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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배심제
    {목 차`{Ⅰ.서론Ⅱ.배심제Ⅲ.배심제의 절차Ⅳ.배심재판의 종류Ⅴ.배심제 도입에 대한 헌법 적합성 여부에 관한 논의Ⅵ.사견사법 민주화(배심제)Ⅰ. 서론국민의 사법 참여 욕구는 그 동안 꾸준히 증가되어왔다. 다수의 선진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심제 및 참심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사법 참여에 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국민주권의 시대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앙 국회의원, 대통령은 물론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그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만이 국민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사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국민의 참여를 실현시키지 못하여, 입법·행정부와 비교할 때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1민사 가사재판에 있어서의 조정위원 제도, 2시민 사법 모니터제도(시범실시), 3민사상고심에서의 참고인 진술제도를 두어 보안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심제·참심제 등에 비하여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주는 적절한 방법으로 배심제(미국의 배심제도 중점으로)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이하에 배심제의 의의, 장점·단점, 배심제의 절차, 배심재판의 종류, 도입에 대한 헌법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Ⅱ. 배심제1. 의의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인사(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제도로 사실 문제를 인정하고 심판하는 것을 소배심이라 하고,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이라 한다. 배심의 기원에 관하여는 여러설이 있으나 영국에서 12∼13세기경부터 발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소배심과 대배심을 배심제라 하고 협으로는 소배심만을 의미하기도 한다.2. 배심제의 장점먼저 배심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로 배심원의 평결은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적 법관이 지니는 한계와 사법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구두변론주의 증거재판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의 철저한 실시가 불가피하므로,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은 장점이 있다.3. 배심제의 단점배심제의 단점으로는 배심원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하여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과 비교할 때 효율성의 측면에서 취약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언론이나 여론 또는 자신의 입장, 혈연·학연·지연·기타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선입관, 편견 등의 영향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칠 염려가 있다. 또한, 배심원을 선정함에 있어Ⅲ. 배심제의 절차1. 배심원 구성 및 선임전통적으로 연방의 민사배심은,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12명보다 적게 할 수도 있다. 또 전통적으로 연방의 민사배심의 평결은 전원일치가 원칙이나 다수결 등에 의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 배심원의 수가 12명 일 경우에도 현실 법정에는 12명 정규 배심원과 그 이외에 6명 이하의 예비배심원이 위임하고 있다. 이는 정규 배심원이 평결 전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정의 배심원선정절차를 실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배심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가를 살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절차에서 일정의 예비심문을 하는데 양측의 당사자들은 이를 통하여 일정 후보를 배심원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이하의 배심제도는 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배심원의 수는 6명에서 12명으로 주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부분의 주에서 12명의 배심원이 재판한다. 그 평결은 전원일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3분의 2이상이면 평결이 성립한다.2. 법관의 설시배심재판에 있어서는 12명의 배심원외에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재판절차에 관여한다. 법관은 소송을 진행하고 배심원에게 당해 사건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설명해 주고 형량을 결정한다. 특히 배심원은 법률 문외한이므로 법관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조문과 범죄의 조각사유 및 법규해석 등을 배심원에게 설명해 준다.3. 배심원의 평결배심재판에서 사실심리를 마치면 배심원들이 평결을 한다. 평결은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유죄 무죄를 결정하고 유죄 시에 범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또 민사사건에서는 원고의 승소여부를 결정하거나 손해액을 정하기도 한다. 평결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배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체 외부사람과의 일체의 접촉을 끊고 일정한 장소에서 합숙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배심원의 자격이 상실되어 새로운 배심원으로 교체된다. 판사로부터 평결을 요청 받으면 배심장의 사회로 표결로 평결을 하고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립할 때까지 계속 의견을 나눈 다음 표결을 한다. 형사사건에서는 유죄, 무죄만을 결정하거나 특정한 범죄, 예컨대 1급살인 이나 2급살인 등과 범죄의 종류를 정한다. 민사사건에서는 원고의 승소 패소를 결정하고 손해배상액까지 배심원이 결정한다.4. 양형심리 및 형의선고유죄 평결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은 양형심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인 형을 선고함.5. 상소배심원이 인정한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상소하여 다툴 수 없는 판결에 대한 상소는 법률문제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리고 검찰측의 항소는 전혀 인정되지 않으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Ⅳ. 배심재판의 종류1. 형사 배심재판형사사건에 관한 배심재판은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뉜다.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1) 대배심연방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배심에 의해 기소가 되어야 하나 주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대배심에 의해 기소가 결정되기도 하고 직접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소가 되기도 한다. 연방대배심은 23인으로 구성되고 주의 대배심은 5인~33인으로 구성된다. 대배심원의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하고 기소여부와 고발여부만을 결정한다.(2) 소배심소배심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무죄의 확정과 범죄명을 결정하는 배심재판이다. 단순히 배심 이라 할 때는 이러한 소배심을 지칭한다. 미국연방수정헌법 제6조는 형사사건에서 국민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관하여 피고인은 연방사건이던 주사건이든 반드시 법원의 동의를 얻어 소배심을 하지 않고 법관이 직접 재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법원에서는 이러한 소배심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 민사 배심재판민사사건에 있어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연방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주의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송물가액 20달러를 초과하는 연방사건은 연방배심을 답을 수 있으나, 각 주에서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배심재판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 직접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에 따라서는 주법으로 민사사건도 배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은 사실상 민사배심재판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Ⅴ. 배심제 도입에 대한 헌법 적합성 여부에 관한 논의1. 현행 헌법상 시행 가능하다는 주장○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이 없이 배심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다수의 헌법학자는 배심제는 배심원이 사실의 판정에만 관여하고 법률판단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주장○ 주요 헌법학자 등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권영성 (교과서, 800∼801면)배심제는 일단의 비법률전문가인 일반시민이 법률전문가인 직업법관과는 따로이 사건의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배심제는 ㄱ 사법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ㄴ 법관의 관료화를 억제하며, ㄷ 인권보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ㄹ 국민에게 친숙한 재판이 되게 하는데 유효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도입을 검토해 봄직하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4전정신판, 816면)배심재판은 법관자격이 없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배심원은 사실의 판정에만 관여하고 법률판단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배심제도를 두더라도 이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학| 2004.06.01| 6페이지| 1,000원| 조회(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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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이상과현실
    대학의 이상과 현실대학의 권위와 학문의 존엄성은 대학이 지녀야할 것이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학생은 학구에, 교수는 연구에 대학 경영자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육영사업에 양심적인 자각을 지녀야한다 학문의 존엄성도 마찬가지다 학문은 진리으 체계로써 정치 종교 이해관계 감정 등을 초월하여야한다대학의 역사를 보면 예전 대학들은 국가의 지도층을 양성하는 정도의 대학밖에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독립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학문의 독립이 그 시대에는 인정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대학으로써의 권위를 갖추게 된 것은 그대 민주주의 사조가 발흥한 이후의 일이며 19세기에 근대적 대학의 황금시기였으나 19세기 후반으로부터 표면화하기 시작한 자본주의의 체제의 모순에 의해 대학의 연명도 풍전등화의 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위기도 일시적인 것일 뿐 대학은 다시 그 역학을 하게되었다 .대학은 어찌하여 대학만이 특별한 귄위와 자유의 기수로서 기능을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최고급 지식을 가진 교수진과 학생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초중고 교육을 마친 사람들로서 성년기에 달한 사람들이며 대학보다 더 높은 교육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양적 정도의 차이뿐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학은 아직 일반적으로 수락되지 아니한 지식에 관하여도 항상 탐구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우리 나라의 근대식 고등기관은 구한말에 시작되었다 서구의 민주적 대학들처럼 자유와 귄위를 주장하고 나서지 못했지만 적어도 민족주의를 발판으로 삼고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머지않아 근대적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올바른 노선 위에 서있던 것이다그러나 해방 후 국토분단 6.25사변 그로 인한 경제의 파괴 그리고 민주적 정치 풍토 미숙 으로 인하여 대학은 그 권위를 실추하고 말았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나라의 대학들이 지금 보는바와 같은 양적 발전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은 치하 하여야할지 모른다.우선 무슨 끄트러기가 있어야 권위고 존엄이고 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학들이 지금까지의 타성을 버리고 내용을 충실히 하고 권위를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대학 의 장래뿐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앞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 관계자뿐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앞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이다
    생활/환경| 2004.05.24| 1페이지| 1,000원| 조회(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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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관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관하여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일어났다 탄핵 절차를 보면 2004년 3월9일 한나라당 ,민주당의원159명 탄핵소추안제출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다 탄핵절차는 탄핵소추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136명 이상인데 159명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고 204년 3월 12일 탄핵 소추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181명 이상) 이되야 탄핵소추안 가결 되는데 겨우 반대2명 (찬성193명) 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었다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의결서 제출로 대통령직무정지 총리 대행체제가 가동한다 180일이내에 탄핵심판으로 대통령 파면이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 회복이냐 가결정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참가 6인 이상 찬성하면 파면이고 재판관 4인이상 반대이면 권한회복이다탄핵이란 무었이고 탄핵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누가 왜하는가?탄핵제도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지위에있는 공무원 예를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법관등이 자신이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제도로 헌법제판소가 국회의탄핵 소추에따라 그공무원을 탄핵할것인지 여부를 재판한다 (여기서 탄핵소추란 탄핵하기로 의결하는 것 이다 또한 탄핵여부를결정 하는 것이 탄핵 심판이라 한다)탄핵심판에 있어서 민사소송에관한 절차규정외에 형사소송에관한 절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심리에있어서 피청구인(노대통령)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하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다시 기일을정하여 소환하고 그때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의 출석없이도 심리할 수 있다 지금노무현대통령이 출석하지안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는 것 이진행중이다야당측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보면 대략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첫째 노무현대통령은 줄곳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한다둘째 노무현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셋째 노무현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세게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에게 imf 때보다더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위세가지는결국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따른 공무원 그것도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측근비리 대통령의무능력함 을들어 탄핵을강행하였다우선 주관적견해 아니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탄핵은반대지만 노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는 것이다사실상위3가지가 틀린점은없다고 생각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무능력하고 (개인적인생각이지만) 무능력이 가장큰죄라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무능력한자가 과연 한나라를 대표할수있는가 하는점이다 한나라당에1/10만큼만이라도 썼다면 대통령에서 물러난다고 했는데 1/10이상 쓴걸로 나타났다 또 나라가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한다는 대통령으로써 말을 너무 막하는 것 같다 또한 경제사정도 나아진것이없다 1년안에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을 기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었인가 조짐은 보여야 하지않을까 생각한다 1년이아주짧은 시간은아니라 생각한다
    법학| 2004.05.24| 2페이지| 1,000원| 조회(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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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대총선에관하여 평가C아쉬워요
    17대 총선 결과에 관하여학부 : 법 학 부학번 : 0037007성명 : 김 연 수이번 총선 결과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탄핵과 관련하여 탄핵이 미친 영향과 총선승리가 과연 노대통령의 재신 임으로 간주하여도 마땅한가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갖고있는 한국정치문화의 문제점이다. 또한 그 이외의 문제점과 17대 총선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해 보고자한다.첫 번째 이번 탄핵과 관련하여 탄핵이 총선에 미친 영향은 아주크다. 거대 야당의 몰아붙이기 식의 탄핵은 국민들을 분노하게끔 만들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야당에 돌을 던지는 것에 동참하였고 탄핵을 반대하며 열린 우리 당을 지지하기에 이른다. 열린우리당은 노풍 , 박풍으로 흔들렸으나 거대야당의 탄핵에 반대한 여론의 힘을 입고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끝났다. 그럼 여기서 열린우리당의 승리가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인가가 의문이다 또한 이것을 재신 임으로 간주 할 수 있는가 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거대야당의 횡포에 대한 보복이지 노대통령에대한 지지라고 볼 수 없고 도한 재신임 문제는 거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영국의 시사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논평에서 이들 젊은 개혁파(열린우리당)가 4.15 총선에서 앞으로 4년 간 자신들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이는 주류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정당들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고 논평한대서도 단편적으로 들어 난다. 총선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지 대통령의 재신 임을 묻는 선거가 아니다. 또한 열린 우리당의 압승이라 해도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야당보다 떨어진다 과연 이러한 것들을 노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총선승리가 곧 재신임이란 것은 결국 숫자놀음에 불과한 재2의 사사오입이라는 말도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야당이 과반수를 얻더라도 대통령이 내려올 이유 가없고 또한 여당이 과반수를 얻더라도 신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청와대나 노대통령이 말하는 재신임에 관한 문제는 자기혼자 말하고 자기혼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두 번째로 한국정치문화의 고질적인 문제점 즉, 지역주의와 낮은 투표율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을 선거 판에 기승한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여견제론' 이 더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영남과 강원은 동쪽76 석 중 66석을 ,열린우리당은 호남 충청 등서쪽 지역구 55석 중에서 44석을 결국 이렇게 지역주의가 단면적으로 드러난다 동서지역 분할구도 , 부산, 대구, 경남, 경북, 강원도 에 이르는 한나라당의 압승과 일부 충남을 제외한 전라도와 , 충청도 ,광주, 대전의 열린 우리당의 압승은 아직도 한국의 정치 문화 깊숙이 지역감정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이번 17대 총선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 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정책적으로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물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8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냄으로써 민주 노동당이 지역주의를 해결하는 견인차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17대 국회에서 나타난 한국정치문화의 고질적 문제 또 한가지는 낮은 투표율이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탄핵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60.6%라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은 일용직 , 비정규직 등 시간을 못내 투표를 못하는 등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지난 85년 12대 총선을 고비로 하향곡선을 그리던 총선 투표율이 20년 만에 반등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것이다.그 외에 17대 총선에서 눈 여겨 볼 점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쇼와 정치인의 스타화가 있다. 총선을 위하여 울고 , 빌고, 굶고, 삭발하고. 온갖 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에 힘입어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지만 노풍으로 인해 무릎 끓고 눈물 흘리며 사죄하고 한나라당의 지역주의 구도를 막아보겠다고 단식을 감행, 탄핵정국을 막아보기 위해 박근혜 대표를 당대표 겸 선대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박근혜 대표는 전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tv에서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유권자들에게 감정에 호소했다. 투표막판에 부동 층이 늘어났던 것은 바로 이 같은 현상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빼놀수 없는 것은 정치인의 스타 화이다. 정치인의 스타화로인하여 정치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혐오감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박근혜 효과 즉 ,박풍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한사람의 이미지로 차 떼기 , 부패정당 ,탄핵주도 거대야당 이라는 것이 쉽게 희석됐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표면적인 것에만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한국정치문화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학| 2004.05.20| 2페이지| 1,000원| 조회(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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