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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경제적 부담경감 방안 평가A+최고예요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경제적 부담경감 방안과 목: 사회복지정책론목 차I.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1. 내용2.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3. 사회보험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4.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지원II.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적 제언1. 원칙2.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개선 방안Ⅲ. 결론1. 장애수당제도의 개선2. 사회보험의 개선방안I.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소득보장제도란 근로가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기에 앞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악화될 수록 근로능력의 상실정도가 심할수록 소득보장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변수는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근로가능성, 장애발생시기, 장애인의 연령, 장애인의 가족관계, 보호자의 생활수준 등을 들 수 있다.정부의 재정상태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와 특정시점에 따라 적합한 소득보장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보장의 방법에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수당(장애수당)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1. 내용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첫째, 공적부조제도의 기반이 된 생활보호법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원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보상급여 등을 실시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현재 장애수당으로 명칭변경) 지급과 자립자금대여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둘째,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거하여 특수직 종사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이 시초가 되.현재 취업에 제약이 되는 법령 중 총 38개의 법령을 대상으로 35개 법령이 개정 완료되었으며 미 개정된 법령은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또한 개정 곤란한 법령은 영사기 면허령과 선원법시행 규칙인데 문체부와 해운항만청은 각각 영사기 조작은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처능력이 요구되므로 '아자' 삭제는 곤란하며, 근무여건이 열악한 선원의 경우, 장애인 취업은 곤란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 개정이 어려운 상태이며, 학비는 '92년 중학생자녀 1,842명에 대한 학비지원 실시한데 반해 '96년 중학교, 실업고, 인문고생(상위30%)에 대하여 학비지원을 하고 있다. '92년부터 시행된 자립자금대여는 한도액이 매년 백만원씩 증가하다가 96년에는 천만원의 한도액으로 확대되었다.2) 생업지원장애인복지법(제38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제37-40조)에서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이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청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고 있다.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37조부터 40조에 걸쳐 자금대여, 생업자금,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 우표류 판매업의 지정에 대한 대책이 있으나 장애인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공공시설내의 자판기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을 보더라도 기존의 상조회가 그 운영권을 내놓고 있지 않아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장애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지원책이 되고 있다. 또한 유일한 수당제도로서 생계보조수당은 생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수당제가 있다는 명목 세우기이며, 지급범위로 협소하여 장애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재산 4,000만원, 1인당 월소득 두개 이상의 보호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로서 장애인 재활 시설과 장애인 근로시설을 포함하고 있다.이상의 범주에 속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장애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는, 생활보호에 있어서 생계보호는 공적부조의 특성상 보충적 급여의 성격을 띠는 것이 보통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저액의 생계비를 지급해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등급여의 지급을 간과해 왔다. 1996년부터 생계보호를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1등급과 5등급의 차액이 8,000원 정도에 불과해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른 실질적인 보충적 생계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따라서 앞으로는 과학적인 자산조사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및 빈곤선의 합리적인 설정에 따라 대상자의 자산과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자 가계의 소득을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생계보호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밖에도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즉 장애인의 빈곤 수준은 일반인들의 빈곤성에 비해 더 높게 책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생활보호사업에는 그 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현재와 같이 생활보호는 대상자의 보호종류(시설, 거택, 자활)에 따라 동일 종류에 속한 대상자들에게 동일 급부 실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특수직출을 고려한다면 급부수준도 고려하여 더 높여야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이상이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가구주에 속한 장애인들을 생활보호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생활보호제도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소득이 생활보호 선정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구원 중 장애인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 할 지라도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도외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현재의 우리 나라낮아 장애근로자들의 생계와 재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적용율의 저조, 급부수준의 부적절성, 장애연금에만 국한한다면 지급(수혜자)은 극히 적은 수에 지나지 않아 현행 각종 연금보험 제도상의 장애연금은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은 그것의 원리상 기여금 부담 관계로 취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불가능 또는 장기적으로 혹은 잦은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을 내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장애인의 취업율이 20% 정도라면 앞으로 절대다수의 장애인은 장애발생 이전부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미 장애인이 되어 근로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경우,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제활동 개시 전부터 장애보험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장책으로서 사회보험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4.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지원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장애인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아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따라서 조세제도인 경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체에 대한 법인체 미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장애인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신설, 근로소득세를 부과 할 시 소득공제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밖에도 공공이용료의 감면제도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간접적 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은 조세감면 및 교통, 통신요금 할인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시책 들이 있다. 조세감면방식에 의한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와 상속세 공제, 장애인용 물품 관세감면, 보조장치 장착된 차량에 대한 수급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들에 대한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 소득 이하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되 자산조사시 사용될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토록 하여야 한다. 장애수당의 수준은 생활보호법상의 시설보호 대상자의 생계보호 비용보다는 높게 그러나 시설 보호 대상자의 시설보호비용(간접비까지 포함) 보다는 넓은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수당 지급의 결정사유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장애인의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수당지급에 소요될 재원은 정부일반회계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4) 장애인 교육비 지원 확대장애인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은 물론 이후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증 장애부모의 자녀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예산은 전액 정부 예산에 의한 충당되어야 한다.5) 비기여 장애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의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비기여 장애연금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기여 장애연금의 대상자는 생활보호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연금의 수준은 장애수당보다 높지 않게 하며, 재원은 내국세로 충당하도록 한다.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 소득보장의 기회가 적으며, 기회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비해 경제적인 추가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장애인의 경제적인 취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적인 생계보장과 이동(mobility)관련, 보호(care)관련 비용 등을 위한 각종 급여의 지급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득의 부족분에 대한 보조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입하여야 할 제도 (현재의 제도에 대한 개선포함)와 가능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사회과학| 2006.07.14| 11페이지| 1,000원| 조회(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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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헨리조지의 토지 단일세 평가A좋아요
    헨리조지의 토지 단일세목 차Ⅰ. 헨리 조지는 어떤 인물인가?1. 문제의식2. 헨리 조지의 세계관(1) 경제학(2) 인간관(3) 역사관Ⅱ. 조세의 근원1. 토지공유제2. 토지단일세란(1) 주장 근거Ⅲ. 토지가치세의 예상 혜택Ⅰ. 헨리 조지는 어떤 인물인가?헨리 조지는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만 14세가 되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 두고 사환 선원 인쇄공 출판사원 등을 전전한 후,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명성을 쌓았으며 노동 단체의 추대에 의해 뉴욕 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다.조지가 만 40세 되는 해에 단일토지세를 주장한《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1879)이 각국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림으로써 유명해졌다. D. 리카도{) 분배론에서는 지대론(地代論)에 관하여 명확한 형태로 차액지대론(差額地代論)을 전개하였고, 임금 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유지에 필요한 최저가격(노동의 자연가격)에 일치한다는 임금생존비설(賃金 生存費說)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후에 F.라살에 의해 임금철칙 이라고 명명되었다. 또, 이윤은 생산 물의 가치에서 임금을 빼낸 나머지라고 하여 임금과 이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적인 지대론에 입각, 인구의 증가나 기계 사용에 의한 이익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자에게 거의 흡수되어 버리는 결과 빈부의 차가 커지고, 지대는 상승하여 이자 임금은 하락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토지 공유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방법으로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여 사회복지 등의 지출에 충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세수(稅收)는 전체 재정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전제, 다른 조세는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은 19세기 말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조지주의 운동 이 확산되었다.그 외에도《토지문제 The Irish Land Question》(1881), 《사회문제 Social Problems》(1883), 무역 장벽의 철폐를 주장한《보호무역과 자유무역》(1886), 자신의 경제이론을 체계화한 《The 하게도 전통있는 공업 중심지에서 더 열악하였다.조지는 당시의 통설적인 경제이론, 특히 임금기금설과 맬더스의 이론을 검토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얻지 못했다. 조지는 임금기금설에 대해서는, 임금은 기존의 자본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반대급부인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고 보아 반대하였다. 또 맬더스 이론에 대해서는, 인구가 생존물자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가정은 경험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간에 본질적으로 갈등관계가 존재한다는 견해, 그리고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이 산업의 독점 또는 경쟁의 과잉에 있다는 견해도 부정하였다.2. 헨리 조지의 세계관(1) 경제학헨리 조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사람을 노동자, 거지, 강도라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인은 자연과 노동이다. 전자인 자연 요소와 관련이 있는 경제활동은 반드시 토지와 결부된다. 그리고 후자인 노동은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노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을 임금이라 하고, 자본은 과거의 노동이 응축된 부로서 현재에 부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부이다. 자본에 대한 소득이 이자이다. 그리고 지대의 정의는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을 수용하였다. 토지에는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비옥도의 차이가 있으며, 가장 척박한 떵에 비하여 비옥한 토지에는 그 비옥도에 따라 생산비가 적게 드는데서 오는 차액에서 지대가 발생 한다 고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에 선행하여 노동이 존재하고, 노동 생산물의 축적으로 자본이 형성되는 조지의 논리틀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은 노동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자본 없는 토지 위에서 노동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단순 모형이 성립될 수 있다. 즉 『총샌산물-지대=임금』이라는 공식을 도출할 수 있다.- 조지 경제학의 윤리적 기초 -조지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절대적 소유권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토지의 사적 소유여 노동이 가지는 권리 외에 어떠한 권리도 인정 하지 않는다.(2) 인간관조지가 보는 인간관은 3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사람의 인격성, 다양하고 풍요로운 개성, 지성과 이성, 창의성과 도덕성은 창조주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독교의 인간관의 다른 중요 요소인 원죄가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선한 본성과 함께 이기적인 본서도 함께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조지는 인간의 창조성과 잠재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람의 품성과 그리고 재능의 습득과 발휘는 후천적인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으며, 그리고 개인의 운명도 결정된다고 본다. 셋째,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도 경제를 중시한다. 노동의 기회와 노동의 대가의 공정한 분배는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대가가 생기지 않는 노동과 결과가 나오지 않는 노력을 혐오할 뿐이다.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고되고 무의미한 일에서 해방된다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더 열심히, 더 훌륭히 일하게 되며 그럴 때 자신을 위해 또는 타인을 위해 일 다운 일을 하게 된다.(3) 역사관조지는 당시의 사상계를 지배하였던 진화론에 반대하였다. 진화론은 문명이 성장·정체·쇠퇴하는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조지는 문명이 성장하는, 즉 진보하는 요소를 2가지로 정리하였다. 우선 그 요소를 설명하기 전에 진보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겠다. 인간은 진보를 하기 위해 그의 정신력을 투입한다고 보았다.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력은 다른 비진보적인 목적에 소비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신력이다. 비진보적인 목적이란 유지와 갈등을 말한다. 다시 진보의 2가지 요소를 설명하겠다. 진보의 첫째 요소는 어울림이다. 인간이 혼자 살아간다면 그의 정신력을 오직 생존이라는 것에 모두 쏟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울림으로 인해 분업이 가능해지고 다수의 협력에 의해 생기는 경제성이 나타난다. 여기서 진보가 나타난다. 진보의 두 번째 요소는 평등이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것들은 성서적 세계관에서 유래하는 개념들이다.Ⅱ. 조세의 근원조지에 의하면 지대의 개인 귀속이 가장 해로운 영향을 주는 분야는 재정정책 분야이다. 정부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하지만 조세를 형평성 있게 그리고 경제에 대한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부담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조세제도는 생산을 위해 노동하는 계층에게 가장 무겁게 부과되며 생산을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게 가볍게 부과된다.{노동자와 기업가는 기술과 저축과 창의력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기존의 재정정책은 이러한 노력에 벌금을 물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생산속도가 빨라지거나, 늪지가 택지로 조성되거나,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개량되거나 하면 조세당국은 이러한 개량이 공해요소나 되는 듯이 세금을 부과한다. 그 결과로 기업이 위축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토지개량이 지연되며, 토지의 최선사용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된다.이와 대조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특별 배려를 받는다. 토지소유자는 생산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않는데도 지대소득(이것은 사회가 창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분배한 것인데)에 대해 가벼운 세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세부담이 가벼우므로 이런 행위가 조장된다.그러나 지주를 비난하는 것은 조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조지의 주장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산한 것에 대해 완전한 보상(이 보상은 경쟁을 통해 결정되지만)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배경에는 어느 개인도 사회가 집합적으로 생산한 것 (즉, 토지의 임대가치 및 그 증가액)을 사적으로 차지할 권리가 없다는 원칙이 있다. 조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결합시켜, 개인의 노력에 벌을 과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지우는 유일한 조세는, 사회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지대수입이 증가하므로 국가 재정이 호전되고, 따라서 생산 활동에 부과되던 다른 주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조지의 토지사상은 토지 국유화를 주장 하는 사회주의적 토지사상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토지가 가지는 특수성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의 생산물 중 노동생산물의 부분은 분명히 하고, 그것에 대한 사적 소유를 보장하므로 인간의 창의적 활동을 자극하고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토지에 투입하여 생산한 생산물은 사유되어야 하며, 사회의 발전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 예컨대 지대의 사회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토지공유제인 것이다. 조지의 토지공유제는 지대공유제를 의미하는 것이다.2. 토지단일세란조지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므로 본인은 지대를 조세로 징수할 것, 그리고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할 것을 제안한다"(진보와비곤p. 405-406). 조지는 토지를 국유화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즉 정부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몰수하지 않으며, 개인의 토지소유권도 그대로 유지되어 누구도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그가 주장하는 것은 사유토지의 매수도 몰수도 아니다. 매수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고 몰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지나친 방법이다. 개인의 토지보유는 계속하도록 하고 보유하는 토지를 "내 땅"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토지매매도 하도록 하고 유증이나 상속도 하도록 한다. 즉,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징수하면 된다는 것이다.(진보와빈곤p. 405)재산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과세하는 정부기구는 이미 존재한다. 이미 토지가 그 개량물과 분리되어 평가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없으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양자의 분리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후에 법률에 의해 순수토지에 대한 세율을 점차로 높여 마지막에는 연간 지대.
    사회과학| 2005.05.03| 8페이지| 1,500원| 조회(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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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자동차디자인 변천사에 대하여 평가B괜찮아요
    목차1. 개설 .........1P2. 서론 .........1-2P3. 디자인의 개념 ...........2P4. 디자인 요인 ..............2P5. 디자인과 스타일링.....2-3P6. 자동차 디자인 ...........3P7. 자동차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3P8. 자동차 디자인의 기본 조건........3-4P9. 자동차 디자인의 종류요인..........4P10. 자동차 디자인의 기초지식........4-6P11. 자동차 디자인 제작 과정..........6-9P12. 자동차 디자인의 프로세서........9-12P1)디자인 연구2)디자인 개념확보3)자동차의 성격과 디자인, 디자인 컨셉4)디자인 개발5)Tape/Package Drawing6)모델링7)프로토 타입8)자동차 디자인의 프로세스13. 자동차 디자인의 시대별 변천사................12-18P14. Citroen 디자인의 변화..............18-20P15. 현대 자동차 디자인의 변화.......21-30P16.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소견...........30-32P17. 앞으로의 자동차 디자인 방향...32P18. 결론과 고찰.........9세) 취업률이 60%인데 비해 '90년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일본경제연구센터).사. 주거환경의 변화도심부 주거환경의 악화, 그에 대한 개조문제, 도시 교외의 개발과 지방 도시의 흥륭은 더욱 진전되고, 도로 정비와 더불어 모빌리티(mobility)의 확대가 일어날 것이 다.8. 자동차 디자인의 기본 조건1 운전석, 거주성, 조작계의 용이한 취급, 그리고 시계. 시인성 측면에 대한 인간공학적 배려로 누구든지 안전하고 쾌적하고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카 디자이너에게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엔지니어의 협력이나 전자공학 등 의 신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2 월드 카 지향의 스타일 경향 가운데서 각 차의 아이덴티티의 확립과 종래보다 한층 더 독창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의 창조가 요구될 것이다.3 저원가 생산이 가능한 메이커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 이며,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4 다양한 사용자의 생활에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컨셉트의 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종래 시장측의 요구나 메이커측의 요구와 접근해서만이 아니라 넓게 사용자-생활-차 라고 하는 차 사용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9. 자동차 디자인의 종류요인디자인은 자동차의 어느 부분을 다룬 것인지에 따라 대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1 외장 디자인(Exterior Design)차체 외판의 기본적인 형상에 관한 디자인을 가리킨다.2 내장 디자인(Interior Design)자동차의 실내측의 장비 전반에 대한 디자인을 가리키고 인간공학적 배려가 요구된다.3 색채 디자인(Color Design)차채 색깔 및 내장 전반의 표면처리에 관한 디자인을 가리키고 내장소재, 도료 등의 재료 개발도 포함 된다.4 의장품 디자인기능을 향상 시켜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마크(Mark), 데칼(Decal), 가니쉬(Garnish)등 바디의 기본 형상에 추가되는 디자인을 총칭한다.10. 자동차 디자인의 기이아웃 과정에서, 3차원 마네킨은 인테리어 벅이나 프로토 타입에서의 측정에 사용된다.-아이 엘립스(Eye ellipse) : 자동차의 패케이지 레이아웃에서 운전자의 눈의 위치를 설정하는 범위.-퍼센타일(Percentile,%) : 다양한 치수의 사람에 맞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하여 인체치수를 통계학적으로 분류한 수치. 100명의 표본 인체를 키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의 사람은 50%, 95명째 사람은 95%이 된다. 일반적으로 95%의 남성과 50% 여성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디자인하면 거의 모든 사람의 치수를 만족하게 된다.-H 포인트(H-point) : 인체의 엉덩이 관절 포인트로서, 자동차 레이아웃의 중요한 요소이다.-케이지 레이아웃(Package layout) : 엔진, 인체, 샤시 부품, 트렁크 스페이스 등, 자동차의 모든 부분의 위치를 고려하는 도면. 디자인 초기에는 개량적인 패케이지가 사용되며, 진전됨에 따라 패케이지가 완성된다.-테이프 드로잉(Tape drawing) : 디자이너가 디자인 안을 도면화시킬 때 일반 도면보다는 형태의 수정을 쉽게 하고,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두께의 좁은 테이프로 그리는 도면-하이 포인트(Hard point) : 자동차를 디자인하기 이전에 결정되는 중요한 치수나 장비의 요소-하이 라이트(High light) : 차체 모서리나 곡면 등에서 빛이 강하게 반사되는 부분.11. 자동차 디자인의 제작 과정자동차 개발의 개요자동차의 개발은 선행개발 시작설계 시작 시험 양산설계 양산시작 양산개시의 단계로 이루어 진다. 설계는 차량 전체의 기본 레이아웃 계획, 개개 유니트 계획, 시작설계, 양산설계, 생산후 개선 사양 변경설계가 있다. 시작은 기본 계획이 결정되어 세부 설계의 착수에 전후하여 모델 유닛(Model Unit)이나 프로토 카(Proto Car)의 제작으로 1회에 한하지 않고 개발방침이 바뀌거나 시험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새롭게 수차에 걸쳐 행해야 하는것이다. 시험은 시작유닛, 시작차량의 실험으장 디자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카울의 의미, 변화과정- 차량 성격에 따른 차체 비례의 변화 고찰 각 시기별 차량의 차체 비례 고찰-50's :-60's : 엔진의 대형화로 후드의 비례가 크다.-70's : 오일 쇼크로 인한 차체와 엔진의 소형화-80's : 캐빈의 비중이 증대하기 시작하였음.-90's : 실내공간에서 거주성의 개념 정착-Style 과 physiognomy 시대별 유형 Classic-디자인 컨셉트 어떠한 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문장으로 만든 것.6하 원칙에 의하여 구성- 누가: 사용 주체- 언제: 상황, 시기- 어디에서: 환경, 배경- 무엇을: 목표로 하는 기능- 어떻게: 방법, 절차- 왜: 타당성- 스타일 컨셉트 목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적 해결책을 문장으로 만든 것.-도전적-발전적 추상적 이미지 워드로써 구체화 시켜나감.-안정적-보수적4). 디자인 개발 (Design Development)초기 컨셉을 바탕으로 엔지니어의 요구사항이 절충된 기본 수치(크기)를 이용해 스케치 및 렌더링을 발전시킨다. 이때 수백장의 콘셉트 디자인이 제시되고 그 중 5~10장의 렌더링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컨셉트로 발전시킨다.{5). Tape/ Package Drawing모델링에 들어가기전의 기초단계로 최종적으로 뽑힌 2-3개의 콘셉트 디자인을 기본으로 정확한 수치를 도면에 나타내고 자동차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Design Rules)과 기술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정하기 쉬운 테입을 이용하여 그리거나 컴퓨터 상에서 그린 뒤 프로젝터를 이용해 벽에 비추어 실제 크기와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작업하여 지속적인 수정과 함께 차후 디장인상의 오류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1:5 비율의 스케일 모델을 만들어 입체적인 디자인 파악도 시도된다.{6). 모델링위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2-3개의 도면을 기본으로 실제 크기의 클레이 모델을 만들어 외부에 필름을 입히거나 도색을 한 후 최종모델을 선별한다.1/5 클레이 를 상징하는 디자인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으나 유럽의 경우에슨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유지비가 적 게 드는 소형 컴펙트카(폭스바겐-비틀, 로버-미니..등) 위주로 개발되기 시작한다.1950~1959 디자인의 전성시대{[ Mercedes Benz - 300SL, 1955 ]자동차의 바로크시대로 불리울 만큼 화려한 장식과 공기역학구조의 형태가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1954년부터 매년 새모델이 발표되어 변화주기가 짧아지고 자동차 디자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기술의 진보도 급속히 이루어져 모노코크 차체의 출현과 OHC엔진 개발 등으로 차체높이가 낮아지고 엔진의 고성능화가 이루어졌다.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메이커도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고유의 캐릭터를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스타일이 속속 등장하였다.-1950 들어오면서 보여주는 재미있는 현상은 Motor Hotel의 등장이다. 차를 사용하는 인구 가 많아지고 장거리 여행이 많아짐으로써 여행자를 위한 숙박사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처음에는 자동차로 여행하는 이들을 위한 호텔이라는 뜻으로 "Motor Hotel"로 부르다가 차후 단어를 줄여 "Motel"로 불려지게 되었다. - 미래적인 Futurism부류의 하나로 비행기나 로켓의 디자인을 적용한 자동차가 선보이게 된다.1960~1969 개성화와 스포츠카 시대{[ 포드 - 머스탱, 1964 ]자동차가 일반 대중상품으로 인식되는 시기로 정통적인 디자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소비제품의 개념으로 변화한다.미국에서는 1964년 발표한 포드의 머스탱(Mustang)에 의한 새로운 스타일의 전기가 마련되면서 스포츠 스타일의 요소가 가미한 다양성이 스타일의 주류를 이루었고 유럽은 기술의 성숙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유럽형의 고급화와 실용성의 소형차가 자리를 잡아갔다. 한편 신흥공업국인 일본의 자동차가 세계시장에 서서히 선보이기 시작하였다.-1964년 포드에 이해 2도어 2인용 스포트 컴펙트 카인 "머스탱"을 개발 판매하게 되고 스포츠 쿠페적용시킴
    예체능| 2005.05.03| 37페이지| 1,500원| 조회(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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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한국의 사법제도와 국민의 재판참여 필요성 평가A좋아요
    {Ⅰ. 序1Ⅱ. 英美法과 大陸法21. 영미법22. 영미법의 특징23. 대륙법3Ⅲ. 陪審制度31. 의의32. 기원43. 배심재판제도의 성립5Ⅳ. 陪審裁判制度의 發展51. 배심의 성격의 변천 52. 배심재판제도의 합리화53. 배심의 통제6(1) 배심위증죄6(2) 부정행위를 한 배심원의 처벌6(3) 증거법과 재심7Ⅴ. 英 美의 現行 陪審裁判制度71. 영국72. 미국83. 대배심과 소배심81)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92) 소배심(小陪審, petit jury)9Ⅵ. 陪審制의 長 短點101. 배심제의 장점102. 배심제의 단점11Ⅶ. 韓國의 裁判制度12Ⅷ. 韓國에서의 陪審制度 導入의 必要性13Ⅸ. 韓國의 陪審制 導入과 憲法의 違憲與否131.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141) 배심제, 참심제 도입 유보 입장142) 시민의 사법참여 찬성 153) 참·배심제 구체적 도입 방법154) 참심제, 배심제 중 선택152. 위헌여부161) 헌법상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162) 헌법상 위헌이라는 입장 173) 헌법재판소의 입장 17Ⅹ. 私 見18��. 結20첨부 #1 - 배심제 Q&A1첨부 #2 - 배심제의 진행절차(참심제와 비교)1참고문헌1Ⅰ. 序대법원이 배심제 또는 참심제{) 사법에 대한 민중 참가의 한 형태. 법률에 대한 비전문인이 직업재판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판 단을 내리는 배심제와는 달리, 비전문인인 참심원이 직업재판관과 합의체를 구성하여 전면적 으로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이다. 주로 독일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배심제의 보충이나 대용으로 발달하였다.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채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의 재판제도로서 정착되어 있어서 새삼 문제될 것이 없는 제도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고 생소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배심제는 그 제도자체의 문제점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아 들여야 하만 영국에서 배심재판제도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대체로 13세기경이라고 한다. 그 때까지 영국에는 예전부터 존재하는 각종의 봉건재판소·지방재판소·국왕재판소 등이 병존하고 있었으며, 이들 재판소들은 모두 게르만 고유의 재판방법을 채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3세기경에 와서 국왕재판소가 처음으로 배심재판제도를 채용하였다고 한다. 1066년 노르만인이 영국을 정복할 당시에 잉글랜드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은 앵글스족·색슨족·주우트족 등이었다. 앵글스족·색슨족·주우트족 들은 모두가 게르만족으로서 그의 재판방법도 근본원칙은 대체로 동일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오늘날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재판은 행하여지지 아니 하고 다만 입증만을 행하는 것이었다.입증방법으로는 선서·신판·결투·인증 및 서증{) 1 민사소송법상:문서 성립의 진부(眞否) 및 문서의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 거조사, 곧 문서의 ‘증거력(證據力)’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 문서의 ‘증거능력(證據能力)’ 에는 제한이 없다2 형사소송법상:서면의 존재 또는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것.등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또 선서에는 당사자가 행하는 선서와 선서보조자와 함께 하는 선서 2종이 있었으며, 신판에도 열철신판과 열탕재판 그리고 냉수신판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 열철신판을 예로 들어 본다면 피고로 하여금 불에 달군 철봉대를 쥐고 9보를 걷게 한 다음 그 손을 붕대로 감게 하고 사흘 뒤에 풀어 봐서 농(濃)이 생겼으면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하여 유죄선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선고를 하는 것과 같이 그야말로 원시적인 것이었다. 결투재판은 원래 노르만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것으로서 게르만민족간에도 부족과 지방에 따라 그 입증방법과 소송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앵글스족과 색슨족간에는 소위 결투재판이라는 것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3. 배심재판제도의 성립영국에서는 13세기 경에 와서 게르만 고유의 재판방법과 더불어 국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배심재판이 행해졌는데 서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계쟁소송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배심에 의한 재판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법원에 제기된 민사보통법사건에 관해서도 각주의 헌법의 대부분이 같은 종류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미국은 영국과는 사정이 다르며 따라서 제정법으로 민사배심의 범위를 축소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당사자가 배심에 의해서 재판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민사배심은 축소되어 가고 있는 감이 있다.미국에 있어서의 형사배심에 관해서 한 마디 한다면 미국에서는 영국과는 달리 독립 후에도 배심이 국왕의 재판관의 압제로부터 국민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역사적 전승과 사법제도를 비롯해서 통치기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 등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으며 배심제도,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소배심제도가 극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연방형사사건에 관하여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5조에서도 “누구든지 대배심에 의한 고발이나 기소에 의하지 아니 하고서는 사형 또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서 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동 수정조항 제6조에서는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구의 공평한 배심에 의해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주에서도 헌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모두 형사배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주에 따라서는 대배심제를 영국과 같이 폐지한 주도 있고, 일부 주에서는 어느 범죄나 대배심에 의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3. 대배심과 소배심1)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제의 한 종류로서 기소배심이라고도 한다. 소배심(小陪審)과 함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사법에 참가하는 배심제의 한 형태이다. 특정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범죄된다.일곱째, 전문성의 문제이다. 대규모의 경제사범과 같이 증거관계가 복잡하여 일반인이 다루기 힘든 사건은 배심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사범을 전문으로 한 유능한 재판관이 재판을 주재하고 공인회계사를 감정인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여덟째, 배심은 엄청난 배상금을 인정한다는 비판이다. 미국에서는 배상금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손해배상인 보상적 손해배상(Compulsury Damages)이고, 다른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다. 손해의 회복과 손실의 공정한 분담 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다Ⅶ. 韓國의 裁判制度한국은 흔히 독일형의 대륙법에 속한다고 하나 사실상 그 내용은 극히 피상적인 몇 개의 법률 모방에 그친 것에 불과했고 민중의 재판 참여를 비롯한 법문화의 차원에서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다. 도리어 적어도 학문적인 양심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한국의 법문화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것에 그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의 봉건적 씨족질서(가족, 노동, 국가)에 근거한 일제식 자본주의 법제도(민사법, 형사법)의 강제였다.한국의 사법제도는 극도의 관료적 권위주의에 입각한다는 점에서 그 유례를 보기 어렵다. 그것은 민중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권력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재판절차에서 민중은 오직 재판의 객체, 곧 피재판자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사법제도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가를 철저히 거부한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비민주적 형태이다. 한국의 관료적 사법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민중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한국의 형사재판도 배심재판과 같은 무죄추정{)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피고인 이 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넓은 뜻으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이라 맞추는 게 아니라 시민의 눈과 기준에 맞추어 전력을 다해 변론할 것이고, 그 결과 형사재판의 민주화와 시민화의 과제가 달성될 것이다." 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한 교수는 이 외에도 "1(직업법관) : 9(시민재판관)"의 '한국형 순수 배심제'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그는 "선거사범, 뇌물사범 등 상류층 권력층 범죄에 대해서는 배심재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 참심제, 배심제 중 선택박찬운 변호사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배심제를 채택한다면 "형사소송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실인정에서 법관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평결에 대한 비토권을 주는 방식과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인정 등으로 배심제의 장점을 살린 '준배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고 제안했다.차병직 변호사도 "시민재판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배심제가 타당하다"며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지 긍정적 방향에서의 본격적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완규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은 "참심제도는 그 구성원인 직업법관과 시민법관 모두 사실판단을 위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이 참심제도는 결코 배심제도에 뒤지지 않는 의의가 있는 제도인데 왜 배심을 도입하기 위해 나라의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뒤바꿔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반면, 최완주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참여제 도입은 누적된 일부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형사 중죄사건은 배심제, 형사경제사건과 비 형사사건은 참심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재판과정에 비법관 참여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고 법관의 거부권 등 법권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판사의 재판결정론'을 주장했다.2. 위헌여부사법개혁위원회의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나온 바와 같다.
    교육학| 2005.05.03| 30페이지| 1,500원| 조회(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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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 여성, 차별,평등]남녀차별의 원인과 그 대책(남녀고용평등법)
    Ⅰ배경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국민소득향상,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경제규모의 확대, 노동의 여건도 크게 변화·예전에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여성노동력과 고령노동력 참가 비율 상승·여성근로자는 신체적, 생리적 특수조건 (가정관리를 전담, 자녀양육)⇒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요구.·각 국가에서는 법률을 제정-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다각적 노력.·우리 나라 근로기준법- 근로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내용을 명문화남녀고용평등법- 고용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Ⅱ 남녀고용평등의 당위성(1) 남녀평등은 선진사회의 필수요소이다.·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각 분야에 고루 참여하여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2) 고용의 남녀평등의 실현은 국가경재력을 키우는 일이다.·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용평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현의지를 실천으로 옮길때 완성될 수 있다.·기업가 : 여성인력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 하여야 한다.·근로여성의 성숙된 자세가 남녀고용평등을 앞당겨 실현시킨다.Ⅲ 남녀차별의 의의·남녀차별 : '성을 이유로하여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조의 2에 차별에 대한 정의①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②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③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성별에 따른 차별대우 중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만이 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 판단- 노동부 예규(제209호 제3조 제1항)·"성에 따라 근로자를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Ⅳ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1) 모집 및 채용♠ 근로자의 모집·채용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직종별로 남녀 분리모집, 성별 채용예정 인원을 배정→특정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여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남성을 나타내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남자환영」,「남자에 적합한 직종」등의표시를 하는 것 (단, 여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것·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것·객관적인 기준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2)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일가치노동: 노동수행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남녀의 노동이 다소 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차별로 인정된다.·여성의 임금은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생활보조적 임금 지급-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기본금, 호봉산정, 승급 산정시- 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 임금을 차별하는 것(3) 교육·배치 및 승진♠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 하여서는 안된다.·기업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책임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사관리의 수단·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과 다양한 경력관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차별없는 교육훈련·업무배치·전환·승진→ 근로다.→여성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여성근로자의 평균적인 근속년수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짧다든가 하는 것·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해고조치-이유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무효Ⅴ 남녀차별의 원인에 대한 배경(1) 노동력의 공급자 입장에서 본 남녀차별의 원인1) 인적자본이론과 남녀차이♠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관행상 남녀 차이를 인적자본이론으로 설명가능.·여성들의 낮은 수준의 노동력- 임금 및 고용조건에서 불리·고졸 이상의 인력-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다.·전공별 구성에서도 인력공급 부족·근속연수(호봉체계)-근로자 근속연수: 남자의 평균근속연수가 여자의 평균근속연수보다 높다.2)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남녀간 차이♠ 기업의 인사관리: 개인과 조직의 관계를 관리하는 내용.·인사관리 목표- 공정한 관리→ 개별구성원들의 수용도를 높이며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강하게→ 생산성 향상·여성근로자들의 회사 소속감이 낮다-채용과정부터 여성보다 남성선호.(2) 노동력의 수요자(기업)입장에서 본 남녀차별의 원인1) 근속중심의 인사관리원칙·근속중심의 인사관리원칙: 인사관리가 장기근속을 가정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생애임금곡선과 생산성곡선을 근속연수에 따라 비교한 내용·생애임금체계: 우리나라와 같이 정년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기본→여성근로자들의 평균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 낮다.자녀문제, 가사문제 해결 후 다시 진입- 근속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2)여성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여성근로자의 고용시 생산활동과 관계없는 간접인건비 증가→직업훈련과정, 장애인고용촉진분담금, 국민연금, 퇴직금, 방위성금, 생리휴가-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부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부담(3) 사회가치관과 여성의 역할을 통해 본 남녀차별의 원인·전통적인 사회가치관인 "부부유별"-남편, 아내의 역할 분담·자녀 양육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의 도덕적 의무감- 높은 교육열Ⅵ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1)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의년도를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을 채택·"여성차별철폐선언"- 고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페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18일 이 조약을 비준'87년 11월(11. 28 제정, 12. 4 공포, 법률 제3989호)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88년 4월 1일부터 시행. 1989년, 1995년, 1998년 등 세 차례 개정.⇒제도적 틀은 어느 선진국에도 손색이 없다.(2)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직무급 임금체계가 아니면 기업으로서 지키기 어렵게 되어 있다.·순수직무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전체의 4.8%→ 현실성을 결여·문제점: 법 제정시 참고로 했던 외국의 법조문을, 우리나라 임금관리관행을 생각하지 않고.·임금체계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반영·우리나라의 속인급적인 종합급 형태의 임금체계→ 하루아침에 미국식의 직무급 형태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직무급 임금체계- 직무분석(job analysis)과 직무평가(job evaluation)를 거쳐야·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기업의 임금관리관행간에 존재하는 괴리를 좁히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남녀간의 임금차별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 미국: 1963년의 동일임금법(Equal Pay Act)과1964년의 공민법(Civil Rights Act) 제7편의 규정에→어느 경우이든지 법조항의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연공주의 시스템, 성과주의, 생산의 질이나 양과 연동된 임금체계, 그리고 性과 상관없는 다른 요소에 의한 임금의 차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직무급 임금체계를 배려, 이를 보완할 수 있거나 다른 임금체계일 경우 예외를 인정.♠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다양한 임금체계가 공정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었다.·기업이 기존의 임금체계를 굳이 직무급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은 제10조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상시 근로자가 4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일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차별금지조항[법 제6조 모집·채용]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모집·채용시 사업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평등대우 의무를 입법화한 것[법 제6조의 2 임금]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 기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밝힌 것·'동일가치노동'이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직무 또는 두 업소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법 제7조 교육·배치 및 승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킴으로서 그들이 일찍 퇴직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교육훈련·배치전환 및 승급·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다.[법 제8조 정년·퇴직 및 해고]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
    인문/어학| 2004.01.07| 8페이지| 1,500원| 조회(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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