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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조정촉진법 요약정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주요내용 요약 정리)2009.1기업구조조정 업무처리 흐름도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부실징후 기업판정부실징후관리방법결정사후관리ㆍ판정기관 : 주채권은행, 채권금융기관 협의회ㆍ판정기준 : 외부의 자금지원, 별도의 차입 없이 차입금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ㆍ분기별 약정의 이행실적 점검ㆍ공동관리지속여부, 경영정상화 정기적 평가, 점검ㆍ회생절차 진행중인 업체 매년1회 이상 평가 점검ㆍ점검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동관리절차 중단- 정상화계획불이행, 정상화계획이행 불가능 등의 경우ㆍ결정기관 : 주채권은행이 관리방법 결정-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신청ㆍ정상화 가능없을 경우, 어느 절차도 개시되지 않는 경우- 해산, 청산 요구, 파산 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요구ㆍ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절차개시- 주채권은행은 요건충족 여부 소명ㆍ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자금관리인 선임- 여신업무종사자등, 구조조정업무종사자, 변호사, 회계사ㆍ자금관리인 승인 없이 업무처리시- 채권행사 유예 및 공동관리절차 중단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ㆍ공동절차 개시된 기업,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 의결을 거쳐경영정상화 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체결ㆍ경영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경영목표 수준, 구조조정계획,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노조, 주주등)-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계획※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 관리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진행별첨 : 주요내용(첨부)기업구조조정촉진법 주요내용1. ‘법’ 제정목적□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시장 관행에 입각한 이해조정 과정의 부족, 기관간 이기주의, 부실의 신속한 인지,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채권금융기관들의 관리체계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성ㆍ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워크아웃협약(‘98.6.25)을 대부분 법제화- 문제점 부분 개선 및 미비규정 법제화? 한시법(2010.12.31)임원칙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인 민간(특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어느정도 동법에 의한 구조조정체제가 시장관행으로 정착된 후에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과도기적인 한시법으로 제정한 것임- 2001. 9월 시행 ~ 2005.12.31- 2007.11월 시행 ~ 2010.12.312. 적용대상기업□ 적용기업 :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회사로서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회사 (제2조 제4호)□ 구조조정 주체 : 주채권은행, 은행공동,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등 금융기관, 예보ㆍ자산관리공사 (제2조 제1호)? 채권은행의 신용위험의 평가- 금감위 기준에 따라 위험판정기준 마련, 신용위험의 정기적 평가-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ㆍ부채실사, 존속능력평가- 부실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자구계획 등 경영개선 권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추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청산 또는 파산 추진3. 구조조정(Work-Out) 진행절차(1) 부실징후 기업판정 등○ 판정주체 :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판정(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의결)○ 부실징후 기업의 판정기준- 외부 자금지원 또는 별도 차입 없이 차임금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제2조 제5호)○ 자산ㆍ부채 실사, 존속능력 평가- 주채권은행(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대상기업에 회계법인, 외부전문기관에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받도록 요청 (불이행시 신용공여 중단)(2) 부실징후기업 관리방법 결정○ 사업의 평가-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조조정방안 중 하나 선택하여 추진 (제7조제1항)○ 선택가능한 구조조정 방안-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신청 또는 요구? 법률에서 선택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채권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주채권은행은 기업의 여신상황,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여부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택하게 될 것임? 예를 들어,- 기업의 여신구조상 은행권의 여신이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이거나, 제2금융권이 구조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 → 은행공동관리- 상거래채권 등 비금융기관 부채가 많아 금융기관의 합의만으로 구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생절차 진행○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조치사항 (제7조제2항)- 해산, 청산의 요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의 신청 또는 파산 신청 요구(3)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공동관리 절차진행-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절차개시 (제8조1항)- 채권금융협의회에서 자금관리인 선임 (경영권은 기존경영진이 가짐)※ 자금관리인 승인 없이 업무처리 시 채권행사유예 및 공동관리 절차 중단(자금관리인 자격요건 : 동법 시행령 제8조)※ 협의회 구성 : 주채권은행 또는 총채권액 1/4발의, 3/4이상 동의○ 채권행사의 유예- 1개월(자산부채 실사 필요시 3개월), 1회에 한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시에 주채권은행이 유예요청-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행사유예기간 종료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 협의회 의결 반대채권자는 의결 후 7일 이내 채권매수청구 가능- 잠정가격 우선매수 후 사후정산 가능- 협의불가시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수용- 불복시 법원에 변경결정 청구? 찬성채권자 의결 사항 미이행, 채권매각자 또는 관리권위탁자 확약서 미제출시 → 손해배상책임 부과
    법학| 2011.06.27| 7페이지| 1,500원|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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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각종 부담금 제도에 관한 고찰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각종 부담금제도에 관한 고찰2007. 9. 28.序 文그동안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도입운용해 왔으나, 외환위기,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이유로 직접적인 환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형적인 개발이익 환수체계로 남게 되었다.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동결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점진적인 경제회복과 함께 저금리 여건이 유지되면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한편 ‘01년말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가세되면서 가격불안이 심화되었다.그 결과, 사실상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소수의 토지소유자가 독점함으로써 소득구조의 왜곡과 계층간 갈등 등 사회적ㆍ경제적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체계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개발이익환수제도’ 중 부담금제도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요 약1. 취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사회적경제적 문제 발생에 따라 개발이익환수 필요성 증대▷ 업무관련성 높은 각종 부담금제도 및 재건축사업 개발이익환수에 관하여 정리하여 주택사업 전반에 관한 이해도 증진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각종 개별법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중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제도로써 수익환수형과 시설부담형으로 구분, 또한 유사 성격으로 재건축임대아파트가 있음2. 주요 내용(수익환수형) 직접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부담제도로써 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농지ㆍ산지전용부담금제도(폐지), 농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있음(시설부담형) 공공기반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부담형 부담제도로써 학교용지부담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제등이 있음(재건축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개발이익의 환수차원에서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공(지자체주공 등)에 공급하도록 의무화3. 시사점□ 다양한 부담금 제도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의 중복 논란□ 용지부담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제등이 있음2. 개발이익환수제도 주요 내용개발이익의 개념(최협의의 정의)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결과로 인근토지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 2 제2항)(광의의 정의)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개발이익의 개념은 국가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남. 그리고 개발이익을 보는 범위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다음의 표와 같다.< 지가변동요인과 개발이익 개념의 확대추이 >지가 변동요인개발이익의 개념토지가치의 증가토지소유자의 투자에 의한 증가-공공투자에 의한 증가최협의토지이용계획의 결정ㆍ변경에 의한 증가협의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광의필요성현행 손실보상제도 또는 토지공법의 태도 공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은 국민의 부담으로 시행하면서도 그 개발의 결과로 인하여 형성된 주위여건으로 개발사업과 직접ㆍ간접으로 관련을 갖는 개발이익을 특정한 토지소유자 등이 독점하는 것을 허용는 형평의 원리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그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의 필요성이 긍정개발이익으로 인한 부의 불균형을 시정, 소득의 합리적 재분배를 이루기 위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는 평등원칙을 통해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임법적 근거헌법적 근거- 헌법 제23조에선 국민 개개인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아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ㆍ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하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다고 규정→ 공동체의 이익 토지의 경우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에 의해 1953년 폐지개발이익과징금(Betterment levy)- 노동당 정부는 1967년 토지위원회법에 의거하여 종전의 토지시장동결 경험에 비추어 그 부과율을 50%로 낮춘 개발이익과징금을 도입- 급속한 개발수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강제취득의 특별 권한이 부여되었으나 1970년 보수당 정부에 의해 폐지개발이익세(Development gains tax)- 엄청난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실권이 두려워 보수당 정부는 1974년 재정법(Finance Act)에 의거하여 개발이익세를 발표- 1975년 개발이익세는 토지거래에서 실현된 개발가치에 대한 소유세율로 과징-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개발이익세가 자기의 당이 시행 검토하고 있는 토지세(Development land tax)에 수용 가능하다하여 1976년 개발토지세로 대체하여 폐지토지공유화법 및 개발토지세법의 제정- (토지공유화법 : Community Land Act)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적기관은 공적 규제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용지를 자기 또는 민간단체의 개발에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용지취득의무를 짐- (개발토지세법 : Development Land Tax Act)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처분 및 중요개발(material development)의 착공에 따라 개발가치가 발생된 경우에 부과2) 미국미국은 국토가 넓고 산업 및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다른 나라와 같이 심각하지 않기에 토지세제보다는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토지정책이 주종을 이룸.특별부과세금제(Special Assessment Tax)- 1900년대에 시작되어 1930년까지 시 자치단체의 소규모적인 공공사업에 널리 활용된 제도로 개발의 결과 현저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 1913년에는 인구가 10만 이상인 도시에서 부과금이 시 전체 예산의 12%를 충당하였고, 1930년에 미국 전체도시 전 세입의 7%까지 이 방법으로 충당사전매입제(Advance Land Acquisition)- 1960년 연방고속도로지원법에 따르면 장래 건설계획에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2. 부담금제도 변화 추세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농지산지전용부담금제도가 폐지되는 등 직접적인 환수수단들은 약화되는 반면에, 기반시설부담제, 학교용지부담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부담제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수익 환수형) ‘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함께 수익자부담금제도 수익자 범위, 부과구역 설정등 기술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활성화 되지 못하다가 1989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도입시 대부분의 수익자부담금제를 폐지가 도입되었으며,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1989년 개발부담금제 도입□ (시설정비부담금형) 1994년 과밀부담금을 시작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이 2002년 2월부터 시행60년대70년대80년대90년대2000년대비고조세제도(과세형)부동산투기억제세제(1967.11.29)폐지(1974)간주취득세제(1970.1.1)법인세특별부가세(1974.12.21)대체:법인세추가납부제(2001)양도소득세제(1974.12.24)토지초과이득세제(1989.12.30)폐지(1998)부담금제도수익환수형수익자부담금제(1962.1.20)대부분페지(1989)농지조성비(1972.12.18)개발부담금제(1989.12.30)부과중지(2004)후재부과(2006)산지전용부담금제(1991.11.22)폐지(2001)농지전용부담금제(1991.11.22)폐지(2001)대체산림자원조성비(1991.11.22)시설정비부담금형과밀부담금(1994.1.7)학교용지부담금(1995.12.29)광역교통시설부담금(2001.1.29)기반시설부담금(2002.2.4)원천적 환수형(기타)기부채납(1962.1.20)공공용지감보(1966.8.3)토지수용시개발이익배제(1991.12.31)< 부담금제도 및 각종 환수장치의 변천과정 >3. 주요 부담금제도▷ 수익환수형의 개발부담금과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및 각종 시설부담형 부담금제도에 대해 살펴봄▷ 각 부담금의 세거리 기준으로 인해 임대주택 면적만큼 용적률 완화 어려운 경우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수도권내 50세대 미만단지는 83천세대, 전체 의 약8%수준)임대주택면적증가된 용적률의 25% 범위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임대주택매입가격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부속토지비는 개별공시지가에 지급시점까지의 월별지가변동율 감안하여 산정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 용적률 완화 선택시, 인수자에게 부속토지 기부채납 한 것으로 간주임대주택공급방식임대 및 분양주택의 별개 동 구획 없음.조합원공급 제외분의 공개추첨으로 임대주택의 무작위 선정임대주택관리방식일반아파트와 동일 관리임대주택임대기간분양전환 불가, 시세차익의 사유화 방지임대주택인수자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주택공사 등임대조건기준임차인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 얻어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음.주택규모별건설비율10평 수준의 극소형 규모 주택 건설 방지위해 85㎡이하 주택연면적이 전체 연면적 에서 50%이상 차지하도록 규정각종 시설정비 부담금1) 과밀부담금□ (개념)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공공청사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부과□ (부과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ㆍ판매용ㆍ복합용 건축물 및 공공청사□ (납부금액) 표준건축비의 5~10%2) 학교용지부담금□ (개념) 100세대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 그러나 2005.3.31.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되어 이후 개발사업주체에게 부과□ (부과대상) 100세대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납부금액) ① 공동주택 : 분양가격의 0.4%② 단독주택 : 분양가격의 0.7%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념) 광역교통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감소
    법학| 2011.06.27| 29페이지| 3,500원|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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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촉법,채권은행협,대주단협
    구분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주체?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 채권금융기관주체의 정의? 은행, 증권ㆍ자산운용ㆍ보험ㆍ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신보, 기보, 수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확약서(기촉법 수용) 제출자? 은행? (좌 동)? (좌 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증권ㆍ자산운용ㆍ보험ㆍ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좌 동)? (좌 동)?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기업의 정의?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1차 신용위험평가?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기촉법」대상기업 제외)*2차 신용위험평가? 영업력 및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건설기업 및 관련 시행사(「기촉법」「채권은행운영협약」적용 기업 제외)대상기업?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부실징후기업? 관리후보기업- 주채권은행 등이 부실징후기업 또는 부실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한 기업※총채권액의 75% 이상 보유 또는 50억 미만인 경우 단독관리? 주채권금융기관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건설기업대상기업의 명칭? 부실징후기업? 관리대상기업? 지원대상기업대상채권? 채권금융기관의 보유채권? 대출채권 등 당해기업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 대출채권 및 유동화증권 등 당해기업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협의회 명칭?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은행협의회(채권액 3/4으로 의결)? 채권은행자율협의회(채권액 3/4으로 의결)? 대주단자율협의회(채권액 3/4으로 의결)약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채권행사 유예 여부 서면통지약정위반시 조치? 협의회 의결로써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해야함
    법학| 2011.06.27| 1페이지| 1,0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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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의 재판(개념정리) 평가A+최고예요
    소송비용의 재판Ⅰ. 서설의의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나,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은 지출한 소송비용중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 속하는 비용을 말함. 소송비용재판은 형식적 소송으로 종국판결의 주문 중에 부수적으로 재판을 하나, 부담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실무관행이며,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의해 그 세부 액수를 정하게 됨.성질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형식적 소송으로, 소송비용산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부담범위는 법원의 재량임.유형소송비용은 소, 항소, 상고비용을 말하며, 강제집행비용 또는 가압류,가처분 비용은 별도의 비용임.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대별됨.근거소송비용의 범위.액수와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과 민사소송규칙등에 규정되어 있음.Ⅱ. 소송비용재판비용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으로서 재판수수료인 인지액과 그 밖에 재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임. 인지액이외의 재판비용은 송달료, 공고비,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등의 여비.일당.숙박료와, 법관등의 출장시 일당. 여비. 숙박료 등임. 법원은 이러한 비용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예납명령을 받고도 예납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음.당사자 비용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해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소장등 소송서류의 작성료, 당사자나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사보수등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액의 산입방법은 지급한 보수전액이 아니라 그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 한정되며(제109조 제1항), 수인의 변호사가 동시 또는 이시에 대리하더라도 1인이 대리한 것으로 하고 있음(제109조 제2항). 그러나 변호사보수는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면 그 보수는 소송비용에서 제외됨.Ⅲ. 소송비용의 부담1. 패소자부담의 원칙소송비용은 당사자중 패소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제98조).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일종의 결과책임임. 패소자가 공동소송인인 경우는 평등부담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이나 다른방법의 부담을 명할 수 있음(제102조). 연대로 부담하는 경우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 본안에서 연대채무,불가분채무로 지급을 명하는 경우등임.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승패의 비율을 고려함이 없이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함(제101조 단서).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2.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불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비용(제99조 전단). 예컨대, 피고가 이행거절을 하는등 제소를 유발한 바 없음에도 원고가 불필요한 제소를 하여 승소한 경우. (2)법정.대리인이 그 대리권 또는 특별수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법제107조 제2항), (3)승소당사자의 소송지연으로 인한 비용(제100조)등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3. 제3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지급을 하게 한 때(법제107조 제1항), (2)법정.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 또는 특별수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법제107조 제3항)등의 경우임. 비용상환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제107조제3항).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담자의 지출비용을 부담자 자신이 부담하고, 상대방의 지출비용은 부담자가 상대방에 변상하게 됨을 의미함.Ⅳ. 소송비용의 재판1. 법원의 직권사항법원은 종국판결의 주문에서 당사자중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할 것인가를 정해야 함(제104조, 소송비용재판을 누락시는 제212조 제2항). 소송비용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해야 하므로, 실무상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신청을 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음.2. 소송비용불가분의 원칙소송비용재판은 심급마다 그 심급의 소송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중의 일부비용만을 분리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정에 따라 그 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음(법 제104조 단서)3. 상급법원의 비용 재판상급법원에서 상소를 각하.기각하는 때에는 그 심급에서 생긴 상소비용만을 재판하면 됨. 그러나 하급법원의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때에는 하급법원에서 생긴 비용까지 합하여 재판하여야 하며(제105조 전단), 환송.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는 그때까지의 총비용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재판하여야 함.(법 제105조 후단)4. 소송비용 독립 상소불가 원칙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음(법 제391조, 제425조). 따라서 본안재판과 함께 불복하여야 하나, 본안의 상소가 이유없을 때에는 그 불복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Ⅴ. 소송비용 확정절차1. 소송비용액확정신청판결중 소송비용재판은 부담자와 그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실무관행인 바, 그 재판에서 부담할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수소법원에 서면으로 그 액수를 정하기 위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내야 함(규칙 제18조).2. 법원의 재판법원은 그 세부 액수에 대해 결정으로 재판하며, 그 계산은 법원사무관등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음.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이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구할 것이 아님.3.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화해,청구의 포기.인락, 소의 취하등으로 완결된 경우에도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하여 부담자, 부담비율 및 부담액을 정하지 않으면 안되며(법 제114조), 이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아니라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함(판례4). 소송비용액확정절차의 목적은 부담할 액수를 확정함에 있고 상환의무 내지 권리의 존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상계.화해등 권리소멸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음Ⅵ. 소송비용의 담보1. 필요성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확실하게 변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우리나라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법 제117조).
    법학| 2011.06.27| 5페이지| 1,500원| 조회(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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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와 허가
    ※ 주택법 등 각종 행정법령에 인가와 허가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법 강학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인가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인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시는 타자를 위한 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바,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명령적 행위인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한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허가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인가와 성질을 달리 한다.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적 행위이어야 하며, 공법상(공공조합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의 인가)이건 사법상의 행위(외국인의 토지취득인가 특허기업의 사업양도의 인가 하천점용권의 양도의 인가)이건 가리지 않는다.인가는 항상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행정청은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신청의 내용과 다른 수정인가를 행하지 못하며, 수정인가를 할 때에는 특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또한 인가는 행정객체가 제3자와의 사이에서 하는 법률적 행위이기 때문에 인가의 대상인 법률적 행위의 하자를 보정하는 독립적인 창설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즉 법률적 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대한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가로서 그 취소원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인가가 있은 후에도 그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기본행위는 유효하지만 인가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무인가행위가 된다. 또한 인가의 효과는 당해 법률적 행위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허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적 행위와상대방에게 일정한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 기타의 법률상의 힘을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인 형성적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명령적 행위에는 의무를 명하는 하명과 의무를 해제하는 특허 면제로 나눌 수 있다.
    법학| 2011.06.27| 3페이지| 1,500원| 조회(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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