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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원론, 거시경제] 한국기업은 왜 해외로 빠져나가는가 평가A+최고예요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제조업체의 해외 공장 탈출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으며, 경제성장 잠재력도 설비투자가 급감하면서 적신호 가 켜진 상태라고 대한상공회의 소가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6일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해외 투자는 지난 94년 1000건에서 지난해 1800여건으로 80% 가 량 증가, 해외투자가 국내 설비투자의 10%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 업종도 섬유·의류 등 전통산업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전기·전자·기계 분야 등으로 확대, 첨단산업도 해외 이전 바람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올 6월 제 조업 신설 법인 수는 555개로, 작년 6월(1084)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제조업 일자리 수는 지난 90년 504만개에서 올해 416만개로 88만개나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무역연구소 자료를 인용, 2001년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2만2000여개가 중국 내에서 100만명 가량의 고용 창출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국내 일 자리는 10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설 비투자의 경우 지난 96년 44조원으로 정점에 달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 작년에는 20 조원으로 떨어졌다. 대한상의 손세원 경영조사팀장은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 제조업 없이 서비스업만으론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하려면 규제 완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 산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11월 16일 (일) 조선일보)위의 기사를 보면 실로 마음이 아프다. 현재 우리의 국내 경기상황이 무척 침체되어있는데다가 실업률이 여느 수준보다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대를 유지하며 평균실업률의 2배 가량을 육박하고 있다. 젊고 혈기 왕성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게 될 청년들이 지금 자신들의 패기와 열성을 발 기업비용, 그리고 제반시설이 좋아야 한다. 값싼 노동력, 잘 구축된 사회간접자본(SOC),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세제 혜택, 선진 기술의 도입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기업들은 세계를 누비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유에는 한국 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서 많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잦은 노사분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높은 임금수준과 임금상승률, 비싼 지대, 정부의 미미한 지원과 수많은 규제, 자금조달의 어려움, 높은 법인세율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2003년 6월 무역연구소가 발표한 제조 수출업체 생산시설 해외이전에 관한 조사 에 따르면, 해외이전 업체의 이전 목적은 비용절감(28.6%), 노동력 확보(20.9%), 해외시장 확대(17.9%), 현지기업과의 제휴적 전략(6.6%), 통상 압력 회피(6.6%), 신사업 촉진(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공동화 가속화와 대응방안, CEO Information 2003.8.20 (제414호)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금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선진국들보다는 낮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국들(가령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보다는 낮다고는 볼 수 없다. 높은 임금수준은 당연히 기업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져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이나 중국, 동구권을 찾아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또 한국의 노동자문화는 선진국들의 노동 문화에 비해서 불리한 면이 있다.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이 문제가 된다.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은 기업의 생산라인과 운영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기업이 원하는 계획을 달성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경쟁 상대국들보다 GNP에 있어서는 우위를 오는 기업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공장부지의 무상대여, 세금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등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나 뒷거래(청탁 등), 일관성 없는 정책 수행, 수많은 정부규제 및 복잡한 세관절차 등이 기업의 발전장애로 작용한다. 이것들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또,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조세경쟁도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OECD선진국들의 비롯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해외기업의 자국으로의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자국 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국의 법인세율을 점점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법인세의 감면은 당연히 기업의 입맛을 당길 수 있는 자극제가 된다고 본다.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기업들은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정책일관성 유지(50.8%) , 규제개혁·노사안정 등의 경영환경 개선(38.0%) 이라고 응답한 반면, 법인세 인하(7.1%) 와 재정지출 확대(4.1%) 라는 응답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은 해외 경쟁업체들과 비교할 때 불리함을 느끼는 부문으로는 고비용 구조(44.4%) , 자금조달 여건(21.7%) , 정부규제(17.6%) , 높은 법인세율(1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그리고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으로서는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서, 또한 현재로서는 내수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해외이전은 계속되리라고 본다. 그밖에도 해외진출을 하려는 이유는 선진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입지 이점으로 소비지와 가까운 이점으로 물류비용의 감소라든지 소비의 직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투입요소가 싼 이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자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따라 무역장벽을일요스페셜에서 본 것처럼 제조업공장에 평생을 몸담아 일해왔던 아주머니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이 해외이전을 결정한 후에, 그 기계를 닦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떠올려보면 삶의 의지가 많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국내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국민들의 경제의식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도 없게 되고 소비도 그만큼 줄고, 수요가 줄면 산출량도 줄게되고 그러면 가계소득 또한 줄게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리라고 본다. 최근의 경제지표로 GDP가 많이 사용되는데(실업률 측정에 용이하므로) GDP의 감소는 국내경기의 침체를 반영한다. 국내경기가 안 좋으면 넓게는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도 줄어들게 된다. 경제상황이 위축되면 국내에 투자된 해외자본도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투자액의 부족뿐만 아니라 가계 저축도 부족하게 되고,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이 나가더라도 그에 연관된 산업의 생존은 물론이고,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존, 그리고 그 산업의 발전까지 피해가 간다.2) 산업공동화현상산업공동화란 산업부문의 해외이전(투자)이 확대되어 국내생산기반이 악화되어 국내에서의 투자·생산·고용이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공동화 발생 산업의 생산과 소득을 감소시켜 실업을 야기하고 제조업 기반기술 축적이 저해되고 기술혁신이 정체된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게끔 한다. 그리고 개도국과의 분업구조를 통해 저가의 공산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해외이전은 국내에서 더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업종을 해외로 퇴출시킴으로써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 유휴·노후설비의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국내 고용 및 산업생산의 공동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면 당장 국내 설비투자 위축과 잠재력까지 잠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비롯한 전기·전자·기계 분야 등으로 확대, 첨단산업도 해외 이전 바람에 휩싸여 있다.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이 위에서 열거한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그곳에서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그 지역에 좋은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면 오히려 한국의 대외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선전을 하게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 인지도가 과연 국내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지는 의문이 든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그곳의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을 전달해주고 하는 면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과연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지는 좀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사주거나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증대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과거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직장을 얻었다면 산업구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산업공동화를 초래한다.3) 지역경제의 악화기업의 해외유출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기업의 해외유출은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들 기업들은 대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공단을 형성해 분산되어 있다. 지역경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조업 등 기타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의 해외유출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더불어 지역의 지가가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경제가 어렵게 되고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4) 기술개발촉진으로 산업구조조정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산업구조조정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현재까지의 노동집약적인 생산에서 자본집약적인 생산이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투자동기
    경영/경제| 2003.12.12| 6페이지| 무료| 조회(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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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평가A+최고예요
    목 차----------------------------------------{1. 들어가는 말12. 국내 경기 상황23. 세계 각국의 조세 경쟁24.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수준35.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측면46.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 측면67. 기업들, 법인세 인하보다기업환경개선 더욱 절실78. 법인세 개편 방향89. 결 론11별지 #1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별지 #2 KOCGE 模型을 利用한 法人稅 改編의 效果 分析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1. 들어가는 말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경제부문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현안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의 인하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정부에서조차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간에 인하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대립을 보이기도 했다.한나라당이 11월 3일 발표한 `2003년 한나라당 세법개정방향'은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와 기업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제출이유에 대해 '최근 국내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대폭 감소하고 있으므로 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 체질을 강화하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 및 경기 활성화를 이루고자'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부는 처음에 2003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당시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율 인하의 뜻을 밝힌 적이 있지만, 최근에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이 안을 제외하여 연내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다.이런 논쟁들은 비단 정치권을 중심으로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과 재계, 시민연대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지속. 2003년 3월 감세조정안’하·상원 통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39.6% 33%)하고 소득공제를 확대독일. 2001년 1월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51% 42%). 법인세율 인하(40/30% 25%)프랑스. 2001∼2003년까지 1천2억프랑 규모의 세금감면. 법인세율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37% 33.3%)일본. 1999년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50% 37%) 및 기준금액 하향 조정(3000만엔 1800만엔). 법인세율 인하 (34.5% 30%)캐나다. 2000∼2005년까지 세금감면계획 시행. 2005년까지 소득세 규모15%, 금액으로는 580억달러의 세금감면. 소득세 과표에 물가연동제’도입. 법인세율(기술 등의 주요산업)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28% 21%)출처 : 법인세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이인실)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단위 : %){미국일본영국독일중국대만싱가포르홍콩한국*************21627출처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나라경제 2003년 5월호)한편,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GDP대비 전체 세수 비중, 경상가격 기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 월드리포트 97호 (2003. 11. 03)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 하락특히, 2001년 이후 법인세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법인세 비중은 전체 세수에서 10%가량 차지하고 있다. 60년 이후 법인세 비중이 지역별로 점차 하향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법인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OECD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 말까지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포인트 가량 증가하였다. (2001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비중도 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가장 낮은 독일과 아이슬그쳤다. 높은 법인세율은 노사분규, 인력난과 함께 기업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기업환경이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데 경쟁력이 살아날 리 없다. 이러한 세계 경제여건을 고려해볼 때 소폭의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실효법인세율을 인하시키는 조세지원은 외국인투자의 수익률에 영향 을 미치므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다. 실효세율을 인하하는 지원수 단으로는 명목 법인세율 인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의 직접감면과 특별감 가상각, 준비금 등과 같은 간접감면이 있다.3) R&D(연구개발) 증대법인세율 인하로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세율이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인 연구개발비의 세후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구미의 선진국들도 기업의 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에 대해 법인세율상 공제 및 혜택을 주고 있다.예를 들어 캐나다의 연방소득세제는 캐나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경상비 및 자본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를 통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전액 공제되며 경상비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추가적인 공제가 허용되는데 공제율은 법인소득세율의 경우 최고 30%에 이른다.4) 우량기업의 순익증가와 투자활성화이자보상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을 우량기업, 그 반대를 부실기업이라고 볼 때, 법인세율 인하는 두 부류의 기업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법인세율 인하는 우량기업에게는 긍정적인 효과(순익증가율)가 크고 부정적인 효과(실효이자율 상승분)는 미미하며, 반대로 부실기업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하고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우량기업들의 자금사정 개선은 투자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경기부양이 부실기업의 생존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량1-2%포인트 인하돼도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지역 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책일관성 유지'(50.8%), '규제개혁, 노사안정 등의 경영환경 개선'(38.0%) 등을 제시한 반면 '법인세 인하'는 7.1%에 그쳤다.특히 현재 27%(과표 1억원 이하인 경우 15%)인 법인세율이 1~2%포인트 인하될 경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업체는 12.2%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여유자금을 내부에 유보해 관망 후 결정하겠다'(60.0%), '투자계획이 없다'(27.8%) 등으로 답해 법인세가 인하돼도 즉각적인 투자확대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법인세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61.7%가 '조금 도움이 될 것', 23.0%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대체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경영심리 안정'(44.8%), '가격경쟁력 제고'(32.4%) 등을 주로 제시했으며 '투자확대'라는 응답은 19.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반면 법인세 인하가 경기부양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투자촉진효과 미미'(46.7%), '이익을 내는 기업만 혜택'(42.2%), '재정건전성저해'(11.1%) 등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제시했다.법인세 인하가 경제활성화 효과 없이 세수만 감소시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기업이 66.1%에 달했으며, 재정적자 확대 또는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는 .법인세외 조세부담 증가(48.8%) .재정지출 축소로 인한 경기하락(19.7%) .조세감면을 비롯한 기업지원대책 감소(13.2%) 등을 지적했다.이밖에 법인세 인하에 따른 외자유치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이뤄질 것'(54.6%),'상당히 이뤄질 것'(10.2%) 등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64.8%에 달했으며 나머지 35.2%활성화를 위한 감면 등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여 조세지원일몰제도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세감면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활성화{)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 재정경제부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관련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자본이 과잉 투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원은 주로 기술개발, 중소기업 등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1998년의 경우 GDP의 0.6%로 이는 OECD 대부분 국가들의 동 비중이 0.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조세지원 또는 조세유인은 투자세액공제, 면세, 소득공제, 공공기업 등에 대한 낮은 세율 그리고 일종의 조세이연에 속하는 가속상속제도 비과세 적립금제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에는 조세지원일몰제도가 도입되어 조세혜택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소멸 되도록 되었다.이와 같은 조세지원은 기업형태, 투자 및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라 조세유인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기계장비에 대한 투자와 부채조달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조세감면은 간접적인 형태의 정부지출이라는 점에서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세금감면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지출과 세출예산을 연계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조세지출예산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조세감면에 대한 세출예산의 분류에 맞도록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함으로써 세출예산을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4)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인하 및 연결납세제도 도입최저한세제도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기업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대기업은 조세감면 전 과세표준의 15%를 중소기업은 조세감면 전
    경영/경제| 2003.12.12| 19페이지| 1,500원| 조회(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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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관리] 우리 나라의 선물 및 옵션시장과 거래제도
    우리 나라의 선물 및 옵션시장과 거래제도우리 나라의 선물 및 옵션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선물과 옵션에 대한 개념이해부터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아래에 잠시 그 개념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A. 선물 및 옵션의 정의와 종류Ⅰ. 선물선물계약이란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이 거래소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상품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인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가지수선물이 있는데, 이는 주가지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한 현금을 미래의 특정한 날에 인도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결국 주가지수선물도 선물의 한 종류이며 선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상품선물농·축·임산물밀, 옥수수, 소, 돼지, 목재, 합판 등금속류 (비철금속, 귀금속)구리, 아연, 금, 은 등에너지원유, 가스 등금융선물주가지수KOSPI200, S&P500, Nikkei225 등금리채권, CD 등통화달러, 엔, 파운드 등현재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에서 주가지수선물(KOSPI 200)이 거래되고 있으며, 부산의 선물거래소에서는 달러선물과 CD선물, 금선물이 거래되고 있으며 국채금리선물이 거래될 예정이다. 한국선물거래소는 금·CD·미 달러선물·미 달러옵션·KTB 등 5가지 상품이 현재 상장되어 있다.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원/달러 선물CD 선물금 선물원/달러 옵션KTB 선물거래대상미국달러잔존만기91일정기양도성예금증서순도 99.99% 이상 금괴미국달러(USD)표면금리 연8%3년만기 국채결제월3,6,9,12월3,6,9,12월2,4,6,8,10,12월3,6,9,12월3,6,9,12월거래단위US$50,000액면가 5억1Kg(1,OOOKg)U$10,OOO원액면가 1억최소가격변동폭10,OOO원12,500원10,000원1,000원10,000원최종결제일결제월 3번째수요일결제월 3번째수요일결제월최종영업일결제월 3번째수요일결제월 3번째수요일최종결제방법실물인수현금인수실물인수실물인수현금인수자료출처 : http://www.kyungil.a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로 하고 있으며 새로 상장되는 종목의 거래개시일은 거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거래최종일의 익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로 하고 있다.(4) 매매 거래시간지수선물의 거래시간은 현물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확정된 현물주가지수 및 현물포지션에 따라 선물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식시장보다 15분 늦게 마감한다. 이에 따라 지수선물의 매매거래시간은 전장, 후장 구분없이 15시15분 까지이다. 1998년 12월 7일부터 토요일 거래는 폐지되었다. 다만 최종거래일에는 주식시장의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접수개시 시점을 선물거래의 종료시점으로 하여 주식시장보다 10분 일찍 종료한다. 최종거래일의 거래시간은 09:00-14:50이 된다.(5) 거래단위지수선물의 거래단위는 지수선물 1계약의 크기로서 선물지수에 일정한 값(계약승수 : contract multiplier)을 곱하여 결정한다. KOSPI 200 지수선물은 계약승수를 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KOSPI 200 선물지수가 100포인트라면 거래단위는 5,000만원이다. 어떤 투자가가 지수선물 1계약을 매수(매도) 했다면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6) 호가수량단위호가단위는 선물거래에서 호가가 가능한 가격의 최소단위로서 선물가격의 최소가격변동폭 (minimum price fluctuation)을 의미한다. 이를 'tick'이라고도 한다. 현재 KOSPI 200 지수선물의 호가단위는 0.05포인트이기 때문에 선물매매 주문시 호가는 1 tick 단위 즉 0.05포인트 단위로 해야 한다. 현재 KOSPI 200 지수선물의 거래가격이 115.30이라면 위로는 115.35, 115.40 등으로 호가가 가능하고 아래로는 115.25, 115.20 등으로 호가가 가능하다. 1tick의 가치는 2만5천원(0.05 50만원)에 해당된다. 미국의 S&P500지수선물의 호가단위는 0.05포인트(금액기준으로 25달러),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선물의 하는 자등록인원 : 회원당 2인 이상선물, 옵션 책임자 : 선물, 옵션담당자 중 1인을 지정선물, 옵션 책임자의 임무 : 영업시간 중 회원선물, 옵션단말기의 설치장소에 상주(13) 선물가격 급변시의 매매중단선물가격 급변시 합리적 투자판단을 위한 냉각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Circuit Breakers'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매매거래 중단제도는 1987년 10월 ‘Black Monday'의 주가 대폭락 이후 미국 등 대부분의 선물거래소가 도입한 매매거래 중단제도와 유사하다. 매매중단 기준은 직전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의 가격이 전일 종가대비 + 5%이상 상승하여 1분간 지속되고 동시에 이론가격 대비 괴리율이 + 3% 이상인 경우 또는 -5% 이하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고 동시에 이론가격 대비 괴리율이 -3% 이하인 경우이다. 이때 5분간 선물거래의 매매체결을 중단한다.1일 1회에 한하며, 매매 재개시는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으로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매매거래를 중단하여 재개한 이후와 주식시장 마감 40분 이내(2시20분 이후)에서는 매매거래 중단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4%이상 변동하여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최초 5분간은 프로그램 매매주문은 지연 체결시킨다. 이를 프로그램 매매호가 지연제도 또는 “Side Car" 제도라고 하며 발동횟수는 1일 1회에 한한다. 이는 선물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차익거래자들로 시장 교란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매매 주문의 체결을 일정기간 지연시키는 제도이다.2. 거래절차(1)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계좌 개설증권회사는 선물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자와 선물, 옵션계좌를 설정함- 주식계좌와 별도의 선물, 옵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200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함.증권회사는 고객과 선물, 옵션계좌 설정시 위탁자 관여야 하며, 이러한 최소증거금을 유지증거금이라고 한다.투자자의 예탁금 수준이 선물, 옵션 미결제약정의 유지증거금수준에 미달하는 경우,투자자의 현재의 예탁금과 당일에 계산된 위탁증거금과의 차액 이상을 다음날 12:00시(토요일은 10:30)까지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만일, 소정의 시한 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는 당해계좌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일일정산의 목적선물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계약당사자중 어느 한쪽은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된 다. 따라서 선물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납부한 증거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 액보다도 적어지게 되어 보증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그러므로, 선물가격의 변화에 따른 손실을 언제든지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증 거금이 유지되도록 매일매일의 손익을 증거금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일일정산 인 것이다. 일일정산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는 추가증거금을 납부한다.(4) 위탁증거금의 인출선물, 옵션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결제약정을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과 선물, 옵션 기본예탁금(1,000만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5. 주문의 접수 및 전달(1) 주문내용 확인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의 접수시 고객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및 조건부 지정가 주문을 구분종목, 수량, 가격매도(신규 매도와 전매로 구분)와 매수(신규 매수와 환매로 구분)의 구분비회원증권회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주문에 대한 호가를 행하는 시기 및 기타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가격역지정주문 등 가능)위탁주문의 유효기간(필요한 경우 기재)위탁자의 성명,에는 당일의 주가지수와 사전에 정한 가격(이를 ‘권리행사가격’이라 한다)의 차이에 일정금액(1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결제한다.우리나라에서는 현재 KOSPI200의 기초상품의 옵션만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KOSDAQ50지수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옵션이 2001년 상장예정으로 있으며 나아가서 주가지수와는 다르나 개별주식옵션이 상장될 예정으로 있다. 앞으로는 옵션관련 상품의 상장과 더불어 엄청난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도 옵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2. 옵션의 종목구성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구분, 권리행사가격, 결제월에 따라 손익구조가 다르므로 권리내용에 따라 각각 별도의 종목으로 구분하여 거래한다. 따라서 옵션은 상장종목수가 많다는 특성이 있으며, 언제나 40종목(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4개의 결제월거래 5개의 권리행사가격) 이상이 상장되어 있다.3. 주가지수옵션의 특징(1) 위험의 제한일반적으로 주식거래의 경우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면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이익을 보게 되며,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옵션을 매수하는 경우 손실을 매수대금 이내로 줄일 수 있다.1 콜옵션의 매수자는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권리를 행사하여 주가지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거나, 콜옵션을 반대매매(전매)하여 옵션가격(프리미엄)의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주가지수가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콜옵션의 권리행사를 포기함으로써 대상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프리미엄으로 한정할 수 있다.2 풋옵션의 매수자는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권리를 행사하여 주가지수의 하락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거나, 풋옵션을 반대매매(전매)하여 옵션가격(프리미엄)의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주가지수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풋옵션의 권리행사를 포기함으로써 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을 프리미엄으로 한정할 수 있다.(2) 위험회피효과주가지수옵션거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와 같이 주식투자의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는 효율적인 다.
    경영/경제| 2003.12.12| 17페이지| 1,500원| 조회(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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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회계] 도덕적해이
    Ⅰ. 도덕적 해이란 무엇인가?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IMF 지원 금융과 더불어 대중과 친밀해진 대표적인 경제 용어 중에 하나다. 먼저 이를 교과서적으로 정리하자면 도덕적 해이란 보험자가 관찰할 수 없는 피보험자의 행동 을 지칭하며 불확실성과 불완전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 로 일반화할 수 있다. 이때 도덕적 이라는 의미는 원래의 의미인 개인의 도덕감정이나 윤리의식 이라기 보다는 구체적 행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해득실의 측면을 나타낸다. 특히,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주어진 것 내지는 당연한 행위로 수용하는 경우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주체들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하지만 이러한 의미의 개념은 IMF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한국 사회의 병리현상을 통칭하는 보다 대중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발생 직전의 정치권 갈등에 따른 각종 개혁입법의 지연, 관료의 복지부동, 부실경영주의 책임회피 현상에서부터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손실부담을 둘러싼 갈등, 제도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집단이기주의 성향, 사회지도층의 무능력 등이 모두 IMF체제의 극복을 지연시키는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지적되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경제주체들의 기회주의적 행위 로 정의되는 좁은 의미의 경제학적 정의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신의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 더 나아가 자신들의 과도한 사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회적인 손실을 무시하는 경우 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즉 부도덕(immoral)을 도덕적 해이에 포함시킨 것이다.예를 들자면 우리는 IMF 초기의 한보의 정태수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한보 철강이 성공했더라면 거의 모든 과실이 정태수씨 차지가 되지만 실패했을 때의 책임은 은행이 떠 안게 되고 은행의 부실채권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듯 권리만ket)을 설계하는 것이다. 셋째는 시장과 정부가 아닌 다양한 조직을 창출하거나 신뢰, 윤리, 평판, 종교적 신념과 같은 비공식적 규칙을 통해 도덕적 해이의 발생확률을 낮추는 것이다. 물론 이상의 3가지 범주는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닌 전략적 보완관계(strategic complimentarities)에 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효율적인 유인구조가 설계되어 계약의 위반 사례가 적은 사회에서는 누적적인 경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신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도덕적 제재기능이 미약할 때는 공적 규제조차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서 정부에 의한 제재비용이 지나치게 증대할 우려가 있다.1. 정부 개입을 통한 도덕적 해이의 통제정부의 개입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경제주체들간의 거래실패와 이로 인한 성장의 제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조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IMF 이후 가장 이 방법을 통해 통제를 가했으며 아울러 많은 문제점을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정부 개입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방안은 1 세금부과와 보조금 지급 2 법률과 규제 3 민간부문을 공공영역으로 대체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 세금 부과와 보조금 지급정부는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 생명보험회사는 흡연이 발병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개인의 행위를 일일이 관찰할 수도 없고 담배제조회사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의 행위를 관찰할 수는 없어도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생산과 소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공적의료보험체계가 발달한 경우 담배회사에 부과한 세금을 흡연과 관련된 건강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2) 법률과 규제를 전달하고 사전에 문서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서로간에 원칙을 준수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경제주체들은 평판이 나빠지면 공동체 내에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래에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회주의적 행동 대신 평판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평판을 통한 도덕적 해이의 통제효과는 시장경제의 확대 범위와 반비례한다. 즉,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행위가 다자간의 관계로 확장되고 의사소통이 없는 익명의 시장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평판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나타나게 된다. 중세유럽의 상인길드, 마그리브(Maghribi)의 상인조합, 근대회사법의 시조가 된 중세의 사설법관제도 등은 거래자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다자간의 거래에서 자신들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자생적인 제도들이다. 물론 현재에도 평판은 경제행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형체인점의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균질성을 보장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 미국 연방준비위원장의 발언이 금융시장 참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언질(credible commitments)로 전달되는 것 등은 신뢰에 기반한 평판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2) 신뢰(trust)신뢰(trust)는 환경이 변화해도 상대방이 기존의 협정을 준수해 줄 것이라는 신념 내지는 기대로 정의된다. 시장경제가 비인격적인 교환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혈연이나 영구제명 등에 기초한 감독장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법적인 장치 역시 감독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는 시장경제를 유지해 주는 매우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콜만과 후꾸야마 등은 신뢰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동서양 모두 신뢰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신뢰의 기능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거래비용의 최소화, 정보확산의 통로, 도덕과 규범의 강시장 스스로의 역할의 한계1) 감독과 평가기준이 왜곡될 경우감독과 평가기준이 왜곡될 경우, 감독은 새로운 분쟁을 낳게 되며 최후에는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장은 상벌체계를 통한 감독과는 달리 별도의 비용 없이 일상적인 감독기구로서 도덕적 해이 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 생산물시장에서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도산의 확률이 높아지고 경영진의 무능력으로 인해 저평가된 기업은 M&A위협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제도나 공시 규범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의 신호전달기능에 대한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유통체계에 대한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2) 명시적 유인 계약 활용시유인계약은 결과가 대리인의 노력수준과 관계없이 외부환경이나 확률적인 변동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의 성과 중심 배분체계나 기업의 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스톡옵션 등은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인계약으로서의 의미를 잃기 쉽다. 보증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거액의 보증금을 부담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과 계약위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고 계약위반을 적발하기 어려울 경우 보증금이 계속 커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상호채무보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감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즉, 대출시에 담보와 보증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은 대출심사와 자금의 사용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본적인 감시기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특히, 경제위기이후 채무보증의 해소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중복·과다보증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은 보증관행이 오히려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보여준다.3) 소유권 변경시소유권 자체를 변경시키는 방안 역시 한계가 있다.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의 범위를 무한히 증대시키는 경우 내부의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구성원들 간에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과 자원장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금융선진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모럴해저드최근 발생한 동방 및 대신금고의 불법대출 사건은 올들어 발생한 금융사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2000년도 하반기에만 .한빛은행 관악지점 대출비리 사건 .국민은행 지역본부 20억원대 금고도난 사건 .평화은행 일선지점 42억원대 서류위조 대출사건 .중앙종금 91억원 전산조작대출 횡령사건 .부천 중앙신용협동조합 64억원대 서류위조 대출사건 등 대형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여수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거액 금융사고에 시달리고 있다. 모두 ‘금융인들의 모럴해저드’로 생긴 사건들이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신분에 불안을 느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한탕 챙겨 달아나자는 식의 잘못된 심리’가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는 기업대출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들 사이에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경우 정부주도의 강제 구조조정대상에 포함될 것을 우려, 대출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만연했다. 또한 이는 신용경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직결됐다. 대출은 위험가중치(100%)가 높아 BIS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의식,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을 피한 채 돈놀이에만 열중하는 또다른 모럴해저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작년 9월 금융감독원은 한빛은행 검사에서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 113명을 제재조치했다. 이는 한빛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 만연하고 있는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조재환 의원(민주)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의 은행 임원 연봉 및 연봉증가율’를 분석, 발표했다. 그 결과 조흥·한빛·제일·서울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4개 시중은행들이 은행장의 연봉을 지난해에 비해 무려 94∼148
    경영/경제| 2003.12.12| 18페이지| 1,500원| 조회(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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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관리] 공급사슬관리 평가A+최고예요
    제 1장 공급 사슬 관리의 개요이 책은 독자들에게 공급 사슬 및 공급 사슬 관리를 이해하는 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고급 사슬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일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들은 독자와 공급 사슬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공급사슬 관리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우선 공급 사슬(supply chain)은 원재료의 추출 단계에서 최종소비자까지 재화(실물)가 흘러가고 변환되는 과정의 모든 활동과 이에 연관된 정보의 흐름을 말한다. 여기에서 실물과 정보는 모두 상하 양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공급 사슬 관리(SCM : Supply Chain Management)는 공급 사슬 내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이들 활동을 통합하여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정보 기술 혁명, 글로벌한 경쟁의 심화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가격, 품질, 납기, 기술, 주기 시간 요구 증대 그리고 조직간 관계의 새로운 유형 등장 등의 세계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급 사슬 관리가 경영진의 최고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통합 공급 사슬 전략은 이러한 추세에 의해 등장한 것이다.공급 사슬 내의 모든 구성원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완전히 통합된 사슬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피드백 체계가 필요함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러한 연결관계를 통해 공급 사슬 내 모든 연결고리에서 JIT 납품이 이뤄지고 재고가 최소화되며 조직들이 수요의 변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연결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판매시점 데이터가 즉각 공급 사슬 전체로 이동함으로써, 경영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생산능력을 계획하여 자재 수급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급자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직간의 자재와 서비스에 대한 결제도 은행간의 EFT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공급 사슬 구성원간에 신속한 자금 결제가 보장된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제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 정보 접근성의 제고, 의 결과로 여러 조직간에 걸친 관심 영역과 이들 관심 영역을 다루는데 필요한 정보 요건을 규명하는 표를 작성하게 된다. 다수의 구조적 인터뷰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 요건은 다소 중복되지만, 이는 분석가가 정보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3) 정보 시스템 원형으로의 변환정보 요건 정의 절차가 완료되면, 이제 시스템 분석가는 정보 요건을 더욱 정제하기 위해 정보 요건을 원형으로 번역한다.원형 구축 과정의 첫 단계는 조직 간, 기능 간 JAD의 구조적 인터뷰에서 도출된 정보를 가져다가 정보의 주요 범주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실체-속성 분석에 기초하는데 분석가는 구조적 인터뷰에서 얻어진 정보 요건을 활용하여 실체와 실체별 속성을 밝히는 포괄적 데이터 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다음 단계는 구조적 인터뷰에서 얻어진 정보 요건을 보여주는 일련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원형 설계를 통한 시행착오 개발 방식은 이러한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모든 정보 요건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원형의 마지막 버전은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된 모든 실체에 대한 보고서가 된다.원형 개발의 다음 단계는 실체를 컴퓨터 상에 나타내는 조작화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공급 사슬 팀은 시스템이 실행단계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확인할 수 있다.4) 원형의 검토개발과정의 다음단계는 원형을 공급 사슬 팀과 검토하는 것이다. 원형에 대한 반응은 조직마다 다를 것이다. 이미 내부 시스템에서 확보하고 있는 정보가 IOIS에 중복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공급 사슬 IOIS에 필요한 정보를 현재 시스템이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직간에 존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차이 하에서 공급 사슬에 걸친 다양한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IOIS를 구축하는 일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5. 공급 사슬 관리를 위한 정보 기술의 활용최근에 공급 사슬 내에서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 기객의 서비스 수준 요구를 충족하면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공급 사슬에 따라 제품을 이동시켜야 하는 과제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 사슬 전체의 물류 전략이 필요하며, 공급 사슬의 각 구성원이 이에따라 자체적인 물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물류 전략은 모든 활동-유통 네트워크, 운송 수단, 매체 관리, 재고 관리,창고, 주문 처리 등-이 그 대상이 되며, 범위는 전체 공급 사슬이다.3) 외부 물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물류 부문에서의 성공 요인은 대개 파트너십과 연결되어 있다.파트너십 : 전략적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사업상의 관계로서 상호신뢰,개방성, 위험 및 보상의 공유를 특징으로 한다.물류관리협회(CLM)의 1996년 연구에 따르면, 외부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있는 회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물류 활동을 외부의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에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다.외부의 아웃소싱 업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면 직접 수행에 따른 부담 없이오너십을 확보하게 되며,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자산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급변하는국제적 환경 하에서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줄이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파트너십이 언제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파트너십은 기업간의 문화적 양립성, 상호관계에 대한 강한 전망, 양자간의대칭성이 필요하다.4) 국제적 고려사항국제적인 공급 사슬 관리는 1 지리적 거리 및 시차가 확대되고 2 국가 시장이많아지며 3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도 많아지고 4 수요 및 공급 조건의다양성에 따라 기호가 확대되며 5 추가적인 비용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내의공급 사슬과 차이가 나타난다.국제적인 공급 사슬에 있어서 현재까지 주로 추진되는 일들은 1 입지와 운송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공급 사슬을 합리화하거나 2 완충 재고를 줄이고 공급사슬 단계간의 조달/제조의 주기 시간, 공급 사슬 반응 시간, 생산 계획 달성률 등원 가공급 사슬 총원가부가가치 생산성자 산현금 순환 주기, 재고일수, 자산성과 등예측 정확도, 재고 진부화 정도, 설비 가동률 등구체적인 지표는 고객의 유형, 제품 특성, 산업 특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들 지표를 정의할 때 최종 고객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극히중요하다.6. 맺음말현재의 공급 사슬을 이해하고, 물류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하고, 주기시간을 단축하면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모두 공급 사슬 관리의 핵심 영역이다.{구 분내 용현재의공급 사슬프로세스에대한 명확한 이해SCM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단계물류 프로세스의리엔지니어링조직 간의 프로세스는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조직간의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하게 되면 조직 내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하는것과 같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정보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적인 조건이다.개별 기업은 공급 사슬의 전체적인 성과가 개선되면 결국에는 자기 조직의성과도 개선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공급 사슬의 경쟁력이 공급 사슬내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 고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공급 사슬에서는 최종 소비자와의 접점이 가장 중요하다.공급 사슬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할 때는 이러한 노력이 진정으로 최종소비자와 공급 사슬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검증하여야만 한다.주기 시간의 단축공급 사슬은 시간 기반 경쟁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성과 측정공급 사슬의 다양한 수준에 적용가능하면서 재무적 성과와 운영 성과를 동시에고려하는 균형 성적표가 이러한 공급 사슬 프로그램에 유용한 한 방법론이다.제 4장 공급 사슬 관계의 구축 및 유지통합 공급 사슬을 전개함에 있어서 파트너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를 기대하는 것이 선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급 사슬 구축의 초기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중복과 낭비를 없애면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한다. 이는 중복과은 양자의 직접대면 협상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 분쟁은 회피하려고 한다. 모두 시간과 돈이 적게 드는 대안을 찾기 때문이다.2) 중재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자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양해하에 1인 이상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중재자에게 불일치의 해결을 의뢰하는 것이다. 중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는 분쟁과 관련된 쌍방의 이해관계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모두 효과적이고 사적이면서도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중재에서 중요한 것은 중재자의 의견이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3) 기타 갈등 해결 방법1 조정(mediation) :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를 검토하기 이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생각하게 된다. 조정은 갈등 당사자간에 개입하여 화해나 타협,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조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2 소재판(minitrial) : 분쟁에 관련된 조직 경영자간의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설명회의 한 유형이다. 이 방식에서는 분쟁 당사자 각각이 집행자를 선정하고,집행자는 양자의 설명을 모두 듣고 나서 자기들끼리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시도한다.3 임대 판사(rent-a-judge) 제도 :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당사자간에계류 중인 소송을 중립적인 제 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부르는이름이다.4) 분쟁 해결 방식을 선택할 때 고려 요인1 분쟁 당사자간의 현재 관계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2 원하는 결과의 유형에 따라서도 분쟁 해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3 고려 사항은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는데 참여할 것인가의 여부이다.4 해결 대안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분쟁을 법정으로 가져갈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5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분쟁 해결 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된다.4. 맺음말공급 사슬 구성원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회사는 이러한 관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이 는 요소
    경영/경제| 2003.12.12| 43페이지| 2,500원| 조회(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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