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더 쉽 이 론. 목 차Ⅰ 리더쉽의 의의1. 리더쉽의 개념2. 리더쉽의 유사개념1) 리더쉽과 직권력(headship)2) 리더쉽과 권력(power)Ⅱ 리더쉽이론의 변천1. 자질이론(traits approach)2. 상황이론(situational approach)3.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 approach)Ⅲ 리더쉽의 유형과 효과성1. 리더쉽의 유형1) 권력형 리더쉽(authoritarian type leadership)2) 민주적 리더쉽(democratic type leadership)3) 방임형 리더쉽(laissez-faire leadership)2. 리더쉽의 효과성Ⅳ 리더참여 모형(Leader-Participation Model)1. 상황변수의 질문 유형들2. 리더의 행동양식3. 상황변수의 분석 내용Ⅴ 최근의 다양한 리더쉽 이론1. 리더쉽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of leadership)2. 카리스마적 리더쉽 이론(Charismatic leadership theory)3. 거래적 리더쉽(Transactional leadership) 과 변혁적 리더쉽(Transformational leadership)1) 거래적 리더쉽(Transactional leadership)2.) 변혁적 리더쉽(Transformational leadership)Ⅵ 맺음Ⅰ리더쉽의 의의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조직은 하나의 기계처럼 짜여지고 움직여지며 그 관리기능은 상·중·하의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행정조직은 계층적인 서열이 형성되어 있어 명령과 복종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행정의 목표수행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가 어떠하며, 상호작용이 원활히 되느냐 못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인 까닭에, 상하간의 명령·복종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그 조직은 목표수행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바람직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리더쉽과 헤드쉽은 모두 권위를 근거로 하지만,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차이가 있다. 헤드쉽은 과장 또는 국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위 의 권위를 근거로 하는 데 비하여, 리더쉽은 그러한 직위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사람 자체의 권위를 근거로 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헤드쉽과 리더쉽의 구체적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1) 전자는 공식적 조직에 있어서의 공식적 권위자만이 이를 행사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2) 전자에 있어서의 권위의 근거는 제도에 있는 데 비하여, 후자의 그것은 인간(피지도자)의 심리속에 있다.(3) 전자에 있어서는 일방성·강제성을 그 본질로 하는 데 비하여, 후자에 있어서는 상호성·자발성을 그 본질로 한다.(4) 전자에 있어서는 직권자와 부하와의 사이에 공감이라는 심리적 유대가 없고, 따라서 그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는 데 비하여, 후자에 있어서는 지도자와 피지도자 사이에 심리적 공감이 있고, 따라서 그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5) 전자에 있어서 직권자-피직권자 관계는 공식적 조직상의 상하관계가 끝남으로써 즉시 해소되는 데 비하여, 후자의 지도자-피지도자의 관계는 피지도자의 심리적 유대가 끝나지 않는 한 조직상의 상하관계의 해소에 관계없이 조속된다.2) 리더쉽과 권력(power)리더쉽은 본질적으로 영향력(influence)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권력(power)과 구별된다. 리더쉽은 직위에 상응하는 개념도 아니고, 또한 직위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권력은 계층제 내의 직위(position)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직위에 의해서만 부여되는 것이다.Ⅱ 리더쉽 이론의 변천모든 조직이나 집단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만 누가 지도자이며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리더쉽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이론과 가정은 아직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개된 대표적인 이론은 자질론과 상황론 및 상호작용론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1. 자질이론(traits a. 상황이론(situational approach)자질론은 본질적으로 지도자의 리더쉽이 발휘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조직이나 집단의 성격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점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상황론이다.상황론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되는 까닭은 그가 지닌 생래적 속성때문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지도에 적합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도자는 그가 속하는 집단·조직의 목표·구조·성격, 그 집단·조직이 속하는 사회·문화의 성격·유형·발전도, 피지도자의 기대·요구 등의 상황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이 상황이론은 상황 또는 사정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앞의 성좌적 자질이론과 가까우나 성좌적 자질이론은 사정에 따라 자질의 내용은 다르지만 지도자의 일정한 자질 내지는 퍼스낼리티가 리더쉽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상황론은 지도자의 자질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이 리더쉽을 형성하는 기본요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이론은 순전히 상황만이 리더쉽의 요인이라면 동일한 상황하에서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어느 특정인이 지도자로 되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한다.3.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 approach)상호작용이론에 의하면 리더쉽은 지도자 개인의 자질이나 그가 처한 특정한 상황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변수, 즉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traits), 그가 처한 상황(situaction), 추종자(follower)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공식화시켜 보면 L=f(T, S, F)로 표시할 수 있다.이 이론은 너무 많은 변수를 결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과학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리더쉽의 요인을 설명하는 가장 종합적인 이론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Ⅲ 리더쉽의 유형과 효과성지금까지 지도자의 지도행태 또는 지도전략을 기준으로 하여 리더쉽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간의 차이를 규명하거나 제유형 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한(효과성 하는 문제는 많은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역시 White와 Lippit의 연구이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권위형의 지도자 밑에서는 비교적 생산성은 높았으나 구성원의 사기가 극히 낮았고, 방임형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사기는 비교적 높았으나 생산성이 극히 낮았다. 이에 비하여 민주형의 경우에는 생산성과 사기 모두가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민주형을 최선의 유형이라고 했다.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실험결과에 대해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전적으로 민주형 리더쉽이 정치한 계층제조직방식과 조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며, 또한 조직을 지나치게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하면 생산능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형과 권위형을 절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절대적으로 민주적인 지도행태나 절대적으로 권위적인 지도행태가 적합한 상황보다는 권위적 요소가 민주적 요소가 다소간에 배합된 지도행태가 적합한 상황이 실제로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Ⅳ 리더 참여 모형 (Leader-Participation Model)Victor Vroom과 Phillip Yetton에 의해 1973년에 제안된 모형으로 이후 다시 더욱 복잡한 형태로 리비젼되었다. 이 이론은 업무구조에 따라 리더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집중한다. 12가지 상황변수를 이용해서 상황을 구분한 다음 각 상황에 맞는 5가지의 리더 행동 양식을 제안한다. 이 때 상황변수는 리더가 어느 정도 의사 결정에참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각각에 대해 [중요하지않다-약간중요하다-보통-매우중요하다-절대적으로중요하다]의 5가지로 대답을 해서 어떤 항목이 어떤 값을 갖는지 종합하여 그 결과에 따라 리더의 행동양식을 5가지로 제안을 한다.1. 상황변수의 질문 유형들1) QR(Quality Requirement) : 이 의사결정의 기술적인 질은 얼마나 중요한가.2) CR(Commitment Requirement) : 서 직원 한 명 한 명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조언을 구함. 하지만 최종결정은 리더가 함.4) CII : 직원들을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그들의 의견과 조언을 구함. 의사결정은 리더가 함.5) GII : 문제점에 관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의논. 모인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합치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리더는 돕는다. 리더의 의견은 특별히 더 큰 비중이 없음.3. 상황변수의 분석내용상황변수 분석에서 예를들어 QR은 3점, CR은 2점, .... 이면 리더쉽 스타일 중 AI 유형의 리더쉽을 권고한다는 식으로 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보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는 간소한 간단한 형태의 Yes/No 의사결정트리(Decision making tree)를 이용하기도 한다.※예) QR이 높다->CR은 낮다->LI는 높다->CP는 낮다->...-> GII 유형의 행동 필요이 이론 역시 경로-목표 이론처럼 리더의 스타일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고 보았다. 상황에 집중해서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리더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으며 다른 상황 이론과 차이점이라면 업무구조에 따라 의사결정 양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중시해서 리더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에 관한 틀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이론 역시 후속연구들에 의해 유효성이 높게 인정되었고 여기서 제안한대로의 리더 행동을 취한 경우 더 높은 업무 성과와 직원만족도를 기록한 것이 보고되었다.Ⅴ 최근의 다양한 리더쉽 이론최근의 리더쉽 이론은 기존 이론의 복잡성-복잡한 상황변수 분석, 리더스타일 분석-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리더의 모습 그 자체를 관조적으로 묘사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리더쉽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 of leadership), 카리스마적 리더쉽 이론(Charismatic leadership theory), 거래적-변혁적 리더쉽 이론(Transactional-transitional lea
부동산 개발사업. 목 차1. 부동산 개발의 개념2. 부동산 개발의 정의1) 부동산 개발의 정의2) 부동산 개발의 본질(1) 부동산개발의 이유(2) 부동산 개발의 주체(3) 부동산개발의 원리3) 부동산 개발과정 참여 집단(1) 공간 소비자 집단(2) 공간 생산자 집단(3) 공공 하부구조 집단3. 부동산 개발과정의 모형1) 각각의 모형(1) 균형모형(Equilibrium Models)(2) 사건연계모형(Event Sequence Models)(3) 기관모형(Agency Models)(4) 구조모형(Structural Models)2) 개발과정의 특성(1) 개발과정의 복잡성(2) 체계적 관리 및 아이디어(3) 관리의 중요성3) 개발과정의 요구사항 및 개발참여자4. 부동산 개발의 과정1) 계획단계2) 협의단계3) 계획인가단계4) 시행단계5) 처분단계5. 부동산 개발의 전망과 과제1. 부동산 개발의 개념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은 검물과 토지에 한정되어 이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의 아파트와 주택, 도심의 사무실, 창고와 상가가 포함되는 광의적 개념이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개발의 개념적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부동산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개발과정을 이해해야만 한다. 민간부문 개발은 일반적으로 화폐적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특성상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개발자는 이윤을 포함하여 비 화폐적인 개인 혹은 기관의 목적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의 극소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과정에서는 언제나 파산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개발 만큼 모험적인 사업은 별로 없을 것이다.한편 공공부문 개발은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도시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공간을 공급하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공공의 책임을 조화 시킬 수 있어야 한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패턴, 관련 법, 양도와 계약에 관한 규칙, 건물의 설계요소, 부지개발 및 건설 기법, 부동산 금융, 위험통제와 시간관리, 사업과 재산 등에 대하여 예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개발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부동산 개발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발에 관련되는 직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더 많으 특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자와 함께 일하는 개발팀의 규모도 증가하였으며 어떤 전문가들은 그 역할이 변화하기도 했다. 부동산 개발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 많으 교육을 받고 실무적으로도 잘 훈련된 개발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들이 본질적으로 지녀야 할 기업가로서의 자질에 대한 요구는 변하지 않았다.2) 부동산 개발의 본질(1) 부동산개발의 이유부동산 개발은 시간에 따른 토지에 대한 수요의 변화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조건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조건의 변화는 인구 규모, 소득과 기호, 경제성장률, 교통수단, 생산 및 배분기법의 변화에 기인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건물들은 물리적으로 낡아서 현재용도에 대한 적합성이 떨어지게 된다.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과 낡은 건물을 현재용도에 적응시키는 비용도 변한다. 공급측면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부동산 개발을 야기하기도 한다.실제에서의 부동산 개발과정은 대단히 동태적이다. 거리에 따라 그 영향의 크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한 지역의 부동산 개발은 다른 곳의 개발에 영향을 준다. 대도시에서는 소퇴지역에 대한 전략적 개발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에 부동산이 신ㅇ축되면 이것이 다른 곳의 부동산을 자극하여 그 결과로 전체 근린이 회춘(gentrification)'을 하기도 한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의 개발은 자연스럽게 쇼핑센터의 재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다. 부동산 개발은 성격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a 개장 혹은 기존 건물의 수정사무실 혹은 상점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기존 건물의 용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고 있다.개발 주체로 기능하는 점유자는 자신의 개인적 요구에 맞는 건물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발에는 점유자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단히 특화된 숙련을 포함한다. 그리고 내부에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를 가질 만큼 큰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점유자들은 자신의 부동산 개발에 전문 개발자를 고용한다. 점유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건물시방서를 개발자에게 제시하고 개발자는 합의한 조건에 따라 이들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 이 경우에도 양자는 부지 확보에 충분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개발주체에 상관 없이 동일한 의사결정 과정에 계산을 따라야 한다.공공부문의 부동산 개발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에 따라 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변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공공개발이 정치, 사회, 경제적 이유의 조합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3) 부동산개발의 원리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최고-최선의 용도로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부동산의 최고-최선 용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의사 결정은 경제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것은 개발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수명이 물리적인 노후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물이 물리적으로 노후화되면 건물의 운영비가 운영수익을 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대안용도가 없으면 건물의 수명이 다하게 된다. 그러면 부지들은 보다 수익적인 용도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부지에 대한 입찰에서는 그 부지를 가장 수익적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경쟁가격 체계에서는 토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개발주체는 서로 다른 편익과 비용에 기초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은 전적으로 개인적 편익과 비용에만 기초하고 있어서 개발에 따른 외부경제가 무시된다. 때로는 이러한 외부성 때문에 정부의 개발과정 개입이 정당화되기도이들 모형은 경제학의 신-고전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2) 사건연계모형(Event Sequence Models)개발과정의 단계 관리에 초점을 두는 모형이다. 주로 개발과정 관리에 집중하는 부동산 관리에서 나왔다.(3) 기관모형(Agency Models)개발과정의 동인과 그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는 모형이다. 주로 행태 혹은 기관적 관점에서 개발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4) 구조모형(Structural Models)개발과정의 상관관계를 조직하고 개발과정의 동태학을 움직이는 힘들에 초점을 두는 모형이다. 이들은 도시정치경제학에 기초하고 있다.부동산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연계된 과정이 아니라 상호 관련된 과정들의 집합이다. 부동산 개발과정을 일련의 과정 혹은 단계로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 단계들은 동시적 본질을 갖고 있다. 성공적 배발자는 항상 전체 과정에 대한 투시적 개관을 유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과정의 다른 참여자들과 계약을 재협상해야 할 뿐 아니라 개발 계획의 구성 요소들의 거의 끊임없는 재배치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부동산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사업을 구체화할 때까지 비슷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임차자를 들이고 사업을 정리하거나 사업 수명동안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부동산 개발과정은 개발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그리고 개발자의 관점에 따라 단계의 수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과정의 요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2) 개발과정의 특성(1) 개발과정의 복잡성개발과정은 대단히 복잡하다. 아래 그림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과정 모형은 실제 개발의 불연속적 단계를 동결시켜서 개발과정을 단순화 한 것에 불과하여 개발과정 동안에 개발자가 마음속으로 겪는 갈등 혹은 개발자와 다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2) 체계적 관리 및 아이디어개발과정의 많은 부분들은 대단히 창조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개발과정의 각 단계들에서는 논리적인 접되어야 한다. 개발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화로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투자의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면 개발자는 단순히 개발 완료 시점의 교환가치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산가치르 공양시켜야 할 책임도 있다.3) 개발과정의 요구사항 및 개발참여자물리적 설비의 우수성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에서도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 모든 단계에서 정치, 경제, 물리, 법과 사회 등 건축환경에 관련되는 모든 다른 측면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개발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은 개발자에 따라 혹은 개발 대상의 종류에 따라 소수의 조직에서 대규모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중 어떤 조직은 중요한 의사결정만 내부에서 하고 설계에서 임차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능을 외부에 발주하면서 소규모의 조직을 운영한다. 반면 어떤 조직은 내부에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대단히 큰 조직을 운영한다. 이 스펙트럼 사이에 다양한 조직들이 분포하게 된다. 개발에 임하는 개발자들의 자세와 비전도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일 것이다.{제1단계개발자가 시장의 필요와 사업 가능성을 확인. 많은 아이디어들의 법적, 물리적, 재정적 타당성을 개괄적으로 검사. 아이디어를 실현할 부지를 모색. 부지의 물리적 타당성 확인. 예상 임차자, 대부자, 파트너, 전문가와 의논. 가설계. 아이디어의 타당성의 높다고 판단되면 토지선택아이디어타당성 없음타당성 있음제2단계개발자가 외부의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시장분석과 타당성분석을 의뢰. 사업가치와 비용으로 비교하여 가치가 비용을 넘는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단계 이동. 계획기관에 계획안을 송부하고 처리타당성분석타당성 없음타당성 있음제3단계시장연구에 기초하여 최종 설계를 정하고 건설과 관련된 제반 계약을 처리. 개발자는 대부를 결정하고, 일반계약자를 정하며, 임대조건을 결정하고, 관계기관의 허가를 취득. 개발자는 비용과 예산을 조화시킬 수 있는 회계체계로 전환.건설제4단계개발자는 사업 운영인력을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기법(NPV, IRR)과 포트폴리오 전략○ 목 차Ⅰ 사업 타당성 분석기법(NPV, IRR)1.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1) 순현재가치(NPV)의 개념2) 순현재가치(NPV)의 의사결정 방식3) 할인율과 순현가의 관계4) NPV값을 구하는 예시문제2.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1) 내부수익률(IRR)의 개념2) 내부수익률(IRR)의 의사결정 방식3) IRR을 구하는 예시문제3. 순현가(NPV)와 내부수익률(IRR)의 비교Ⅱ 포트폴리오 분석1. 포트폴리오 관리의 의의2. 기대수익과 위험3. 포트폴리오의 선택 및 관리1) 포트폴리오의 선택2) 포트폴리오의 관리Ⅰ 사업 타당성 분석기법(NPV, IRR)1.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1) 순현재가치(NPV)의 개념순현재가치의 개념은 기대한 현금유입(cash inflows)의 현재가치에서 투자금액(investment)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인 공식으로 생각하면 순현재가치는 현금유입을 t = 0 시점으로 할인하고 나서 최초의 투자금액을 차감해서 구한다.2) 순현재가치(NPV)의 의사결정 방식NPV 〓 {SUM from { { t}=1} to n{LEFT { { CFt} over {(1+i) { }^{t} } RIGHT }- CFo. CFo = 초기투자 . CFt = 현금흐름 . i = 할인율위 식에서 CFo는 최초에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순현가(NPV)의 의사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NPV 〉 0 ― 투자가치가 있다.(accept). NPV 〈 0 ― 투자가치가 없다.(reject). NPV 〓 0 ― 의미가 없다.(indifferent)즉 NPV 〉 0 일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최초로 투자한 금액보다 기대산출이 많다. 그래서 이 경우는 투자하여도 손해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NPV 〈 0인 경우에는 투자하면 기대 산출이 작기 때문에 손해를 볼 확률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를 피하는 것이 00(1-0.2) } over {(1+0.1) { }^{1 } }+ {{ 1,500(1-0.2)} over {(1+0.1) { }^{2 } }+ {{ 2,000(1-0.2)} over {(1+0.1) { }^{ 3} }+ {{ 2,000(1-0.2)} over {(1+0.1) { }^{ 4} }+ {{ 1,500(1-0.2)} over {(1+0.1) { }^{5 } }〓 -241(만원)따라서 위 계산결과 NPV값은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다.4) NPV값을 구하는 예시문제어떤 중개업자가 다가구 주택의 매매의뢰를 성사시키려고 한다. 매수자가 이 주택에 투자가능여부를 의뢰해 왔을 경우 아래와 같은 혀늠흐름이 예상될 때 이 주택에 투자여부를 판별한다면?{주택구입비이자율예 상 수 익예상수선비 3년차1년2년3년4년5년5억원8%2억원2억원1억원3억원2억원2억원⇒ NPV 〓 -5억 + {{ 2억} over {(1+0.08) { }^{1 } }+ {{ 2억} over {(1+0.08) { }^{2 } }+ {{ 1억} over {(1+0.08) { }^{3 } }+ {{ 3억} over {(1+0.08) { }^{ 4} }+ {{ 2억} over {(1+0.08) { }^{5 } }〓 133,900,000(원)※ 133,900,000(원) - 2억원(예상수선비) 〓 -66,100,000(원)위 계산결과 이자율 및 수익으로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과다한 예상수선비로 인하여 NPV값은 마이너스(-)가 됫기 때문에 투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2.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1) 내부수익률(IRR)의 개념'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이란 현재가치의 할인율이며 즉 현금의 유입과 투자가 현재가치로 같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금액의 현금유입이 0으로 되는 때의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고 한다.2) 내부수익률(IRR)의 의사결정 방식0 〓 {SUM from { { 이자율15%, 부동산의 연현금흐름이 아래와 같을 때 어떻게 순현가 또는 내부수익률을 구하는가?(단위 : 만원){연 수현금흐름1∼3년4,0004∼6년2,0007∼9년1,00010∼15년80016년70017년60018∼20년50021년12,000NPV 〓 -25,000 + {{4,000 } over {(1+0.15) { }^{1 } }+ {{4,000 } over {(1+0.15) { }^{2 } }. . . .+ {{2,000 } over {(1+0.15) { }^{4 } }+ {{2,000 } over {(1+0.15) { }^{5 } }. . . .. . . . . + {{12,000 } over {(1+0.15) { }^{21 } }〓 -10.142(만원)0 〓 -25,000 + {{4,000 } over {(1+i) { }^{ 1} }+ {{4,000 } over {(1+i) { }^{ 2} }. . . .+ {{2,000 } over {(1+i) { }^{4 } }+ {{2,000 } over {(1+i) { }^{5 } }. . . .. . . . + {{12,000 } over {(1+i) { }^{21 } }IRR 〓 5.39%위의 식에서 현금흐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NPV(-10,142만원)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즉 이러한 값에 따라 투자결정이 정해짐을 알 수가 있다.3. 순현가(NPV)와 내부수익률(IRR)의 비교순현가(NPV)와 내부수익률(IRR)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의사결정방법인지는 다양한 현금흐름인 경우에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본다면 아래와 같이 현금흐름이 당양한 경우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음(-)의 사인은 투자했을 때의 현금지출을 의미한다. 그 이외의 양(+)은 현금의 유입을 의미하며, 음(-)은 현금의 지출을 의미한다.{A) -+++++NPVIRR{B)-++++--NPVIRRA)인 경우에는 오로지 하나의 내부수익률(IRR)이 존재한다고 은 투자대상들에 대하여, 수익과 위험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한정된 금액을 적절히 배분하여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맞춰진다.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의 문제는 한정된 금액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부동산, 정기예금 등 위험이 각기 다른 투자대상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부동산 분야에서도 부동산투자, 부동산금융, 부동산관리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2. 기대수익과 위험증권시장에서 증권의 가치는 기대수익과 위험의 두 요서에 의해서 결정된다. 투자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의 수익률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곤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Value(증권의 가치) = f(기대수익, 위험)이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확률)과 그 상황에서의 예상수익률을 추정하여 발생 가능한 수익률의 확률분포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기대수익률(expected rate of return)은 여러 가지의 가능한 값들의 평균적인 값으로 구할 수 있다.. E(R) = {SUMPiri. E(R) :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 Pi : 상황 i가 발생할 확률. ri : 상황 i가 발생할 때의 수익률미래의 불확실한 사실로 인한 수익률의 변동성(variability) 때문에 기대수익률의 위험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위험의 크기와 수익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평균분산기준(mean-variance criteron)'이 있다.평균분산기준에 의해서 부동산투자를 평가해 보면, 예를 들어 부동산 대상이 A, B, C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자료를 근거로 하여 아래와같은 확률분포를 얻었다고 하자. 즉 경제상황에 e아라 각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0.25, 0.50, 0.25,그리고 각각의 발생 수익률이 아래와 같다.{경제상황확 률예 상 수 익 률ABC불 황0.25-0.100.000.10정 상0.500.100.050.05호 황0.250.300.100.00위의 자료i-E(R){ri-E(R)}2Pi{ri-E(R)}2불 황0.25-0.10-0.1-0.10.040.01정 상0.500.100.1-0.10.000.00호 황0.250.300.3-0.10.040.01. 분산A = Pi {ri-E(R)}2 = 0.02. 표준편차 A = (0.02)1/2 = 14.14%. 분산B = Pi{ri-E(R)}2= (0.00-0.05)2 × 0.25 + (0.05-0.05)2×0.50 + (0.10-0.05)2 × 0.25= 0.001253. 표준편차B = (0.001253)1/2 = 3.54%. 분산C = Pi{ri-E(R)}2= (0.10-0.05)2×0.25 + (0.05-0.05)2×0.05 + (0.00-0.05)2×0.25= 0.001253. 표준편차C = (0.001253)1/2 = 3.54%{부동산A, B, C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ABC기대수익률10%5%5%표준편차14.14%3.54%3.54%위의 표에서 A의 표준편차는 14.14%이고, B, C는 3.54%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B, C는 서로 확률분포는 다르지만 위험(분산, 표준편차)은 같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면에서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평가한다면 부동산 A는 B, C보다 기대수익률과 더불어 위험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부동산 A와 B, C는 서로가 상반관계(trade off)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험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한다.3. 포트폴리오의 선택 및 관리1) 포트폴리오의 선택여러 가지 투자대안들 중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선택 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업다. 왜냐 하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률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에 달려 있다. 기꺼이 감수하려는 위험이 많을수록,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수 있으며 지나치게 안전만을 강조하게되면 수익률
도 시 개 발 사 업. 차 례1. 목 적2. 도시개발사업의 의의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1) 지정권자1 단독지정2 협의지정3 예외4 비용부담 조항에대한 개인적 의견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1) 원칙2) 예외5.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1) 개발계획의 수립의무1 수립 및 변경2 토지소유자의 동의2) 개발계획의 내용6.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1) 고시.공람2) 일정사항의 의제(도시지역 등의 결정.고시 의제)3) 지형도면 고시의 특례7.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1) 지정해제 의제사유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8.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1) 시행자 지정2)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9. 도시개발조합1) 조합설립의 인가2) 조합원 등3) 조합의 법적 성격10. 실시게획의 적성 및 인가1) 실시계획의 작성2) 실시계획의 인가1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3) 이주대책 등4) 선수금5)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6) 조성토지 등의 공급12. 환지계획1) 내용2) 환지계획의 작성기준3) 토지 등의 가격평가13. 입체환지14. 환지예정지 지정15. 환지처분1) 환지처분2) 청산금3) 환지처분의 효과16. 환지처분의 사후조치1) 환지등기2) 체비지의 처분 등3) 감가보상금의 발생요건 및 보상방법4) 청산금 징수.교부 등5) 용익권자의 보호규정17.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18. 도시개발채권1) 발행권자2) 협의.승인3) 발행방법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5) 도시개발채권의 매입19. 타인토지의 출입1) 출입 등의 주체2) 손실보상1. 목 적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 도시개발사업의 의의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위(3)에서말한 제안자들이 실제적으로는 제한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된다.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1) 원칙{도시지역 안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1만제곱미터 이상자연녹지지역(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 한함)공업지역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지역 밖계획관리지역33만제곱미터 이상2) 예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희 면적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5.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1) 개발계획의 수립의무1 수립 및 변경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2 토지소유자의 동의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개발계획의 내용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3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6 인구수용계획7 토이이용계획8 교통처리계획9 환경보전계획⑩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⑪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임의사항)(시행자.시행예정자, 지정을 요청.제안한 자)공람 또는 공청회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엉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요청할 때 일간신문에 14일 전까지)협의관계 행정기관의 장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건설교통부장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도지사)지정.변경 고시지정권자(수용.사용의 토지 등이 있을 때 세목 포함),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통보공람시장.군수 또는 구청장(14일 이상)7.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1) 지정해제 의제사유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2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8.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1)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정부투자기관(토지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관광공사)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4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법인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3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0. 실시게획의 적성 및 인가1) 실시계획의 작성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2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2) 실시계획의 인가1 지정권자의 인가 :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한느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3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1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1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2 토지수용 등에 대한 동의 : 토지소유자나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사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만이 가능하다.3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 동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 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가격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3 추첨방식ⅰ.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ⅲ. 공장용지12. 환지계획1) 내용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ⅰ. 환지설계ⅱ.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ⅲ.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ⅳ.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ⅴ.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2) 환지계획의 작성기준1 원칙 :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환지계획의 기준에 관하여는 면적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평가주의를 고려하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2 환지계획 작성기준의 특례ⅰ. 동의 등에 의한 환지의 부지정 ?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ⅱ. 합리적 이용을 위한 조정. 증환지, 감환지의 처분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증환지처분) 환지대상에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하여는 면적을 감소하여(감환지처분)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입체환지 :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는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토지 등의 가격평가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경우에는
은행별 금융상품 비교. 목 차1. 들어가는 말2. 상품별 비교1) 정기예금2) 정기적금3) 주택청약예금4) 주택청약부금5) 장기주택마련저축6) 개인MMDA3. 그밖의 금융상품의 이해1) 양도성예금증서2) 환매조건부채권3) 표지어음4) 금융채5) 소액채권저축4. 끝내는 말1. 들어가는 말시중 은행의 종류가 수개이며 각 은행별 금융상품도 무수히 많고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시중의 대부분의 은행에 방문하여 금융상품가이드를 수집한결과 상자를 가득채우고도 남을만큼 수도없이 많았으며 금융에대한 지식이 부족한 저 로서는 레포트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정기예금, 적금, MMDA등의 기초적인 용어 자체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수집한 다량의 금융상품 가이드를 어떻게 나누고 분류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상품을 비교하기는 무척 힘들기에 대표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선정했으며, 우리지역에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있는 전북은행을 선정하여 각 은행별 금융상품과 해당 금융기관의 공시 금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2. 상품별 비교1) 정기예금정기예금은 일정한 예치기간을 미리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기간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한부예금으로 가장 저축성이 강하다. 정기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약정된 예치기간 동안 지급청구에 응해야 할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다른 예금보다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예금주의 입장에서는 약정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보장되므로 비교적 유리한 재산증식 수단이 되고 있다.정기예금은 은행 뿐만 아니라 농협 및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 에서도 취급하고 있다.{은행상품명금리(%)기준일특이사항1개월3개월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우리우리사랑레포츠--3.804.004.404.602004.04.01우리모아정기예금3.003.303.704.0리이며, 금액에 따라 추가우대금리 적용 가능전북정기예금3.003.303.603.904.104.102003.10.203년초과 잔여기간은 만3년이 되는날의 2년제 정기예금 실행이율전북시장금리부정기예금3.003.303.503.80--2004.05.13본 금리는 영업점장 전결 금리이며,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인터넷으로 가입시 0.3%우대)국민캥거루가족레저정기예금---4.004.204.402004.03.291천만원이상가입, 레저 및 여행관련상품안내서비스우리두루두루정기예금3.103.60-4.10--2004.04.011개월, 3개월, 12개월 회전식예금. 예치금액별로 0.05% ~ 0.1%까지 차이가 있음2) 정기적금정기적금은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매월 특정일에 일정액을 적립하는 예금제도로 보통 6개월에서 60개월까지의 기간으로 되어있고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성예금이며 대출에 대한 담보로 활용되기도 한다.{은행상품명금리(%)기준일특이사항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60개월전북정기적금3.904.204.404.504.504.502003.10.20정액정립식전북정기적금3.904.104.304.404.404.40〃자유적립식우리우리사랑레포츠3.804.104.404.504.504.502003.09.23월납입 50만원 이상인 경우국민KB우대정기적금3.603.904.054.20--2004.03.29개인만 가입가능, 자동이체시 0.1%우대금리지급우리우리사랑가득한자유적금-4.10----2003.09.2318세 이하 개인만 가입 가능합니다전북가계우대정기적금--4.504.504.504.502003.06.30국민캥거루가족레저정기적금-3.904.054.20--2004.03.29자동이체시 0.1%p우대금리지급, 환전수수료할인, 레저 및 여행상품안내서비스국민캥거루통장--3.90---〃만18세까지 가입가능, 자녀상해보험 무료가입서비스3) 주택청약예금{은행상품명금리(%)기준일기타 특이사항1년제국민주택청약예금3.902004.03.29국민주택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가입대상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만2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평형별 가입금액- 약 25.7평 이하 : 서울,부산(300만원), 광역시(250만원), 기타시,군(200만원)- 약 30.8평 이하 : 서울,부산(600만원), 광역시(400만원), 기타시,군(300만원)- 약 40.8평 이하 : 서울,부산(1,000만원), 광역시(700만원), 기타시,군(400만원)- 약 40.8평 초과 : 서울,부산(1,500만원), 광역시(1,000만원), 기타시,군(500만원). 계약기간 : 1년(매 1년단위 자동재예치). 청약자격 발생순위- 제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4) 주택청약부금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추어 매달 저축하면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60㎡(18평) 초과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이다. 과거에는 국민은행(과거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였으나 2000년 3월 27일부터 전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은행상품명금리(%)기준일기타 특이사항36개월48개월60개월국민주택청약부금3.903.903.902004.03.29우대금리포함, 자유적립식기준, 변동금리상품,자동이체시0.1%우대금리지급우리〃4.60--2003.12.16전북〃4.50--2003.10.283년초과 잔여기간:만3년이 되는날의 3년제 주택청약부금실행이율※ 주택청약부금의 주요내용적금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약 2.7평)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납입일에 납입한 고객으로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제2순위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고객으로 가입후 6개월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자5) 장기주택마련저축자유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우대상품이다.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유리한 상품이며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실효수익률도 높은 편이다.{은행상품명금리(%)기준일기타 특이사항7년8년9년10년우리비과세장기우대저축5.005.005.005.002003.09.237년이상(기본형)전북장기주택마련저축5.00---2003.10.287년이상 10년만기(2003년 12월 31까지 판매되는 상품입니다)-변동금리국민〃4.804.804.804.802004.0329변동금리상품, 자동이체시0.1%우대금리지급, 2003.9.29이후 가입계좌는 3년간 가입당시 금리 확정지급하며 3년경과기간은 변동금리적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주요 내용. 가입대상 : 만 18세이상「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분기 1만원이상 30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가능. 장 점가입후 7년이상 경과시 세금 전액 면제(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근로자인(일용직 제외) 세대주로서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초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Life-Planning에 맞추어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주택구입, 노후생활자금 등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재테크형 저축상품이다.. 유의점- 7년미만 경과 후 해지시 일반과세처리되며, 종합과세의 대상이됨- 납입금으로 연말정산을 받은 계좌가 5년경과전 해지시에는 소득공제분을 추징받음- 가입시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지시 일반과세 처리6) 개인MMDA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는 금액에 제한.{은행상품명금액 및 금리(%)기준일기타 특이사항5백미만5백이상1천이상3천이상5천이상1억이상전북시장금리부저축예금0.500.502.002.003.003.502003.06.30국민KB우대저축통장0.100.501.001.502.503.102004.03.29입출금자유, 금액별 차등금리우리저축MMDA-0.501.002.002.502.502003.09.231억원 초과금액은 0.3%이상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 합니다3. 그밖의 금융상품의 이해1)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는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무기명할인식으로 발행된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비교적 수익성이 높고 환금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서이므로 유통시장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엔 불법정치자금등으로 이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은행에서 발행된 증서를 직접 살 수 있고,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에서 유통되는 양도성에금증서를 살 수도 있다.2) 환매조건부채권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 repurchasing agreement)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매매방식이다. 채권의 경우 유통시장에서의 이자율과 수급동향에 따라 채권을 현금화시키는 데 상당한 자본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RP를 이용할 경우 자금의 수요자는 채권매각에 따른 자본손실없이 단기간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도 자본손실 위험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3) 표지어음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다시 여러장으로 쪼개거나 한데 묶어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 발행하는 어음이다.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중 하나로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단기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이다.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