축소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 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구직급여 수급자는 4주마다 1회 혹은 2회의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주마다 인터넷 취업특강 1회만 시청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고려한 조취이지만 재취업활동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아니냐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독려하려면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와의 상담 또한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취업상담을 단 1번도 받지 않아도 최대 1년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제도로는 구직급여의 부작용을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거나, 이직을 위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실업자의 재취업 의욕을 독려해야합니다.
REPORT주제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시오.○ 년 도 :○ 학 기 :○ 과 목 :○ 아이디 :○ 이 름 :○ 제출일 :제목: 우리나라 아동복지관의 활동 프로그램과 운영 내용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아동복지관에서 저소득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도자료와 아동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해보았습니다.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 지역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가서 조사해본 결과(연합뉴스 2016-12-16 김희진 기자 기사 참고), 인천시 아동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아동과 가족들이 그 대상입니다. 정서불안, 주의력결핍, 학교부적응, 과잉행동, 틱장애, 게임중독 등의 여러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미술놀이, 모래놀이, 음악, 심리운동, 인지행동치료 등이 있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아동만 받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받아야 합니다. 가족 상담은 가족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 이혼,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자를 직접 방문하는 가정상담도 가능한데 저소득 가정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학습 및 진로지원을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우리(WE)는 취약한 교육환경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능력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는 4년제 대학교 재학, 휴학, 졸업생과 직장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멘티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성인들을 접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입니다.(가락종합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참고) 이와 유사하게 서울의 또 다른 복지관에서는 ‘해맑은공부방’이라는 방과 후 아동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6학년의 저소득층 아동 10~15명의 아동보육과 학습지도 그리고 간식 및 생활지도하고 있으며 사회성향상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참고)
제가 학교장이라면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내에 근무하며 지원해 주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의 근거는 ‘사회복지실천의 실효성을 위한 현장 배치의 중요성’ 때문입니다.10년전 그리고 5년전과 현재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느끼게 됩니다. 10년전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10대의 스마트폰 중독이 없던 시절), 5년전에는 ‘비대면’ ‘언텍트’라는 말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공교육 온라인 수업 체계가 미비한 시절) .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학생들,교사들도 변화합니다. 학생들과 교사의 변화는 교육현장인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고 학교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그 변화를 느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종종 교생실습을 오는 대학생들이나, 새롭게 발령받아 오는 교사들이 졸업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학교 현장에 와서 자신의 학창시절과 달라진 점에 놀라기도 합니다. 혹은 변화된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실수도 범합니다.(예를 들면, 성 인식이 결여된 발언) 학교사회복지사도 예외는 아닙니다.게다가 학교마다 지역적 특색, 성별에 따른 특색, 연령에 따른 특색이 있기에 사회복시자가 학교에서 머물면서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교현장과 교사 또 클라이언트인 학생들 개개인별에 적합한 제도를 소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접촉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지식과 이론/ 가치와 윤리적 결정이 있지만 전문성 신장에 ‘경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학교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할 수 도록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내에 근무하며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글자수 – 886자(공백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