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서론2. 본론1) 평생교육의 등장(1) 평생교육이란(2) 평생교육의 본원의 의미(3) 평생교육의 기능과 역할2) 평생교육의 배경, 탄생, 전개과정3) 한국의 평생교육(1) 한국 평생교육의 역사(2) 한국평생교육법 구조(3) 중앙과 지역의 평생교육지원 체제(4) 평생교육사(5) 평생교육시설(6) 새로운 학습인증 시스템 : 평생학습결과인정(7) 한국 평생교육 추진체제4) 세계의 평생교육(1) 미국의 평생교육(2) 영국의 평생교육(3) 호주의 평생교육(4) 뉴질랜드의 평생교육(5) 일본의 평생교육(6) 중국의 평생교육5) 한국 평생교육의 나아가야 할 길가.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방향나. 성인학습 참여율 증진을 위한 정책 - 주요 평생학습도시 현황다. 평생학습도시 향후 발전 및 과제3. 결론[참고문헌]1. 서론우리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모든 국민들의 생애에 걸친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최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평생교육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세계 여러 나라의 평생교육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평생교육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위해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2. 본론1) 평생교육의 등장(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평생교육이 ‘일종의 전생애와 전사화의 교육활동을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새로운 교육네트워크’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학교교육이라는 적자(嫡子)와 그 밖의 교육이라는 서자(庶子)의 구분을 버리고 그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평생교육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또한 한가지 중요한 쟁점은 평생학습을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생교육은 국민 모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이며 그에 대한 매우 중요한 활동 영역이었다.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회교육이라는 개념이 성인교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의 사회교육은 중등학교에서의 교과목 이름인 사회과교육과 구분되는, 이른바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수행되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에 의한 교육활동을 제외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OECD가 제안한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이라는 것이 있다. 순환교육은 산업사회의 생동적인 갱신을 위한 반복적인 교육을 뜻한다. 즉 그들이 말하는 순환교육이란 학교교육을 마치고 각자 직업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수시로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계속적인 재교육을 반복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개념이었다. 이러한 교육에는 비단 기업 내 교육 또는 사내연수교육 등의 형태를 통해 실시되는 직업훈련교육뿐만 아니라, 직업인에게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주어, 대학 기타의 정규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 취학케 하는 형식의 교육프로그램도 포함된다.3) 한국의 평생교육(1) 한국 평생교육의 역사)(1) 사회교육법 제정 이전 : 1940~1970대 까지해방직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국민의 기초교육이 미약했기 때문에 계몽교육에 평생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50년대 말경까지는 성인교육의 확대 시행하여 문맹퇴치를 추진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기본과제는 성인에게 초등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일이었으며 국문강습소를 설치하고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성인교육협회를 창설하고 문맹퇴치5개년 계획 등이 실시되었다).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정책과 함께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농촌 개발을 위한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평생교육은 지역사회개발교욱, 직업기술교욱, 시민의식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즉 이시기에 재건국민운동, 농촌 청소년구락부 등의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고, 향토학교운영을 추진하였으며, 미취학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제4항) 평생교육의 진흥 의무(제5항),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평생교육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학습권을 평생동안에 걸쳐 보장하여야 함을 특별히 명시한 것이다. 평생 동안에 걸쳐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종합적인 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헌법 정신에 맞는 평생교육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헌법 하에 있는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것으로서, 1994년에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작업의 일환으로 1995년 교육개혁방안에서 교육기본법의 제정과 관련된 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교육기본법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본 정신과 법률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교육의 이념과 제도의 근본을 밝히고 있는 법률로서 한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전체 3장 2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교육당사자, 그리고 제3장은 교육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기존의 교육법이 학교교육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던데 비하여 사회교육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평생교육의 정신 아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그 위치를 보완적으로 가지게 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실체적인 기본법이 되도록 하였다.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조건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니라 평생학습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주관부처도 교육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부처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구분관계법령학교 평생교육·교육기본법/초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학원의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각종학교에관한규칙기술 직업교육·자격기본법/산업교육진흥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노동부)·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업안정법(노동법)/고용정책기본법(노동부)·근로기준법(노동부)/기능대학법(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통상산업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국무총리실)·기능장려법(노동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노동법)공무원 교원연수·공무원교육훈련법(행정자치부)/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임시교원양성소규정·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교정교육·사회보호법(법무부)/소년원법(법무부)/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법무부)농어민교육·농업 농촌기본법(농림부)/수산업법(해양수산부)/농촌진흥법(농림부)·농업기계화촉진법(농림부)/농업협동조합법(농림부)시설 평생교육·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문화관광부)/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관광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문화관광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구분관계법령아동교육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유아교육진흥법문화 청소년교육청소년기본법(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흥법(문화관광부)/스카우트 활동육성에 관한 법률한국청소년 연맹유성에 관한 법률노인교육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부녀자교육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윤락행위등방지법(보건복지부)장애인교육특수교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저소득층 교육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부)산학협동교육농업산 학협동심의회규정(농림부)기타 평생교육일반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법(노동부)해상, 동시에 30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연간 교육인원이 3,000명 이상인 단체(5)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을 말한다.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시설로 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학교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등 여덟 가지 형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관계법시설구분유형설치요건평생교육법에의해 인가, 등록, 신고 된 시설평생교육법 제20조①학교형태 평생교욱 시설 중 학력인정시설(교육감 지정)각종학교, 기술학교 등교육감에 등록평생교육법 제21조②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사내대학교육부장관인가평생교육법 제22조③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형태교육부장관인가평생교육법 제22조동시행령 제46조원격교육형태교육감에 신고평생교육법 제23조④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교육감에 신고평생교육법 제24조⑤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법인, 주무관청 등록, 회원300인 이상 시민단체를 지칭교육감에 신고평생교육법 제25조⑥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대학/전문대부설평생(사회)교육원 등관할청에 보고평생교육법 제26조동시행령 제44조⑦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신문, 방송 등의언론기관교육감에 신고평생교육법 제27조⑧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산업교육기관, 학교 실습기관교육감에 신고다른법령에 의한 시설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등학원, 직업 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평생교육시설기타평생교육법 제2조평생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다음에서 언급될 평생교육시설들은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기관유형들이다.① 사내대학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 제21조(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근거하고 있다. 사내대학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차원의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