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역사, 개념, 한계■ 서 론 ■각 개인에 있어서 자아실현이라는 가치를 국가가 실현하여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는 주장을 민주주의자들이 하고 있다. 바커(E.Barker)는 “인간능력의 발전은 국가에 의하여 실현되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최상적인 정치적 가치이다” 하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아발현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근대사회는 개인의 존엄 및 가치와 자아발전이라는 이상을 강조하는 가치 및 신념체계를 발전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그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 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민주주의의 본원적 형태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eacy)는 그 지향하는 내용과 역사적 뿌리에서 서로 구분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두 개의 정치이념이 자본주의사회의 특정 발전단계에서 결합함으로써 성립된 정치이념이다. 그리고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일반적으로 다른 계급들에 대한 부르조아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하는 정치형태로 규정될 수 있다.자유주의는 원래 자기 자신의 힘으로부터 경제적 부를 쌓은 신흥 부르조아계급이 그들을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과정에서 대변한 '반봉건 부르조아 행방이념'으로서, 계몽에 의해 정신적으로 준비되고 부르조아 시민혁명에 의해 정치적으로 완성된 신흥 부르조아계급의 세계편성 원리이다. 이처럼 반봉건 투쟁 과정에서 형성·발전된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은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출현한) 부르주아적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쟁취한 사회·경제적 권리를 '천부의 인권', 즉 그들의 권리를 초역사적 정당성과 규범성을 지닌 '인간'의 '자연권'으로 선포하고 국가권력 질서를적 연쇄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유의 개념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되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궁극적 이념인 “최선아(最先我)의 실현”(라스키)을 지향하게 된다. 맥퍼슨은 이를 발전적 민주주의 모형이라고 명명한다.위에서 보듯 이미 자유주의의 사조 속에는 민주주의의 이념적 씨앗들이 하나하나 발아하고 있었고, 또 그것은 시간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자리잡는다. 그러나 원래 자유의 개념이 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원초적 이념이므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또한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전형적인 제한적 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구성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민주적으로 구성된 공권력의 제한 원리로서의 자유주의의 결합의 결과이다. 그 지향하는 내용과 역사적 뿌리에서 서로 구분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두 개의 정치이념이 자본주의사회의 특정단계에서 결합함으로써 성립된 정치이념이다. 그리고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른 계급들에 대한 부르조아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하는 정치형태로 규정될 수 있다.민주주의는 자유주의보다 오래된 이념으로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분명 역사적 뿌리가 다른 두 이념이 근대에 결합되었다. 부를 축적한 부르조아 계급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에겐 봉건제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 있는 수 많은 대중들이 필요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권'을 기초로 하는 '시장'에서의 '이익추구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부르조아 계급은 자유주의를 '봉건적 신분 차별과 특권의 폐기 및 모든 인간들에 대한 자유·평등'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 이 시기는 초기자본주의가 자유경쟁자본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이어서 아직 계의가 마치 최상의 정치체제인 양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측면들고전적 자유주의국가는 초기자본주의가 자유경쟁자본주의로 발전해간 시기에 성립한 정치체제로서 아직 자본과 임노동을 중심으로 한 계급갈등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성립하여, 한편으로는 사회의 봉건적 관계를 해체하는 진보적 약탈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유산자계급의 자유로운 발전과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를 무제한으로 보장한 순수한 의미의 전형적인 부르조아독재체제로 발전해 갔다. 이 고전적 자유주의 체제는 그 뒤에 정착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자유주의는 그 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립이 격화함에 따라 점차 많은 변형을 겪지만 유산자계급의 정치이념으로서 그리고 자본주의적 재산권과 자본축적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이념이로서 계속 기능한다. 그 후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ㅈ사유재산권과 국가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격화하는 계급적 대립에 직면해 그러한 제한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이와같이 자유주의는 부르조아계급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의 자기 증식운동과 자본주의적 소유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어디에서나 파시즘과 같이 부르조아지의 공개적 억압체제에서 그 피난처를 구할 가능성을 아울러 지닌 것이기도 하다.민주주의는 근대 부르조아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형성된 자유주의와는 달리, 그 기원이 고대 그리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지닌 정치이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의미한 바의 민주주의는 정권 창출의 민주주적 절차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군주정이나 폭군정 또는 귀족정이나 과두정과 대립하는 의미의 정치체제, 즉 '다수 피지배대중의 권력' 내지 '다수 인민을 위한 지배'를 의미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적 전통에 따라 민주주의에 이해하면, 시민들의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에 입각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집권할지라도 그 사회적 진보의 진정한 담당자로 등장하고, 부르조아지는 사회적 진보를 막으려는 수구세력이 되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개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르조아지가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이룬 것이 아니고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피지배대중의 광범한 압력과 투쟁에 의해 전취한 것, 즉 이러한 압력과 투쟁을 통해 부르조아지에게서 강제로 획득한 것이다.▶ 선거권 확대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표방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유럽 노동자계급의 운동은 최초에는 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그 후에는 보통선거권의 도입 및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투쟁 등으로 발전했다. 특히 보통선거권의 확립 및 자유를 요구하는 투쟁 등으로 발전했다. 특히 보통선거권의 확립 및 노동자계급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보장은 그들에게도 그들이 국가권력에 참여하거나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불가피한 정제로서 인식되었다. 반면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권과 생산과정에서의 자본의 착취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보통선거권의 도입 등에 반대했다. 그러나 역사는 때로는 격렬하면서도 장시간에 걸친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간의 계급대립을 거치면서 점점 노동3권을 보장하고 선거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자계급에게 부르조아지와 동일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최초에는 그들이 자유주의에 대립하는 것으로 배척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다. 선거권의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이 확보되어가자 자유주의자들은 차츰 자유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서 내세우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최선의 민주주의체제, 인류의 이상에 합치하는 최상의 정치체제로서 주장하게 된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성립과정서구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을 되돌아보면,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의 바탕 위에 민주주의가 참가된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 서구사회에서 민주적 참정권은 자유주이다. 따라서 연원적으로 볼 때 경제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전제조건이 된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자유주의적 내적 갈등이 시작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단적인 표현인 법적 평등과 정치적 기본권은 모든 이에게 국가시민적 지위의 평등성을 보장하나, 이러한 의미의 평등은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차디찬 벽에 부딪혀 실질적 불평등으로 탈바꿈하기가 일쑤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렇게 해서 성립되어진 자유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닌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역시 다른 모든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계급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임노동 없이는 자본이 성립할 수 없는 자본주의사회 안에서 자본주의사회가 지속되는 한 결코 지양될 수 없는 계급갈등의 현실을 인정하고, 프롤레타리아트를 비롯한 피지배대중의 운동이 체제 내에서 전개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줌으로써 부르조아적 사회질서의 유지와 자본축적에서 노동자계급의 협조와 동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임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헤게모니적 지배체제 내지 부르조아계급지배의 민주적 형식, 즉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발전된 형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피지배계급이 부르조아지와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지니면서 그들의 정치ㆍ경제적 운동을 합법적으로 그리도 공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준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운동 등을 체제에서 배제하려 하기보다, 이 운동들을 체제 내에 흡수하고 통합하는 것을 통해 자본주의사회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려고 한다.▷ 둘째, 역사적으로 자유경쟁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이해하는 시기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자유경쟁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완전히 이행되고 독점자본주의에 기초를 둔 제국주의가 세계의 경제ㆍ영토적 분할을 최초로 완료한 시기에 그 완성된 자태를 처음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성립된 초기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그 후 제국주의간의 전쟁, 세계 대
현대사회의 가족기능의 변화에 대한 모색■서 문■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족」도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다른 어느 사회와 달리 우리 사회에는 유교에 근거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변화는 가족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한국 가족은 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해체, 성역할 태도 등을 비롯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가족의 기능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이룩된 산업화, 도시화 및 서구화의 영향으로 가치관이 단기간 내 변화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온 가족기능이 많이 붕괴되어 가족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기간에 유입된 서구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유교적 가치관이 와해됨으로써 가족구성원간의 가치관 차이와 이에 따른 갈등의 증가는 한국 가족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본 문■1 가족변화의 주요 요인- 한국 사회는 불과 30여년 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산업화는 도시화, 핵가족화를 촉진시키며, 아울러 집단주의적 또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퇴색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성행하게 하는 특징을 지닌다. 산업화가 제도로서의 가족에 지대한 영향을 준 증거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족관련 연구가 핵가족화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고 그 외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부작용으로서의 이혼 및 별거가족, 독신가구, 가족갈등, 가족해체, 청소년 비행, 노인문제 등 사회문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도시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농촌(군부)에서 도시(시부)로의 인구이동으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형태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가구구조, 가족형태, 가족의 삶의 양식 등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엄청나게 향상됨.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여성인구의 비율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6.1배가 증가하였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8.0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자녀교육비의 증가에 따른 남편 수입의 보충, 그리고 여성 자신의 개발과 자아성취를 중시하는 태도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2 가족구조의 변화와 전망-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세 가지는 소가족화를 의미하는 가족규모의 축소,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 편부 및 편모가족, 노인가족, 새싹가정 등의 비정형적인 가족형태의 출현 등이다. 가구분화현상은 구체적으로 핵가족화 및 소규모 가족화와 1인 가구의 급증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족형태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가장 중요한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외에도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편부모 가족,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족 등이 증가하여 전형적인 가족유형을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3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과 일터가 공간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변화가 일어났고, 농경사회에서 가족이 수행하던 생산기능은 약화 또는 상실되고 소비기능이 강화되었다.- 성적 및 재생산 기능의 변화현대사회에서도 가족은 정상적인 규범 하에서 성적 욕구 외 종족유지의 본능을 가능케 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임신 및 출산의 자유, 다양한 피임법의 개발 및 보급으로 성에 대한 규범 및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자녀의 양육 및 사회화 기능이란 자녀와 성장과 인격형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지도하는데 있어서의 가족역할을 의미한다.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이 기능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나, 산업화 이후 사회가 다원화, 이질화, 전문화되면서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및 사회화에 있어서 제3자적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은 가족 보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예를 들면 정규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으로 많이 이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은 과다한 교육열 등과 작용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세대간의 문제 및 세대간의 갈등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이나 약속을 사회 성원에게 전달하는 메커니즘에 장애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차집단의 와해는 이차 집단의 기능을 필연적으로 약화시키고 결국 사회 해체 현상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정서적 유대기능은 사회·경제적 활동시간이 증가하고 직장 및 학교 생활에서의 과로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가족 내에서 독점적 경제생산자로서의 도구적 역할이 남성에게 부과되고, 여성은 경제 생산 영역에서 배제되어 가족성원들을 보살피는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사자료에 의하면 가족의 정서적 기능으로서 양육과 보호 등의 가족을 보살피는 가족원의 역할의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부부의 이혼·별거 등에 의한 가족해체로 버려지는 자녀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사랑과 보호와 양육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가족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가정의 휴식 및 오락기능은 일터와 가정의 연결, 인적 재원의 재충족, 노동력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개인 및 가족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점차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기능이다. 그러나 오늘날 휴식 및 오락기능은 대부분 창조적 활동보다는 상품소비'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계급 및 계층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구세대' 즉 조부모 세대의 노인들은 소외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4 가족관계의 변화- 산업화이래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부부 평등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전통적 사고가 지배적이며 애정적 배우자로서의 부부관계 인지는 낮은 편이다. 가정의 주도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남편들은 상당히 동조하고 있으나 부인의 동조비율은 최근 낮아지고 있다. 가사일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에 대한 동조비율이 남녀 모두 높아지고 있으나, 가사책임은 부인에게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인 편이다.- 자녀 돌보기, 청소, 식사나 설거지 등에 남편들의 참여가 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가사노동은 거의 부인이 전담하고 있다.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도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증가하지는 않으며, 남편 실직 후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만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타집단에 비해 보다 높았다. 최근에는 남성들의 경우에도 일·가족역할 갈등에 대한 지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직장관련요인에 의한 지각이 크며 전반적으로 그 정도는 미약하다.- 부부의사결정방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한다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권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사안에는 남편의 최종의사결정권이 중요시된다. 부부간 권력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직업, 수입 등 객관적 권력자원과 성역할 태도, 심리적 의존도,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 등 주관적 권력자원 등이 있음. 가족주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민주적·허용적, 그리고 자녀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다. 아버지는 보다 성취 지향적, 자율 지향적 그리고 합리 지향적으로, 반면 어머니는 보다 애정적·수용적인 것으로 양육태도를 지각한다.5 효(孝)관념 및 실천의 변화효도(孝道)란, 자기를 낳아 준 제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사랑의 도리이다. 일상 생활에서는 정성껏 봉양하고, 정신 세계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 이어 가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따라서, 효도는 어버이 생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다하도록 계속해야 한다.유교 사상의 주축이라 할 오륜(五倫)의 첫째 번에서 아비와 자식의 친함[父子有親]'을 말하였고, 또 유교에서는 이 효를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효 사상이라 하면 중국의 유교 사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우리의 효 사상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 더욱 다듬어지고, 특히 그 의식과 절차에서 세련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한국인이 지녀 왔던 효 사상은 유교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
■ 서 론 ■조선왕조의 정치체계는 고려조의 문무양반체제를 답습하여 그것을 다시 개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것이 약간 변형된 조선 특유의 체제로서 그 구조와 기능면에 있어 특히 절대왕권과 양반관료 사이의 권력의 조화가 배려되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즉 조선시대의 정치제도는 고려말의 제도를 토대로 하여 재편성한 것으로 정종과 태종 때 대개편을 거쳐 세조, 성종 때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고정되었다. 조선의 정치 제도의 특징은 고려사회보다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유교적 봉건적 지배체제로서 모든 관리를 문반인 동반과 무반인 서반으로 나눈 양반 제도를 이루었다. 조선의 지방제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지방제도를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갔다. 먼저 명실공히 지방행정의 최고단위로서 자리잡게 되는 도의 정비과정을 보면, 제3대 태종 말년에 종래의 동북면·서북면을 각각 함길도·평안도로 개편해, 일원적인 팔도체제(八道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 전기시대의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지방정치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 론 ■▣ 중앙 정치 제도{⊙ 의정부와 6조. 의정부 : 조선의 중앙 정치제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의정부와 6조이다.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3정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나라의 중요 정책에 대하여는 먼저 의정부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였다.의정부는 고려시대의 도평의사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1400년(정종 2년)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합좌기관으로 3정승은 나라의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고 그 합의를 거쳐 국왕에게 품달하며 왕의 결재는 의정부를 거쳐 해당관서에 전달되었다.. 6조 : 의정부 아래의 나라의 행정 실무(정무)를 나누어 맡은 기관으로 이부, 호부,예부, 병부, 형부, 공부가 있으며 그장관을 판서라고 하였다.⊙ 특별관청. 3사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3사라고 하는데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행을여 임기제를 강화하였다.ㅇ 관찰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리의 지위를 약화시켰으며, 퇴직 관리들에 대한 통제를 가하였다.이와 같이 조선왕조에서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고 관료조직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된 것은 국민들이 토호나 향리의 사적인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국가의 공적 지배로 들어감으로써 국가기반의 확충이 보장됨을 뜻한다. 중앙집권의 강화로 교통과 통신조직이 전국적으로 짜여지고 행정능률이 개선되었다.ㅇ 지방 행정조직은 전국을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함길·평안의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을 두었다.ㅇ 도에는 관찰사가 장관으로, 행정·군사 및 사법권을 행사하며, 수령을 지휘·감독하고, 민생을 순찰하는 감찰관의 기능도 있다.경주·전주·개성·함흥·평양·의주 등 대도시의 책임자인 부윤, 여주 등 20개 목의 목사, 군의 군수, 현의 현령과 현감 등을 수령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일반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이른바 목민관이었다.수령의 임무 수령칠사 ;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세균, 사송간, 간활식/ 그 주된 임무는 공세·부역 등을 중앙으로 조달하는 일이었다.ㅇ 지방관은 행정·사법·군사 등의 광범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들의 임기는 관찰사가 360일, 수령이 1,800일로 제한되어 있었고, 또 자기 출신지에는 임명될 수 없는 상피제가 적용되었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들, 특히 자기의 동족과 결탁한 변란이나 작폐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ㅇ 군·현 밑에는 면·이를 두고 면에는 풍헌과 약정 지방민, 리에는 존위, 이정 자치⊙ 유향소ㅇ 군·현에는 각기 그 지방 양반들로 조직된 향청이란 것이 있어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향청은 고려 말의 유향소의 후신으로서 좌수와 별감이 있어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규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군·현의 수령을 보좌한 자문기관.ㅇ 고려의 사심관에서 유래된 것으로, 초기에는 덕망이 높고 문벌이 좋은 사람을 사심관으로 삼다가 말기에는 전함(전직) 품관들을 사심관에 임명하면서 유향품관·한량관이라설치되어 있는 유향소를 통제하고, 출신지역과 정부와의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주선하거나 공물의 상납에 책임을 지기도 하였다.ㅇ 경재소를 관장하는 당상은 그의 동향인 가운데서 좌수 1명, 참상별감 2명, 참외별감 2명 등의 경재소 임원을 임명하였으며, 수령에 대한 능멸 등 작폐가 심한 지방 유향소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유향소의 품관도 임명하였다.ㅇ 경재소는 지방 수령의 정사에는 간섭할 수 없었으나, 중앙정권의 권신으로서 경재소를 장악한 고관들은 지방의 정치·경제적 영역을 침범하여, 사적 경제기반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 제도는 태종 때 실시되어 1435년(세종 17) 제도화되고 1603년(선조 36) 폐지되었다.⊙ 향 리ㅇ 지방 각 고을에는 모두 중앙의 6조를 모방한 이·호·예·병·형·공의 6방이 있어서 사무를 나누어 맡았는데, 6방의 일을 맡은 것은 지방의 토착향리들이었다.ㅇ 이들은 직무를 세습적으로 수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지 못하므로 각종 부정행위가 많았는데 특히 호방·이방이 심하였다.⊙ 관찰사와 수령지방 통치를 위해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300여 고을에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을 두어, 각각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각 도에는 관찰사 또는 감사라 하는 방백을 파견하였다. 또 각 고을에는 부윤·대도후부사·목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 등의 수령을 파견해 다스렸다. 각 고을의 차등은 취락의 대소, 인구의 다과, 전결의 광협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다. 고려시대까지 있어온 속현, 천민 집단인 향·소·부곡 등의 특수 구역은 태종 때의 지방제도 개편으로 제도로서는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실제 고을의 관할 구역 중 비지(또는 월경지)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의 상당수는 향·소·부곡의 유흔이었다.개성부는 유수라는 경관직이 다스린 중앙직할 지구였다. 후기에는 광주·강화·수원에도 유수를 두어, 개성과 함께 4도라 하였다. 관찰사는 도내의 각 수령을 감독할 임무를 띠고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도 겸했으므로 군사권까지 장, 사송 및 향리의 지휘·감독 등으로 요약된다. 수령에 대한 관찰사의 근무 평정은 4등급으로 중앙에 보고되었다. 이를 전최라 하는데, 그 성적은 승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당상관으로 승진하려면 반드시 수령을 역임해야 했으므로 수령의 근무 평정은 당상관 진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관찰사나 수령의 부정, 토호의 불법, 민생의 상황 등을 살피기 위해 중앙에서 행대감찰을 지방에 파견하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암행어사는 뒤에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다.⊙ 향리와 토관관찰사와 수령 밑에는 중앙의 육조 체제를 본떠 육방을 두고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게 했는데, 그것이 향리이다. 향리는 아전(衙前)이라고도 하였다.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수령과 백성의 중간에 위치해 그 세력은 대단하였다. 지방의 중요 사무는 호장과 이방·형방이 관장했으며, 이들을 일명 삼공형이라 하였다.조선 초기에는 관청의 기강이 엄해 향리의 부정 부패가 적었다. 그러나 중기 이후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향리가 수령과 결탁, 마음대로 사욕을 채웠다. 사실상 토지나 녹봉을 주지 않은 제도상의 결함이 부정 부패의 요인이었다. 게다가 수령들은 대개 사무에 어둡고 임기가 짧았으므로 고정직인 향리가 지방 행정의 실권을 쥐고 튼튼한 토착세력으로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정약용은 이러한 수령과 향리와의 관계를 ‘강류부전석(江流不轉石)’이라고 비유하였다. ‘수령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데 향리는 구르지 않는 돌과 같다.’는 뜻이다. 수령은 행정 이외에 군직을 겸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적 속료인 이서 외에 군사 속료인 군교·사령 등이 있었다.한편, 특정 지역에 토관의 제도가 있었다. 토관을 둔 곳은 평양과 영흥을 비롯, 육진과 경성·영변·의주·강계 등 주로 평안도와 함경도였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제주도가 있는 정도였다. 토관은 그 지방의 토착인 중에서 군사적·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임명되었다. 이러한 토관 제도는 중앙 정부가 그 지방의 유력자를 포섭, 안으로는 지방 행정의 효율화와 군사적 방어 조직의 처지에 있었다. 즉, 정부가 수령을 통해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려한 데 비해, 지방의 사족은 자치적 재량을 요망한 것이다. 고려 말기 이래로 지방 사족들이 각 지방에 유향소를 둔 것은 그러한 요구의 발로였다.초기에는 중앙의 통제력이 강해 유향소가 두 차례나 혁파되었다가 복립되기도 하였다. 즉, 1410년(태종 10)에 혁파된 유향소는 1428년(세종 10)에 복구되었으나,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으로 전국적으로 모두 폐지되었고, 그 이후 1471년(성종 2)에 다시 복구되었다. 유향소의 후신인 향소는 향청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지방 양반 중에서 덕망 있는 자를 뽑아 좌수라 하고, 그 밑에 여러 명의 별감을 두었는데,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향소 역시 육방으로 나누어, 좌수가 이방과 병방을 맡고, 좌별감이 호방과 예방을, 우별감이 형방과 공방을 각각 분담하는 것이 통례였다. 향소의 기능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제도가 가장 발달한 곳은 영남이었다. 그 중에서도 안동은 중앙의 요직을 역임한 자가 향임을 맡는 풍속이 있었다.한편, 중앙 정부는 현직 관료에게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경재소 제도를 활용하게 하기도 하였다. 경재소는 경향간의 연락으로 지방 일을 주선하는 동시에 향소와 함께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경재소에는 서울에 있는 그 지방 출신의 현직 관료가 배속되었으나, 뒤에는 그 지방과 연고를 가진 서울의 유력자가 맡기도 하였다.이 밖에 향리 한 사람을 서울에 상주시켜 지방 관아의 일을 맡게 했는데, 이를 경저리(혹은 경주인)라고 하였다. 경재소가 품관에 의해 운영된 데 비해 경저리는 향리였으므로 신분상 큰 차이가 있었다. 경저리의 주요 임무는 그 지방의 공물 상납과 지방의 노비를 가려 뽑아 중앙 관아에 바치는 선상노의 충립 등이었다. 경저리에 대해서 감영에 파견된 고을의 향리를 영저리(혹은 영주인)라고 하였다. 한편, 유향소가 부활해 제도로서 공인된 임무는 풍속의 규제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현 안의 각종 징세
■서 문■하트숀은 사우어의 지역 개념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지리학은 지역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형성시킨 학자이다. 이러한 개념을 정리한 『지리학의 본질』이라는 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1992년 92세로 타계한 하트숀은 1923년 볼티모에서 개최된 미국지리학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인생의 대부분 왕성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 1984년 영국지리학회는 그 해의 빅토리아 메달 수상자로 하트숀(Hartshorne, 1899~1992)을 선정하였다. 이 상은 매년 전세계 지리학자들 중 연구업적이 뛰어난 사람을 선정하여 수여돼 왔는데, 1902년 시상이 시작된 이후 하트숀에 이르기까지 60명의 지리학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서 영국지리학회장 푹스(Fuchs)는 전임회장 스템프(Stamp)의 〈하트숀이 저술한 『지리학의 본질(The Nature of Geography)』(1939)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지리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자랑스러웠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하트숀의 이 책이야말로 지리학사와 방법론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한편 미국지리학회는 1989년 하트숀의 「지리학의 본질」 출간 50주년을 기념하여, 이 책을 중심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열고 여기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리차드 하트숀의 지리학의 본질에 대한 회고」(1989)란 단행본으로 묶어 출판하였다. 『지리학의 본질』은 연구주제와 방법 면에서도 많은 반항을 일으켜, 이후 수십 년간 북아메리카 지리학의 표준으로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 이러한 그를 가리켜서 20세기의 위대한 지리학자라고 부른다.뛰어난 활약상을 보인 그의 발자취를 개괄하며, 현대지리학 과정상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는 하트숀의 학문적 생애와 연구업적에 대해 알아보자.■본 문■◈ 하트숀의 학문적 생애하트숀은 1899년에 태어나 미네소타대학(1924~40년)과 위스콘신대학(1940~70년) 교수를 역임하고, 위스콘신대학 인해 지리학에 매료되면서 1920년부터 헌팅톤 교수와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하트숀이 수학에서 지리학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할 때, 헌팅톤이 재직하고 있던 예일 대학은 지리학과가 폐과 위기에 처해 지리학자라고는 헌팅톤 뿐이었다. 이에 헌팅톤은 하트숀에게 컬럼비아 대학이나 펜실베니아 대학 또는 시카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였다.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여 하트숀은 1921년 3월 시카고 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다.시카고 대학의 대학원에서 하트숀은 셈플의 ‘지중해지역의 인류지리학’, 휘틀지의 ‘지리학개론’과 ‘정치지리학’, 플래트의 ‘미시건지지’ 등의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 당시 시카고 대학에 초빙교수로 와 있던 영국 지리학자 페어그리브와 스웨덴의 지리학자 스텐 드기너의 강의도 수강하였다. 하트숀이 수강한 과목들을 살펴보면 지리학의 연구목적이나 연구범위에 관한 과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러한 강의 중 가장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콜비의 ‘해상수송 및 무역’과 존스의 ‘시카고 지역지지’였다. 특히 콜비 교수는 하트숀에게 시카고 항만 활동을 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마련해주었다. 이것으로 용돈을 벌어가면서 연구에 전념하여, 1924년 「시카고 해상수송(The LAke Traffic of Chicago)」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오대호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시카고 강까지 운항했을 때, 시카고 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고찰한 것이다.하트숀이 대학원 과정에서 접할 수 있었던 방법론에 대한 세미나는 유일하게 단 하나뿐이었는데, 당시 학과장을 맡고 있던 배로우스 교수가 이끄는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에서 소개되거나 읽은 논문들은 모두 영문논문들로서, 배로우스가 미국지리학회 회장연설에서 제시한 자신의 견해인 ‘인간생태학으로서의 지리학’을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 세미나를 통해 하트숀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리학에 관한 사고를 수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나로 통합되었다. 이 당시 ‘The American Society for Professional Geographers'의 회장이었던 하트숀이 새롭게 발족된 AAG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음해에 AAG 회장 취임연설 제목이 ‘The funtional Approach in Political Geography'인 것으로 보아 정치지리학에 관한 그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954년 AAG 50주년을 기념하는 출판물인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에서도 하트숀은 정치지리학에 속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정치지리학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미네소타 시절의 하트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판물은 『지리학의 본질』이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리학자 대열에 올랐다. 1939년에 출판된 『지리학의 본질』은 매우 이례적으로 AAG의 두 호를 전부 차지하는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더구나 바로 단행본으로도 출판되었다.이렇게 유명한 책인 『지리학의 본질』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37년 AAG에 발표된 레리의 「현재의 지리적 방법론에 대한 비평」논문을 플래트가 비평하면서이다. 플래트의 비평을 계기로 레리의 논문을 두고 활발한 장외 논쟁이 일어났다. 이 자리에서 하트숀은 레리의 논문 내용이 지금까지 지리학자들의 방법론을 깊게 고찰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면서, 그런 논문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한다 고 할 정동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것을 듣고 있던 AAG 편집장인 휘틀지는 하트숀에게 레리 논문에 대한 반론으로 여러 참고문헌을 인용한 지리학 방법론에 대한 글을 써보라고 권유하였고 쓰기만 하면 AAG에 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이에 하트숀은 1938년 지리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휘틀지에게 주었으나, AAG편집위원회 내부에서 게재에 반대하는 의견들로 게재가 여의치 못하게 되자 휘틀지는 내용보강을 요청하였다. 마침 미네소타 대학의 안식년이었던 그는 1937년 시카고대학에서 열린 국제관계의 지리적 양상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절감하였다. 며칠간 계속된 원탁토론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지리학 이외의 분야 학자들은 〈지리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여러 차례나 제기하였다. 십여 명의 지리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변을 시도했으나 그 답변은 모두 제 각각이었으며, 더구나 이들 중 그가 1935년에 쓴 「최근의 정치지리학의 발달」이란 논문을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매우 경악하였다. 이 경험은 하트숀으로 하여금 미국지리학자들에게도 독일의 지리학을 더 많이 소개하여 지리학의 개념을 구출하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였고, 곧 이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4) 『지리학의 본질』집필하트숀이 지리학 방법론에 대한 논문을 서둘러 집필하게 된 것은 1937년 앤 아버에서 열린 학회모임에서 우연히 두 가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두 가지 경우 모두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우선 한가지 일은 학회에서 발표한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비극: 정치지리학의 검시(檢屍)」제목 아래의 그의 논문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논문에서 그는 20여 개 이상의 지도를 통해 정치-지리적 단위로서 전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의 분할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 모임에 참석했던 트레와다는 하트숀의 논문내용이나 분석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또 다시 그런 주제를 지리학 연구주제로 볼 수 있겠냐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하트숀은 어떠한 교조적 권위도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우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당시 점차 구축되어 가던 도제제도) 예찬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언젠가는 지리학 잡지에 정치지리학을 옹호하는 글을 써야겠다던 하트숀의 의지가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는 사우어의 견해와는 다른 독일 지리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글을 쓰고자 하였다.그러나 두 번째 사건이 없었다면 이 일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일의 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학이 형성되어온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리학의 본질의 처음 두 장과 마지막 장에서 지리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지리학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하여왔고 이들이 지리학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지리학이 무엇인지를 정의해봄으로써 지식의 한 분야로서 자리한 지리학의 특성과 학문적 자격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지리학의 핵심적 문제를 경관 개념, 역사학과 지리학과의 관계, 지리학적 자료 선택을 위한 논리적 기초, 구체적 단위체로서 지역 개념, 세계를 지역으로 조직화하는 방법 등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상세히 검토하였다.1939년 『지리학의 본질』이 출판된 이후 많은 비평들이 나왔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쉐퍼의 반론이다. 아는바와 같이 쉐퍼는 하트숀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법칙과학적인 것을 포기한 지리학은 예외주의라고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서 쉐퍼는 하트숀이 주장한 지리학으 지역의 고유한 것을 기술하는 것은 예외주의하고 논박하여 지리학은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쉐페에게 있어서 과학적 지리학이란 가설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법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즉, 지리학은 법칙을 탐색하는 실증주의적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하트숀은 쉐퍼의 논문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반론을 처음에는 학회지에 짧은 편지글의 형식으로 하였으나 나중에는 쉐퍼의 논문을 단락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한 논문을 통해 격렬히 대응하였다. 여기서 하트숀은 쉐퍼가 학자적 양식이 부족하고 언어적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1955년에 발표된 「지리학에서의 예외주의: 재검토」에서 하트숀은 쉐퍼의 사고에는 많은 결점이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쉐퍼가 헤트너의 사고를 비판한 구절마다 결점을 많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하트숀은 쉐퍼의 논문은 단지 개인적 견해제시에 불과한 것이라고아보자.
《 목 차 》■서 론■■본 론■Ⅰ. 교원양성 및 임용정책 현황1. 교원양성체제의 현황2. 교원양성 교육현황3. 교원자격 검정제도4. 초등교사양성 프로그램의 구조5. 초등임용제도 현황Ⅱ. 교원양성 및 임용양성의 문제점1. 초등교원양성의 문제점2. 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3. 초등교원임용의 문제점4. 현직연수상의 문제점Ⅲ.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쟁점1. 교원양성체제의 목적형과 개방형2. 교사교육기관의 통합3. 교원양성 대학원 과정으로의 개편4. 교육전문박사과정 도입 방안Ⅳ. 초등교원양성체제의 발전방향1.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실화부터2.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질 관리 장치 필요Ⅴ. 초등교원 양성제도의 개선방안(현행제도의 문제점에서)1. 전교과담임제2. 전학년담임제■결 론■- 교원양성 및 임용정책의 과제♣참고자료■서 론■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구촌의 나라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은 옛날의 영토, 원자재, 인구보다는 교육의 질을 중요한 준거로 삼으면서 자국의 교육력 증진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현재 우리에게 교육경쟁력이 능력주의로 치닫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세계 무역과 경제활동 중심으로 교육을 이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교육경쟁력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앞으로의 국가 발전이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의 양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교육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의 실제가 결국 그것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교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원의 문제가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비록 교육의 모든 문제들이 오직 교원의 자질 부족에 의해서만 야기된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요, 또 그렇 대별되고 있으며, 각 과정에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을 두고 있다. 먼저 교양과정은 46학점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이수학점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과정은 교육학 교육,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예·체능 실기, 심화과정, 교육실습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이수학점에서 약 70%를 점하고 있다.(서울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 내용)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의 3중 구조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일반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3. 교원자격 검정제도교사의 자격 종별은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양호교사(1급, 2급) 등으로 구분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사의 자격은 검정에 의해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이 있다. 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 양성기관이 주관하는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 수급상 필요에 의해 시행된다(교원자격검정령 제25조).4. 초등교사양성 프로그램의 구조초등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대학에서 교원양성 프로그램은 대체로 1 교양과정, 2 전공과정 등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교양과정은 국민윤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련 및 외국어로 구성되어 광범한 교양적 지식을 얻도록 하였으며, 전공과정으로 볼 수 있는 교직과정에는 교원으로서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의 터득에 필요한 과목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기본과목, 각 교과교육, 선택과목 및 교육실습과정 등이다.{교 육 대 학계1. 교양과정452. 전공과정(교직과정)95-교과기본교육16-각과교육24∼27-선택과목48∼51-교육실습4총학점1405. 초등임용제도 현황초등교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신규교사 임용시험을하고, 4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초등교사 수급 전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초등교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5교육대학교의 교과교육 교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초등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6교육실습 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신규 발령 전까지의 학교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 등이 지적되어 왔다.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등교사양성제도의 문제점으로 교육과정 전문성 미흡, 양성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 부족, 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의 불합리, 양성기관 규모의 영세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 교원 자격제도의 문제점1 교원 자격증 남발- 현재 229개에 이르는 대학에서는 교수의 질이나 교육여건이나 교육프로그램에서 매우 심한 격차를 보이는데도 무시험 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이는 교원 자질과 능력의 심한 격차를 가져오고 교직 전문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2 교원자격증의 영구화와 미분화- 영구화되어 있는 교원이 자격제도는 교원들의 나태를 초래하고, 교직의 신진대사를 부진하게 하며, 교사의 자격수준별 권위를 상실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교원자격증 남발과 더불어 교직의 전문성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 현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4단계로밖에 분화되어있지 않은 직급은 교원들로 하여금 승진기회 축소와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3. 초등교원임용의 문제점1 교사의 질적 통제 미흡공개전형에 의한 임용고사가 충분한 연구를 거쳐 우수한 초등교사를 선발하는 타당도가 높은 것이라면 어느 정도 교원의 질적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행된 임용고사는 우수한 교사의 기초적 자질을 평가하는 목표지향적인 평가라기 보다는 필요한 인원의 선발에 더 중점을 두는 규준지향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질적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되면 단기간의 신임교사 직무연수 후 자동적으로 교사로 임용되기 때문에 교평가는 5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대학성적이 2차 시험인 논술, 면접, 실기평가 보다 더 중시된 것 같다. 그러나 2차 시험의 점수편차(23점)가 4년간의 대학성적의 점수편차(13.5점) 보다 더 커서, 실제로 임용순위는 1차 시험인 대학성적보다 논술, 면접, 실기평가의 성적에 의해 더 좌우되었다.6 교육부-교육청-교육대학간의 역할과 업무분담의 불명료 및 협력관계 미흡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교사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교사의 자격과 임용에 관한 한 우수한 초등교사의 양성과 확보라는 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각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즉, 교원의 자격과 임용에 있어서 교육부는 국가차원에서 초등교원의 표준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전국적인 교사양성 및 수급계획과 대원칙을 수립하며, 지역간의 불균형을 조정하며, 교육청과 교육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교육청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원을 필요한 때에 원하는 수만큼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한편 교육대학은 교사지망생을 선발해서 양성교육을 통해 국가가 정한 수준의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청과 교육현장이 요청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위탁된 자격검정을 자율적이면서도 엄격히 실시하고, 자격부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그러나 현재의 교원자격검정 및 임용과정을 보면 이들 간의 역할과 업무분담이 불명료하고 협력관계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 별표2의 기준 이외에는 별다른 초등교사의 표준적인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지 못하며,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교사의 공급부족이나 과잉공급으로 인한 적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어야 할 것이다.4 현장과 유리된 연수내용연수내용이 지나치게 이론으로 흘러 교육현장의 실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분석의 과정을 거차지 않고 만들어진 연수프로그램은 교육현장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연수의 강사가 오히려 학교현장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연수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더욱이 이러한 프로그램은 연수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동기 유발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연수내용 자체가 세부화되어 있고 배당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현장의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5 성적 중시의 풍토일반적으로 연수생들은 연수의 과정보다는 높은 성적을 얻는데 관심을 집중한다. 점수에만 치중하게 되면 연수 자체의 본질이 훼손되기 쉽다.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잇는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수에 대한 연수생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연수과정 속에서 교원들의 전문적 능력이 개발 신장되면 되는 것이다.현행의 승진체제에 대한 재검토와 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Ⅲ.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쟁점우리나라 초등교원 양성체제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는 교원양성체제의 목적형과 개방형, 교대와 사대의 통합, 교원양성 대학원 과정으로의 개편, 교육전문박사과정 설치,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도입 등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교원양성의 전문성과 책무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1. 교원양성체제의 목적형과 개방형이론상으로는 개방형이 경쟁력 확보에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21세기가 지향하는 다양화개방화세계화의 추세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개방형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개방형체제를 가지고 있는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실태를 보면 오히려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형체제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