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발견 검진 사업Ⅰ. 사업의 근거 및 목적1. 근거(1) 노인복지법제29조(치매관리사업)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1조 (치매연구관리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①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②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③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④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⑤ 재택치매관리사업⑥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2. 목적(1) 기억력의 장애를 주 증상으로 하는 뇌질환인 치매를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하여인격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2) 지역사회에서 노인치매의 조기발견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에따른 조기발견검진 및 등록관리체계 구축.(3)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노인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 실시로 노인과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노인의료비 및 사회복지비 절감 효과를 기대.3.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1)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치매인구 급증 추세단위 : 명(%)강원도(추계)2005년2010년2015년2020년2025년2030년전체인구1,515,607(100)1,523,215(100)1,521,741(100)1,489,917(100)1,462,008(100)1,427,491(100)65세이상노인인구190,249(12.49)222,838(14.64)242,075(16.03)277,202(18.61)334,583(22.89)382,682(26.81)치 매고위험군39,995(21.0)48,620(21.8)55,702(23.0)63,415(22.9)72,380(21.6)80,751(21.1)추정치매노인계15,791(8.3)18,496(8.(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검진체계를 갖춘 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③ 내 용 : (원격)치매검진 ⇒ 강원도원격치매클리닉 운영(3) 3차확진(정밀)검진(이하 진단) 실시 : 10만원한도내에서 지원① 대 상 자 : (원격)치매검진에서 정밀검진이 필요한 노인② 실시기관 : 치매진단이 가능한 병의원 (신경)정신과 및 신경과 등③ 내 용 : 전문의 판단하에 실시2. 진단비 지원(1) 지원범위① 강원도원격치매클리닉에서 2차(임상)검진으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통보된 자(이하 정밀검진대상자)로 정밀검진을 위하여 관련전문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게된 후 발생된 진단비 중 건강보험부담금(보험자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보장기관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②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2차(임상)검진으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통보된 자(이하 정밀검진대상자)로 정밀검진을 위하여 관련전문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게된 후 발생된 진단비 중 건강보험부담금(보험자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보장기관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원격이 미설치된 시군 보건소장 제안사항)(2) 지원한도액① 1인당 1회에 한하여 최대 10만원까지 지원(3) 지원액 적용기간 및 대상자① 2005년 11월~12월 강원도원격치매클리닉 시범운영기간 중 정밀검진대상자로 통보된 자로 정밀검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게된 자.( 관련문서: 보건위생과-29175호(2005.12.29) 및 보건위생과-29266호(2005.12.30) )② 2006. 1. 1.이후 강원도원격치매클리닉에서 2차(임상)검진대상자 중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통보된 자로 정밀검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게된 자.3. 지원절차 및 등록관리(1) 진단비 지원 신청 및 지급① 진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는 진단서1부와 기 지불한 관련영수증 1부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치매상담센터담당자)에게 제출※ 진단서에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진단명 및 상병계십시오.나무, 자동차, 모자이제 000님께서는 방금 들으신 세 가지 물건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세요. [문항 11은 첫 응답으로만 평가한다. 첫 응답에서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하지 못한 경우는 문항 13의 지연 회상을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물건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하도록 하는 과정’을 3회까지 반복할 수 있다.]나무019자동차019모자01912. 지금부터 제가 000 님께 다섯 글자로 된 단어 하나를 말씀해 드릴 것이니 따라 해 보십시오.‘삼 천 리 강 산’[피검자가 글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이 단어를 몇 차례 반복하여 말해 줄 수 있다.]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단어를 맨 뒤 글자부터 거꾸로 말해 보십시오.□ □ □ □ □[피검자의 답을 위의 네모 칸에 기록한다. 점수는 검사 뒤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우측 네모 칸에 기록한다.]□점질 문틀림맞음평가안됨13.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 드렸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나무019자동차019모자01914. [열쇠를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019. [도장을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019[실제 열쇠와 도장을 보여준다.]15.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 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 드릴 것이니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간 장 공 장 공 장 장019[한 번만 말해주고 반복하지 않는다.]16. 지금부터 제가 말씀 드리는 대로 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 드릴 것이니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해 보십시오.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지시를 끝낸 후에 종이를 건네 준다. 지시를 반복하거나 옆에서 도와주면 안 된다.]오른손으로 받는다019반으로 접는다019무릎 위에 놓는다01917. [겹친 오각형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에 오각형이 겹쳐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아래 빈 곳에 그대로 그려보십시오.01918. 옷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0741-1260강릉아산병원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15610-4687동인병원강릉시 포남동 1065-2651-6161강릉의료원강릉시 남문동 164-1646-6910강릉아나병원강릉시 옥천동642-1100영동병원동해시 평능동 134530-0224태백중앙병원태백시 장성동 195580-3333의원(18)춘천새윤의원춘천시 퇴계동264-3100안신경정신과춘천시 낙원동 64-1254-3473춘천신경정신과춘천시 석사동 799-1264-0507배재천신경과춘천시 석사동261-3710강봉선신경정신과원주시 일산동 206-5744-3884홍성국신경정신과원주시 학성2동 207-25743-5356이규남신경정신과원주시 중앙동 60-54744-1142마음편한정신과원주시 명륜1동766-7657홍승희신경과원주시 평원동 198-16732-0700장신경정신과강릉시 옥천동 154-13641-2717이민규신경정신과강릉시 임당동 128-2644-0901세란신경과강릉시 임당동 128-2641-7119이신경정신과동해시 천곡동 1078-2533-9895정순미신경정신과태백시 황지동 59-37552-7990엠앤비속초시 교동 665-3635-9400중앙신경정신과속초시 교동645-9541방계원정신과삼척시 남양동 17-48573-7070연세신경정신과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29-5435-13752. 도내 만성질환(고혈압,당뇨)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신경)정신과 및 신경과가 없는 지역에 활용(1) 보건기관시군(13)계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비고계4211724강릉시3102 (정동,고단)태백시2101 (사조)삼척시603 (근덕,미로,하장)3 (장호,상정,역둔)홍천군411 (내면)2 (굴업,방내)횡성군3102 (하대,소사)평창군301 (봉평)2 (등매,면온)정선군2101 (증산)철원군411 (김화)2 (양지,도창)화천군4103 (다목,봉옥,산양)양구군2101 (금악)인제군3102 (용대,귀둔)고성군411 (토성)2 (아야진,흘리)양양군2101 (어성)(2) 병원권 역기 관비 고춘 천강원대학교병원한림대학교부속 춘천일상생활을 영위하기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자주간보호시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심신이 허약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실비)주간보호시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자단기보호시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자시ㆍ군시설종류시 설 명정원시 설 소 재 지연 락 처운영주체춘천시요양춘천시립양원110춘천시 석사동 산64033-261-9658천주교춘천교구사회복지회원주시요양사랑의집65원주시 단계동 776-24033-743-5411사회)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원주시요양갈거리아네스의집9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1409033-763-1370사회)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원주시요양성가정7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640-78033-732-7689개인동해시요양동해시노인요양원50동해시 부곡동 232033-532-2024(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속초시요양반야노인요양원120속초시노학동455-16033-635-9445사회)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원영월군요양예가원30영월군 남면 광천리 268033-375-9988사회)예가원인제군요양실버홈노인요양원70인제군 어론리576-3033-461-9395사회)실버홈고성군요양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32토성면 용촌리2-1033-638-6004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춘천시실비요양연화마을50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산97033-261-9300사회)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원춘천시실비요양춘천원광효도의집55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5-2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바라보는 장기요양보장제도1. 논의의 한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은 2008년 2월에 발족하여 현재 5개월 정도 활동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방안, 제도의 명칭, 제도가 포괄하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유형, 대상자 선별을 위한 평가판정 도구개발, 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 등이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같은 새로운 장애인복지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와의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나, 현재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어떤 그림으로 설계될지,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음.○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를 구성하는 하위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실태를 파악한 후 서비스 수요를 추계하고, 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를 추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임.- 장기요양서비스 하위서비스 표준화의 경우 생활시설 제공서비스 표준화와 장애인복지관 및 주?단기보호시설 등의 서비스 표준화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실태의 경우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 방안 연구”에서의 장애인복지기관 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자료와 기존자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D/B,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추계는 제도?총괄분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시설 및 인력) 추계는 서비스 수요추계 결과 및 기존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검토로 통해 추계할 예정임.○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 고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제도도입을 논의함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비교하여 답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 없는 기초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보조제도는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적 생활 욕구와 자립생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임.- 한국의 경우에는 장애인활동보조제도가 2007년에 도입된 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 있음.- 선진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제도도입 순서가 바뀐 점이 있다하더라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모델 패러다임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방향(자립생활, 사회통합 등)으로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도입되어야 함.- 사회복지제도의 설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나 재론의 여기자 없을 만큼 분명한 원칙이나, 실제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재원마련의 방법과 효율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사실임.- 물론 사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재원마련 방법이나 효율성이 무시될 수 없다는 점 또한 공유하고 있는 사실임.- 그러나 사회적 개입 필요성이 현저히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보다는 당사자의 욕구 충족정도(효과성)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가족들의 장애인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함.-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용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의 가정?지역사회기반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자칫 장애인의 욕구해결은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으나,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지원 또는 가족 내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주수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3.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시설급여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현행의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시설과 재가로 구분하여애인시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순기능을 담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장애인 인권 문제, 지역사회서비스와의 연계성 부족 문제, 장애인의 선택이 배제된 일방적 배치 등 이용방식의 문제, 비효율적인 예산지원 방식의 문제, 비표준화된 서비스 내용 및 질의 문제, 지역사회 통합 불가능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었음도 인정해야 함.○ 상기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재편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음.-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 보호시설을 지역사회 내 소규모 거주시설로 전환-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필요-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및 기존의 대규모시설은 소규모로 전환 유도-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은 단순히 거주와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케어홈(가칭, care home), 일상생활지원 및 의료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케어홈(가칭, care home with nursing), 단기간의 휴식 및 일시적 피난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일시케어홈(가칭, respite care home)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장애인 거주서비스 제공 시설의 체계가 단기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시설을 거주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게 될 때, 각각의 홈(home)에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거주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시설급여 vs 재가급여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어질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상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기초로 시설급여를 장애인장기보양보장제도 서비스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초기부터 모든 장애인시설에 대한 시설급여를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장기요양제도를 논의함에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재편 흐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4. 탈시설화 역행가능성급여장기요양등급월 한도액(30일 기준)법정본인일부부담금일 반(20% 적용)의료급여수급권자 (10% 부담)국민기초수급권자ㆍ노인전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등급1,443,600288,720144,360면 제2등급1,306,500261,300130,6503등급1,169,100233,820116,910ㆍ노인요양시설1등급1,149,300229,860114,930면 제2등급1,009,800201,960100,9803등급870,600174,12087,060주: 1)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산정.2)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 법률 제8435호에 따른 시설유형이며, 개정 이후에는 두 시설 모두 노인요양시설로 유형이 통합될 것임.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새롭게 추가된 시설 유형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설급여 수가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 시설급여 수가에는 감가상각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운영비 지원 없이 오직 수가에만 의존하여 시설을 운영해야 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시설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한 지역에서는 시설이 대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시설 정원이 85명 내외가 되고, 시설 이용노인 중 1등급과 2등급이 70%이상이 되어야 시설의 운영 및 유지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어떤 체계로 작동될 것인지를 예측할 것임.- 그러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활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소규모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771547,164?1급(1,444천원×18명×12월)?2급(1,307천원×15명×12월)223,195(29.0%)E시설38,04033,0005,0405,364?1급(1,444천원× 2명×12월)?2급(1,307천원× 1명×12월)?3급(1,169천원× 1명×12월)32,676(85.9%)주: 1) A, B, C, D 시설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 소재 생활시설현황을 중심으로 산출한 내용.2) E시설에 대한 내용은 인천 소재 장애인그룹홈 현황을 중심으로 산출한 내용.- 장애인장기요양보장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하기 위한 판정체계를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에서는 단순히 장애등급을 장기요양보장서비스 판정등급으로 생각하고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음.- 그러나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수가체계와 수준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활용할 경우 시설 규모가 작을수록 현재의 보조금수준과 큰 격차가 나타나고, 시설 규모가 클수록 현재의 보조금 수준과 격차가 작아지는 경향성은 충분히 읽을 수 있음.-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수가체계와 수준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수가체계 및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계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5. 전문인력 남발로 인한 서비스 하향평준화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나라에서 돌봄서비스(care service)를 제공하는 직종으로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간병도우미, 케어복지사, 전문간병인, 산모신생아돌보미, 장애통합교육보조원 등이 있음.-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직종 중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직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간병인- 간병인이란 소위 일반인으로서, 의료관련 법령에는 그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못한 채야 함.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평가체계 및 판정제도Ⅰ.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장애인 장기요양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 중증 장애인(1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장기요양이 1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대상이 늘어난다는 점은 활용할 일이나,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더욱 부족한 시간과 서비스를 확충해 가는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시간이 축소될 것인지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다.분명한 것은 판정하는 기관은 분명히 조정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판정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판정 센터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이 판정센터가 공단 형태로 할 것인지, 민간 조직에서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각각 시범 운영하여 방안을 찾을 계획인데, 어떤 경우든 간에 현재의 판정 전달체계는 아닌 것이다.장애인 장기요양 제도가 모든 복지 서비스를 총괄하여 바우처로 실시할 것인지, 활동보조와 간병 서비스만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것인지도 아직은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확대형의 경우 판정은 현재의 활동보조 서비스 판정 체크리스트와 유사한 새로운 판정이 필요하며, 축소형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소 현재의 전달체계가 흔들릴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종합 서비스 판정으로 한다면 굳이 종합에 포함하여 시행할 것을 별도의 장기요양 판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2. 장기요양 추진단의 현재까지의 안1) 조사항목 선정시 고려사항● 신체, 지적 및 정신장애를 포함할 수 있는 종합적 항목●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평가항목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되 추후 수정 시 ‘삭제’보다 ‘포함’이 어려우므로 다수의 항목으로 조사함● 조사결과 분석 후 최종 결정정신장애를 포함하다 보니, 평가 항목에 매우 특이한 문항들이 나타난다. 장애인을 고려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2) 기능상태 영역□하기7일어나 앉기8옮겨 앉기9방밖으로 나가기(집안 또는 시설 내에서의 이동)10화장실 사용하기11대변 조절하기12소변 조절하기13머리감기14휠체어타기사회생활기능(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10항목)1집안일 하기2식사 준비하기3빨래하기4금전관리5물건사기6전화 사용하기7교통수단 이용하기8근거리 외출하기9몸 단장하기10약 챙겨먹기인지기능 영역(10항목)1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2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3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4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5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6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7의사소통이나 전달에 장애가 있다.8계산을 하지 못한다.9하루 일과를 이해하지 못한다10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행동변화 영역(18항목)1사람들이 무엇을 훔쳐갔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믿고 있다.2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다.3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쳐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4밤에 자다가 주위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낮에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설친다.5주위사람들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6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7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8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9혼자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10물건이나 옷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11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12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13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14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불결한 행위를 한다.15가스불이나 담뱃불, 연탄불과 같은 화기를 관리할 수 없다.16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17지능이나 사고의 혼란(망상), 지각(환각), 기억력 등의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18옷 벗기, 껴안기, 신체접촉 혹은 성기노출이나 자위행위 등의 행동을 한기위 평가 항문군을 보면 아래 표 2의 노인용양보험과 활동보조 서비스, 그리고 인지행동변화 등의 추가 항목으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 항목군별 구성A항목군(노인기능평가조사)노인기능상태에 관련한 항목군※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장기요양인정 조사항목과 동일→ 54항목B항목군(활동보조서비스판정표)활동보조서비스 판정표에 관련한 항목군※ 2008년 활동보조서비스인정조사표(서비스판정표) 항목과 동일B1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관한 항목※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장기요양인정 조사항목과 동일한 7항목은 별도 표시B2 :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관한 항목→ 1항목(※B1 7항목)→ 8항목합계 9항목C항목군(추가항목)인지?문제행동 부분(정신적 장애)과 재활욕구영역에 검토 대상으로 하는 항목군C1 : 인지?문제행동 부문 정신적 장애에 관한 항목(안)C2 : 재활부문에 관한 추가 항목(안)C3 : 추가 검토 논의 필요 항목(장애유형에 따른 항목 검토)→ 4항목→ 6항목→ 2항목합계 12항목총 75항목 2008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기능상태 평가항목 선정(안))① 일상생활수행능력 부문(ADL)노인기능평가조사표활동보조서비스판정표항목자립정도항목자립정도1-1. 옷벗고입기①완전 자립②부분 도움③완전 도움1. 옷 갈아입기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지시필요③ 중간도움필요④ 매우도움필요1-2. 세수하기①완전 자립②부분 도움③완전 도움1-3. 양치질하기①완전 자립②부분 도움③완전 도움1-4. 목욕하기①완전 자립②부분 도움③완전 도움2. 목욕하기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지시필요③ 방법만일러주면됨④ 욕탕출입시도움필요⑤ 씻고말리는데도움필요⑥ 전적인도움필요1-5. 식사하기①완전 자립②부분 도움③완전 도움3. 식사하기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지시필요③ 젓가락사용시도움필요④ 수저사용시도움필요⑤ 전적인도움필요1-6. 체위변경하기①완전 자립②부분 도움③완전 도움1-7. 일어나 앉기①완전 자립②부분 도움③완전 도움4. 침실에서 이동하기① 도움필요없음② 종종도움필요③ 항상타인도움필요④ 전적으로타완전 자립②부분 도움③완전 도움1-13. 머리감기①완전 자립②부분 도움③완전 도움②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활동보조서비스판정표항목자립정도1. 전화사용하기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도움필요③ 많은도움필요④ 전혀할수없음2. 물건사기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도움필요③ 많은도움필요④ 전혀할수없음3. 식사준비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도움필요③ 많은도움필요④ 전혀할수없음4. 집안일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도움필요③ 많은도움필요④ 전혀할수없음5. 빨래하기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도움필요③ 전혀할수없음6. 약 챙겨 먹기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도움필요③ 많은도움필요7. 금전관리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도움필요③ 전혀할수없음8. 교통수단 이용하기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도움필요③ 많은도움필요④ 전혀할수없음③ 인지?문제행동 부문노인기능평가조사표※ 정신적 장애인 관련 추가 항목(안)항목증상여부항목증상여부2-1 방금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① 예 ② 아니오1. 의사소통영역2-2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① 예 ② 아니오2. 자해 및 자살의 위험성2-3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① 예 ② 아니오3. 안전관리(화기)2-4 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① 예 ② 아니오4. 부적절한 성행동2-5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① 예 ② 아니오2-6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① 예 ② 아니오2-7 의사소통이나 전달에 장애가 있다.① 예 ② 아니오3-1 사람들이 무엇을 훔쳐갔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믿고있다.① 예 ② 아니오3-2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다.① 예 ② 아니오3-3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쳐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① 예 ② 아니오3-4 밤에 자다가 주위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낮에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설친다.① 예 ② 아니오3-5 주위사람들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① 예 ② 아니오3-6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① 예 ② 아니오3-7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바르는 등 불결한 행위를 한다.① 예 ② 아니오④ 간호 부분노인기능평가조사표항목유 무4-1 기관 절개관 간호① 있다 ② 없다4-2 흡인① 있다 ② 없다4-3 산소요법① 있다 ② 없다4-4 욕창 간호① 있다 ② 없다4-5 경관영양① 있다 ② 없다4-6 암성통증간호① 있다 ② 없다4-7 도뇨 관리① 있다 ② 없다4-8 장루(인공항문)간호① 있다 ② 없다4-9 투석간호① 있다 ② 없다4-10 당뇨발① 있다 ② 없다⑤ 재활부분노인기능평가조사표※ 재활욕구 부문관련 추가 항목(안)항목정도/구축유무항목정도/구축유무5-1마비(좌-상지)① 마비 없음② 불완전마비③ 완전마비앉은 자세에서 균형 잡기마비(우-상지)① 마비 없음② 불완전마비③ 완전마비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마비(좌-하지)① 마비 없음② 불완전마비③ 완전마비선 자세에서 균형 잡기마비(우-상지)① 마비 없음② 불완전마비③ 완전마비미세한 손동작5-2관절제한(어깨관절)① 제한 없음② 좌/우관절제한③ 양관절제한보행능력(걷기)관절제한(팔꿈치관절)① 제한 없음② 좌/우관절제한③ 양관절제한관절제한(손목 및 수지관절)① 제한 없음② 좌/우관절제한③ 양관절제한관절제한(고관절)① 제한 없음② 좌/우관절제한③ 양관절제한관절제한(무릎관절)① 제한 없음② 좌/우관절제한③ 양관절제한관절제한(발목관절)① 제한 없음② 좌/우관절제한③ 양관절제한⑥ 추가 항목항목기능정도1. 휠체어타기① 도움필요없음② 약간도움필요③ 전적인도움필요2. 계단오르내리기3. 발달장애 관련 항목4. 시각장애, 청각장애 관련 항목3. 논의 사항부록으로 상세 체크리스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운영상의 지침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겠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보인다.1) 감각장애(시각장애, 청각 장애) 등이 추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소극적이며 어떠한 서비스가 주어지는 지 애매하여 실제 시행 단계에서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느 정도의 글자 크기를 보는지, TV를 보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주맹이나 야맹은 없는지, 보행은 가능한자, 독서는 어려움이 없.
농업협동조합의 수평적 제휴 연구Ⅰ. 서론Ⅱ. 수평적 제휴의 의의와 시기Ⅲ. 수평적 제휴 형태Ⅳ. 결론 및 시사점Ⅰ. 서 론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1년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통합 발족된 이래 내외 여건이 끊임없이 바뀜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 역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특히 1980년에는 중앙회, 군지부, 단위조합의 3단계로 되어 있던 조직을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2단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은 농협에서 분리되었으며, 2000년에는 축산업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을 포함한 통합농업협동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동일지역에서 서로 다른 협동조합이 동종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으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시설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이해될 수 있다.미국의 협동조합은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1950년에는 6,500개에 달하던 협동조합이 1985년에는 3,400여 개, 1999년에는 1,700여 개로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농가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매 시장의 대규모화에 따른 거래 교섭 능력의 강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직적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협동조합의 규모화는 더욱 큰 가속을 받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출현한 신세대 협동조합(new generation cooperatives)은 더욱 높은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민주적 관리 등 최소한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지키며 과감한 기업 형식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박종수와 김정주, 2001).이와 같이 협동조합도 다른 경제 조직과 마찬가지로 주위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을 위시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간 경쟁을 서로 피하는 동시에 협동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최대한의 수익과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내?외부의 구조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과 생존을 위해 노력한다.즉, 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자본의 집적(c 하나는 현재 많은 조합들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 상태가 아니어서 임직원들이 합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물론 중앙회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중단한다면 많은 조합의 경영이 크게 악화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일부 축협을 중심으로 한 조합 이외에는 합병에서 돌파구를 찾을 정도로 경영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따라서 합병에 거부감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자본의 투입을 줄이고 성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평적인 제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농협의 성장과 생존 전략으로서 과감한 합병을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완전한 합병이나 통합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혹은 이상적인 대안으로서 수평적 제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 조합의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취급 물량이 적어 고정 비용이 높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긴요하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이 추구할 수 있는 수평적 제휴 전략의 의의와 효과, 형태를 알아보고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수평적 제휴의 의의와 시기1. 수평적 제휴의 의의수평적 제휴란 “동종의 제품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맺는 협력관계”를 말하고 주로 규모 이익의 달성과 경쟁적 지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의해 생산, 마케팅, 연구 개발 면에서 규모의 이익을 달성하는 이외에 비능률적인 공장의 폐쇄, 능률적인 공장에서의 생산 집중, 공장간의 생산 품종의 전문화, 설비 투자의 중복 배제, 유통 창고의 정비 도태, 배송에 있어서의 중복된 운임의 배제, 관리 직원의 삭감 등을 통해 이익을 시현할 수 있다.협동조합에 있어서 합병과 같이 외형적인 팽창 전략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추진이 대단히 힘들다. 특히 임직원들을 통합해서 운용해야 하는 경우 그 화학적 융합이 대단히 어려우며 중복된 시설과 업무를 줄이고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며 임직원을 퇴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적대감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동료 상호간 의 특징은 성장률이 더디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조합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조합원 농가는 그 숫자가 줄고, 자연히 살아남은 농가의 규모는 커지게 되며, 고객에게는 똑같은 서비스가 되풀이 제공되고, 조합은 조작비와 추가 서비스에 신경을 쓰며, 정기적으로 재고가 쌓이고, 마진이 줄어들어 이익 규모가 줄며, 고객과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기에 위치한 협동조합은 방어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성숙기 상황을 최대한 연장하는 전략을 쓰게 되나 이는 곧 조합이 보수적이 되고 현실에 안주하여 구조개선 변화를 도외시하고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을 꺼리게 되기 쉽다.따라서 조합의 라이프 사이클이 성숙기에 있을 때 성장 전략으로서 수평적 제휴를 도모하기에 최적기라고 할 수 있다.출처 : Wadsworth, “Adapting to change”, 2002. 협동조합 사업 라이프 사이클Ⅲ. 수평적 제휴 형태1. 연합회(federations)지방 협동조합(local cooperatives)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평적 제휴 형태가 바로 연합회이다. 둘 혹은 그 이상의 지방 협동조합이 서로 독립된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유하고 후원하는 새로운 광역 지역조합(regional cooperatives)을 만들거나 연합회를 만든다. 소규모 조합은 대규모 지역조합이나 연합회에 비해 조합원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합의 사업이 규모가 작아 이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아울러 참여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규모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으며 시장 교섭력이 크지 않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대규모 지역조합이나 연합회가 만들어지며 이들은 특히 회원조합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할 때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노르웨이나 일본의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보듯이 작은 규모의 조합들이 모여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 연합회의 기능은 매우 활성화된다(Birc 농협중앙회가 산지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 산지 유통 개선, 공동선별?공동 계산을 통한 조합원 수취 가격 제고 등을 목표로 지역적으로 인접한 다수 조합으로 하여금 연합 판매단을 결성토록 지도?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소비지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상품 기획과 개발과 관련된 소비지 시장을 조사 분석한 후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상품 거래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신용 조사와 계약, 정산과 채권 관리를 맡는다.그리고 회원조합들은 산지에서 전문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여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중앙회와 회원조합 공동으로는 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가격 결정을 하여 상품을 출하하게 된다. 2003 지역단위 연합마케팅 사업 계획구 분연합사업명취급 품목참여 조합도 단 위연합사업복숭아연합강원연합제주연합복 숭 아풋고추, 단고추, 토마토, 호박, 옥수수, 복숭아감 귤 ? 양 파경기?충북 관내 4개도내 37개도내 9개소 계3개 연합9개 품목50개시?군 단위연합사업안성연합여주연합음성연합서산연합당진연합장수연합해남연합고흥연합나주연합봉화연합성주연합진주연합합천연합포 도?배고 구 마수 박달 래꽈 리 고 추사 과겨 울 배 추유 자배 ? 호 박감 자 ? 사 과참 외풋 고 추?단 고 추수 박 ? 밤14개3개8개5개7개2개4개4개14개5개4개4개11개소 계13개 연합16개 품목85개출처 : 농협중앙회 유통활성화사업단, “2003년도 연합마케팅사업 추진계획 시행”에서 편집, 2003.이 때 연합 판매단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회와 참여 조합간, 참여 조합과 조합원간에는 출하 계약에 따라 판매 시기?판매처?판매 가격에 대한 조건 없는 수탁 판매 방식을 대부분 적용하나, 중앙회에 출하권을 위임하지 않고 회원농협간 연합사업단이 출하권을 보유한 형태에서는 알선 판매 방식을 시행하기도 한다.농협중앙회가 밝힌 2003년도 사업 추진 시행 계획을 보면 지역의 크기에 따라 도 단위 혹은 시?군 단위 연합 자 사업을 하고 있다.한편 유럽의 경우는 협동조합간 공동 출자나 외부 자본을 조달하여 유한회사(Public Limited Co., PLC) 형태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경영 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있다(이인우, 2002).한국에서의 협동조합간 대표적 합작 투자 사례는 ‘나주 농협연합 배술 가공사업소’이다. 과잉 생산된 배를 가공 처리함으로써 배값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나주 관내 12개 조합이 참여하여 배술 가공사업소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여기서 만든 술 ‘배로와인’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건강에 좋은 술로서 이미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한 ‘2001 한국전통 식품 베스트 5 선발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농협 하나로클럽 등을 통해서만 납품해 오던 유통망을 확장하여 최근에는 백화점, 할인점과 대형 유통 매장, 면세점까지 진출하고 군납은 물론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아직까지는 제품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전통 민속주에 대한 수입 주류와 동일한 주세율 적용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내부적인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협동조합과 투자자 소유 기업간 합작 투자(Cooperative-IOF joint ventures)란 투자자 소유 기업에 의해 조정되는 자원과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협동조합이 투자자 소유 기업(IOFs)과 합작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1985년 미국의 그로우마크(Growmark)가 곡물 유통 시설을 아처 다니엘스 미드랜드(Archer Daniels Midland)에 팔면서 대신 아처 다니엘스 미드랜드 자회사의 주식과 이사회의 권한을 취득한 건은 좋은 사례이다. 이 합작 투자를 통하여 그로우마크는 아처 다니엘스 미드랜드의 세계적인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었다(Cobia, 1989). 또 다른 사례인 팜랜드 인더스트리스(Farmla.
한국교회 사회복지선교의 현실과 전망1. 머리말오늘날 복지선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선교의 개념이 변했기 때문이요, 둘째로, 변화되는 사회상황은 새로운 선교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선교’(mission)가 이제는 전도와 개인구원을 뜻하는 좁은 의미로만 이해되지 않고, 거기에는 봉사와 사회구원까지도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을 ‘통전적’(holistic) 선교라고 하는 바 여기에 복지선교는 새로운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사회의 변화상황은 어떠한가?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성장,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구조의 변화,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복지화에의 열망 등의 상황변화는 교회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교회의 개인구원 중심적인 신앙성향과 이에 편승한 사회봉사에의 무관심 등의 이유로 이제는 교회성장이 멈춰버렸고, 사회적으로 반교회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복지선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원래 섬기는 일(봉사: diakonia)는 복음을 전하고(전도: kerygma), 가르치며(교육: didache), 사귀는(친교: koinonia) 일과 더불어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하나이다. 특히 봉사적 역할은 사회복지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교회의 책임 영역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처음부터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실제로 교회에 의해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든 제도적인 수준에서든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 투자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선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선교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복지선교의 의미에 대하여인간존중 사상과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한 ‘인간화’의 작업을 하나의 선교적 과제로 삼고 그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3. 사회복지선교의 역사적 배경이번에는 사회복지가 그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개괄적으로 약술해 보기로 한다.1) 세계교회사적 맥락초대교회의 사회복지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상부상조하며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중세기 가톨릭 교회는 수도원, 수도회 등이 중심이 되어 빈자와 부랑아들을 구제, 수용하고, 구빈원, 고아원, 양로원 등을 운영함으로 교회는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수행자가 되었다.)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사회복지 활동이 위축되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의 발달로 인해서 사회복지 영역의 책임을 점차 국가가 지게 되었기 때문이며, 교회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이후 신앙의 문제를 영화(靈化: spiritualization)시키는 경향, 그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사이를 구분하려는 이원론적 신앙이 생겨났기 때문이다.)한편 17, 8세기 유럽의 경건주의(Pietism)와 18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성행했던 미국의 복음주의(Evangelism) 역시 교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의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왜냐하면 경건주의는 이 세상적 가치와 현실을 거부하거나 도피하게 만들었고, 복음주의는 주로 개인구원적인 부흥운동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생겨난 유럽의 기독교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와 미국의 사회복음운동(Social Gospel Movement)은 한편으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많은 경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책임의식의 회복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사회적 개인복음에 집착하고 있던 교회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생겨난 운동이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인간의 근본적 존엄성, 모든 인간들의 평등, 소외될 수 없는 그들의 자유, 그리고 정의, 기회, 자기발전의 권리를도 했다. 한편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던 보수진영에서도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구호적인 차원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는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4. 한국의 사회복지 실태1) 사회복지의 대상한국사회에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다. 생활보호대상자란 국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으로 최저생계보장 및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보호하는 대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1996년말 현재 1,506,010명(전체 인구의 3.3%)에 달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다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대상보호자, 시설보호대상자로 구분된다. 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 숫자는 295,76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근로 능력은 있으나 저소득자로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 숫자는 1,134,242명에 이르고 있다. 시설보호대상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 그 수는 76,001명이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생활보호대상자는 247,163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9.4%나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사회복지 대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사람은 장애인들이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말 현재 1,028,837명(전체 인구의 2.3%)의 장애인이 있다.) 이 가운데서 지체장애인은 가장 많은 696,249명(67.7%)이며, 시각장애인은 73,104명, 청각장애인은 153,444명, 언어장애인은 36,371명, 그리고 정신장애인은 69,669명이다. 이 장애인들은 신체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거의 없어 이들은 커다란 고통과 함께 직자와 평신도)의 의식은 과거에 비해 보면 많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것 같다.) 사회봉사 혹은 사회복지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의 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아직도 교회의 복지사업을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혹은 복음화의 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봉사기능을 교회의 부차적인 기능으로 보면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하나의 문제는 봉사라고 할 때에 교회봉사를 먼저 생각하지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있어서 이차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봉사나 사회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도 그것은 주로 개인에 대한 자선, 구제와 같은 구호적인 수준의 봉사이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수준의 봉사나 복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사회봉사나 사회복지 사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봉사를 실천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하겠다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는 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물론 타종교와 비교해 보면 사회봉사나 사회복지에 있어서 기독교(개신교와 가톨릭)가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 시설은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국가가 설립한 복지시설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종교기관 혹은 종교인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95년말 현재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의 53.9%가 개신교인이고 17.4%가 가톨릭교인으로서 전체의 71.3%가 기독교인이지만, 불교인은 9.7%에 불과하고 무종교인은 15.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종교적 배경을 보면 개신교 수용시설이 266개로서 37.2%이고 가톨릭 수용시설이 81개로서 11.3%로서 전체의 거의 절반(48.5%)이 기독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수용시설임을 알 수 있다, 창문어린이집, 애란어린이집 등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자복지사업으로는 번동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자립 작업장(새누리집)과 사회복지관(남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 광산촌 사회연구소, 중국 연변 자치주 시범 유치원, 제일동포 1세를 위한 색동의 집(노인복지관), 첫새벽의 집(출소 여인), 두레방(기지촌 여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산하에 금강애린원 등 6개의 영아 및 육아시설, 서대전어린이집 등 7개의 영유아보육시설, 상도복지관 등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임마누엘양로원 등 2개의 양로시설, 그리고 그 밖에 모자보호시설(루시모자원), 부랑인선도시설(정림원), 장애인재활시설(성동원), 장애인학교(성동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구세군대한본영에서는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을 통해 유아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상담복지, 지역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유아복지 사업으로는 강북어린이집 등 13개의 탁아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아동복지 사업으로는 대구 혜천원 등 5개의 고아, 기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시설로는 부평직업훈련원 등 2개의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는 부산여성복지관 등 5개의 여성 직업훈련 및 요보호여성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과천양로원 등 2개의 양로원을, 상담복지 사업으로 대전부녀아동상담소 등 6개의 상담소를,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사업으로 강북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물론 여기에서 소개한 개신교 교단별 사회복지 사업들은 주로 교단 산하의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따라서 개교회별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은 훨씬 다양하고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