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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론] [독후감] 협상의 법칙 평가A좋아요
    {협상 : 둘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요구를 만족시키고 쌍방이 모두 승리하는 멋진 해결에 이르는 과정{{Business Forum 2004. 10. 5사전에서만 접하는 협상의 정의는 협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그 개념이 애매모호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협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좋지 않는 인식 하나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협상이라고 하면 흔히 노사관계에 비유하면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전투로 묘사한다.협상과 관련하여 여러 과목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협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읽어보았다. 수업의 주교재가 영어 원서라는 한계점 때문에, 또한 다른 책에서 또 다른 좋은 협상의 법칙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른 책을 몇권 봤는데 그 덕분에 앞으로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좋은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내가 읽은 책은 하버드 협상문제 연구소에서 나온 YES을 얻어내는 협상법 , NO를 피하는 협상법 이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인상깊었던 점을 REVIEW 해보고 실제 협상 사례와 접목시켜 살펴 보고자 한다.1. 시스템과 전략협상에는 하나의 시스템과 전략이 있다. 협상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융통성을 발휘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협상 시작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2. 자신감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자기 개인의 문제나 회사 문제로 협상할 일이 있을때 그 일을 위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이 닥쳤을대 결과적으로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협상 실습을 아주 훌륭히 잘 해내는 사람도 실제의 협상 몇시간 전에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협상에 있어 자신감을 키우고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다.3. 논쟁과 상호존중개인이나 그룹, 가족, 회사 또는 국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쓴다면 해결될 수 있다. 사람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불평은 우리의 능력과 영향력을 잠식한다. 우리가 자신에게 불평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좀 더 좋은 쪽으로 일을 개선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5. 협상은 융통성협상이란 쌍방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타협에 도달하기 위해 원래의 입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협상에서 융통성은 필수요소 이다. 융통성을 발휘할 각오가 없다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6. WIN-WIN의 실현우리가 신문이나 TV에서 보는 협상의 대부분은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잘못으로 한쪽은 승자로, 다른쪽은 패자로 끝나는 전투과정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협상은 상대방의 희상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한쪽이 자기의 경쟁자에게 거래를 잃어버리더라도, 그 협상과정은 즐겁고 기운차며 상대를 서로 존중하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협상은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표, 상호존중, 그리고 융통성을 조화시킬때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이르는 즐겁고 값진 수단이 될 수 있다.{이 건이 협상이 될 만한가?내가 적임자인가?지금이 그 시기인가?앞에 제시된 3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 다음단계로 생각할 것은 당면한 협상을 통해 우리측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 보는 일이다. 브레인 스토밍이나 협상과정의 전개를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봄으로써, 당면한 과제에서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바람직한 안을 목표로 설정한다.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 못지않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뭇엇인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추측할 수 밖에 없는 제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보들은 그동안의 사전접촉을 통해 알 수 있을것이나, 상대가 새로운 거래선이라면 다른 소스를 통해 알아내거나 상대방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수한 회신이나 반을을 통해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이러한 예측의 후속조치로 Position : 수락가능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그런후에 협상에 대한 당사자간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대방과 이런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이 협상에서 목표하는 것과 그들이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보일지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협상을 계획하는 데는 다음 사항이 중시되어야 한다.{선택의 범위를 연구하고 예측한다.협상 자체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합치점을 찾아내고 설정한다.{쌍방이 모두 능률적인 협상을 진행시킬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괄목할만한 성공을 기록한 사람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은 사람{질문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찾는다.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자주 요약, 정리하고 점검한다.관대한 제안 이라든가 우리측은 공정하다 라는 것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피한다.상대방에 제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한다.제안에 대한 자기의 느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다.자기방어나 상대방에 대한 공박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다.공격을 할때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하지 않는다.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그 자리에서 반대제의를 하지 않는다.협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의 두가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어서 매우 기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고 의기소침해 지거나 또는 체념하게 된다. 결과가 어떨게 나왔든지 다음의 두가지는 반드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잘한 것은 다함께 축하하며, 둘째, 협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이번 협상을 다시 돌이켜보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달리 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본다. 비록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개선해야 할 점은 있게 마련이다. 만약 결론이 난 경우라 해도 역시 다음번 다른 상황에서 유사한 협상에 적용될 수 있는 배울점이 있을 것이다.협상의 한 단계를 마치고 다시 계속될 것이라면 이러한 재검토는 더 긴요하다. 다음에일방적인 매각협상 타결후 중단된은행업무의 재개가 우선2. BATNA : 파업관계자의 구속영장3. 파업장기화 될 경우 신한은행의신용등급 하락우려, 조흥은행 정상화곤란, 금융대란 우려1. 통합후 고용보장 / 정체성 보장등의쟁점이 우선2. BATNA : 전산망 중단 / 업무중단3. 파업장기화시 계속된 예금인출로인한 유동성 문제, 정부의 강경한태도에 대한 부담감2. 협상의 레버리지 : 노조측의 전산망 장악조흥은행 파업사태에서 노정(勞政) 양측은 전산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조는 인력을 빼돌려 전산망의 정상가동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는 전산망 다운시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하며 맞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리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가 전산망을 볼모로 한 노조의 전략에 휘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파업에서 노조측은 전산망을 효과적인 투쟁수단으로 사용했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앞서 지난 17일 밤 전산인력 3백여명을 한꺼번에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평소 3백50여명이 교대로 근무하던 조흥은행 전산센터는 불과 50여명이 철야로 지키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역과 외부 용역직원을 긴급 파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산망 가동중단의 우려는 커져만 갔다. 지난 20일 노조가 추가로 20여명의 잔류 전산인력을 철수시키자 은행측은 주말 동안 전산망 가동과 온라인 은행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권력 투입의 빌미를 줄 것으로 우려한 노조가 일부 인력을 복귀시켜 가동중단 사태는 면했다.정부는 전산망 다운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며 협상에 임했다. 전산망이 실제로 다운되면 조흥은행을 통하는 모든 금융거래가 마비돼 국가경제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협상 타결이 안될 경우 22일 새벽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노조에 최후 통첩을 보내는 한편 노조측과 밤샘 협상에 나섰다.결국 조흥은행 노조측이 전산망을 장악하면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여부는 2년이 지난후 통추위에서 논의하여 추진하되 1년이내에 마무리한다.-통추위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양 은행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측이 협의하여 제3자로 한다-조흥은행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3년간 임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신한은행 수준으로 인상한다.-지주회사내 조흥은행 출신 임원(상무급) 비율은 신한은행과 동수로 한다*조흥은행은 파업과 관련한 사법처리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민형사상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노조는 합의이후 파업으로 인한 은행경영의 어려움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즉각적인 모든 협조를 다한다.4. 협상 그 이후{"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 같다. 신한은행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신한은행 이건희 노조위원장)"정부의 매각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했다."(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조흥은행 노조와 신한금융지주의 협상에 대해 두 노조 위원장의 평가는 대체로 '조흥 쪽에 유리하게 끝났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도 일단 이번 협상의 득실계산을 '조흥의 판정승'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합병을 3년 미루고, 고용과 임금을 조흥노조의 요구대로 보장해줬다"며 "정부가 파업을 끝내는 데만 집착해 신한지주를 몰아붙인 결과"라고 말했다.반면 합의안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조흥노조가 얻은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음미해 보면 결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신한지주 입장에서 보면 이번 거래는 조흥은행을 사들이는 인수.합병(M&A)이라기보다는 은행 대 은행의 대등한 통합에 가깝다. 많게는 3조4천억원의 인수자금을 내면서도 경영권 등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반면 조흥노조로선 협상의 3대 쟁점이었던 .조흥은행 브랜드의 계속 사용.통합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조흥 출신을 초대 통합은행장 임명 등에서 통합은행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철했다.당초 신한지주는 지난
    독후감/창작| 2004.12.05| 7페이지| 1,000원| 조회(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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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사 음악사] 고전파음악-하이든/베토벤/모차르트
    {{12004 Fall Semister{{{2004. 11. 8 음악사{Table of ContentsPart 1. Wiener SchulePart 2. Franz Joseph Haydn- Symphony No. 45, 94, 101 -Part 3. Wolfgang Amadeus Mozart- Symphony 파리, 하프너, 39번, 40번, 쥬피터 -Part 4.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3, 5, 6, 9 -Part 5. 작품비교 / 분석- 시대적 특성 / 음악적 특성 -Wiener Schule{{대체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양식.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시대에 음악의 중심이 빈으로 옮겨졌으므로, 하이든 이후를 빈 고전파음악이라고 할 때도 있다. 이 시대를 고전파음악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음악이 정연한 형식을 존중하고 균형감을 주체로 하는 유형을 지켰기 때문이다.고전파의 어원에 해당하는 라틴어 classicus는 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문학에서는 모범적이고 영속적이며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미적 이상을 추구한 것을 가리킨다. 이 미의 이상이란 형식의 조화와 유형을 존중하는 것이다.바로크시대의 음악에서 다음의 고전파음악에 걸쳐, 음악의 창작이나 연주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적인 체제가 변화하였다. 시민을 위한 음악적인 시설이 생기고 공개연주회가 열리기 시작했으며, 음악가들은 궁정이나 교회에의 봉사를 지양하여 대중과 음악적 대화를 교류하기에 이르렀다. 1725년 프랑스의 작곡가 필리도르는 파리의 궁전에서 콩세르 스피리튀엘이라는 공개연주회를 가졌다. 이것이 오늘날의 연주회의 시초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때까지는 왕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독일에서는 1722년 라이프치히에서 텔레만에 의하여 콜레기움 무시쿰(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주단체)이 결성되어 시민에게 음악을 해방시켰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독일 내의 다른 도시나 이탈리아 영국 등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절대주의적인 왕권을 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제1주제가 딸림단조로 나타나고 계속되는 포르테부도 딸림단조에 의하고 있다. 이 미노레부는 하이든의 일생을 통해 계속 사용해 온 수법의 하나이다.(재현부에는 이 미노레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다음에는 처음으로 딸림조부로 들어가는데 제2주제 부분의 선율적 성격은 희박하다. 최초의 4마디에 당김음에 의한 리듬형이 제시되며 그 뒤에 달리는 듯한 패시지가 이어진다. 이 뒤에 다시 딸림조의 부분이 이어지고 현악에 의한 대위법적인 악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재현부에서의 쓰이는 형태로 보자면 종결 주제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뒤에 포르테 프레이즈에 의한 간결한 종결이 계속되는데, 이 부분에는 제2주제와 종결 주제의 동기가 쓰여지고 있다.전개부는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분은 C장조의 제1주제 첫머리 동기에는 시작되어 종결 주제 꼬리의 동기를 쓰면서도 f단조에서 F장조에 이른다. 제2부분은 경과부의 음형을 사용하여 전조를 계속하는 포르테부로서 d단조에서 시작해서 Bb장조, g단조 등을 거쳐 b단조의 딸림음에 이른다. 그러면 제3부분은 제2주제의 빠른 악구나 경과부의 음형 등에 의해 b단조에서 G장조로의 복귀부를 구성한다.재현부에선 제1주제의 완전한 재현을 한 뒤, 경과부는 지극히 단축되어 제2주제의 재현을 유도한다. 이 뒤에 제2경과부가 삽입되고, 제1주제 동기가 화성적으로 부풀어 새로운 전개를 제시한다. 이 수법은 후일 베토벤의 소나타 형식의 제4부분을 예고한 것으로 된 셈이다. 이윽고 호른의 저음을 신호로 코다로 들어가는데, 그 제1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제1주제의 주요 동기가 취급된다. 다음에 종결 주제 이하를 재현하고는 전체가 끝나게 된다.제 2 악장 (안단테, G장조, 2/4박자, 변주곡, 주제와 4변주, 코다)변주를 통해 주제의 선율은 변치 않는다. 주제는 8마디씩 2부분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 주제의 전반은 여린 현악으로 제시되고 반복할 때 더 여린 피아니시모가 된다. 두번째의 끝은 투티의 의한 이 울려 오나 정연한 구성을 외적인 동기를 표제적인 방법으로 피날레에 끼워 넣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에 베토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위치를 스케치 하였는데, 예를 들어 베토벤이 전원 교향곡 에서 시골의삶을 여러면에서 교향악적으로 착상하고 기획하였던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베를리오즈, 리스트의 작품으로 이어진다.하이든은 총 104곡의 교향곡을 작곡하였다. 그 외에 하이든은 수많은 디베르티멘토, 노투르노, 카사치온의 작품을 남겨놓았다. 기악곡의 악장은 사용 가능한 악기들에 따라 조절하였다. 그는 악기들을 취사선택하고 편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현악 4중주 및 현악 5중주가 현존하였다. 이러한 현악기군의 기초 위에 관악기들이 교대로 영입되었다. 하이든은 그의 초기 교향곡에서 각각 2대의 오보에 및 호른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작품에서 하이든이 얼마나 재치있게 이 악기들을 이용하여 화성을 완성시키고, 그 악기들의 일견 종속적 기능에도 불고하고 언제나 특성있는 형상을 제공할 정도로 중요한 음이나 선율적 프레이즈를 강조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교훈을 준다. 그러나 2대의 오보에 및 호른을 낀 편성이 틀에박힌 편성은 결코 아니었다. 하이든은 기꺼이 실험을 했으며, 거의 모든 작품들이 각각 개별적 형상을 지는 음향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예가 바로 현악기군과 2대의 풀룻을 위한 아다지오 이다. 1766년에 탄생한 이 교향곡에서는 바이얼린이 첼로와 함께 교대로 주선율을 연주한다. 또, 변주곡 형식으로 구성된 피날레 악장의 교향곡이 있는데, 여기세어슨 오보에, 풀룻 그리고 호른이 교대로 주선율을 연주한다. 뿐만아니라 파곳, 호른 그리고 플룻 솔로가 있는 교향곡도 있으며 현악기군과 오보에를 위한 교향곡, 트럼펫과 팀파니가 추가된 교향곡도 있다. 한 작품 내에서 편성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1761년에 작곡된 교향곡(Le Midi)에서는 Recitativo 라고 불리는 악장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바이얼린 솔로가 모든 Recitativo를 연주한다임여행때는 목표인 다른 궁정에의 취직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음악적인 면에서 만하임악파와 접촉을 통하여 만하임악파 음악양식을 배울수 있게 되었다. 이시기 역시 모차르트는 세계 각국의 여러 악파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음악을 그의 음악속으로 끌어들일수 있게 되었다.- 후기(1781 - 1791) : 이 후기시대는 모차르트가 가장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시기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에 모차르트는 빈에 정착하여,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음악가로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였지만, 자신의 음악적인 색깔을 잃어 버리지 않으면서 작품활동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시기에 비하여 훨씬 좋은 작품활동을 할수 있었다. 이 시기에 모차르트는 빈에서 만난 하이든의 영향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작곡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의 음악을 창조해 낼수 있었다. 흔히 모차르트를 고전악파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평가하는데, 이는 모두 후기의 빈에 살던 모차르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시대에 모차르트는 지금까지 접촉한 많은 악파들의 이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고전악파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냈다.모차르트는 35년의 남들의 반밖에 안되는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총 600여곡의 작품을 남겼다. 그중에서 교향곡은 작품 번호가 붙어 있는 것만 41곡이나 된다. 이들중 대표곡을 뽑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차르트의 시기 분류에서 그 시기를 대표할 만한 곡으로 여섯 개의 교향곡을 뽑아 보았다. 이는 여러 가지 음악적 영향을 많이 받은 모차르트는 중기에는 각 악파의 영향으로 그 쪽 성향의 곡을 많이 썼으며, 후기에는 자신의 색깔을 나타낼수 있는 곡을 많이 발표하였다. 초기의 모차르트는 많은 교향곡을 작곡하였지만 모차르트의 음악활동사에서 볼때 대표곡이라고 볼만한 작품이 없었던 관계로 제외하였다. 초기에서 주목해 볼만한 작품은 첫 번째 교향곡 정도인데 이 또한 첫 작품이란 것을 제외하면 대표곡으로 뽑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법을 도입한 것은 모차르트에 의하여서 예술적인 완성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만큼 이 4악장은 뛰어난 악장이다. 이는 또한 모차르트가 남긴 가장 이색적인 악장이라고 취급되기도 한다. 4악자에서는 주제 도입부부터 대위적인 처리가 들어가며, 전개부에서도 정교한 대위적인 처리로 인하여 각 주제의 동기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성적인 처리로 이 곡의 끝을 맺고 있다. 이는 명곡의 끝맺음으로 손색이 없는 끝맺음이다.Ludwig van Beethoven18세기 전반에 걸쳐 음악은 타 문학이나 미술에 비해 각광받는 분야는 아니었다. 당시의 관념에서 음악은 문학적 철학적 도움을 받은 칸타타나 오페라 그리고 오라토리오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만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만하임과 같은 만하임과 같은 오케스트라의 기악적인 역량이 도드라지게 성장 순수이성의 강조에 대한 반동, 그리고 하이든과 모차르트와 같은 대가의 작품들은 이러한 경향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음악이 타 예술분야에 비해 다소 경시되었던 당시의 풍조는 베토벤 이후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베토벤은 오페라와 가곡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 특히 사중주와 교향곡에서 이제껏 이룩하지 못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 후세에 학자들이 그를 모차르트 보다는 하이든의 후계로 보는 이유 역시 오페라나 협주곡이 아닌 교향곡에 대한 그의 업적을 높이 산 때문이다.베토벤의 활동시기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1794년부터 시작하여 1800년 가량에 끝난다. 이때 베토벤은 1번 교향곡과 7중주 등을 초연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801년부터 1814까지로서, 대표작으로는 월광 소나타와 대공 피아노 삼중주를 들 수 있다. 마지막 시기는 1814년부터 1827년까지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베토벤은 말하자면 음계의 건축적인 사용에 대한 최고의 대표자로 아직 남아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소나타 악장들을 들어보면, 이를테면 "영웅" 교향곡의 1악장 에서, 가장 먼 조성이 한다.
    예체능| 2004.12.05| 24페이지| 1,000원| 조회(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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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세나] 메세나 평가B괜찮아요
    1. 메세나의 기본개념1 메세나의 기원메세나(Mec nat)라는 말은 로마제국의 대신으로서 문예보호운동에 전심전력을 다한 Gaius Cilinius Maecenas(BC 67 ~ AD 8)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프랑스어로서, 본래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원조 를 의미하는 말이다. 역사상 메세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의 대예술가를 지원한 메디치家를 들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보다 광의로 해석되어 스포츠지원, 사회적 인도적 입장에서의 공익사업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영어로는 패트로니지(patronage)와 동의어이며, 박애정신(philanthrophy)에 근거해 있기때문에, 협찬을 의미하는 스폰서십(sponsorship)과 다른 시혜적 성격의 지원활동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과 예술이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메세나의 본래 의미와는 다소 다르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 기업메세나의 세가지 관점박애정신과 사회적 책임의식에 기반한 기업시민론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기부관행이 뿌리깊은 미국사회에서 발생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의적 측면외에 자사의 번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행해야만 하는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1950년대 중반 이전에는 기업의 목표가 이윤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기업은 예술이나 문화영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됐으며, 법률상으로도 주주의 이익에 직접 연결되지않는 기업의 지출은 불법행위로 간주됐다. 그러나 1954년 기업의 자선적 기부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이후, 주주에게 직접적 이익이 돌아가지않는 기업의 자선적 기부행위가 크게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세금공제혜택을 노려 재단을 설립하고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로인해 1969년 세제개혁안은 재단을 통한 기업의 불법적 착복을 금하는 조치가 마련됐는데, 계몽적 실리론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몽적 실리론은기업메세나라는 것은 기업이 예술문화를 지원하고 보호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메세나란 기업이 예술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예술을 위해 위험을 대신한다는 것 이라고 되어있다. 문화의 상업화가 일반적인 세태를 고려할 때 프랑스식 메세나 논의는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메세나를 행하는 기업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프랑스에서도 일반적임을 볼때, 메세나는 결코 현실에서 유리된 관념론이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논점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업과 문화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접점을 모색하는 진지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2 메세나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프랑스가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메세나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아마도 프랑스가 문화분야와 사회공익문제를 비롯해 정부 주도경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이며, 프랑스의 기업 또한 공업 생산의 역항만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70년대 말 프랑스에서는 단기적 이익의 추구가 없는 문화분야의 진출을 기업에 권유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 당시 문화부장관인 앙드레 말로를 중심으로 정부가 거의 모든 문화행사의 재정보조를 담당하고 있었고, 행정부의 문화관료들은 문화부가 아닌 제 3자가 문화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심히 우려하기도 했다.프랑스에서는 1979년부터 문화부를 중심으로 기업메세나활동에 관심을 갖게된다. 그 해 문화부는 프랑스 주요 도시에 메세나활동에 관한 최초의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이라는 팜플렛을 발행해 기업경영자들에게 법제, 세제상의 규정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각 기업들이 메세나활동이 주는 이점을 고려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이 무렵부터 문화부는 이미 메세나활동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기업메세나활동에 대한 최신자료를 모두 갖췄다. 그리고 문화부장관은 메세나활동의 최고회의를 구성했는데, 기업 예술가 지방위원 중앙행정의 대표자들이 참가해 메세나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1981년 프랑스에 문화 메세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규모의 100여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ADMICAL은 무엇보다도 만남과 고찰의 장이며, 경험의 비교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 경제분야와 문화세계의 교차로, 메세나 활동의 중재기관, 공공기관과 메세나 참여기업간의 관계 조절기관이다. ADMICAL은 모든 종류에 공권력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메세나의 개념을 장려하는 기관이지만, 직접 행사의 재정지원을 하거나 행사를 선정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기업측의 요구에 따라 ADMICAL은 문화부문이 아닌 다른 분야에까지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인류복지 분야가 대표적 예다.이러한 ADMICAL의 노력 덕분에 프랑스에서의 메세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해 왔으며, 언론, 정책결정자를 비롯한 여론 전반에까지도 메세나의 관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지위도 소유하지 못했던 메세나가 법적지위를 보장받기에 이르렀다.매년 기업메세나를 테마로 한 회의라든지 페스티발을 주최하고, 정기간행물이나 많은 전문서적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모범적인 활동을 한 기업이나 예술가를 표창하기도 하고(메세나 오스카상 시상식), 파리 및 지방에서 협회내부의 정보를 전해주는 회합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며, 대학과 제휴하여 전문가 양성강좌에 협력하기도 한다. 이에따라 몇개의 상업 경영 고등교육기관이 메세나활동 전문강좌 및 학과를 설치했는데, 그중 고등상과전문학원(Ecole des Hautes Etudes Commerciales)이 가장 유명하다.4 사례 1 : GAN 영화재단프랑스의 대형보험그룹인 GAN 그룹과 영화계 사이의 친밀한 유대관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86년 프랑스 국립영상자료원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그룹측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영화재단의 설립이 구체화 되었다. 1987년 5월에 설립된 GAN 영화재단은 제 7의 예술인 영화의 향방을 좌우하는 라는 설립동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7 텔레콤 예술재단을 설립하여 프랑스의 기업메세나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재단은 창의정인 예술과 기술의 교환과 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재능과 희망에 대한 재생(revive)과 양성(nurture)을 주된 투자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활동분야로는 음악 지원사업(Eveillons le talent), 자폐아 지원사업(Eveillons l'espoir), 인터넷 보급사업(Eveillons la complicit ) 등이 있다.음악 지원사업에 있어 재단은 클래식 오페라에서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vocal art를 지원하고 있다. 유소년기의 예술지망생들에 대한 트레이닝에서부터 vocal ensemble, music session, 작곡 등의 데뷔를 지원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목적의 워크샵이나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1991년 프랑스 텔레콤 예술재단은 메세나에 있어 새로운 부분에 뛰어들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예술분야에만 국한되던 기업메세나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사업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증거이다. 재단은 자폐증 연구를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폐증 환자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특성화된 조직을 창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01년에는 자폐증 환자들을 위한 최초의 포털사이트인 {www.autisme.fr을 개설하여 자폐증 환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2001년에 프랑스 텔레콤 예술재단은 서로 다른 그룹(세대차, 문화차, 지역차)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인 도구로서의 인터넷의 보급을 새로운 사업분야로 선정했다.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경제적, 지리적, 세대적 장벽을 허물고 굳은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인터넷을 단순한 정보통신의 수단을 넘어선 사회통합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3. 한국 기업의 메세나1 한국 기업메세나의 개황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을 포함하는 구와의 유대 확대로 정보공유와 자료수집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한국 기업메세나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1기업 1문화 운동이다. 1기업 1문화 운동은 기업이 자사의 특색에 맞게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동시에, 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하여 후원금의 일부를 이윤으로 환수하자는 운동이다. 아울러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국가의 일원으로서 기업이 우리나라 문화외교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1기업 1문화 운동의 가장 큰 매력은 기업CI 및 브랜드의 가치증진과 홍보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이다. 브랜드가 자산이 되고 소비자의 인식점유(Mind share)가 중요한 우리 시대에서 문화예술의 고급, 개성, 차별화된 이미지는 브랜드를 소비자의 뇌리 속에 확실히 자리잡게끔 한다. 문화예술이 기업CI 및 브랜드 포지션닝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춘 셈이다. 1기업 1문화 운동은 이런 문화예술을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는 만큼 세계시장에서 난관에 부딪친 우리 기업에게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장점을 지닌다.3 사례 3 : 금호문화재단금호문화재단은 1977년 11월 29일, 금호그룹이 자산 2억을 출자, 장학재단으로 출발했다. 재단법인 금호문화재단은 이후 "영재는 기르고, 문화도 가꾸고" 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학술 연구와 교육사업 진흥에 관심을 두었고, 지역 문화예술뿐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활동을 펼쳐왔다.금호문화재단은 음악사업 지원을 위해 그룹사옥내에 클래식 전용홀인 금호아트홀을 설립하였다. 매주 3~4차례의 기획연주회와 5차례의 대관연주회가 열려, 1년 365일 클래식 음악이 그치지 않는 클래식의 전당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세계적인 명품 고악기를 구입, 가능성을 지닌 유망 연주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해외에서의 꾸준한 연주활동과 협연, 해외 유명 콩쿨을 통해 음악적 실력을 검증받거나,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는 유망 음악영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악기 무상대여제도는, 연방향
    예체능| 2004.05.08| 9페이지| 1,000원| 조회(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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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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