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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마케팅과 사례
    인터넷 마케팅과 사례목차Ⅰ. 서Ⅱ. 마케팅의 신조류1. 대중마케팅시대2. 표적마케팅시대3. 개인별마케팅Ⅲ. 인터넷과 전자상거래1. 인터넷의 정의2. 인터넷 마케팅의 특성3. 인터넷 마케팅의 분류Ⅳ. 인터넷 마케팅1. 인터넷마케팅의 계획과 실행단계2. 인터넷마케팅 믹스1) 인터넷 제품전략2) 인터넷 유통경로전략3) 인터넷 촉진전략4) 인터넷 가격결정전략5) 6C전략Ⅴ. 인터넷 마케팅의 사례 - Dell ComputerⅥ. 인터넷 마케팅의 보완점과 미래Ⅰ.서론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정보화시대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개인PC의 보편화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따라 우리사회의 각 영역이 점차 디지털구조로 바뀌고 있다. 기업경영과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과거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고,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욕구 역시 그 범위가 확대하고 있다. 즉 인터넷의 등장은 하나의 제품 판매와 마케팅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고, 기업은 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여기서는 새로운 마케팅의 패러다임인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마케팅의 신조류1. 대중마케팅시대 (mass marketing)과거의 시장은 ‘모든 소비자가 같은 것을 구한다’는 동질적인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시기의 기업은 대중을 대상으로 비차별적인 시장접근방법만을 사용하였다. 즉 대중마케팅시대에서의 마케팅은 적정상품을 대량생산하여 대중광고에 의한 대량판매가 중심과제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30년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포드사의 검정색 T형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광고를 들 수 있다.2. 표적마케팅시대 (target marketing)오늘날 컴퓨터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기 이전의 시장은 비동질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비슷한 특질과 구매행동 등을 어 온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자료교환)를 통한 기업간 상거래② 제품기획, 설계, 개발, 제조,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업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복수기업간에 공유,교환하는 CALS(Commerce At Light Speed)③ 인터넷 상에서 가상점포나 쇼핑몰을 만들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즉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접근한 것과 기업간 거래에서 접근한 CALS나 EDI를 이용한 상거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전자를 협의의 전자상거래라 하고, 세가지 개념 모두를 포함한 것을 광의의 전자상거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협의의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3) 인터넷 마케팅의 특성인터넷 마케팅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의 도입으로 인한 여러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기존의 일반적인 마케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의 적용과 운영에 차이가 있다.일반 마케팅인터넷 마케팅전략목표고객만족,경쟁력 확보고객만족,경쟁력 확보전략원리세분화-목표시장-포지셔닝쌍방향 관계형성과 고객맞춤전략요소자본,인력등의 물리적 요소기술,고객정보,아이디어 등의 지적요소전략제품한정된 제품에 특화다양성과 차별성 있는 제품고객지리적으로 한정된 고객글로벌 가상공간의 고객위와같이 인터넷 마케팅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도구로 인해 기존의 마케팅의 개념을 변화시키게 되었는데 인터넷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터넷 마케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상호작용성인터넷 마케팅의 시작은 인터넷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고객의 불만이나 의견의 접수, 고객 프로파일 작성, 라이프 스타일과 욕구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자료들이 계속 축적됨에 따라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더욱 충실해지고 기업은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 역시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1.org, 컴퓨터와 통신 관련 기술정보를 e-mail를 통해 매주 제공하는 Cnet.com 등이 있 다. 의사소통을 위한 사이트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세분화가 이루어져 그들의 심리, 행동양식, 취미, 관심에 적합한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기능에 따른 분류①포털 서비스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이 처음에 거쳐가게 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사이트로서 주로 검색 사이트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인터넷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검색사이트를 초기화면으로 연결하다가 점차 자신이 주로 관심있게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또는 전문사이트를 초기화면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②판매 서비스인터넷을 통하여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가상 쇼핑몰들이다. 예를 들어 Dell Computer는 PC의 모든 사 항을 고객들이 정하게 하고 온라인 주문에 의한 배송을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③중개 서비스온라인을 통하여 제품, 주식, 무역 등의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 이트로 전자 무역상, 사이버 증권회사, 경매 등의 사이트들이 이에 속한다.④컨텐츠 서비스가상공간을 이용하여 문화, 예술, 교육, 오락, 방송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이트들을 의미하며, 인터 넷을 통한 무료전화를 제공하는 dialpad.com등이 그 예이다.Ⅳ. 인터넷 마케팅1. 인터넷 마케팅의 계획과 실행단계일반적으로 인터넷 마케팅 전략은 다음의 6단계로 구분하여 실행된다.1) 시장세분화와 고객특정화 단계즉 전체시장에서 기업이 특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고객군을 특정하고 확인하는 단계이다. 시장세분화란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믹스의 개발을 위해서 전체 시장을 상품에 대한 욕구가 비슷하거나 혹은 영업활동에 의미있는 동질적인 부분시장으로 나누는 작업이다. 이는 전체시장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분시장을 선정하고 각 시장의 고객에 대하여 전통적 마케팅의 방법과도 같은 기업이미지와 마케팅 믹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적시장 선정에서는자세한 명세와 정보탐색, 구매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인터넷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음악 CD나 책과 같이 유형 제품이지만 제품의 핵심적 속성이 디지털 성격을 강하게 지닌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 검색, 배달매체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갖춤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다.② 고객의 구매 민감도 - 고객의 구매 민감도는 제품 선택의 폭, 제품 정보, 사용경험, 주위의 평판, 제품의 진부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고객의 민감도를 해결하여 인터넷 마케팅에 적용하는 것은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③ 변형되는 제품수명주기 - 기존의 제품수명주기 논리는 제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인제도와 경쟁 그리고 기업의 제품차별화 노력에 의하여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의 네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형태가 완만한 S형 곡선을 그리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성격이 강한 제품의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대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기존의 제품은 즉시 수명을 다하고 쇠퇴기로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화되어 가는 제품인 경우 기존의 제품수명주기의 논리에서 벗어나 기술의 변화 및 경쟁시장의 변화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④ 경쟁 및 시장조건 - 경쟁사에 대비한 상표인지도, 시장지위, 유통의 효율성에 따라 온라인 제품화의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즉 브랜드 파워가 강한 경우 인터넷을 도입하여 제품을 온라인화하는 효과도 커지며 경쟁 상황에서 선도적인 제품,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중간기능의 이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와같이 설정된 인터넷 제품은 핵심제품- 기본제품-기대제품-확장제품-잠재제품의 다섯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 제품을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편리성확장, 고객맞춤확장, 창의성 확장이 있다.- 인터넷 제품 확장 방법① 편리성 확장 - 고객에게 좀더 다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인터넷 제품의 컨텐츠의 충실성, 사용 편리성, 접근성 등스를 창출하거나 고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차별적 마케팅 - 가상공간에서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제품 및 정보를 찾기 위하여 여러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는데,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업자들은 이러한 검색엔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유사 경쟁업체와 지속적으로 차별화를 기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원가중심의 저가 정책,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비차별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겠지만 점차 사이트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적정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가격과 고품질의 정보가 포함된 사이트로서의 차별적인 촉진전략이 필요하다.이러한 인터넷에 의한 촉진수단을 메시지 성격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① 인터넷 광고(Internet Advertising)검색엔진이나 뉴스사이트와 같은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로서, 일반적으로 광고는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가 자사 또는 자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알리고자 제3의 매체를 소유한 광고업자에게 적정한 광고료를 지불하고 그 매체를 통하여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 광고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또는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매체에 비해 경쟁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또한 단순히 광고 메세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인터넷 광고를 형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배너광고(Banner advertising)다른 사이트의 웹 페이지에 제품 및 회사의 정보를 알리는 화상, 동영상 등의 그래픽 이미지로 작성된 광고 메시지로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광고주의 사이트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배너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의 성격, 방문자의 특성, 사이트의 방문횟수, 페이지 디자인, 페이지 내 배너광고의 수, 배너광고비, 페이지 접속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오늘날 배너광고가 많아짐에 따라 그 효과에 대한 문제가.
    경영/경제| 2015.06.25| 15페이지| 2,000원| 조회(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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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 국제연합(UN)
    원회원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선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이다(제3조). 이들은 모두 51개국이었다.제 4 조 1.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 밖의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 2.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입과 관련하여 보편성의 원칙과 선별성의 원칙이 동시에 지배하는데, 전자는 모든 국가에 UN에의 가입이 개방된다는 원칙이고, 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선별적으로 가입시킨다는 원칙이다.탈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제 6 조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제 5 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제 7조UN 총회구 성 총회는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여기에 대표자를 5인까지 참여시킬 수 있다(제9조).UN 총회의사 결정 투표권 1국가 1표제(제18조) 2년분의 분담금 연체회원국의 투표권 제한(제19조) 의사결정방법 이른바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2/3의 다수 찬성으로 채택되는 사항으로서 헌장18조에 예시되어 있다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 안정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제86조 제1항 다호에 의한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 회원국의 가입 승인, 회원국의 권리 특권 정지, 회원국의 제명 - 신탁통치 이사회와의 관계총회의 전속권한사항 -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 선출(제23조, 61조, 86조) -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 특별보고의 수리 및 심의(제15조 1항) - UN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고에 대한 심의(제15조 2항) - 비전략지역의 신탁통치 승인권(제16조) - 예산심의 승인 및 경비할당(제17조)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심의, 토의, 권고(제11조, 제12조) -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제13조 1항 가호) - 국제협력의 촉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실현 원조(제13조) - 안보리가 수립한 군비규제체제의 확림을 위한 계획심의(제11조 1항)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와의 관계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사항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과 권한(제24조) - 군비통제안의 작성, 군비규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제26조) - 총회의 특별회기 소집요청(제20조) - UN강제조치 대상국의 권리 및 주권회복(제5조)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전쟁에 관한 조치(제7장) - 전략지역에 대한 신탁통치권한(제83조) - 지역협정에 관한 권한(제8장)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와의 관계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결정하는 사항 - UN가입, 회원국의 특권 또는 권리의 정지, 제명(제4조, 제5조, 제6조) - UN비회원국의 ICJ규정에 가입하는 조건 결정(제93조 2항) - 사무총장 선출(제97조)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와의 관계경합적 권한사항 -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권한 - ICJ재판관 선출 - 보조기관의 설치 - 권고적의견 요청권경제사회 이사회구 성 국제연합총회 아래에서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맺고 있는 16개 국제연합전문기구들이 수행하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등의 여러 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하여 설립 총회에서 선출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경제사회 이사회임무와 권한 (제 10장 제 62조 - 제66조) - 경제·사회·문화·인권·교육·보건 기타 연관된 사항에 관한 토의·연구·보고 전문기구의 활동 조정 - 전문기구로부터 정규적인 보고 접수 - 회원국이나 전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총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정보 및 업무 지원 - 이사회가 다루는 사항과 연관된 업무를 하는 비정부기관들과의 협의 - 보조기관의 설치 - 총회가 위임하는 기타 사항의 수행국제사법재판소구 성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임기 9년의 15명의 독립적 재판관으로 구성임무와 권한 (제14장 제92조 - 제96조) -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판단을 의뢰한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 제시 -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 제시국제사법재판소사 무 국구 성 제 97 조 -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수석행정직원이다.사 무 국사무총장의 선출과 권한 사무총장의 선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질사항 권고로 총회가 기타사항으로 선출한다. 헌장에 임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관행상 5년이 임기이고, 연임과 재선이 모두 허용된다. 사무총장의 임무와 권한(제 15장 제 98조-제101조)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 환기 가능 - 유엔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 - 기구의 사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례보고 - 사무국 직원 임명개정(제18장)총회 구성국의 2/3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2/3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비준 및 서명(제19장)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된 비준서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며, 미국은 서명국과 사무총장에게 각 기탁을 통고안정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조건 - 분쟁당사국이 부탁하는 경우 :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35조 제2항, 제94조 제2항 - 조 의결정족수 - 심사와 토의 : 심사와 토의를 행하는 것은 절차사항이므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의 적용이 없다. - 조사와 권고 : 조사나 권고는 실질사항에 해당하므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경우 분쟁국은 상임 ․ 비상임이사국을 불문하고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효력 - 헌장 제25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법적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동조의 결정에 헌장 제6장의 권고가 포함되는지 문제되고 있으나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행이다. 따라서 분쟁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의 대부분은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권한의 보충성 : 제 12조 제 1항 -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적 해결을 하고 있는 동안은 동 이사회의 요구가 없는 한 총회는 그 것에 관해서 토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권고결의도 해서는 안된다. 총회의 개입 조건 - 회원국에 의한 부탁 : 제11조 제2항, 제35조 제1항 - 분쟁당사국인 비회원국의 부탁 : 제11조 제2항, 제35조 제2항 -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부탁 :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 총회 자신에 의한 부탁 : 제10조, 제14조 의결정족수 - 심사, 권고 등은 중요사항이므로 출석, 투표하는 2/3 다수결에 의한다. 총회의 결의의 효력 - 총회의 권고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의 성질과 같다. 총회의 권고에 불복하는 관계국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의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강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UN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정 의 집단적 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안전이 다른 국가의 무력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함에 있어 어느 한 국가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제행동의 의 - UN헌장상 강제행동은 제7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행동은 오로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평화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권고”와 “강제행동”이 있다(제39조). 또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1조).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제행동잠정조치 - 안전보장이사회는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평화의 회복을 권고하거나 강제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련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40조). - 잠정조치란 병력동원의 해제, 병력의 철수, 비무장지대의 설치 등을 말한다. 제40조 규정상의 요청은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제행동비군사적 강제조치 -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UN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1조). - 안전보장이사회가 제41조에 따라 비군사적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회원국들이 그 이행에 참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국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취해지기 때문이다(제48조 제1항).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강제행동을 결정하면 강제행동 대상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의무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발생한다(제2조 제5항).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제행동군사적 강제조치 -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2조). - 제42조의 군사적 강제조치는 제41조의 비군사적 강제조치 이후에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제42조의 군사적 강제조치는 제41조의 비군사적 강제조치와는 달리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면 그 자체가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여 강제행동의 이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UN 회원국은 제42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
    법학| 2007.12.19| 34페이지| 1,500원|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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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노동3권
    目次Ⅰ노동 3권Ⅱ단결권Ⅲ단체교섭권Ⅳ단체행동권Ⅴ序노동 3권의 제한Ⅵ노동 3권 관련 사례ⅦⅠ. 序1. 의의 노동기본권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확보를 위하여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이는 근로권(헌법 제32조)과 노동3권(헌법 제33조)이라고 부르는 단결권․단체행동권 및 단체행동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2. 헌법규정 :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Ⅱ. 노동 3권개념 노동3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 헌법상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하에서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해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형성 ․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Ⅱ. 노동 3권[관련결정례] 중노위 1995.7.7, 95부노64= 노동3권의 주체와 근로계약관계 =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 향유주체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생활할 것을 예정하고 있거나, 반드시 근로계약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근로자 계층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Ⅲ. 단결권단결하지 아니할 권리, 즉 노조에의 가입․탈퇴가 인정되는 소극적 권리소극적단결권단결한 권리, 즉 노조의 결성과 가입, 그 구성으로서 활동이 보장되는 호를 받는 권리(집단적 단결권)근로자단체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조합에 가입하고 그 조합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개별적 단결권)근로자개인근로자개인의 단결권과 근로자단체의 단결권국민의 권리, 정치적 자유권의 성격, 정치적 결사의 자유, 대국가적 결사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단결권은 당연히 인정결사의 자유근로자, 근로자단체의 권리, 경제적 자유권의 성격, 경제적 결사의 자유, 대사인적 자유, 사용자로부터의 자유, 민․형사상 면책 인정단결권결사의 자유와의 관계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의의[관련판례①] 대판 1979.12.11. 선고 76누189 판결이창숙한국일보 기자 31명12.10 지부장 선출서울시 행정관청노조설립 신고서 제출회사노조결성 통고3일간 무단 결근 했으니, 12.9일자로 소급기재된 해임통지서를 노조간부 3인에 대하여는 12.11 경고통지서를 발송노조결성 이전에 재직하지 않으므로 설립신고서 반려[관련판례①] 대판 1979.12.11. 선고 76누189 판결이창숙한국일보 기자 31명서울시 행정관청노조결성 이전에 재직하지 않으므로 설립신고서 반려! 기각결정~해임처분은 노조결성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당연무효야!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해줘ㅠ대법원상고원심 판결은 잘못됐어![관련판례②] 대판 1980.03.11. 선고 76누254판결조학래 등 동아일보 기자 및 사원 33명서울시설립신고서 제출신고서 접수 심사 때, 회사측에 3월8일자로 모두 해고되었다는 회신받음4월 4일 설립신고서 반려대법원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너희들이 3월 7일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해도, 반려처분 당시(4월 4일)에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반려처분은 위법이 아니야! 미안~상고76누189 판결과 76누254 판결 살펴보기76누189 판결의 경우는 신고서반려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76누254 판결은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하였다. 76누189 판결의 경우,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노동문제 행정로자단체(노동조합)주체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성실교섭의무를 의미하고, 이에 반할 시에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반드시 합의․응락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내용노정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정법 제30조 제2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단체교섭의무를 지며, 단체교섭거부행위가 성실교섭의무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벌칙규정이 적용된다.법규정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간의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관한 교섭권을 말한다.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행위 외에 타결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서 체결할 권한도 포함한다.의의[관련판례] 대판 1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공소외 주식회사부산시 택시사업조합전국택시 노동조합 연맹 부산지부1991.3.8 공동교섭권한 위임공동교섭 1991.4.5 “91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노조공동교섭안 타결되었으니 노사협의회 개최하자~우린 택시 노련에 공동교섭권한 위임하지 않았어! 별도로 단체협약 개정 및 임금과 차량세차비 단체협약 체결해![관련판례] 대판 1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공소외 주식회사노조싫어!부산북구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1991.4.24 쟁의발생신고부산시장효력결정공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야!지역적 구속력 수용거부 회사측의 양보제의거부! 파업결의 후 택시운행거부!대법원Ⅴ. 단체행동권① 민․형사면책 ② 불이익취급금지쟁의권보장의 효과업무의 전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리본패용, 유인물배포 등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요구, 시위, 청원, 선전활동을 행할 수 있는 권리조합활동권노동관계상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방식의 압력행위인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직장점거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쟁의후의 강제수단을 의미한다.의의[관련판례①] 대판 1990.05.15. 선고 90도357 판결쟁의행위피고인 (정윤광 외 6인)서울지하철 공사“지하철 공사 건물 점거하여 정상근무 마비시키자!” “2.28~3.4까지 각 지부별로 교대로 점거 계속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하자!”시민들시민여러분! “공짜니깐 그냥 들어가세요”사무실 집기 부수고, 사무실 벽 낙서업무상배임, 노쟁법위반, 업무방해행위,폭처법위반이야!대법원[관련판례②] 대판 1991.11.08. 선고 91도326판결대림기업사 노조 (위원장 변영철)회사연말 상여금 비율결정 의견대립노동위원회12월 16일 쟁의발생신고조합원12.18일 부터 작업시간지연, 잔업거부, 집단으로 조퇴하게 하여 작업중단 시킴맛좀봐라! 1990.1.3 징계해고 처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제기 후, 18회에 걸쳐 회사경비원의 제지 뿌리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출근 투쟁! 2.7일에는 점심시간 중에 유인물 배포대법원Ⅵ. 노동 3권의 제한헌법재판소 1992.4.28.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식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위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團結權)·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한편 위 법률조항이 그 제정이래 오랫동안 집행되어 오면서 법원도 위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동일한 뜻으로 명백히 한정해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일반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관련판례] 대법원 1993.4.23. 선고 93도493 판결“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Ⅶ. 노동 3권 관련사례■ 특수고용 근로자 개념 소위 특수고용 근로자라 함은 형식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상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덤프트럭 등 지입차주, 화물운송차주, 방송작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적, 전문적 능력이나 시장접근성, 독립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근무형태가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고, 노동3권도 인정이 안 됨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도 박탈당하고 있다.Ⅶ. 노동 how}
    법학| 2007.12.19| 21페이지| 1,0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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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노테봄 사건
    노테봄 사건1.사실관계노테봄 1881년 9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생 1905년 과테말라에서 주소를 정하고 영업활동을 함. 1937년 형제와 동업한 회사의 대표가 됨. 1939년 3월 22일 그의 재산에 안전조치를 한 후 과테말라를 떠남사실관계1939년 10월9일 리히텐슈타인에 귀화신청 후 10월13일 허가를 받음. 1940년 초에 과테말라로 돌아와 다시 회사 경영함. 1943년 10월19일 미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과테말라당국에 의해 체포됨. 1949년 과테말라에 있는 그의 동산 및 부동산이 몰수됨. 1951년 12월17일 리히텐슈타인은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2. 쟁점노테봄씨를 위한 리히텐슈타인 청구의 수리 가능성에 관한 것 1.과테말라의 승인여부 2.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행사여부3.청구취지리히테슈타인 1. 1939년 10월 13일 리히텐슈타인에서 노테봄에게 부여된 귀화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 2. 리히텐슈타인의 국민인 노테봄씨를 위해 리히텐슈타인이 제출한 청구는 재판소에 수리되어야 한다는 것3.청구취지과테말라 1.리히텐슈타인공국의 청구는 수리될 수 없다고 선언해줄 것.4.과테말라의 승인여부*리히텐슈타인의 주장* 1919년 12월 1일 과테말라영사가 노테봄에게 귀국사증을 부여한 점 1940년 1월 20일 과테말라 외무성에 노테봄씨의 리히텐슈타인 국적선택을 통고하고 외국인 등록부의 그에 대한 기재사항이 수정될 것을 요청 1940년 2월9일 그의 신분증명서도 수정됨 1940년 7월1일 과테말라 민사등록소로부터 그것에 상응하는 증명서가 교부됨4.과테말라의 승인여부*과테말라의 주장 귀국사증 부여는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또는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 등록부상의 등재는 외교적 보호의 행사가 아니라 과테말라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단속에 관한 것. 1944년 과테말라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국민인 노테봄씨가 그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서 리히텐슈타인국적을 취득한 것을 승인할 수 없다고 선언함과테말라의 승인여부(재판소)1944년 스위스 영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과테말라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한 그 국적을 과테말라가 노테봄씨를 위하여 승인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음 그 국적에 기초해서 리히텐슈타인이 노테봄을 위해 보호를 행사할 자격 즉, 재판소에 제소하는 자격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음5.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 행사노테봄씨의 귀화로 리히텐슈타인은 국내관할권을 갖지만 그것이 국제적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가? 국제 중재재판관은 이중국적에 관한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5.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 행사실효적인 국적, 즉 사실상의 상태에 일치하는 국적 및 관계 개인과 그 국적이 문제가 된 국가간의, 보다 강한 사실상의 연대에 기초하는 국적을 선호 주소, 그의 이해관계의 중심지, 가족관계, 공공생활에의 참가, 또 그가 어떤 국가에 대하여 표시하고 그 아이에게 심은 애착심 등으로 판단5.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 행사*사안의 적용 귀화당시 노테봄씨는 출생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었음 독일에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및 이 국가와 사업상의 관계를 항상 유지해 옴. 노태봄씨의 귀화가 본국정부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희망이 그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음 아무것도 없음5.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 행사노테봄씨는 과테말라에서 34년 동안 정주해 옴. 이 곳이 그의 이해관계의 본거지임. 리히텐슈타인에 귀화신청시 그 국가에 주소도 없고 오래거주하지도 않음. 정주의 의사가 그 당시 전혀 나타나지 않음. 노테봄씨가 노년에 과테말라에서 보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노테봄씨 가족이 주장.5.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 행사*재판소의 판단 이 귀화는 노테봄씨가 리히텐슈타인의 국민에 사실상 속해 있다는 법률상의 인정을 얻기 위한 요청보다는, 그의 교전국 군민으로서의 자격을 중립국 국민의 자격으로 바꾸기 위하여 요청된 것이다.5.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 행사그의 귀화는 리히텐슈타인의 전통, 생활방식 및 이해관계와 조화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또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리히텐슈타인의 보호하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취득된 자격에 부수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요청된데 불과하다.5.리히텐슈타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보호권 행사과테말라정부는 이와 같이 부여된 국적을 승인할 의무는 없다. 리히텐슈타인은 과테말라에 대항하여 노테봄씨에게 보호를 행할 권리는 없고, 그 이유로 그 청구는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선언 되어야 한다.6. 검토*국적부여의 효과 국내법적 효과와 국제법적 효과 *진정한 연대관계이론 이중국적의 문제 독일인? 과테말라인?{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07.12.18| 17페이지| 1,000원| 조회(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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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목 차용어 -결정적기일 -역사적 권원 ICJ 의 Minquiers and Ecrehos 관할권 문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실효적 지배 지배의 주체용 어<결정적 기일(실효적 지배의 요건)> 실효적 지배는 「평화적·계속적」인 것이 요건이다. 따라서 , 분쟁 발생 이후의 점유는 실효적 지배의 증거는 되지 않는다. 분쟁 발생일은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로 설정된다역사적 권원 국제법상 생성된 후 오랜 세월의 경과를 통해서 일정 지역에 지속된 점유현상이 시효, 묵인 등의 과정을 통해 공고히 굳은 권원이다.판 례ICJ 의 Minquiers and Ecrehos(1953년)영국과 프랑스 양당사자는 모두 Minquiers와 Ecrehos도 및 암초에 대해 본원적 권원을 주장했으며, 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영국에 본원적 권원이 있음을 인정한 점에 특색이 있음Minquiers 와 Ecrehos도 및 암초군과 Jersey도간의 수역에 대해 1893년에 영국과 프랑스간에 어업 특히 굴 채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어업수역을 설정한 바 있으나 이는 Minquiers 와 Ecrehos도 및 암초군의 영유권 소속에는 무관한 것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는 판시함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권원에 의하여 일본의 영유권에 속한다고 주장해 왔고, 우리 정부도 역시 독도는 한국의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는 Minquiers and Ecrehos(1953)에서 영국과 불란서가 각각 Minquiers 와 Ecrehos도 및 암초군에 대해 “역사적권원” 또는 “본원적권원”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영국은 영국과 불란서간에 Minquiers 와 Ecrehos도 및 암초의 영유권문제를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한 부탁합의서를 Critical Date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프랑스는 영ㆍ불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된 1893년 8월2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제의함 따라서 1893년 8월 2일 이후의 사실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조약 혹 은 ICJ자체규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즉,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 문제, 국제의무위반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라고 규정하는 국제법의 모든 사항이 재판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률 유보도 가능합니다 선택조항의 수락 시 수락국가는 자국의 특정사안에 대해 유보를 할 수 있으며 선택조항의 일부만을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독도 분쟁에 있어 일본은 선택조항 수락국이며 한국은 수락하지 않은 국가이므로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본은 ICJ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문제관 할 권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간 Case concerning the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1992)사건에서 분쟁대상이 된 도서들은 선점이 가능한 무주지가 아니라 식민 경영국이었던 스페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어느 일국에 의한 주권행사 여부 및 다른 국가의 항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건ICJ 는 “ 분쟁대상 섬들은 무주지가 아니며, 법논리적으로 볼 때 이들 섬은 각각 만에 인접해있으며 또한 과거 식민경영국이었던 스페인의 권리를 계승한 세 나라 중 어떤 한 나라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이 섬들에 대해서는) 점령에 의 한 영토취득은 가능하지 않으며, 만에 인접한 나라들 중 어떤 일국에 의한 실효적 점유만이 유효성을 구성한다. ...주권행사에 의해 뒷받침되어지는 점유는 uti possidetis juris의 권원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인정될 것이다”고 밝혔다.판 례첫째, 재판부는 분쟁 대상인 섬이 무주지 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법리전개를 약간씩 달리하고 있다. 특히 분쟁 당사국들의 권원을 확인하는 요소인 점유의 증거로서의 '국가권력의 실효적 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둘째, 분쟁대상의 섬이 무주지라면 최초 발견 및 그에 대한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기록을 중시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권력의 실효적 행사' 관한 제반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자신의 국적국가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 간주될 수 있는 지의 여부이다.지배의 주체Aves Island case(1865) 이며, Aves섬의 영유권에 대해 네덜란드와 베네주엘라간의 분쟁사건으로 네덜란드는 18세기 중엽부터 자국민들이 Aves섬에서 년간 3~4개월 정도 머물면서 거북이 사냥과 새알 수집행위를 해왔고 이를 자신의 동 섬에 대한 주권획득의 중요한 증거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단독재판관이었던 스페인의 이사벨라 2세 여왕은 당해 주민들의 행위는 단지 Aves 섬에 대한 일시적이며 불규칙적인 점령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네덜란드의 배타적 권리의 표명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았다.긍정적인 판례국적국가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은 Eastern Greenland case(1933) 일반 민간인들이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국가가 그 지역에 대해 제정한 법률 하에 행위 하였다면 국제법상 국가의 실효적 지배행위로 간주하여도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부정적 판례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어민에 의한 물개사냥기지라든지 풍랑을 피하기 위한 중간기지로서 독도의 이용 및 산림채벌행위 등 일본정부의 개입이 없는 단순한 개인행위의 존재만으로는 국가의 지배행위에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독도의 경우독도의 경우안용복 사건은 한국측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한국정부(조선) 유형에 처한 것은 국법으로 출입을 금하고 있던 원양수역에 출어한 죄과에 대한 조치인 것이며 결코 국토의 주권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안용복은 울릉,우산 양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일본국 정부에게 재확인 시키는데 혁혁한 공적이 있었음에 비추어 사형에서 감형되어 유배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안용복의 행동이 사인의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국가의 왕조실록에 역력히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그 행동의 국가적 성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행위에 대해서 국제판례는 이러한 행위쳤는지는 사료를 통해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한다.심리적 요소로서의 '점령(영토화)의 의도'이며, 또 하나는 객관적 요소로서의 '특속적이며 평화적인 국가권력의 행사' 즉 '실효적 지배' 내지 '실효적 점유'이다. 이 두 요소는 모두 함께 존재해야 하는데 문제는 심리적 요소의 입증 문제이다. 이는 국제관습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요소인 '특속적이며 평화적인 국가권력의 행사'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으면 심리적 요소는 자연히 형성되어 있다고 간주될 것이다.지배의 구성요소지속적이며 평화로운 영토주권의 행사의 구체적 형태론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내려진 Eritrea-Yemen Arbitration의 첫 번째 판결(1998)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행위를 첫째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섬들에서 행하여진 국가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행위ㆍ바다와 관련된 행위ㆍ섬과 관련된 행위ㆍ기타 행위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두 번째 분류인 '바다와 관련된 행위'는 다시 섬 주변 해역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ㆍ어선나포ㆍ여타 행정허가행위ㆍ해난구조행위ㆍ순찰행위ㆍ해양환경보호행위ㆍ개인의 어로행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세 번째 분류인 '섬과 관련된 행위'는 섬의 군사초소설치ㆍ섬에서의 행위에 대한 인허가행위ㆍ섬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재판관할권 행사ㆍ등대의 설치 및 유지행위ㆍ석유시추작업에 대한 인허가행위 등을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행위'로서는 상공비행 및 상기 언급된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고려가능성을 검토하였다.독도문제에 관해서도 사료에 나타나는 왕조 및 한국 정부가 과연 어떤 지속적이며 평화적인 의미에서의 실효적 국가권력행위를 독도에 대해 행하였는 가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특히 독도를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 사실ㆍ독도를 공무원이 관찰한 기록 및 민간인이 독도 및 인근수역에서 국가를 위하여 한 행위의 기록ㆍ독도 및 그 인근 수역에서 이루어진 각종 행위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사실ㆍ독도 인근 수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 측 입장 6.양국 모두 , 각각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법률적 이유 , 국제법에 근거하는 이유를 원용하고 있어 , 독도의 영토 주권에 관계되어 , 양국간에 「법률적 견해의 모순 ,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결정적 기일은 , 최초로 분쟁이 발생한 「해양 주권 선언」의 1952년 1월 18일로 설정된다. 따라서 , 그 이후의 한국의 점유는 영역 권원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입장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2. 조선조의 공도정책은 왜구의 침탈로 인한 분명한 '정책'이었으므로 실효지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3. 도해면허는 외국 땅에 월경해서 어로활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서이므로 일본 스스로가 독도가 외국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 이다 4.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울릉도 뿐 아니라 우산도(독도)도 우산국영토만기요람 군정편1808년고문헌안용복 일행이 일본 백기주 태수에게 우산도에 일본인이 침범하지 않는 약속을 받아냄.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금지함.숙종 실록숙종 재위 46년간의 기록동국여지승람 증보판신동국여지승람1531년 (중종 26년)조선왕조가 통치하는 영토규정으로 우산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동국여지승람1481년 (성종 12년)우산국에 울릉도 뿐 아니라 독도 포함세종실록지리지1454년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삼국사기근거자료시기구분근 거자료시기구분일ow}
    법학| 2007.12.18| 26페이지| 1,000원|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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