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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지금은 한해 3백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지만 경복궁은 우리네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선 왕조 얘기만은 아니다. 일제를 거치고 군사정원을 지나 오늘에 오기까지, 그 신산하고 부침 심한 시절이 경복궁에는 모두 존재하고 있다. 경복궁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경복궁에 대해서 알아보자.광화문 - 1968년 대한뉴스의 한 장면. 국내 건축 기술이 신기원을 이룩해냈습니다. 철근과 시멘트로 광화문의 옛 모습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광화문은 공고히 다진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문이다. 수비세 말하자면 아프트처럼 지었다. 석축 위에 문루는 보이는 거솨 달리 나무가 아니다. 의심스러우면 바짝 다가가 보라. 유성 페인트로 위장한 처마 사이사이 콘크리트 모서리가 삐죽 나와있다. 어처구니없는 이 사실이 68년엔 자랑스러운 뉴스였다.대표적인 국가 상징인 광화문. 그래서인지 이 철골 구조물은 굴곡 심한 민족사를 많이 닮았다. 일제는 어떻게든 광화문을 어물려고 했다. 조선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제는 1926년 광화문을 경복궁 동편으로 옮겼다.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 입구쯤이다.그리고 한국전쟁. 문루는 불타고 석축은 총알받이가 됐다. 임진왜란 이후로 두 번째 소실이다. 그렇게 방치되다 68년 원래의 자리에 철근을 쌓아 올렸다. 그러나 그때도 광화문은 원래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 광화문의 축을 경복궁에 맡춘게 아니라 당시 중앙청에 맞췄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래의 축과 5.6도 어긋나 세워졌다. 광화문을 들지고 서서 궁궐 안을 바라보자 광화문과 궁궐 안은 비뚤어진 현대사만큼 어긋나 있다.중앙 박물관 - 경복궁을 둘러보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1층의 경복궁 대형 모형. 1888년 재건됐을 때와 1945년 해방 직후의 몰골이 나란히 누워 있다. 7천 칸이 넘는 전각이 빼곡이 들어섰던 고종 때의 위용에 한번 놀라고, 일제가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잔인하게 유린했는지 다시 한번 놀란다. 45년 모형에서 광화문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근정전 - 정확히 3년 10개월 만이다. 기나긴 보수 공사 끝에 마침내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국보 223호. 경복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2층짜리 돌난간을 합쳐 약 27m. 아파트 8~9층 높이다. 뜻밖의 사실은 조선시대 이 건물은 주로 닫혀 있었다. 왕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의 중요 행사만 여기서 치렀다. 외려 요즘은 날마다 열려 있다. 관광객을 위해서다. 물론 출입은 안 된다. 가능하다면 천장의 용 그림을 볼려다 보는 것이 좋다. 목을 길게 빼는 수고를 감할 만하다. 왕의 평소 집무실은 근정전 바로 뒤의 사정전이다.통한의 한 장면. 근정전 용상에 왕이 아닌 이가 앉은 것이 한번 있었다. 1914년 일제강점 5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경복궁에서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렸을 때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초대 조선 총독이 용상에 앉았던 것이다.수정전 - 세종 때 집현전이 설치됐던 곳이다. 세종 25년 훈민정음이 창제된 한글의 메카다. 하지만 요즘 모든 관람객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럴만도 하다. 달랑 서 있는 목조 건물은 사진 배경으로도 초라하다. 그런데 이곳에서 머리를 조아린 이들이 있다. 북한 사람들이다. 한글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에 모두가 진지해졌다고 한다. 이들은 사정전 앞의 앙부일구라는 해시계 곁에서도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경회루 - 인공 연못 위에 올린 화려한 정자. 24개의 돌기둥이 24절기를 상징하는 등 심오한 철학이 담긴 누각이다. 쓰임새는 사신 접대와 왕의 향연장이었고 국고 224호다. 경회루에서 야예 살다시피 한 이는 연산군이었다. 경회루 왼쪽에 만세산 이라는 섬을 쌓고 금,은,비단으로 장식한 뒤 초호화 물놀이를 즐겼다. 당시 기생 집단 흥청과 밤낮으로 놀았다고 해서 흥청망청이란 말이 나왔다고 한다. 현대사에서도 경회루는 여전히 절대권력의 향연장이었다. 79년 12·12 사태 직후 전두환씨가 칵테일 파티를 벌였다는 얘기도 있다.하향정 - 경회루 뒤편에 담벼락에 조그만 육각정이 붙어있다. 한둘 들어가면 꽉 찰 것 같다. 뭘까? 경회루를 지키는 초병의 자리일까? 이 정자는 조선 왕조와 상관없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개인 낚시터였다. 그러고 보니 청와대가 지척이다. 연못엔 셀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있다. 적적한 밤이면 예서 낚싯대를 기울였다고 한다. 참고로 경회루 연못엔 동용이 있다. 97년 연못에 물을 뺐을 때 발견됐다. 다시 물에 넣었는데 바로 그 곳이 하향정 왼편이다.
    사회과학| 2004.07.18| 3페이지| 1,000원|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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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공학] 활성슬러지 처리공법 및 변법 평가A좋아요
    1. 생물학적 처리 방법산화지부유물을표준 활성 슬러지법이용한처리순산소 활성 슬러지법활성 슬러지법장기 포기법산화구법호기성회분식 활성 슬러지법생물처리살수여상법생물막을회전원판법이용한처리접촉 산화법호기성 여상법부유생물생물막혼합처리2. 활성 슬러지법(1) 개요이 방법은 1차 처리된 폐수의 2차 처리를 위해서 주로 채택되며 주요공정은 폭기조, 침천조, 슬러지 반송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호기성 Process이다. 일반적으로 폐수는 최초침전지에서 현탁 고형물이 제거된 후 폭기조에서 용존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섭취 분해되고 성장한 미생물은 종말침전지에서 응결 침전되어 활성 슬러지로서 폭기조로 일부 반송되며 일부는 폐슬러지가 된다. 또한 침전지의 깨끗한 상등액이 처리장의 유출수가 된다.(2) 처리기구와 처리계통(3) 처리조건1) 영양소 - 미생물이 C, H, O, N, P, S 기타 각종 물질 (Ca, Mg, K, Na 등)로 세포를 구성하므로 수중에 이와 같은 물질들이 있어야 한다. 가정하수에는 충분히 함유되어 있으나 공장 폐수에는 C, H, O 이외에는 부족하기 쉬우므로 영양보충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폭기조 유입수의 BOD : N : P = 100 : 5 : 1 의 분포가 미생물의 대사 및 처리에 최적인 것으로 되어있다.2) 용존산소 - 호기성 반응에서는 용존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므로 그 농도를 최저 0.5mg/L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통상 2.0 mg/L 정도 유지함이 좋다.3) 온도 - 미생물처리는 중온 미생물에 의한 처리가 대부분이므로 10~40℃ 범위에서 보통 25~30℃로 유지한다. (Voticella 최적온도 : 25℃, Aspidisca 최적온도 : 30℃)4) pH - 6~8의 범위가 적당하다.5) 기타 독성물질 - 독성물질은 미생물의 활동이나 성장에 방해를 주어 처리에 장해를 주므로 사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도까지 낮추거나 함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4) 반응조 설계1) 수리학적 체류시간의 설정을 기본으로 한다.2) 포기ㄱ. 호기성 미생가 140 정도로 될 때까지 염소 5~60(mg/L)을 발송 슬러지에 첨가한다.f. SVI가 150 정도로 될 때까지 과산화수소 50~200(mg/L)을 포기조에 첨가한다.g. 정상이 될 때까지 하루에 10(%) 이내로 활성 슬러지 인발을 줄인다.2) 슬러지 부상 (Sludge Rising)ㄱ. 증상 : 골프공 크기에서 농구공 크기만한 슬러지 덩어리 등이 침전조 수면에 떠올라 퍼지는 현상ㄴ. 원인 : 침전조의 탈질화 현상ㄷ. 점검 사항a. 2차 처리수의 질산성 질소량 점검b. 유기물 부하량 점검c. 포기조의 용존 산소 및 온도 점검ㄹ. 조치 사항a. 활성 슬러지 반출을 하루에 10(%) 이상으로 증가시켜 질산화 현상을 감소시킨다.b. 슬러지 일령 및 F/M비가 적정한 범위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적당한 활성슬러지를 인발한다.c. 용존 산소량을 최저 수준(1.0mg/L)으로 유지한다.3) 2차 침전조에서 조그마한 슬러지 덩어리가 월류됨ㄱ. 원인a. 포기조에 Turbulence가 심함b. 포기조에 혐기성 상태 발생ㄴ. 점점 사항a. 포기조의 용존 산소량 확인b. 슬러지 외관 확인c. 원생동물의 사체가 슬러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ㄷ. 조치 사항a. 포기조 교반을 감소시킨다.b. 슬러지 일령을 줄이기 위하여 슬러지 반출량을 증가시킨다.c. 포기조에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킨다.d. 타 처리장에서 양질의 슬러지를 투입한다.4) 포기조에 검은 황갈색의 두꺼운 거품 형성ㄱ. 원인 : 슬러지 체류시간(SRT)이 너무 김ㄴ. 점검 사항 : 슬러지 체류 시간 점검ㄷ. 조치 사항a. 물 또는 소포제를 산포한다.b. 슬러지 일령을 줄이기 위하여 슬러지 반출량을 증가시킨다.5) 포기조에 물결 모양의 하얀 포말 형성ㄱ. 원인 : MLSS가 낮음(혼합액 부유물의 양이 적음)ㄴ. 점검 사항 : 혼합액 부유물의 검사ㄷ. 조치 사항 : 슬러지 소모량을 줄여 혼합액 무유물의 양을 증가시킨다.6) 포기조 내용물이 흙색으로 변함ㄱ. 원인 : 불충분한 포기ㄴ. 점검 사항 : 포기조내의 용존 산소존 산소량을 점검d. 혼합액 용존 물질을 채취하여 금속 및 살균제 유무와 온도 영향을 검사e. 유입량의 현저한 온도 변화를 감시f. 포기조 간의 MLSS의 농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사ㄷ. 조치사항a. 심할 경우 소포제를 혼액으로 산포한다.b. F/M비와 MLSS 소요량을 계산하여 가능한 한 활성 슬러지 잉여분을 최저로 유지 시킨다.c. 활성 슬러지의 반송률을 적정선으로 유지한다.d. 용존 산소량을 1.0~3.0(mg/L) 범위로 유지한다.e. 활성 슬러지를 새로 배양하거나 타 처리장의 슬러지를 식종한다.f. MLSS, 반송 농도, DO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한다.9) 포기조 수면에 윤이나는 황갈색의 거품형성ㄱ. 원인 : 처리과정에서 불충분한 슬러지 인발로 인한 포기조의 MLSS 증가ㄴ. 점검 사항 : MLSS(mg/L)의 증가 여부, SRT, F/M 비 등ㄷ. 조치 사항 : 처리과정이 정상 기준에 도달하고 또 포기 수면에 적정량의 엷은 황갈색 거품이 날 때까지 하루에 10(%) 이내로 활성 슬러지 인발량을 증가 시킨다.10) 핀 플록 현상ㄱ. 증상a. 플록내에 사상테가 전혀 없고 플록 형성군만으로 플록이 구성되어 있다.b. 플록의 크기가 작고, 쉽게 부서지는 영향이 있다.c. 플록이 1(mm) 미만으로 미세한 세포물질이 분산하면서 잘 침강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ㄴ. 원인a. SRT가 너무 길 때b. 세포의 과도한 산화ㄷ. 대책a. SRT를 단축시킨다.b. 포기율을 조정하여 DO 적정 유지c. 슬러지 인발량 증가11) 플록 해체 (Floc Disintegration)ㄱ. 증상 : 활성 슬러지 플록이 후침전지에서 미세하게 분산하면서 잘 침강하지 않고 상징수와 함께 월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ㄴ. 원인a. 독성물질에 의해 활성 오니 세균이 사멸하였을 때b. F/M비가 과다하거나 과소할 때c. 영양물질의 부족, 용존 산소 부족, 포기조의 과부하d. 세포의 활성 상실과 지나친 난류에 의한 전단력 작용ㄷ. 대책a. 독성물질의 유입 방지b. 적절한 (F/M)비 개요ㄱ. 표준 슬러지 공정의 단점인 유입부 부근에서의 산소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소요구량의 변화에 따라 포기조 길이 방향으로 공급하는 공기량을 달리하는 방식이다.ㄴ. 유입부에 많은 산기기를 설치하고 포기조의 말단부에는 적은 수의 산기기를 설치한다.ㄷ. 일반적으로 최소 소요 혼합 강도는 최소 산소 요구량보다 크다.2) 처리방식의 특징ㄱ. 송풍기의 용량과 운전비용을 줄일 수 있다.ㄴ. 운전제어를 하기 쉽다.ㄷ. 설계상에서 질산화를 제어할 수 있다.(3) 접촉 안정법(contact stabilization)1) 처리개요ㄱ. 이 방법은 유기물의 상당량이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는 도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ㄴ. 활성 슬러지를 하수와 약 20~60분간(유량 기준) 접촉조에서 포기-혼합하여 활성 슬러지에 의해 유기 영양물을 흡수-흡착 제거시켜 2차 침전지에서 침전시킨다.ㄷ. 침전된 활성 슬러지를 안정조에서 3~6시간 포기하여 흡수-흡착된 유기물질을 산화 시키고 새로운 미생물을 생성하여 접촉조로 반송시킨다.2) 처리방식의 특징ㄱ. 유기물의 상당량이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는 도시하수 처리에 적합하다.ㄴ. BOD 용적 부하를 높일 수 있어 시설의 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표준법의 약 1/2)ㄷ. 공정의 유연성이 높고, 질산화가 필요한 소도시 하수처리장 등에 적합하다.(4) 장기 포기법(extend aeration)1) 처리 개요법ㄱ. 플러그 흐름 형태의 반응조를 이용한다.ㄴ. HRT와 SRT를 길게 유지하고 동시에 MLSS 농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다.2) 처리 방식의 특징ㄱ. 활성 슬러지의 자산화에 의해 슬러지 발생량이 적다.ㄴ. 과포기에 의한 슬러지 분산이나 슬러지 분산이나 슬러지의 활성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ㄷ. 질산화가 진행되면서 pH의 저하가 발생한다.ㄹ. 원칙적으로 유량 조정조와 1차 침전지는 설계하지 않는다.3) 반응조의 형상 및 구조ㄱ. 장방형, 정방형으로 하며 유로의 폭은 유효 수심의 1~2배로 한다.ㄴ. 유효 수심은 다.ㅁ. 잉여 슬러지는 표준 활성 슬러지법에 비해 안정화된다.ㅂ. 체류 시간이 길고 수심이 얕으므로 넓은 부지가 소요된다.3) 설계인자 계산 : 장기 폭기법 참조(6) 순산소 활성 슬러지법(Pure oxygen aeration)1) 처리 개요ㄱ. 공기 대신에 산소를 직접 포기조에 공급하는 방법이다.ㄴ. DO와 MLSS를 높게 유지할 수 있어 포기조 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ㄷ. 고농도의 하수에 대해 보다 적용성이 높다.ㄹ. 형식은 포기조를 복개하는 밀폐형과 포기조의 수심을 깊게(10m이상)하여 산소 전달 효율을 높이는 개방형이 있다.2) 처리 방식의 특징ㄱ. 표준 활성 슬러지법의 1/2정도의 포기 시간으로도 처리수의 BOD, SS, COD 및 투시도 등을 비슷한 결과로 얻을 수 있다.ㄴ. MLSS 농도는 표준 활성 슬러지법의 2배 이상으로 유지 가능하므로, BOD 용적 부하, F/M 비를 높게하여 운전할 수 있다.ㄷ. 포기조내의 SVI는 보통 100이하로 유지되고, 슬러지의 침강성은 양호하다.ㄹ. 2차 침전지에서 스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ㅁ. 소요 부지 면적을 적게 할 수 있다.(7) 연속 회분식 활성 슬러지법(SBR, Sequencing Batch Reactor)1) 처리 개요ㄱ. 1개의 회분조를 이용하여 반응조와 2차 침전지의 기능을 갖게 한다.ㄴ. 반응조에 시차를 두고 유입, 반응, 혼합액의 침전, 상징수의 배수, 침전 슬러지의 배출 등 각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ㄷ. 단일 반응조내에서 1주기 중에 호기-무산소-혐기의 조건을 설정하여 질산화 및 탈질 효과 가능ㄹ. 회분조내에의 오수 유입 방식에는 연속 방식과 간헐 방식이 있지만, 소규모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간헐 방식으로 한다.2) 처리 방식의 특징ㄱ. 부하 변동이 규칙성을 갖는 경우 비교적 안정된 처리를 행할 수 있다.ㄴ. 오수의 양과 질에 따라 포기 시간과 침전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ㄷ. 이상적 침전에 의한 고액 분리가 원활하다.ㄹ. 1주기(cycle) 중에 호기-무산소-혐기의 조건을 설요하다.
    공학/기술| 2004.04.28| 11페이지| 1,500원| 조회(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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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보고서 표지
    학교| 2004.04.22| 1페이지| 300원| 조회(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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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윤리
    환경 윤리의 입장들* 계급해방운동 - 계급간의 차별을 불식흑인해방운동 - 인종차별을 종식여성해방운동 - 남성의 여성 차별을 철폐환경운동 - 인간에 의해 인간 이외의 존재인 자연적 대상과 그 과정,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명력을 잃어 가는 것을 방지* 환경윤리 - 자연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가능하게 하는 철학적 윤리학적 근거를 모색* 인간 중심적 환경윤리와 비인간 중심적 환경윤리* 독일 헌법 자연보호 조항 채택 논쟁? 연방 상원 안 - “인간의 자연적 생활 기반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연방과 지방은 다른 법익과 국가 과제를 형량해 자세한 것을 법률에서 정한다.”? 사민당 안 - “자연적 생활 기반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0세기 초 미국 헤치헤치 계곡 댐 건설 논쟁? 보존론자(Gifford Pinchot) - 미래의 사용을 위해서 자원을 비축 보존(conservation)하자? 보전론자(Sierra Club의 John Muir) - 아직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구상의 지역을 현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아직 파괴되지 않은 생명체의 종을 멸종 위협으로부터 보호 보전(preservation)하자* 인간 중심적 환경 윤리 - 자연에 있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만 그 존재들의 가치(도구적 가치)를 승인 - 자연 환경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 거주하는 인간에 주안점 - 철학적으로 공리주의에 토대 - 기존의 윤리학을 응용? H. McCloskey -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권리 소유에 기본이 되는 도덕적 자율, 도덕적 자기 정향 및 도덕적인 자기 결정의 능력을 인간이외의 존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따라서 인간은 자연적 존재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가 없다.(법적 권리는 인정)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인간이 선을 증진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인간의 정의를 실현하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 사람 모두의 인격을 존중하며, 인간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J. Passmore, Joel Feinberg, William Blackstone 등“가령 A라는 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남은 인류의 한 구성원이며 그리고 A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가정하자. A가 지구상의 원자탄을 모두 터뜨리던가 다른 방도를 취하여 지구를 고의로 파괴한다고 가정하자. A가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그릇된 짓인가 아닌가?”* 비인간 중심적 환경 윤리 - 자연이나 자연적 존재가 비도구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승인. - 대안 윤리를 구성하고자 시도.* 개체론적 환경윤리- 자연을 구성하는 개별 유기체인 동물이나 식물, 생명체에 도덕적 지위나 권리 또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 동물해방론(Peter Singer) - 다른 종의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거부하는 것은 인종 차별주의나 성 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 평등에 대한 요구는 지능지수에 의존하지 않는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다리의 수나 피부의 털, 뼈 골격의 말단의 차이로 인해 같은 운명에 빠져야 한다고 볼 이유는 불충분”(J. Bentham)을 인용. 공리주의에 기초. 감응력이 있는 존재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 다시 말하면 이해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감응력이 있는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간 이외의 존재인 동물에게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 동물 실험을 극단적으로 반대. “나는 굴과 가리비, 홍합을 얼마동안 먹은 후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동물권리론(Tom Legan) - 동물은 도덕적 판단의 주체일 수는 없지만, 삶의 주체일 수는 있다. “믿음과 욕구를 갖고, 지각과 기억을 하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하고, 선택적 및 복지적 이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시간상의 변화에도 심리 물리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그들이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독립해서......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1년 이상된 포유류)들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내재적 가치를 갖는 모든 존재를 존중해서 대우할 것을 요구. 따라서 이런 개체들은 존중받을 타당한 주장과 권리를 갖는다. - 존중의 원리? 생물(생명)중심주의(Paul Tayler) - 슈바이처의 생명외경 사상을 이론화. “생명은 우주의 가치중립적 사실이 아니라, 본래 좋은 것으로 존중을 받을 만한 것”(슈바이처)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인간(유아나 정신이상자)이나 인간 아닌 대다수의 동식물은 도덕적 행위자의 행동에 의해 이득을 보거나 해를 입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명체는 모두 목적론적 생명 중심체. 그 때문에 모든 생물은 목표나 목적을 향해 행동. 따라서 생명체는 자체적 좋음을 갖는다. 자체적 좋음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자연 존중 태도는 인간의 궁극적인 도덕적 의무. 일반적 행위 규칙 - 악행금지의 규칙, 불간섭 규칙, 신뢰의 규칙, 배상적 정의 규칙. 갈등해소의 원칙(우선성의 원리) - 자기 방어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 최저 잘못의 원리, 분배적 정의 원리, 배상적 정의의 원리* 전체론적 환경 윤리 - 자연에 거주하는 낱낱의 유기체는 물론이고 자연 환경이나 생태게 그 자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 그것의 비도구적 가치를 승인하고 도덕적 배려. 생태학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 가이어 가설(J. Lovelock)
    사회과학| 2004.03.19| 3페이지| 2,000원| 조회(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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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임신중절
    임 신 중 절Ⅰ 임신중절의 현황임신중절이란?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임신중절 실태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합법화되어있다우리나라 최근 보고자료에 따르면 1974년부터 1996년까지 22년간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72만 건의 낙태시술이 행해졌으며(인터넷 한겨레, 1999. 10. 18),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죽어간다(1994년 갤럽 조사기준, 자료인용: [태아에게 생명을] 낙태반대운동 연합)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낙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여성단체에서는 한해 인공유산이 낙태를 포함하여 120-150만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 4천만).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미국의 건수와 거의 맞먹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되고 있다(인구 4천백만). 그러므로 한국은 인구대비 낙태건수는 세계 1,2위를 다툴 것으로 짐작된다.한국의 경우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임신중절과 사회적 문제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되었다연간 150만 건의 낙태건수에 평균 시술비를 곱해보면 낙태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최소 750억 원 이상 된다.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의 의료분쟁 1,224건 중 184건(15%)이 낙태와 관련된 것이었다.Ⅱ 임신중절(낙태)의 방법▲ 1.흡입술임신1기에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임신 16주까지도 사용합니다. 먼저 산모의 자궁경부를 확장시키고 그 다음 날카롭게 생긴 끝을 가진 튜브로 된 흡입 큐렛을 자궁 내막으로 집어 넣어 자라고 있는 태아를 조각내고 그 조각들을 흡입기 튜브를 통해 용기 속으로 빨아 들입니다.강력한 흡입력으로 낙태시술 때 자궁과 경부에 심한 손상을 입고 통증을 가져다주며 감염의 위험성도 높고 때로 아기의 머리가 산모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2.경관확장 자궁소파술(D&C)(D&C)법 은 대개 임신 1기에 실시되고 날카로운 퀴렛을 자궁속으로 집어 넣어 자궁벽을 긁어 낸 다음 태아의 몸을 조각내어 자궁 밖으로 끄집어 내어 완전 낙태 여부를 확인합니다2. 아기의 다리를산도(産道) 밖으로끄집어 낸다.3. 낙태 시술자는머리를 제외한아기의 몸 전체를부분적으로 분만시킨다4. 낙태 시술자는가위를 아기의 머리 속으로헤집어 넣고가위를 벌린다5. 가위를 밖으로 빼내고, 흡입 튜브를 아기의 머리에 삽입한다. 흡입 튜브로써 아기의 뇌를 빨아 내어 아기의 두개골을 와해시킨다. 이로써 죽은 아기를 좁은 산도를 통해 배출시키기 용이하게 만든다. 끝으로, 죽은 아기의 머리 부분까지도 마저 산도 밖으로 빼낸다.6.프로스타글랜딘 낙태법임신 2기 후반과 3기에 사용되고 약 8미리리터의 프로스타글랜딘 호르몬 또는 라미나리아를 먼저 삽입시킨 후 프로스타글랜딘과 유사한 화합물을 약 20-40미리그램 정도 주입시키는데, 때로는 염수와 요소를 섞어서 자궁 근육에 주사하여 인공적으로 태아를 자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자궁을 수축시키며 소요시간은 20시간이 걸립니다.7.자궁절개술다른 낙태술을 사용하기에 산모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임신 마지막 3기에 이루어지는 시술입니다. 산모의 자궁을 절개한 후 태아를 꺼내어 그대로 방치하여죽이거나 , 시술자에 의해 살해 됩니다.8.인터카디악 주입술임신 약 16주가 되었을 때 초음파 화면을 사용하여 태아의 위치를 파악한 후 긴 바늘로 태아의 심장을 가눕니다. 시술자는 태아가 즉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포테시움 염화물이나 다른 액들을 주사하고 며칠 후 죽은 태아가 저절로 나오거나 혹은 자궁경부를 확장시켜 프로스타글랜딘을 주입하여 이 과정을 촉진시켜 낙태를 유도합니다.9.월경추출법잘 휘어지는 배관을 가진 낙태흡입기계를 이용하거나 혹은 유리병,수족관,코르크 그리고 주입기 등으로 임시적으로 만든 장치를 사용하는 초기 흡입술인데, 임신테스트 전에 시술도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때 법조문의 교묘한 악용으로 시술자들의 책임회피를 하게 한다는데 큰 문제가 제기됩니다.산모들의 자신의 임신 여부를 알아채지 못한 채 시술을 받게 하므로 산모들은 진실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게 되어, 결국 자기 부정에 확률이 두 배, 낙태를 두 번 이상 했다면 위험성은 4배로 높아집니다."랜디알콘" 박사는 "전위임신은 자궁 밖 대개 난관에서 임신이 될 경우 발생하는데 비록 치명적이지는 않다 해도 임신 관련 산모 사망의 12%를 차지하고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전위임신은 30%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8.범발성 혈액응고장애낙태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혈액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정신적 합병증 :1. 산모낙태로 산모가 겪는 심리적,정신적 피해도 엄청납니다.어느 조사에 따르면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19%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상증상을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39%-45%가 수면장애,신경과민,환각등 스트레스 관련 반응을 보였고 낙태를 한 여성은 자살할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9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그리고 죄책감, 우울증, 자존심의 손상, 수면장애, 같은 꿈의 반복, 악몽, 태아에 대한 환상, 자기비난, 억제할 수 없는 울음, 식욕장애, 한 생각에 사로잡힌 일이 잦아짐, 비통함, 상실감등 신체적, 심리적 영향으로 고통을 받습니다.2. 아버지사회학자인 아서 쇼스톡이 연구를 목적한 조사에서 아버지 가운데 4분의 3이 낙태 때문에 불안감을 경험했고, 3분의 1이 죄책감과 슬픔 ,악몽을 경험하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런 힘겨움은 아내가 낙태를 한 한참 후에도 지속되어 낙태 때문에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의 상실감'을 경험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낙태는 사회적으로 쉽게 행하고 있지만 낙태의 파괴적 영향은 너무나 크고 낙태 휴유증을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어 버려 아기는 죽고 산모 건강 역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엔 너무나 상처가 커집니다.낙태로 생기는 중압감 때문에 부부관계가 불행해질 수 있어 낙태는 결혼과 가족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3.의료인산모의 자궁에서 아기의 몸을 절단하고 그 신체를 꺼내는 확대 소파술 전문 의사와 간호사를 실시한 조사에서 생리현상과 수면장애,도덕적고뇌등을 유발했고 죽은 태아를 인간적 특징을 지니며 동일한 정도로 고통을 알고 느끼는 능력을 갖는다고 반박한다. 조산아는 정상적인 임신 말기에 있는 태아보다 덜 발달되어 있지만, 조산아를 죽여서는 안되지만 이 보다 더 발달된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주장은 기이하게 들린다고 주장한다.2. 체외생존가능성반대론자들은 체외생존이 불가능한 태아도 체외생존이 가능한 태아와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성인으로 본다. 생존가능성은 미국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채택한 구분선이다.법원은 국가가 잠재적 생명을 보호할 합법적인 관심을 가지며 체외생존이 가능할 때에는 '강제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태아는 산모의 자궁 바깥에서 의미있는 삶을 영위할 능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생존가능성을 갖게 된 이후의 태아에 대한 중절을 금하는 법률은 위헌적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을 기록한 판사는, 자궁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단순한 능력에 따라, 왜 잠재적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관심이 달라져야만 하는지를 지적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론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생존가능선을 구분선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반대 논변이 있는데, 태아가 산모의 몸 바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은 의료기술상태에 따라 변한다. 삼십년 전에는 두달 이상 먼저 태어난 아기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졌으나 요즈음은 육개월된 태아 즉 세달 먼저! 태어난 아기도 진보된 의료기술로 살아남을수 있게 되었고, 오개월반 밖에 뱃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태아도 살아남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임신기간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두 번째와 세 번째 3개월 사이에 가차없이 생존가능성이라 경계선을 긋는 대법원의 견해에 반론을 들고 있다. 그리고 체외생존이 불가능한 태아가 산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산모에게 태아를 죽일 권리를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럴듯하지 못하며 의존성이 생존가능성이라는 구분선을 정당화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3. 태동태동이란 태아가 움직인다는 것을 산모가 처음으로 느끼는 때이다다.
    사회과학| 2004.03.19| 22페이지| 2,000원| 조회(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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