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0.03.07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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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리포트
목차
사건 번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효력
본문내용
Ⅰ. 사건번호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손해배상(기)】
Ⅱ. 사건개요
소외 A는 1989. 10. 17. 소외 甲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주식 54,600주를 보유하다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인 1990. 5. 9. 그 중 30,000주를 원고들(B, C)과 소외 D에게 각 10,000주씩 매도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명의변경은 같은 해 12. 31.이내에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D는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10,000주를 다시 B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A는 같은 해 7. 26. 甲회사의 이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던 피고 E에게 위 30,000주의 보관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의 제의로 결국 같은 달 27. 위 회사의 다른 이사인 피고 F와 사이에 원고들이 A로부터 매수한 주식 30,000주를 F가 보관하고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면 원고들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위 A가 30,000주를 피고 F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 직후 A는 원고들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대금을 받고 주권을 발행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후 A가 같은 해 8. 6.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같은 달 13.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F는 A의 甲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30.경 A가 보유하였던 54,600주 전부에 관하여 위 회사의 이사인 G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11. 1. 동인에게 기명주식 주권까지 발행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E에게 위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요구하자 주식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어 F는 대표이사인 E와 협의하여 1992. 3. 2. G명의의 주식 중 20,000주를 매도하여 A의 채무에 충당하였고 1993. 3. 26. 나머지 34,600주에 관하여서도 G로부터 주권을 회수하고 그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
이에 원고들은 주주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