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IJ 탐방보고서(해양법 재판소 내부 전경)★ 우리조 탐방 일정I. 序 文- 국가간 분쟁의 이해와 분쟁조정기구II. WTO (World Trade Orgarnization)1. WTO 개괄2. 대한민국 주 제네바 대표부(Mission of Korea)3. WTO 본부4. 小結III. 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Law Of the Sea)IV. 독일 함부르크 대학 탐방V. 結 語- 탐방결과종합 및 현행 법학교육제도 고찰, 국제기구진출 모색★ 우리조의 탐방 일정1. 2004. 7. 23 인천공항 출국2. 2004. 7. 24 프랑스 파리 입국3. 2004. 7. 29 스위스 제네바 한국 대표부 탐방4. 2004. 8. 2 W.T.O 기구 견학 ( 스위스 제네바 위치)5. 2004. 8. 6 국제 해양법 재판소 견학 ( 독일 함부르크 위치)6. 2004. 8. 7 독일 함부르크 법과 대학 견학 ( 모교 이원우 교수와 함께)7 2004. 8. 11 프랑스 파리 출국8 2004. 8. 13 인천공항 귀국I. 序 文- 국가간 분쟁의 이해와 분쟁조정기구서기 200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계화라는 단어는 그리 생소하지 않다. 전 세계 어느 곳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규모의 교역국으로서 상품, 재화의 수출과 수입이 없이는 단 얼마간도 국가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대외의존적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게 세계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세계화의 기치아래 많은 부분에서 생존을 위한 변화를 꾀하여 왔고 그러한 노력은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공자들로 구성된 CATIJ(Challenge 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분쟁의 현황을 짚어보고 세계화의 추세에 걸맞는 우리의 국제 분쟁에 대한 대비책과 우리 법학 (Mission of Korea)【대표부 정문 앞에서 04.7.29】 【안병수 참사관과의 만남】대한민국 주 제네바 대표부는 WTO 본부에서 차로 5분이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주 제네바 대표부는 회원국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 된다거나 우리나라가 상대방 회원국을 제소하는 경우 현지에서 변호인단을 설치하고 각 소송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판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정부및 기업을 변호하는 일을 한다. WTO에 제소되는 분쟁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통상분쟁이므로 제네바 대표부야 말로 우리나라 산업의 최전방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외교 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최근 승소판결을 받은 철강덤핑분쟁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대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WTO패널은 정부의 보조금을 DSU4조에서 상정하는 정부보조금으로 보지 않아 덤핑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만약 덤핑판정을 받았더라면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WTO본부 탐방에 앞서 치열한 국익수호의 현장인 주 제네바 대표부를 탐방하고 WTO와 제네바 대표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현재 대표부에 근무중인 안명수 참사관, 김동배 2급 서기관과 인터뷰를 가졌다.한국의 WTO 제소및 피소 현황패널 / 상소심양자 협의총계승소패소심리중종료협의중제 소5032010피제소1315111소 계6347121현재 WTO 계류사건 현황분 쟁 명분쟁상대국우리나라현 황비 고인니 백상지 반덤핑인도네시아피제소양자협의(04.7-)유럽연합 조선 보조금EU제소패널심리(04.5-)쌍방 제소하이닉스 D-RAM미국, EU제소패널심리(04.3-)상계관세부과조선보조금EU피제소패널심리(03.9-)인터뷰 내용(안병수 참사관, 김동배 2등서기관)질문: 우선 스위스 내에 한국 대사관이 따로 있는데 제네바에 또 다른 외교공관이 있다는 것이 좀 생소한데하게 되면 WTO내의 패널이 사건을 조사, 심리하여 패널보고서에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때 패소국은 Appellent body에 상소를 할 수 있고 Appellent body에 의한 보고서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의 문제만이 남게 된다. WTO는 회원국의 이행거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WTO패널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스템은 영미, 대륙법계의 체계적 차이를 포함하여 각 회원국간의 가장 법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패널보고서의 결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WTO의 각 회의 때마다 회원국들이 체결하는 조약이나 합의 양해각서들에 의하게 된다. WTO는 각 회원국의 이러한 조약 체결이나 합의, 양해각서들을 작성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제정된 조약, 합의, 양해각서들은 WTO패널이 각 분쟁을 해결하는 근거가 되며 이는 국제법상 법률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할 수 있다. WTO는 분쟁해결을 위해 패널을 조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에 따른 이행을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한다.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나 약소국을 막론하고 무역에 관한한 철저하게 법적인 논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 CATIJ는 이러한 원론적인 지식을 기초로 좀 더 현실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WTO 제네바 본부를 방문, 서기관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을 받은 후 1시간 가량의 인터뷰를 가졌다.인터뷰 내용(World Trade Organization's Secritariat)질문: WTO는 현재 무역에 관한 국제분쟁에 있어서 법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에 관한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O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Secritariat : WTO에 대한 선입견중의 하나가 WTO가 어느 일정 그룹이나 국가들에 치우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WTO는 다른 기타 국제기구에 비해 매우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이익단체성을 띄면서 그 정체성을 구분 짓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NGO단체들이 WTO 회원국들의 협의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가 보장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문제와 같은 경우 NGO들이 힘을모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현실적인 압력이 되어 회원국들의 협의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질문: 현재 WTO가 가진 문제점이나 한계 등을 지적해 주신다면?☞ Secritariat : WTO는 국가간 무역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가 간의 거리가 좁아짐에 따라 각각 그 분쟁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각 회원국이 주장하는 이익의 내용들이 세분화됨에 따라 그리고 회원국의 숫자가 늘어나 거의 모든 국가들이 WTO협약 제정에 참여함에 따라 그 각 회원국의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점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oha Development Agenda의 경우 개도국의 발전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본 협약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은 물론 개도국간에도 제3세계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포럼이 수개월간 진행되었음에도 이렇다 할 결과들이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포럼이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회원국의 이익을 조율하다보니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 WTO가 현재 봉착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 현재 WTO 사무국의 직원과 인턴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하는 일과 선발기준 등에 대하여 정보를 좀 주신다면?☞ Secritariat : WTO 사무국 직원은 각 회원국의 분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각 국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주로 국제 경제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어, 불어등을 구사할 수 있으며양법 관련분쟁들을 규율하는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해양법 재판소 역시 WTO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조직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독자적인 국제기구라 할 수 있는데 재판소의 특징상 그러한 독자성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 역시 해양국가로서 해양법재판소에 부담하는 분담금 비율이 세계 11위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이며 현재 재판소에는 우리나라 출신의 박춘호 재판관과 김두영 사무처장이 활동하고 있다.2. 박춘호 재판관과의 만남 ( 출국 전에 )우리 조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박춘호 재판관의 추천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선발된 후 박춘호 재판관에게 감사의 인사차 연락을 드리니 만나자는 제의를 해왔다. 우린 이에 흔쾌히 응해 박춘호 재판관 개인 사무실이 있는 해양수산부 건물 13층에서 그와의 만남을 가졌다.【 박춘호 재판관 04. 6.15】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보여준 그의 첫인상은 소탈한 모습 그 자체로 국제 재판관의 신분을 잊어 먹게끔 했다. 그는 젊을 수록 밖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좋다며 글로벌 프로티어 같은 학교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며 운을 띄었다.박춘호 재판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문교부 차관 비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37세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해양법 공부를 시작,42세때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시 하버드로 진출하여 8년여간의 연구생활에 몰두하여 국제해양법학계의 최고 권위자로서 인정받는다. 그러던 중 1996년 8월 1일 해양법협약 당사국 100개국 대표가 참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투표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재임중이고 임기는 2005년 9월까지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의 국제 재판관이 2명 있는데 국제 사법재판소의 ‘송상현 재판관’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바로 박춘호 재판관이다. 국제 재판관의 위상은 국내보다 국제에서 더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 실례로 영국 에든버러대학에서는 이곳 출신인 윤보선 대통령(제 2공화국 시절)의 명예학위 요청을 거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