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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혁명과 촛불시위 비교 - 발전된 민주주의 2..0의 시대
    프랑스 혁명과 촛불시위 비교- 민주주의 2.0의 시대 -- 목 차Ⅰ. 서 론 .......... 1Ⅱ. 본 론 .......... 21. 프랑스 혁명 . 22. 촛불 집회 ... 33. 민주주의 2.0 5Ⅲ. 결 론 .......... 6참고문헌 ........... 7Ⅰ. 서 론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촛불집회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 의미를 프랑스혁명과 비교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이번 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왜 우리나라 6·10항쟁이나 광주민주화운동같은 사건에 비교하지 않고 프랑스혁명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는지에 관한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우선 프랑스혁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시기에 있었던 다른 타 혁명들과 차별화 되는 특징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 현재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촛불집회에 대해 알아보고 ‘민주주의’ 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 둘을 비교하여 볼 것이다.Ⅱ. 본 론1. 프랑스 혁명프랑스의 혁명은 크게 세 번의 혁명으로 나뉘는데 그 중 가장 먼저 일어났던 1789년의 혁명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른다.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구제도인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마침내 1789년에 봉기하게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렸지만 혁명 후 수립된 프랑스 공화정이 나약 98%를 차지하던 제3신분(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왕실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루이 14세부터 프랑스 재정은 휘청이기 시작했고, 미국 독립 전쟁 참전으로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파산 직전에 이른 재정을 매꾸려고 제3신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점점 과중해 졌고, 루이 16세에 이르러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불만은 극에 달하였다. 즉, 프랑스 혁명의 발생은 특권 계층, 소수의 인원을 제외한 정치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구성원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면서 발생한 것이다.왕이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자, 7월 14일 파리 민중들은 혁명에 필요한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들이 프랑스 대혁명에 가담한 이유는 기득권층들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때문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자"면서 평등사회를 추구한 장 자크 루소의 영향으로 사회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혁명의 불길은 지방까지 확산되었다. 8월 4일에 국민의회는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었음을 선언하고, 26일에는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다.혁명이 프랑스 밖으로 전파될까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자국의 혁명 지지파를 박해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1792년에 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혁명전쟁을 시작하였다. 전쟁 초기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연합군에게 프랑스는 패배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국왕과 왕족이 프랑스를 배반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국왕일가가 머물고 있던 튈르리 궁전을 습격하여 그들을 감금하였다. 한편 혁명전쟁은 민족주의를 자극시켜 지방에서 의용군이 조직되어 파리로 모이게 하였고, 프랑스군은 마침내 9월 20일에 프로이센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같은 날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국민공회가 소집되었다.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제1공화정) 1793년 1월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였다.프랑스 혁명의 혁명정신은 흔히 자유와 평등, 박애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와 평등,5일 통령정부 선언문에서도 “소유권, 평등 그리고 자유라는 거룩한 권리”를 인용하였을 뿐 박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밖에 1794년 방토즈 법령 시행규칙에 대한 생 쥐스트의 기록이나 1795년 총재정부 헌법도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혁명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박애”를 강조한 기록은 1793년 파리 시 집정관 회의이며, “공화국을 위해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라. 자유와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표어를 모든 집에 내걸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표어를 내건 집은 거의 없었다.1875년 공화국 헌법(제3공화국 헌법)이 채택되면서, 공화국의 공식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 박애가 자리 잡았다.이렇게 프랑스 혁명은 봉건군주제를 무너트리게 되는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인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귀족이나 국왕과 같은 특권 계층의 지배 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시발점이 된 것이다.프랑스 혁명은 크게 보면 유럽 대륙의 역사에서 정치적인 힘이 소수의 왕족과 귀족에서 시민에게 옮겨지는 역사적 과정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의 혁명으로서 프랑스 혁명은 미국혁명과 마찬가지로 자연권을 구체화시켰으며 자신의 과업에 영국혁명이 결여하고 있는 보편성을 부여하였다.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통하여 프랑스혁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 그 의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가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그런 원리의 전파가 단지 프랑스혁명이 지녔던 명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영국혁명과 미국혁명도 결코 그 영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꽤 광범위하게 유포된 생각이지만, 그런 전파를 단지 이념의 매력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잘못이다.프랑스의 주변지역에서 구체제를 타파한 것은 주로 나폴레옹이 이끄는 혁명군이었으며 그 이후 새로운 원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자본주의를 통해서였다. 자본주의가 침투한 모든 지역에서는 동일한 변화가 야기되었다. 자본주의는 부루주아 계급을 강화하거나 창출함으로써 자유와 권리상징이며, 침묵시위의 형태를 띤다. 대표적인 것으로 1988년 체코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촛불 시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촛불 집회는 국내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문화행사 등을 예외로 하는 것을 이용해 문화제의 형태로 특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촛불집회는 시각적 효과가 크고, 일과를 끝낸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다.현재 진행 중인 촛불집회는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의 일환으로,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의 내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인 촛불 집회이다. 5월 2일 첫 집회가 열렸으며, 6월 들어 시위 참가자는 더욱 늘어났고, 경찰의 과격한 시위 진압 논란 등이 발생하였다. 구호 역시 초기에 쇠고기 수입 협상 반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퇴진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초기에는 참가자 중 중학생·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차츰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되었고,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참가도 많아졌다. 시위가 점차 거듭되면서 연예인이 나 음악가들이 많이 참가하는 등 ‘문화제’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일부 과격 행위와 과격 진압 행위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폭력을 표방하는 평화시위로 과거의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을 볼 수 없으며 구호를 부르거나 자유 발표를 하는 등 시민들의 단체적 행동은 자율적이며 이성적인 것이 특징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촛불집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4/17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종합5/2 -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차 촛불집회 개최5/7 - 쇠고기청문회, 안전성.검역주권 격론- 광주 마산 청주 등지로 촛불집회 확산5/8 - 인터넷 까페와 시민단체 등 1,500여개 단체 대책회의 결성5/9 -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수원 등에서 촛불집회5/15 - 정부, 장관 고시 연기5/22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서울 쇠고기 장관 고시’ 전격 연기6/3 - 정부, 긴급기자회견 열고 미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6/5 - 72시간 촛불 집회…밤새 재협상 촉구- 민노총 총파업 ‘경고’…대학가 ‘동맹 파업’- ‘쇠고기 고시’ 사상 최대 국민소송6/10 - 6월 민주항쟁 21주년. 100만 촛불대행진그리고 7월 14일 현재 촛불집회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3. 민주주의 2.0 ( 인터넷과 민주주의 )이전의 시위나 집회들은 쇠파이프나 화염병으로 인해 정부에게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폭력성들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반감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촛불 집회는 평화 시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직접 민주주의로 표출하는 새로운 양상을 이끌어 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현재 민주주의 2.0 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한다.민주주의 2.0? 윈도우 98에서 윈도우 xp로 넘어가는 것과 같이 새로운 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말인가? 사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최근에 새롭게 생겨난 웹 2.0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그와 유사하게 발생된 것이다. 오라일리사의 데일 도허티(Dale Dougherty) 부사장이 과거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닷컴 기업들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특징들을 다른 기업들과 대비하는 의미에서 웹2.0으로 명명하였다. 지난 2004년, 이름을 얻은 후 바야흐로 사회문화적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웹2.0에 대한 관심이 높다. 웹 2.0은 이제 인터넷 평론가에서부터 개발자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에 더해 사회비평가들까지도 2.0이라는 단어를 사회문화적 현상을 비유할 때 즐겨 사용한다. '리뷰2.0', '쇼핑2.0', '토론2.0'….그렇다면 2.0은 '1.0'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서 2.0이라는 키워드로 '웹'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개.
    사회과학| 2011.12.27| 7페이지| 2,000원| 조회(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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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와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 논란에 대하여
    1. 문제제기사이버 공간상에서는 한 번의 클릭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가 순식간에 전파되는 위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기존의 법률로 다스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이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메시지는 인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Liber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공표자(Publisher)인가 분배자(Distributer)인가 혹은 단순한 전달자인가에 대한 사항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를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법적 논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인터넷 상 제3자의 게시정보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침해가 행해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특히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맞물려,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은 이미 만연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기준이 필요할 시기이다.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침해는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행해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 ˙ 관리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는 ISP는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방지 내지 제거할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ISP 책임의 일반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입장에서 기존의 입법과 판례에 의하면 ISP는 게시물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는 없고, 그의 책임은 불법행위의 고지를 받고 이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제거할 의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한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속하지 않는 자로 이해하여야 한다.독일의 경우 정보제공자를 서비스제공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나, 자신의 내용물을 이용 ˙ 제공한 서비스제공자는 일반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제3자의 내용물을 매개하는 서비스제공자와는 구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통신 등을 통한 온라인서비스는 부가통신 서비스 중 하나인 부가통신망 서비스의 온라인 정보제공에 속하지만, 온라인 정보제공을 하는 자 모두가 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중 정보제공자를 제외한 PC통신이나 인터넷통신을 제공하는 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의 역할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통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부분 전화선이나 LAN 등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접근한다. 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확보한 계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이용자는 비로소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버와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즉 이용자 간 연결 서비스 또는 이용자를 다른 서버에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제공자의 기능을 보고, 서비스제공자를 네트워크 운영자, 접근 제공자, 호스트서비스제공자, 게시판 운영자, 정보경로도구 제공자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분류되는 서비스제공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신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설비나 서버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매개하는 자들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망사업자(Common Carrier)와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전화사업자와 같은 전기통신망사업자는 통신수단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통신수단을 임차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는 주체와는 그 책임에 있어 완전히 절연되어 있는 자들이다. 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 환경 및 온라인 환경에 있어임을 진다. 발행자가 명예훼손과 관련 된 내용을 출판 한 자체가 책임을 갖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이는 발행자가 출판 전, 명예훼손과 관련 된 내용을 검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배포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신문이나, 서적이 명예훼손을 담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제외 할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그 이유는 서적이나, 신문을 배포하는 행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포자는 자신이 배포 할 서적이나 신문에 대해 일일이 검열을 할 의무도 없다.전화나 이와 비슷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누군가를 명예훼손 할 시에도 이와 관련 된 전화회사나 통신회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런 회사들은 공공을 위해 어느 누구에게라도 서비스를 할 의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명예훼손과 관련지어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발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미디어 매체가 변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서적과 신문, TV방송에서 인터넷 시대로 변한 것이다. 이런 온라인 시대에서도 과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은 기존의 발행인, 배포자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가 가능하고, 또 변화 된 미디어 매체환경에서도 기존의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① Cubby 판결Cubby사는 컴퓨서브가 가진 수 백개의 전자 포럼 중에서 Remorville에서 Skuttlebutt라는 전자가십매거진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자사(Cubby)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제했다는 이유로 CumpuServe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뉴욕법원에서는 CumpuServe사는 단지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과 같은 역할만을 했기 때문에 Publisher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Cubby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일 자1991원 고Cubby, Inc.피 고ComputerServe, Inc.관련내용ComputerServe, Inc. 의 게시판 서비스업체들은 이 법으로 인해 난처해졌다. 즉, 이 통신품위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편집권과 검열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신설하였다.이는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다른 이가 올린 정보에 대한 발행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선한 사마리안인 조항)●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그 발행자 또는 송신자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취급 되지 아니한다. -§230 (c)(I)-●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정보, 선정적이거나 비속한 정보 또는 과도한 폭력성을 내포하거나 타인을 괴롭히는 내용의 정보 기타 문제 있는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의를 가지고 행한 자발적인 조치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30 (c)(2)(A)-● 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본 조항에 반하는 주법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30 (e)(3)-③ zeran 판결일 자1997원 고Zeran피 고American Online, Inc.관련내용AOL의 게시판에 누군가가 원고의 이름으로 오클라호마 연방빌딩 폭파사건에 대한 미화 글을 올렸고 원고는 피고에게 게시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들어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은 발행자 뿐 아니라 배포자로서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함.결 과American Online, Inc. 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기각판결요지선한 사마리아인에서의 발행자는 배포자의 의미도 포함한다. 따라서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업체는 이러한 조항에 의거하여, 발행자, 배포자로서의 책임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책된다.※ 선한 사마리 이러한 내용이 박○○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경고문을 게시판에 올림. 이에 대하여 안○○은 원고가 박○○의 스토커, 박○○에 의해 매수 된 자라고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림. 다음 날 원고는 피고회사인 하이텔에 삭제를 요청, 이에 대해 피고회사는 욕설이 없고, 자유로운 여론형성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없으니 반론의 글을 올리시길 바라는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 이에 원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삭제를 요청. 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피고측에 삭제를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측은 안○○에게 경고메일을 발송 하였을 뿐, 5~6개월 동안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던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결 과피고 측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또한 안○○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및 200만원의 손해배상. 등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음.판결요지피고는 게시물에 대하여, 그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항임을 인지하였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요구에도 불응한 점으로 보아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치한 죄가 인정된다.※ 위 판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책임을 물은 판례이다.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삭제요구를 받았을 경우, 피고는 게시물에 대해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즉 삭제요청을 받음과 동시에 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가능한 위험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위축 될 소지가 다분 한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결은 피해자의 통지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증명이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행이 이 판례에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 되었다.② 전기통신사업법과 표현의 자유)일 자20
    법학| 2011.12.27| 14페이지| 2,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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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의 위법성
    Ⅰ. 서 론Ⅱ. 끼워팔기(Tying)의 위법성Ⅲ. 합리의 원칙의 적용Ⅳ. 제품통합논리의 문제점 재확인Ⅴ. 시정조치의 차별화Ⅵ. 법 적용의 측면Ⅶ. 맺음말참고문헌Ⅰ. 서 론2005년 1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하였다. 공정위의 마이크로 소프트사건 결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를 새로 쓴 하나의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EU의 2004년 결정의 예를 쫓아 끼워팔기에 대하여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적용하여 그 경쟁제한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둘째, 위 EU의 마이크로사건결정은 끼워팔기에 대하여 원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공정위의 결정은 WMP(Windows Media Player)이외에도 WMS(Windows Media Server)와 메신져의 끼워팔기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을 각각 인정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통합논리의 문제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이다.셋째, EU의 시정조치에 비하여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당히 강력한 지정조치가 채택되었다. 즉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WMS(Windows Media Server)의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분리된 서버운영체제만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WMP와 IM에 대해서도 탑재된 PC운영체제를 판매할 경우에는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미디어 메신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통하여 경쟁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넷째, 법 적용의 측면에 있어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여 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국 및 EU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이다.Ⅱ. 끼워팔기(Tying)의 위법성끼워팔기(Tying)의 위법성은 오랫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자동차에 타이어가 구매자는 주상품과 부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사든지 부상품만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결합판매에는 순수결합판매와 혼합결합판매가 있다. 전자는 구매자가 주상품과 부상품이 결합된 상품만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결합상품 이외에도 주상품이나 부상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끼워팔기와 결합판매를 구별하고 있는바, 전자는 강제성이 있어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위법으로 취급될수 있다고 보고, 후자는 강제성의 요소가 없어 근본적으로 대량구매로 인한 가격할인으로서 친경쟁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끼워팔기라는 개념은 일정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법적 평가를 받는 결합판매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끼워팔기에 대하여 비교적 가장 빈번하게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여 온 미국에서도 끼워팔기의 위법성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 되어 왔으며 경제학적으로도 끼워팔기의 경재제한성을 입증하는 다양한 이론적 모형들이 제시되어 왔다.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거래강제’로서 규제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법한 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다’이다. 즉 끼워팔기는 우선 대상이 되는 두 개 이상의 상품들이 별개의 상품으로 해당되어야 하고(별개의 제품성),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해야 하며(강제성), 부당해야 한다(부당성). 또한 ‘끼워팔기’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제될 수 있다.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운영체제와 PC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주된 상품인 서버운영체제와 PC운영체제에 종된 상품인 WMS, WMP, WM등 응용프로그램을 경합하여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중에서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제정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갖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WMP, WMS, WM의 각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경제학상의 “지렛대이론“을 적용하여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지렛대이론은 주상품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자신의 독점력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부 상품시장을 독점화하고 추가적인 독점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컨대 공정위의 마이크로소프트사건 의결에서는 ”피심인은 결합판매를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력 전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피심인은 윈도우 ME와 윈도우 XP등 PC운영체제에 메신저를 결합판매하여 PC운영체제 시장의 독점력 지배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메신져 시장의 경쟁상 우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확인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Ⅲ. 합리의 원칙의 적용EU 와 우리나라의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하여 반경쟁적 요소 이외에도 친경쟁적인 다양한 정당화요소를 고려함으로써 미국판례법상 합리의 원칙의 적용시 요구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끼워팔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였다. 실제로 공정위는 원도우즈운영체제와 WMS, WMP, IM의 각 끼워팔기가 거래비용의 감소 등 친경쟁적 요소가 많이 있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당화사유 주장을 별도로 검토한 후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별도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미국에서는 마이트로소프트의 끼워팔기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 없이 소송당사자간 화해가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짐으로써 수년을 끌어 온 소송이 종결된데 반하여,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관행에 대하여 합리의 쉽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가 문제되었고, EU에서는 WMP 끼워팔기가 문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WMP이외에도 WMS와 IM의 끼워팔기가 문제되어 모두 위법판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다루어진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WMP 끼워팔기는 직접적인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공정위차 처음으로 다룬 WMS 끼워팔기 문제는 스트리밍미디어 서버를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자 및 컨텐츠제공업자와 같은 소위 전문업체들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상당한 성과하고 할 수 있다.Ⅴ. 시정조치의 차별화우리나라 공정위의 결정에는 매우 광범위한 시정조치가 담겨 있다. 종래의 소극적인 시정조치에서 벗어나 피심인에서 다양한 적극적인 작위명령을 내린 것은 과거 공정위가 대개 유사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중심으로 내려온 관행고 비교해볼 때 매우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실체판단에 기초하여 어떠한 시정조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조치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공정위와 비교할 대상이 존대하는 것은 아니다. 허나 굳이 찾을 수 있다면 화해판결이 담긴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화해판결은 기본프로그램 설정 기능을 통하여 원도우즈 운영체제의 바탕화면에서 인터넷익스플로러와 WMP를 포함하는 미들웨어 프로그램의아이콘을 제거하는데 그쳤다. 화해판결에 따라 아이콘을 제거하더라도 WMP의 소스코드가 원도우즈운영체제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의 선택 없이도 WMP가 기본 미디어 플레이어로 지정되게 할 수 있었다. 반면 경쟁사업자는 자신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소비자의 PC에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배포 범위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화해판결의 시정조치는 경쟁사업자에게는 의미 있는 시정조치가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스트리밍 미디어플레이어 시장에서의 쏠림현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공정위는 WMS에 대해서는 부상품을 주상품에 탑재한 버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WMP와 IM에 관하여는 분리버젼과 함께 이들 부상품이 탑재된 버전의 판매도 허용하되 소비자가 PC에 경쟁제품을 손쉽게 설피할 수 있는 장치인 미디어/메신져 센터를 PC운영체제에 포함하게 함으로써 경쟁사업자들이 처한 배포상의 열위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점은 EU의 시정조치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공정위의 이 사건 결정이 PC운영체제에 소비자들이 경쟁제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쟁제품의 다운로드링크를 담고 있는 미디어/메신져센터의 아이콘을 두도록 하여 경쟁제품이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네트워크산업에서 이미 시장지배력을 획득한 기업의 제품이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이미 기존의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강한 고착효과로 인하여 경쟁사의 제품이 기본플랫폼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과거의 쏠림현상을 치유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없지 않다.Ⅵ. 법 적용의 측면법 적용의 측면에서 공정위의 의결은 미국이나 EU판결에 비해 상당한 특색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끼워팔기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상의 “거래강제”의 유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 3조의2 및 그 시행령 등에서는 끼워팔기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으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의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가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에서는 첫째 제3조의2 제1항 제3호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그 중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상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세 다.
    법학| 2011.12.27| 7페이지| 2,000원| 조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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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대필수교양, 세계속의 한국 기말고사 정리 평가A+최고예요
    1. 오늘날 우리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역사를 서술하고?배우고?알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논의하시오.역사를 연구하고 배우고 아는 것은 실용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바로 현재의 필요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늘날의 세계는 세계화,전지구화가 화두가 된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다양성을 알고,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하며, 세계의 일원으로서 포용성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민족이나 국가가 중심이 된 역사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일국사를 바라보는 ‘열린 역사’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열린 역사’란 한국인의 시각만이 아니라 타인의 시각에서 한국을 논하는 역사, 한국의 틀만이 아니라 타국내지는 세계의 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역사, 한국인이라는 틀 속에서도 개인의 다양한 시각이 억압되지 않는 역사를 말한다. 오늘날의 역사는 개인으로서의 나, 민족·국가, 세계속의 나를 재인식하고 바람직한 세계인으로서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2. 고조선의 중심지에 관한 견해를 열거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시오.고조선사 중에서도 고조선의 중심 위치과 강역에 대한 문제가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는데 대체로 대동강중심설, 요동중심설, 이동설로 대별된다.대동강중심설은 종래의 통설인데, 이러한 설에 동조하는 경우 마치 식민사관에 젖은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이 고조선의 중심을 대동강유역으로 고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해 우리나라역사의 무대가 반도로 축소, 왜곡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고조선의 중심을 대동강 유역으로 보기 시작하였던 것은 고려시대 부터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보다 체계화되어 오늘에 계승된 것이다.요동중심설은 고조선의 주 활동무대가 요하유역이라는 견해인데, 이 설을 주장하는 경우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요동중심설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도 조선시대부터이며, 북한학계의 주류를 이루던 학설이다. 최근 북한학계는 평양교외에 단군릉을 조영하면서 그간 주장하였던 요동중심설을 포기하고 대동강중심설로 선회하여,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를 요동으로 보기 시작한 우리 학계와는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요녕지역의 고고학적 성과와 북한학계의 요동중심설에 자극을 받아 우리학계의 경우도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미송리형토기등 고고학적 유물의 문포와 문헌사료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고조선의 중심지는 요동에 있었으나 기원전 3세기경에 대동강 유역으로 중심지를 옮겼다는 이동설이 제시되어 대표적인 견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3. 한국사의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구한 시간이 거린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토문제가 발생하면 당사국들은 각각 자국에 유리한 근거를 총동원하면서 맞서게 되며, 양국 간의 협상만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영토문제는 또한 국가 지도자에 의해 국민의식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동북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역사논쟁이 있었는데, 이때 각국 간의 영토문제를 둘러싸고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영토문제의 이면에는 해당 지역의 유용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어 있다. 가령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이라 수산자원이 풍부한데다 해저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에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에 열중하는 것은 이러한 미래자원의 확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영토문제의 해결은 최종적으로 국제법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토문제가 있는 지역의 영유권을 확정하는 것은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분쟁 당사국을 배제한 제3자에게 국제법적 기준에서 자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한국사의 영토문제는 대한제국이 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일본이 임의로 체결한 국제조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통일이 된 한국에서는 통일 이전에 북한이 외국과 맺은 조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하는데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영토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법적인 기준에서 누가 더 합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토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국제법을 다루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우리에게 유리한 법리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4. ‘조선중화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이 조선에서 어떤 양태로 표출되었는지 서술하시오.조선중화주의는 곧 명이 멸망했으니 조선이 세계에서 유일한 중화국가라는 것이다. 이는 조선전기 소중화의식이 발전한 것으로, 유교에서 이상사회로 파악하는 요순 3대의 국가적 정통이 명나라까지 이어지다 명조멸망 후 조선으로 계승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이와 같이 조선중화주의에 의거하여 강한 문화적 자부심을 가졌던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자국 역사가 ‘명사’에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자 청측에 항의하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 같은 요구가 거부되자 조선정부가 독자적으로 ‘명사’편찬을 추진하여 ‘자치통감강목신편’등이 간행되었다. ‘자치통감강목신편’은 바로 공자의 춘추와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을 계승하는 또 하나의 정사라고 자부하기도 하였다.이 같은 자아인식 심화의 다른 한편에서는 물론 타자인식의 확대도 진행되었다.중한관계가 안정되고 상호 문물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서와 지리서 등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조선 지식인들은 청의 문물 및 문화의 우월성을 외면할 수 없게 된 바,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그 같은 선진문물을 적극 도입하자는 북학론의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인문/어학| 2011.12.27| 4페이지| 1,000원| 조회(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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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를 읽고 서평
    지난해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이제야 읽어 보았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번 달 과제였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은 지 얼마 안 되서 읽은 책인데 이 두 책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재분배 정책의 정의에 관한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정책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이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짚고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이다. 최근의 역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 모형으로 자유민주적 정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면서 전개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책의 저자가 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비판하는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17,18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권위주의와 절대주의 체제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유럽 사회는 점차 자유주의의 물결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시민적 자유권 이외에도 경제적 자유권 또한 포함 되었는데 사유 재산의 불가침과 자유로운 처분권, 영업의 계약과 자유, 상속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자유주의적 경제활동의 틀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임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17세기부터 19세기를 거치는 동안 서구 여러 나라에서 개화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는 경제의 한부분에 국한 되는 게 아닌 사회 전체의 생활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간의 내적 갈등이 시작 되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적 지위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평등은 가진 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차디찬 벽에 부딪쳐 실질적인 불평등으로 탈바꿈하기 일쑤였던 것이다.19세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 복지주의가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심화에 따른 시장 경제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완화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회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노동 계급의 놀라운 성장과 그 정치력 영향력의 확대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기 변신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현대 복지 국가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정립할 수 있었다. 현대 복지 국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바탕을 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을 ‘국가에 의한 자유’를 뜻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시켰다. 이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유를 평등화하기 위한 노력이며, 개인주의적 자유 개념을 평등과 접목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다.얼핏 보면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오늘날에도 보통 선거권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간의 민주적 요소와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는 시장 자본주의 간에는 생각보다 큰 괴리감이 있으며 근본적인 긴장관계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1인1표의 수량적 평등에 입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논리는 경제적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와 팽팽한 긴장감속에 아직도 대치중인 것이다. 따라서 양자 간의 관계는 강조점이 따라 오늘날 복지 자본주의로 불리는 서구의 많은 나라들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실제에 있어 복지에, 재분배의 정의에 역점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의 자유 쪽을 강조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것이다. 전자는 스웨덴과 같은 북구형의 복지국가를 들 수 있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을 들 수 있겠다.두 나라 모두 똑같이 자유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시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이 모두 보장되며, 대의 제도나 민주적 선거제도, 경쟁적 복수 정당제도 등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정치나 경제 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했고, 자원의 분배는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스웨덴은 중요한 사회 경제적 정책은 노사정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합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생산체계는 오히려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이 글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두 나라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주도하에 있는 세계경제는 만신창이가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온 이후로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이고, 금융개혁을 하기 전까지 실물부분의 돈줄이 막혀있어 이 거품이 언제 터질지 불안한 상태라고 한다. 자유 시장주의, 혹은 앞부분 이름만 살짝 바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 우는 가면을 쓴 채 자유 시장정책을 추진하는 많은 나라들이 불평등과 불안정이라는 큰 부작용을 안고 있다. 반자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경제 시스템 중 가장 최적화 된 장점도 많은 제도이다. 다만 그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가리기에 급급하기에 결국엔 그 부작용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본주의를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독후감/창작| 2011.12.27| 2페이지| 1,000원|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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