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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와 문화-사회계급
    사회 내부에 세력(재력·권력·지위 등)의 불평등한 배분에 기인하여 성립되는 대칭적 관계로 구별되는 집단계층. 1) 수렵사회 :사냥을 하거나 식량을 채집하는 사회 - 확대가족이 군단을 형성하여 생활 - 친족경제체제로 운영 식량을 공유 - 재산개념이 공동체적, 생존하기에 충분한 양의 식량만을 산출 - 사유재산 유지할 수 없음 - 부계중심의 사회, 가족구조와 정치구조가 동일 - 수렵지역은 타 집단의 침입에 대해 철저히 방어함 - 군단집단은 50가족 이상으로 확대되어 부족을 형성 -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 하지 않음 - 일의 성격이나 역할에 근거한 지위의 고하도 형성되지 않음 - 지도력은 설득능력에 의해 인정될 뿐이며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반은 아님. - 훌륭한 사냥꾼이 높은 위신을 누릴 수 있었다. 포획한 사냥물을 부락사람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존경을 받는다 - 지도자는 단순히 집단의 통합상징일 뿐이다. * 대인제도 : 대인은 공식적인 권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확실한 지위도 없다. 그러나 대인의 지도력은 부족원의 양보나 추종에서 나온다. 2) 초기 농경사회- 기술의 개발로 좁은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함- 식량 생산 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들 생겨남 - 성적 분업이 일어남 (여성의 일이 남성의 일보다 덜 중요하다는 관념이 형성) - 권위적으로 조정된 관료체계가 형성됨- 혈연관계가 중요한 등급기준- 추장의 직계가족>추장의 혈연관계가족>일반인
    사회과학| 2007.11.18| 42페이지| 2,000원| 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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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홍글씨
    Report(주홍글씨)과목: 미문학 개론제출일: 2007.04.13학번: 03132052학과: 세 무 과이름: 안 신 영주홍글씨최근 한국영화에서도 ‘이은주, 한석규’가 주인공인 ‘주홍글씨’란 영화가 나왔었다. 그래서 어쩜 미문학에서 말하는 주홍글씨란 소설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성별의 역할만이 바뀌었을 뿐 외도했다는 내용은 같았지만 말이다. 어쨌든 한번도 미문학 소설을 읽어본적이 없었던 나는 처음엔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몇 개의 선택 미문학소설중에서 ‘주홍글씨’를 택한 이유는 서점에서 책을 살펴보던 중에 책 첫장에 주요등장인물 소개에서 ‘히빈스 부인’이 ‘벨링햄 총독의 누이. 후에 마녀로 처형된다.’ 라고 소개하는 글에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해야할까..? 너무 궁금해져서 읽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말이다.그런데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나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가 보는 ‘주홍글씨’는 처음부터 파격적인 소재였고, 그 시대를 상상 할 수 있는 호기심이 가득한 내용들이었다. 첫 장면부터 그 시대의 보스턴 거리의 한 거대한 감옥을 상상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은 남자가 아닌 여인이었고, 죄명도 다름 아님 외도였다. 그 시대에는 어떤 나라라도 그런 일은 감히 용서받기 힘들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책의 절반이 지나도록 옥문에서 나온 여인인 헤스터, 그리고 그의 딸인 펄의 아버지가 누구일까..?라는 내용이 계속 되어졌다.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되면서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아서인지 내가 너무 궁금했었나 보다. 그 엄격한 시대에 헤스터가 그렇게 까지 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자신이 사랑하지 않은 전 남편인 ‘로저 칠링워드’와의 아이 일리가 없었기 때문이다.허나 소설을 끝까지 읽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르는 일이었다.현대의 사랑을 중요시 하는, 이혼이 남발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당연히 이 소설에서의 헤스터를 더 측은하게 느껴졌다.헤스터가 죄인으로 청교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가난하고 병든 이에게 자선과 친절을 베품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헤스터의 자기 희생적인 봉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사회가 그녀에게 강제로 달아준 형벌의 주홍글자의 A가 간음한 여자(Adulteress)에서 천사(Angel)의 표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작품에서 나올 때, 측은하게 느꼈던 나는 정말 감동이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헤스터는 그녀가 시장을 가든지 길을 가든지 간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아이들은 따라다니고 사람들은 헤스터를 야유하고 경멸하여 그녀로 하여금 모욕과 수치를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었을 것이다.헤스터 프린은 강했기 때문에 죄악의 상징인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던 주홍글씨를 그녀는 그녀의 힘으로 그 의미를 바꿔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여성은 나약하지 않으며 세상을 바꿀 힘이 여성에게도 존재한다고 느껴졌고, 내가 요즘 조금은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도 노력 한다면,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딤즈데일과 같이 이름도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남자도 소심하고, 죽을 정도로 마음의 병을 앓았는데도 조금의 변화도 할 용기도 없었으니 말이다.어쩌면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는 말처럼 헤스터에게 펄이 있었긴 때문에 그녀가 강해 질 수 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다.헤스터 프린이 죄 값으로 자선과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녀의 딸인 펄은 헤스터의 악한 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어머니를 벌주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며 악마의 딸이 아닐까 하고 어머니인 헤스터마저 생각하게 만드는 종을 잡을 수 없는 인물로 나왔기 때문이다.그러고 끝부분에 딤즈테일 목사가 만인 앞에서 죄를 고백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이란 프로그램에서 귀신이 한을 풀고 착해져 돌아가는 듯한 것을 연상시키며 펄은 평범한 한 아이로 돌아가는 듯했다. 마치 헤스터의 한을 펄이 품었던 것처럼 말이다.솔직히 나는 딤즈테일 목사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 진정으로 갈등을 겪은 목사의 심정이 이해가 갔지만 헤스터가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고작 비밀스런 만남만을 가졌을 뿐 옆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방관자의 이미지만 느껴서인지 오히려 딤즈데일 목사가 오히려 악역으로 보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부분에서는 진정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헤스터와펄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에서 조금의 동정심이 있긴 했지만 말이다.또한 칠링워드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칠링워드는 아내에게 어떤 연락도 없었고 깊은 배려를 보이지 않고 그래서 헤스터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잘못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몇년이 되도록 연락이 없던 그보다 그녀에게 죄를 지고 가게 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질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렇게 생각하면 헤스터는 냉철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자인 칠링워드를 복수심에 가려져 목사의 죄책감을 계속 자극하는 악역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널리 존경을 받고 있을 정도로 바람직했던 딤즈테일 목사도 죄를 짓고 죄책감에 마음의 병을 얻어 죽는 불쌍한 사람을 만든 것일 것이다.그렇다면 진짜 피해자는 아무 의도도 없이 이렇게 되어 버린 칠링워드이고 그에게 측은지심을 느꼈어야 하지만 이 책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인가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는 목사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 허탈해한다. 이는 그가 보통사람이고 가장 정상적인 인간형임을 말해주는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07.05.14| 4페이지| 1,000원|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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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학개론]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종류
    우리나라의 조세계와 종류▶ 소득세우리나라의 근대적 소득세제는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방이후인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뒤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현재 소득세법의 골격은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정비되었는데, 그 당시의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다. 한편 1994년 12월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다.▶ 법인세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의 네가지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다.최초의 법인과세는 1916년 8월에 실시되었는데 1920년부터는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제1종 소득으로 분류되었고 해방이후 1949년 11월 법인세법이 제정되면서 법인세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법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징수액도 괄목할만한 증가를 거듭해 왔는데 법인세 징수액은 1982년의 경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급증하였다▶ 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는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에 관한 임대료ㆍ수수료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여 발생된 부당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1) 과세표준과 세율실제로 거래한 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100%의 세율을 적용한다.2) 부과와 징수부당이득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시로 이를 부과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부당이득세를 징수한다.3) 기타세무공무원은 부당이득세법 간접세의 일종이다. 그리고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주세주세는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은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 위스키류, 브랜디류,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과세대상에 따라 5~130%의 차등세율이 부과되는 복잡한 세율체계로 구성된다.▶ 인지세인지세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증력ㆍ유통력이 부여되는 재산권관련 문서에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199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 동안 경제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문서를 대폭 축소하여 19종 40개의 과세문서 중 3종 16개 문서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는 증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납세의무자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등록시장(코스닥증권)에서 양도되는 상장주권 또는 협회등록주권,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외에 증권회사를 통한 주권양도인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기타 사인간에 양도되는 주권은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공개시 구주를 매출하는 경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 양도,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권 양도 등▶ 관세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대상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로 구분되는 우리나라는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교통세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ㆍ군세(또는 구세)이다. 종정에는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으며 기계장비는 1995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취득세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취지를 가지고 있다.▶ 종합토지세종합토지세는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한 것으로서 토지공개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토지의 과다보유을 억제함으로써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면허세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는 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종류마다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일정한 면허를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주민세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기고]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서울경제 2004-09-01 17:09]올해 세제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연 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조세는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따라서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정수입의 확보다.그런데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에 영향을 줘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제개편안은 세입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성장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그 중 어느 요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큰 줄기의 개편을 전제로 1일 제시된 2004년 세제개편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세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세제개편안은 근로자 등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제기준에 따른 기업과세제도 개선,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의 투명성 제고, 납세편의 등 제도개선으로 구분해 제시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미세조정(fine tuning)을 통해 납세편의와 조세체계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세부담의 경감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많다.근로소득에 표준공제액 확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연간 5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나 그 혜택은 가능한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납세자가 선택에 의해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감세조치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납세편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식기반산업 인적회사의 파트너 배당금 과세제도 등도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지만 조세체계의 합리화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 외에 기업과세 쪽에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 일부 조세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 쪽에서 장기저당담보 주택 1세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은 조세체계의 합리화보다는 세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정부는 세제개편안 모두에서 현 여건상 세율인상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한다는 개편원칙을 제시했다.이는 전반적으로 세부담 증가를 피하면서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러리맨에게 감세를[오마이뉴스 2004-09-03 15:14][오마이뉴스 이태경 기자]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만을 위한 것인가?부유층을 위한 특소세 폐지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특소세 폐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매력이 큰 부자들이 마음놓고 돈을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열린우리당 소속의 여러의원들이 틈만나면 외치는 구호가 "부자들을 터부시하지 마라", "부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분위기가 부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망설이게 한다" 등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들의 결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그러나 정작 소비진작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와 유류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정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진정한 원인은 과도한 세수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와 유류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되면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인데 당정은 이를 외면한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샐러리맨들은 국가에 대해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고 과소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문제는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의 특소세 폐지 결정이 과세의 형평성에서만 난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번 특소세 폐지결정으로 알 수 있듯이 당정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그릇된 해법을 내놓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난제는 단순히 부유층이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부유층의 소비는 대개 해외명품 등의 사치품 구입과 자녀들의 해외유학 등에 집중된다.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격의 소비는 부유층의 소비행태 중 일부분에 그친다.언제나 그랬듯이 내수를 떠받치는 기둥은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의 소비다.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의 구매났다.
    경영/경제| 2004.10.21| 9페이지| 1,000원| 조회(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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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평가A+최고예요
    들어가기전에ㅡ이미 세금이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다시한번 세금이 과세가 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미 이에 대하여 세금을 냈는데 다시 한번 이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다.이런 현상은 배당금 지급시 나타나는데 기업은 배당을 할때 기업의 소득을 기초로 하는데 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차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이렇게 이미 세금이 과세된 소득을 기초로 배당을 하는데 주주들에게 배당이 될때 다시한번 주주들에세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원천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한번 과세되고 다시한번 주주들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것이다.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부분을 배당소득세를 납부할때 감면시켜 주어 이중과세효과를 조정하여 준다.또한 만약 내국인이 외국에서 돈을 번다면 일단은 외국의 세법에 의하여 그 나라에 세금을 먼저 내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다.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렇게 이중과세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몇가지 제도가 있는데아직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짜피 돈은 돌고 도는 것인데 언젠가 한번은 이미 이 돈(소득)에 대하여 세금은 납부된 것일것이고 어느정도 이중과세 문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1.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우리나라의 현행세법은 법인세율 중 낮은 세율을 기준을 한 임퓨테이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최저 법인세율인 16%를 부담하였다고 보고 이렇게 계산한 법인세액을 배당액에 가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가산한 법인세액을 세액 공제의 형태로 당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배당세액공제의 한도가 존재하며 소득세 산출세액이 공제할 귀속법인세액보다 적을 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현행 세법에 의한 납다른 종합소득) × 소득세율 - 배당액 ×19%배당세액공제(배당액의 19%)의 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우리나라의 이중과세방지제도는 각 체약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이외에 이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서 국내세법에서 정한 규정들이 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창설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국내세법에서 이를 다시 규정하고 있다.*조세회피방지*(1) 개 요국내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에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고자 할 경우 이들의 거래를 재계산하도록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이중과세방지규정이나 TAX HEAVEN 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한 바 각국의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조약에 포함시키고 있다.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특수관계인간 거래과세〈1〉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수관계기업간에 정상대가로 거래되지 않음으로 인한 과세소득 감소액을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국에 부여한다(이전가격과세).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배당, 이자, 사용료 규정의 후단에서도 강조되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있어 독립기업원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국내세법에서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며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국내법들도 해당 체약국과의 조약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2〉 그리고 동 규정 검토시 대응조정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응조정이란 일방체약국에 이미 과세신고된 소득을 타방체약국이 자국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이전가격과세)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이 과세한 소득금액을 일방체약국의 신고소득에서 차감조정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법에 외국과의 상호합의를 전제로 한 대응조정을 규정하였다(법인세법 제53조).(3) 정보교환을 통하여 과세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있다.(4) 동시조사각 권한있는 당국이 특정 거래에 관련하여 자국에 소재한 기업을 동시에 각각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제간의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수단이다.(5) 파견조사파견조사라 함은 일국의 세무공무원이 협약체결 상대국에 소재한 자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이나 100%자회사 등에 출장하여 모기업 또는 본사와의 거래내용을 직접조사하는 제도이다.우리나라는 미국 및 일본과 파견조사협정을 체결하고 있다.2.법인세의 이중과세 논의법인세는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연인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처럼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본다면 그 성격이 유사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법인과세여부에 관한 입장의 차이는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로 대립된다.법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법인실재설에서 본다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는 존재할 수 없으며 법인소득은 당해 법인의 출자자에게 분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3.이중과세의 경제적 비용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기업의 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법인세 차감후 소득이 주주 등 출자자에게 배당될 때 다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법인세 이중과세 형태는 법인기업의 출자자가 개인기업의 출자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며, 기업의 경제적?재무적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경제적 비효율을초래하게 된다.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효율은 다음과 같다.1)기업형태선택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투자자가 기업형태를 선택할 때는 조세요인과 조세외적인 요인 모두를 고려하게 된다. 조세 외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유한책임, 소유지분의 유동성, 계속성 등의 장점 적합하며 법인에 비하여 기업의 설립 및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 기업형태를 선택할때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된다면 이와 같은 조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기업형태가 선택될 것이다.그러나 현행 조세제도와 같이 법인기업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하게 되면 투자자는 기업형태의 선택에 있어서 법인형태를 회피하고 개인기업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한책임에 의존하는 합리적인 위험부담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2)과다한 타인자본조달에 의한 경제적 비용법인은 신규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이용할 것인가 또는 타인자본을 이용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현행 조세제도하에서는 타인자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지만 자기자본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법인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에서 발생한 소득 즉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중과세가 되지만 타인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개인기업이 소득세만 부담하는 것과 유사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경쟁하는 법인기업에게 있어서 부채증가를 통한 자금조달은 조세측면에서 유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법인기업은 과도하게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는 더욱 취약해질 소지를 가지고 있다.3)배당정책의 왜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법인세 차감후 소득 중 배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배당이 실시될 때 소득세가 과세됨으로써 이중과세되고, 배당되지 아니하고 유보되는 부분은 출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되어 이중과세된다. 이 때 배당소득세는 두가지 점에서 양도소득세보다 그 부담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보다 그 납부시기가 빠르므로 조세부담의 현재가치가 크고 또한 배당소득세는 그 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출자자에게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게 하는 이익분배방법을 고려할 것이다. 자기주식의 취득, 자본의 유상감자, 출자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의 지급 등이 그 예이다. 배당 이외의 이익분배방법들은 법인과세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및 조세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내부에 유보된 소득은 출자자가 지분을 처분할 때 주식양도차익의 형태로 실현되고 이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동결효과를 유발시킨다. 동결효과란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되기 때문에 자본이득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본이득 실현을 가능한 한 연기시킴으로써 자본의 흐름이 비효율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란 것은 자본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부터 높은 부문으로 자금흐름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동결효과로 인해 자본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 자본이 정체되어 있게 되면 경제적 비효율을 낳게 될 것이다..4)조세행정비용 및 신고비용이중과세는 과세당국의 행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여 조세행정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로 인하여 신고가 2원화되고 이로 인한 신고비용이 증가된다. 이중과세가 재정수입의 증대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세행정비용과 납세의무자의 신고비용은 재정수입의 증대효과를 상당히 감소시키고 그것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다.4.이중과세 통합방법이러한 여러가시 문제점을 야기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출자자 단계에서 부담하는 소득세를 경감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완전폐지를 통한 조합과세방법이외의 어떤 통합 방안도 법인세?소득세의 분리과세에 의한 경제적 왜곡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단지 부분적으로 이중과세에 의하여 주주들에게 부과된 세부담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합과세법 다.
    경영/경제| 2004.10.06| 6페이지| 1,500원| 조회(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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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세무] 피터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 평가D별로예요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때, 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정리한 듯했다. 역사속의 사회의 전환, 변화들, 조직사회와 지식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들...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란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읽어나갈수록 아무생각 없이 읽는 소설책이 아닌 만큼, 글을 읽고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다. 읽으면서 생각한 주제가 “자기 자신의 개발과 관리방법”이라고 내린 만큼 자기의 개발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 같다. 계획하기만 하고 관리도 안하며 실행하지 못하는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책이었던 것이다.피터드러커는 이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전환의 시대라고 전제하고, 사회와 기업에서의 중심이 육체노동자에서 지식근로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모든 조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상적인 곳에 자본을 배분할 줄 아는 자본가가 그랬던 것처럼,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을 생산성 있는 곳에 배분할 줄 아는 지식 근로자가 경제 및 사회의 주역이 되리란 것이 피터드러커의 생각이다.이에 대한 방법으로 피터드러커는 혁신,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인간관계, 시간관리, 목표달성등...설명해 나가지만, 나는 “책임”이란 것을 더 느끼고 배우게 했다.“나는 무엇에 공헌할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그때까지 발휘하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뛰어난 성과라고 간주되었던 것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의 극히 일부분만 발휘된것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성곡적인 경력이란, ”계획“한다고 해서 얻을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장점,자신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앎으로써 기회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다.”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으로 발전해 가고, 다른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내가 비중있는 사람이 되야하기 때문이다. 이것또한 자기관리에 대한 “책임”인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것이며, 피터드러커식으로 한다면 지식근로자에서는 쓸모없는 것인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4.05.29| 1페이지| 1,500원| 조회(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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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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