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부안군수가 경찰의 제지 속에서도 핵 폐기물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구타당하고 철모르는 자녀들이 등교를 거부한 지 40여일 만에 학교에 보내기로 하였다는 서글픈 뉴스를 보면서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과연 슬기로운 대안은 없는지 궁금 하던차“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라는 책 한권을 가까이 함으로써 실마리가 어느정도 풀려나갔다. 바로 이것이야 말로 노인의 길목에 선 이 나이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배우는 보람이 아닌가 생각된다.기존의 산유국외에 알레스카와 멕시코 만에서 거대한 유전이 더 발견되고 석유가 증산되고 켐벨의 산유량 변화곡선 종모양등 다른 예언이 맞는다고 신기해 할 것은 없다.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수자원 물이라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걱정을 해야 할 판에석유가 제아무리 많이 생산된다 해도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석유시대가 40년이 가든 50년이 가든 아니 그 이상 몇백년을 가더라도 석유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을 대안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원자력 발전은 공해가 없을 뿐 아니라 원료의 운반비가 적게들고 초기의 건설비용은 다소 크지만 발전단가는 화력발전에 비하여 싸고 수력처럼 지형적 장애를 받지 않으며 발전소를 소비시장에 가까이 건설 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다.그러나 원자력발전소에는 끊임없이 핵폐기물이 만들어 지는 것이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처분을 둘러싸고 크나큰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 않는가?근본적인 문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면서 원자력보다 더 친환경적인 물, 바람, 태양 바이오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2.본론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는 1953년 모스크바 근교 오버린스크에 세워진 5000키로 와트의 발전소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100키로 와트 규모의 연구용이 가동되었다. 1978년에 고리 1호기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여 현재1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앞으로 10년후에 거의 두배 가까이 늘려나가려고 한다.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를 자꾸 건설하다보면 유해한 핵폐기물이 생산되게 마련이며 이의 처분에 있어 안전장치를 하여 땅속에 보관 한다지만 만일 처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량의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송과 처분에 있어서도 핵폐기물은 모두 육로나 해로를 통해 처분장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두 경우 모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 육지나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위험은 이미 1984년 수송선 몽루이 호의 침몰사고에서 보아 왔으며핵폐기물 처리의 윤리적인 면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소의 결실을 향유하는 측은 대도시 시민이라 할 수 있고 에너지 향유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핵 폐기물도 당연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처리함이 마땅하나 핵폐기물 처분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이들은 원자력의 혜택을 가장 적게 입은 사람들인 것이며 또한 원자력 발전의 결실은 우리세대가 향유하면서 찌꺼기는 우리자녀세대나 손자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남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우리는 에너지97%이상을 수입해야하고 이중 석유만 250내지 300억불이 들어가고 에너지 소비는 점차 늘어만 가는데 어차피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왕 할 바에야 정부는 국책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표, 이해를 구하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된다.현재 한국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3배나 넘는 일본이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석유로 환산해서 일인당 연간 약 4톤에 달하는 일차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 소비량은 7내지 8년간 해마다 약 4내지 7%씩 증가하고 설비용량도 이에 맞추어서 단순하게 증설된다.이 계획에 따르면 1998년에 4377만 키로와트였던 일인당 전기소비량은 2015년에 8256만 키로와트로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외국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수요예측, 설비증설 계획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에너지 전환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도 정부의 대안은 원자력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굳이 원자력 아니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생가능 에너지로는 철마다 알맞게 내리쬐는 태양볕하며 풍력과 조력, 바이오메스, 지열까지 상당한 양의 이용가능한 재생가능 에너지가 존재한다. 풍력발전기는 내륙뿐 아니라 바다에 까지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소비하는 전기의 대부분을 풍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본문중에서 지적하듯 석유시대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맞게 되어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 석유 자동차를 타고, 석유 난방을 하고, 석유 전기를 쓰는 이생활을 포기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간은 그럭저럭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를 염려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까지는 지금까지와 같이 편안히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석유와 밀착된 현재의 생활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도 잘되어 왔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석유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몰아닥치는 바로 그 시점에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리라는 생각은 되는대로 삶을 꾸려 가겠다는 허무주의 적인 태도와 다를바 없다.IMF시절 어느 졸부들은 뻥뚫린 도로를 달려 가속 페달을 밟으며 “종전에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똥차를 몰고나와 시내가 마비되었는데 이제 시내 차가 없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독백을 들은 적이 있다. 혼자 위세부리며 사는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이며 잘사는 세상일까 그렇게도 떵떵거릴 바에야 차라리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처럼 못사는 나라에 가서 으시대며 살지어다!참고로 맑고 푸른 대구 21추진 위원회가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 93가지 중 여기 10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1. 주택의 지붕, 천정, 벽을 단열하자.2.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이용하자.3. 화분, 어항으로 여름철에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하자.4. 창문은 이중창이나 이중유리로 하자.5. 커텐, 블라인드 등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자.6. 겨울철에는 창문, 출입문의 틈새바람을 막자.7. 실내온도계를 두고 수시로 온도를 확인하자.(겨울철 - 18내지 20도 여름철 - 26내지 28도)8.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고 실내온도를 낮추자.9. 보일러는 자주 청소하여 열효열 저하를 방지하자.10. 보일러 구입시에는 꼭 난방용량을 따져보자.이외에 돈한푼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절약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1. 출근한 시간을 알기위하여 TV를 켜지말자2. 냉장고에 넣을 음식은 반드시 식혀서 넣자3. 조리기의 불꽃은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하자.4. 출발전에 행선지를 미리 파악하자.5.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여 운행하자.6.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말자.7. 엘리베이터는 격층 운행하고 닫힘 버튼을 누르지 말자.에너지는 힘! 절약은 더 큰 힘이다!가전기기를 껐을 때 전기기구에 흐르는 대기전력으로 쓸데없이 낭비되는 전기만 줄여도 원자력 발전소 1개정도는 필요없게 된다는데 우리는 각가정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코드를 분리시키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보자. 사실 본인이 공부 좀 한답시고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다보면 대명천지 밝은 대낮에 복도, 화장실 등 꼭 필요치도 않는 곳에 전기불을 환하게 켜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 할 것 없이 대체로 젊은층의 학생들은 손수 소등하는 것을 별로 본적이 없고 그래도 에너지 절약실천은 나이든 어른들의 몫인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적어도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것인가” 이책 한권만 읽었든들 원자력의 폐해를 이해하고 에너지 절약에 어느정도 동참하게 되리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러한 책들을 골라 한번쯤 읽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1. 과제물 유형 : c형책제목 : 懸吐釋字具解 論語集註교 열 : 金 赫 濟발행자 : 金 東 求출판사 : 明 文 堂출판연도초판 : 1976. 8.10중판 : 2001.12. 12. 목차가. 들어가며나. 본론1) 학이편2) 위정편3) 팔일편다. 마치며1. 들어가며경전은 바이블로부터 불교경전과 각종 종교마다 경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교에 있어서도 공자자신이 집필한 것도 있으련만 사후 시호를 부여받듯 공자 가신 후 제자들이 집필 했다는 책이야 말로 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 받은 자료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제시된 과목 중 논어를 채택, 몇 페이지부터 어느 부분에 집중 공부하고 느낀바를 써볼 것인가를 고민하였던바 그중 논어 첫머리에 나오는 학이편은 늦은 나이에 배우고자 뛰어든 본인의 처지를 생각게 하였고 특히나 얼마 전 선종에 드신 교황 바오로 2세 께서 지난84년 우리나라를 방문,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 樂乎아 (벗이 멀리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란 문구를 인용하여 신선한 충격을 받은바 있었으며 위정편 역시 본인이 얼마간 공직생활을 해왔던 점. 팔일편은 직장생활 마감이후 성균관에서 한달간 예절 교육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주제와 내용이 어느 정도 친숙한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앞부분에서 부터 시작되는 1,2,3편을 골라 정독한 결과 역시나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높은 이상을 품고 있는 성인의 인격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퇴직 전에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제대로 경전을 읽어보았더라면 대민관계등에서도 좀더 잘하지 않았을까 아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깨우쳐 가며 생활할 것에 대해 즐겁기만 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2. 본론공자의 이름은 丘요 자는 仲尼로 그의 선조는 송나라 사람이다. 아버지 이름은 숙량홀이요 어머니는 아씨로 노나라 양공22년 11월 경자일(9월 28일 음력8월27일)노나라 추읍에서 태어나셨다.공자는 어린 시절 놀 때에는 항상 제기를 늘어놓고 제사지내는 흉내를 내곤 했다. 자라난 뒤에 위리로 있을 때는 수량이 틀리는 일이 없었고 사직리로 있을 때는 가축이 번식하였으며 주나라에서 노자에게 예에 대하여 물었으며 노나라로 돌아온 뒤로 제자들이 더욱 모여 든 대성인이 되었는바,가. 학이편學而時習之면 不亦乎아!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 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이 장은 논어 전체의 총론인 동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자의 교육은 학문과 덕을 높은 스승에게 배우고 또 이를 익혀 스스로의 몸을 닦고 갈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할 수 있는 군자라는 인간형을 도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덕행을 실천하고도 여가가 있거든 학문을 배우라고 할 만큼 우선 덕행을 근본으로 삼으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손하며 대중까지도 사랑하되 이런 모든 일들을 실행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비로소 글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덕행이 학문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즉 근본토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학문을 쌓아봤자 모래위에 정자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공자의 교육목표는 수신재가 치국 평천하에 있고 그 방법은 실천과 훈련을 위주로 삼고 있다.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모두 착하면 그 사회는 자동적으로 착해질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사회는 이름뿐이며 실제는 개개인의 사람이라고 보는 입장의 사회명목론과 같이 개개 구성원이 잘해야 하며 인간과 사회긴장의 관계에서 인간 즉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내 가정에서 군림하고 밖에서는 남을 의식해서 잘하는 위선적인 것보다 우선 내 가정 내 주위부터 살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아가 치국평천하를 이룬다는 말이 실감나고 마음에 와 닿는다나.위정편爲政以德이 譬如北辰이 居其所어든 而衆星이 共之니라덕치로서 정치를 한다면 비유컨대 마치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어도 여러 별들이 이를 향하여 돌음과 같으니라정치의 이상형은 덕치주의이나 덕에는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무력이나 강압은 사람을 극복 시킬 수는 있지만 그들의 미음을 사로잡지는 못한다.높은 덕망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진하여 마음으로부터 모여든다, 공자는 이것을 북극성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별의 세계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덕치주의의 옳음을 밝히고 있음이며 법치주의는 많은 법령을 만들어 정치의 토대로 삼아 이를 어기는 자는 형벌로 징계 한다 그러면 백성들은 무조건 이 법령에만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설사 법령을 어겼을 때 형벌을 받아도 왜 나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나 덕으로써 정치를 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감화되어 자발적으로 따른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닿게 하는 예절을 널리 펴면 백성들은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즉 법령은 강요이지만 덕은 감화요 형벌 앞에는 두려워 복종하지만 禮앞에는 부끄러워 바른길을 걷는다공자는 인간의 지혜 또는 도덕성의 발달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 발달되어간다고 생각 도덕성의 완성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 70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며 治者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데 두고 학문을 터득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즉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이루게 된다.특히 위정편 중에서도 溫故而知新이면 可以爲師矣니라(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느니라)너무도 유명한 이 말씀은 학문의 길 교사의 길 아니 발전을 희구하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교훈이다.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은 또 내일의 산실이다. 과거를 깊이 연구하고 현실을 예리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개척함이 내일을 약속하는 길이다. 한갓 고서나 외워 남의 질문이나 기다릴 정도 밖에 안 되는 학문은 곧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서 아는바에 한계가 있다. 스승은 조타수요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 전통만 알아서 되는 것 아니다 전통도 알고 내일의 비전이나 혁신도 알아야 오늘날의 참된 스승이 되리라 본다.3 팔일편孔子謂季氏하시되 八佾로 舞於庭하니
1. 서론“똥살리기 땅살리기란 책 있습니까?”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구시내에서도 비교적 변방이라 동네서점 서너군데를 다녀봐도 책구하기가 어렵기도 하련만 책을 주문할 때 마다 계산대에 줄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선이 내게로 향한다는 느낌과 동시 과연 그런 책이 있기나 있는 건인지 하는 뜻으로 책방주인의 답변을 기다리는 듯 했다.역시나 다를까 책가게 주인은 “그런 책도 있느냐”는 식으로 “저자가 누구이며 출판사를 말씀해 주시면 구해 보겠다”는 것이었다.결국 복잡한 시내 큰 서점에 나가서야 책을 구하게 되었는바, 고등학교 당시 2학급중 문과와 농과로 나뉜 시골 학교 농과반에서 3년 동안 똥을 주무르며 학창시절을 보낸바 있어 주제와 내용이 친숙한고로 여러 서점을 찾아다니면서 까지 굳이 힘들게 구입, 어린시절을 회상하고 외국인의 똥에 대한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를 그리며 탐독하였다.역시나 똥 처리 방법이나 환경문제의 고려 등 우리네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고 편견을 버리면 호용가치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이지구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인만큼 내 몸 자체에서 생산해내는 자원의 활용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토불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내 자신이 만들어낸 똥을 올바르게 갈무리하는 방법이야 말로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곡식을 풍성하게 도와주는 퇴비로 만든다는 것이 겸손의 실천임을 느끼게 하는 교훈을 얻었다.2. 본론우리는 지난시절 퇴비생산을 위해 흙더미를 만들어 그 위에 소고삐를 메어 소의 배설물을 받아 섞이게 하면서 두어 차례 인분과 잡풀을 넣어 뒤섞었으며 여타 돼지, 개, 닭 등 길짐승들의 분뇨를 어김없이 두엄 더미에서 발효케 하여 들판으로 나가 다시 농산물로 되돌려 받았으나 공기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듯 똥에 대한 고마움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설물로 퇴비를 만드는 행위를 천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최하급인 불가측민만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농민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마저 지금은 변기에서 오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저자의 초판이 발행된 후 수녀원으로부터 강연초청에서 수녀원들은 겸양의 수녀라고 소개하며 겸손(humble)이라는 말과 퇴비(humus)라는 말이 다같이 대지를 뜻하는 어원에서 나왔으며 인간(human)이라는 낱말도 같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겸손을 서약한 수녀들로써 대지와 더불어 일하고자 퇴비를 만들고 있는바 배설물을 퇴비화 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수녀들을 떠올리면서어느날 서울출장에서 창경궁 나들이하고 있는 3명의 수녀들을 보고 하마터면 오늘날 우리네 수녀님들은 과연 인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쯤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이들과 대칭된다고도 볼 수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인분 처리 과정은 산중에서 그것도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두고 자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아왔으며 농촌에서 자랐고 농촌학교를 나온 나로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들의 인분 처리는 추정이 가능하나 수녀들의 일상이나 주거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그리고 나는 영한, 한영, 영영사전을 모두 동원하여 원제의 제목을 두루 찾아 보았지만 인분이라고 번역된 humare의 뜻을 찾아내지 못했으며 영어강사로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야후 등 컴퓨터에 메달려 검색 해 보았으나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내지 못한 것이 못내아쉽다.어쨌거나 똥이라는 원색적인 언어와 살리기라는 방법론의 표현 번역으로 한결 독자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은 틀림없는 듯 하다.그래서 아마 내 주위 많은 학우들이 이 책을 선택했는가 보다. 그리곤 온통 똥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듯 편견을 버리면 똥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 싫어하는 사회정서가 있음에도 리포트 주제를 정한 우리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자신의 배설물을 재순환 시킬 만큼 대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나 유명해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양의 표현이라 자신의 뒤끝을 깨끗이 하는 것이야말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똥을 요리하고 잘 다룰 줄 아는 농부야 말로 지고지순한 겸양을 갖춘 위인이라 생각됨은 내혼자만의 생각이 아닌가 싶다.모든 것이 내다 버릴때는 폐기물이 되고 재활용되면 결코 폐기물이 아니듯 자원은 재활용되지만 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않는 것이나 아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더 이상 이용될 수 없으므로 버려지는 물건을 우리는 폐기물이라고 한다.우리인간들은 오랫동안 버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왔기 때문에 폐기물이란 말을 없앤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린다.사람의 폐기물이란 사람의 소화작용에 의해 생기는 부산물인 똥과 오줌을 옛날부터 일컬어온 물로써 내다버리면 똥과 오줌은 말 그대로 폐기물이 되지만 그러나 농업에 재활용되면 땅거름 또는 인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자연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토양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가치 있는 유기물 자원이 되나 자칫 사람의 폐기물로 내버려져 위험한 환경오염물질로 될 수 있으련만 오히려 퇴비화 되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대체 에너지로 우리의 운명을 보다 진취적이고 희망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자원을 내 스스로 생산한다는 잇점도 있는 만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한가지 분명히 여기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한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으나 꼭히 이러한 책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책을 읽기 전이라도 농촌 태생으로 3년 내내 싫던 좋던 똥을 주물러 왔던 나로서는 똥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가진바 없었으며 지금도 야외의 적어도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만한 웬만한 장소에서는 되도록이면 나무에 거름을 줄 요량으로 실례를 범하고 있다. 이는 얌체짓이 아니라 식물에 영양공급 차원임을 한점 부끄럼 없는 내 양심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여기에서 똥과 관련 한 재미있는 동화가 생각나 소개하고자 한다.강아지 똥꼬부랑 꼬부랑 산길에 강아지 똥이 있었어요“아이, 심심해. 내친구는 어디 있는 걸까?”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 왔어요“어서 와, 참새야. 나랑 같이 놀자”“어휴, 냄새. 넌 똥이잖아.더러워서 같이 놀기 싫어“참새는 날아가 버렸어요.“뭐? 내가 더럽다고?”강아지 똥은 엉엉 울었어요.“울지마. 넌 꽃을 피우는 거름이잖아,”
불심검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불심검문의 의의의의(1)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및 범죄의 수사, 범인검거 등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서 질문, 조사하는 작용(2)동행이나 흉기 조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자동차 검문도 불심검문에 해당함(3)법적 성격①대인적 즉시강제로서 행정경찰작용 특히 생활안전경찰 작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범죄의 수사 및 범인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경찰작용과 구별됨②그러나 불심검문의 결과 사법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심검문은 사법경찰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음근거(1)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주민등록법, 전투경찰대 설치법(2)불심검문 거부시의 조치수단 -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음대상(1)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①범죄 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심실상실자도 그 대상 이 될 수가 있음②판단기준 - 통상의 사회평균인이 보더라도 의심을 긍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함(2)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이들은 경찰책임자가 아니므로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함수단(1)정지 - 보행자일 경우에는 불러 세우는 것, 자동차나 자전거에 타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정차시키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움직이고 있는 상대방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가 상대방의 앞에서 팔을 벌리고 서는 등의 실력행사가 허용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학설은 강제행위설, 임의처분설, 중간단계설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법문이 "정지시켜" 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정지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나, "정지시켜" 의 의미를 불러 세운다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임의처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의 통설에 의하면 정지는 임의수단이고 실력을 행사하여 정지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2) 질문 - 피검문자에 대해 경찰관이 의심을 품은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혹은 경찰목적상 필요한 사항을 알기 위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대체로 임의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의수단의 한도 내에 질문에 응하도록 설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질문사항은 선행지, 출발지, 용건, 출생지, 주소, 직업, 이름, 소지품의 유무 또는 내용, 의심 나는 점 등이 통상적으로 거론된다.질문을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심검문을 당한 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므로 질문은 비 권력적인 사실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상대방이 경찰관의 질문을 위한 정지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질문 도중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 경찰관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는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정지를 위하여 길을 막아서거나 추적하거나 팔을 붙잡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3)불심검문과 적법절차 - 불심검문은 적법한 사전영장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러한 불심검문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관은 질문하는 경우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 제4항)그리고 불심검문시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 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제7항) 만약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고지의무나 시간적 제약 등 절차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평가되며 당해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 검문(1)자동차의 경우 보행자와는 달리 외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의 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체의 차량을 정지 또는 서행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허용단계가 논란이 되고 있음(2)자동차 검문시 트렁크의 내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검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됨(3)정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가 가능함2. 불심검문의 판단요소와 판단기준(1)불심검문의 판단요소①수상한 거동 - 언행이나 차림새 따위가 보통과 달리 이상하거나 자연스럽지 못 한 것을 말한다. 경찰관을 보고 도망하거나 골목길을 배회한다거나 아파트 복도를 이리저리 서성거린다든가 하는 것들이다.수상한 거동을 불심검문의 판단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 오늘날 불심검문을 피하 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나, 판단요건으로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②주위의 사정 - 불심검문 상대방의 직접적인 거동을 제외한 주변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주위의 사람이나 검문시간검문장소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주위의 사람들이 다수인가 소수인가의 여부(인적 상황), 위험한 물건이 있는가의 여부(물적 상황), 주간인가 야간인가의 여부(시적 상황), 번화한 거리인가 으슥한 골목인가의 여부(장소적 상황) 등은 주위의 사정의 대표적인 예들로 들어지고 있 다.이 판단요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수상한 거동이 없는 경우에도 주위의 사정 만으로 불심검문의 요건이 채워졌다고 볼 수 있느냐이다. 법문상으로는 가능한 것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수상한 점이 전혀 없는 사람을 주위의 사정만으로 그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2)불심검문의 판단기준경찰이 불심검문을 행함에 있어서 그 정황과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인 합리성이 담보되는 판단이어야 한다.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지식 및 경험의 수준에 서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업적인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3.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불심검문의 운용현황을 보면 검문경찰관의 검문검색의 요령미숙과 교양훈련의 부족, 과다한 1회 검문시간, 피검문자 선정의 부적정성, 과학적인 검문장비부족, 불친절한 검문 등으로 불심검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피검문자의 협조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이를 위해 경찰은 검문방법을 개선하고, 검문장비를 과학화하여 가능한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불심검문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불심검문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대체로 기술적인 면과 방법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다.즉 현행 불심검문의 운용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의 적법절차준수의식과 시민의 인권존중의식의 결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제의식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불법, 부당한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인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던 검문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가 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시위와 관련한 검문과 치안유지 차원에서 행해지던 검문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가 반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배상명령 제도1. 의의의의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취지배상명령절차는 피해자로 하여금 번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신속히 손해배상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근거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구별배상명령절차는 범죄인에 의한 배상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생활보호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구별된다.2. 요건대상피고사건①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제한되어 있다.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존속폭행치사상죄를 제외), 과실치사상의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상의 범죄②판결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범위①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간접적 손해는 여전히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②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불허사유법원은 아래의 경우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①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②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③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④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3. 절차(1)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심리 중 피고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신청에 의한 배상명령①배상명령의 신청신청권자㉠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 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신청방법㉠피해자는 제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 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상고심, 약식절차, 즉결절차 모두 아님.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함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 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신청효과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배상명령 신청사건의 심리기일통지㉠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 할 수 있다.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기록열람 증거조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한에서 재판장 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피고인의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 다.③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각하결정㉠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신청 각하결정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 문에 표시할 수 있다.배상명령 선고㉠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 결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