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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페라`팔리아치` 감상문
    광대오페라 ‘팔리아치’- 레온카발로(R. Leoncavallo) 곡 -나에게도 오페라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클래식 연주회나 뮤지컬은 몇 번 보긴 했지만 오페라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전부터 오페라를 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시간적·장소적 여유나 비용면에서 볼 때 오페라보다는 뮤지컬을 선택하게 된다. 아무래도 성악적이고 클래식적인 오페라보다는 조금 더 대중음악적인 뮤지컬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오페라라고 하면 클래식한 이미지 때문에 우선 ‘지루하다’라는 인상을 준다. 왠지 어려울 것만 같고 늘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다. 다행이 이번에 ‘음악의 이론과 감상’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클래식과는 많이 친해지고 있고, 평소 오페라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왠지 이번 공연관람이 오페라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내가 관람한 오페라는 광대오페라 ‘팔리아치’였다. 청주예술오페라단의 공연이었다. 공연장에 들어서니 무대에서 커다란 삐에로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처음 보는 오페라라서 그런지 종종 오는 공연장인데도 마음이 설렜다. 팸플릿을 보니 광대오페라 ‘팔리아치’는 이태리 사실주의오페라 작곡가인 레온카발로의 작품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광대들의 희비극적인 삶을 통해 현대판 인생유전을 그린 오페라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배우들의 극중 이름이 모두 한국이름이었다. 대본을 훑어보니 광대들이 하는 인형놀이의 내용이 유명한 ‘처용가’의 내용으로 꾸민 것이었다. 덕분에 훨씬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레온카발로는 나폴리에서 태어나 그곳의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몇 년간 교사생활을 한 후, 여러 개의 오페라 작품을 썼지만 명성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팔리아치를 작곡하고, 밀라노에서 초연되자 즉각적으로 성공을 얻게 되었다. 극중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의상을 입어라’는 엔리코 카루소에 의해 녹음되어, 세계최초로 1백만장을 판 음반이 되었다고 한다. 1897년에 베니치아에서 ‘라보엠’을 초연하면서, 그의 재능이 대주의 검증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의 작품은 오늘날 상연되지 않는다고 한다. 레온카발로는 그의 모든 작품의 대본을 작성하여 많은 이들이 그를 보이토 이후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이탈리아 대본가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훌륭한 대본가에 의해 쓰여진 그의 대표작 팔리아치의를 관람하게 될 수 있어서 기쁘다. 오페라에 대한 그의 열정을 관람을 통해서 느껴보고 싶다.드디어 공연이 시작되는 듯했다. 객석의 조명이 꺼지고 무대의 막에 그려진 커다란 삐에로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때 막이 오르기 전에 알록달록 반짝이 옷을 입은 꼽추광대 용만이 들어와 인사말 같은 것을 노래를 했다. 아직 막이 오르기도 전인데 그 배우의 노래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내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용만은 막 뒤로 사라지고 드디어 막이 오르며 공연은 시작됐다.총 2막으로 구성된 오페라 ‘팔리아치’의 내용은 간략 이렇다. 광대인 남편은 부인의 부정을 의심하고 있는데 희극에서 부인이 부정한 역할로 나오자 현실과 극을 구분을 하지 못한 남편은 결국 부인의 목을 졸라 죽이게 된다. 스토리는 매우 단조롭다. 그러나 극내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모습과 아름다운 소리가 단조로운 스토리를 더욱 웅장하게 만드는 것 같다. 사실 모든 대사를 성악으로 하여서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스크린에 자막을 띄어주긴 했으나 무대 보랴 스크린 보랴 정신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배우들의 노래가 익숙해졌는지 대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음이 있는 대사. 음율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배우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다. 배우 각자의 독창부분도 좋았지만, 배우와 합창단이 함께 부르는 부분이 나는 마음에 들었다. 혼자하는 것은 분위기 있고 선율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합창은 더 밝고 경쾌하고 웅장하던 것이 좋았다. 또 여러 사람의 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에 감동 받았다.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있어서 설레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극 중 재미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2막 끝부분 인 것 같다.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기도하지만 인형극이라는 극 중의 또 다른 극을 볼 수 있어서 재미가 더 했다. 1막은 극의 전개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알려주고 극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인지 1막에는 배우들의 독창이나 긴 대사들이 많았던 것 같다. 덕분에 나는 1막에서는 성악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고, 2막에서는 배우들이 주고받는 짧은 대사와 인형극이 나에게 또 다른 볼거리로 다가왔다. 누가뭐래도 가장 코믹했던 것은 광대들의 막간극이었다. 어찌나 익살스럽고 웃기던지 약간 무거웠던 1막을 막간극으로 경쾌하게 바꾸어 놓은 것 같았다. 배우들의 목소리 대사의 음율, 오케스트라의 연주.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오페라를 감상하기 전에 팔리아치에 나오는 곡들을 미리 들어봤더라면 조금 더 흥미로웠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독후감/창작| 2008.12.01| 3페이지| 1,000원| 조회(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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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내 계열회사로의 전적
    [사례] 그룹 내 계열회사로의 전적D그룹은 그 산하에 A사를 비롯한 15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는데, 그 그룹 산하에 인력관리위원회와 그룹기획조정실을 두어 그룹차원에서 인력을 일괄채용하여 각 계열회사에 배정하고, 매년 각 계열회사별로 인력 과부족현상을 파악하여 인원 충원을 요구하는 계열회사에 전적시켜 왔다.갑과 을은 1980년 5월부터 서울에서 호텔영업을 하는 A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제주도에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D그룹 내의 계열회사인 E호텔의 실적이 좋지 못하여 A사에게 영업활성화를 위해 영업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 2명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995년 5월 A사는 갑과 을을 그룹기획조정실에 추천하여 E호텔로 전적시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에 대해 갑은 개인사정을 설명하면서 전적발령에 응하지 않자 A사는 1996년 1월에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정직기간중인 96년 3월 A사는 갑에게 다시 E호텔로 전적발령을 하였으나, 갑은 계속 E호텔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무단결근 및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갑에 대해 징계할 것을 결의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1996년 4월 15일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 면직처분 당시 갑은 20년간 서울에 살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고 85세의 노모를 모시면서 자녀들을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있었다. 이에 갑은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을은 A사가 전적발령을 하면서 만약 추후에 다시 A사로 오는 경우에는 호봉에 아무런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자. E호텔에서 근무할 것을 결심하고 1995년 5월 20일 A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동년 5월21일에 E호텔에 입사하여 한 직급 높은 부장대리로 근무하다가 1998년 5월 을의 자의토 E호텔에서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뒤 A사로 다시 전적해 근무하다 2000년 5월 2일 정년퇴직하였다. 그런데 을은 퇴직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전적의 전후를 포함한 그룹 내에서의 근무기간을 모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전적의 유효요건과 관련하여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이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요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57조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동의는 양도시의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의 포괄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경영관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또한 전적의 효과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전적되는 경우 소속기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만약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고 계속근로가 단절된다면 근로자로서는 최종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특히,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 누진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은 더욱 크게 된다. 왜냐하면 계열회사간의 전적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서라기보다는 계열회사 상호간의 인력구조조정이라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전적에 응한 근로자가 향후 퇴직금 지급에서 전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요건하에서의 동일 그룹 내로의 전적의 경우에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Ⅱ. 전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1. 전직명령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구 제30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는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업무상 필요와 생활상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형량, 나아가서 인사이동 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1) 업무상 필요성업무상 필요성의 존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주관에 구애되지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면 클수록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는 그만큼 엄격해진다.2. 기업간 전직에 있어서 가중되는 판단기준기업 내 전직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은 기업간 전직에 대하여도 상당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간 전직에 있어서는 기업 내 전직에서는 볼 수 없는 면, 즉 근로제공의 상대방의 변경이 뒤따른다. 따라서 기업 내 전직의 정당성의 요건과는 별도로 민법 제657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문제가 등장하게 된다.(1)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이 조항에서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흔히 노무제공의무의 전속성에 관한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계약상 노무제공청구권 내지 노무처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개별적·구체적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2) 동의의 방식① 근로자의 동의판례는 “전적은 이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직이나 전근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전적의 유효요건으로 보고 있다.②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 여부위의 근로자의 동의는 포괄적 동의일 수 있다. 즉, 입사할 때나 근무하는 동안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얻어두면 전적시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다만, 이때의 포괄적 동의는 전출과 달리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복귀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판례도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하여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고 있다.③ 관행에 의한 포괄적 동의의 성립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의 전적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는 관행에 의해 동일하게 취급한다.본 사안의 경우 甲은 A사의 전적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A사는 개별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사안에 나타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입사시 또는 근무 도중 전적에 대한 甲의 포괄적 동의는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정당한 전적명령을 할 수는 없다. 문제는 D그룹은 그룹 산하에 인력관리위원회와 그룹기획조정실을 두어 인력의 채용, 배치 그리고 전적을 그룹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에서 전적이 그룹 내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내부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D그룹의 경우 계열회사별 전적 명령을 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내용에 비추어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적에 따른 근로사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사안에서 甲의 경우 20여년간 서울에 살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고 85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고 자녀들이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甲이 제주도로 전적될 경우 그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사의 甲에 대한 전적명령은 경영관행에 기한 사용자의 전적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비례성원칙에 기한 내재적 한계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2) 甲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甲에 대한 1995년 5월의 전적명령이 무효이므로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은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1996년 3월의 전적명령에 불응한 데 대하여 징계면직한 것도 변화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적명령이 무효이므로 甲이 이에 불응한 것이 명령불복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 호텔로의 출근의무도 근거지워질 수 없기 때문원기업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3. 사안의 검토(1) 전적후 乙의 근속기간 선정본 사안에서 乙은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전적의 전후를 포함한 그룹내에서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A사는 1998년 5월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양자 사이의 의견대립이 발생하고 있다.이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상 전적계약에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A사가 乙에 대해 A사로 다시 전적하는 경우 호봉에 대한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만을 약속하였고 乙은 A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것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는 근속기간을 통산할 만한 근거가 없다.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전적의 유효성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전적을 거부하게 되면 위의 사례와 같이 甲은 결국은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라는 극단적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전적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상의 방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전적에 응한 근로자의 경우 나중에 퇴직할 때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룹내 계열회사로의 전적의 경우 전적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기업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타의에 의해 전적에 응한 것인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근속기간 산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도 “그룹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금을 이적하게 될 기업으로 이체, 적립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받을 것인지를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쪽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의 종전것이다.
    법학| 2007.11.07| 8페이지| 1,500원| 조회(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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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용어개념 정의
    생활시설 vs 이용시설◎ 생활시설요보호 대상자를 수용하여 24시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기능에 따라 보호·양육·치료·요양·훈련·상담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며, 서비스 형태에 따라 수용형(집단형, 가정형), 통원형, 이용형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폐쇄적인 형,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한 형, 지역사회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형으로 구분된다.◎ 이용시설재가 혹은 수용시설의 보호대상자를 통원케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이때 통상적으로 수용시설을 시설이라 하고 이용시설을 기관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수용시설이 이용시설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요양 vs 양로◎ 요양신체적 ?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자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자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로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양로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을 위한 것으로 ‘노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살려 스스로가 바라는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가기 위함이다.가정위탁 vs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를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로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다.◎ 공동생활가정사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의 주거 공간이다. 즉, 학교생활의 적응도가 낮아 어려움을 격고 있는 아동들, 가정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각각 소수의 그룹을 형성하여 가족적인 보호와 지역사회에 적응도를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문지도 교사에 의해 교육을 받는 생활 형태이다.자활 vs 재활◎ 자활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에서의 자활은 협의의 정의로서 자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지역사회 자활이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원조활동이다.◎ 재활재활이란 의학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수단을 동원하여 상호조정하며 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평가하고 그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의 팀 협력과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즉, 장애의 예방과 기능향상 그리고 사회로의 통합을 말한다.
    인문/어학| 2007.11.07| 2페이지| 1,000원| 조회(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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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도1887 공동정범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甲, 乙, 丙은 야간에 정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병은 정의 집 구조와 침입방범을 가르쳐주고, 甲과 乙이 丁의 집으로 가서 乙은 망을 보고 甲이 집안으로 들어갔다. 혼자서 망을 보고 있던 乙은 겁이 나서 도망하고 말았다. 甲이 丁의 안방에 들어가서 가져갈 물건을 찾고 있던 중 丁이 깨어 누구냐고 소리치자 甲은 물건을 빼앗지 못한 채 가지고 간 몽둥이로 丁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甲, 乙, 丙의 형사책임은?Ⅰ. 논 점1. 甲의 특수강도죄의 착수시기 및 준강도죄의 성부, 강도상해의 성부2. 乙과 丙의 甲과 관계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과 관련한 공모공동정범의 인부Ⅱ. 갑의 죄책1. 문제의 소재甲은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지 또는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되는가라는 점에 있다.2. 특수강도죄의 성부제334조 [특수강도]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고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1) 실행의 착수시기1) 주거침입시설: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이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2) 폭행·협박시설: 강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이므로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를 안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3) 검 토: 주거침입시설로 볼 경우 강도나 절도에 이르기 전에 침입한 때에 두 경우 모두 착수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죄로 봐야하는지 구별에 어려움이 있으며 강도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폭행·협박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2) 사안의 검토강도죄는 폭행·협박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하며, 폭행·협박이 있을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에 착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가 중복될 때에는 불법이 무거운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면 족하다. 절도죄는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에 기수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특수절도의 미수에 불과하다.3. 준강도죄의 성부제335조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1) 주체: 절도행위주체는 단순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의 절도범인이다. 절도뿐만 아니라 강도도 포함되며 절도(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한다.(2) 행위: 폭행·협박1) 폭행·협박의 정도: 폭행·협박의 정도는 최협의의 폭행·협박(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강도죄와 동일하다.2) 시기와 장소: 졸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 함은 폭행·협박은 절도의 실행 착수 이후부터 종료 이전까지 사이에 행해져야하며 절도 장소 또는 직접 그 부근에서 행해져야 한다.(3) 기수·미수의 판단기준1) 폭행·협박기준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폭행·협박이므로 본죄의 기수·미수는 절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폭행·협박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이다.2) 절취행위기준설: 준강도죄는 본질적으로 재산죄이므로 그 기수·미수는 절취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이다.3) 검 토: 폭행·협박기준설에 의할 경우에는 강도죄의 미수가 준강도죄의 기수로 처벌된다는 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절취행위기준설이 타당하다.(4) 사안의 검토甲이 준강도죄의 주체인 절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甲은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丁을 폭행하였으며, 丁에 대한 폭행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해야 한다. 물론 몽둥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정도일 때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甲이 준강도의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주체: 강도본죄의 주체는 강도로서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및 인질강도 모두를 포함하며, 강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한다. 즉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2) 행위: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상해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것이고,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치상)은 과실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본죄의 상대방은 강도의 피해자 이외에 제3자도 포함된다.(3) 발생원인1) 강도기회설(通·判): 상해·치상의 결과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서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발생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견해이다.2) 이분설: 상해의 경우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함으로써 충분하지만 치상의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강도의 수단인 폭행·협박에서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3) 검 토: 상해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과실이 있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강도기회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서 강도의 기회란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강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범위를 말한다.(4) 사안의 검토甲이 강도임에는 의문이 없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갑에게 상해의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해야 한다. 몽둥이로 사람을 때린 이상 생리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도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기수가 된다. 甲의 행위로 丁이 상처를 입었으므로 甲의 행위는 강도상해죄의 기수이다.강도상해죄와 준강도나 특수절도죄의 미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甲은 강도상해죄에 의하여 처벌받는다.Ⅲ. 을의 죄책1. 공동정범의 성립범위(1) 문제의 소재乙은 甲과 강도를 공모하고 甲이 강도를 실행하는 동안 망을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30)(기능적 행위지배).2) 성립요건① 주관적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가) 의 의: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수립한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나) 의사연락의 방법 및 시기: 의사연락은 명시적·묵시적을 불문한다. 공동자 전원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직접 모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연차적·간접적 의사연락도 가능하다.(다) 의사의 상호이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각자의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공동자의 행위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파악하면 족하다.② 객관적 요건 - 공동의 실행행위(가) 의 의: 공동의 실행행위란 전체적인 공동의 범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참가자들이 분업적 공동작업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실행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나) 시 기: 실행의 착수 이후부터 실질적 종료 이전까지의 실행단계에서의 공동실행만이 공동의 실행행위로 인정된다. 단, 예비단계에서 필수적 기능을 분담한 자가 이탈하지 않는 한 역시 공동정범은 인정된다.(다) 현장성의 요부: 범행현장이 아니고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성이 요구되지 않는다.3) 사안의 검토사안에서 甲과 乙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 망보는 행위도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乙은 甲과 준강도미수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망을 보는 행위는 시간적·장소적 협동에 의하여 범죄를 실현한 경우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준강도 행위시(폭행시)에 乙이 망을 보고 있었던 경우에는 甲과 乙은 특수강도의 준강도미수가 된다.(3)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1) 공범관계강도의 공동정범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 도는 치상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본죄가 성립할 것인가가 문제된다.2) 학 설① 제1설(判): 강도의 공동정범은 다른 공범견해이다.③ 검 토: 제1설에 의하면 강도의 경우 공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보며, 공동정범의 본질상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 사안의 검토판례는 강도죄에 관하여는 강도의 공동정범이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준강도로 인한 강도상해의 경우에는 절도의 다른 공범자가 예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준강도와 이로 인한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乙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는 때에는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乙에게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강도를 공모하고 甲이 몽둥이를 들고 丁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乙이 망을 본 때에는 상해에 대한 예견은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乙에게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3. 공범관계의 이탈에 관한 평가(1) 문제의 소재乙이 망을 보다가 도망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甲이 강도에 착수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예비단계에서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또 乙에 대하여 중지미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2) 공모관계의 이탈1) 실행착수 전의 이탈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탈로 인하여 공모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때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2) 실행착수 후의 이탈공동정범과 중지미수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공동정범 중 일부의 자가 다른 공동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 다른 가담자는 장애미수의 책임을 진다.3) 실행종료 후의 이탈공모자중 1인이 공동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후 범죄계획에서 이탈하여 그의 의사로 ).
    법학| 2007.11.07| 7페이지| 1,500원| 조회(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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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정부형태의 문제점과 개헌 평가D별로예요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문제점과개헌논의에 대한 고찰** 목 차 **Ⅰ. 서 론Ⅱ. 정부형태의 유형1. 대통령제(1) 대통령제의 의의(2) 대통령제의 장?단점(3) 대통령제의 유형2. 의원내각제(1)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2) 의원내각제의 장?단점(3) 의원내각제의 유형3. 절충형 정부형태(1) 이원집정부제(2) 의회정부제Ⅲ. 우리나라 정부형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1. 우리나라의 정부형태(1)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2) 대통령제적 요소(3) 의원내각제적 요소2. 우리정부의 문제점3. 우리정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Ⅳ. 개헌의 주요 논점1. 의원내각제의 도입(1) 序(2) 양제도의 성공조건(3) 우리나라에서의 의원내각제 성공 가능성2. 부통령제의 도입(1) 序(2) 부통령제의 개선안1)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방식2) 부통령의 헌법적 권한3)부통령궐위 시의 문제3. 대통령의 임기(1) 序(2) 5년 단임제의 장?단점(3) 우리나라에서의 4년 중임제의 적법 여부Ⅴ. 결론Ⅰ. 서론얼마 전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확산 되었다. 이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왜 개헌이 필요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헌법현실, 헌법적 환경과 헌법규범 간에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은 현실을 법적으로 규율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현실에 터잡아, 현실을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법규범과 법현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틈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지면 현실을 규율하는 법규범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대체적으로 '87년 헌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그 속내는 대단히 복잡하다. 특히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현행 국무총리제에서 부통령제로 바꾸자는 것,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대선시기와 총선시기를 일치시키자는 것 등등이다. 소수에서는 아예 의원내각제임을 지는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의회와 내각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신속한 국정처리가 가능하고 의회와 내각이 대립하는 경우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 등의 권한행사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그밖에 의원내각제는 권력의 일인집중을 방지하고 권력의 분산을 가능케 하며 정당간의 정책적 경쟁으로 엘리트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순기능을 가지기도 한다.그러나 의원내각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거나 정치인들의 타협적 태도가 결여될 때에는 연립정권의 수립과 내각에 대한 빈번한 불신임결의로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의회가 정권획득을 위한 정쟁의 장소가 돌 수 있다. 내각이 연명을 위해 의회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강력한 정치를 추진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각이 원내 다수당과 제휴하여 다수의 횡포를 자행할 수 있다.)(3) 의원내각제의 유형의원내각제는 이후 그 기반이 된 의회주의와 함께 전세계로 전파되는데 이론상, 실제상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우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①입법부우위·행정부종속형, ②행정부우위·입법부종속형, 양자의 ③대등·균형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또한 수상과 각료의 관계와 내각불신임권 및 의회해산권의 유무를 기준으로 수상과 각료가 사실상 대등하고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유명무실한 ①의원내각제(19세기 영국, 프랑스 제3,4공화국), 수상이 각료에 대해 상대적 우위에 있고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②전형적인 의원내각제(독일과 일본), 그리고 수상이 각료들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회는 내각해산권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③수상내각제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3. 절충형 정부형태(1) 이원집정제① 이원집정제의 의의이원집정제란 의원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가지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원집정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한 총리가 함께 통치하는 체제이다. 뒤베르제는 이 제도를 준대통할 수 있고(제62조 제1항),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제62조 제2항).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제82조).현행헌법상의 국무총리제는 특이한 건이다.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프랑스식의 이원정부제도 아니다. 대통령제이면서 부통령을 두지 아니하고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데, 이는 대통령제의 본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2. 우리정부의 문제점첫째, 정책입법화에 대한 저항의 발생문제이다. 이것은 위에서 거론한 것 중 여소야대 정국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권력의 견제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구도이지만, 대통령제의 장점중 하나인 정책의 계속성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것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수반에게 강력한 통솔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상황과 현실에 따른 정책을 매우 빨리 만들고 입법화하여 그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데 더없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볼 때 발생하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그 중간단계인 입법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입법저지와 법안 상정 무산 등 때문에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대통령이 하나의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지만, 입법화 단계에서 계속 제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어떠한 정책이 시작되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권리를 가진 의회의 힘으로 볼 때 결국 정책이 입법화 되어 시행되더라도 의회가 예산에 대한 제동을 걸 경우엔 그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계속성이 의회 다수당과의 마찰로 인한 입법저항 때문에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둘째, 대통령의 지도력 상실이다. 대통령제의 장점은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정운영의 전반을 관리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그러하지가 못하다. 대통령은 야당을 포효하고 이해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현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관할하는 중앙정부의 몫을 과감히 줄이고 국방, 외교,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해소 등 외부효과가 큰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력과 자원의 관할권을 가능한 지방자치제로 이전하는 연방주의형 권력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몫이 줄어들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집중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고 또한 지역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력과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 연합, 공존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공동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우선과제가 될 것이다.둘째,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이다. 대통령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면 권력분립과 견제를 위한 기초로서 의회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당 혹은 집권당의원들이 행정부와 일체감을 갖는 정치제도는 내각제이다. 미국의 의회는 정당간 경쟁의 장 성격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독립성이 보다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하에서의 의회정치는 여당의 역할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집권당의 총재라는 지위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제도 개혁의 핵심은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과 정책기능의 강화를 통한 권력분립과 견제의 기초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셋째,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들의 이해득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민감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초점이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되기가 쉽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각 정당 및 정치인의 기득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에 큰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논의는 권력구조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에 기초하여 선거제도의 큰 틀이 결정된 이후에야 다소 부차적인, 세부적인 제도정비에 대한 토론이 필실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각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 지역갈등이나 계층 간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 우리 국민들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사회적 동질성을 상당히 갖추고는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동질성을 계속 유지시키고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정치문화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당정치가 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의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드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하기 힘들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또한 우리 국민은 6월 혁명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던바, 우리 국민은 대통령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또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대통령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친숙하며, 또한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는 문제점을 대통령제 극복보다는 대통령제의 개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나 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잘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도 잘 알려졌다는 사실도 중요한 대목이다.물론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제가 성공한 국가가 드물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제의 성공조건과 우리의 정치현실에 비추어볼 때 내각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의원내각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대통령제와는 매우 다른 정치과정이 전개될 것이며, 적지 않은 과도기적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2. 부통령제의 도입(1) 序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국무총리 제도는 대통령제와 체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과 대통령 유고시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의 문제점, 대통령과 국회사이의 임기일치의 필요성 등을 기초로 하여 제기되고 있다.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중요한 논거는 대통령이 임기 중다.
    법학| 2007.08.02| 15페이지| 2,000원| 조회(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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