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컴퓨터의 구성요소1. 컴퓨터 시스템1) 컴퓨터 시스템의 의미① 시스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기능을 수행하는여러 구성 요소들의 묶음②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장치가 유기적으로 동작시켜정보를 처리하는 것2)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요소① 사람(사용자)- 컴퓨터가 수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사용자를 위한 것이며,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인이라는 점에서, 사람은 컴퓨터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따라서 사용자에게는 컴퓨터를 다루는 기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② 자료(데이타)- 자료란 관찰, 측정을 통하여 얻은 사실이나 수치 등을 의미하며,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기 위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자료의 입력 없이는 컴퓨터가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자료의 종류에는 문자 자료, 그림 자료, 소리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이 있다.③ 하드웨어(컴퓨터)-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장치. 우리가 컴퓨터라고 할 때, 이는 하드웨어를 의미한다.④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컴퓨터 내부에서 자료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명령들의 묶음을 의미2. 하드웨어의 의미와 구성요소1) 의미: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와 컴퓨터의 모든 주변 장치2) 구성: 본체(주기억장치, 중앙처리장치)와 주변장치(입력장치,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1) 중앙 처리 장치)- 명령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 시스템 전체 상태를 총괄하고 제어 및 처리 데이터에 대해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 연산기능을 수행하는 연산장치와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제어장치, 연산에 사용되는 자료를임시 보관하는 레지스터와 이 레지스터의 제어에 사용되는 각종 레지스터로 구성① 레지스터): 연산의 임시 자료나 처리할 자료의 위치 등을 기록하는 중앙 처리 장치 내의임시 기억장치종류구분기능누산기(Accumulator)연산장치연산의 임시 결과를 기억프로그램 카운터(Program Counter)제어장치다음에 령이나 데이터기억되어 있는 번지를 보관ㆍ명령 레지스터: 기억 레지스터의 명령 코드를 기억ㆍ명령 해독기: 명령 코드를 해독하여 필요한 실행신호를 발생ㆍ명령 계수기: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 구성② 연산장치㉠ 기능- 제어 장치의 지시에 따라 전송되어 온 데이터의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자리 이동 및 크기의비교 등을 수행하는 장치-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논리 연산부와 사칙 연산을 대수 법칙에 따라 연산하는 산술 연산부로구성되고, 이들을 보조하는 시프터로 구성- 사용 레지스터의 종류 : 누산기, 데이터 레지스터, 가산기, 상태 레지스터 등㉡ 구성ㆍ누산기 : 기억 장치로부터 연산을 수행할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관하거나 가산기의 입력 데이터를 보관ㆍ데이터 레지스터 : 연산에 이용되는 데이터가 2개 이상인경우 연산에 이용될 데이터를 읽어들여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에 가산기에데이터를 제공ㆍ가산기 : 누산기와 데이터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연산하여그 결과를 누산기에 저장ㆍ상태 레지스터 : 연산한 결과의 상태를 기록하여 저장.연산 결과가 양수, 0, 음수인지 또는 자리올림이넘침이 발생했는지 등의 연산에 관계되는 상태와외부 인터럽트 신호까지를 나타내어 주는 레지스터(2) 기억 장치- 처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처리 과정에 있는 데이터, 또는 최종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장치-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규모가 작으면서 기억 용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하며, 접근 시간일 짧을수록 우수① 캐시 메모리- 중앙 처리 장치에 가장 빈번히 전달되는 명령어나 데이터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고속의 특수 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의 처리 속도는 매우 빠른 데에 비하여, 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장치로부터 가져오는 속도는 느리므로, 중앙 처리 장치의 효율을 높이고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안됨.② 주기억장치- 중앙 처리 장치에 연결되어 데이터나 프로그램, 또는 중앙 처리 장치 있는 주기억장치,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원이 끊어지면 기억된 내용이 모두 지워짐. 읽고 쓸 수 있는 기억 장치로 기억된 순서에 상관없이 임의로 접근 가능③ 보조 기억 장치- 현재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전원 공급이 끊겨도 기억된 내용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외부 기억 장치.㉠ 자기 테이프- 플라스틱 테이프의 표면에 자성 물질을 입힌 것으로 기억된 순서에 따라 내용을 읽는 순차 접근만 가능.- 접근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보관할 데이터가 많은 대형 컴퓨터의 보조 기억 장치에 주로 사용. 일괄 처리할 때에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이며, 데이터 백업용으로 적합.㉡ 자기 디스크- 둥근 원형에 자성 물질을 입혀 이를 회전시키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은 장치.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이 모두 가능. 다른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 비교적 속도가 빠르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치.ㆍ트랙 : 디스크를 따라 동심원 모양으로 그려진 것으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영역.ㆍ섹터 : 트랙을 일정하게 나눈 구역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기본 단위.ㆍ디스크 장치 : 자기 디스크를 구동시켜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하는 장치. 헤드부분, 액세스 암,스핀들 모터ㆍ실린더 : 디스크를 여러 장 겹쳐 사용할 때에 디스크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같은 번호)트랙을 말하며, 트랙 수와 실린더 수는 동일.ㆍ디스크 팩 : 디스크를 여러 장 겹쳐 중심 축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장치. 디스크 팩의 가장 아랫면과 가장 윗면은 사용하지 못함.㉢ 하드 디스크- 자성 물질로 입혀진 딱딱한 알루미늄 원판을 기록 매체로 사용하여 정보를 기록하는 보조 기억장치. 고정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얇은 플라스틱 원판에 자성 물질을 입힌 디스켓에 정보를 저장하는 보조 기억장치.- 기록 용량은 작지만 이동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됨.㉤ 광 디스크- 레이저 광선과 같은 미세한 빛을 사용하여 정보를 기록하거나 판독하는 대용량의 기억 장치- 금속 표면에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여 작은 하며, 마우스 위에 있는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하거나 지시한다.ㆍ 볼 마우스 : 전자 볼이 움직임.ㆍ 광 마우스 : 빛의 반사를 감지함.ㆍ 터치 패드, 포인트 스틱 : 손가락을 이용해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임. 크기가 작아 노트북과같은 휴대용 장치에 적합- 버튼 개수에 따라 2버튼, 3버튼 마우스로 나눈다.③ 스캐너- 그림이나 사진, 문서 등을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는 장치.- DPI(dot per inch), 또는 dpi로 표시- 종류 : 핸드 스캐너, 평판 스캐너, 드럼 스캐너, 필름 스캐너, 포토 스캐너 등.④ 광학 마크 판독기(OMR : optical mark reader)- 종이에 특수 연필을 사용해서 표시한 마크를 광학적으로 판독하여 그 정보를 컴퓨터에ㆍ광학 문자 판독기(OCR : optical character reader) : 특별히 설계된 문자만을 광학 장치를이용하여 판독.ㆍ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MICR : magnetic ink character reader) : 자기 재료를 포함한 잉크로 인쇄한 특수한 문자를 판독. 자기 잉크 문자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표나 지로 용지, 승차권 등에이용.입력하는 장치. 각종 설문조사나 시험 답안지 등의 처리에 이용.⑤ 바코드 판독기- 특정한 의미를 지닌 굵고 가는 막대로 이루어진 바 코드를 판독하여 컴퓨터 내부로 입력하는장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의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에 주로 사용.⑥ 조이 스틱- 수직이나 수평으로 막대를 움직여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장치. 컴퓨터 게임에 많이 사용.⑦ 디지타이저- 종이에 그려져 있는 그림, 차트, 도형, 도면 등을 좌표가 그려져 있는 판 위에 대고 각각의위치와 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 내부로 입력하는 장치- CAD/CAM 시스템에 사용. 태블릿이 유사함.⑧ 터치 스크린- 손으로 눌러 해당지점에 표시된 데이터에 대한 선택정보를 컴퓨터 내부로 입력하는 장치.- 은행의 자동 입·출금 기기에서 많이 사용.⑨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 필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카메는 검은색의 토너 가루로 나타나게 되며, 레이저가 그 부분에 열을 쐬어종이 위에 토너 가루를 녹여 출력물이 완성.- 레이저 프린터는 문자, 그림, 그래픽 데이터 등을 선명하게 인쇄할 수 있어 많이 사용.② 모니터- 컴퓨터의 출력 장치로 작업의 결과나 수행 중인 작업을 수시로 확인해 보고자 할 때에 주로사용됨㉠ 음극선관(CRT : cathode ray tube)- 일반적으로 모니터라고 하며, 출력 장치로 가장 많이 사용됨.- 음극선관은 전자총을 사용하여 전기 신호를 형광면에 쏘아 표시하는 장치.- 가격에 비해 해상도는 우수하지만 발광체이므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전기가 많이 소모되며전자파가 많이 발생함.㉡ 액정 화면(LCD : liquid crystal display)- 휴대용 컴퓨터와 휴대폰과 같은 각종 휴대용 제품의 영상 표시 장치로 사용- 액정 수정 물질이 있는 유리판에 전압을 가해 액정이 투명해지거나 불투명해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면을 표시함.- 해상도는 낮지만 비발광체이며, 전기가 적게 소모되므로 휴대용으로 많이 사용됨.㉢ 플라스마 디스플레이(PDP : plasma display panel)-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네온 또는 아르곤 혼합 가스를 채우고 전압을 가해 가스의 전자가 충돌 하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③ 플로터- X축과 Y축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펜을 사용하여 그래프, 도면, 그림, 사진 등의 이미지를 정밀하게 인쇄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출력 장치④ 프로젝터- 컴퓨터의 모니터에 표시되는 화면을 벽면이나 전용 스크린에 직접 투영하는 출력 장치. - 모니터 화면보다 커다란 화면이 요구될 때에 사용하며, 주로 발표용으로 많이 사용됨.(5) 통신 장치-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은 모뎀(modem)과통신 선로를 바탕으로 구성.- 통신 선로 중에는 아날로그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컴퓨터에서 다루는 디지털 형식의 정보를 아날로그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신에 사용되는 정을 관리
1. 시장의 종류의 결정요인종류구분완전 경쟁시장독점시장독점경쟁시장과점시장거래자 수다수하나다수소수상품의 질동질동질이질동질, 이질시장참여항상 가능불가능항상 가능실질적으로 곤란시장의 예주식, 쌀 시장전력, 철도주유소, 병원가전제품, 자동차경쟁정도← 경쟁 적음 경쟁 많음 →1) 거래자의 수시장을 분류할 때, 수요자는 항상 많다고 보고, 공급자의 수를 가지고 구분한다. 공급자가 하나면 독점, 소수면 과점, 무수히 많으면 완전 경쟁이다.2) 상품의 질동질이냐, 이질이냐의 기준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가게에서 파는 농산물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의 상품을 동질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나 가전 제품을 구입할 때는 어느 업체 제품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품을 고르려 한다. 이러한 상품들은 이질적이라 할 수 있다.3) 시장 진입 장벽시장에 공급자로 새로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4) 거래자의 행동수요자나 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도 그들의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요자가 단합하여 특정 상품을 불매하는 경우, 또는 공급자가 담합하여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 시장의 성격은 달라진다.2. 시장 종류의 특징가. 완전 경쟁 시장1) 의미-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의 재화를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2) 형성조건① 거래자의 수가 많아, 개별 거래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② 거래되는 상품의 질은 동질적이어야 한다.③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④ 모든 거래자가 완전한 시장 정보를 가져야 한다.3) 특징① 모든 기업은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순응자(price taker)이다.②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가격은 항상 시장가격과 같다③ 장기적으로 가격은 최저생산비에서 결정되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시장을 가정하는 이유는, 완전경쟁을 이루는 조건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준으로 경쟁 여건이 불충분한 시장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보다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함이다.나. 독점시장1) 의미- 한 산업에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독점이라고 하고, 이때의 시장을 독점시장(monopolistic market), 이때의 기업을 독점기업이라고 한다.2) 독점시장의 원인① 자연독점‘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편이 비용이 싸게 든다는 이유로 독점이 형성되며, 전기·가스·철도·전화·항공 등의 공익사업이 이에 해당된다.② 정부의 허가희소한 자원을 한 기업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경우 독점이 존재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새 재화를 개발한 기업에게 지적 소유권이나 판권의 법률적 보호를 통해,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다.③ 생산요소의 독점생산물의 유일한 공급자의 권리를, 면허의 형식으로 국가 또는 기업에게 주었을 경우 독점이 존재한다. 담배·인삼 등은 이에 포함된다.3) 독점시장의 특징① 해당시장에서 판매자가 단 하나밖에 없다.② 가까운 대체재가 없다.③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즉, 가격설정자이다.④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의 가격 수준이 비해 높으며공급량은 크게 못 미치다.4) 독점시장의 영향① 부정적 영향- 독점시장의 가격이 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고, 독점시장의 생산량이 경쟁시장의 생산량보다 적어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등을 소홀히 하게 된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생긴다.② 긍정적 영향-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독점화로 평균생산비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대규모 연구개발에는 거액의 투자비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독점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유리하다.5) 독점시장의 규제정책-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이나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 등의우리나라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1996년의 법개정에서 3조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1항)라고 있는 점에서 독과점시장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인금지주의에 근접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법적 조치로써 독점가격, 즉 관리가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다. 독점적 경쟁시장1) 의미-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2) 특징① 공급자들은 다수지만, 공급자마다 차별화된 재화를 공급한다.② 소비자들은 완전경쟁시장보다 다소 높은 가격 지불한다.③ 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재화들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한 대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④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과 기존 기업의 시장 퇴출에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⑤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고,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는다.⇒ 새로운 기업이 비슷한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초과이윤은 곧 사라지게 된다.3) 독점적 경쟁시장의 효과① 부정적 효과- 자기 제품의 특색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디자인과 포장의 개선, 광고, 친절한 서비스의 제공 등 소위비가격경쟁을 하게 되어 완전경쟁과는 달리 판매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가격인상의 요인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달된다.② 긍정적 효과- 제품차별화가 존재하여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제품의 차별화란 사실상 동질적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이나 포장 등을 달리하여 소비자들에게 달리 느껴지도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차별화는 실질적으로 상품의 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광고나 선전 등을 통하여 달리 느끼도록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리고 가격이외의 분야에서도 경쟁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라도 친절한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 우리가 즐겨먹는 라면의 경우에도 특정한 상표의 라면이 다른 회사의 라면과 다르다는 인식을 확보한 뒤에 다른 회사의 라면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라면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경쟁사의 라면보다 조금만 비싸게 팔아도 시장을 완전히 잃게 되지만, 제품의 성공적인 차별화로 인하여 많은 라면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1. 직접 교수법(Direct instruction)1) 직접 교수법의 개요▶ 직접 교수법은 1960년대 미국 오레곤 대학에서 결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읽기?쓰기?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구안한 Direct instruction model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DISTAR라는 학습지가 상품으로 개발됨으로써 일반화 되었다.)2)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직접 교수법① 제 6차 교육 과정에서는 직접 교수법을 강조하면서, 국어과의 교육 내용과 지도 방법을새롭게 제시하였다.“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되,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의 원리를 적용하여 표현 및 이해 기능 수행의 세부 과정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지도하도록 한다.” (교육부, 1992)② 제 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의 차이제 5차 교육과정제 6차 교육과정?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행위에서연습을 강조?지도상의 유의점이나 강조점 제시.단, 교수 모형은 제시하지 않음?연습과 더불어 원리에 대한 지식 교육 강화?직접 교수법 적극 도입→ 4단계 수업 과정③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직접 교수법)?언어 수행에 필요한 원리 및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시범, 질문, 학습자의 독자적인 연습, 자기 점검과 평가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지도한다.?제 6차 국어과 교육 과정이 강조한 ‘직접 교수법’의 원리는 설명하기, 시범보이기질문하기, 활동하기의 네 단계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교수법은 언어 수행에 필요한 원리 및 전략을 지도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지도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교수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도하는 경우에도, 학습자들이 단순히 질문하고 연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기 점검과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한다.3) 직접 교수법의 특성)▶ 직접 교수법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그 도달 과정에서의 방법적인 전략과 결과들을 설명, 예시, 시범 활동 등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분명히 인지시킨다. 그리하여 아동 스스로 목표 기능을 습득하도록 기회와 여건과 방법적인 면까지를 충분히 보장해준다. 따라서 이 교수법은 지식 전수보다 기능 숙달을 위한 모형에 적절하다.① 언어 사용 기능 영역(말하기?듣기?읽기?쓰기영역)에 적용되는 교수법으로 ‘언어’와‘문학’영역에는 적용할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② 기존의 국어과 수업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수법으로 제안되었다.③ 직접 교수법의 핵심은 ‘설명하기→ 시범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 수업 절차이다.?설명하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전략,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시범보이기: 주어진 학습 과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사고의 과정을 구체적이고도 단순한 예를 통하여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 주거나 모델을 제시하는 활동?질문하기: 설명한 내용 및 시범 보인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주어진학습 과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지식, 전략 과정 등에 관하여 세부 단계별로 명시적인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활동?활동하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학습한 지식 및 전략을 사용하여 일정 한 절차에 따라 언어 자료를 실제로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활동4) 직접 교수법의 수업전략① 교수-학습의 중심은 교사이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직접’ 가르쳐야 한다.⇒ 교사는 가르칠 내용을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학생 스스로 그것을 배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② 교수-학습 목표를 최대한 상세화하고 구체화한 다음 목표 중심의 수업을 해야 한다.⇒ 목표를 최대한 구체화, 상세화하여 조작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단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③ 진정한 학습 시간을 높여야 한다.⇒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보다는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수업을 해야 한다.< ‘진정한 학습 시간’을 높이는 방법 >?학습 목표를 가능한 한 상세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학생은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토대로 모방하도록 한다.?교사는 가르치려는 지식 혹은 기능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모둠별 학습을 한다.④ 긍정적인 자아관을 심어 주기 위해 성취 기대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교사는 과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하게 하는 수업 형태를 취함으로써 학생들이 반복적인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⑤ 충분한 설명과 시범 및 안내된 연습을 제공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해주어야 한다.⇒ 교사는 새로운 학습 목표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안내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활동 결과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 해주어야 한다.5) 직접 교수법의 문제점(1) 제 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직접 교수법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문제① 직접 교수법의 핵심은 교수 원리?방향인데, 정해진 교수 절차로 적용했다.⇒ 직접 교수법은 설명하기?시범보이기?질문하기?활동하기의 네 단계로 진행하는 고정적인 수업 절차가 아니라, 교사의 어떤 행위가 학생들의 성취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교수 원리 혹은 방향이다.② 직접 교수법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 항목 모두에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그 외의 영역에 적용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직접 교수법의 적용 범위는 6차 교육과정에서처럼 영역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역과 무관하게 개별 항목들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이다.(2) 직접 교수법 자체가 갖는 교육적 기능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① 직접 교수법은 행동주의에 토대를 둔 것으로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언어활동을 강조하는 국어과교육의 기본 방향과 상치된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볼 때, 교수-학습이란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극과 반응의 연합인 조건화 과정을 말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모방하는 인간을 길러 낼 가능성이 많다. 이와 달리 6차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직접 교수법은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② 직접 교수법은 지나치게 분석적이며, 눈에 보이는 효과만을 추가한다.⇒ 체제 문석 이론에 근거를 둔 직접 교수법은 복잡한 개념이가 기능은 구성 성분으로 잘게 나누고 분석된 개별 개념이나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총체적 언어교육)⇒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것을 강조하며, 동시에 그 결과로 학생들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을 추구한다. (↔잠재적 교육과정)6) 직접 교수법 지도의 예)1. 단원: 2학년 1학기(읽기) 넷째 마당(1/9) 1. 내 의견2. 학습주제: 가리키는 말 알기3. 학습목표: 글을 읽고 가리키는 말에 대하여 알 수 있다.1. 도입▶ 학습 동기 유발하기교사: ○○야, 여기로 와보렴이것은 몸집이 아주 크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어렵죠. 머리에 뿔이 두 개 있고, 온 몸에 털이 나 있습니다. 농부 아저씨와 친하답니다.교사: ‘이것은 무엇일까요?’놀이를 하여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학생: 소입니다.▶ 공부할 문제 확인하기교사: 이 시간에는 ‘이것’, ‘여기’같은 가리키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2. 원리학습1) 설명하기▶ 학습 순서 확인하기교사: 이 시간에 공부할 순서를 이야기 해볼까요?학생: 가리키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리키는 말 설명하기교사: ‘소’를 ‘이것’이라 하고, ‘여기로 와라’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것’, ‘여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예1) 아버지께서 동생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셨습니다. 동생은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동생은 늘 장난감 자동차만 가지고 놉니다.
Ⅰ. 서론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인한 성 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간통죄의 존속여부를 놓고 폐지론과 존치론이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라는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도 간통죄의 존폐 여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간통죄의 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간통죄 존치론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한다.Ⅱ. 본론1. 간통죄란 무엇인가?1) 정의와 역사① 정의 :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41조 제1항) 즉, 유부남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 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교를 맺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② 역사 :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의 8조법에 간통죄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 며, 역사 기록에 의해서라도 최소한 중앙집권화로 고대국가체제를 이룩한 후부터는 간통에 대하여 공형벌로서 처벌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에 이르러 1905. 04. 20 대한제국 법률 제 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는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및 상간자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했고(동법 제256조), 일제시대인 1912. 04. 01에 시행된 제령 11호 조선형사령으로 이용한 일본의 구형법 제 183조에서도 부인(및 그의 상간자)의 간통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 형법 제정 시 간통죄를 둘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표결시에 현재와 같이 남녀쌍벌주의와 친고죄로 하는 안이 국회의원 제적원수(110명)의 과반수(56표)에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다. 상간하는 자에게 배우자 가 있을 필요는 없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혼인이 무효 인 경우에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한다.② 행위 : 간통하는 것이다.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하고, 성교 외의 부정 행위는 간통이 아니다. 간통죄의 죄수는 성교행위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동일인과의 성교가 반복된 경우에도 성교 시마다 간통죄가 성립하여 수 개의 간 통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그리고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접합 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는다.(2) 주관적 구성요건 : 이 죄의 고의성립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하고 간통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자기 또는 상간자에게 혼 인에 의한 배우자가 없는 줄로 오인하고 간통했으면 구성요건 착오로 고의가 배제 되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5) 소추조건① 간통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41조 2항)②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형소법 제229조 1항)③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제241조 2항 단서)나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역시 고소할 수 없다.(형소법 제 230조 1항)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한다. 예컨대 배우자끼리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상태에 들어가거나 협의이혼신고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이혼합의가 내부적으로 진정하게 성립한 때에는 비록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합의 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했거나 간통사실을 안 후 일시 동침한 적이 있거나 용서를 전제로 자백을 구한 경우처럼 단순한 외면적 용서의 표현이나 약속만으로는 종용, 유서가 성립할 수 없다.6) 간통죄 여성의 간통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되면서 쌍벌죄로 개정되어 공식적으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간통이 금기시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식적으로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통이 나쁘다는 관념이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강하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 할 정도로 성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혈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가족의 역할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가 강조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나 파괴나 이혼에 대해 터부시하는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간통이 나쁘다는 관념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매나 가정의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일시적인 간통, 특히 남성들의 간통은 간통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간통이 만연하고 있고 묵인되고 있는 현상은 간통이 갖는 의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3.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1) 형법 제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1990. 9. 10)[사건개요] 청구인이 간통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하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심판대상 : 형법 제 241조(간통)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제 34호 90.09.10 89헌마82다수의견: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최광율보충의견: 조규광, 김문희반대의견: 한병채, 이시윤, 김양균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 헌법소원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 ① 헌법 제벌을 받지 아니하고 재력이 없는 자만이 처벌을 받게 되며 또 간통죄는 이혼을 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통한 여자배우자를 남자배우자가 고소하기는 쉬워도 경제적 능력 없는 여자배우자가 남자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남녀차별을 가져오는 제도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 헌법 재판소의 판단 (합헌의견))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법 앞의 평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간통죄가 피해자의 인내심이나 복수심의 다과 및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률적용의 결과가 달라지고 경제적 강자인 남자에게보다는 경제적 약자인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친고죄로 하는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으로서 형법상 다른 친고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특별히 간통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규제가 불가피하고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어 있는 이상 간통죄의 규정이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는 할 수 없다.③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제도)의 위배여부)☞ 위헌론의 견해이상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간통죄의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의 판단 (합헌의견))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 쌍방의 성적성실의무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어서 그것이 개인이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나 신체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간통죄의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관념이나 도덕기준에 미뤄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④ 간통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 이외에 형사적 제재도 가할 것인지,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것인지, 여자와 남자의 간통을 다르게 처벌할 것인지는 입법권자의 입 법자유에 속한다.4. 간통죄 존치의 정당성(1) 간통은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형법은 성과 관련한 죄형법규를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에 따라 양분하고 있다. 간통죄를 후자의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통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즉 간통이 성의 자기결정권 영역에서 판단되거나 사생활보호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국가가 개인할 사회적 영역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2) 간통죄의 규정은 예방적 효과가 있다.)→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 형법에 중혼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풍속의 문란화를 방지하고, 혼인 제도를 유지하는데 간통죄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특히 처벌이 전제된 간통죄의 규정은 성생활에 있어서 심리적인 억제력을 동반하게 된다.(3)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혼 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고소권을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여성 보호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중 성 윤리가 자리잡고 있어 남자의 간통에 관대하다. 간통죄의 존속은 남자의 계속적인 외도행위에 제동을 걸고, 가정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고 가정에서 경제권을 여자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대부분의 가정이 모든 재산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고, 법률상, 특히 가정을 규율하는 가족법상 남녀차별 규정인 호주제도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신설되었다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