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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론]최저한세에 관하여
    최저한세에 관하여목 차1. 의의2. 최저한세 적용대상3. 최저한세의 적용(1) 감면후 세액(2) 최저한세(3) 조세감면의 배제1. 의의다양한 형태로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의 종합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가 최저한세이다.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종합한도를 정함으로써 조세지원이 안고 있는 공평과세의 저해, 조세수입의 감소등의 역기능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최저한세 제도는 조세감면제도를 받는 납세자들을 일정수준의 감면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감면제도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일수록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더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하여 공평성이 향상될 것이다.2. 최저한세 적용대상1) 적용대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범위(1) 적용대상 법인세최저한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법인세에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 중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은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2) 적용대상 소득세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에 적용된다. 그리고 거주자가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최저한세를 적용받는다.2) 적용대상 조세감면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조세감면을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을 한다.(1) 특별감가상각비(2) 준비금(3) 익금불산입- 적용배제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4) 비과세(5) 소득공제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배당소득공제2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6) 세액공제- 적용배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소정부분→ 중소기업이 받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중소기업이 받는 연구/인력개발 비 세액공제중 석/박사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7) 세액감면-적용배제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농업회사의 농업소득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등3. 최저한세의 적용감면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감면후 세액감면후 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감면후 세액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감면1) 산출세액과세표준 계산 단계까지 적용되는 조세감면(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익금불산입/비과세/소득공제)을 적용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토지 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추가납부세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세액공제/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감면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최저한세감면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최저한세 = 감면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경영/경제| 2005.12.20| 4페이지| 1,000원| 조회(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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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론]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목 차Ⅰ. 취지 및 유형1. 원천징수제도의 취지2. 원천징수의 유형Ⅱ.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Ⅲ. 원천징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1.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2. 조세범처벌Ⅳ. 원천징수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방안1. 원천징수의무자의 보상측면2.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축소3.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불공평성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Ⅰ. 취지 및 유형1. 원천징수제도의 취지현행세법에서 광범위하게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1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징수하므로 세원의 포착에 기여하여 세원의 탈루가 방지 된다.2 과세기간 종료전에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와 세수입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 산할 수 있다.3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하므로 징세비가 절약되고 징세업 무가 간소화된다.2. 원천징수의 유형원천징수의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1) 예납적 원천징수 :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소득금액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2)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는 대부분 예납적 원천징수이며, 완납적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다.1 거주자의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 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특례Ⅱ.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다음의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 이자소득 :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된다.1 일반적인 이자소득 : 15%2 비영업대금이익 : 25%3 비실명 이자소득 : 36%(또는 90%)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연분연승법)2)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는 제외)에 대하여는 15%의 세율이 적용된 다. 다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36%(또는 90%)의 세율이 적용된다.3)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3%의 세율이 적용된다.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4) 갑종 근로소득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며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반면에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9%의 세율이 적용된다.5)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 세율이 적요된다.6) 갑종 퇴직소득 :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된다.Ⅲ. 원천징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1.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을 징수한다.2) 여기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의 10% 상당액으로 한다.2. 조세범처벌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경영/경제| 2005.12.20| 4페이지| 1,000원| 조회(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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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론]종합부동산법에 관하여
    종합부동산법에 대하여목 차Ⅰ. 종합부동산세란?1. 목적2.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3. 과세구분 및 세액4. 비과세·감면 등Ⅱ. 주택에 대한 과세1. 납세의무자2. 과세표준3. 세율 및 세액Ⅲ. 토지에 대한 과세1. 납세의무자2. 과세표준3. 세율 및 세액Ⅳ.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1. 신고/납부2. 물납과 분납3. 결정과 결정4. 가산세5. 자료제공 및 협조의무Ⅰ. 종합부동산세란?1. 목적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로 시·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대인별 종합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2.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1)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매년 6월 1일2) 납세지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지란 종합부동산세의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소득세의 납세지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의 납세지3. 과세구분 및 세액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기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4. 비과세·감면 등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일부과세 포함)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에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본다.{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1-감면비율)한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감면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Ⅱ. 주택에 대한 과세1.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위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 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2 기타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과세표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납세의무자별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4억5천만원(기준금액)= 주택분 과세표준3. 세율 및 세액(1) 개 요{주 택 분 과 세 표 준× 세 율=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기준금액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1) 세율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과 세 표 준세 율5억5천만원 이하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45억5천만원 초과그 금액의 1%550만원 + 5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8,550만원 + 45억 5천만원 초과금액 3%2)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납세의무자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합계액 - 199만원이처럼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데, 그 취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각 시·군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가운데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있다.(2) 세부담의 상한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실제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당해연도 실제납부세액 = min (1,2)1 당해연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2 세부담의 상한 = 전년도 당해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 × 150%Ⅲ. 토지에 대한 과세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분납 세 의 무 자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 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자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 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자2. 과세표준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 3억원(기준금액){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 20억원(기준금액)3. 세율 및 세액(1)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표준× 세 율= 토 지 분 종 합 합 산 세 액- 기준금액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 토 지 분 종합합산세액 상당액1) 세율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과 세 표 준세 율7억원 이하7억원 초과 45억원 이하45억원초과과세표준 금액의 1%700만원 + 7억원 초과금액의 2%8,700만원 + 47억원 초과금액의 3%2)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납세의무자별 당해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합계액 - 125만원이처럼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데, 그 취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각 시·군에서 당해 토지분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가운데 기준금액(3억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있다.(2) 토지분 별도합산세액{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과세표준× 세 율= 토 지 분 별 도 합 산 세 액- 기준금액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 토 지 분 별도합산세액 상당액1) 세율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과 세 표 준세 율80억원 이하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480억원초과과세표준 금액의 0.6%4,800만원 + 80억원 초과금액의 1%44,800만원 + 480억원 초과금액의 1.6%2) 기준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액{납세의무자별 당해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합계액 - 680만원이처럼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데, 그 취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각 시·군에서 당해 토지분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가운데 기준금액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있다.(3) 세부담의 상한{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당해연도 실제 납부세액 = min(1,2)1당해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2세부담의 상한 = 전년도 당해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 × 150%※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 + 종합합산세액 상당액){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당해연도 실제 납부세액 = min(1,2)1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2 세부담의 상한 = 전년도 당해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 × 150%※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 + 별도합산세액 상당액)Ⅳ.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1. 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2005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신고납부세액공제 = 산출세액 × 3%2. 물납과 분납(1) 물 납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2) 분 납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5.12.20| 8페이지| 1,500원| 조회(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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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론]법인세법상 접대비 평가A+최고예요
    법인세법상 접대비목 차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1) 접대비의 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2) 접대비의 범위2.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3.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4.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1) 개요(2) 수입금액5. 접대비의 평가.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1) 접대비의 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한도액을 두어 그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대비를 수령하는 음식·숙박업소 등의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2) 접대비의 범위접대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명칭·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에 의하여 판정한다. 그 중요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주·사원·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2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3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이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4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5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접대비 유사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그 성질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6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적격증빙서류 미수수취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다만,접대비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 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말한다.1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2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따라서 건당 5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중 영수증(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 등)을 교부받고 지출한 금액은 후술하는 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직접 부인되는 것이다.*신용카드 등 사용분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는 경우 그 접대비 지출액은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포함하지 않는다.2.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에 국한된다.3.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법인은 적격증빙서류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서류를 첨부한 용지 여백에 1 접대목적 2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3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여기서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현물접대비도 시가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증대상 접대비에 해당한다.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그 동안 관행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이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한 접대비는 일단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업무과 관련성이 불분명한 향락성 고액 접대비 등의 지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대주주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법인의 접대비로 계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 위의 방법으로 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로 취급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사용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4.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1) 개요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선순위로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는 제외)로서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경영/경제| 2005.12.02| 4페이지| 1,000원| 조회(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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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론]인건비에 관하여
    인건비에 관하여목 차1. 일반급여2. 상여금3. 퇴직금4. 복리후생비5. 자녀교육비 보조금 등의 처리인건비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비용으로서,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임금·제수당·상여금·퇴직금 및 복리후생비를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인건비의 지출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다. 따라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를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관한 것으로서,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을 좌우하는 임원이 자기에 대한 이익의 분배를 인건비로 위장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1. 일반급여급여·임금·급료·보수·등 일반급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1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2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2. 상여금(1) 일반적인 상여금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외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2)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임원은 제외)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임원포함)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창업법인 등이 그 종업원 등에게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주가차액 보상금3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러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3. 퇴직금(1) 현실적인 퇴직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근무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일정한 경우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데, 그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2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3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때4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 산하여 지급한 경우5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 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1 임원이 연임된 경우2 법임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3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4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 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다시 채용한 경우5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며, 현실적인 퇴직이 있을 때 비로소 손금에 산입한다.(2) 임원퇴직금의 한도액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손금에 산입하는데 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구 분임원퇴직금 한도액(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정관에 임원 퇴직금 계산기준이 기재된 경우 포함)그 정관에 정해진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
    경영/경제| 2005.12.02| 4페이지| 1,000원| 조회(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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