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정부기관과의 접촉-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2008. 11.)을 중심으로 -1. 도입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헌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의 민감한 정책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 가령 이라크 파병의 문제)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결정을 비롯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도맡아 왔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특성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사회권력,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그런데 헌법재판소 20주년을 맞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강만수 장관’이라 한다)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름을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종부세사건과 간통죄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입지를 확인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강만수 장관의 ‘헌재접촉발언’에 휘말려 국민신뢰도 1위인 헌법재판소의 명성에 금이 가게 된 것이다. 사회권력,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2. 사건의 경과(1) 강만수 장관의 발언 이전의 4차례 접촉)강만수 장관의 발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었으나 발언 이후 조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를 네 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2008. 10. 14. 김상우 헌법연구관을 만나 선고일자 확정 여부 및 시기를 물었고, 아직 선고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윤영선 세제실장은 같은 달 20일 유남석 수석 헌법연구관을 만났고, 이 때 10월 27일 이후에 선고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답변 그리고 “헌재 주심 재판관을 만났다고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 발언이 사건의 시작이었다.(3) 언급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이 사건 발언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격이 있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헌재는 선고 전까지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런 방식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이 이뤄질 수 없다”고 일격을 가했다.심지어 당사자인 헌법재판소마저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으며 장관이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면서 자칫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논란으로 번질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기획재정부 측은 접촉한 사람이 당초에 밝힌 주심재판관이 아니라 수석연구관이라고 정정하였다.(4)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국 강만수 장관의 발언대로 ‘일부 위헌’이었다. 종합부동산세의 틀은 유지되었지만 ‘가구별 합산’, ‘주거목적 1주택 과세’ 등 핵심 조항이 각각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강만수 장관이 위헌으로 예측한 부분도 가구별 합산과 관련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정부와 헌법재판소 간의 사전조율 의혹 및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졌다.(5)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결정 이후에 국회 ‘강만수 헌법재판소 접촉 진상조사위’에서는 여야간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강 장관이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이 날 것이라고 한 발언은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되고 확인된 것’이란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찾아다니며 로비를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세제실장이 연구관을 만나 의견서를 내는 것을 두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조사는 마무리 되었고, 결국 강만수 장관의 ‘실언’으로 결론을 짓고 조사는 종료된 것이다.3. 사안의 쟁점 및 생각해 볼 점이 사건은 강만수 장관의 실언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법조윤리 측면에서 쟁점 및 좀 더 생각해 볼 점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1) 이 사건과 관련한 쟁점① 애초에 강만수 장관은 주심재판관과의 접촉이 있었다고 발언하였다가 후에 기획재정부 측에서 수석연구관과의 접촉이었다고 정정하였는데,) 접촉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② 기획재정부 측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③ 또한 소송상대방을 배제한 ‘일방적 소통’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2) 더 생각해 볼 점①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전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정부기관이 접촉하는 것은 무방한지 알아보고,② 나아가 헌법재판이 아닌 다른 민사나 형사 등 일반재판에서 판사와 정부기관의 접촉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4. 법관에 대한 정부기관의 접촉 여부 판단의 기준과 구체적 적용국회의 ‘강만수 헌법재판소 접촉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어찌되었든 기획재정부의 간부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듯 한 국가의 경제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와 어떠한 형식으로든 사전 접촉을 한 경우 법조 윤리의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함에 비추어 볼 때에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적 정의의 측면에서 ‘소송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하였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위 3.항에서 언급 오히려 당연한 책무라고도 생각된다고 언급하였다.)하지만 접촉의 대상이 재판연구관인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재판연구관은 재판과 관련하여 폭넓은 자료조사를 하고 위헌 혹은 합헌의 결과를 담은 매우 상세한 보고서를 올리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보고서를 참조해서 판결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보고서가 결정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실질적으로 재판연구관도 헌법재판관 못지 않게 위헌여부의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재판연구관에 대한 정부기관의 일방적 사전 접촉이 자유로이 허용된다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위태로워질 것이고 정부기관의 일방적 사전 접촉으로 인해 소송상대방의 절차적 정의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접촉대상이 재판관인지 연구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2)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포괄하는 범위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측이 주장하려 했던 부분도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하지만 의견‘서’의 제출과 직접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분명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사람의 말투, 억양, 표정 등이 설명을 듣는 사람의 판단 형성에 불가피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재판관의 판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4조 1항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을 의견서로 한정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4조 1항이 의미하는 의 있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법조윤리적 관점에서 금지되어야 할 접촉에 해당한다.‘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 2006. 11. 15.)이라는 자료에서도 법관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 내지 이해관계자 및 그 사건의 대리인 및 변호인과 개인적·비공식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의 일방적 접촉이 단순한 의견서 제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가설명을 하는 등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위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2) 더 생각해 볼 점1) 사후접촉의 허용 여부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에 정부기관이 ‘사후 접촉’을 하는 것은 어떠한가? 원칙적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사후 접촉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사건의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의견서의 제출이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기관의 사후접촉을 허용한다면 장래에 있을 재판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잠재적인 소송상대방의 보호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이는 앞서 언급한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 2006. 11. 15.)이라는 자료에서도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사건의 성격상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그 소송관계인은 사건의 종결 직후에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2) 헌법재판이 아닌 민사재판·형사재판 등 일반재판에서 판사와 정부기관의 접촉큰 틀에서 헌법재판과 다른 일반재판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소송상대방의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서 정부기관과 법관의 접촉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이다.
사회계약론(2009-22385 오광식)I. 저자의 생애와 작품의 시대배경1. 저자의 생애루소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계공 이작 루소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금방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도 싸움에 휘말려 제네바를 도망쳤다.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는 열세 살 때 조각사 뒤코묑의 견습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나 고달픈 삶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방황을 하던 중, 바랑 부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로 인해 비로소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갖고 학문과 독서에 열중할 수 있었다. 루소의 감성과 정신의 원천이 된 시기이도 하다. 1743년에는 베네치아 주재 프랑스 대사의 비서일도 잠시 하였는데 루소가 정치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을 지도 모르겠다. 관념적 전제나 사회적 편견을 배제하고 오직 그 자체로서 검토할 것을 주창하던 백과사전파의 ‘백과사전’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사회계약론’ 이전에 루소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두 개의 논문이 있는데 하나는 1750년에 디종 아카데미의 현상 응모에서 당선된 ‘학문과 예술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1755년에 발표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었다. 그 후, 루소는 몽모랑 시에 정착하면서 위대한 구상들을 완성하여 갔다. 그 곳에서 사회계약론, 에밀, 신 엘로이즈 등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사회계약론과 에밀은 당시의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금서로 지정되었었다. 사회계약론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금서로 지정될 수 밖에 없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2. 사회계약론의 시대적 배경루소가 활동을 하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18세기 프랑스이다. 정치적으로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군주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부패한 루이 15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절대왕정의 기반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학문적으로는 이성에 기초한 기존의 모든 관념, 권위, 전통에 대해 근본적인 검증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갈릴레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 및 체제에 대한 정립을 구상하였다.한편, 사회적으로는 바로 전 세기에 잦았던 대규모 전쟁들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사라짐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였고 결국 유럽의 삶의 질은 극도로 낮아지고 빈부의 차는 극심해져 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혁명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었던 시기였다.이러한 정치적, 학문적, 사회적 배경이 혼재되어 표출된 결과, 1789년 프랑스 시민들이 바스티유를 공격하였고,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이 혁명의 커다란 밑바탕이 되었다.II. 주요 내용1. 사회계약자연 상태에서 살던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사회의 시작이었다. 통제를 위해 질서가 필요하였고 우두머리의 등장으로 지배와 피지배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루소는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을 지배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모든 합법적인 권력은 오직 ‘계약’에 근거해야만 한다고 한다.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개인은 모든 자연적 권리를 공동체에 내어 놓게 되고, 그 대신 공동체가 개인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며 각 개인은 자기 자신 외에 누구에게도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인에서 사회인으로 바뀌게 된다.사회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내어 놓음으로써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 서게 되고, 사회계약의 틀 안에서 스스로 만든 법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계약에 의해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공동체는 구성원을 넘어서는 통일된 인격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권자이다. 개인은 자신을 주권자의 일부로 여기며 그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2. ‘일반의지’와 입법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적인 권리를 버리고 주권을 얻는 것이며, 주권은 곧 일반의지이다. 일반의지는 개인의지의 단순한 합인 전체의지와 다른 개념으로서 전체의지 중에서 공동체를 위한 의지만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러한 일반의지는 언제나 옳다반의지에 따라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한편, 당의 의지는 당원에 대해서는 일반의지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의지에 불과하여 공동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의지가 옳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국가 내의 당파가 없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파벌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에 가능하면 파벌이 많이 만들어 불공평한 결의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법의 집행일반의지에 따라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정부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일반의지에 따라 법을 적용할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주권에 종속된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권(주권)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정부의 의사를 국민의 의사에 대치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루소는 정부를 감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민의회가 열려야 한다고 한다.루소는 정치 체제를 전 국민이 지배하는 민주정치, 일부가 지배하는 귀족정치, 그리고 한 사람이 지배하는 군주정치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민주정치는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선거에 의한 귀족정치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한다.III. 우리 헌법제도에의 적용 및 평가앞서 살펴본 사회계약론의 핵심적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주의에 있어서 루소의 정치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었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시에예스와 몽테스키외의 이론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1. 국민주권주의와 Rousseau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국민은 사회계약을 통해 일반의지에만 복종하며,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양도될 수 없고 위임될 수도 없다고 한다. 일반의지의 산물인 법을 제정하는 권리, 즉 입법권은 오로지 국민 개개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루소의 국민주peuple주권론은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보통선거제를 지지하며, 대표자가 항상 peuple의 지시를 받는 기속위임의 법리를 채택한다. 이는 시에예스가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정립한 nation주권론과 대비되는데, 그에 따르면 nation이라는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전체국민을 주권의 주체로 보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대의제, 제한선거제, 자유위임의 원리가 도출된다고 한다. 이렇듯 시에예스의 nation 주권론은 ‘사회계약론’에서 도출된 루소의 peuple 주권론과 대비된다.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참여를 위해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로 꼽히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중에서 국민투표제만이 우리 헌법에 반영되어 있지만,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간접제와 직접제의 조화를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IV. 현실에의 적용 및 평가”에서 후술하겠다.2. 권력분립주의와 Rousseau루소는 정부(행정부)보다 입법부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한다. 즉, 모든 집행권을 국민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정부라는 것이다. 이러한 루소의 견해는 몽테스키외가 입법, 집행, 사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고유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다. 루소가 정부가 주권(입법권)에 종속되는 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사회계약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수적으로는 정부가 실질적인 권력을 소유하게 될 경우 이를 악용하여 주권의 기초가 되는 사회계약이 파괴될 것을 우려한 점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를 감시할 것을 강조하는 것도, 그리고 그가 그 유명한 “국민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선출이 끝나면 노예가 되고 만다.”)는 구절을 사회계약론에 남긴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우리 헌법제도는 헌법40조), 헌법 66조명동의권, 국무위원 등에 대한 해임건의권 정도가 있으나, 루소가 말하는 정부에 대한 감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통한 감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사회계약론’에서 밝힌 기본적인 정치사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IV. 법 현실에의 적용 및 평가1. 입법자와 일반의지입법과 관련하여 루소의 정치사상을 거칠게 도식화하면 “국민의 일반의지 = 주권 =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참가자인 국민들의 주권은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고 입법권의 행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의지와 일치해야 한다.그러나 현재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의 일반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루소는 불평등을 지향하는 ‘특수의지’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를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는데,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입법전쟁을 지켜보고 있으면 입법자들이 과연 ‘특수의지’가 아닌 ‘일반의지’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의료기관 합병절차를 마련하여 병원 간의 M&A를 가능케 하는 조항인 ‘의료법 개정안’, 사실상 외고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 개정안’ 등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얻어낸 법률안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2. 행정부와 일반의지루소에게 있어서 집행권을 행사하는 정부는 주권보다 절대적 열위의 존재이다. 정부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행정기능이 위임되었을 뿐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회의를 열어 언제든지 정부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루소는 정부가 주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국가의 운영에 있어 정부의 의사를 국민의 일반의지와 동일시하려 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양태를 부정한다.오늘날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어떠한가.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투표(일종의 국민회의)를 하여 정부를 교체 혹은 유지하지만 투표를 하고나서 특정 정부가 들어서면 남은 5년 동안은 루소가 말하는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일반의지
소송의 경과(PROCEDURE)당해 사건은 영국에 소재한 J.A Pye(Oxford) Ltd and J.A Pye(Oxford) Land Ltd(이하 원고회사들)이 유럽인권협약 제34조에 의거하여 영국 정부와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2002.12.17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되어 시작하였다. 원고회사들은 그들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영국의 취득시효 법률에 의해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빼앗겼다. 원고회사들은 영국의 취득시효법이 유럽인권협약 제1장 제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는데, 2005.11.15 소재판부는 협약 제1장 제1조의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006.2.2 영국정부는 대재판부에 심리를 신청했고 대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사실관계(THE FACTS)I. 사건의 경과(THE CIRCUMSTANCES OF THE CASE)제1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1986년까지 소유하였다가 제2원고회사에 환매를 조건으로 양도하였고 제2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Grahams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인데 목초지 사용계약에 의해 당해 토지를 1983.12.31까지 점유하였다. 1984.1 원고회사들은 계약연장이 토지개발 허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으나 회사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Grahams는 점유를 계속하며 사용수익 하였다. 그 기간 중에 임료청구가 있었다면 Grahams는 응했을 것이나, 추가적인 퇴거 요청이나 임료청구는 없었다. 같은 해, 원고회사와 Grahams 간에 농작물 매매계약이 있었고 같은 해 8월에 농작물을 추수하였다. 같은 해 12월 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나 원고회사의 응답이 없었고 1984.9부터 1999년까지 Grahams은 원고회사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왔다. 1997년 Grahams은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등기를 경료하였다. 1998.4.30 원고회사는 위 등기 말소를 구하였고 1999.1.20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Grahams은 t 원고의 권리와 충돌하는지에 대해 다루면서 이 사건이 적용되는 구 법제가 등기된 소유자의 과실, 부주의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 불합리하고 새로 제정된 Land Registration Act 2002(이하 2002토지등기법)를 옹호하였다.II. 관련 국내법 및 관행(RELEVANT DOMESTIC LAW AND PRACTICE)1980법 15조)의 규정은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데, 등기된 토지의 경우 1925토지등기법 75조 1항)에 따라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신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Halsbury's Laws of England는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하지 않고 있고, 소유자가 소송을 통해 다시 소유권을 얻거나 점유를 회복할 권리를 막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타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한다고 한다.Law Reform Committee는 1977년에 보고서에서 현행 시효기간에 대한 변화를 제안하지는 않았고,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청구인의 소유권을 소멸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는 시효기간이 원고들로 하여금 소를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기하도록 유도하는데 유익한 효과를 갖는 등 시효기간에 관한 법의 일반적인 정책목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Law Commission Consultative Document에서는 부동산 시효취득에 관하여 네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① 부동산 시효취득이 피고를 시효취득 청구들로부터 보호하고 원고로 하여금 권리위에 잠자지 말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효 규정이 추구하는 정책의 관점에서 당연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결과는 긍정적이다. ② 토지의 상품성 유지되고 토지가 무익한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③ 점유자가 선의로 점유한 경우 비용을 지출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취득시효가 정당화 될 수 있다. ④취득시효가 토지조사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네 번째 이유가 적용될 수 없토지등기법과 1980법 관련으로 인해 원고회사는 실질적 소유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협약 제1장 제1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소재판부는 진부한 주장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부정의를 막고, 토지에 대한 평온한 점유와 법적 소유권이 동시에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취득시효 제도의 두 가지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 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를 조사하면 토지소유권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정당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2년 토지등기법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지만 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원고회사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소재판부는 비례성과 관련하여 12년의 시효기간은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취득시효제도는 원고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전부터 유지되어 왔고 그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원고회사가 특정 조치들을 취했다면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회사가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결론적으로 소재판부는 원고회사의 소유권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이 깨어졌으며, 이는 협약 제1장 제1조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B. 당사자 주장(The parties' submissions)1. 원고회사들(The applicant companies)원고회사들은 소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하면서 그들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 공정한 균형에 맞지 않고 협약 제1장 제1조에 위반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① 등기된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권리를 빼앗고, ② 아무런 보상이 없으며, ③ 절차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다. 덧붙여 비교법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득시효 기간은 12년 보다 길고, 특히 점유자가 선의일 때에만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2. 정부(The Government)정부는 소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협다.C. 재판소의 판단(The Court's assessment)1.일반적 검토(General considerations)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 협약 제1장 제1조는 ① 재산의 평온한 향유 ② 소유권의 박탈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승인 ③ 공익을 위한 재산권 사용통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의 평온한 향유를 침해하는 조치는 반드시 공익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보상 없이 재산을 뺏어가는 경우 공익 목적이 없으면 정당화 될 수 없는 부적절한 침해가 된다. 또한 재산침해에 관해서는 반드시 동원된 방법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원고회사의 청구는 소송의 제한과 토지 등기에 대한 관련 법규가 핵심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부의 책임은 관련된 입법책임이다.2. 제1장 제1조의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of Article 1 of Protocol No.1)우선 본재판부는 이 사건이 오직 협약 제6조의 문제로만 다루어져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고 협약 제1장 제1조와 협약 제6조의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직 한 조항에만 치우쳐 원고의 청구를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협약 제1장 제1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이 사건에서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실질적 소유자이나, 취득시효를 비롯한 다양한 법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1925토지등기법과 1980법의 적용결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잃은 것에 대하여 본재판부는 협약 제1장 제1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3. 침해의 성질(The nature of the interference)원고회사는 소멸시효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의 결과로 소유권을 잃었다. 1925토지등기법 75조에 따르면 시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신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 또한 2002 토지등기법이 1925 토지등기법과 1980 법의 관련 규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는 시효제도에 대한 공익이 여전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등기된 부동산이더라도 기존에 등기되어있다는 사실보다 장기간 평온하게 점유하였다는 것에 더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부에서 공공연히 받아들여지는 사실임에 틀림없다.결론적으로 본재판부는 관련 법 적용의 결과 기존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명백히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취득시효 자체, 그리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 부합하는 공익이 있다고 판단한다.5. 공정한 균형이 있는지 여부(Whether there was a fair balance)협약 제1장 제1조 2문단에 의하면 사용통제에 관하여 채택된 방법과 이루고자 하는 목적 간의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집행수단의 선택과 집행의 결과가 당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에 정당화 되는지에 대해서 국가는 넓은 재량을 갖는다.입법의 비례성 평가와 관련하여, 1925토지등기법과 1980법에 포함된 원칙들이 제1원고회사가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회사들은 그 법을 몰랐다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원고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원고회사가 Grahams의 토지 점유에 대해 임료를 요구했거나, 설령 Grahams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회복의 소를 제기했다면 시효기간이 중단되었을 것이다.소재판부와 원고회사는 모두 원고회사의 소유권의 박탈에 대한 보상이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나, 본재판부는 원고회사에 대한 소유권 방해가 소유권의 박탈이라기보다는 사용통제라고 보이므로 소유권 박탈에 대한 보상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 2002토지등기법도 시효기간이 만료된 등기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로 최종적으로 등기된 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재판부와 원고회사는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보호.
에리히 프롬)은 말한다. 사랑은 상대방의 생활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며,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며,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며 그의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사랑은 이심전심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상태라고...솔직히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학창시절(중?고등학교 시절)의 풋풋한 기억에 의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기 보단 철없는 호감에 불과했던 것 같다. 특히 에리히 프롬이 했던 말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던 감정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 뿐더러 오히려 집착이라고 봐야할 듯하다.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배웠던 적이 있다. ‘사랑은 그녀 앞에서 평온이며, 집착은 그녀 앞에서 무한한 떨림일 뿐이다.’책의 초장에서 한쪽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다른 한 쪽이 사랑 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사랑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만 솔직하다면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며 단지 사랑에 대한 개념과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결과제로써 각자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서로 알릴 것과 그 사람만의 고유한 사랑의 의미를 확인하라고 한다. 책의 6장에 보면 사랑의 측정이라고 해서 애정형 척도 검사가 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나의 사랑은 무엇이며, 내 여자 친구의 사랑은 무엇인지 확인해 봤었다. 결과는 나와 내 여자 친구 둘 다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과 ‘이타적 사랑’이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사랑 형태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호감을 갖는 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좋아했던 혹은 내가 이성 교제를 해 왔었던 이성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위의 검사 결과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개인적으로 나는 친한 친구로서의 호감을 많이 느꼈었다. 한 눈에 반하거나 겉모습에 매료되어 호감을 가진 적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서로 처음에는 장난치고 농담하다가 그 후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아동기를 보낸 경우가 많고, 현재의 생활에서 고독감을 많이 느끼며, 사회생활이 불만족스럽고, 친한 친구가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불행한 아동기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지만 나의 아동기가 행복했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듯 하고 내 삶에 있어서 고독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이다.저자인 김중술 씨는 사랑의 형태가 서로 맞아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서로 맞는다는 말은 단순히 ‘일치한다(be same)’의 의미라기보다는 ‘보완적이다(assist)’의 의미에 가깝다. 책의 예에 나온 것처럼 소유적 사랑의 남편과 이타적 사랑의 아내는 서로의 사랑이 조화롭다고 할 수 있다. 나와 내 이성친구의 경우에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친구같은 애인으로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서로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사랑을 저자는 애착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애착관계에 의해서 유아기의 만족감과 안정감이 좌우된다고 하는데 그 형태를 안정된 애착관계와 회피적 애착관계, 불안-저항적 애착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감, 자긍심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이성관계에서도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고 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애착관계를 겪었던 아이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은 사랑 받을 만한 존재가 못된다는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 볼 때에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그리고 그러한 내가 앞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애착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애착관계를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보다는 좀 더 보완해서 성숙하고 원만한 애착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비록 자녀가 생기려면 많은 시일이 남았지만 자녀에게 남겨줄 성격적 유산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지만 나는 좀 그것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과도 속을 터놓고 얘기하기 힘들뿐더러 주위 친구들과도 극히 몇 명 빼고는 너무 피상적이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한다. 아직 내가 긍정적 자아정체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과거에 성장과정을 통하여 가정 내에서 겪었던 사랑과 애착관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성적 성숙과 인지적 이해와 긍정적 자아정체 형성 및 도덕적 판단력의 성숙 등이 합쳐져 새로운 형태로 변형된 것을 결혼 관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내 장래의 성공적인 결혼 관계를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깊은 고찰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 같다.이제 약간 화제를 돌려서 사고왜곡과 비합리적 사고를 알아보자. 우선은 사고왜곡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애론 벡(Aaron Beck)에 의하면 사람들이 우울해진다거나 불안해지는 것은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고의 왜곡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고왜곡의 종류에는 이분법적 사고, 과잉 일반화, 판단력의 색안경, 긍정적 측면의 부정, 성급한 결론, 과잉확대 혹은 과잉축소, 감정적 판단, ‘하지 않으면 안돼’의 과용, ‘부정적인 이름’붙이기, ‘모두 내탓이오’라는 사고방식 등이 있다고 한다. 어떤 것은 서로 약간씩 겹치는 것도 있고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것도 있는 듯하다. 내가 나 자신의 사고 왜곡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약간 역설적일지도 모르나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많이 범하는 것 같은 사고왜곡은 판단력의 색안경이나 긍정적 측면의 부정, ‘하지 않으면 안돼’의 과용 정도로 볼 수 있다. 내 생각에 판단력의 색안경이나 긍정적 측면의 부정은 거의 비슷한 사고왜곡의 종류인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왜곡된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잘하는 것도 많은데 난 항상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한 불만을 나 스스로에게 터뜨린다. ‘왜 난 딴 애들이 잘하는 이런 것도 못하지?’라고 말이다. 뿐만 아니시작점은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모든 인간의 신경증과 도덕적 비행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결여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긍심은 주로 앞에서 살짝 다루었던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심상이 영구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사항들에는 가정의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문화적 자극, 대체 동일시의 대상과의 접촉, 성장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생활사건 등이 있다. 나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적극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주변적인 영향을 통해 자기 심상을 형성한 것 같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때가 많았으며, 따라서 문화적?사회적인 자극들을 많이 접했다고 본다.자긍심과 관련하여 자긍심 부족으로 인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허풍이나 과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주위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듯하다. 내 주변 친구들 중에도 허풍이나 과장을 밥먹듯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엔 정도가 지나치다 싶어 멀리하게 되었다. 허풍이나 과장은 적절히 자제해서 사용할 줄만 알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재밌고 관심을 갖게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심하면 그 사람의 신용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자긍심 부족으로 인한 행동증상에는 또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 하는 것, 의심?냉소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 등이 있다. 정말로 내가 동감하는 것은 자기 평가 절하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나에게 나 자신을 깎아서 평가하는 버릇이 생겼고 주위 친구들에게 ‘나는 너무 못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도 내심 친구들이 그런 것을 부정해주면서 다독여 주기를 바란다. 내 생각에 아마도 내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주위다른 사람 앞에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며 말을 하고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주위환경에서 위협적인 단서를 색출하는 기능이 더 활발하며, 그것에 예민하다고 한다. 또한 어떤 불쾌한 사태를 초래할 만한 단서에 대하여 보다 더 정서적 위협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위협적인 사건을 회상하는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수줍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렇게 안달하고 긴장을 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방법이며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조사기법이며, 세 번째는 자신의 수줍음 때문에 자신을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가상하여 그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으로 써 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신의 공상이나 자기심상을 수정하는 일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라는 존재가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수줍음을 타는 편은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있지만 남 앞에서는 떳떳해지고 싶고 당당해지고 싶은 감정이 발동해서인지 수줍음은 잘 타지 않는다. 그래도 심적으로 와 닿았던 방법이 하나있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에 제시되었던 자신의 공상이나 자기심상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아직까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분 씩 자기심상을 수정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일종의 자기 주문이나 자기 최면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나는 요즘 들어 자주 고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대화를 잘 이어 나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18장, ‘어떻게 대화를 잘 이어 나갈 수 있을까?’는 특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부분이다. 저자는 유창한 대화의 첫 번째 요령은 거창한 이야기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사소한 이야기’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 책에서 든 예로는 스포츠나 날씨, 책, 영화, 음악 등이 있다. 책에 나와있는 것 외에도 연예인이나 자신의 하루 일과.
제약 업종 산업 분석1. 의약분업 시행과 의약품 시장의 변화, 그리고 시사점2000년 7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의약분업은 시작되었다. 의약분업 시행은 제약업계에서는 전대미문의 대사건이다. 이로 인해 의약계와 그를 둘러싼 각 주체(병의원 및 약국, 제약업체, 환자)들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한다.가 . 의원급 시장 확대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핵심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약가마진이 소실되어 병의원의 소득감소가 우려되었고, 이를 인정한 정부는 2000년 4월 평균 6.0%, 7월 평균 9.2% 등 의료수가를 2차례에 걸쳐 인상한 바 있다(병의원을 제조업체로 가정하면 의보수가 인상은 제품의단가를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또 환자들이 병의원과 약국에 이중으로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지적에 따라 총 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의 경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2,200원, 약국에서 1,000원만 지출하면 되도록 했다. 분업 전과 비교할 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별다른 차이가 없도록 하여 의약분업의 조기 안착을 의도한 것인데, 이는 평균 진료비의 각각 18.5%, 16.5% 수준으로 입원시 본인부담율 20%보다 오히려 낮고 해당빈도는 높아 그만큼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더 높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약제비가 약국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시장은 4조 5,368억원에서 5조 5,349억원으로 22% 이상 크게 성장하였다그런데 막상 분업이 시행되고 난 후, 이전에 약국을 찾던 경증 환자가 의원으로 대거 이동하였다(제조업체로 가정하면 진료건수 증가는 제품의 매출수량 증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환자 진료건수가 증가한 의원에서는 약국에서 구입이 용이한 의약품(주로 오리지널 의약품) 분업이후 약국은 재고관리 차원에서 동일성분의 여러회사 제품을 복수로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동일성분 의약품은 많아야 2~3종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때 약국에서는 다빈도 처방약이면서 또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제품(주로 오리지널 의약품)이 우선 제품력이 우수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외자 제약사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점유율이 1999년 19.4%에서 지난해 25.2%까지 증가하였고, 이 상승세는 후속 신제품의 라인업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이는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은 그만큼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아제약, 한미약품, 보령제약 등 상위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은 유사하거나 소폭 성장하였는데, 주로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한 업체는 군소제약사를 위시한 중소 제네릭 업체임을 반증한다. 또 상위제약사의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미미한 것은 그만큼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한편, 국내 상위제약사들은 일본이나 유럽에 본사를 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약업체들과 신제품 도입에 대한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국내 직접 진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들 회사의 신약은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국내사가 매출액에 있어 오히려 더욱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서 제휴선의 구성이 안정적이라면 국내 상위제약사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성장율과 동등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유지 혹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 실거래가 상환제의 이면 제약업체 오히려 유리분업을 앞둔 1999년 11월, 의료기관의 약가마진 근절 의약분업 이전에 의료기관은 도매상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약가마진을 취해왔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기본 취지는 분업 이후 도매상은 유통과정에서 일정한 마진(약 5%)을 계속 취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의료기관은 의료수가로 인한 수입만을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약가마진을 근절을 관리감독하게 되었다.을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되었고 사전작업으로 전체 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약물마다 상한선(기준약가)을 두고 의료기관이 구입한 약물의 가격대로 루어짐에도 2002년 적자 7,648억원(누적적자 2조 5,757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금액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의약산업에 관련된 주체별로 살펴보기로 한다.가 . 병의원과 약국, 수가 인상으로 수혜분업의 결과 약가마진이 감소하였다. 정부는 이를 미리 감안하여 진료수가, 처방수가(이상 의사), 조제수가(약사)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적정수가를 확보한 상황에서 환자수가 늘어난 의원급 의사의 수익이 급증하였고, 처방전을 원활히 수용한 소위 문전약국도 함께 수익 상승을 얻게 되었다. 물론 이전에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던 동네 약국은 주변에 병의원이 없는 경우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나 . 제약업체 약가마진 역류의 수혜자실질적인 출하가가 인상되면서 병의원과 약국의 몫 가운데 약가 인하분을 제외한 약가마진은 상당부분 제약업체로 되돌아갔다. 물론 제품의 대형화나 자체적인 구조개선의 노력 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약품 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할인이나 할증분이 매출로 잡히면서 매출액 역시 증가하였으므로 2000년과 2001년의 매출액 및 수익성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 부분이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다 . 환자 적은 본인부담금 지불분업 이전 병의원이나 약국 가운데 한쪽의 의료서비스만 받던 것에 비해 환자들은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이제는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를 모두 접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정액제 본인부담 제도에 따라 더 낮은 직접 부담 비용에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라 . 의약산업 참여주체 모두 수혜, 재정적자는 당연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의약분업의 결과 모든 의약산업 참여주체에게 많은 수익을 주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물론 건강보험공단이다. 병의원과 약국은 수가인상으로, 제약업체는 약가마진 역류로, 환자들은 더 적은 본인부담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년말2조 6천억원까지 증가하였던 건강보험공단의 차입금은 9월말 약 1조원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정책 리스크는 향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제약사들의 실적 회복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2. 7월부터 의약품 경기 회복 signal 나타나고 있어전반적인 제약사들의 영업환경은 약가인하 압력 등 정부 정책 리스크 축소로 개선추세로접어들 전망이나, 금년 하반기부터 V자형의 빠른 회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1월 1일부로 실시된 "약가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가 하반기 실적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10월 1일부로 "최저실거래가에 근거한 약가인하"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크게 위축된 소비심리도 단기간 내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러나, 최근 발표된 정부의 약가변경 고시에 따르면 "최저실거래가에 근거한 약가인하"의국내 상위사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점진적 회복가능성을 점치는것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인하는 이번 실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의약품 경기변동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개된 지표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의약품 소매판매액지수를 들 수 있다. 작년 11월 고점을 기록한 동지수의 전년동월비 증감율은 금년 6월 0%까지 하락하는 최악의 부진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7월부터반등세로 돌아서 하반기부터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약가인하, 건강보험 급여 제외 등 정부의 강경한 약값절감책이 집중되었던 시기가 작년 2분기부터였음을감안한다면, 하반기부터 회복기조가 가시화될 개연성은 높다.※ 의약품 소매판매액 지수 산출에는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OTC 의약품(일반의약품)의매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에 비교적 둔감한 처방의약품 시장 상황보다 악화된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UBCARE에서 발표한 의약품 원외처방 조제액) 자료에 따르면 의들의 매출성장률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업이익률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3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추정된다.III. 시장동향1. 원외처방 전문치료제 강세, OTC 침체지속2000년대 들어 부각된 전문치료제 시장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시장조사자료에 따르면 전문치료제 시장은 정부규제 강화 등으로 위축되었던 제약산업 경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까지의 1년 동안(2002.7~2003.6) 13.5% 증가하였다. 특히 원외처방 전문치료제(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되는 전문치료제로 이해하면 됨) 시장규모는 1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의약분업 이후 부진하였던 일반의약품(OTC) 시장은 경기 침체까지 가세하여 역신장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성장의 중심에는원외처방 전문치료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치료영역별로 보면 고혈압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항응혈제의성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성장 치료영역 모두가 한국의 '고령화' 가속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며, 항응혈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QoL(Quality of Life) 분야로서 소득증가와 더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 원외처방약 시장 : 외자계 제약사 및 한미약품 성장 양호성장의 중심인 원외처방약 시장에서 대형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의 최근 성장률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6~8월의 월평균 원외처방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규모면에서는 대웅제약이 여전히 수위를 지키고 있으나, 성장률 측면에서는 한미약품이 대형사중 가장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한양행, 동아제약의 성장률은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한편, 중형사인 일동제약, 보령제약 등은 의원급 시장에 대한영업을 강화하고 있어 탄력적인 매출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주요 외자계 제약사들의 원외처방 매출액 증가율도 금년 들어 하락하였으나, 국내 상위사들에 비해서는 높은 1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