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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제목 : 뇌사자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문제들을 다각도로 논하시오.
    제목 : 뇌사자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문제들을 다각도로 논하시오.
    제목 : 뇌사자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문제들을 다각도로 논하시오.서론본론Ⅰ.용어의 정의Ⅱ.윤리적 문제1. 인간의 신체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2. 뇌사판정전문의 고도의 냉철한 지성과 아울러 숭고한 윤리의식이 요구3. 빈부에 관계없이 공평한 장기이식 방안의 필요성4.전통적 종교에서 바라보는 입장1) 기독교2) 가톨릭3)유교Ⅲ. 윤리적문제의 해결방안(1) 자율성 존중의 원칙(2) 악행금지의 원칙(3) 선행의 원칙(4) 정의의 원칙결론서론뇌사자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이 도출의 시작한 것은 현대의학의 기술이 발전하면서였다.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뇌사(brain death)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거의 없던 뇌사자가 많이 생기게 됐기 때문이다. 예전에 뇌사자가 거의 없었던 것은 뇌사자는 대개 머지않아 심폐기능이 떨어져 사망하게 됐기 때문이다.그러나 현대의학의 심폐 소생술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판단기준을 일거에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널리 보급된 생명연명장치는 인위적으로 심장의 박동과 호흡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시체의 부패를 막을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이른바 '살아 있는 시체'의 출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현대의학은 필연적으로 심폐기능의 정지로 이어지는 전(前) 단계로 뇌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를 죽음으로 간주하는 '뇌사'를 죽음의 판단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뇌사 정의문제가 불거진 것은 뇌사자로 판정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면 그로인해 장기이식대기자들에게 장기라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뇌사자는 어쩌다가 소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사망에 이른다. 뇌사자를 사망으로 판정하면 싱싱한 장기를 빼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악화된 환자를 살려낼 수 있게 된다. 어차피 죽어 있는 사람이니 사망 판정을 내리고 그 '살아 있는 시체'의 장기를 이용해서대해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저는 이에 대해 진보나 보수의 입장을 떠나 죽을 사람을 억지로 살려 놓는 것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다 자연사(自然死)에 이를 사람이었는데, 현대의학이 억지로 '생명 아닌 생명'을 연장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생명연장 장치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살아남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명(命)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이니까 살려야 하지만, 이미 생명연장 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은 '자연'(自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인공'(人工)의 기술이 발달해 사람의 죽음도 '부자연'(不自然)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의료기술의 발달이 윤리적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본론Ⅰ.용어의 정의ㆍ뇌사자[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뇌사자라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 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ㆍ장기이식국어사전 - 다른 개체의 정상적인 장기를 손상된 부부에 이식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Ⅱ.윤리적 문제1. 인간의 신체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분명히 우리는 장기 및 신체 조직의 이식에 대해, 즉 인간의 신체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인간적’ 육체와 관련되며 이는 단순히 장기와 신체 조직들의 혼합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라는 분명한 형상(形相)을 통해서 인간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장기이식은 인간 육체의 구성 요소와 연관될 뿐 아니라 인간의 정서적이고도 영성적인 요소와도 불가분의 관련을 갖는다. 곧 이는 분명히, 항상 인간 인격과 관련되는 사건인 것이다.2. 뇌사판정전문의 고도의 냉철한 지성과 아울러 숭고한 윤리의식이 요구수백 년 지속되어온 죽음의 기준은 심장사였는데 갑자기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장기이식에 필요한전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사의 판정에 따라 죽음의 시점이 빨라질 수도 늦추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헛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뇌사판정전문의는 고도의 냉철한 지성과 앙ㄹ러 숭고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3. 빈부에 관계없이 공평한 장기이식 방안의 필요성장기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이식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을 따른 것이지만, 이는 대부분의 가난한 만성신부전환자들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경비라서 소수의 부유한 환자들이 장기이식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뇌사자의 장기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지 장기적출수술비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뇌사로 판정된 이후부터 심장과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한 모든 비용과 후송비가 포함될 것이다. 현재도 장기수혜자로부터 뇌사자의 장례비 명목의 헌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 뇌사자에게서의 장기적출은 철저히 국가나 공익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경제적 능력이 대기 순서를 뒤바꾸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위험을 막아야만 한다.4.전통적 종교에서 바라보는 입장1) 기독교신은 최초의 남자 아담이 잠들게 하고, 자는 동안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한 후 그 곳을 살로 봉합하고 남자로부터 취한 갈빗대로 최초의 여인 이브를 만들게 된다. 이로부터 혹자는 기독교의 입장을 장기이식 찬성론으로 해석하여 아담이 최초의 기증자이고 이브가 최초의 수혜자로서 창세기로부터 명시적으로 장기이식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이식에 대해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천명해온 입장은 오히려 지극히 보수적인 입장이라 생각된다.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 신체까지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으로서 상해해서는 안 되며 화장은 물론이고 사지절단을 엄금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단연 장기이식은 원천적으로 배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2) 가톨릭인간의 신체는 신의 소유물이고 인간에게 잠시 임대된 것으로서 신체가 절단되거나 변형되는 시술절차는 온전성의 원칙에 의거해서를 위해 한 개인을 희생하거나 타인의 생존을 위해 장기를 이식하는 일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임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3) 유교대체로 장기이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도 인구에 회자되던 구절은 "신체와 털, 피부 등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 까닭에 감히 상해하지 않음이 효도의 시작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만행의 근본으로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는 것을 효로 규정함으로써 이 또한 장기 이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듯하다.Ⅲ. 윤리적문제의 해결방안어떤 하나의 행동이 도덕적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윤리 원칙들과 규칙들을 활용한다. 우리가 윤리 이론으로서 결과주의를 택하건 의무론을 택하건 간에, 생명의료윤리 분야의 행위들은 주로 다음의 네 가지 근본적인 윤리 원칙들에 의해서 고려되어진다. 그것들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그리고 정의의 원칙이다.(1) 자율성 존중의 원칙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인격체들이 외부적 상황과 독립적으로 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 본래적 가치에 의하여,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과 그들이 취하는 자율적 행동들이 정당화된다.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믿음의 기초가 되고 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환자들은 고지된 승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수락 또는 거부하고, 장기공여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며, 적정한 위험을 감수하는 가운데 장기들이나 조직을 공여하는 데 동의한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진은 장기의 공여자가 자발적인 의지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려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에게 장기기증에 따른 부작용이나 수술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장기의 생체이식에서 만약 공여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면 (태아, 치매노인 등) 그들의 장기기증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구속력이 없다는 법률상의 견해도 유사한 우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2) 악행금지의 원칙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해를 가하지 말아야만 한다. "무엇보다 해를 입히지 말라"는 생각은 의학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신봉되어져왔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생명의료윤리 뿐만 아니라 사회도덕의 근본원리를 이루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도덕적 평가와는 관련 없는 해악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고통이나 불편함이 환자들의 더 큰 복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인지도 모른다 (수술, 예방접종으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이나 위험 등). 그러므로, 악행금지의 원칙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고통을 위한 고통은 금지되며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위험과 불가피한 고통을 최소화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진 의료인은 환자들이나 동료 의료인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영역에로 자신의 진료를 한정해야만 한다.(3) 선행의 원칙만약 우리가 도덕은 단지 우리들로 하여금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거나 타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를 삼가도록 하는 어떤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도덕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고 할 수 없다. 선행의 원칙에 의하면, 우리는 타인들에게 이득을 주거나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행동들을 취해야만 한다. 선행의 원칙은 미래의 해악을 예방할 의무, 당장의 해악을 제거할 의무를 포함한다. 선행의 원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복지의 추구와 함께 해악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적극적 선행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득과 해악의 균형 또는 비례이다. 이는 균형의 원야한다.
    사회과학| 2007.06.18| 8페이지| 2,000원| 조회(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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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급식재료 유통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점과 급식경영자로서 갖추어야할 마인드
    급식재료 유통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점과 급식경영자로서 갖추어야할 마인드
    목 차들어가면서Ⅰ. 서론Ⅱ. 재료유통과정에 따른 문제점Ⅲ. 재료유통업체 관리감독 경영상 문제점1. 분산된 경영관리감독권2. 불량식재료를 납품하는 영세납품업자 관리의 어려움3. 급식 경영자의 도덕적 마인드부족Ⅳ. 결론급식재료 유통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점과급식경영자로서 갖추어야할 마인드들어가면서최근 학교 급식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말들이 많다. 사실, 그 동안 단체 급식의 위생 상태나 음식의 질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단체 급식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우리의 소비자들 특히, 학교에서의 우리 아이들이나 병원 환자들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경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Ⅰ. 서론일단, ‘단체 급식 시장이 점점 증가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내부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단체 급식 시장의 성장을 미리 감지한 대형 업체들이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오히려 질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배경에는 대형 급식 업체들이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만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수익률을 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공동 물류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질 낮은 음식 재료를 사용하고 비정규직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여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직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사명감이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 내부 마케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경영 철학과 대비된다고 하겠다.물론 중ㆍ소 급식업체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결국, 단체 급식 업체들이 건강하고 좋은 음식 재료들로 건강을 생각하여 제공한다는 신념을 져버리고 오로지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Ⅱ. 재료유통과정에 따른 문제점1. 발주=최저가 낙찰 방식(완전경쟁 입찰)이 적용된다. 단가를 바탕으로 식재료를 납품받다 보니 질 낮은 식재료가 공급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위생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육류는 수입 냉동육, 수산물은 냉동 수산물이 주로 쓰인다. 조리 절차를 줄이고자 반조리 식품 위주로 발주되고, 심지어 달걀 깨는 시간을 줄이려고 껍질 깬 날달걀을 20개씩 한 봉지에 담아 납품하기도 한다.2. 납품=물류 관리 편의를 위해 급식회사에서 하루 전 발주를 하면 납품업체에서는 짧게는 6시간 안에 납품을 마쳐야 한다. 물량에 맞춰 다듬고 소량 포장하기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때문에 제대로 된 위생처리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 필요한 위생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다. 수입 식품은 현지 생산 과정의 위생 처리 여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천여 업체가 난립하지만, 법규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실질적 관리·감독도 안 된다.3. 물류 센터=수천가지 품목을 납품받거나 직접 구매해 보관했다가 필요한 곳에 전달한다. 납품 업체에서 채소나 육류를 썰어 포장한 뒤 물류센터를 거쳐 각 학교에 배달돼 조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위생적으로 다듬는다 해도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류센터에서는 금속,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까지 검사한다며 철저한 식자재 위생관리를 장담하지만 워낙 대규모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4. 배송=물류센터에 들어온 물건들은 밤이나 새벽에 배달된다. 배달차는 보통 단체급식소 대여섯 곳을 돈다. 도착해서 물건을 내릴 때마다 차 시동을 끄기 때문에 물건 내리는 시간(10~30분) 동안 냉장·냉동 시설도 함께 꺼진다.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몇 차례 반복하면 식품 신선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변질 가능성도 높아진다.5. 검수·조리 및 배식=학교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검수 단계가 무척 부실하다. 위탁의 경우 영양사들이 급식업체에 소속돼 있어 실질적으로 검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 검수도 대부분 ‘좋다, 나쁘다’ 식으로 이뤄진다. 배송된 재료를 모두 냉장 보관할 수 없어 조리실 조리대나 바닥에 방치되는 물품이 상당수다. 조리하는 동안 조리실 온도가 30℃ 이상 오르기도 해 변질 우려가 크다. 외부 배달 급식을 할 경우 조리실에서 식당까지 음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변질될 수도 있다.이처럼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음식재료 생산ㆍ유통단계 안전성 확보 미흡▲ 학교단위 기본 위생관리 소홀▲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 고려 미흡▲ 위탁급식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등 구조적 미비점으로 요약된다.한정된 예산으로 ’학교급식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공간과 설비만 갖추는 경향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또 학교들이 위탁급식 업체에 음식재료 구입, 검수, 조리 등 모든 급식작업을 아예 전담토록 하고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는 점과 일부 위탁업체가 영리 추구에 집착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감독당국에서 단위학교의 기본 위생관리를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 A C C P )’ 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 각 급식업체에게 지키도록 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Ⅲ. 재료유통업체 관리감독 경영상 문제점1. 분산된 경영관리감독권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학교에서 일어난 초대형 급식사고와 관련해 다원화된 집단급식 경영관리감독 체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여러 군데로 분산된 경영관리감독권이 이번 사태 발생에 한 몫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현재 학교급식소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경영관리감독은1) 교육청학교급식소 중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급식소2) 시.도 등 지자체1일 급식 300∼400명 이하의 기업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3) 식품의약품안전청외부 급식업체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위탁급식소의 경우는 시.도에서, 도시락제조업소나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1일 급식 300∼400인 이상)에서 책임지고 경영감독하고 있다.물론 교육당국과 식품당국, 보건당국, 지자체 등은 민간과 함께 식중독 관리를 위한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민관합동으로 집단급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음식재료에 대한 경영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단골 지적사항이다. 이처럼 학교급식소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교육청과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식품안전 당국인 식약청은 교육당국으로부터 통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는 등 정부 기관 협력체계의 허점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산 김치’ 파동 때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곽동경 연세대 교수(식품영양학)는 “식자재 공급업체의 업종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사업 인·허가나 유통과정 관리 감독체계를 바로 세워 학교에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전제로 직영전환 및 책임강화, 강력한 단속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2. 불량식재료를 납품하는 영세납품업자 관리의 어려움단체급식업체에 음식재료를 대는 영세규모의 납품업자들의 경우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따로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영세규모의 납품업자는 자유업으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고 있다.현재 보건당국이 추정하는 영세규모의 납품업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음식재료 영세규모의 납품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어서 보건당국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대부분 재래시장 등에 가게를 차려놓은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시설과 인력기준 등 엄격한 관리기준을 들이대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식약청은 이들 영세규모 음식재료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려고 했다가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철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음식재료는 수입품이 국산으로, 또 값싼 음식재료가 유명회사 제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대규모 위탁급식 업체에는 위생지도ㆍ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등 불량 식재료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경영/경제| 2007.06.18| 6페이지| 2,000원| 조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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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마와 루이스
    델마와 루이스이 영화를 선택한 것은 90년대 대표적인 여성로드무비(?)라서 이다.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서구는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는 ‘서구에서도 아직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 영화다. 이 영화의 주요플롯은 남자의 소유물로만 여겨졌던 권총, 강도, 살인이라는 것이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아주 오래 전에는 로드 무비라고 하면 남성 영화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시작에 앞서 로드무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로드무비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누군가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길을 떠나는 행동을 통해서, 또 그 여정을 따라 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로드무비의 배경과 여정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나 사회와의 벽,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동성애자에 대한 호모포비아, 반사회적인 인간에 대한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는 보수주의자 등이다.말하자면 로드무비의 주인공들은 필연적으로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머물러 있음으로써 경멸당하거나 사회에 굴복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허용해주는 관대한 이상적 세계를 꿈꾸면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다.남성의 정체성 찾기가 중심인 과거의 로드 무비들과는 달리 ‘델마와 루이스’는 독특하게도 두 여성의 떠나는 길을 따라 영화가 진행된다.여하튼 이들의 첫 느낌은 그거 평범한 삶부터 시작된다.그저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고 자기애인도 있는 평범한 독신녀. 남편 뒷바라지해주고 청소나 하고 음식이나 만드는 그런 청순한 아줌마. 이들은 여행을 떠난다.자기삶속에서의 자유. 아무한테 구속받지 않은 그런 속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하지만. . . 그들은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이 바로세상.그녀들이 자유로움을 만끽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듯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다.남편으로부터의 해방감에 들뜬 델마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술을 마시고 모르는 남자와 춤을 추나, 남자는 곧 치한으로 변해 주차장에서 폭력을 휘두려며 강간하려하자 루이스가 권총을 가져와 그를 제지하고 델마를 구해준다. 그때 남자가 성적인 모욕을 가하자 루이스는 자기도 모르게 총을 쏴 그를 살해한다.둘,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한 델마는 제이디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그것은 마치 곤충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이 델마가 스스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남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델마로 인해 제이디가 루이스가진 도피자금을 들고 도망을 감으로써 잠시나마 사랑을 했던 사기꾼 청년 제이디에게 델마는 또 한 번의 배신을 경험하게 된다.셋, 두 사람은 슈퍼에서 강도짓을 해 돈과 음식을 마련, 여행을 계속한다.넷, 그녀들이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유조차 트레일러가 그녀들의 차를 쫓아온다. 그 운전사는 끊임없이 성적 히롱으로 추근댄다. 고속도로변에서 몇번 그와 마주친 루이스는 그 운전사와 차를 나란히 달리게 됐을 때 뭘 원하느냐고 묻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다. 그러자 운전사는 신이 나 차에서 내려 그녀들의 차가 있는 곳으로 온다. 그때 루이스가 묻는다. "만약에 당신의 아내나 딸에게 누가 당신처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운전사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험한 욕을 해대기 시작한다. 그때 델마가 총을 꺼내 트레일러의 차바퀴를 쏴 버린다. 그리고 유조차의 탱크를 쏴 폭파시켜버린다.다섯, 경찰의 추격 끝에 그랜드 캐년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된 두 여인. 델마가 루이스에게 그냥 앞으로만 달리자고 소리친다. 서로의 눈빛을 확인한 두사람은 그랜드 캐년의 벼랑 끝을 질주한다. 이렇게 델마와 루이스는 낭떠러지로 자동차를 날리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말로 영화의 끝을 맺는다.감독은 두 여인들은 여행 중 만나게 되는 여러 종류의 남성들 - 무심한 남편, 피터 팬 타입의 남자 친구, 사기꾼 청년, 예민한 경찰, 그리고 거친 트럭 운전수 - 속에서 관객들은 남자 전체의 모습을 그려내게 한다. 여성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성보다 더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이 사소한 것 때문에 전혀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음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단 한명의 경찰관을 제외하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남성들의 공통점은 여성에 대한 태도이다. 모두들 여성을 자신과 똑같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여성을 남성의 노리갯감으로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개인적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연결시키는 그 과정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자칫 딱딱하고 지루하게 그려질 수 있는 주제를 흥미있고 박진감있게 전달한 것은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라 볼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07.06.18| 3페이지| 1,500원| 조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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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주민투표소환제
    주민투표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기원1) 주민소환제의 개념2) 소환제의 기원3) 소환제 도입례2.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배경3.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1) 찬성론2) 반대론3) 장ㆍ단점 비교4.주민소환법 주요 내용5. 문제점1) 입법의 불비에 대해서2)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6. 주민소환제도입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응7. 외국의 주민소환제 입법 사례1) 일본2) 미국3) 독일8. 나아가야할 방향주민투표소환제1.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기원1) 주민소환제의 개념주민소환제(recall)는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Zimmerman, 김영기 역, 2002: 11) 또는 유권자에게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Cronin, 1989: 125)이다. 즉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수 이상의 유권가자 서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기타 일정한 주요 간부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그 임기 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로서 결정하는 제도이다.2) 소환제의 기원주민소환제의 기원을 Abbott은 기원전 133년 고대 로마에서 호민관 Octabius가 시민투표에 의하여 해임된 데서 찾고 있다(Zimmerman, 1997: 6에서 재인용). Cronin은 고대 아테네에서 잘 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써서 투표하여 해직하던 ostracism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스위스에서도 정확한 연대는 지적하지 못하지만 Canton의 공직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관습법에 따라 해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989: 128).미국에서 소환제의 기원을 Zimmerman은 1776년 펜실베이니아 주의 헌법이 “주 의회와 집행기관 업무에 채용된 자는 억압되지 않으며, 주민은 그들이 적정하다고 간주하는 임기에 따라 공직자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임시선거 또는 정기선거에 의하여 공석 소환하기 위하여 소환투표도 최초로 실시하였고, LA 시장이 1909년 처음으로 소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수월하게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LA시는 사실 1889년의 시 헌장을 1900년에 개정하려는 시도가 세 차례나 있었으나 실패하였고, 시의회는 새로운 헌장을 기초하기 위하여 유권자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까지 실시한 끝에 헌장기초위원에서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조항은 찬성 6 반대 1로, 주민소환제 조항은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주 의회는 소환제 조항이 포함된 LA시의 헌장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나 1903년 1월 22일 결국 LA시의 헌장은 승인되어 미국에서 최초로 소환제를 채택한 자치단체가 되었다.2. 주민소환제 논의배경대표민주주의는 대의기구, 선거, 정당이라는 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힘과 돈 있는 세력이 훨씬 더 자신의 이익을 잘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때문에 대표민주주의는 주민다수 혹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행위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제도적으로 소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력 카르텔을 형성해 왔다.이처럼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대표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그래서 이를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를 비롯하여 주민 발의제, 주민투표제와 주민감사청구제, 조례 제.개정청구 그리고 참여예산제도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현행 지방자치는 대표자들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경우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 자치 행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진정한 ‘주민에 의한 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즉,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주민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어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복리를 무시하는 행정처분과 비리혐의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경기 고양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러브호텔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가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운동을 벌였었다. 공대위는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에 따른 교육 및 주거환경 악화가 황교선 고양시장의 행정 잘못으로 비롯됐으면서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리시장의 각종 비리혐의를 바탕으로 구리시장의 소환 및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구리시민 서명운동이 벌여지기도 했다.3.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1) 찬성론선출직 공무원은 한번 선출되면 임기 중에는 주민이 제어나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선출직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란 기껏해야 천막 농성을 하며 시위를 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뿐이다. 공천이 정당 총재나 지구당위원장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결정되고 투표가 지역패권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우리의 정치구조 속에서 이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인 주민참여이다. 이 중 주민소환제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다.2) 반대론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전횡이 심하면 강력한 감시와 견제의 장치가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순기능적인 면을 도외시한 채 몇 건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주장은 민선단체장의 소신 있는 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상태 하의 자치 환경에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면 민선단체장의 부분적 폐해가 너무 확대된다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나 선거직인 단체장의 중상모략용 등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어든 때에 성급한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주민소환제는 이처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주민소환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지방자치 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 등이 구축된 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3) 장ㆍ단점 비교장점단점공직자 윤리의 확보평상시의 민의 반영공공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촉진공직자의 위축감정적인 소환운동남용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파행화4.주민소환법 주요 내용1)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 수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별로 차별화하여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함(제7조제1항).2) 특정지역 중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에서 시·도지사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서명을 받도록 함(제7조제2항 및 제3항).3)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인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8조).4)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도록 함(제22조).5)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제23조).6)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24조)5. 문제점1) 입법의 불비에 대해서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소환투표 청구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유권자수만 확보하면 무슨 이유로든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따라서 중앙당이 지방선거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상 주민소환 제도의 오·남용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청구사유를 법령위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청구요건도 주민찬성률을 현행보다 5~10% 올려야 한다.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울릉군(9,200여명)은 약 1,000여명의 유권자 서명으로 단체장의 소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의요건을 일정비율로 획일화할 것이 아니라 인구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여 지자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소환의 서명비율을 낮추고 반대로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비율을 높이도록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다.2)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자치제 부활 이후 그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주역은 제도정당과 (중앙ㆍ지방)정부이지 지방주민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무관심하며 책임ㆍ권리의식이 희박하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무관심한 방조자로 남아있는 한, 지방자치의 향방은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세력들이 경합하는 무대로 변모할 수 있다. 이다.
    사회과학| 2007.06.18| 7페이지| 2,500원|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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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와 대리모
    목 차들어가면서Ⅰ. 서론1. 개념 정의1) 낙태란2) 대리모란Ⅱ. 본론1.찬성 및 반대론1) 낙태찬성론반대론3) 대리모찬성론반대론2. 낙태와 대리모의 법적규제와 외국입법례1) 낙태국내법외국의 규제2) 대리모국내법외국의 규제3. 각계의 관점에서 본 윤리성낙태Ⅲ.결론들어가면서최근 매체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새 윤리지침의 내용인 소극적 안락사 허용, 뇌사 인정, 낙태 및 대리모 허용에 관한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는 대리모 허용과 낙태에 관한 조항이다.생명은 인위적으로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발생해서 임신기간이라는 266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느끼고, 사랑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리모 허용은 우리나라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부부와 혈연관계로 맺어진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등식으로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 인정하게 된 꼴이다. 대리모가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모자관계를 출산 후 떼어놓는 것은 자궁을 빌려준 어머니에게나, 뱃속에서 10달 동안 보호받은 아이에게나 상처와 슬픔을 주는 것이고 앞으로 아이의 부모로 양육할 부부에게도 아이의 존재는 미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일시적인 일도 아니며 개인적인 일도 아닌 문제로 시행이 된다면 되풀이 될 사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허용에 따른 결과는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병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또한 옳고 그름이 우리의 머릿속에서처럼 깨끗하게 구분지어지는 것은 이 세상엔 거의 없는 듯합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 속에 유용성의 여부까지도 포함되어버린 지금의 사회에선 더욱 그러합니다. 낙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낙태를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종교계로부터 거세게 일고 있지만 실제로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은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바라 하겠습니다.Ⅰ.서론1. 개념 정의1) 낙태란자연분만기전에 인공적으로 임신자궁의 내용물을 제거하는 일.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 어린 아기를 살해하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일로 여기면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생명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태아를 제대로 세상에 내놓는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관한 우리들의 의무를 다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단지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살아 있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글에서 늑대에 의해서 길러진 소년을 쉽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었듯이 단지 숨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어떤 여인의 몸으로부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한 어리고도 약한 생명이 세상으로 나왔다고 해보자. 극소수의, 운명의 여신의 입맞춤을 받고 태어난 아이중의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신생아의 성장 과정, 나아가서는 성인이 된 후의 모습까지도 어려움 없이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의 인생이란 것은 항상 끈적거리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찬, 곰팡이 냄새가 나는 다락방에서 잠들었을때 꾸는 악몽일 것이다. 이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어야 하는 길은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검은 숲속으로 난, 거친 가시밭 길일 것이다. 과연 낙태를 금지하는 위대한 법이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 주었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들 태아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들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겐 없다. 낙태에 관한 논의는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세태에선 낙태의 제한적인 허용이란 것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결국 일반적인 허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낙태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 매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당장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만다. 정말로은 낙태의 금지로 한 생명을 보호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만들고 말 것이다.반대론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낙태는 근본적으로 생식의 의도가 없는 성의 문제로 환원된다. 만약 재생산의 의도가 없는 성생활을 하나의 가치로 인정하거나 또는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인간에 대한 존재를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자유주의적 입장은 우리가 앞으로 아이를 가질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그러나 임신의 자율권이 결코 낙태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인구가 너무 과다할 경우에 낙태를 인구조절의 수단으로 허용하는 아리스토테렐스의 견해는 오늘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낙태는 결코 책임있는 인구조절의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없다. 사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구조절은 생명의 보호와 복지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인구문제는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식행위를 인구조절의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는 않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법적으로는 개인의 낙태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인구정책적으로는 이를 묵인 조장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인구조절은 우리가 기술적, 정책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영역에만 국한된다. 실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탄생전의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실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탄생전의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실존하고 있는 인격체이다-우리는 어떤 소유권과 간섭권도 보유하지 못한다.인간존엄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인간에 대한 소유가 결코 관철될 수 없는 까닭에 낙태는 결코 인구조절의 수단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아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이를 살해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은 도덕적 가치가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혹자는 낙태가 현실적으로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여성을 범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인의 사적 생활에 속한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전통사회에서는 낙태가 유일한 피임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학과 기술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낙태를 한다면, 이는 분명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무책임한 행위이다.그 방법이 비자연적이라는 관점에서 낙태와 피임을 모두 거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은 현대사회의 핵심적 문제인 인구팽창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낙태를 대단치 않은 일로 여기는 반대현상을 초래한다. 제3세계의 식량문제와 기아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피임에 대한 포괄적 부정은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자연성은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낙태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있어 적용되는 유일한 원리는 "생명체의 인격적 의미"이다. 물론 이 경우에 자연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낙태는 자연적 조건에 의해 인격적 실존의 실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생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적 결함에 의해 하나의 인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다시 말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될 때에도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경우들이야말로 도덕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낙태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발생하는 진정한 의미의 갈등상황이다. 여기서도 기준은 이미 살아있는 인격적 생명체의 우선성이다.따라서 태아를 살해하지 않으면 엄마와 아이의 생명이 모두 위험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낙태가 정당화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가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을 가졌을 경우에 낙태는 정당화될 수 있다. 결국 낙태에 도덕적 판단의 척도는 인격적 생명체와 인간다운 삶이다.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가 하는데서 발생한다. 인간의 삶에는 자연적으로 부여된 생명의 권리와 더불은지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다.대리모에 대한 지불은 아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궁을 빌리는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겠는가? 이러한 해석은 대리모 계약의 측면과 임신기간동안 대리모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금지조항을 살펴봄으로서 뒷받침될 수 있다. 장애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불의 감소는 있을 수 없다.나는 대리모의 시행이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상업성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소수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기를 원하는 불임부부에게 대리 출산의 기회마저 빼앗아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과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대리 출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장려되고 촉진되어야 한다.반대론자궁임대(womb-lease)에 대하여 지적되는 것은 상업화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종의 노예적 착취구조가 이러한 형태의 대리모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워녹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다른 인공적 생식방법의 허용여부를 검토하면서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대리모에 관하여는 이러한 점에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을 아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가? 이에 대하여 Hare는 인간의 존엄은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침해되는 데 이때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노예계약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의 향후의 자율성을 배제하는 자율성의 행사’(J. S. Mill)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모가 되는 행위를 자신의 향후의 자율성을 배제하는 자율성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리모가 새로운 노예가 된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여기에 착취가 존재하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여기에 자유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신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권 가운에 다른 사람의 다.
    의/약학| 2007.06.18| 9페이지| 2,500원| 조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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