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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하여
    어느 덧 매스미디어라는 매체가 우리 현대 사회의 중심에 서서 정보를 전달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신문이나 TV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인터넷이라는 매체까지 등장하면서 언론이라는 매체가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형성하는 큰 힘을 갖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론 매체들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매체들이 공정한 태도로 올바른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판단해 볼 때 그동안 다수의 비난을 받아온 점도 무시할 수 없다.이에 따라 최근 2005년에 정부는 어느 정도 언론에 대해 정부 제제를 가하고자 신문법-언론 중재법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대표적으로 동아일보사에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위헌이라며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그렇다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언론의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와 언론사들의 여러 가지 침해를 부르짖는 이 상황에서 신문법-언론중재법 법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신문법-언론중재법은 국회의 법안이 언론사의 어떤 점에 대해 제약을 가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입장에 대한 생각을 밝혀 보겠다.대표적으로 개정된 신문법안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의 기준에 대해서는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1주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기사로 채울 것 등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정간법과 방송법에 분산된 규정을 모아 단일입법으로 만든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완화하고 조정 중재과정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언론보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중재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당사자의 사전 약속을 전제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결정 제도도 도입했다.이렇게 기존의 완화된 언론매체들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만들고 추진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정보전달 매체인 신문은 사실 보도와 그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일부 신문은 특히 정치라는 것에 있어서 특정 정파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등 공정성에 있어서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신문이라는 매체에 있어서 신문 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대중에게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편파적인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정론 기능을 위축시키고 근래에는 서로 자사의 신문을 구독시키려고 신문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경품, 급기야 백화점 상품권까지 지급하는 상황에 까지 이른 무가지제공경쟁 및 강압적 취재행태와 각종 권력형 비리연루 등 일부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도덕성 실추를 일삼고 있다.2004년 신문법 등의 제정을 추진하던 당시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가 만 20살 이상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개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5.2%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9% 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물론 이 수치도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 없는 너무나 지극히 적은 설문자수 이지만 어느 정도 사회라는 곳에 적응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또 이뿐만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나 시민단체가 개입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입법은 바로 우리나라 언론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추진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의 사회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쉽게 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 결정된 점은 올바른 추진 법안인 것이다.물론 언론사들의 입장을 보았을 때 이 법안이 무조건 바르고 그들에게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현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부당한 법률이라 하여 위헌 소송을 낸 부분을 보면 신문의 사회적 책임 규정,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 강화, 신문 발전 기금 등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중재위에 시정권고권 부여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가장 중요한 헌법에 위배되는 점을 보면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사는 국가 예산으로 지탱되는 공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원칙과 기업 활동(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규제 금지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신문에 개입을 자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더 큰 공익인 민주주의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허용할 수도 있겠으나 중립성의 원리를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언론사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또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 내용이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심의해 언론사에 시정권고하고 외부에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의 사후검열을 가능하게 한 위헌조항이라는 점이다. 특히 시정권고는 피해자가 아닌 자(시민단체 등)에게도 그 신청권을 허용하고 있어 신문의 자유를 한층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점점 더 위축되어가는 신문의 입장에서 더 위축시킴에 있어서 가속화를 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문/어학| 2006.06.03| 3페이지| 1,500원| 조회(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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