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호르몬의 정의 및 어원환경호르몬이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 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에스트로젠 기능약물, 식물에서 생산되는 식물성 에스트로젠 중에서 생체의 호르몬 분비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자연계에 생성, 방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면서 생체는 물론 그 자손의 건강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외인성 물질이다.'환경호르몬'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환경호르몬의 화학적 구조가 생체 호르몬과 비슷해 몸 속에서 마치 천연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모방(mimic)'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짜 호르몬은 진짜 호르몬인양 행세하면서 몸 속 세포 물질과 결합해 비정상적인 생리작용을 낳게 된다.2.환경호르몬의 작용환경호르몬은 극히 적은 양으로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 저하·성장장애·기형·암 등을 유발하는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70년대에 나타난 사례로 불임여성의 증가, 음경발달 부진, 1980년대 플로리다악어의 부화율 감소, 성기의 왜소증상, 1990년대에는 남성의 정자수 감소, 수컷 잉어의 정소 축소, 바다 고등어 류의 자웅동체 등이 나타났다.이들 환경 호르몬은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기능 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1996년 미국에서 'Our Stolen Future'라는 책이 발간된 이래 전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생태계 및 인간의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으로 생물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와 함께 세계 3대 환경문제로 등장하였다.3.환경호르몬 관련 신문기사(1). 캔음료.식품서도 환경호르몬 검출캔 안에 든 음료.식품에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의 일종인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고 일본 연구팀이 11일 교토 (京都)에서 열린 내분비교란화학물질학회에 보고했다.나가사키 (長崎) 대 환경과학부 연구팀은 에폭시 수지를니아는 벨기에산 사료원료를 수입한 프랑스ㆍ독일ㆍ네덜란드산 사료에 대해서까지 수입을 잠정 보류시켰다. 미국ㆍ캐나다도 4일 EU산 닭과 돼지고기를 금수 조치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도 4일 벨기에산 닭고기ㆍ달걀ㆍ돼지고기 등이 수입될 경우 즉시 압수,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검사ㆍ관리의 허점 = 수입육류 검사ㆍ단속을 담당하는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 오염 식품이 문제되자 뒤늦게 수입 금지를 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수입육류 1차 관문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유통 점검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 검사장비 등 검사능력이 없다. 게다가 다이옥신 하루 섭취허용량 등 기준도 없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만 ㎥당 0.1~0.5 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 의 권고기준을 정해 감시하고 있을 뿐이다.4. 환경호르몬의 종류현재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 목록(World Wild Life Fund List)에서 67종, 일본 후생성에서 143종, 미국에서 73종의 화학물질을 환경호르몬으로 규정하고 있다(미국은 주에 따라 규제물질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1) 다이옥신다이옥신은 월남 전쟁 중에 미군이 월남의 정글에 살포한 오렌지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고엽제에 들어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뒤 미군이 다이옥신을 살포한 지역에서 유산이나 기형아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독성에 대해 온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다.1962년에서 1970년에 걸친 월남 전쟁에서 살포된 오렌지제는 전체 5만톤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다. 5만 톤의 오렌지에이전트에 들어있던 다이옥신이 농도가 2ppm이라고 하므로, 월남 전쟁에서는 적어도 100킬로그램의 다이옥신이 살포된 셈이다. 월남 전쟁이 끝난 뒤, 전쟁에 종군한 병사의 혈액 중 다이옥신 농도가 조사되었다. 그러자 오렌지에이전트를 덮어쓴 병사의 혈액 중에서 약 5ppt의 오렌지에이전트가 검출되었다. 더욱이 오렌지에이전트를 비행기에 싣는 작업에 종사한 병사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실제로 오렌 없는 일이다.최근의 연구에 의해, 다이옥신이 내분비 교란물질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 가고 있다. 다이옥신은 갑상선 호르몬을 과잉 분비시킴으로써 구개열이라는 기형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이옥신은 체내의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다이옥신이 영향을 주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만이 아니라, 고농도의 다이옥신을 투여하면 정소가 위축된다는 사실에서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뒤의 연구에 의해, 체내의 다이옥신은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농도를 변화시킨다는 것도 명백해졌다. 최근에 와서는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피터슨은 임신 15일째의 암컷 보통 쥐에 극히 미량의 다이옥신을 한번 투여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태어난 수컷은 정상적인 보통 쥐의 56%밖에 정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임신 15일째라는 시기는, 모체의 태내에 있는 수컷태아에겐 생식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생식기관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다이옥신의 영향을 받으면 정자를 만드는 능력이 저하하게 된다.(2) 인공호르몬 DES1960년대 후반, 유산을 방지하게 위해 많은 임신부들에게 투여되고 있었던 것이 '다이에틸스틸베스트롤(DES)'이라는 약이었다. DES는 난포와 태반에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가진, 인공적으로 합성된 약물이다. 에스트로겐과 아주 닮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유사물질이라고도 불리는 DES에 발암성이 있다는 것은, 당시의 전문가들조차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1970년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산부인과의 하워드 울펠더와 아더 허브스트가 사춘기가 지난 젊은 여성들 사이에 보통 전혀 발생한 가능성이 없는 질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춘기가 지날 무렵 질선암에 걸린 젊은 여성 환자들에게는 중대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임신 중에 DES를 복용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당시 전 세계에서 수백만이라는 여성이으로 불려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가 DDT가 화학물질로서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DDT는 자연계에서는 간단히 분해되지 않는다. 일단 환경 속에 살포된 DDT는 놀랄 만큼 오랜 기간 환경 속에 잔류해 버리는 것이다.두 번째로 DDT는 축적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간이나 동물의 체내에 섭취된 DDT는 최종적으로 DDD나 DDE라는 물질이 되고, 체내의 여러 가지 조직에 잔류되어 축적된다. DDT에 축적성이 있다는 것은 먹이사슬의 과정에서 농축되기 쉽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인간은 먹이사슬에 의해 DDT가 고농도로 축적된 동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고농도의 DDT가 축적되어 버리는 것이다.세 번째 문제점은 DDT에 의한 오염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DDT는 어미에서 새끼로 인계되므로 세대를 넘어 오염되어 가는 것이다. 인간의 경우, DDT는 어머니의 자궁이나 모유를 통해 태아나 신생아로 오염이 확산되어 간다.네 번째는 DDT가 내분비 교란물질으로서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DDT가 내분비 교란물질이라는 것은, DDT에 의한 오염이 생물의 번식 등을 방해하여 세대를 넘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4) 비스페놀A198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 펠트만에 의해 '비스페놀A'라는 화학물질이 에스트로겐과 아주 흡사한 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롭게 내분비 교란물질의 대열에 낀 비스페놀A라는 화학물질이 플라스틱에서 녹아나온다는 것이 펠드만에 의해 밝혀졌고, 그 후에 스페인의 두 남매 학자가 통조림에서 비스페놀A가 녹아나와 식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통조림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고, 일련의 실험을 통해 통조림 캔의 내부에 칠해진 플라스틱 코팅에서 비스페놀A가 녹아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통조림 말고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비스페놀A에 오염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폴리카보네이트수지로 된 플라스틱에서 비스페놀A가 녹아나오므로, 물통이형이 아니고, 수컷만이 가질 수 있는 페니스가 암컷에게 생겨버리는 생식기의 이상이 발생했다. 유기주석은 내분비 교란물질이었던 것이다. 유기주석이 생물에 주는 영향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동의 '임포섹스'이다. 임포섹스란 암컷고동에 페니스와 수정관이라는 수컷의 생식기관이 발달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 때문에 암컷고동이 불임이 되어버려, 개체수가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일본에서 고동에 대한 임포섹스의 발생을 조사해보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고동에 임포섹스가 생기고 있었다. 이처럼 TBT와 TPT라는 유기주석 오염에 의해 일본 전국의 고동에 생기고 있는 임포섹스 현상은, 내분비 교란물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대한 일이다.5. 환경호르몬의 특성내분비계장애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물질은 그 용도가 산업용 화학물질, 부산물, 농약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환경 중에 오래 잔류하여 먹이사슬을 통하여 생물체 및 인간에 농축되는 특성이 있다.- 체내호르몬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할때 필요한 만큼만 작용하는 반면 환경호르몬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작용한다.- 아기 엄마가 섭취하는 음식이 태내의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 생명체의 체내에 변화를 일으켜 생식에 악영향을 준다.- 생식불능은 어른이 되면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방에 축적되어 생물에 농축되는 경우가 있다.-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환경호르몬은 현재 안전기준의 백만분의 1이라는 미량의 수준으로 작용한다.6. 환경호르몬의 영향(1) 일반적 영향-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 생식기능 저하 및 생식기관 기형- 생장저해- 암 발병률 증가- 면역기능 저하(2) 인체에 대한 영향① 여성에 대한 영향- 유방 및 생식기관의 암, 내분열증, 자궁섬유종, 유방의 섬유세포질환, 골반 염증성질환, 자궁기형, 불임, 면역기능 이상 등② 남성에 대한 영향- 정자 수 및 정액 감소, 정자운동성 감소, 기형정자 발생증가, 생식기 기형, 정소종양(고환암), 전립nol
一. 경찰책임원칙의 의의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공공의 안녕 ? 질서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경찰권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二. 경찰책임의 유형1. 행위책임(1)개념스스로의 행위나 자신의 보호 ? 감독 하 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해 공공의 안녕 ? 질서에 대한 위해난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그 행위자에게 경찰책임을 지우는 것이다.(2)인과 관계경찰 위해나 장애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자에게만 경찰책임이 귀속되도록 하게 하 는 것이 타당하다(직접원인설).(3)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피용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야기한 위해 에 대해서 그를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용자도 행위책임을 지며,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면책되지 않는다.(4)승계여부행위책임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 로 평가되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적 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2. 상태책임(1)개념어떤 물건(식물, 가축)이 경찰 위해를 조 성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건의 소유자, 점 유자 또는 현실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경찰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2)인과관계물건 자체가 위험한 경우(사인에 의한 폭 발물 보관)는 인과관계가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경찰위반상태에 놓인 물건이 위험을 야기한 경우(차도상의 주차)에는 그 물건의 상태와 위험발생의 개연성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3)책임주체소유권자, 정당한 권리자 그리고 사실상의 지배권 행사자가 책임주체가 된다.(4)범위원칙적으로 상태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소유권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영역을 넘는 경우 소유권자의 상태 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자연재해 현상, 불가항력적 경우).3. 복합적 책임(1)개념경찰상의 위해가 다수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거나 행위책임자와 상태책임자에 의해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2)경찰권 발동시간적으로 최후에 행한 자, 가장 중대한 비중을 갖는 원인행위를 한 자, 위해를 가 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위치에 있 는 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하여져야 한 다.(3)비용상환 여부경찰기관이 특정인에게만 경찰권을 발동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자들에게 부과 되어 있는 의무 내용들이 서로 동일한 경 우에는 민법상의 연대 채무자 간의 내부 구상권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一. 조례의 의의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이다. 헌법 제11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二 . 조례의 법적 성격조례는 자주입법이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내용에 정면으로 저촉될 수 없고 법질서체계 내에서만 인정된다.三. 조례제정의 법적 한계1. 법률우위의 원칙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된 법규명령의 내용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경우에 이 같은 조례는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2. 법률유보의 원칙조례제정 행위는 일정한 범위에서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이러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는 무효가 된다.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 그리고 벌칙을 정하는 조례제정행위에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1)위헌설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서 반 드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적 범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지방의회 의 자주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효율적 인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없게 하므로, 헌 법이 지방자치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에 어 긋난다.2)합헌설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헌법상 기본 권제한의 법률형식을 구체화한 것일 뿐 자 치단체의 조례제정행위를 위헌적으로 제한 한 것이 아니다.3)대법원의 입장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는 조례의 중대성에 비추어 입법 정책적 고려에서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권 제한에 대 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2항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조례제정에 있어 위와 같은 경우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조례에 의한 벌칙 제정조례가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벌칙은 행정형벌과 질서벌인 과태료를 포함한다. 구 지방자치법 20조에서는 조례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였다.四. 위법한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 조례제정의 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 조례의 제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주민은 헌법 제107조 2항에 의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데, 규칙에 조례가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는 조례가 직접 처분성을 가지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Ⅰ. 사건번호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손해배상(기)】Ⅱ. 사건개요소외 A는 1989. 10. 17. 소외 甲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주식 54,600주를 보유하다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인 1990. 5. 9. 그 중 30,000주를 원고들(B, C)과 소외 D에게 각 10,000주씩 매도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명의변경은 같은 해 12. 31.이내에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D는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10,000주를 다시 B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A는 같은 해 7. 26. 甲회사의 이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던 피고 E에게 위 30,000주의 보관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의 제의로 결국 같은 달 27. 위 회사의 다른 이사인 피고 F와 사이에 원고들이 A로부터 매수한 주식 30,000주를 F가 보관하고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면 원고들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위 A가 30,000주를 피고 F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 직후 A는 원고들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대금을 받고 주권을 발행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후 A가 같은 해 8. 6.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같은 달 13.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F는 A의 甲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30.경 A가 보유하였던 54,600주 전부에 관하여 위 회사의 이사인 G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11. 1. 동인에게 기명주식 주권까지 발행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E에게 위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요구하자 주식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어 F는 대표이사인 E와 협의하여 1992. 3. 2. G명의의 주식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주식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Ⅳ. 평석1. 서설주주는 주권발행전에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상법은 제335조 제3항 본문에서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위반한 주식양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리고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에서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지만 주식의 양도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이다.이 사건에서는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한 후에 A가 주권발행이 아니된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통지받은 회사가 임의로 이를 다시 제3자인 소외 G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주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이 때에 주식의 양도방법과 대항력 및 주주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가 쟁점이다.2. 6월 경과 전 주식양도의 효력(1) 양도의 효력㈎ 학설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는 유효하지만 대회사 관계에서는 무효이다(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그러나 무효의 절대성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금지의 취지를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의 제거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의 승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보고 있고(절대적 무효설, 통설), 이에 대하여 그 취지를 주권발행사무의 원활?신속화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고 회사는 이를 인정할 만 유효하고 회사에 대하여는 전면무효로 구민법 제467조에 의한 방식을 구비하여도 회사에 대항할 수 없게 한 법의 취지임이 명백하다」(대판 1957. 4. 6, 4290민상10)고 판시하고 「주권발행이전에 있어서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의 승인유무를 막론하고 그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1959. 11. 12, 4292민상527)고 판시하여 절대무효설을 취하였다. 일시적으로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고 다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므로 회사는 이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60, 11. 24, 4292민상874)고 판시하여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후 다시 절대적 무효설의 입장에서 판시(대판 1965. 4. 6, 64다205)한 후 계속 같은 태도(대판 1977. 10. 11, 77다1244; 1975. 4. 22, 75다174; 1983. 4. 26, 80다580)를 견지하고 있다.이러한 입장에서 대법원은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은 주식과 일체로 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주권발행교부청구권 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은 직접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교부청구를 할 수 없고 양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귀속주체가 아닌 양수인 자신에게 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교부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81. 9. 8, 81다141; 1982. 9. 28, 82다카21)고 판시하여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6월 경과전의 양도는 하자가 치유되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나뉘어진다. 제1설은 여전히 무효라고 해석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재차 양도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제33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어차피 유효로 된다는 이유에서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양도의 흠이 치유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그렇게 되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시기에 따라 주식양도의 효력이 좌우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양도의 흠이 치유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절차의 번잡과 양수인의 보호를 생각하면 전설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2.3.15, 2000두1850)고 판시하여 제1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3) 신의칙의 적용대법원 판례는 절대무효설의 입장에서 「회사설립후 주권발행의 책임이 있는데도 주권발행에 필요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되도록 그 의무를 해태한 사람이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7. 10. 11, 77다1244; 1980. 3. 11, 78다1793)고 하여 주권발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여러해동안 실질상의 1인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양수인들이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 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양도 후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과 자신이 주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의 발행이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양도로 인정된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6월정도가 주권발행에 필요한 준비를 위한 합리적 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와 주권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발행은 명의개서를 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일 현재 주권을 발행한 상태라면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고 판시(대판 1993. 12. 28, 93다8719)하고 있다.(2) 양도의 방법상법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도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 행하여지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하면서도 주식의 양도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식양도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통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8. 10. 11, 87누481; 1992. 10. 27, 92다16386 등)고 판시하여 통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3) 주식양도의 대항력㈎ 서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할 때 그 양도를 가지고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이 회사 등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기 위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여부에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학설① 제1설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은 주권이 없으므로 주권교부에 의해 양수받는 자가 누리는 적법성의 추정이 없으므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에 준하여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한다. 그러나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말한다.
위법한 쟁의행위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의 문제는 1990년대 이후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문제로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청구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청구액수의 과다함으로 노동운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가압류의 문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한다.무릇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실정법으로 보장되기 이전부터 선행되는 필연적이고 하나의 고유한 사회법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지만 이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법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헌법도 제33조제1항에서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된것은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투쟁해온 산물임을 쟁의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의 의의와성격은 단순히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 노조법에서는(제3조) 이것을 확인하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즉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지만 여기에 대해 사용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실정법의 면책근거에 대해 다수의 견해는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은 일반 시민법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의의를 항상 전제하여야 할것이다.그러나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만은 없고 법질서 전체와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어떠한 쟁의행위가 면책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성립하게 하는가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은 실정법의 해석론과 함께 사회적 가치판단이 내재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불법파업에 참가한 개인의 책임귀속 여부에 대해서 파업은 노동조합이 하는 것이지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 즉 한편에서는 파업은 집단성에서 도출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단결자치에 기인하는 관계로 파업참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불법파업이라고 해서 단결체 자체를 잃지 않는한 개인의 행위로 해체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 구성은 노동조합간부라고 해서특별히 가중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