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감상문제목 : 연금술사를 읽고...제출 일시 : 2010,이름 : 최이쁨목차1. 작가에 대하여2. 줄거리3. 느낀점1. 작가에 대하여파울로 코엘료파울로 코엘료 (Paulo Coelho) 소설가출생 1947년 8월 24일 (브라질) 수상2000년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2000년 폴란드 크리스털미러상1999년 에스파냐 갈리시아골든메달경력 유네스코 '영적집중과 상호문화교류' 프로그램 특별자문위원브라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브라질의 신비주의 작가이며, 극작가, 연극연출가, 저널리스트, 대중가요 작사가로도 활동하였다. 1947년 8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다. 1970년에 법과대학을 중퇴하고 남아메리카와 멕시코, 북아프리카, 유럽 등지를 여행하였다.1972년에 브라질로 돌아와 대중음악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몇 곡은 브라질의 유명한 가수인 엘리스 레지나(Elis Regina), 라울 세이시아스(Raul Seixas) 등이 불러서 큰 인기를 얻었다. 1974년에는 브라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잠시 투옥되기도 하였다.1986년 코엘류는 옛 에스파냐인들의 순례길인 ‘산티아고의 길’을 따라 걷고, 이 순례여행의 경험을 토대로 1987년 《순례여행》을 출판하였다. 실제로 연금술에 심취해 지혜자의 돌을 구해 보기도 했던 그는 1986년 《마법사의 일지》를 발표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1988년 출간된 《연금술사》는 20여 개 국어로 번역되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연금술사》는 에스파냐의 안달루시아 평원에서 양을 치던 산티아고라는 청년이 이집트 피라미드 부근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꿈을 꾸고 이집트로 떠나 보물을 발견하기까지 여정을 그린 소설로, 책 속에서 펼쳐지는 연금술은 우리의 마음과 자아의 신화에 관한 것이다.인간의 영혼과 마음, 자아의 신화와 만물의 정기를 이야기하는 그의 작품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아의 삶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끊임없이 반문하게 만든다. 주요작품에 《피에트라 강가에 앉아 나는 울었노라》(1994)와 《다섯번째 산》(1996) 등이 있다.유고슬라비아의 ‘골든북(Golden Book, 1995∼1998)’, 에스파냐의 ‘갈리시아골든메달(Golden Medal of Galicia, 1999)’, 폴란드의 ‘크리스털미러상(Crystal Mirror Award, 2000)’ 등 프랑스·이탈리아·브라질 각국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책들은 45여 개 국어로 120여 개국에서 번역·출판되었다2. 줄거리주인공 산티아고는 양치기로 저녁에 허름한 성당에서 잠을 자야했다.그는 그 곳에서 꿈을 꾼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 같은 꿈을 두번 꾸어서 신기한 마음에 자신이 마음에 둔 여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해서 집시를 찾아가 꿈 해몽을 부탁한다.꿈의 내용은 피라미드에서 보물을 얻는 꿈의 내용이 이었다. 집시는 해몽의 값으로 나중에 찾게 될 보물의 10분의 1을 달라고 한다. 산티아고는 그렇게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을에서 책을 읽던 중 한 늙은이와 우연하게 대화를 한다. 그는 신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심부름꾼으로 자신이 살렘의 왕이라한다. 그리고는 자아의 신화를 찾을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보물을 찾아서 떠나길 건유한다. 산티아고는 마음에 둔 여자와 양치기의 생활과 보물을 찾아 아프리카로 갈 생각에 갈등하나 양을 팔아서 떠나기로 결심하고 살렘의 왕 (살미의 왕 이름 : 멜키세덱)에게 크리스탈인 우림과 툼밈을 받아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떠난다.하지만 아프리카의 술집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속아서 잃어버리고, 크리스탈을 파는 한 남자와의 인연으로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하나, 크리스탈 주인이 당신은 고향으로 가지 않을 거란 말에 깨닫고 보물을 찾으러 떠나기로 결심한다.연금술사에 푹 빠진 영국인과 다른 여행자와 사막을 건너는 힘든 여행 중 에서도 산티아고는 자연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며, 우선 중립지역인 오아시스에 도착한다. 부족 간의 싸움으로 사막이 사나운 가운데 중립지역인 오아시스에서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보고 운명을 느끼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산티아고는 사랑 고백 후 이상한 환영을 보고 오아시스에 목숨을 건 경고를 한다.결국 오아시스를 구하게 되고 많은 돈도 받게 된다. 그러던 중 영국인이 찾던 위대한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에게 나타난다. 그 뒤 그는 그와 함께 표식을 찾아서 피라미드로 간다. 그러면서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에게 자연과 모든 만물과 일심동체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대화하는 방법을 일깨워 주던 중 갑자기 들이 닥친 위기에서 산티아고는 자신을 모래로 만드는 것 까지 해낸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난장이.안이하고 부유한 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에서처럼 미화시키고, 우스개 소리로만 받아 넘겼는지도 모른다.하지만 현실의 난쟁이는 그렇지 않다. 다소 동화 같은 이 제목에 낭만적인 이야기를 생각하며 책을 뽑아든 나에게 이 책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이 책은 난쟁이나 그와 같이 돈도, 힘도 없는 자들이 사랑이 없는 타락한 세계에서 이리저리 쫓겨나며 무시당하고 소외당한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난쟁이의 집은 철거당하고, 그가 꿈꾼 사랑의 세계는 어디에도 없었다. 딸과 아들들은 돈을 벌어보려고 하지만 자기 이익을 차리기에만 급급한 공장들은 그들의 희망과 용기를 짓밟는다. 결국 그의 아들은 자본가를 살해함으로써 사형을 당하게 된다. 결국 그도 난쟁이라는 사회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난쟁이도 자살을 한다.나는 어디까지 몰랐던 걸까.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같은 땅위에 살고 있는 난쟁이들에게 왜 나는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던 걸까. 우리의 지나친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또 이 글에서 난장이 와 대립되는 거인 이 이다. 바로 자본가의 손자인 경훈 이다 경훈은 난쟁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거인으로서만 그들을 보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마치 내가 그 거인이 된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처음부터 난장이 를 만든 것은 우리일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거인은 이 사회가 고쳐나가야 할 난쟁이보다 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목 차I. 서론II. 본론1. 뉴욕협약의 개관1) 체결배경2) 뉴욕협약의 의의3)주요내용2. 한국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1) 각 중재에 적용되는 법과 협약2) 상사유보와 상호주의 유보3. 승인과 집행의 요건1) 신청인의 입증 책임4.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1) 피신청인의 거증에 의한 집행거부 사유2) 직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3) 중재판정의 집행절차5. 뉴욕협약의 실제통용상의 문제1)사례분석2) 뉴욕협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III.결론I. 서론무역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제3자 해결방법에는 조정■재판과 중재가 있으나 조정■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중재에 의하게 된다. 중재란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의한 타결을 의미하며, 중재가 조정가 다른점은 조정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는데 반하여 중재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이고, 재판과 다른 점은 재판이 법관에 의하여 해결되는데 반하여 중재는 민간인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점이다. 중재기관에는 상설기관과 특별기관이 있다.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내에 중재기관이 있다. 중재법규에는 중재법과 상사중재규칙이 있다. 국제기관으로서는 국제상업회의소 내에 중재소가 있으며, 규칙으로는 ICC중재소규칙이 있으며, 국제규칙으로는 유엔국제상사법인 및 집행에 관한협약 이 있으며, 1958년 뉴욕에서 주요국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므로 보통 뉴욕협약 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1973년 5월에 이 조약에 정식 가입하였다. 이에 뉴욕협약 상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있어서 조약의 체결배경을 시작으로 협약의 의의와 협약의 내용, 한국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 그리고 승인과 집행의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II. 본론1. 뉴욕협약의 개관1) 체결배경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구속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고, 소송에 적용되는 실체법의 내용 역시 나라마다 크게 차이를 보임으로써 중재합의를 강제하더라고 이에 의해 내려질 중재판정이 승인.집행될 수 없다면 중재합의를 승인하여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 살펴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요건과 그 항변사유 중 특히 중재판정에만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 요건과 항변사유에 관한 설명이 중재합의의 승인에도 적용된다.다만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합의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의를 요한다. 협약 제1조 1항은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외국성의 범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합의의 외국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를 명히해야 하는 합의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국내중재를 제외하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준거법과 중재지에서 국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중재합의에는 뉴욕협약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중재의 명령에는 외국에서의 중재도 포함된다.(2)승인과 집행의 대상이 되는 중재판정: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은 승인과 집행의 신청을 받은 국가 이외의 영토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집행국의 법에 의하여 내국판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중재판정이다. 이것은 뉴욕협약 심의당시 판정이 내려진 곳에 따라 외국중재성 여부를 결정하자는 영미법계국가와 중재의 절차준거법에 따라 외국중재성 여부를 결정하자는 대륙법계국가의 주장을 절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내국법에 의하면 내국중재라고 판단되는 중재라도 그것이 외국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국내에서 행해진 중재라도 내국법에 의해 국제중재로 인정되면 뉴욕협약이 적용되므로 그 적용범위가 Geneva협약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확대되었다.또한 뉴욕협약은 중재가 상설중재기관에서의 중재이냐 임시중재법정에서의 중재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그러나 뉴욕협약 제1조 3항이 다른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만 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소위 상호주의유보와 국내법상 상사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만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소위 상사유보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은 제일기선주식회사 대 건설실업주식회사의 사건에서 뉴욕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위 협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우리나라 중재법이 적용된다 라고 하였다. 즉 중재법도 외국중재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적용순서는 뉴욕협약이 우선이고 중재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양자의 적용순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일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뉴욕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이론구성을 할 수도 있다.뉴욕협약 제7조 제1항이 동협약이 국내법에 의하여 주장될 수 있는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뉴욕협약과 중재법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이 적용되고 뉴욕협약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뉴욕협약과 중재법을 비교하면 중재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실제로는 뉴욕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뉴욕협약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중재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2) 상사유보와 상호주의 유보뉴욕협약 제 1조 3항은 상사유보와 상호주의 유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할 당시 이 조항에 따라 상호주의 유보선언과 상사유보선언을 하였다. 따라서 뉴욕협약의 체약국에서 내려지고 한국법상 상사적인 성격의 중재에 대해서만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상호주의유보의 의미에 대해서는제일기선주식회사 대 건설실업주식회사의 사건에서 서울민사지법이 명확하게 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파나마법인이었고, 중재지는 일본이었다. 중재판정의 당시 일본은 뉴욕협약의 체약국이었지만 파나마는 뉴욕협약의 체약국이 아니었다. 피신청인은 이 점을 들어 상호주의유보가 적용되어 뉴욕협약이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뉴욕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상호보증의 판단은 중재당사자들의 국적에 의할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행해진 국가가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다.(2) 당사자의 무능력뉴욕협약 제5조 제1항의 전단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합의 당시에 무능력자였던 경우에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에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던가 라고만 규정하여 동조항은 무능력의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유가 적용된 사례가 한번도 없었지만 학설은 당사자의 무능력 문제는 집행을 신청받은 국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일치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사법의 의하면 외국인의 권리능력에는 그 본국법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무능력자라 할 지라도 우라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능력자인 경우에는 능력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사회사의 능력은 그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하여 결정된다.(3) 중재합의의 무효협약 제5조 제1항의 후단은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것을 중재판정 집행의 거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좁은 의미의 원시적 무효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강학상의 취소나 철회도 포함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철회에 동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고 대법원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취소의 경우에도 동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중재합의가 유효하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준거법에 대하여 협약 제5조 제1항의 후단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의 법률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9조가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 당사자의 합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이 조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체결된 본계약서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일방 당사자가 본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것이 중재조항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적용되는 원칙이 독립성의 원칙이다. 즉 본계약의 효력과 중재합의의 효력은 별개의 것이므로 비약 제 5조 제2항은 중재판정이 국내법상 중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경우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집행국의 공서에 위반하는 경우의 두가지에 법원의 직권으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유는 피신청인의 항변이 없더라도 신청을 받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동조항은 법원이 이들 사유를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지 법원이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뉴욕협약 제5조 제1항에 관한 본고 제5장에서 논의한 이들 사유가 열거적이라는 것과 이러한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집행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등은 동조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동조의 적용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집행국의 공서양속에 위반한다는 것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공서양속은 어떠한 내용도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소위 백지조항으로 그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집행거부사유를 제한하려는 뉴욕협약의 취지가 전적으로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동조항의 적용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뉴욕협약 제5조 제2항은 승인과 집행을 요구받은 중재판정이 이러한 요구를 받은 국가의 법에 의하여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가의여부를 결정하는 준거법이 승인과 집행을 받은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조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한국법정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이 이에 적용된다. 한국법상 중재를 할 수 없는 분쟁이란 무엇인가를 다룬 판례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나라 중재법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이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의 예로 학자들은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나 사법관계 중 가족관계와 같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 통상적인 소송에 의한 판결절차로써 해결할 수 없는 비송사건, 집행사건, 보전사건 .
안 락 사안락사란 심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의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수세기 전 이 말은 말기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동안 가능한 최대한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자비롭고 윤리적 관행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말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여 질병의 고통이나 단말마의 고통을 없애려는 어떤 의학적 조치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안락사는 지킬 수 없는 노인이나 장애자의 생명을 폐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극도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안락 살해'를 뜻하는 보다 특수한 의미로 안락사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옛날과 달리 현재에는 인간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을 때 합리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행위라는 안락사의 정의가 가장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1990년 이후 불치병 환자를 130명 안락사를 시켜 이미 4차례나 법정 투쟁을 벌였던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70)박사가 다시 재판정에 나섰을 때 "인간적 연민 때문에 안락사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하여 무죄 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의를 가진 착한 의사임을 주장하고 적극적 안락사를 130회나 소신있게 시행하고 ,또 방송매체에 자신의 행동을 소개하는 적극적인 면을 보였습니다. 그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연히 그리고 환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적극적 안락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죽음의 문화를 전도하는 '죽음의 전도사임'을 자청했습니다.안락사 운동에서 주장하는 연민은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안락사 운동가들의 언어 왜곡일 뿐입니다. 안락사 운동도 낙태나 유아 살해처럼 '자비로운 살해', '자기 해방' , '의사의 도움을 받는 죽음'과 같은 옷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삶의 질이나 인간의 존엄, 자기-조절, 혹은 선택의 자유 같은 것으로 거짓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워 '위엄있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생명이 소중함을 유지하는 것은 인류가 지켜야 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 명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 수호 운동은 죽음 옹호 운동의 거짓된 열정을 밝혀 내고 오직 생명 존엄의 윤리만이 도출해 낼 수 있는 진실한 열정을 드러내야 합니다.Ⅰ 안락사의 분류 (安樂死의 分類, Classification of Euthanasia)안락사의 분류는 그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시행자의 행위 방법에 따라, 또 윤리적인 관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생명체의 의사(意思)시행자(施行者)의 행위{생명체의의사시행자의 행위생존의 윤리성1.자의적2.임의적3.타의적소극적간접적적극적자비적존엄적도태적생존의 윤리성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뢰적 안락사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를 승인적 안락사라고 합니다.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 합니다.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경우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세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합니다.첫째: 건강을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어야 함둘째:그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서는 안됨셋째:환자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함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르핀을 계속 증가하여 사용하는 경우).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예를 들면,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 하는 경우).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反苦痛死, Antidythanasia) 로 표현하기도 합니다.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그 생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존엄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연대성을 지니고대로 강화의 방향에서 나오게 된 이론으로 도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명 포기적 안락사라고도 합니다.Ⅱ. 안락사에 대한 논쟁과 윤리1. 안락사를 찬성하는 의견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장합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 환자를 위하여 고통을 진정시키는 진통제 사용 이외에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통과 비참함을 빨리 종식시킬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누워 있는 환자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 어떤 목적도 성취할 수 없는, 실제로 죽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막대한 의료 비용은 그 환자의 가정과 재산을 파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생명을 빨리 단축시키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라고 봅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중요한 임무이므로 이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되는 고통과 회복의 희망이 없는 병에 시달릴 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이고 자율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1935년에 시작된 "EXIT"라는 협회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 4개, 벨기에에 2개, 인도에 1개의 모임을 비롯하여 20개 국가에 30개 이상의 자발적인 안락사 협회(Voluntary Euthanasia Society)가 있어서, 활발한 모임들을 갖고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많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네덜란드의 대법원에서는 1984년 이후, 죽어가는 환자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죽음을 요청할 때에는, 의사들은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의학 협회에서는 1986년에, 안락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매년 9,000명의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면서 의사들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2,300명만이 여기에 해당되고, 연간 400명이 의사들의 도움으로 죽고 있습니다.이 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행위는 뚜렷하게 명시된 것은 없고, 불가피하게 행한 것으로 환자의 심한 통증치료의 부작용으로 생명이 단축된 경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소생술을 중단하던가 시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적극적인 안락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 이를 수행한 의사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2.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의 가장 기본적이며 고귀한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일인데 환자를 도와서 죽게 한다면, 그 결과로 의사 자신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로 변화될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의 안락사를 용인하게 되면, 수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환자 자신이 고통스럽고, 그의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그 사회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여 그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일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미명 아래 수많은 생명이 없어질 것이며 1939년에 독일 정부는 그 당시 살 가치가 없고 사회에 부담만 주고 있는 정신병자들, 오랫동안 앓고 있는 노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나치당원 의사들에게 이들을 안락사 시키도록 명령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벌써 275,000명을 죽였고 그 후에 이런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에 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유대인들과 비독일계 민족인 집시 등을 대량 학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방향에 따라 안락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모순이 따릅니다.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으며 진통제를 사용해온 환자가 자기 생명을 끊
◎지방자치 (地方自治)일정 지역(한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일정 지역(한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이고 단체자치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 자치를 정치적 의미의 자치, 단체자치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라는 의미에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세 말기 자치도시의 정치 등도 지방자치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근대 국가의 경우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란 국가영역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처리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지방자치가 제도화되어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근대 국민국가 이후의 일이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가 권력분립과 대의제라는 2가지의 정치원리를 기초로 하여 중앙정부의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권한을 구분하고, 중앙과 지방 상호간의 견제로 각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관리가 국내의 공공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각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고 중앙의 지시대로 전국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므로 각 지역에서 불만과 반발이 생겨 정치가 불안정하기 쉽다. 또 그와 같은 구조일 때 개개의 지역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중앙정부의 책임이 되어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지므로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지방자치제 실시의 목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점은 중앙집권의 폐해나 중앙정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참여하여 각각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살리면서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합의를 끌어내고, 자신들의 판단과 책임으로 지역의 공공적 문제를 해결·처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여 민주주의를 체득해 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의 훈련이란 의미에서도 지방자치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중요한 의의를 가진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을 갖추는 동시에 실제 운영에서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여, 통제하지 않을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능력과 판단, 그리고 이를 위한 학습과 훈련이 중요하다.▷유럽의 지방자치지방자치가 일찍 발달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11세기에 국가의 통일이 이루어진 이래, 중앙정부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지방구획인 카운티(주)에 중앙에서 임명한 장관을 배치하여 국내를 통일시켰다. 13세기 재정상의 필요에서 국왕은 카운티와 버러(도시)의 경제적 유력자 대표를 소집하여 과징금 부과를 협의하게 하였다. 이 회의는 그 뒤에도 자주 열리게 되어 이것이 영국의회의 기원이 되었다. 14세기에 카운티의 장관을 카운티의 주민 가운데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재판권도 부여하였다. 이것이 치안판사이며, 치안판사는 카운티를 대표하는 의회의원과 동등한 계층의 토지귀족 가운데서 선출되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시민계급이 의회의 중심이 되어 특권적인 치안판사 대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근대적 제도로 전환하여 갔다. 이와 같이 의회의 의원과 지방의 행정담당자가 동일한 계층에서 선출되는 구조를 통하여, 국가의 의회제와 지방자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역사적으로 제도를 형성, 발전시켜 온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없는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군주의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특권세력들을 타파하여 국가를 통일하고, 지방구획을 재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였으며,이를 중앙정부의 관료가 통제하는 형태로 제도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와 전통은 영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국과 같은 분권적 제도를 지닌 국가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행정활동이 증대하여 현재에는 행정·재정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통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이고 크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광역단위로 통합·재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등 중앙집권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집권적인 행정·재정구조를 분권적인 구조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선진공업국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한국의 지방자치한국에서는 고려시대까지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바가 없었다. 다만 갑오개혁 이후 1895년(고종 32)에 발표된 <향회조규(鄕會條規)>와 <향회판무규정(鄕會辦務規定)>에 지방주민이 그 지방행정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조규와 규정은 지방공공사무를 처리하는 데 주민의 참정권·발언권을 인정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향약제도가 쇠퇴한 뒤로는 지방자치·지방선거가 실시된 일이 없으며, 자치사상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국권피탈로 소멸되고 말았다.▶이승만정부제헌국회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정부는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였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을 간선으로 할 경우 권력이 분산되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중앙정부 임명제로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제 2 대 국회가 이승만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자 이승만은 국회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였다. 52년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한 결과 친여세력이 70%를 차지하여 대통령직선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 이승만은 국회에 의한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하였다. 56년 2월 이승만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시·읍·면장에 대한 간선제를 국민직선제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선거가 야당인사의 당선으로 이승만에게 불리해지자 이승만은 58년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하여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환원시켰다. 이처럼 이승만정부의 지방자치는 장기집권을 위하여 이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