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한국 기업이 중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중동 문화의 특수성I. 서론한국 기업이 중동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기업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동의정치현황, 향후의 경제 전망, 사회 환경, 중동 정부의 중동진출 기업에 대한 대외 정책 및 투자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하여 중동진출 기업에게 바람직한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II. 중동의 개요중동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시장이기도 하다. 동지중해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아우르는 중동지역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특별한의미를 갖는다. 과거 70년대 중동 건설 진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중동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 석유의 약 82%, 천연가스의 약 45%를 공급하고 있으며, 건설·플랜트 분야 제1위의 수출 시장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에너지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인프라 건설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따라서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중동 진출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중동(中東, The Middle East)이라는 용어는 본래 19세기 영국에서 극동(極東; Far East)과 근동(近東; Near East)의 중간 지역을 지칭하기 위해서 생겨난 지역적 개념이다. 이 당시 근동은그리스, 불가리아, 레반트(Levant), 이집트 등의 국가를 말하며, 중동은 동양의 중심부로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및 페르시아 서부 국경 이동(以東)의 미얀마, 실론에 이르는 지역을 일컬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이집트에 중동사령부(Middle East Command)를 설치함에 따라 오늘날 보편화된 개념이다. 그 결과 과거의 근동지역이 오늘날 중동의 중심부가 되었다고 볼수 있 있다.2011년 아랍의 민주화 운동은 반미 국가(리비아, 알제리) 뿐만 아니라 친미 국가(튀니지, 이집트, 바레인, 예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인 무바라크 이집트 정권의몰락은 미국 중동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향후 친미 아랍 국가들의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중동 전략이 즉각적인 정권 교체에서 정권 변화로 설정되었다고 보도했다.70) 이는 바레인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바레인은 친미..PAGE:4수니파 왕정으로 미 해군의 제5함대의 주둔지인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미국은 바레인 왕정체제를 안정화시켜 페르시아 만 안보를 통해 원유 수송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반미 국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치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중동사태를 계기로 미국의중동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에서는 시아파가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였고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을 통해 시아파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을 통해 중동의정치지형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첫째, 터키는 중동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급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친미국가 터키는2000년 이후 유럽연합의 가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기존의 일방적인 친서구정책에서 탈피하기시작했다. 에르도안 정부는 2007년 총선 승리 이후 신중동정책을 표방하면서 중동과의 관계를강화시켰다. 또한 터키는 이슬람세계에서 유일하게 정교분리를 채택하면서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조화를 이룬 국가로 알려져 있다.둘째, 시아파 연대와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란은 2009년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녹색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중동에서 이란의 입지는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란은 대표적인 시이파 국가로 이라크, 헤즈볼라와 함께 시아파 연대를구축하고 있다. 또한 바레인의 민주화 운동에서지속되었던 무지몽매시대를 마감하고 문명시대를 불러온 인류문명사 전개에 불멸의 업적을 쌓았다는 것이다.2. 이슬람 문화의 특수성오늘날 무슬림들의 일반적인 의식구조는 전통적인 유목사회의 유습과 이슬람교의 종교적 규범, 그리고 현대화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융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충돌하여 사회 도덕적 무질서와 혼란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이슬람은 특유의 샤리아(이슬람헌법,聖法)를 통해서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조화시켜 나가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이슬람에 바탕을 둔 전통의식이 아직은 그 어느 문화권보다끈끈하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슬람 지역의 복식, 음식, 축제, 접대, 제스처 등 분야별 문화를살펴보고자 한다.복식문화는 남녀간, 지역간, 기후에 따라 의복의 형태는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인다. 남성의 전통적 의복은 ‘솝’, ‘갈라비야’, ‘다쉬다쉬’로 불리는 위아래가 하나로 된 긴 장옷 형태가 일반적이다. 머리에는 다양한 줄무늬의 ‘구트라’라는 천을 쓰는데 ‘이깔’이라 부르는 머리끈으로 머리에고정된다. 구트라와 이깔은 단지 머리에 쓰는 용도만이 아니라 부족 간의 구별과 통치가문을 나타내기도 한다.남성에 비해 여성은 더욱 복잡하다. 꾸란에서는 ‘밖으로 나타는 것 이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즉 가슴을 가리는 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의 부모, 자기자식, 자기의형제, 형제의 자식,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하는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해 부끄러움을알지 못하는 어린이 이외의 자에게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되느니라.’(24:31) 따라서 여성의 전통의복은 온몸을 덮어 신체와 장신구들을 가리기 위한 ‘히잡’(머리나 몸을 덮는의상)‘차도르’(머리덮개)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여성의상의 모양과 색깔은 지역, 종교적 성향, 계층, 연령, 취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즉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걸프지역 여성들은 검은색 히잡을 쓰고 온몸을 가리지만, 북아프리카의 여성부의 불균형한 분배가 만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제스처문화에서 무슬림들은 받은 인사말과 같거나 더 좋게, 또는 더 길게 답하여 성의껏 인사를 나눈다. 꾸란에서는 ‘그대가 인사를 받을 때 더 나은 말로 하거나, 아니면 그 동등한 말로 답하라.’(4:86)는 가르침으로 인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삼으므로 상대의 첫 인사에 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첫 대면 시평화의 인사 ‘앗살람 아레이 꿈(Ad-Salam alaikum)' '당신에게 알라의 은총이 있으시길'이라고하면 ‘아레이 꿈 살람’ '당신에게도 알라의 은총과 자비가 있기를'하고 답한다.언어를 통한 인사말고도 무슬림들은 제스처를 통한 인사를 자주하는데 그들과 빠른 시간 안에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이 제스처를 이용한 인사법은 매우 유용하다. 인사법은 문화권마다 다양한데 무슬림들의 인사법은 동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오랜만에 남자 친구나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껴안고 양 볼에 입을 맞춘다. 이러한 인사법은 친밀감을 표시하는 인사법이다.무슬림들은 대화 중에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관한 표시를 하려고 할 때가 많다. 특히 외국인과 얘기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인상 지우려고 노력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큰 목소리로 말하며크고 과장된 몸짓을 사용한다. 또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주시하거나 상대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팔을 잡거나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대화 상대와 몸이 접촉되기를 원한다. 무슬림들은 한국인들과 달리 허리를 굽히거나 머리를 굽혀 인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슬림들의 종교적 배경에서 관습된 것으로 하나님,알라 외에는 허리나 머리를 굽히거나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또한 무슬림들에게 왼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오른쪽은 선(善)과 행운, 왼쪽은 악(惡)과 불행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선물을 주고받을 때 등 좋은 일일 때는 오른 손을 사용하고, 소변이나 대변을 마친 후, 그곳을청결히 다. 이로 인해 아랍인들은 비무슬림들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허세를 부리며 때로는 작은 일에도 강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이외는 어느 것도믿지 않으며 다만 부족과 가족의 안녕만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리에 따라 사는 삶이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다.3. 일반적 사고의 특징중동 이슬람지역의 아랍인들은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를 받아옴으로써 성격에 있어서도 ‘증오’와 ‘복종’이라는 서로 상반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확신이 없는 경우 자신을 굽혀 복종하는 반면 증오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만, 이기주의,자기주장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 불안 및 의심이 많다. 의심은 개인이 자라 온 과정에서 생긴 결과일 뿐만 아니라 아랍인들의 역사적 소산이기도 하다. 수세기에걸친 외세의 지배 하에서 세금징수, 징병이 자행되고 이에 대한 위험방지란 본능에서 의심이 아랍인들의 특성으로 정착되었다.중동 이슬람지역에서의 협동은 아직도 가족, 혈연 및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협력 보다는 개인적인 복지나 가족의 안녕 등에 관심이 있다. 남에게 무엇을 해줄 때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바란다. 아랍인들은 성격상 아집 또한 강하다. 상거래에서도 한번 믿으..PAGE:11면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끝까지 거래를 하려고 한다. 이들은 매사 자기견해대로 일을 처리한다. 그러므로 경영주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종업원은 다만 경영주의 지시에 따를 뿐이다. 이들은 천성적으로 쾌활하며 매사 서두르지 않고 초조해 하지도 않는다. 매사 신의 뜻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낙천적이다. 아랍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끄러운 그 자체를 좋아한다. 이들은 상거래시에도 상가가 밀집된 곳에서 흥정을 하며 관심이 클때에는 언성이 높고 무관심을 표현할 때에도 관심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중동 아랍인들은 증오와 복종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자기주장 또한 강한 국민이다. 또한소
국화와 칼 - 일본문화의 틀 (루스 베네딕트 저) 서론 저자인 루스 베네딕트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로, 그녀는 인간의 사상, 행동의 의미를 심리적으로 파악하려는 문화양식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화와 칼’은 1944년 6월 미 국무부의 위촉으로 시작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자의 연구가 필요했던 이유는 일본과 일본인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미국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베네틱트가 제1장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은 미국이 여태껏 전력을 기울여 싸운 적 중에서 가장 낯선 적이었다. 타국과의 전쟁에서 일본과의 전쟁처럼 현격히 이질적인 행동과 사상의 습관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일찍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를 정신력의 문제라고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나, 패배가 뻔히 점쳐지는 상황에서 무항복주의로 일관하여,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죽음’을 당하곤 하는 일본군의 행동 등은 미국인들에게 불가사의였다. 당시 세계 제2차대전이 진행중이었고 종전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시점이었던 상황에서 미 정부는 베네딕트 여사의 연구를 통해 종전 후 대일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저자는 ‘국화와 칼’을 통해 일본인의 행동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본문화의 틀’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문화는 어떠한 틀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가. 다음에서 ‘국화와 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국화와 칼 ‘국화와 칼’의 의미 ‘국화와 칼’은 미국인의 눈에 비친 일본인들의 이면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인의 이면성이 서양인들의 눈에는 모순적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모순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예의바르지만 분손하며 건방지기도 하다. 그들은 행동에 관해서는 매우 완고하지만 신기한 일에도 쉽게 순응한다. 그들은 유순하지만 위로부터의 통제에 좀처럼 따르지 않는다. 일본인들은 타인의 평판에 씬경을 쓰며 행동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적음, 즉 물질력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에 의해 패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 전쟁이 미국인의 물질에 대한 신앙와 일본인의 정신에 대한 신앙과의 싸움이라고 되풀이하여 말하였다. 일본인들은 도전적인 새로운 것에 의하여 맞닿드리게 되는 위기감보다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의식속에서의 편안함을 느꼈다. 미국에 의하여 전투에서 패배를 당할 때에도 그 것이 자신들의 계획 속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일본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하여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러한 류의 극단적인 방송이 계속 행해졌다. 일본인이 전쟁 수행 중 끊임없이 되풀이한 또 다른 말은, “세계의 눈이 우리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일본군들은 어뢰공격을 당했을 때 최대한 점잖게 배에서 탈출하도록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은 천왕폐하에 대한 매우 특별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천황은 이신론적인 신으로서 일본인의 삶에 적실한 간섭은 없으나 일본을 유지하게 하는 정신적인 깃발이며 태양으로서 전적인 신뢰와 명예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일본군은 무항복주의를 채택하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했는데, 부상을 당하거나 실패한 자를 도와주는 자비적인 태도가 수치스러운 것이며 위험을 감수하면서 희생하고 죽는 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각자 알맞은 위치 찾기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인들로서는 계층 제도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자 알맞은 위치를 찾는다.’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인의 계층제도에 대한 신뢰는 인간 상호관계 및 인간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일본인이 품고 있는 관념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는 일본인들의 신념은 스스로의 사회적 체험에 의해서 그들 속에 깊이 박힌 생활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불평등이라는 것이 몇 세기에 걸쳐 일본인들에 복고하고 이적을 추방하라는 것이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외국인들을 쫓아낸 것으로 보았을 때, 서양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보수적인 고립주의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신정부는 그 반대의 방침을 취하였다. 계급사이의 법률상 불평등이 철폐되고, 천민계급이 해방되었으며, 토지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이 철페되는 등 괄목할 만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대중의 뜻이 아니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쇼군을 제거하고 천황을 계층제의 정점에 둠으로써 계층적 질서를 단순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계층적 관습의 발판을 없애지는 않았고, 중앙집권적 지배를 한층 강화시킬 따름이었다. 따라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 시행된 일련의 개혁들은 계층의 하부에 속한 국민의 여론에 따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국가는 ‘지고의 선’으로서 존재하고 그 아래로 국가의 권위를 대표하는 천황이 지명한 사령관에 의해서 나라의 수뇌부가 결정되고 그 밑에는 각료, 도지사, 판사, 국장 및 고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의 마지막 단위인 마을에는 마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자 자신들에게 맞는 권위와 영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국가와 국민간의 ‘알맞은 위치’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종교 분야에서 메이지의 정치가들은 국가신토와 그 외의 개인적 신앙으로 나누어지는 이중적 신앙관을 수립하였다. 국민적 통일과 우월을 상징을 선양하는 종교인 ‘국가신토’는 국가 괄할에 속하게 되고, 다른 모든 종교는 개인 신앙의 자유에 맡겨졌다. 온·기무·기리 일본인들은 자신이 과거에 빚을 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뿌리깊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이다. 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즉시 국가와 조상, 천황, 부모 그 외에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빚을 지게 되며 이 것을 모두 값아야만 한다는 채무감이 인생과 함께 한다. 온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용법 전부에 통하는 의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의 힘으로 짊어질 수 있는 부담, 채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다. 온은 자기 자신보이 잘 쓰는 말 중에 “기리처럼 쓰라린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천황이나 부모에 대한 기무는 동양권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개념임에 반해, 기리는 중국의 유교에서 받아들인것도 아니고 불교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닌 일본 고유의 것이다. 기리는 올바른 도리, 사람이 좋아야만 할 길로서, 세상에 대한 기리와 이름에 대한 기리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주군, 근친, 타인으로부터 받은 온을 갚는 것으로 계약관계의 이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명예와 같은 것으로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어떤 비난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의무이다. 기리 중에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기리와 데릴사위로서의 기리는 일본사회에서 가장 크다. 일본인에게 기리란 한 마디로 무거운 짐일 수 밖에 없다. 가족 다음으로 강한 기리는 주군과 전우에 대한 기리로서 충과 기리가 상충하게 되더라도 기리의 길로 가게 되며 정의와 부딪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리의 규칙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만 하는 되갚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리는 빌린 돈과 같아서, 분량만큼 값아야 하며, 정해진 기한보다 늦어지면 이자를 쳐서라도 값아야만 하는 부담이 된다. 이름에 관한 기리란 자기 자신의 명성에 오점이 없도록 하는 의무로, 분수에 맞는 위치가 요구하는 모든 에절을 지키고, 고통에 임해서는 태연한 태도를 나타내며 전문직업이나 기능에 있어서는 자기의 명성을 옹호하는 일을 포함한다. 또한 비방이나 모욕을 제거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여 복수하거나 심지어 자살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다. 이름에 대한 기리는 또한 신분에 맞는 생활을 요구한다 이 기리를 잃게 되면 그는 스스로를 존경하는 권리를 잃는다. 도쿠가와 시대에는 각자가 몸에 입고 소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규정한 사치 금지법을 자기 자존의 일부로서 수락하였다. 이름에 대한 기리는 알맞은 지위에 대한 채무 외에 다양한 채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이름에 대한 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다. 일본인은 양자 택일적 윤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일정한 행동 방침을 취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면 잘못을 범했다고 판단한다. 그의 어떤 행동이 실패로 끝나면 졌다고 주장하면서 물러간다. 일본인들은 그리하여 전쟁이 실패로 끝났음을 인정하고 그 뒤부터는 다른 방향을 향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미국도 패전국인 일본의 자율을 최대한 허용했으며 일본이 급변하는 시대의 방향에 따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흐름을 빠르게 탈 수 있었다. 그들은 세계가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변함없는 원칙에 따라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판도 속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자 희망하고 있다. 소감 및 결론 저자는 일본의 문화가 수치와 부끄러움, 즉 ‘하지’의 문화라고 정의내렸다. 그 이유는 일본인은 전통적인 죄의식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사고 방식이 없고, 수치를 느끼기 쉬운 인간이야말로 선행의 모든 율법을 실행하는 인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일본은 하지의 문화 라는 정의를 내렸던 것이다. 일본에 대한 호기심은 컸다. 그러나 일본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일본인들의 예의바름이나 그들의 장인정신, 사무라이나 게이샤의 이미지 등 아주 단편적인 인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이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은 무엇으로부터 형성되었는가에 대하여는 무지했던 것이다. ‘국화와 칼’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저자는 일본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나 행동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간다. 철저히 계층적 구조 속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던 일본인, 온과 기무, 기리라는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삶 속에서 행하는 일본인, 먹는 것과 자는 것, 목욕의 즐거움 등 육체의 쾌락 또한 즐기는 일본인. 매우 파편적이고 제한적인 이미지로만 남아있던 일본과 일본인이 국화와 칼을 통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들의
일본영화와 내셔널리즘I. 서론근대 내셔널리즘의 성립에 있어 인쇄 매체가 크게 기여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민국가 구성원들에게 ‘친교’의 이미지를 심어주며 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한 것은 인쇄매체보다 영화였다. 일제 강점기의 일본영화도 이러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국가는 영화를 국민을 동원하는 정치적 도구이자 심리적 무기로 이용했으며, 조선을 비롯한 각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주민을 2등 국민으로 일제에 동화시키기 위한 영화 공작이 시행되었다.저자는 우선 일본 내셔널리즘의 문화적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 고유의 도덕 사상인 무사도가 어떻게 군국주의에 이용되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전후와 동시대의 일본 영화에 나타난 무사도 비판을 내셔널리즘에 대한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일본 무사도가 서양에 왜곡되어 유포됨으로써 서양 영화의 오리엔탈리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 영화를 만주국의 협화 영화, 조선의 내선일체 영화, 남방의 선전 영화, 대만의 황국신민화 영화로 나누어 분석하고, 쇼와 시대 세 여배우의 활동을 젠더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반전과 전몰장병 진혼 사이를 오갔던 전후 일본의 전쟁 영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며, 아울러 일본 문화 개방 이후 일본 영화를 대하는 우리의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담았다.II. 무사도와 내셔널리즘저자는 우선 일본 내셔널리즘의 문화적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 고유의 도덕 사상인 무사도가 어떻게 군국주의에 이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자기들 판단에 막부의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주군이 할복했다고 믿는 47인의 실직 사무라이들이 가로인 오이시 구라노스케의 지도 아래 주군의 싸움 상대를 죽여 원수를 갚고 막부의 명령으로 전원이 할복자살한 1702년의 아코사건을 바탕으로 창작된 ‘주신구라’는 일본의 국민문학으로, 이를 소재로 한 일본 영화가 130여편에 이른다. 저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왜 주신구라가 일본인들에게 그토록 깊은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주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갖는다. 저자의 일본인 친구는 시대극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전의 양양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데 가장 적합한 소재였고, 1908년부터 패전할 때까지 일본에서는 6000여 편의 시대극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제작된 영화의 반에 달한다.무사도는 전후 일본 영화에서 비로소 일본적 인습과 반휴머니즘의 원흉으로 고발되었다. 좌익이었다가 전향해서 국책영화에 협력한 이마이 다다시 감독의 ‘무사도 잔혹 이야기’가 그 예이다. 한편 ‘감각의 제국’과 ‘열정의 제국’의 감독인 오시마 나기사는 ‘고하토’에서 무사 계급의 ‘아름다운 강간’을 고발한다. 일본에는 전국 시대의 무장 오다 노부나가와 소년 모리란마루의 경우처럼 무사 집단에서 발생한 동성애를 성적 관습으로 묵인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그려온 전통이 있다. 그러나 ‘고하토’에서 오시마는 미소년 카노를 둘러싼 신셍구미 무사들의 암투를 형무소의 강간 사건과 같이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신셍구미가 막부의 호위대이며 테러 집단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반골 기질이 넘치는 감독의 전작들의 연장선에서 ‘고하토’를 해석해보면, 그가 시도한 것은 남자들만의 집단인 군대, 혹은 더 나아가 남성 국민에게만 주권을 부여하는 군국주의의 동성사회적 속성에 대한 은유임을 알게 된다.III. 무사도와 오리엔탈리즘무사도는 일본 영화뿐 아니라 서양 영화의 오랜 테마이기도 하다. 서양 영화 속에 무사도가 어떻게 표상되었는지 보기 전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니토베 이나조이다. 그는 1899년 영어로 ‘무사도, 일본의 정신’을 써서 무사도를 서구에 널리 알렸다. ‘무사도, 일본의 정신’은 벨기에의 법학자 라블레에게서 일본인에게 종교가 없다면 어떻게 도덕 교육을 받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을 계기로 씌여졌다. 니토베는 일본에도 서양 못지 않게 훌륭한 도덕률이 있음을 서양인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서양인들의 시선에 신경으 써가면서 이 책을 쓴 것이다.그러나 일본 중세 문학 전문가인 사에키 신이치가 쓴 ‘전장의 정신사’에 따르면 니토베의 이 저서는 무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가 쓴 이단적인 었다. 1912년작인 ‘다이묘의 배신’이 이 계보의 가장 오래된 영화이다. 1920년작 ‘할복’에서부터 ‘라스트 사무라이’까지 서양영화에서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적 판타지는 수 많은 변주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독일과 일본의 합작영화로 일본에서는 국욕영화로 평가받는 1937년작 ‘새로운 땅’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으로 진출했다. 이 영화의 국제진출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음화에 의해 투사된 양화에 지나지 않았지만 훗날 이 영화의 국제화 전략은 해외 진출을 목표로 만들어진 영화제용 영화의 공식이 되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1951)은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고, 가와키타는 그 기후 계속 유럽 영화제를 겨냉해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 일본적 소재의 영화를 제작하고 출품했다. 기누가사 테이노스케와 미조구치 겐지가 유럽의 3대 영화제를 휩쓸면서 ‘가장 일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오즈 야스지로가 곧 미지의 명감독으로 서양 비평가들에 의해 발견되었다.2003년 헐리우드 영화의 트렌드는 일본이었다. ‘라스트 사무라이’, ‘킬빌1’,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일본 현지 촬영으로 화제가 되었다. ‘라스트 사무라이’는 ‘늑대와 함께 춤을’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전쟁을 통해 자기가 속해 있던 서양 문명의 악덕과 비인간성을 자각한 백인이 서양이 잃어버린 가치를 지키면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사는 동양인을 만나 그들에게 동화되는 ‘전쟁영화’라는 것이다. 두 영화에서 인디언 마을과 사무라이 마을로 표상되는 ‘동양’이라는 장소가 주인공들에게 유토피아로 그려진 것처럼, 서양인들의 마음속에는 ‘그곳(동양)’은 자기가 속한 ‘이곳(서양)’과는 다를것이라는 이국적 동경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었고 파란 눈의 사무라이 증후군에 걸린 서양인들도 넘쳐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비해 그들이 생각하는 동양적 비전을 찾기란 더 힘들어졌다.‘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주인공들리고 조선에는 내선일체 영화가 있었다. 지배초창기부터 조선인을 동원하여 선전 영화를 제작해 온 조선 총독부는 1940년 조선영화령을 공포하여 일본어로 된 내선일체 영화 이외의 영화 제작을 금지했다. 일제의 방침에 협력하지 않는 영화인들은 영화계를 떠나야 했고, 반면 이를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영화인들도 존재한다. 내선일체 영화 제1호는 히나츠 에이타로로 창씨개명한 허영 감독의 ‘너와 나’(1941)이다. 이후 친일파 감독들은 허영과 같은 방법으로 일제의 영화 공작에 편승해 자발적으로 내선일체를 주제로 한 합작 영화를 연출했다. 조선 영화령 시행 이후 제작된 내선일체 영화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는 ‘망루의 결사대’(1943), ‘젊은 모습’(1943) 등이 있다. ‘망루의 결사대’는 표면적으로는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어울려 사는 마을을 무대로 민족 간의 화합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 민족은 실은 교묘하게 위계화 되어 있다. 일본인은 전부 순사이고 중국인들은 언제 공비에게 포섭될 지 모르는 믿음직하지 못한 주민들이며 그 사이에 있는 조선인들(순사, 교사, 의대생 등의 친일파 엘리트)은 일본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모습’은 조선인 징병제를 선전하이 위해 만든 내선일체 영화이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평등하다는 내선일체를 주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인은 일본인에게 교화되어야 하는 열등한 2등국민으로 그려진다. 한 조선인 학생이 ‘이걸(징병제)로 진짜 일본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대사는 바꿔 말하면 징병령에 응할 경우에만 일본인과 같은 지위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내선일체란 문자 그래도라면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만, 그 실상은 내선일체 영화에서조차 반어적으로 드러나듯, 조선과 일본의 상호 동화가 아니라 조선인에게만 요구된 차별 원리였다.V. 전후 영화의 모호한 내셔널리즘조선과 중국의 영화인들에게 국책영화 즉, 친일영화에 대한 협력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였고, 이 때문에 타국으로 떠나는 영화인들 급감한 1960년대 후반부터 침체기를 걷기 시작했다. 영화 스튜디오들은 경영 악화로 매각되었고, 많은 영화인들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몇몇은 저예산 포르노 영화를 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거품 경제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장기간의 불경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 산업도 포르노 외에는 크게 침체되었다. 물론 1990년대 후반 일본 영화의 부활이 기대되는 때도 있었다. 1997년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하나비’가 베네치아 영화에에서 황금사자상을, 이마무라 쇼헤이의 ‘우나기’가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가와세 나오미의 ‘주작’이 신인감독상을 수상했고 미야자기 하야오의 ‘모노노케 히메’가 기록적인 흥행 성적을 냈다.VI. 소감 및 결론전쟁의 과정 속에서 일본은 영화를 국민을 동원하는 정치적 도구이자 심리적 무기로 이용했으며, 조선을 비롯한 각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주민을 2등 국민으로 일제에 동화시키기 위한 영화 공작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고유의 도덕 사상인 무사도는 시대극 영화를 통해 군국주의에 이용되었고, 니토베의 이상화된 무사도는 그의 저서를 통해 서양에 왜곡되어 유포되었으며 이는 일본을 소재로 한 서양 영화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수립하고자 했던 소위 대동아 공영권에서는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영화공작을 통해 선전영화를 만들고 보급했다. 이들 영화는 만주국의 협화 영화, 조선의 내선일체 영화, 남방의 선전 영화, 대만의 황국신민화 영화로 나누어진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영화는 반전과 전몰장병의 진혼 사이를 오갔으며 1960년대 이후 영화계에 침체기가 오면서 대중영화와 영화제용 영화가 따로 만들어졌다. 영화제용 영화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 공식처럼 반영되었는데, 즉 일본적인 색체를 보여주어 서양의 영화인들로 하여금 일본적인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식이었다.저자는 그 것이 의도적인 것이든 감독의 무의식의 반영이든, 일본 영화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셔널리즘, 군국주의의 실체를 실제 영화들을 분회였다.
국제법 REPORT법적 관점에서 본 유럽연합의 통합- 유럽헌법에 관한 고찰-목 차I. 서론3II.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31. 구주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32. 구주경제공동체(EEC) 및 구주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33. 구주공동체(EC)의 성장 34. 단일시장의 출범과 구주연합(EU)의 발족 35.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진전 노력 4III. 종래의 헌법 개념과 헌법의 새로운 의미 탐구의 필요성 4IV. 유럽헌법 51. 헌법의 새로운 개념52. 유럽헌법의 전개과정 63. 유럽헌법의 근본체계64. 유럽연합헌법의 내용 71) 유럽헌법전문72) 법인격73) 시민권84) 유럽연합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95) 보충성 원칙10V. 결론10??Ⅹ?Ⅸ. 서론2004년 개최된 “유럽을 위한 헌법제정조약”을 계기로 탄생한 ‘유럽헌법’은 국가를 전제로 하였던 종래의 헌법 개념을 뒤엎고 ‘유럽연합’이라는 연합체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경향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의 형성과정과 종래의 헌법개념에서 새로운 헌법개념정립의 필요성, 유럽헌법의 형성과정, 유럽헌법의 기본골격과 그 내용 등을 통해, ‘유럽헌법’을 중심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유럽헌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Ⅰ. 유럽연합의 형성과정)0. 구주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제1,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독일과 프랑스간의 적대 요인 해소 및 유럽결속의 필요성에 따라, 당시 프랑스 경제계획청장인 Jean Monnet의 아이디어를 빌어, Robert Schuman 프랑스 외무장관이 1950.5.9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 및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관리 하자는 ‘슈망선언’을 발표하였다. 동 제의를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이 수락(영국은 거부)함에 따라 프랑스 · 독일 · 이태리 · 화란 · 벨기에 · 룩셈부르크 이하 6개국이 1952년 8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정식으로 발족시켰하기 위한 구주통합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EC 12개국은 91.12 구주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확정하고 국내비준 절차를 마침으로써 마침내 93.11 구주연합(European Union)이 출범하였다. 구주연합은 기존 EEC, ECSC, EURATOM을 포함하는 EC를 한층 발전시킴과 아울러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치 통합을 이루고, 내무사법협력까지를 포함하는 3주체제의 공동체로 구성되었다. 한편, EU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국을 95.1부터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EU 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되었다.4.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진전 노력1997년 6월 암스테르담 정상회담에서 중·동구 국가들과의 EU 확대 협상을 위해 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대체하는 “암스테르담 조약”을 채택하고, 97.10 동 조약에 서명하였다. 동 조약 체결에 따라 98.3월부터 우선 협상 대상국 6개국(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과 회원국 확대 교섭을 개시하였고, 99.1.1부터 회원국 중 11개국이 참가한 유럽 단일통화가 도입되었고, 참가국의 통화 및 금리정책을 유럽중앙은행에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경제통화 통합에 성공하였다. 99.5.1 “암스테르담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 확대 교섭이 더욱 진전되고 경제통합 차원에 넘어, 정치, 사회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공동 외교안보정책 및 내무·사법 분야에서의 통합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꾸준한 회원국 유치 등을 통하여 2007.1.1 현재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의 EU가입으로 회원국이 27개로 확대되었다.Ⅱ. 종래의 헌법 개념과 헌법의 새로운 의미 탐구의 필요성칼 슈미트(C. Schmitt)가 헌법학의 체계화를 시도한 이후 헌법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조직체를 전제로 한다. 독일의 다수견해도 역시 헌법의 전제로서 국가를 들로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헌법을 의 청사진을 그려낼 ‘유럽미래회의(La Convention futur pour l'Europe-일명 유럽회의 European Convention)’가 15개월 기간을 예정으로 브뤼셀에서 개막되었다. 유럽회의의 개최는 2001년 12월의 Laeken 유럽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유럽시민들에게 그 논의 현황을 공개하고 포럼을 통해 공개 토론 등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세계 상황의 변화, 유럽시민의 요구 및 유럽연합(EU)의 미래에 부합하는 EU의 새로운 틀과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럽회의는 EU 역사상 처음으로 각 회원국의 국내의회, 유럽의회 및 가입후보국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유럽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실상 이는 ‘유럽헌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헌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럽회의를 ‘유럽헌법회의’)라고 지칭하기도 한다.2. 유럽헌법의 근본체계유럽연합의 운영과 정책결정과정)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헌법의 근본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럽헌법은 전문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이하 ‘연합’)의 의의 및 법적 성질, 기본권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Union), 역내 시장을 운영ㆍ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연합의 정책과 기능(The Policies and Functioning of the Union) 및 일반ㆍ최종규정(General and Final Provisions)의 네 개의 편(Part Ⅰ-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448조의 조문을 담고 있다.)(a) 제1편제1편에서는 유럽연합의 의의 및 법적 성질에 관한 기본적 규정을 담고 있다. 즉 연합의 정의와 목적(제1부), 기본권과 연합시민권(제2부), 연합의 권한(제3부), 연합의 제도(제4부), 연합의 권한의 행사(제5부), 연합의 민주적 생활(제6부), 연합의 재정(제7부), 연합의 인접환경(제8부), 그리고회원국 내에서 자유로이 체류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시의회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다.(제I-10조) 유럽연합헌법 제I-10조에 따라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는 유럽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본 조에 따라 유럽연합시민권의 취득에 관한 독자적인 구성요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럽연합이라는 명칭 하에 제3국가의 국적이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유럽연합시민권은 회원국의 국적에 부수적인 것이므로 유럽연합시민권의 획득을 위해서 또 다른 보충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결국 유럽연합헌법 제I-10조에서 말하는 유럽연합시민권이란 각 국의 국적법의 구성을 위한 선제조건으로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유럽연합시민권의 획득과 관련하여 회원국에 의 실질적인 체류여부와 같은 조건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회원국에서의 국적과 유럽연합시민권 사이에는 일정범위에서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이 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시민권(European Citizenship)’, 즉 유럽인으로서의 향유하게 되는 시민권에 대한 인식의 시작은 13세기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라고 볼 때 이미 8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기능적이며 제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 것은 유럽 내에서의 경제적 통합체를 모색하던 1950년의 냉전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유럽연합의 시민권이 현대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지난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이후 명문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된다. 사실상 유럽연합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유럽통합이론에 근거하여 의도적으로 정립된 것으로 사전적으로 계획된 제도상의 개념이다.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불가결하게 필요했던 개념 중의 하나가 유럽 내에 거주하는 각 개인들을 하나의 단위 하에 묶을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제도적 장치와 연관시키느냐가 통합과정에서의 선결과제였던 것이다. 사실상 마스트한 연합의 지배력의 정당성을 실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시민권은 회원국의 국가적 시민권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시민권의 개념을 이끌어 냄에 있어 회원국 시민들에게 유럽통합의 과정에 더욱 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한 개념으로써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3) 유럽연합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과거에도 유럽재판소는 독자성에 의거한 유럽공동체법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1964년 Costa/ENEL 사건에서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은 통상적인 국제법상의 조약과는 달리 고유한 하나의 법질서를 창설하였다. 이러한 고유한 법질서는 회원국들의 법질서에서 실행될 때에 수용되는 것이고 또한 회원국들의 법원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을 거쳐 유럽공동체는 그 고유의 기관들과 법적 능역, 행위 능력, 그리고 국제법상의 활동능력과 특히 구성국의 관할권을 제한하거나 구성국의 고권을 유럽공동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생기는(유럽공동체 고유의)고권을 갖추어 창설하게 되었고 회원국들은 일정한 영토위에서 그들의 주권을 제한하고 그 구성국과 공동체 자신에게도 구속적인 하나의 법적 단체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1978년 사건에서도 “유럽공동체 조약 및 유럽공동체의 기관의 조치들과 국내법이 모순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은 당연히 적용될 수 없으며, 장래에 걸쳐 국내의회는 유럽법 등과 모순되는 입법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법이 실체적으로 유럽법과 모순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유럽법에 반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국내법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하위 행정기관은 유럽법에 모순되는 국내법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법원도 유럽법원을 적용하여야하고, 유럽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민의 권리는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국내법은 배척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기에 이른다. 즉 유럽공동체와 시민간에 직접적인 법적 관련을 인정하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Ⅰ. 서개인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보통 국가의 국내법이다. 그러나 국제법도 주로 국가에 관해서 규율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개인의 생활관계를 간접으로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국제법적 현상은 국제법이 한정된 범위에서 개인에 관해서 직접으로 규율하고 또는 간접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생활관계에 깊이 영향을 주게 되었다. 위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의 문제는 단지 법이론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도 그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제적 문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은 법리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즉 양법은 별개의 독립된 법체계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기초위에 통일적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법은 어떻게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중요한 실제적 문제로 다가서게 되었다.Ⅱ. 학설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이원론인데 국제법과 국내법은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일원론으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통일성을 인식하는 입장이다.1. 이원론(1) 이원론의 내용이원론의 대표적 주창자인 Trippel은 일반적으로 법질서는 그 법이 규율하는 대상과 그 법원에 따라 상이한 법질서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이 두가지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법질서라고 주장한다. 첫째, 국내법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국제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가상호간의 관계뿐이다. 둘째, 국내법은 각국의 단독의 의사를 연원으로 하는데 국제법은 여러국가의 공동의사를 연원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이원론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전연 별개의 법체계라고 생각되는 결과,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타당하려면 반드시 국가가 국내적으로 국제법을 수용하여 국내법으로 변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도 충돌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부나 재판소히 국제법의 성립근거가 국내법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법의 변형, 개폐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 영향이 없는 것을 볼때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국제법 우위설사상적으로는 평화주의와 통하는 것으로 Kelsen을 비롯한 Wien학파는 이 학설을 주장하고 있다. 규범주의, 사회학적, 전통적 자연법이론 등으로 그 타당근거를 보는 입장은 나뉠수 있다. 실제적 사실에 가장 적합한 것이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한 현실에 맞는 학설이라고 볼 수 있다.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제적 고찰1. 국제법규정과 관계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의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맹규약, UN헌장전문, UN헌장4조 등이 대표적 예이다. 또한 국가의 국제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내헌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 판례상의 일관된 원칙이다.2. 각국의 헌법규정과 실례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제정된 대부분의 헌법은 국제법이 국내사회에서는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법으로서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헌법 5조 1항이 있다. 그러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직접 규정한 것은 드물고 몇몇 유럽 국가들의 진보적 헌법에서 국제법이 국내헌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에 따라서 국제법 조약과 국내의 헌법, 법률, 명령 및 규칙과의 서열관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국제법의 법원Ⅰ. 서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연원을 말하며 그자체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다의적 의미로 사용된다. 그 중 하나가 가장 통상적인 뜻으로 법의 성립형식을 법원이라하는데 이러한 국제법의 법원 즉 존재형식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조약, 관습과 법의 일반원칙을 들수 있다.Ⅱ. 조약명시적인 국가간의 합의를 조약이라고 하며 조약의 내용은 국제법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명문의 법을 제정하는 경우 이를 제정법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조약법은 국제제정법이다. 국가는 이러한 조약에 의하여 국제법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조약은 국제판례에서 보듯도 당사자간에는 법규범이 된다.오늘날과 같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온 국가의 활동이 관습로 결정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어 조약이 국제법규범의 정립에 더 적절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조약이 관습에 기초를 갖지 않는 한, 그 계약적 기원은 그 규칙의 해석을 곤란케 하며, 무효화의 위험이 크다는 것 알아야 한다.Ⅲ. 관습1.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관습관습(custom)은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을 뜻하는 것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습관(habit)이나 관례나 관행이 아니다. 또한 관습은 묵시적 조약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법형식인 것이다. 이러한 관습로부터 발생한 법규범의 하나가 국제관습법이다. 입법기관이 없는 국제사회에 있어 관습은 조약보다 특별한 가치가 부여되고 있고, 조약도 관습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2. 관습의 성립요건(1) 일일 행위의 반영(객관적요건): 관습법을 형성하는 행위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기에 국제관습법의 성립에는 여러 국가의 동일한 행위가 요구된다.(2) 법적 확신에 도달하였을 때 그 관행은 바로 관습이 된다. 관습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심리적 요소는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에서 강조한바 있다. 재판소에 의하면 비록 불변적 획일적이라 할지라도 권리로서 적용되고 의무로서 준수되지 않는 한 관행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3. 관습과 신생국가전통적 이론은 하나의 관습법이 일반규칙으로서 확립된 경우에는 국가자신이 그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든 안했든간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생국들은 조약에 관해서 백지로 돌아가 재출발하고 있으며 관습법에 관해서는 무조건 이것을 수락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습의 형성과정에 신생국들은 참가할 기회가 없엇기 때문이다. 또한 공산권 학자들은 국제관습법이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한 자본주의체제의 법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4. 관습법의 법전화관습법이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성립하기에 그 내용의 불확실성을 ?법의 일반원칙을 자연법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 ?법의 일반원칙이란 사법상의 원칙으로서 국내법에 지나지 않으나 ICJ규정에 의해 합의로 지위가 부여된 것이라는 견해, ?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을 준칙으로 하여 내린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그 준칙인 법의 일반원칙이 국제법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 소극설소극설은 ?어떠한 자연법도 국가가 타국과의 관계에서 동의하지 않는한 국제법이 될 수 없고, ?국제법은 조약과 관습로 구성되고, ?국제판결이 구속력을 갖는것은 그 재판의 준칙이 반드시 국제법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론으로 들고 있다.3. 소결ICJ규정 38조 1항에 "재판소는 제소된 분쟁을 재판함을 임무로 하며, 다음의 것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법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4.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1) 사건에 적용할 본래의 국제법규의 흠결로 인하여 재판불능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2) 재판관의 독단적·자의적 판단에 의한 판결을 방지한다.국가의 승인Ⅰ. 의의국가의 승인은 그 국가가 타국가를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면 신국가가 국제사회의 기존국가에 의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는 대체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이에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는 일정한 영역, 일정한 인민, 일정한 정치조직만 구비하면 당연히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것이며, 타국의 승인은 다만 이러한 사실을 선언 또는 확인하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는 승인을 통해서만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어 비로소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이다. ?설을 선언적 효력설 ?설을 창설적 효력설이라고 한다. 이중 선언적 효력설은 다분이 자연법적 색체가 나는 것으로 현실에는 맞지 않는 감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설이 실정법적 견지에 입각한 이론이며 국제관습과도 ?는다고 볼 때, 현단계의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제요건을 갖추어 사실상 성립하여도 다른 나라로부터의 승인을 통해 비로소 국제법상의다고 볼 것이다. 또 국제법 준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에는 특히 확립된 정치조직이 필요하다.(3) 이상의 두가지 외에 일정한 정도의 문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위의 2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문명을 가졌다고 볼수 있으므로 중요한 요건은 아니다.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하는 승인은 소위 시기상조의 승인이며 불법이다. 특히 국가의 일부분이 본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하려할 때는 본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된다. 이러한 예에는 1778년의 프랑스의 미국승인이 있다.Ⅲ. 승인의 방법1.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명시적 승인은 승인을 하는 국가가 승인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며, 성명·통고 등에 의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묵시적 승인은 승인을 하는 국가가 승인의 의사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으나 승인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표시하는 것이다. 신국가와 정식 외교사절의 교환, 정식조약의 체결이 그 예이다. 영사의 파유나 임시사절의 일시적 파유, 접수만으로는 묵시적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국가의 영사를 접수하고 정식 인가장을 교부한 때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2. 개별적 승인과 공동적 승인개별적 승인은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공동적 승인은 여러 국가가 조약에서의 규정 또는 국제회의에서의 공동선언 등으로써 공동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신생국가가 국제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그 국가는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연합에 가입하면 연합헌장에 의거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된다고 볼 때 가입에 반대한 국가라도 일단 가입이 결정된 이상 그 국제법상의 지위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3. 무조건 승인과 조건승인승인에 조건을 붙여하는 것이므로 조건승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의 이행여부는 승인의 효력과는 무관하며 단지 의무위반의 문제만이 발생한다.Ⅳ. 승인의 효력신국가는 승인을 한 국가와의 사이에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며 국제법상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승인의 효과는 신국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