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경기보고서2007년 12월 25일.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대학시절의 크리스마스를 뜻있게 보내고자 크리스마스 맞이 골프경기를 하기로 하였다. 나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원벨리 골프클럽에 아침 8시로 booking을 하였다. 학교 친구인 개똥이와 소똥이, 그리고 말똥이 이렇게 넷이서 경기를 하기로 하였다.드디어 12월 25일.우리는 아침 7시 20분에 서원벨리 골프클럽에 도착을 하였다. 예약을 확인하고 locker key를 받았다. 짐을 넣어놓고, 우리는 경기장으로 향했다.우리의 코스는 서원코스와 벨리코스 중 벨리코스였다.1번 hole로 들어서서 우리는 간단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었다. 한겨울인데다가 아침이라 몸이 덜 풀려 있었다. 잠시 준비운동을 한 후에, 우리는 tee를 던져서 honor를 정했다. 일반적인 하얀색 tee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빨간색 tee를 써야 한다며 빨간색을 사용하기로 하였다.개똥이가 honor가 되었다( 개똥이와 나와의 경기만,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경기를 서술하겠다.).우리는 1번부터 9번 hole까지 out course를 돌기로 하였다.우리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낮은 난이도의 그린을 선택하였고, 바람의 세기는 0~8m/s였다.T-shot을 치기 위하여 우리 둘은 각각 wood 3번과 5번을 선택하였다.개똥이와 나는 handicap이 2~30을 웃도는 왕초보이다.< 1st Hole >첫 번째 hole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굽은 Dogleg hole로 T-shot은 오른쪽의 큰 잣나무 부근을 겨냥해야 한다.T-shot 낙하지점의 fairway 기복이 심해 주의해야 하지만 T-shot에만 성공하면 2nd shot 공략은 무난한 홀로 안정된 플레이가 가능하다.par 4의 middle hole 이다.개똥이는 아주 조심스레 첫 번째 tee up을 했고, 있는 힘껏 tee off를 했지만, air shot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Mulligan을 주기로 했다. 나 역시 언제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다.나의 5th shot. nice approach shot으로 on green 하였다. hole로부터 14m 정도 거리가 남았다.개똥이의 4th shot. 드디어 rough를 벗어나 fringe에 떨어졌다.나의 6th shot. putting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한번의 putting으로 hole-in 하게 되었다. 나는 Double bogey였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점수였다.개똥이의 5th shot. fringe에 떨어져 있던 공을 살짝 쳐서 on green 시켰는데, hole의 아주 가까운 부분에 멈췄다. 그리고 개똥이 역시 6th shot에 hole in 하게 되었다.그리하여 1번 hole은 둘 다 double bogey로 비기게 되었다.< 2nd Hole >그린과 왼쪽 연못 사이에 굽은 그라스벙커와 샌드 벙커가 교대로 도사리고 있어 정확한 샷이 요구되는 홀이다. 티샷이 그린 왼쪽으로 가게 되면 파 플레이도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한다.par 3의 short hole이다.그 날은 green의 상황이 좋아서 볼의 구름이 빨랐다.개똥이의 T-shot.나의 T-shot. 제대로 잘 맞아서 140m를 날아갔다. fairway의 약간 우측으로 떨어졌다.개똥이의 2nd shot. fairway. hole로부터 24m 정도의 부분에 떨어졌다.나의 2nd shot. on green!!! hole로부터 약 11m인 곳에 볼이 멈췄다.개똥이의 3rd shot. 우측으로 break가 걸려서 on green에 실패했다.나의 3rd shot. par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방향과 힘 조절에 실패하여 hole을 많이 빗겨나가 버렸다. hole로부터 약 6m인 곳에 멈췄다.개똥이의 4th shot. pitch shot으로 on green에 성공하였다.나의 4th shot. 또 힘 조절에 실패하여 hole 바로 앞 0.2m 앞에 안타깝게 멈춰버렸다.개똥이의 5th shot. hole로부터 7m 거리에 멈추었다.나의 5th shot. Hole in!! 3rd shot. bunker는 운좋게 빠져나왔지만, green 뒤 rough에 떨어지고 말았다.개똥이의 3rd shot. fairway에 떨어졌다.나의 4th shot. rough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무에 부딪혀 나무 사이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볼 앞 쪽으로 키가 큰 나무들이 줄 서 있었다. terrible shot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옆쪽으로 Lay-up을 하였다.개똥이의 4th shot. 잘 해오던 중 바람 때문이었는지 볼이 OB쪽으로 떨어졌다. 확실치 않아서 잠정구를 쳤다. (5th shot) 역시 OB에 떨어졌다.나의 5th shot. 드디어 rough에서 벗어나 green 주변의 fairway에 떨어졌다.개똥이의 7th shot. 공이 정확히 잘 맞아서 green 주변으로 접근했다.나의 6th shot. hole로부터 4m 지점에 on green 하였다.개똥이의 8th, 9th, 10th shot에 Cup-in 하였다. Double par였다.나의 7th shot. Hole in! Double bogey였다그리하여 3rd hole은 나의 승리였다. 나 1UP, 개똥이 1DN< 4th Hole>지면이 평탄해서 부담감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코스로 자작, 단풍 느티나무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어 편안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슬라이스를 주의해야 하며 2nd shot은 카트도로 끝의 그늘 집을 보고 날려야 한다.par 4의 middle hole.3rd hole에서 내가 승리하여 내가 honor가 되었다.나의 T-shot. 나의 club이 공의 sweet spot에 정확히 맞아서 160m 정도를 날아가서 떨어졌지만, undulation 때문에 공이 흘러내려서 rough로 떨어졌다.개똥이의 T-shot. 개똥이의 shot이 멀리 날아가서 좌측으로 OB가 났다. OB는 2벌타이기 때문에 개똥이는 다시 원래 자리로 들어가서 3rd를 쳤다. normal하게 120m 정도를 날아가서 fairway 중앙에 떨어졌다.나의 2nd shot. 나의 shot이 멀찌감워서 on green 하는데 성공했다.개똥이의 6th shot. Hole in!! Double Bogey!!4th hole은 개똥이 한 타 차로 개똥이의 승리였다.< 5th Hole >Teeing 그라운드 앞에서 내려다보이는 Hazard가 다소 부담스러운 홀이다. 그러나 기량에 따라 적절한 공략지점을 선택하면 순조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hole이다.T-shot은 hazard의 오른쪽 끝 지점을 보고 날리는 것이 좋고 Hazard 뒤의 bunker를 주의해야 한다.par가 4인 hole이다.개똥이가 honor로 먼저 T-shot을 쳤다. 정확히 맞아서 fairway 중앙부근으로 170m 정도나 날아갔다.나의 T-shot. 앞의 hazard에 볼이 빠질까봐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hazard는 피해갔다. 정확히 맞아서 멀리 잘 날아간 줄 알았는데, 멀리 가기는 했지만 rough 지역에 떨어지고 말았다.나의 2nd shot. address를 한 후에 ball을 살짝 건드려서 1벌타를 받게 되었다.나의 4rd shot은 rough 지역을 빠져나와 fairway에 떨어졌다.나의 5th shot은 정확히, 그리고 세게 맞아서 on green 에 성공했다.그 사이, 개똥이는 아무 문제 없이 normal하게 진행하여 3th shot에서 운좋게 on green 하게 되었다. 2번의 putting으로 hole in 하여 사상 최고로 bogey를 기록했다.나 또한 2번의 putting으로 cup in 하였지만, 벌타와 안 좋았던 T-shot으로 triple bogey를 기록하였다.그리하여 이번 hole은 개똥이의 승리로 돌아갔다.< 6th Hole>완만한 오르막 코스로 T-shot과 2nd shot 모두 정확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욕심을 부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T-shot은 155~180yd 지점의 벙커 왼쪽 fairway를 공략하되 슬라이스를 조심해야 한다.Par 4의 middle hole이다.개똥이가 honor가 되어 먼저 T-shot을 쳤다.나의 차례가 되어 T하다.골퍼들에게 마음껏 실력을 펼치고픈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켜 역전의 기회가 있는 hole로T-shot은 fairway 중앙보다 약간 왼쪽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par 5의 long hole.개똥이의 T-shot으로 8번 hole이 시작되었다.나의 T-shot. 볼을 최대한 멀리 보내기 위해 T-shot에 즐겨 쓰던 wood 3번 spoon을 들었다. 성공적으로 볼이 맞아서 fairway 325.6m 부근에 떨어졌다. 나는 원래 볼을 칠 때 파워가 좋아서 볼이 멀리 잘 날아갔다.하지만, 너무 힘이 들어갔는지, 2nd shot에서는 볼이 너무 멀리 날아가서 나무 덤불 속으로 들어가는 OB가 났다.벌타를 받고 4th shot을 다시 쳐서 fairway 206.4m 지점에 이르렀다. 5th shot 또한 normal하게 쳐서 fairway 100.7m 지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th shot에 드디어 hole로부터 4.7m 지점에 on green을 하게 되었다. 7th shot에서 심혈을 기울여 쳐서 putting 한번으로 hole in을 하게 되었다. putting 실력은 약간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Double Bogey를 기록하였다.한편, 개똥이는 3rd shot에서 OB가 나고, 5th shot에서 rough에 빠져서 힘든 경기를 하고 결국 Double par라는 좋지 않은 경기 성적을 내고 말았다.< 8th Hole>계단식으로 배치된 Teeing ground와 아름다운 풍경이 도전욕을 자극하는 hole이다.왼쪽의 연못으로 인해 아일랜드 그린을 연상시키는 hole로 정확한 거리감이 필요하지만 오른쪽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편안하게 공략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green 뒤쪽의 water hazard 때문에 겁을 먹어서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다.par 3의 short hole이다.내가 honor가 되어 먼저 T-shot을 쳤다.우리 둘 다 몸이 좀 풀렸는지 이제야 공이 정확히 잘 맞기 시작했다.나의 T-shot. fairw 한다.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비교Ⅰ. 들어가는 말Double crime (원제: Double jeopardy)라는 영화에 대해서 예전에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런 법률적인 내용이 그 줄거리의 핵심이 되는 줄은 몰랐다. 이 영화를 통해 영미법계의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대륙법계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비교해 보고, 영화와 실제 상황에서의 법의 적용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Ⅱ. 영미법 상의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무죄가 된 사건과, 유죄선고가 있은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을 재차 소추할 수 없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즉결처분이 있을 때에도 적용이 된다. 단 보안처분에 관하여는 비록 형벌과 보안처분이 서로 병과하여 선고하더라도 이중위험금지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Ⅲ. 우리나라의 일사부재리 원칙1. 의의헌법 제 13조 1항 후단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으로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2. 적용 가능성a) 당해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b) 각 피해자별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동일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아 '일 사' 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처벌된다.Ⅳ. 비교영미법 상의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중복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지만, 아예 동일한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륙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확정판결의 효력이므로 실체재판이 확정된 후 효력을 발생하지만, 영미법상의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판결의 확정에 관계없이 일정한 절차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험에 놓여졌다고 생각되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륙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검사가 제1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영미법상의 이중위험금지 원칙은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소를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Ⅴ. 영화에서의 상황리비 파슨스 (애슐리 쥬드 분)은 남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오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파슨스가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살아 있었고, 마지막에 파슨스가 직접 남편을 죽이게 된다.영화의 대사 속에서 파슨스에게 전직 변호사였던 친구가 조언해주기를 동일한 범죄로 중복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살아있는 남편을 죽여도 된다고 한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 5조에 근거한 말로 영미법상의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기초한 말이다. 하지만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남편을 살해여 살인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 그 후 피고인이 남편이 살아있음을 알고 이를 살해 했다면 역시 살인죄가 성립되고 유죄로 처벌받게 된다. 동일한 범죄라는 개념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기초하여 정의되어야 할 것인데, 영화상의 두 개의 살인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엄연한 두 개의 독립된 범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파슨스는 이전의 살인죄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살인죄에 대하여는 기소되어 처벌받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영화의 상황에서는 남편과의 혈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것이므로 기소된다고 하여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Ⅵ.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1. 우리나라에서의 경우일사부재리 원칙상 남편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받았더라도, 남편이 살아있다고 하여 다시 살해하면 처벌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범행이 아니기 때문이다.2. 영미법 체계의 경우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절차적으로는 일사부재리 원칙보다 넓은 개념이나, 동일한 범행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오히려 일사부재리 원칙보다 좁다. 따라서 위 경우 동일한 범행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의해서도 유죄가 될 수 밖에 없다.
1.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혼의 무효 등】 항소[각공2004.6.10.(10),808]Ⅰ. 사실관계가. 원·피고는 1987. 10. 22.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은 법률상 부부인데, 원·피고는 모두 재혼으로서, 원고는 1986. 12. 2.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처와 사이에 1남 4녀를 낳아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고, 피고는 전남편과 사이에 1남이 있었으나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다.나. 결혼 전부터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피고는 중등학교 음악교사로 각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일시 휴직을 한 뒤 1998. 8. 26.경부터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 그 곳 학교에 진학시켜 돌보다가 1999. 8. 28.경 귀국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이 국내 학교에 다니기 어렵게 되어 다시 같은 해 12. 28.경 사건본인들만 미국에 있는 피고의 동생 소외 1의 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원고가 2000. 6. 30.경 정년퇴직을 하게 되자, 같은 해 8. 11.경 원·피고 및 여름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해 있던 사건본인들이 함께 미국으로 가 집을 임차하여 이사하였고, 피고가 2000. 8. 19. 귀국한 뒤로는 원고가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다. 원·피고는 원고가 퇴직을 하고 미국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한 2000. 8. 11. 무렵부터 사건본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는데, 그 방법으로 취업이민을 추진하였으나 원고가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반면 그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원·피고가 이혼을 하고 피고가 미국 시민권자와 가장결혼을 한 다음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는 이혼을 하고 다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여, 피고가 2001. 11.경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원고가 2002. 1.경 미국 뉴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협의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함에 따라, 원·피고는 2002. 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에 있는 원고 소유의 물건들을 돌려 달라며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의 입회 아래 원고 소유 물건의 일부를 반환 받기도 하였다.바. 그 뒤, 원고는 2003. 3. 12. 미국에 있는 사건본인들에게 원·피고가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사건본인들이 노력하여 달라는 편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어 2003. 5. 2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2003. 3. 2.경 귀국하면서 피고의 어머니를 미국으로 보내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도록 한 다음, 국내에서 교직 생활을 계속하면서 3회 정도 미국을 왕래하다가, 2003. 8. 22.경 휴직을 한 뒤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Ⅱ. 참조조문[1] 민법 제834조 , 제836조[2] 민법 제834조 , 제836조 , 제909조 제4항[3] 민법 제834조 , 제839조의2Ⅲ. 판결요지[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부부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비록 위 사실혼 관계가 부부 일방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이혼 동의가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동의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이혼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Ⅴ. 사견형식적의사설에 의거하여 사건을 고려하고 당사자들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나, 사회 상규에 비추어보아 가장이혼이 협의이혼으로서 유효하다는 판결을 통해 사회에 가장이혼이 성행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들었다. 사회적으로나 당사자들의 진의 여부를 고려하여 사건별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하겠다.============================================================2.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위자료】: 확정[각공2007.4.10.(44),843]Ⅰ. 사실관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및 이혼(1) 원고는 2005. 5.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상세지번 생략) 소재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05. 6. 2.부터 동거하다가 2005. 6. 23. 혼인신고를 마쳤다.(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7. 18.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이혼한 것으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나. 협의이혼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1)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기 위하여 2005. 5. 25.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41033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과 관련되어 구청에 간다고 하고서는 같은 날 서울 은평구청에 위와 같이 이혼신고를 하였다.다. 협의이혼 전후의 상황(1) 피고는 2005. 7. 18. 22:00경 집에서 쉬고 있는 원고에게 일을 나가지 않는다며 소리를 쳤고, 이에 원고는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택시운전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 7. 19. 21:00경 원고의 요구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소재 호프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당신은 이미 끝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원고는 피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고를 폭행하였다.(2) 위 호프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원고와 피고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만히 합의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와 쉬고 있었다. 피고는 2006. 7. 20 04:00경 집으로 돌아와 원고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나가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뺨을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고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그 이후로 동생집,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3) 한편, 위 협의이혼 무렵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1천만 원의 채무자 또한 원고이며, 원고는 위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다.(4)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택은 2003. 10. 10.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상태이고,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없다.Ⅱ. 참조조문민법 제838조, 제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Ⅴ. 사견본 사건에서는 정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아내)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협의이혼이 명백하고, 폭행 등의 남편의 잘못도 없다 할 수 없으나 남편은 어찌보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다. 형식적 의사설에 비추어 본다면 이 이혼은 유효하여 취소할 수 없으나 사회 상규에 비추어 남편의 법익도 보호하지 않으면 가혹하다 할 것으로 남편의 협의이혼 취소 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3.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공1997.3.1.(29),696]Ⅰ. 사실관계Ⅱ. 참조조문[1] 민법 제815조 , 제834조 , 제836조 제1항[2] 민법 제834조 , 제836조 제1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Ⅲ. 판결요지[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2]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Ⅳ. 판결이유민법 제836조 제1항, 호적법 제79조,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등】
1. 詐欺의 罪란 무엇인가.2. 컴퓨터 등 使用詐欺罪(1) 의의(2) 客觀的 構成要件1) 허위의 정보입력, 부정한 명령입력2) 무권한 정보입력·변경3) 재산상 이익의 취득(3) 타죄와의 관계(4) 적용범위3. 判例硏究(1)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 【사기(일부예비 적죄명: 컴퓨터 등 사용사기 · 절도) · 사문서위조 ㆍ 위조사문서행사】-批判(2)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批判(3)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批判4. 私見1. 詐欺의 罪란 무엇인가형법은 제 39장에 사기와 공갈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기죄는 지능범으로 분류되며, 경제생활이 다양해지고 복잡화됨에 따라서 범죄통계를 보면 전체 형사범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로 알려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 생활영역에서의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경제생활 영역에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으로 한다.국가든 개인이든 단체든 모든 생활의 주체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된 의사를 통하여 의사실행행위를 한다. 개인은 모두 스스로의 책임 아래 타인과 교류하며 특히 경제생활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따라서 시장경제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 간 공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의사소통이란 각인의 진의에 합치되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그런데 의사소통을 하는 주체 간 의사능력이나 의사 실행 능력의 차이가 커서 공정하고 진실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자유로운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되는 그러한 사회 즉, 시장경제 사회의 형성이 불가능하게 된다.사기죄는 특정인록의 착출 기능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범용컴퓨터, 서버컴퓨터, 개인용컴퓨터, 공정제어컴퓨터 등 여러 가지가 있다.약정된 대가를 지급하면 즉시 커피·음료수·카드·복권 또는 전화통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판매기는 독립하여 스스로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벌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러한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포함된다.컴퓨터 업무방해에서와는 달리 본죄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는 반드시 재산권의 취득·변경·상실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검색하고 가공·저장·전송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국한한다.본죄의 객체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가공·저장·전송하는 파일의 예로 은행의 거래원장파일, 세무기록파일, 자동차면허대상자파일, 부동산등기부파일, 등록사채파일과 같이 원천자료형 기록이 있고, 이와 연결되어 휴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록으로는 은행패스카드, 전화사용카드, 일반신용카드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카드에 IC가 내장된 스마트카드나 자기띠가 부착된 자기띠 카드가 있다.(2) 객관적 구성요건1) 허위의 정보입력, 부정한 명력입력본죄의 주체는 반드시 컴퓨터 관리인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라도 상관없다. 컴퓨터 관리인이 정을 모르는 다른 부서의 직원에게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도 본죄는 성립된다. 행위태양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게 하는 것이다.허위 정보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예금청구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금이 된 것처럼 입력하거나, 도시계획도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종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다. 부정한 명령은 당해 정보처리시스템 상 재산의 취득·변경·상실 등에 관한 정보처리·사무처리 방침에 어긋나게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다.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예금파일에 부정하게 명령을 입력하여 서울 거주 예금주의 통장 잔고의 10원 미만의 단수를 전부 행위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차명계좌에 이체되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결요지】[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 유】1. 신용카드 사용 물품구매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각 사기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편취의 범의에 수죄로 분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현금인출행위와 ARS 등을 통한 신용대출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다. 이 법원의 판단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행위를 기망당한 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그렇다면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먼저, 변경 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부분은, 피고인은 2003. 2.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충주시 목행동 598-2에 있는 충주농업협동조합 목행지점에서, 같은 동 676-53에 있는 ‘사이버 25시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었다.제1심법원은 이에 대해,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나. 그러자 검사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공소외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충주농업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이를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을 공소외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3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Did you hear about the movie 'The host'? Nowadays, there are many argument about the movie's monopoly of screen. Even though 'The host' is very famous for having the largest attendance, many people are criticizing for their policy. Why did they monopolize the screen about 660? Probably, like Screen Quota, they wanted to protect their movie from Hollywood movies or other Korean movies by monopoly of scr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