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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
    I. 서론국가가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공적연금제도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 기회의 상실이나 장해발생,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기능, 재분배기능, 그리고 저축의 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다.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를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 저축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5년부터는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확대를 시도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된지 이제 10년이 지났고,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는 10년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를 한마디로 불신과 불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기금이 조만간에 고갈된다는 불신을 갖기도 했고, 최근 도시 자영자에게로 확대되어 소득신고를 받으면서 자영자로부터는 소득 노출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강한 불만이 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인 근로자들로부터 자영자로의 확대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의 전달체계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점1. 공단의 직원들이 많은 업무로 인해 바빴으며, 출장을 나간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설문지의 응답률과 회수율이 낮아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2. 설문지의 내용을 짧게 하려다 보니(설문지의 내용이 길면 참여도와 응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 충분한 내용을 담은 설문지를 만들지 못하였으며, 설문지를 만드는 일에 조원 모두가 많이 미숙해서 효과적인 내용의 설문지가 만들어지지 못했다.3. 국민금운용위원외의 심의 및 의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심의평가기구이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이다. 이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자산의 구성 및 회계처리, 기금운용성과의 측정, 기금관리 및 운용의 개선요망사항 등을 심의함으로서 국민연금기금 운용과정에 대한 관련기관 및 단체의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관련부처 공무원,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고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이다.신규투자분야인 민간위탁 및 해외투자 전담조직으로 아웃소싱팀 신설, 주식 및 채권운용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견제하기 위해 리서치팀을 신설하였으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3) 업무분장rㄱ구분업무분장업무분장기금기획팀ㆍ기금운용계획ㆍ예산,조직, 인사관리 지원ㆍ대내외 보고 업무자금관리팀ㆍ채권, 주식, 금융상품운용 정산ㆍ회계관리ㆍ출납관리ㆍ거래내역 작성ㆍ특정자산관리ㆍ대부사업투자전략팀ㆍ포트폴리오 발의 및 관리??- 자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중 자산구성에 관한 사항 발의ㆍ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 발의ㆍ조사 및 분석??- 투자대상 연구결과 배부ㆍ단기자금 운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ㆍ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ㆍ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투자ㆍ벤처, 구조조정펀드 및 사모증권투자리서치팀ㆍ기업별, 업종별 조사분석ㆍ기업 신용위험분석ㆍ모델포트폴리오구성· 운영, 투자의견제시??- 투자대상 연구결과 배부ㆍ개별채권 심사 및 투자대상 채권 선정리스크관리팀ㆍ포트폴리오 평가??- 자산 배분의 적정성 분석ㆍ운용성과 측정·분석??- 개별종목 수익률 분석ㆍ리스크 관리??- 리스크관리 정책·지침발의ㆍ컴플라이언스 점검ㆍ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ㆍ리스크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채권운용팀ㆍ직접투자ㆍ채권 포트폴리오 관리 및 조정ㆍ단기자금 운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주식운용팀ㆍ직접투자(코스닥포함)- 직원들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1)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9개의 문항을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합성 (전문성과 지속성에 대한 것은 제외시킴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직원들을 선발해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에서 죽을 때까지 급여를 보장해 주므로 각각 전문성과 지속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았음)?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단위 : 명 / % )평가내용평가내용 준수 정도합계전혀지켜지지 않고 있음지켜지지않음지켜짐매우 잘지켜짐통합성각 지사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13(52)12(48)25(100)접근용이성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4(16)10(40)10(40)1(4)25(100)고객의 상담대기 시간이 짧다.?4(16)19(76)2(8)25(100)고객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이 있다.8(32)10(40)6(24)1(4)25(100)업무를 위한 신청절차가 간단하다.?4(16)15(60)6(24)25(100)적합성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적합한 사업을 하고 있다.?8(32)12(48)5(20)25(100)지역사회실정을 잘 반영한 사업을 하고 있다.?9(36)11(44)5(20)25(100)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15(60)8(32)2(8)25(100)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 찾아 나선다.5(20)13(52)5(20)2(8)25(100)전달체계기능에 대한 평가내용을 보면, 통합성의 경우 각 지사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용이성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객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이 있다가 각각 56%, 72%로 비교적 잘 지켜지지 않는 것(1) 국민연금 EDI 종합민원 서비스EDI서비스는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각종 신고(자격취득, 상실신고 등)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청(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등) 업무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 ? 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이다. 즉, EDI 서비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오지 않아도 쉽게 서비스를 받거나 처리할 수 있고, 업무처리가 신속하며, 편리하고, 접근을 더욱더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업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첫째는 신고업무이다. 신고업무는 4대 사회보험 동시신고 업무(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된 당연적용사업장 및 가입자 취득 ? 상실 ?변경 등 11종)와 소득총액신고업무가 있다.둘째는 신청업무이다. 신청업무에는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신청업무 7종과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업무가 포함된다.셋째는 통지업무이다. 여기에는 표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와 전자문서고지내역 통보서 8종,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속한다. (주의 : 사업장가입자의 취득(상실)일 ? 등급정정 신고는 당월분에 한하여 가능하다)EDI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은 우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며, 공단확인을 통해 (주) KT에서 사업장 E-mail로 이용통보 한다. 그다음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로그인 후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여 사용하면 된다.(2) 1355 텔레서비스텔레서비스는 통신과 전산을 결합한 통합시스템 기반의 고객 상담체계로서 생산성과 서비스 향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텔레서비스 시스템은,상담전문요원텔레서비스 시스템고객정보 전용 하드웨어(소프트웨어)① 고객이 상담원 통화와 ARS 정보조회를 자유롭게 선택② 고객의 통화대기 시간을 최소화 하는 전화 자동분배를 실시③ 전화연결과 동시에 상담원의 컴퓨터에 고객정보 자동표출④ 지역적 제약 없이 전화에 의한 신고 ? 신청 업무 즉시 처리⑤ 야간, 공휴일 등 상담예약 서비스⑥ 각종 안내자료 및 서식의 FAX 서비스⑦원들도 순번을 정하여 출장을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다.또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좋지 못한 이미지는 홍보부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런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감이 점점 커지고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게 된 듯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홍보를 하는데 돈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볼 수 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국민연금에 관한 광고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홍보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지사에서의 홍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가끔씩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 전부라고 볼 수 있음) 그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책자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배치되어 있고 원한다면 무료로 집까지 우편발송이 되지만 이러한 실정을 모를 경우는 끝까지 알 수 없다.그렇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서는 국민의 오해와 불신의 실타래를 풀기 위하여 일년에 두 번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하여 논리정연하게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기도 하고, 담당인력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인터넷 건의함을 만들어 친절한 담당자에게는 상을, 불친절한 담당자에게는 벌을 준다.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아닌 광고대로 효자노릇을 하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홍보와 담당인력들의 노력이 필요하겠다.Ⅳ. 레포트 후기1. 방문 및 조사 일자2004. 5.6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 검색2004 5.6 ~ 5.10 -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찾기2004. 5.12 - 국민연금 수혜자에 대한 설문지 작성 후 배포시작(설문지 마감 일자 - 5.21)2004. 5. 15 ~ 16 - 국민연금관리공단 1차면담 후 설문지 작성2004. 5. 17 -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문조사 및 2차면담 후, 설문지 배포2004. 5. 19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찰2004. 5다.
    사회과학| 2004.06.05| 16페이지| 2,000원| 조회(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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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의 모든것 평가B괜찮아요
    1. 산재보험의 개념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하여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상의 의의는 상실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피재근로자나 유족은 과실책임주의와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의 청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 등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반면에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2. 산업재해의 특성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문제를 이미 근로자의 개인적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 산업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포착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수적인 증가와 함께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임금과 수입의 단절 및 감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과 복지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케 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에 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대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주의 위험을 덜어 주는 한편 사회경제적 안정을하여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의 귀책 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보상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손해 배상을 지급받기 위해서 민사상의 재판 절차를 통하여 산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이 조사 과정에 직장 동료 및 사업주가 참여하여 책임 소재를 규명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분위기를 악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제도에서는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 민사상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어 산업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산재 사고 및 직업병 발생시 재해 근로자가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액은 본인의 과실률, 노동 능력 상실률 및 가동 능력(고령자일수록 가동 능력이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법원에서 결정된 이 손해 배상액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산업 평화에 대한 기여도가 독일 산재보험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재 사고에서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산재보험의 보상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 평화에 기여하는 기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4.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1)적용범위1964년 산재보험법이 최초로 시행될 당시에는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만이 적용되었으나 그 후 계속 적용범위를 넓혀 1996년 현재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당연적용(강제적용)하고 있다.현재로서 제외되고 있는 업종은 금융?보험업,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기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등이다. 그리고 상시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도 제외되고 있다. 그 동안의 적용실적을 보면법 48조 참조-다. 제3자에 대한 구상권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관리운영체계(1)총괄부처 : 노동부 노동보험국 (보험관리과, 보험징수과, 재해보상과)이 담당한다.(2)집행가.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 사무소나. 근로복지공단(3)근로복지공단의 기능가.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기록관리 및 유지를 한다.나.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한다.다. 보험급여를 결정 및 지급한다.라.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바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와 결정을 한다.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아.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한다.1964년 7월에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간 모든 업무를 노동부에서 관장하다가 1995년 5월부터 집행 업무를 신설된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의위원회에서의 보험요율 결정을 위한 보험요율 결정안의 작성, 확정된 보험요율의 고시, 보험급여 기준 결정, 보험기금 관리운영 업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본부, 6개의 지역 본부 및 40개의 지사와 2개의 직업재활훈련원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말 현재 전체 직원수는 1,346명(본부 188명, 소속기관 1,158명)이다. 또한, 영세기업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 업무를 산재보험 사무조합에 대행시키고 있지만, 현실에서 활성화되어 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② 작업시간외 사고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③ 출?퇴근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④ 휴게시간중의 사고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그렇지만 취업규칙(사규)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상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⑤ 출장(외근)중 사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산재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 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의 경우는 출장중 사고에 준하여 판단합니다.⑥ 행사(운동경기?야유회)중 사고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혹은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러나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급을 지급한다.라. 유족급여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한다.마. 상병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동법시행령 별표 4)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동법 44조 3항 1999. 12. 31 신설, 2000. 7. 1 시행-바. 장의비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사. 간병급여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 동법 40조 4항 5호 참조-6.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적용대상의 제한성과 과제현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1997년 현재 전체취업자의 40.8%수준으로, 약 60%정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적용제외 대상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과 일부 영세규모업체, 건설업과 벌목업이 포함되는데. 이는 사용자의 부담능력의 한계, 종사근로자의 현황파악의 어려움, 높은 산재위험율로 인한 동일업종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반발 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적용대상의 제한은,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사용자의 담보능력의 결여라는 판단때문으로 민영보험식의 배상책임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에의 공동대처라는 사회보험하다.
    사회과학| 2004.06.05| 17페이지| 2,000원| 조회(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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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
    Ⅰ. 우리도 안다!!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가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이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실습해 보며 체험을 통해 손자녀의 문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 서로의 사랑을 바르게 표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세부계획내용비고대상65세 이상의 손자녀를 둔 고령노인 및 55세~64세의 손자 녀가 있는 고령자대상자확보방법노인정 방문 모집 및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역에 모집공고 게시인원25명 정도모임■기간 : 3개월에 걸쳐 주 1회씩■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 11시까지■강사 : 청소년 전문가 및 청소년 (강사는 청소년 수련원에 의뢰하여 청소년 전문가를 초빙하고, 수시로 이어지는 실습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호흡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내용■현대 청소년에 대한 개괄적 이해■청소년들이 좋아하는 tv프로를 시청하고 그들의 유행어에 대해서 알아본다.■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가수를 알아보고 음악을 감상하고 한 곡 정도 배워본다.■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차림을 알아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대화의 기법을 표현하는 법을 익혀 손자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나 전달법)■청소년과의 대화를 역할극으로 실습하기강의와 실습을 병행(필요시 토의가능)예산 소요 경비■홍보비■강사비■간식비♣기대효과♣1. 노인들에게 손자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2. 청소년의 문화 실습을 통하여 체험함으로써 손자녀를 가깝게 느끼고 손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찾게 될 것이다.3. 청소년과의 어울림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손자녀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4. 가정에서 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손자녀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Ⅱ. 나도 세종대왕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문해는 인간사회의 의사소통과 문화이해 및 직업생활의 기초적인 능력이다. 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며 인간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해로 인한 열등감 극복과 자신감 회복으로 인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와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내용비고대상65세 이상의 둔 고령노인 및 55세~64세의 고령자대상자확보방법■지역유선방송 및 지역신문, 지역생활정보지를 이용■종교기관의 주보를 이용■각 지역별 부녀회에 홍보물 돌리기인원30명씩 2개의 반으로 구성모임■기간 : 3개월에 걸쳐 주 3회씩■시간 : 월수금, 화목토반 오전 9시~11시까지■강사 : 한국문해교육연구센터의 문해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을 활용교육내용■자음, 모음 익히기■가~하의 낱말 익히기■복모음 익히기■복자음 익히기■단받침 익히기■받침의 낱말 익히기■한 음절, 두 음절 낱말 익히기■낱말 + 낱말 익히기■문장 만들기 익히기■쉽고 간단한 책 읽고 쓰기교재는 한국문해교육연구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책을 활용예산예상■강사초빙, 학습자 교재비■홍보비2. 세부계획♣기대효과♣1. 비문해 여성의 문자해득으로 인한 생활불편의 해소는 일상생활에 대한 자신감 회복.2.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인식이 변화를 이끌어냄.3. 자신의 능력개발에 대한 성공경험은 행복한 가정생활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 건전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킴.Ⅲ. 발의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1. 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발에는 발등과 아킬레스건에 각각 한 개씩 두 개씩 맥박이 흐르고 있으며, 엄청난 수의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자리 잡고 있어 발을 제 2의 심장이라고 한다. 발은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펌프작용으로 밀어낸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심장이 자력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걷거나 뛰는 행위를 통해 발바닥에 자극을 가하므로 혈액이 순환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펌프작용을 돕는 것이다. 결국 발에 자극을 많이 가할수록 혈액순환을 좋게 하므로 제 2의 심장으로서의 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발의 관리를 통해 몸 전체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2. 세부계획내용비고대상53세~60세의 고령자대상자확보방법■지역유선방송 및 지역신문, 지역생활정보지를 이용■홍보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하여 부착 (아파트, 지역내)■지역 내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하여 고용 창출하거나, 자원봉사팀 구성인원15명 정도모임■기간 : 4개월간 주 1회 실시■시간 : 매주 금요일 1시~4시까지■강사 : 전문적인 외부강사 구하는 것은 힘듬■대한발관리사협회 아카데미http://www.gurifoot.com/한국발관리협회 http://www.koreafoot.com/월드목욕관리사협회http://www.saunatown.co.kr/발건강http://www.foot4u.co.kr/■위의 기관에 문의하면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고 함교육내용■발관리란 무엇인가■발관리의 역사■발과 인체와의 관계■발의 구조 (해부)■발의 역학적 구조■발의 작용원리■발과 음양오행■발의 고장과 관리법■정중선 관리법(내분비계)■내선 관리법(소화기계)■외선 관리법(순환기계)■내 외측선 관리법(골격/사지)■복부 관리법■발 관리사의 세계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예산예상■강사초빙■도서구입, 실습도구류 구입, 각종 소모품 구입■홍보비■프로그램 종료 시, 수료식 행사비♣기대효과♣1.학습자들에게 개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다.2. 전문적인 식견을 갖게 하여 취업기회를 부여할 것이다.3.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4.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5. 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발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6. 발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다.* 발마사지의 자격 취득 방법■ 내, 외국인으로서 만 18세 이상인자■ 각급 발관리사 교육훈련 방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 받은 자■ 각급 대학 평생 교육원 또는 사회교육원에서 발 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기타, 독학과정 또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강좌에서 발관리사 과정을 습득하고 협회가 지정하는 교육원에서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Ⅳ. 한다면 한다!!1.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 충분히 건강하며,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통하여 삶의 보람을 찾으려는 열망을 갖고 있다. 이에 봉사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서적인 고립감을 해소하고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내용비고대상60세 이상의 노인대상자확보방법■지역유선방송 및 지역신문, 지역생활정보지를 이용■종교기관의 주보를 이용■노인정 홍보인원60명 정도모임■기간 : 1년■시간 : 1달에 한번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봉사내용■무료급식식당봉사■장애 아동 보육■목욕서비스■가사 도우미■재활용비누, 분리수거 등의 환경보호운동 등-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게 함예산예상■홍보비■자원봉사자 교통비■자원봉사자 활동비 (교육, 시설방문지원비, 차량지원 등)2. 세부계획♣기대효과♣1. 노인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여가 취미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2.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하고 꾸준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노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3. 노인의 과거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참여유도와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사회과학| 2004.06.04| 8페이지| 2,000원| 조회(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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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학개론] 쉰들러 리스트 감상문
    쉰들러리스트를 보고1939년 폴란드는 독일군에 의해 2주라는 짧은 시간에 함락당하게 된다. 이 당시 독일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는데 당시 나치스의 정치사상인 나치즘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독재주의가 그 특색이었다.특히 민족주의에서 파생된 강대한 독일의 건설 즉 게르만족의 세계지배라는 목표아래 독일은 유럽의 다른 지역을 침략한다.나치즘의 특색중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 였는데 이것은 게르만족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따라서 게르만족 이외의 다른 민족은 그들에게 있어 지배대상에 불과했다. 여러 민족들 중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열등한 민족은 유대민족이었고 그리하여 제 2차 대전중에 독일군에 의한 유대민족의 무차별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게 된다.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독일은 제 2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이 영화는 제 2차 대전의 시작인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하게 된다.영화의 주인공인 쉰들러는 나치스의 일원으로서 전쟁기간을 이용하여 무임금에 유대인을 사용하여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이다.독일군은 폴란드를 점령하자 유대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좁은 수용소에 가둔다.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이용하여 쉰들러는 공장을 운영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독일군은 유대인들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고 모두 죽이려 한다.공장을 운영하기전 공장 운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쉰들러는 유대인 회계사 스턴을 고용하여 돈많은 유대인들의 돈을 모아서 공장을 인수하고 무임금으로 갇힌 유대인들을 이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다.유대인인 스턴은 쉰들러 몰래 팔이 하나 없거나 몸이 성치 못한 유대인들과 일하기엔 너무 늙거나 어린 유대인들까지 쉰들러 공장에 일꾼으로 고용한다.후에 이를 알게된 쉰들러는 스턴에게 무척 화를 내는데 이 장면을 보아 영화 전반부의 쉰들러는 오로지 돈을 벌고자 하는 평범한 나치스의 일원에 지나지 않는다.이후 유대인들을 모두 한 지역에 가두어 두었던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하기 때문에 쉰들러는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된다.게르만족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고, 유대민족은 가장 열등한 민족이라는 나치스의 사상아래에서 독일군들은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독일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지켜보면서 기회주의자였던 오스카 쉰들러의 내면은 조금씩 변화한다.새로온 젊은 장교 거트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쉰들러는 어렵게 다시 식기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영화 전반부의 모습과는 다르게 쉰들러의 공장은 유대인에게 있어 낙원으로 여겨질 정도로 유대인을 이용한 생산보다는 불쌍한 유대인에게 안전한 보금자리의 역할을 하게된다.결국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마음을 정하고 거트소위에게 유대인 1인당 거액의 내물을 주고 자신의 고향인 체코로 유대인들을 옮겨가게 하려고 한다.그 과정에서 쉰들러는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1100명의 유대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것이 영화의 제목인 쉰들러 리스트이다.
    독후감/창작| 2004.05.02| 3페이지| 2,000원| 조회(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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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향Ⅰ.서론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성질1. 기업의 개념2. 사회적 책임의 성질3. 당사자4. 성질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찬반논쟁1. 반대론2. 찬성론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입법상 구현1. 상법상의 사회적 책임2. 미국의 주회사법과 사회적 책임3. 종합평가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 확보방안1. 기업개념의 재정립2. 공동결정제도의 도입3. 사회이사제도의 개선4. 기업이익의 사회반환방식의 개선Ⅵ. 결론Ⅰ. 서론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기본법인 상법에서 논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로서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것인가가 문제된다.상법상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영리 법인이다. (상법 169조, 171조) 즉, 회사는 대외적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획득하고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것은 기업의 주관에서 계기를 구하는 전통적인 상법의 고찰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방법은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사회는 나무와 숲의 관계에 비유된다. 나무가 숲의 구성요소의 일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고가 최근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에는 기업이외에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및 지역주민들이 존재한다.오늘날 기업에는 그 수도 대단히 많고 자본금도 수천억원을 초과하며 종업원의 수도 수십만명을 초과하는 거대회사도 출현하고 있다. 기업의 행동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기업이 과도한 이익만을 추구하면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행동에 대하여 국가사회 내지 지역사회로부터 일정한 규범적 기준 을 마련하여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극대화는 기업의 존속을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일 뿐이며, 그것만이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사회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방향으로 집중될 경우 기업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불만을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회에서의 반기업감정이 증폭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기업이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은 기하기 어렵다고 본다.2. 사회적 책임의 정의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에 관하여는 대단히 다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된 것은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책임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책임은 윤리적 책임이면서도 또한 법적 책임으로 정초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정의를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와 법적 책임으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사회적 책임을 법적인 측면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럭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범위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업자체의 원래의 목적인 이윤추구와의 조정의 꽤해야할 의무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손주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조(25권 11호) 1976.11 37면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단순한 이윤원칙을 초극하여 기업활동이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게끔 경영관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 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해방지, 환경개선, 지역사회 주민에의 복지를 위한 노력, 국민사회복지를 위한 공헌, 소비자이익의 보호, 종업원의 복지 등의 요구의 충족 등을 들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 고유의 기능인 이윤추구를 통한 부의 축적과 함께 사회문제해결에의 보다 많은 기여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손국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3. 19면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기업은 하나의 부분사회이므로 전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관계자에 의한 경영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주체는 주주 또는 지배주주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게 경영전권을 부여할 때에 만이 기업이 오늘날의 무한경쟁의 풍토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오늘의 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 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자본주의를 정면에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주주, 채권자, 노동자 등의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기업에 대하여 지배주주와 동일한 이해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들에게 경영참여를 인정한다면, 경영자는 자신이 경영자 결정보다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공병호, 경영권이야기, 자유기업센터, 57면이것은 경영자가 마치 정치인처럼 기업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에게 이익을 배분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한다. 이 경우 기업은 정치권에서 볼 수 이쓴 바와 같은 복잡한 의사결정절차를 요구받게 되어, 결정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산업계에서는 생존과 발전이 보장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2. 찬성론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반대론의 근거는 오늘날의 경쟁질서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는 기업가에게 최대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지하는 찬성론의 논거는 기업의 장기이익의 보장과 기업과 사회의 조화이다.2. 1 기업의 장기이익의 보장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고 기업가에게 최대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문한 경쟁시대에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에는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이 있다. 기업이 단기이익에 집착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즉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업활동이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나 그것은 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활동이 있다. 결국 기업이 단기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그러한 호라동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특별입법에 저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통념이다.기업으로 인하여 사회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산업공해문제이다. 기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공해는 대체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식품오염 등이다. 지역사회에 기업의 공장이 들어설 때 생산증대 및 교통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그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인명의 피해를 입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현대사업사회에서 인류에게 부과된 큰 숙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법률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법률분야에서 그간 환경공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법적으로는 공해방지관계법이 제정되고, 사법상으로는 공해소송에서 공해사건에 관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공해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기업 스스로가 그들의 활동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은 영리적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사회에 유용한 재화와 써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로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피해와 해악을 끼치게 된다. 여기서 기업이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사회에 존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소비자, 노동자, 지역주민 등에 발생하는 피해와 문제를 기업 스스로 해결해 줄 때에만이 사회로부터 배척받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기업이 되어 기업과 사회의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긍정되어야 한다고 본다.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입법상 구현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관하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래전부터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각주는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그 합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입법의 상황을 보면 1919년에 Texas주에서 처음으로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그 이후 대부분의 주회사법과 1969년에 개정된 모범사업회사법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예컨대 1984년 개정된 모범사업회사법 제3.02조 제13항은 회사는 공공의복지 또는 자선, 과학 또는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할 수 있다. (Every corporation has the same power to make donations for the public welfare or for charitable, scientific, or educational purposes)" 고 규정하였다.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이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회사법에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1098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사회, 이사회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개개의 이사 및 임원은 그 지위에 기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검토함에 있어서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회사의 영업소 또는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 및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 B) 라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 그 최초이다. 미국에서 사회의 주목을 크게 받은 것은 1990년 미네소타주의 사업회사법 제302A, 151조(행위기준) 제 5항이다. 즉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검토함에 있어서 회사의 종업원, 고객, 거래처, 채권자, 주와 국가의 경제, 지역사회 및 사회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와 그 주주의 단기적 이익은 물론 장기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은 회사의 계속적 독립성에 의하여 최선으로 만족시킬 가능성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였다.조지아주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사가 각자의 지위에 기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무엇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법학| 2004.04.28| 25페이지| 3,000원| 조회(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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