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 전문* 해설 :영국에 반기를 든 북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는 1776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결속을 위하여 연합 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제정하고 이 헌장에 입각하여 연합 회의(Confederance Congress)라는 중앙 중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이 중앙 중부는 독립 이후에 일어난 사태에 대처하는 데 무력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1787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필라델피아에서 55명의 대표가 모여 제헌 회의가 열리고 드디어 현재의 연방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 헌법은 곧 각 주에 회부되어 13개의 주 중 9주가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 헌법에 의하여 1789년 독립 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99, 재임 1789~97)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정식으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의 본체는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맞게 현재까지 26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 되었는데, 이 추가 조상을 수정(Amendment) 헌법 내지 수정 조항이라 한다. 이 중 1789년에 발의되어 1791년 발효한 수정 헌법 제 1조부터 제 10조까지를 보통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미국 헌법의 조와 절은 원문에 표시되어있으나 항은 원문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조 또는 절의 ( )안에 표시한 표제도 편의상 붙인 것이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끔 괄호 안에 원을 표시하였으며 수정 헌법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무효화된 부분을 < >로써 표시했다. 또한 이 헌법의 역문은 미국 공보원이 발행한 시평 (1987.3)에 실린 것을 토대로 다소 수정한 것이다.우리들 연합주(the United States)의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Union)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수정 제 17조로 개정)2항> 연방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해야한다. <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한 12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수정 제 2조 참조)제 5 절.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잇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 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 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각 원은 출석 의원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소속 의원의 찬반 투표를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연방 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도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최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제 6 절.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미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받지 아니한다. 상원 의원 또는 하원 의원은 재임 기간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국의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제 7 절.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하원과 존의 각 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흑인 노예-역주)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인신 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정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개인의 권리 박탈법(Bill of Attainder) 또는 소급 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 규정한 인구 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떠한 통상 또는 세 수입 규정에 의하여도, 어느 주의 항구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대우를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 출항 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축에 관한 정식 결산서는 수시로 공표 해야한다. 미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국 정부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제 10 절. (주에 금지된 권한)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거나, 사권 박탈법, 소급절차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어느 주라도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당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미국의 모든 관리에게 직무를 위임한다.제 4 절.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받고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제 3 조 (사법부)제 1 절.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대법원(Supreme Court)에, 그리고 연방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게 속한다. 연방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과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는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제 2 절. 사법권은 본 헌법과 미국 법률과 그리고 미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된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 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국이 한 편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의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수정 제 11조 참조), 상이한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 다른 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의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어떤 주나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 외국 시민 도는 외국 신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제 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서는 연방 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 진 주에서 해야 한다. 다만, 그 범죄자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제 3 절. 미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국에 대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서기 1787년, 미국 독립 제 12년, 9월 17일, 헌법 회의에 참석한 각 주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에 서명한다.(서명 생략)헌법 추가 수정 조항(수정 제 1조로부터 수정 제 10조까지는 권리장전이라고 불려지며, 제 1차 연방 의회의 척 회기에 제안되어, 각 주에 보내져서, 1791년 12월 15일 비준을 완료했다.)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수정 제 2 조 (무기 휴대의 권리)규율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수정 제 3 조 (군인의 숙영)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수정 제 4 조(수색 및 체포 영장)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수정 제 5 조 (형사 사건에서의 권리)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다.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를 읽고0000000000현 정부 들어서 외교 안보 노선은 전(前) 정부의 노선과 비교하여 확실히 미국 쪽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단 이후 역대 정부의 국가 대정책을 제시하는데 유일하게 통일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던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이다. 참여정부는 남북문제를 단순히 단일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동아시아 안보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로 접근하였다. 그렇기에 한미동맹뿐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 및 자주국방 문제를 염두해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단히 도전적인 시도였으며 쉬운 길이 아니었다. 중국에게 도전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미국의 보호막은 떨쳐내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책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한 유혹보다 ‘자주’라는 가시밭길을 걷는 과정을 여러 가지 사건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미 의회를 통과하고 현재 한국 의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는 오바마 미(美) 대통령이 언급하였듯이 단순히 경제협정만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 견고해짐을 보여주고 양국이 한 단계 발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냉전이라는 이념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또, 유럽이 유로존이라는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선택은 FTA라는 미국과의 일대일 관계 형성의 확산이었다. 한-미 FTA는 초강대국인 미국 입장에서도 반드시 체결되어야만 했던 것 중 하나인 것이다. 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독자적으로 전장에서 작전수행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며, 지리적으로나 안보 정세 상으로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배경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그늘 안에서 안주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 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협상이라는 족쇄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히는 것이다. 또, 이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검은 머리의 미국인’ 들에 의하여 더욱 가중된다. 실질적으로 한미관계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라는 장막 안에서 펼쳐졌으며 사실상 한국의 외교안보는 답보상태였다.노 전(前)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러한 거대 장막을 다시 설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한미동맹의 재편은 누군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시대적 과업이었고 책의 제목인 시대의 문턱이라 함은 이러한 과업을 포함한 군사적 자주를 위한 개혁을 포함하는 것일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유난히도 안보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이에,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서 국방·안보 문제로 세력을 이탈하는 층도 상당히 발생하였다. 노 전(前) 대통령 본인이 가장 힘든 과제였다고 회고하는 이라크 파병 문제부터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미국과의 관계와 나아가 협력적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론 등 한 정부가 감당하기에 만만치 않은 논의들이 쏟아져 나왔다. 논의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노 전(前)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그늘 속에서 풀어나간 것이 아닌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힘든 싸움을 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힘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외교 안보의 핵심은 한국 중심의 한반도 문제 해결, 나아가 동아시아 안보 협력 구조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운명은 스스로 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권국가가 마땅히 가져야할 모습이다. 미군에 의존적인 모습의 한국 안보의 허점을 파악하여 청와대 관계자에게 대놓고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며 `협박'하는 미 국방부 관료의 모습은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게 맡긴 국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 및 추구 가치와 한국의 그것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교라인의 핵심 관료들은 ‘다를 수 있다’ 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9년 UFG 연습에서 미국이 ‘데프콘 1’ 선포를 압박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전쟁 의도보다 미국 정치 라인의 판단이 한반도의 전쟁을 좌우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위한 전쟁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아직 형성하지 못하였기에 노 전(前)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과 정신은 적어도 주목받기에 마땅하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바로 국방개혁 2020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본래의 의미를 상당부분 잃게 되었고 과거 자신이 했던 말들을 정반대로 뒤집는 고위층이 속출하고 있다. 또 국방부와 외교부, 청와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상 이상의 추악한 모습들을 본 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거대한 섬에서 대통령과 극소수만이 소리치고 있으며 군과 관료, 언론은 미국만을 바라보며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재는 더 이상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듣기 어려우며 국방개혁은 육군과 해·공군의 자리 다툼이 되어버린 모습이다.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지도 모른다. 북한 문제로 촉발되는 동아시아 안보 상황 내에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의 강대국 사이에서 각 국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모두와 협력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현명한 처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한미동맹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뿐더러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로서 시진핑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지금보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한-중 관계가 가까워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며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맞서 미국은 다각도로 타국을 포섭하고 있으며, 일본의 참여가 기정사실화 된 TPP)는 FTA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게 대항할 강력할 의지와 준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대립 구도는 우리가 더욱 미국에 목맬 수밖에 없도록 강요할 것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서희의 외교 담판서남북 관계, 일본과의 독도문제 등 국제간의 외교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듯, 서희와 관련된 책들은 출판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재판되고 있다. 오랫동안 서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 고려군의 군사력 우세에 대한 자신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배짱을 가지고 ‘실리’와 ‘명분’ 두 가지 모두를 획득한 ‘위대한 외교가’이기 때문이다. 서희는 고려를 침입한 80만 대군의 거란군을 적장과의 외교담판을 통해 물리친 인물이다.본거란의 침입고려는 송과 국교를 맺었으나,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단교를 선언하여 거란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태조 25년(942) 10월 거란에서 사신으로 보낸 사신 30명과 예물 낙타 50마리가 고려 땅에서 죽었고, 40여년 뒤 성종 5년(986)에 거란은 다시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성종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거란을 고립시키는 고려의 북방정책은 거란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화친 제의를 고려가 거절하자 거란의 고려정벌 의지는 더욱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성종 12년(993) 거란의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 왔다.당시 나온 대책은 두 가지였다. 우선 중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을 청하도록 하자는 투항론과 서경 이북의 영토를 거란에 떼어 주고 황주로부터 절령에 이르는 선까지를 국경으로 삼자는 할지론 이었다. 논의 끝에 국왕은 할지론을 택하기로 하고, 거란군이 서경을 장악할 것에 대비해 곡식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는 것은 대동강에 버리기로 하였다. 이때 서희가 이 굴욕적인 강화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으며, 민관어사 이지백도 서희의 주장에 동조하였다.조정에서 논의하는 사이, 소손녕은 고려의 회답이 없자 안북부의 북쪽에 있는 안융진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거란은 고려군에게 커다란 패배를 당하여 소손녕은 감히 더 전진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 항복해 오기만을 재촉하였다. 이에 서희는 소손녕과의 회담을 자청하였다.적장과의 회담예비협상소손녕은 자신은 대국의 귀인이니만큼 서희가 뜰에서 자신에게 절을 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희는 그것을 군신간의 예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두 나라의 대신이 만나는 예절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손녕이 절을 고집하자 서희는 아예 숙소로 돌아와 며칠 씩 회담을 연기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소손녕은 서희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본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본협상소손녕은 신라를 계승한 고려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의 옛 땅을 주인인 거란에게 돌려주라는 것과 동시에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왜 멀리 바다를 건너 송과 교통하고 있는가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희는 고려라는 국호와 평양을 서경으로 정한 사실을 들면서 고려야말로 실질적인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거란 동경조차도 오히려 고려의 영토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압록강 안팎이 우리 땅인데 현재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 거란과 왕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니 여진을 제거해 준다면 거란과 왕래하고 국교를 맺겠다고 하였다.이에 소손녕은 거란 본국으로 협상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거란 성종은 ‘고려가 이미 화호를 청하니 이를 받아들여 마땅히 철군하라’는 명을 내리었다. 협상을 끝내고 소손녕은 개경으로 돌아가는 서희에게 낙타 10마리, 말 100필, 양 1000마리와 비단 500필의 예물까지 주었다. 그 후 거란의 묵인 하에 고려는 군사를 내어 장흥진, 귀화진, 곽주, 구주, 선주 맹주 등의 여진을 내쫓고 압록강 동쪽 280리의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
정치충원론정치충원의 개념정치를 사회를 위하여 권위적으로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치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치 엘리트라고 한다. 정치사회에서 정치권력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소수의정치 엘리트가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고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 현실이다. 정치세계는 소수의 지배자가 있고 다수의 피지배자가 있다. 소수 엘리트의 지배가 불가피한 현상을 미헬스는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하였다.국가의 정치체제가 기능하려면 정치구조에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정치체제에 대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으면 정치체제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정치질서는 제도적 지속성을 의미하며, 제도의 지속성은 인사재편을 통해 가능하다. 정치구조의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 엘리트를 충당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체제의 기능이 수행되고 체제의 운영과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정치충원이란 정치체제의 모든 역할과 기능을수행할 수 있는 공직자의 선발과 개인 또는 집단이 정치적인 역할을 능동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정치충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1.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는 경쟁자 중에서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다.2. 비 정치적 역할을 정치적 역할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종교, 신분 등으로부터정치적 역할을 수행토록 동기부여3. 특정한 정치구조에게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유인.4. 특정한 정치적 역할을 부여. 기술 연마, 직무교육 등2. 유사 개념(1) 사회적 영향세력 연구-리더십이론, 사회적인 기초는 정치적 지위보유자의 사회적 계층과 정치적 지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주된 관심. 정치충원은 지위가 획득되는 정치적 사회적 과정에 초점. 전자는 정치엘리트의 가정환경 교육 등 사회적 배경에, 충원론은 선입절차와 방법에 관심(2) 정치적 활동층에 대한 연구- 정치동원이론정치사회화는 개인의정치적 태도, 양식등을 습득하게 한다. 동원이론은 수동적이고 방관자자???인 시민을 참여토록 유인.(3)정치충원이론정치사회화를 통해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적 인간이 되게하고 정치동원을 통해 현실정치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들을 실질적으로 공직에 선임하는 것을 의미.(4) 선거 이론선거는 민주방식에 의한 정치충원의 한 방법정치충원과 정치체제정치충원은 체제기능이지만 과정수준과 정책수준과 직접적인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1. 체제수준정치충원은 체제수준에서 정치체제의유지와 적응기능을 수행한다. 정치체제가 유지되고 기능하려면 정치구조에 역할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정치구조에 인적자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정치충원은 변화에 반응력을 높인다.2. 과정수준정치충원은 과정수준에서 대표기능을 수행한다. 엘리트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임기 동안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다. 한시적으로 위임된 정치권력을 행사하여 가치의 권위적입 배분권을 행사한다. 정책결정 과정에 정치 엘리트가 책임지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룻 있도록 대표성을 부여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거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대표지위를 부여한다.3. 정책 수준첫째. 정책능력과 관련이 있다. 유능하고 숙련됝 ???치엘리트가충원된다면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둘째. 상이한 정책선호를 가진 정치 엘리트가 충원된다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셋째. 정치충원구조는 시민의 정책 선호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 엘리트를 통제하는제도이므로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후보 선출하게 된다.재신임 등 반응력을 높이는 것이다.정치충원에 작용하는 변수춧남은 (충원통로, 충원방법, 충원기준, 충원주기, 충원유형과 엘리트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포괄적인 시각에선 개인적 접근법, 제도적 접근법1. 개인적 접근법정치적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정치 엘리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속성, 자질,동기 , 역할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페인과 워신스키는 6가지 요인을 제시.(추종-개인적 애착심이 강하거나 칭찬좋아하는 심리, 지위-출세라고정의된 지위의 획득, 계획-정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 임무-자신이당연히 해야할 일이란느 생각과이념의 실현, 의무- 시민봉사의 의무감과 소명의식, 게임-정치경쟁에서 기술)2. 제도적 접근법(1)사회, 정지적 변수1. 사회의 가치체계사회적으로 공직이나 관직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분위기.2.정치화 사회사회의 모든 분야가 정치를 통해서 해결되고 또한 정치와 깊게 연관되어 있을 때 중요성 부각.3. 정치체제의 형태정치체제가 권위적인 경우 충원통로가 폐쇄되어 일반인의 정치 엘리트 도전기회가 제한된다. 정치체제의 구너위주의성과 민주성에 따라서 충원통로나 충원과정에 영향4. 사회계층의 기반자신이 속산 사회계층이 공직 진출에 용이한 경우. 정치가 집안5. 정치제도의 안정성정치체제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 정치체제가 안정을 유지한다면 충원이 주기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짐6. 정치적 기회야망과 꿈을 가진 지망생 많다. 기회오면 잡지7. 선거제도선거구 기표방법, 대표제 등 선거제도와 정치엘리트 충원 관련 있다.8. 정당의 경쟁 유형민중정당,파벌정당,다원주의정당 등등(2)충원구조의 특성정치충원이 개인적변수, 사회적 변수, 정치적 변수의 영향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충원은 내부요인이 가장 결정적.1. 충원결정권의 소재집권형인가 분권형인가. 권력자와의 연고 등2. 구조적 결합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간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주종관계의 강성결합이라면 자율성을 가진 연성결합에 비해 중앙에서 정치충원의결정권을 행사.3. 충원통로의 개방성 또는 폐쇄성통로가 모든 사람에게 경쟁적으로 개방되어 능력위주인지 아닌지.4. 충원의 기준귀속적, 특수적기준에 두느냐 업적과 보편적 기준에 두누냐. 혈열학연지연등정치충원 방법정치충원의원칙을 실적제와 엽관제로 나눔.실적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충원기준에서 요구하는 업적이있는 인물이 충원, 공직 채용 객관성유지, 기회보장 등등
정치 커뮤니케이션론1.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커뮤니케이션은 1930년대부터 학문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1950 년대에 정치학에 등장하였다.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정치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1952년 선거에 있어서 텥레비전의 영향력, 선전 기술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정치 과정을 움직이게 하는 매개 역할을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담당한다.정치 커뮤니케이션은 네가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1.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과정이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도자, 미디어, 시민 간에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이다.2. 정치 커뮤니케이션에는 정치 지도자, 매체, 국민대중 등 주요 행위자가 있다. 유형도 많고 매체도 많고.3. 메시지의 교환과 해석으로 이루어진다.4. 통치나 공공정책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것과 관련있다.2.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1. 체제기능의 확대, 2. 구성원간의 인간관계 개선, 3. 환경적응 기능, 4. 통합조정 기능, 5. 목적달성을 돕는 기능, 6. 의사결정의 합리화 기능 등(1) 정치체제의 유지와 변화체제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체제 내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전과정이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치체제이ㅡ 변화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2) 정치사회화와 정치문화의 변화이것을 통해 아동과 성인은 정치세계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정향을 습득할수 있고 정치문화의 변화도 가능하게 한다.(3) 사회적 동원과 정치 발전사회적 동원은 낡은 사회, 경제 등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화와 행태를 접할 수 있는 과정이다. 러너는 사회변동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보고 있다. 사회동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입.대중의 정치참여가 증대되는 것은 정치발전의 한 단면.(4) 국민의 정치의사 전달과정치적 선택국민이 정치체제에 대하여 요구를 제기하는 이익표출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상향식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한다.(5) 정치 지도자의 의지 전달과지지 획득정치지도자와국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6) 여론 형성여론형성에 작용하는 변수는 많지만 정치 지도자와 정당 그리고 대중매체가 주요한 역학을 담당한다. 정치지도자는 여론을 통하여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 국민은 도한 공공의 공통된 의사를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알수 있다. 침묵의 나선 과정은 (여론형성과 관련하여) 1. 여론의 추이를 감지하는 능력, 2. 소외에 대한 두려움, 4. 소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과정3.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1) 전달자-정치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조직체. 상대에게 무엇을 전달하려는 측(2) 전달방법-공식적인통로, 막후통로, 이중통로.(3) 전달내용-메시지(4) 피전달자 - 수신자(5) 전달방법 - 수신자의 태도나 수신방법 등(6) 효과 - 결과.효과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1. 신뢰, 2.상황, 3.내용, 4.명확성, 5.일관성과 통일성,6.통로, 7능력, 8.시의 적절성, 9.분배, 10. 타당성, 11 현실성, 12. 관심과 수용접근법1. 과정접근법정치를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정리란 정치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정치세계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과정은 상호 연관되어 이어지는 흐름이므로 변함없는 현재라고 볼 수 있다. 과정접근법은 정치를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중인 동적인 현실로 본다.2. 이용과 충족접근법각기 다른 필요와 욕망에 ?라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이용한 결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개인이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그 정보가 사회생활에 아주 유용하다는 판단이 서면 정보추구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다.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특정신문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예.주된 관심 - 1. 정치관련내용을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2. 대중매체가 정치적 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킬수 있는가3.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동기와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나4. 대중매체를활용하여 어느정도 만족스럽나3. 정보확산 접근법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소통 가능한 여러곳으로 유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확산은 정보의 이동을 의미한다.4. 의제설정 접근법대중매체의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다는 제한효과이론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중매체가 의제설정 기능?지 담당하여 그 위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준데 의의가 있다. 주로 공공문제와 정치후보, 그리고 정치 그 자체가 의제의 대상으로 간주.매체의 의제와공공의제간에 연관성에 관한 것이 주된 관심.5. 비판이론 접근법이것은 대중매체가 문화현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론.비판의 초점은 1. 근대적 기술문명과대중사회에 대한 비판.2. 매체 패권이론에 대한 비판.6. 태도 형성 접근법이것은 선거와관련된 대부분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선거결과에 대한 설명과 선거운동의 메시지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정치커뮤니케이션과 정치신념 체계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되고, 이것이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주관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음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구조1. 대면접촉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 악수하는 것2. 컴퓨터 통신3. 비정치적 구조 주로 전통사회, 추장 등 근대에서도 가정 동창 등4. 정치투입구조-정치결사체, 공공이익집단, 정당 등5. 정치산출구조-행정부, 관료,국회6. 대중매체-매스미디어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유형1. 정치언어(1)정치언어의 기능1. 정보의 전파 - 가장 대표적인 기능 정치 언어는 정치 상황과 정치행위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는 수단. 상징이나 추정 등2. 의제설정-정치잼점이 될 수 있다.의제설정에 기여하게 되는 데는 두가지 요인 (1. 수면에 잠복해 있는 의제를 중요 정치인이 화두로 삼았을 때 후광 효과, 정치인들은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서)3. 해석과 연계정치언어를 사용하여 특정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 국민의 기대 조작 가능4. 미래와 과거의 투사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모두 기억할 수 없으므로 정치 언어를 사용해 과거를 미화하거나 미래를 에측하는 경우,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활용하는 정치언어.5. 행동자극정치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자극하거나유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직접호소나 분위기 조성, 상징보상 바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