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와 허가
- 최초 등록일
- 2011.06.27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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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주택법 등 각종 행정법령에 인가와 허가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법 강학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목차
□ 인가
□ 허가
본문내용
※ 주택법 등 각종 행정법령에 인가와 허가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법 강학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 인가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시는 타자를 위한 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바,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명령적 행위인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한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허가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인가와 성질을 달리 한다.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적 행위이어야 하며, 공법상(공공조합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의 인가)이건 사법상의 행위(외국인의 토지취득인가 특허기업의 사업양도의 인가 하천점용권의 양도의 인가)이건 가리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