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2004년 올해 9월 23일부터 경찰의 성매매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특별단속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는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목소리와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요즘이다. 성매매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교문화의 조선시대에도 성매매는 합법적으로 양성되어왔고 지금도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을 비판하는 이들은 강압적인 성매매는 막아야 하지만 자발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법률만능주의이며 과도한 국가개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매매춘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정부, 여성단체, 종교계의 강력한 의지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성매매 여성 및 포주 등의 몸부림이 뒤섞여 파열음을 내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주도한 집단 시위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숨바꼭질이 곳곳에서 펼쳐졌으며,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식욕과 더불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성욕을 통제하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음을 알 수 있다.이제부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과연 시행되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II.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1. 성매매특별법의 개념1) 정의2004년 9월24일부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에서 성매매특별법 으로 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두 가지 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이고 하나는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이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업소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 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 추징'조항이다.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 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버리고자 하였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라는 조항까지 신설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2) 피해여성 인권의 보호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 시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성매매 피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청소년,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을 말한다.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대폭 강화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친족이나 변호인 통지 신변보호 수사 비공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인계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3) 성매매범죄 신고 보상금제 실시경찰청에서는 성매매범죄 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한다. 성매매범죄 신고 보상금은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대상자를 살펴보도록 하자,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자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성매매처벌법 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고 등을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제1항의 신청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4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보상금의 지급)1 보상금은 신고 등이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 등으로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 보상금은 최고 2,000만원 이내로 하여 그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3 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7 조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1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상금의 지급 요건과 절차·기준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성매매알선등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2.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 등을 한 경우3. 성을 사는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4. 그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 9 조(보상금의 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3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4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1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 6 조 제 2 항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2) 성매매특별법의 달라진 내용{구분윤락행위등 방지법성매매처벌에 관한 특별법용어순화윤락등의 왜곡된 표현성매매, 성매매피해자 등 가치중립적, 인권중심적 표현성매매알선자 처벌강화법정형 하한5년 (형의 중복되면 22년 6월까지 가능)법정형 상한10년경제적 제재조항 신설없음성매매 알선자 수익몰수 및 추징성매수자 처벌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경찰, 훈방 등 관대한 적용)옛 법과 같음(경찰, 무조건 입건방침)성매매피해자 규정신설성매매여성 무조건 처벌업주강요에 따른 성매매일 땐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제외성매셋째, 현실적 이득보다 좀 더 큰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사실 오늘날 성매매가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이 한해에 창출하는 경제 규모는 2002년 국무총리 산하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24조원에 이른다.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판단으로는 성매매 직·간접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수입이 25%감소하다면 총 GDP(국가총생산)이 1%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민 통화량 감소와 경기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좀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비록 국민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도 여성들의 희생을 모른척하고 얻은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다. 우리들은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최소한의 인권을 누려야만 한다.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누구나가 마찬가지다. 비록 우리들 자신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유린을 묵과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좀 더 큰 정의를 위해서 모두가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성매매로 희생 받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만 한다.4) 넷째, 성매매방지법의 개정을 기점으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여성 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 여성들이 구제를 받음으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수를 줄일 수 있고,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여성인권 침해 발생의 방지가 가능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한 단계 신장됨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처럼 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지위 향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자란 몇몇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무시하거나 냉대하고 있다. 고려 시대 몽고의 침입에 의해 나타난 환향려운 주
Ⅰ. 서론경찰은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공공의 이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현재 경찰권 발동 문제에 있어서 총기사용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경찰관의 범죄자에 개한 무력 사용은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갈수록 제한 받고 있다. 또한,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만 총기사용에 있어 법률에 명시된 까다로운 규제 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흉폭화되는 범죄 속에 경찰의 생명마저 위협 당하는 현 시점에서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장비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는 경찰장비의 가장 보편적인 총기에 한정하여 그 문제점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Ⅱ. 경찰의 총기사용1. 이론적 배경 및 관련 규정1) 이론적 배경경찰행정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 작용으로 하며 이는 경찰법,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찰작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권 발동의 한계의 대표적인 예인 경찰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총기사용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겠다.2) 경찰의 총기사용 관련규정 -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 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2 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도검 등을 말한다.3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 에 공용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2.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경찰대학, 경찰행정법, 2001, p. 372.다른 견해로 이기호, 전게서, p. 57.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이다.자기 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관 개인을 뜻하는 것이지만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타인 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본인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동료경찰관, 일반시민을 포함하며 또 침해 주체인 상대방의 생명,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무기 사용은 가능하다.{) 경찰대학, 경찰행정법, 2001, p. 373.그러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역시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와 관련 없는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찰행정행위의 한계원리인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배제된다.{) 김일무, 경찰관 발동의 관련성에서 본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한계, 1997, p. 40.예를 들어 스스로 자해하는 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은, 자해는 형법상 범죄행위가 아니고, 일반공중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송강호, 전게서, p. 34.다. 공무집행에 항거를 억제를 위해서 이다.공무집행 이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의미하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공무집행을 거부하거나 항거할 수 있는 임의의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실력행사가 인정되고 강제적 태양으로 집행되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만이 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기호, 전게서, p. 57.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의 범위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직무집행을 위한 강제적 성격의 직무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항거 란 여기서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의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방해 또는 제거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무기사용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일무, 전게서, p. 4공포를 발사 후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대퇴부 이하를 향해 무기를 발사하여 범인을 사상케 했다면, 이를 정당한 직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긴급한 정황에서 직무상의 무기사용은 최대한 면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장춘,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무기관한 연구, 1997, pp. 48-49.(2) 특별한 경우의 무기의 사용의 요건경직법 제10조의 4는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해]와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라는 개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위해는 정식적 위해라기 보다는 범인검거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인 신체적 손상 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김영화, 경찰총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수사연구, 2001. 06, p. 168.예를 들어 위협사격을 하는 것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김영화,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법률적 고찰, 수사연구, 1990. 9, p. 13.주의할 점은 여기서의 위해는 형법상의 상해 즉 [신체의 외형의 불량변경 또는 생리적 기능의 장해 를 초래하는 것으로 똑같이 볼 수 없고, 무기의 의의를 고려하여 무기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된다면 발생할 만한 침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일무, 전게서, p. 46.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가. 정당방위형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법익보호에도 정방방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총기사용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히 해석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재산적 법익보호를 위해서는 총기 등 무기사용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중에서도 대규모 방화범 등에 대해서는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단순한 경제질서 환란범 등에 대해서는 무기사용을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또한 형법에서의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성을 판단함에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충성이나 균형성도 요구된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 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이다. 수색영장의 집행 시에 이에 대한 항거가 있으면 본 조의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가 되므로 이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될 것이나 항거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법익교량의 측면이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취지에서 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신현주, 형사소송법, 전영사, 1980, p. 104.구속영장에는 통상의 구속영장 이외에 형사소송법 제473조의 형집대장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구속영장집행의 대상이 되는 범인을 한정하지 않을 것은 그 정확성이 경찰관의 현장에서의 판단보다도 절차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무기의 제3자에 대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상당한 중범인을 업고 도주한다든가 가로막고 서서 도주를 방조한다든가 하는 그를 배제하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영민외, 전게서, p. 199.4 무기소지자의 체포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범인이란 현행범과 준형행범을 말하는 것으로, 무기흉기는 소지하고 있지만 현재 범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든가 범죄를 범하고 지명수배 중에 있을 뿐인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범이라도 무기,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사용은 불가하다 할 것이다.3회 이상의 투항 명령의 의미는 3회 이상의 투기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기할 시간의 간격없이 연속적으로 투기명령을 하는 경우는 1회의 투기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경찰대학, 경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못한다.(3) 동물의 사살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 할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3. 무기사용에 관한 경찰상의 일반법원칙1) 비례성의 원칙(1) 의의비례성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또는 특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증진되는 이익사이에 비례관계가 요구되는 원칙을 말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이러한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의 비례성원칙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광의의 비례성원칙 구체적 내용에는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상당성원칙이 포함된다. 먼저 적합성원칙은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목적과 수단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러한 적합성이 인정된다. 필요성원칙은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 가운데서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원칙으로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원칙으로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상당성원칙 내지 협의의 비례성원칙은 행정조치가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그로부터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송강호,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2000, p. 26.다시 정리한다면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은 첫째, 적합성의 원칙- 경찰관의 조치 또는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할 것, 둘째 필요성의 원칙 - 경찰의 조치 및 수단은 장해제거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 셋째 상당성의 원칙 - 어떤 조치가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그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목적달성의 이익보다 큰 경우 경찰권발동을 .
Ⅰ. 서설낭만주의 시대라 불리는 19시기는 음악의 세계에서도 가장 변화가 많고 다양한 진보를 보인 시기이다.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는 훌륭한 가곡과 자유로운 기악곡이 만들어졌으며 음악으로 이야기나 감정을 표현하려고 표제음악이나 교향시가 태어났다. 또한 대표할만한 특징으로는 앞으로 살펴볼 주제인 오페라의 발달이다. 이 시대에는 오페라의 발달로 훌륭한 오페라가 많이 작곡되었다.오페라 작곡의 3대 거장이라 하면 모차르트, 베르디, 바그너를 꼽을 수 있지만, 19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두 양대 산맥을 꼽으라면 바로 베르디와 바그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동 시대, 같은 해에 태어났으며 바그너는 독일에서 낭만주의 시대의 가극을 최고의 수준으로 높였고 베르디는 그가 쓴 26편의 작품을 통해 근대 이탈리아 오페라 최고의 작곡가로서 그의 전통을 확립하였다.이에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개성이 다른 두 작곡가 베르디와 바그너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들이 추구한 음악과 각기 다른 오페라의 발달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Ⅱ. 19세기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1. 베르디와 바그너의 생애1) 베르디 - 이탈리아 (1813 ∼ 1901)베르디는 이탈리아 낭만파의 이름난 오페라 작곡가이다. 바그너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탈리아 오페라의 장점인 성악미를 남김없이 나타낸 호소력 강한 애국적인 작품을 많이 지었다. 베르디의 오페라는 푸치니로 계승되어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성기를 이룩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의 왕 으로 불리는 베르디는 26곡의 오페라를 남겼는데, 중기의 3대 걸작 와 후기의 3대 걸작 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오페라 외의 작품으로는 레퀴엠 이 널리 알려져 있다.2) 바그너 - 독일 (1813 ∼ 1883)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바그너는 14세 때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감동을 받아 음악가가 되려고 결심하여 화성학을 공부했다. 1832년에 다 장조 교향곡을 작곡하여 그 이듬해에 초연하게 되었다. 오페라로는 1832년에 최초의 오페라 을 작곡하였고, 1834년에는 오페라 을 작곡하였다. 1844년에 를, 1848년에는 을 작곡했으나, 1849년에 정치적인 이유로 스위스 취리히로 피신했다. 1859년 를 완성하였고, 1874년에는 를 완성하였다. 1882년에 최후의 대작인 을 완성하여 바이로이트 축적 극장에서 상연한 후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다가, 이듬해에 객사하였다. 바그너는 악곡을 창시하여 독일 오페라를 세계적인 위치로 끌어올렸으며 이르나 낭만적 국민 오페라의 이상을 실현하였다.2. 베르디와 바그너 음악의 비교베르디와 바그너는 같은 해에 태어났고 둘 다 오페라를 자곡ㄱ하였다. 베르디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고, 바그너는 새로운 독일식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 음악극 이라는 이름을 쓰며 여러 가지 새로운 음악기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런 기법 중 어떤 것은 베르디에게도 영행을 주었다. 베르디를 오페라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라고 하지만 독일인들을 바그너를 최고의 작곡가라 볼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이 오페라 작곡에 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양대 산맥임은 틀림없다. ]베르디가 대부분의 다른 오페라 작곡가들과는 달리 지극히 사회적이었음은 그의 생애, 편지, 기록된 의견 등에 의해 증명된다. 그는 로시니와는 달리 일관된 사회적 입장을 견지했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솔직한 인격의 소유자로써 베토벤처럼 그의 음악에서도 강렬한 인격을 느낄 수 있다.베르디와는 달리 바그너는 음악이론가이기도 했다. 이는 바그너가 일반적으로 이론을 좋아하는 독일인이었다는 점과 관련될 수도 있으나 모든 독일 출신 음악가들이 이론가는 아니었다. 하지만 음악의 일부 특권층이 오락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예술적 표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은 바그너나 베르디가 다를 바 없다. 또한 예술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오페라를 통해 종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도 비슷했다. 그러나 베르디가 역사에서 소재를 구한 것과는 달리 바그너는 신화에서 그 소재를 구한 점은 달랐다. 또한 베르디가 애국적 또는 정치적 오페라를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의 입장에서 쓴 것과는 달리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영향을 받은 비관적 허무주의의 입장에서 쓴 점도 두 사람을 구분하게 하는 점이다.베르디나 바그너는 통일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독일과 이탈리아라는 두 개의 당시 유럽 후진국에서 태어나 살았기에 평생의 염원이 통일이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과도하게 표출한 관념적인 바그너와는 달리 베르디는 현실정치의 감각에 뛰어났을 뿐 민족의 우수성과 같은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에 젖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Ⅲ. 오페라의 비교 설명1. 베르디와 바그너의 오페라 비교1) 베르디의 오페라베르디의 오페라에는 당연히 그의 사회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정치적 의식이 뛰어난 표현일 분 아니라 사회에 대한 그의 탁월한 통찰력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정치·사회적 오페라는 권력과 사회, 교회와 국가, 전쟁과 평화, 전통과 개인, 관습과 자유 등을 테마로 하며 어는 것에나 인간의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바그너와 달리 베르디는 정치행동에 직접 관여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때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가 존경한 카불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자신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베르디는 자신의 생활이나 감정에 대해 지극히 과묵했지만, 사회적 견해에 대해서는 언제나 솔직하고 단순했으며 명확하고 일관되었다. 조국 재통일이라는 그의 정치적 신조는 어디까지나 음악을 통한 것이었다. 그야말로 음악을 통해 이탈리아인을 통일하려는 것이었다. 통일 없이 독립 없고 절대주의 전제의 해체 없이 자유로운 인간의 통일은 무의미하다는 그의 신조는 그의 음악에서도 일관된 사상이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어디까지나 이탈리아 전통에 뿌리박은 것이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와서 이탈리아 오페라가 독일의 바그너 오페라를 모방하려는 풍조에 대해 그것은 전혀 불필요한 음악적 범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2) 바그너의 오페라바그너의 오페라는 사실 우리나라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하지 못하다. 이는 바그너 오페라의 오케스트라의 편성이나 제작 규모가 너무 거대하고 힘이 넘치는 노래를 오랫동안 불러야 하는데 그런 가수가 많지 않은 탓에 우리나라에서는 바그너 작품이 상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바그너 오페라의 주제는 사랑과 희생만이 증오와 부패로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히틀러식의 학살이나 전쟁을 찬양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바그너와 히틀러를 결코 동일시 할 수는 없으나 두 사람에게 동일성이 있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바그너의 오페라는 보통 낭만적 오페라와 악극으로 나누어진다. 낭만적 오페라는 전통적인 오페라 형식을 답습하는 것으로써 바그너의 참된 개성을 보여주는 악극 이전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것으로써 바그너가 모색한 주제의식의 실체를 통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낭만적 오페라는 ,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 작품들의 여주인공들인 젠타, 엘리자베트, 엘자가 갖는 여성적인 것 에 의한 세계의 구제라고 하는 주제를 표현한다. 여성의 희생에 의한 구제는 남성적인 것이 지배하는 현세와 대립하는 원리이다.
Ⅰ. 서설보안경찰이란, 국가의 안정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및 제반국가활동세력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공 취약점에 대한 첩보수집과 분석 및 판단, 보안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을 말한다.{) 임준태, 경찰학개론 (서울, 좋은세상, 2002) p. 620현재, 우리 나라는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세계적인 행사를 여러 번 치름으로써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발돋움하였고 이러한 세계화 추세로 인해 국가간의 상호 교류 및 왕래가 잦게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간 출입이 많은 공항이 테러 및 조직 범죄의 주요 근거지가 될 수 있음을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보안경찰 중에서도 공항 보안경찰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Ⅱ. 공항 보안경찰 활동의 중요성 대두2001. 9. 11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민항기를 납치하여 테러를 행한 미국 세계무역센터(WTC){) http://www.naver.com/ 네이버 지식검색 - 세계무역센터 (World Trade Center)2001. 9. 11 당시 항공기 자살테러에 의해 폭파된 110층의 쌍둥이 초고층 빌딩.테러 피습사건 즉, 911테러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테러의 이면엔 민항기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공항 보안경찰의 책임소지 여부가 문제시된다. 이에 항공 관계자들은■■치안 차원을 훨씬 넘어선■■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http://www.skynews.co.kr/ 항공 보안과 안전, (14k, 2001년 09월 29일)이처럼 대 테러참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항 보안경찰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이와 같은 불법행위 및 테러위협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관건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보안검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하지만 공항의 보안검색 과정은 출입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상반된 기능을 함께 해야하기 때성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문제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중피납과 폭발물 및 폭탄위협, 항공화물 절도, 승객 수화물·항공티켓·물품 절도, 그리고 주차장 내의 절도, 혼합통제, VIP경호, 교통통제 및 잠재적 재난 예방활동 등이 포함되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2. 공항 보안경찰의 필요성 및 보안 대상(1) 필요성현재 세계적으로 국제화·개방화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춰 급속히 변화하는 과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컴퓨터, 정보통신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첨단 산업의 집약체인 항공기술의 발달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단시간 내에 인적·물적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그러나 항공기술의 발달로 인한 항공교통의 일반화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공항을 통한 내국인 및 외국인들의 빈번한 출입은 미약류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불법 반입과 밀수를 용이하게 해주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한 테러행위는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강맹진, 최선우, 공항 보안검색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2) 보안 대상1) 항공 테러리즘항공 테러리즘은 항공운항의 지연과 공항전체의 폐쇄를 가져다주며, 실제의 폭파상황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진태, 테러·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1997) p. 39사전에 보안검색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공항 보안경찰의 활동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2) 조직범죄집단의 공항침투공항은 공중피납과 폭탄위협의 위험 이외에도 다른 심각한 안전문제를 항상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조직범죄집단의 공항침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즉, 조직범죄집단은 항공기를 이용 또는 탈취하여 마약 및 불법 무기 등의 매매경로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항공화물은 대부분이 승객의 일정에 맞춰져 있게 때파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갖는다.(2) 보안검색활동의 내용1) 적용범위1 총포류·흉기류 등 위해 물품의 적발2 마약소지 및 외환관리법 위반자 색출3 신원특이자 출국상황 파악4 중요인사 출국동향 파악5 수배자 등 범법자 검거처리 등2) 중요성공항의 보안검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세계 각국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인 바, 마약류 및 총기의 불법반입은 사회전반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항공기를 대상으로한 테러범죄는 한 범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중요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사전예방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항공 안전의 열쇠는 접근통제, 특히 개인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는 검색지점에서의 승객에 대한 검색에 달려있으며, 검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검색장비와 전문검색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3) 활동 담당승객과 물품에 대한 검사책임을 맡는 검색요원은 대부분제약경비회사에 맡기고 있다. 이 검색과정에서는 법 집행기관이 상주해 있어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항공기 출발지역에 가려는 사람들을 몇 분 이내에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색절차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검색절차는 4초-6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물품 및 승객을 검색하도록 하여야 한다.전체적으로 제약경비회사의 고용인들이 보통 승객의 검사를 실시하지만 이들은 법 집행기관과 항공회사, 민간경비원(항공안전요원)과 매우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괄적인 항공경비는 일반적으로 법 집행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보안검색은 출발지에서의 검색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보안검색이라하면 출국승객 및 출국장 내 CIQ{) CIQ지역은 세관(Customs)·출입국관리(Immigration)·검역(Quarantine) 지역을 의미한다.지역 근무자, 출입자 등에 대한 검색을 의미객의 탑승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항공기로 연결된 탑승구 또는 문이 열렸을 때 실시한다. 그리고 검색요원 및 장비는 탑승객의 수에 따라 적절한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검색과정의 성격상 항공기 지연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필요로 한다. 검색지점에는 검색 및 검사가 실시될 때에 한하여 직원을 배치한다.2 콩코스 시스템콩코스 시스템은 여러 개의 탑승구를 갖춘 콩코스, 위성터미널 입구에서 실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는 CIQ 지역 내에 『스티라일(Sterile :무균상태)』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통로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매일 운영개시 시점에 철저한 검사로 무균상태로 일단 설정하면 그 지역을 사용하자 않을 때는 관건장치로 폐쇄하거나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무균상태의 콩코스는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터미널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경우에 운영하며, 따라서 검색을 자주 할 필요가 없고 검색은 특정 항공편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그러나 많은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탑승구 시스템이나 대기지역 시스템 보다 더 많은 인원과 장비를 콩코스 입구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개 검색 지점이 동시에 여러 탑승구를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인적·장비 및 기타 다른 자원의 절감효과가 높다는 장점을 갖는다.4. 정보활동의 중요성공항의 안전 및 보안검색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항 내·외 출입인원에 대한 철저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보활동은 법 집행관, 공항관계자, 검색요원, 그리고 경비원들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전제로써 가증하게 된다.Ⅳ. 공항 보안경찰의 문제점1. 출국검색제도의 이원화 및 보안검색의 지연대부분의 공항이 출국 시 탑승객의 신체와 휴대품에 대한 검색은 경찰 책임 하에 경비용역회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탑승화물에 대한 검사는 세관 감독 하에 경비용역회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사고 발생 시에 책임규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2. 보안검색요원의 높은 이제이다.4, 탑승수속 시 승객에 대한 홍보좌석배정과 수화물을 탁송하는 과정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 승객이 불필요한 위해용품, 예컨대 총기류, 칼 등의 도검류, 가위, 화살, 공구, 밧데리, 골프채, 소형가스통, 캠핑용 휘발유, 장난감 권총, 화약류 등 기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Ⅴ. 공항 보안경찰의 발전 방안1. 공항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경계 유지(1) 개념안전이 최상의 서비스라는 인식을 갖고 공항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공항의 핵심주요시설에 대한 외곽경비와 보안검색을 강화하여야 한다.아울러, 최근 일련의 테러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테러방법이 날로 지능적이며 과격화되는 추세에 있어 항공기는 물론 여객청사 등 공항시설도 항상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2) 적용실제로 테러사건 이후 공항은 군·경과 합동으로 항공기와 공항시설 전반에 대해 더욱 강화된 경계와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곽지역에는 과학화된 경비시설 설치와 경계초소 증설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사 등 공항 내곽에는 경찰특공대를 전진배치하고 보안검색 및 대 테러 전문요원을 증가 배치할 뿐 아니라 Check-in 카운터, 탑승장 입구에서 이중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확인하고 수화물 보안검색도 강화하고 있다.{) http://www.police.ne.kr/ 커버스토리 - 경찰에서 쌓아온 경륜과 꿈 공항에서 결실로2. 보안검색 감독·책임의 일원화(1) 개념현행 항공기 이륙 후 기항지 도착 시에 경찰은 휴대품을 이용한 범죄행위 발생시 책임을 지고, 세관은 화물을 이용한 범죄행위 발생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공항만보안업무 세부운영지침, 안기부 대보 900-1309 참조그러나 항공기 이륙 후 기항지 도착 전 중간기착지 경유 시 승객 및 화물이 탑승·탑재되어 항공기 내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이에 대한 책임 한계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체가 폭파하여 탑승객 전원이 사망할 때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그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