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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의 시대(알랭 드 보통,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2014서론과거 아테네에도 뉴스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었다. 하지만 그 뉴스는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소수의 전유물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많은 이들이 고등교육의 과정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므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소식을 볼 수 있는 인터넷 뉴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뉴스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은 수의 대중들이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저자인 ‘알랭 드 보통’은 그런만큼 뉴스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뉴스가 대중들에게 너무도 불친절하기 때문에 대중들은 유명인사의 기사와 같은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기사만을 열광적으로 반응한다고 말한다. 과연 뉴스는 불친절 한 것일까?뉴스의 기능저자는 정치뉴스편에서 사실만을 강조하는 진지한 기사는 지루함과 당혹스러움을 만들며, 민주주의의 적은 언론통제가 아니라 대중을 혼란, 따분, 정신사납게하여 의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언론이라고 비판을 하였다.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뉴스는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사건과 사고, 정보를 시청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저자의 요구처럼 시청자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도록 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진중히 보도를 한다면 이러한 일이 매우 힘들어 질 수 있다. 예를들면 시리아 내전 상황을 기사로 다룰 때 오늘 어느 도시에 폭격이 가해져서 몇 명이 목숨을 잃었다. 라는 내용을 저자의 요구상황에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8시 뉴스나 언론매체의 기사만을 뉴스라고 단정 짓는 다면 뉴스는 태생의 한계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TV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시사프로그램(시사토론 프로그램 등) 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까지도 뉴스로 폭을 넓힌다면, 이미 뉴스는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동업자 정신뉴스는 저 먼 아프리카 정글 한가운데의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대통령 후보가 한 달 전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물론, 내가 어제 먹은 햄버거가 나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인류의 절반이 뉴스에 넋이 나가있다’와 같이 뉴스 자체를 비판하는 뉴스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다.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뉴스 자체,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심지어 조직에 있어서 자아비판은 금기시 되고 있으며, 개인이 조직을 비판하는 일은 곧 그 조직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비판은 내부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그 기능은 다른 뉴스 매체를 통해 미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뉴스 매체에 의한 다른 매체의 비판은 가뭄에 콩 나듯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작은 사안에 국한되기 마련이다.비슷한 예로 군부대에서 대부분의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사와 감독은 기무부대와 정보처에서 맡는다. 이들은 예하 군부대에 대한 보안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우수자 표창건의 및 위반자 처벌건의 및 벌점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부여된 임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데, 문제는 이들 부대가 군에서도 보안서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안 감사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현장을 많이 보아왔다. 기무와 정보처는 서로 견제하지 않고, 같은 상하급 정보처끼리는 제대로 된 보안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이었다.스포츠에서 자신은 물론 다른 편 선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며 플레이 하는 것을 ‘동업자 정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스포츠에서는 칭찬받을 일이지만 과연 뉴스의 세계에서도 ‘동업자 정신’이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는 스포츠 선수들처럼 자신이 비판 받지 않기 위하여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 매체들에 대해서 단순히 살해 당하기 싫어하는 욕구 때문에 나도 다른 이를 죽이지 않는 안전의 욕구로 보아야 할까?뉴스는 타 뉴스매체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많은 비판을 가할 필요가 있다. 뉴스가 비판하지 않을 때 그 존재가치는 훼손된다.저널리스트의 중립성저자는 뉴스의 중립성을 지루함이라고 말하며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뉴스는 사실 그대로의 나열, 대중은 잘 모르는 숫자의 나열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의 나열은 지루함을 가져 온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뉴스는 감정을 가지고 저널리스트마다의 개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시말해, 저자는 문학가의 입장에서 저널리스트의 글을 바라보고 있다.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작가의 글처럼 개성을 가져야 하고, 연설가의 글처럼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하며, 시인의 글처럼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뉴스가 쓰여지는 곳이 커피와 베이글 향이 나는 전망 좋은 데스크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현장의 느낌, 중요성,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정말 현장에 있다면 현장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저자가 원하는 대로 중립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친절하게 문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결국은 그 사건에 대한 이념은 커피향이 나는 데스크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러한 환경에서 작성되어 이념으로 덧칠해진 기사가 중립성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작성된 기사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널리스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달자이며, 그 안에 어떤 다른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생각에 따라 그 사실을 끼어 넣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저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보도는 이미 뉴스의 기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영역에서 이미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스트들마저 이러한 중립성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대중에게 심는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뉴스와 교육저자는 우리가 보는 경제뉴스에서에서 어려운 용어와 알아보기 힘든 숫자들로 인하여 뉴스의 지루함이 더욱 증폭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뉴스는 이러한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더욱 단순화된 용어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한다.그렇다면 경제뉴스는 어떻게 친절하게 알려주어야 할까?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 GDP가 1% 증가하였다”라는 기사에 대해 저자는 GDP라는 말은 대중에게 너무 어려우며 ‘1%’ 라는 숫자에는 그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의 환경, 정경유착, 재벌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들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뉴스에 이러한 문제까지 다루는 것에 대해 이전 ‘뉴스의 기능’에서 어렵다는 것은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뉴스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떻하여야 하는가? 뉴스가 친절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나는 최고의 방법은 일반 대중이 뉴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고, 뉴스를 이해하기 위한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개개인이 뉴스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우리가 현대사회에 민주시민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바로 뉴스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식을 뉴스로부터 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배운 적 없이 지식을 주입 당했던 것처럼 뉴스 역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적 없이 각종 정보를 강제적으로 주입당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저자는 정치뉴스에 대한 무관심을 많은 곳에서 뉴스의 ‘불친절성’에서 찾았다. 저자는 중립적인 자세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는데 급급하여 청자로 하여금 매혹적으로 느끼게 할 만한 전달 방법론을 갖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이러한 방법론 적인 문제보다도 더 문제인 것은 진지한 기사를 접하였을 때 뉴스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18.04.26| 4페이지| 2,000원|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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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사고에 관한 연구 - 교통학 (그래프 포함)
    주제: 이륜차 교통사고 연구목차Ⅰ 머리말1. 문제제기2. 연구목적Ⅱ 2륜차 교통사고에 관한 이론적 논의Ⅲ 연구 설계Ⅳ 2륜차 교통사고의 실태Ⅴ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대책Ⅵ 맺음말Ⅶ 참고문헌Ⅰ 머리말1. 문제제기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이천칠백 여만 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있으며 그중 사륜자동차사고에 대한 통계는 여러 관련 학회, 사회단체, 기업 또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년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서 총 자동차 수중 약 1/10를 차지하고 있는 백 칠십 만대의 이륜자동차가 일으키는 사고건수, 사고유형, 사상자수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외국과는 달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일반적인 견해로는 이륜자동차 사고 시에는 운전자 또는 탑승자는 크게 다치고 대부분이 사망을 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부상 중 머리손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보호구 착용이 이륜차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교통법규에도 이륜차 운행 시 보호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이륜차 탑승자들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어떤 유형의 사고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여 사고로 잃게 되는 국가,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2. 연구목적이륜차는 기능이나 구조가 일반승용차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에 불구하고, 등록?검사?면허?교육?보험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륜차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등록제가 아닌 사용 신고제이고 정기검사를 받을 의무도 없다. 그리고 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그 등급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시험제도 또한 불합리한 점이 많아 사회적으로 적지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만이 아니라 이륜차 탑승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안전운행 정책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이륜차량의 이용률을 높이고, 사고율을 감소시켜 이륜 차량이 우리사회에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륜차 사고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륜차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Ⅱ 2륜차 교통사고에 관한 이론적 논의◆ 2륜차, 4륜차 정의⑴ 2륜차 정의① 국어학적 정의이륜차: 바퀴가 둘 달린 자동차, 곧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이르는 말오토바이: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키게 만든 자동자전거.② 공학적 정의이륜차(Two Wheeled Vehicle): 2개의 차륜을 가진 자동차오토바이(Motor-Cycle, Auto-Bicycle): 자전거부터 진화한 것으로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 며, 비교적 큰 차륜을 가지고 있는 이륜자동차③ 법률적 정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제2조- 주로 1명 내지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의자동차 또는 1륜의 축차를 붙인 자동차. 다만 배기량 50cc미만의 것,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자동차 관리법 - 50cc 미만의 것에 대한 구분이 없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항 -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로 정의한다.⑵ 4륜차 정의한국의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자동차를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도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두 바퀴?세 바퀴?네 바퀴 또는 그 이상을 가진 것이나, 가솔린?디젤의 내연기관 외에 증기기관?전동기?가스터빈 등의 원동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것 등 이 모두 자동차에 는 청소년층에 의한 이륜차사고가 월등히 많았으며, 그 외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2. 자료수집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간한 “2009년판 교통사고통계분석”을 이륜차의 부분을 색출하고 이륜차 발생건수를 통계자료에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자료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사륜차와 이륜차의 치사율을 비교하여 이륜차의 위험성을 알아보기위해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각 치사율을 구하였다.(치사율 - 교통사고사망자수/교통사고발생건수*100)연령층의 사고분포를 조사하여 사고 연령층 그래프화 한 것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통계정보를 이용하였다.아울러 법류위반별 교통사고비를 알기위해 경찰청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가로막대 그래프화 한 것이다.Ⅳ 2륜차 교통사고의 실태1. 등록대수전체 차량과 이륜차 등록대수는 모두 1982년 이후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1982년 **대에서 2008년 **대로 이륜차의 경우 1982년 **대에서 2008년 **대로 증가했다.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의 급감은 50cc미만의 이륜차를 제외한 것으로 보여진다.*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통계정보**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관용+영업+자가용)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와 이륜차 등록 대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2. 1만대당 사고 비교를 보면 자동차 1만대 당 사고의 경우 1987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05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경우 1987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05년에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음을 볼 수가 있다.*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통계정보는 1987년부터 2007년 까지의 자동차와 이륜차의 1만대당 사고를 비교한 그래프이다.3. 치사율치사율에 있어서 을 살펴보면 왼쪽은 이륜차 축이고 오른쪽은 축은 자동차의 축일 때 한 눈에 봐도 이륜차사고의 치사율이 자동차 치사율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88년 약 5.3배 차이에서 2007년 약 9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서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역별간 이륜차사고를 비교하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륜차 1만대 당 사고건수를 비교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가장 많으며 대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그래프의 특이점을 보자면 대구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교통사고가 다른 일반 이륜차 사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통계정보은 지역별 자동차와 이륜차의 교통사고(1만대 당)를 비교한 그래프이다.5. 사고 유형별 이륜차 사고사고유형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륜차와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전체이륜차사고의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행자와의 사고가 32.5%, 그리고 이륜차 단독사고는 9.5%를 차지하고 있다.전체사고의 유형별 분포와 비교할 때 그림에서와 같이 이륜차사고는 보행자와의 사고와 차량단독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륜차의 경우 보도상으로 통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보행자와의 접촉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통계정보6. 이륜차의 연령대별 사고연령대별 사고건수의 경우 연도에 따라 증감은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 졌는데 이륜차 사고는 20대에 몰려 있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평이한 수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20대의 이륜차 사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라 할 수 있겠다.*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통계정보은 이륜차의 연령대별 사고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7. 자동차와 음주운전 사고 비율자동차와 이륜차의 음주운전 사고 비율의 경우 그래프에 극명하게 나타나다 시피 자동차의 음주운전은 20세~60세 까지 고르게 나타지만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감소를 나타내나 이륜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서 대부분을 차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통계정보은 자동차와 이 안전교육계 주관으로 이륜차 면허 취득자를 상대로 각지방 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외나무다리, 파일론 뱀 코스 등에서 실질적인 주행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은 경찰 오토바이 대원이나 이륜차 안전운전추진위원회의 지도원 등이 맡고 있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연 30시간 내지 20시간 정도의 지도시간을 배정하고 단계별로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요령을 담은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2. 등록제도자동차관리법에서는 배기량 50cc이상인 것을 이륜차로 정의함으로써 50ccal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신고의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확한 운행대수는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모든 이륜차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도로운송차량법에 “자동차는 등록되지 않으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등록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2초의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50cc 미만도 이륜차에 포함시켜 사용신고 의무를 부과, 정확한 운행대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성정하여 무등록 운행 중인 차량들을 모두 등록시켜야 할 것이다.3. 보험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에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벌칙은 동법 40조 제3항 제1호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고 과태료는 동법 41조 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5만원에 불과하여,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무보험자 근절을 위하여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의 대책이 필야한다.
    사회과학| 2009.12.12| 11페이지| 2,500원| 조회(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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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동물농장에 나타난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 및 독후감
    동물농장에 나타난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 및 독후감 평가C아쉬워요
    동물농장1. 조지오웰과 동물농장에 관한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사회주의를 동물농장을 통해 가장 잘 묘사한 책이라 듣기는 했지만 직접 읽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책 뒷면에 보니 “내 평생의 피땀을 쏟아 넣은 유일한 작품” -조지 오웰 이라는 문구가 새겨서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그래 얼마나 잘 썼나 보자는 다소 거만한 심정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 마다 나는 글의 흡입력에 한 번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조지 오웰의 표현력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글을 읽으면서 평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주의의 폐해에 대한 정보가 한 순간에 정리는 느낌을 받았다.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 또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들이 모여 극중의 작은 동물농장은 바로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동물농장」의 작가인 조지오웰은 재학시절 영국의 속물적 계급주의에 대한 회의를 갖았다. 또 사회주의자였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스페인 내전에 좌익 인민 정부 측에 가담하였지만 내전에서 좌익 정당 내에서의 추악한 권력 다툼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귀국한 오웰에게 남은 것은 전체주의에 대한 환멸뿐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만든 「동물농장」은 그 어떠한 사회주의 논문보다도 가장 사회주의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 한다.2. 얼떨결에 성공한 혁명과 과거로의 회귀동물농장의 동물들은 메이저 영감을 통해 혁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혁명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어떤 우연한 사건이 혁명으로써 발전하게 되었고 농장주 존스는 쫓겨나게 된다. 이것은 마치 귀족계급을 몰아낸 시민혁명과 유사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부터가 중요했을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든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다음 일도 계속해서 잘 못 되는데 (우리나라가 광복 후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처럼) 바로 그 잘 못된 첫 단추란 바로 동물농장에 다시금 지배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체인 동물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했는데 불행이도 동물농장의 높은 문맹률과 동물들의 아둔함은 다시금 자신들을 지배하는 세력을 만들고야 말았다. 이러한 문맹률과 아둔함은 조지 오웰이 그것을 노르고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았다. 모든 것이 그 것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동물농장이 돼지들로 대표되는 지배세력을 생산해 냈다는 것은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당원이라는 주체를 만들어 냄으로써 과거의 귀족계급과 같이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원=돼지=귀족으로 대표되는 세력과 노동자=동물들=노예로 대표되는 지배, 피지배의 이분화를 초래한 것이다.3. 왜곡된 정보와 우매한 대중 그리고 지식인동물농장의 지배세력인 돼지들은 끊임없이 날조되고 왜곡된 정보를 동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일례로 자연자해에 의해 무너진 풍차를 자신이 쫒아낸 스노우볼이 부쉈으며 밭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스노우볼이라는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었고 모든 안 좋은 일을 스노우볼의 탓으로 돌렸고 우매한 동물들은 이를 그대로 믿었다. 그것을 통해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 갈 수 있었다. 이것은 피지배계급인 동물들에 대한 정보차단과 그리고 우매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낸 지배계층과 이를 믿는 우매한 대중 두 계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 3의 계층은 바로 지식인이었다. 당나귀 벤자민이 바로 이 지식인을 대표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지식인은 왜곡되고 날조된 정보를 통찰 해 낼 능력이 있는 자이다. 하지만 극중에서 벤자민은 자신이 통찰해낸 내용을 굳이 동물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이 동물농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하는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후에 복서가 쓰러져 폐마 도살업자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 조지 오웰이 이것을 통해 말하고 싶은 바는 바로 지식인의 의무 나 책임으로서의 행위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벤자민이 진작 돼지들이 정보를 왜곡하는 것을 동물들에게 알렸다면 복서는 어쩌면 폐마 도살업자에게 끌려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4. 역사의 존재의의역사란 인간이 거쳐 온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사실이나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또한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는 그 어떠한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농장 안에는 역사도 역사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들과의 전투에서 등에 총상을 입은 스노우볼이 1급동물훈장을 받은 사실은 명확했으나 과거의 사실이 문서로서 기록되지 못하고 동물들의 기억 속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나폴레옹을 비롯한 돼지들은 언제든지 그 기억은 잘못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조금 반영해 보자면 요즘 친일인명사전의 등재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암 장지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등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인물들의 등재가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만약 동물농장에서 처럼 그 어떠한 그들의 친일행각에 대한 기록적 증거와 이것을 수집?정리 하려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존재 하지 않다면 우리 후손은 장지연과 박정희가 어떠한 인물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동물농장의 경우처럼 권력자에 입맛에 맞게 적당히 가공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나폴레옹과 같은 역사를 왜곡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역사는 계속 쓰여지고 읽히고 다시 재정리 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5. 특권의식그 어떤 통치사상 보다도 가장 민중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사회주의 사상이지만 동물농장에 묘사 된 것처럼 당원들(돼지들)의 실상은 귀족체제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자신들의 세끼를 다른 동물들과 거리를 두게 하고 따로 교육 시키며 혁명 초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농장에서의 거주, 침대의 사용 등은 법령을 교묘히 바꾸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바꾸는 장면들은 사회주의의 지배계급은 얼마나 특권사상에 물들게 되는지에 대해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특별히 사회주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체제에 있어서 지배계급은 특권의식을 갖는 다시 말해 부패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체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배세력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정립과 피지배계급의 지배계급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9.12.12| 3페이지| 1,000원| 조회(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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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 - 일본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고속성장
    논문주제: 일본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고속성장목차Ⅰ 서언Ⅱ 무엇이 일본 애니메이션인가?1. 미국애니메이션과 일본애니메이션2. 일본애니메이션과 일본인3. ‘무국적적’ 성격의 일본 애니메이션Ⅳ 작품에 나타난 일본의 제국주의와 고속성장1. 우주전함 야마토① 태평양 전쟁과 오키나와② 기업전사들의 승전 신화2. 기동 전사 건담 기업 전사 = 기동 전사3. 코드 기어스 반역의 를르슈① 일레븐으로써의 삶(식민지 시대의 반성인가?)②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애니메이션③ 반미(反美) 감정④ 반한(反韓) 감정4. 반딧불의 묘를 바라보는 시각Ⅴ 일본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오타쿠(おたく, オタク, ヲタク)란?Ⅵ 일본 애니메이션의 타겟마케팅(Target Marketing)Ⅶ 비평, 비판의 부재에 직면한 일본애니메이션Ⅷ 맺음말Ⅰ서언기독교 윤리의 의하여 자신의 쾌락을 절제하는 생활을 했던 중세시대나 고속성장만을 외치던 근대와는 달리 현대의 사람들은 여가생활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해도 옛날의 놀이라 하면 투호나 자치기, 쥐불놀이 등 농사에 관련되거나 미신적 신앙이 깃든 여러 가지 놀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대의 셀 수도 없는 많은 여가생활에 비한다면 다양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손색이 있다. 이러한 수많은 현대의 여가생활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고 누구나 한 번 쯤을 접해본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이 아닐까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이 개최되어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케릭터처럼 사무라이 전사, 공주, 거지, 마술사 같은 옷을 입고 코스튬 플레이를 즐기고 있고, 케이블 방송에서 「투니버스」, 「애니원」같은 애니메이션 전문프로가 생긴 것으로 볼 때 더 이상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나 소수의 매니아층만의 문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여가로써 향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 선보인 것은 60년대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였으나 직접적인 확산은 70년대에 TV가 점차 일반으로 보급됨에 따라 이때의 무게감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 애니메이션이란 오늘날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에서 미국과 양분하면서, 실제로 초등생 이상의 TV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장에서는 세계를 석권하고 있기 때문이다.)1. 미국애니메이션과 일본애니메이션그렇다면 월트 디즈니(Walt Disney)로 대표되는 미국의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우선 미국에서 산업화된 애니메이션은 1초당 24장의 필름이 상영되는 동안 가장 자연의 움직임을 잘 묘사하여 표현하는데 주력한다. 실제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면 배경이나 사물들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애니메이션은 작품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접목시키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일본의 전통적인 공연, 산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위하여 노력한다. 일본애니메이션 작품을 감상하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신년행사나 축제의 장면(scene)이 나오며 일본하면 생각나는 기모노, 벚꽃 등이 반드시 등장한다. 마치 일본에 대한 홍보 영상을 보는 것처럼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감상함으로써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고 한 번쯤 여행 해 보고 싶은 욕구가 일게 만든다. 또 이 둘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음성녹음의 순서에 있다. 디즈니의 만화는 우선배우들의 음성을 녹음한 후 입모양에 맞추어 그림 작업을 하는 선녹음 후작업을 하는데 반하여 일본애니메이션은 그림 작업을 완성한 후 거기에 맞추어 음성을 녹음하는 선작업 후녹음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선녹음 후작업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입모양까지 일치시키기 위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작품하나의 완성가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일본애니메이션의 경우 작품의 완성도는 디즈니에 비해 떨어지지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시간이 짧아 보다 많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아니메에서 일본을 만나다≫의 조성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위의 글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본애니메이션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삶의 활력소, 탈출구이며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일본인들만을 위해서 창작활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일본인은 일본애니메이션에서 로봇이나 우주선을 타고 작게는 주위사람을 지키고 크게는 우주를 지키는 존재가 되는 희열의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일본만의 독특한 수익구조가 내가 지금부터 써내려갈 일본애니메이션의 제국주의가 나타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3. ‘무국적적’ 성격의 일본 애니메이션렘브란트나 샤갈의 그림을 보면서, 헨델이나 구스타프 밀러의 음악을 들으면서 작품의 국적을 묻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렘브란트나 헨델의 작품은 국적을 물으려 해도 불가능하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국민 국가가 성립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국가 시대를 살았던 샤갈과 말러의 경우도 국적을 다지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짓이다. 그들의 최종 국적은 각각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이지만, 출생지는 러시아와 보헤미아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유태인이다. 이런 사례들은 미술이나 음악처럼 예술 분야가 아니어도 쉽게 발견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보통 그림을 볼 때나 음악을 들을 때는 어느 나라의 작품인가보다는 누구의 작품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해서 미술이나 음악과 그리 다르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인 프레데릭 백의 (1987)을 보자. 이 작품의 국적은 캐나다이지만, 작품 속의 배경은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이다. 감독 자신은 1940년대에 캐나다로 이주했지만, 실제 그의 거주 및 활동 지역은 분리 운동이 오랫동안 계속된 프랑스어권의 퀘백이었다. 원래는 프랑스인인 그의 출생지는 자르브뤼켄인데, 현재는 귀속 문제 분쟁 이후로 독일령이 되어 있다. 따라서 프레데릭 백의 작품을 캐나다 애니메이션이라고 못박아 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사실 그렇게 못박는 이들도 별로 없다. 일본애니메이션 또한 이와 같률로 도중하차해야 했던 3년 전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부터 극장용으로 재편집되어 1977년에 개봉된 의 흥행은, 1960년대부터 오랜 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 영화계에서, 그리고 오일 쇼크를 겪으며 고속 성장이 근본으로부터 뒤집어질 듯 한 분위기의 당시 일본 사회에서 아주 극적인 부활극이었다.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까지 되면서 1980년대의 애니메이션 붐에 확고한 계기를 마련한 의 부활은, 그 서사의 주된 테마도 역시 부활이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작품 속에서 부활의 테마는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되었다. 하나는 적의 방사성 폭탄으로 황폐화된 지구 환경을 부활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위해 옛 일본 제국에 실재했던 최대급 전함 야마토를 부활시키는 것이었다.개봉 당시 와 함께 기사로도 다뤄져 잡지에 게재된 역사상의 야마토는, 1945년 태평양 전쟁의 ‘최후의 결전지’인 오키나와로 향하던 중에 미 공군의 공격으로 침몰한 전함이다. 그 이름은 본래 천황 중심의 역사관 안에서 일본 민족을 가리키는 야마토에서 유래한다. SF 장르이지만 는 그와 같은 전함의 이름과 역사를 노골적으로 인용하여 서사의 토대로 삼고 있는 점에서 태평양 전쟁에 대한 197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주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방금 주석이라는 말을 쓰긴 했으나 사실 의 서사와 이이미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거의 태평양 전쟁 그 자체이다.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2199년 미래의 지구는, 미국의 무찰별 공습과 비안간적 원자 폭탄 투하로 초토화된 일본 열도처럼, 외계로부터 가미라스 제국이 보내오는 무수한 유성 폭탄들에 의해 지상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사람들이 자하도시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세계이다. 유성 폭탄의 폭발 모습은 원폭의 버섯구름과 똑같다. 지하 도시는 과거의 SF 영화들이 구축했던 미래의 이상 도시 메트로폴리스의 풍경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적의 공격에 의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방사능에 의해 잠식될지 모르는 방공호 도시이다. 위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다. 오히려 적군이 경의를 표하는 미장센을 통해 그러한 죽음의 선택이 마치 ‘군인’으로서 혹은 ‘사나이’로서 올바른 것인 양 날조된다. 전쟁에 대한 남자들끼리의 은밀한 공모 의식과(그들이 가장 부정하고 싶어 하는) 시선의 교차,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을 ‘자발적인 선택’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살아남은 이들의 치사한 자기 정당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들에 대한 모든 담론은 산 자들이 만들어 낸 담론일 뿐이다.그러므로 태평양 전쟁을 끌어오긴 하지만 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의 역사가 아닌 환상이다. 미래 시제의 SF장르 속에서 영화는 단순히 패전의 현장을 재현하지 않으며 승전의 환상으로 바꿔치기한다. 야마토는 가미라스 제국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고 목적지인 이스칸다르에 도착한다. 하지만 이 승전의 서사 속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지구 방위군의 병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이고 가미라스 제국의 공격으로 1년 안에 지구는 초토화될 것이다. 그런데 야마토는 지구에 남아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 제거 장치를 1년 안에 가지고 오겠다며 머나먼 행성으로 떠나 버린다. 야마토의 일차적 목적은, 당장 지구를 공격해 오는 적의 제거가 아닌 그 적에 의해 ‘이미’ 초토화 된 지구의 재생에 있는 것 같다. 영화에서 사실상 가장 집중적으로 묘사되는 적과의 전투는, 야마토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지구의 구원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처럼 이야기된다.의 서사에서 이상과 같은 측면은 주의 깊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전함 야마토는 태평양 전쟁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년 후 미래의 지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야마토에게 현제의 지구는 ‘이미’ 과거의 지구인 셈이다. 지구에 대하여 야마토가 전쟁이라는 공시적 관계보다도 재생이라는 통시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척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일본의 현대사 속에서 또 다른 시간을 떠올려야 한다. 바로 패전의 쓰라린 상처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자 애쓴 전후 일본의초에
    학위논문| 2009.11.22| 16페이지| 3,000원| 조회(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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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 - 사이버 범죄
    논문주제: 사이버 범죄목차Ⅰ 서언Ⅱ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1. 사이버범죄의 개념2. 사이버범죄의 특징3. 사이버범죄의 유형Ⅲ 사이버범죄의 실태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통계자료2.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통계자료Ⅳ 사이버범죄의 처벌법규와 문제점1. 사이버범죄의 처벌법규 현황⑴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통적 범죄⑵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2. 현행 사이버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3.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정비방안⑴ 처벌규정정비의 일반원칙⑵ 사이버범죄처벌을 위한 개별규정의 정비방안①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통적인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②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③ 사이버공간에 특유한 불법유형에 대한 입법적 대책Ⅴ 사이버 범죄의 피해에 대한 방안1. 제도적?법률적2. 기술적3. 인식적Ⅵ 맺음말Ⅶ 참고문헌Ⅰ 서언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현재 13억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도 2007년 3천 6백만 명을 넘어섰다.)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사이버쇼핑몰을 비롯한 전자 상거래의 발달 등 수많은 유익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바, 바로 사이버범죄의 범람이 그것이다.국가별 인터넷사용인구(단위:천명, 2007년)순위국가명인터넷이용자수1미국221,724.02중국212,580.83일본88,110.04인도81,000.05브라질67,510.46독일59,471.67영국43,753.68대한민국36,794.89이탈리아32,000.010프랑스31,571.0인터넷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 감탄했고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보다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골몰해 왔다.그러나 개방성, 신속성을 위주로 한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가 인터넷이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나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잠재러한 특징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사실상?법률상의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을 던져 주고 있다.⑸ 빠른 전파성과 엄청난 재산피해수많은 컴퓨터가 네트워크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는 사이버공간을 형성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 넘어 모든 정보가 매우 빠르게 전파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음란물 또는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널리 유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다. 특히 바이러스와 해킹에 의한 시스템 작동불능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작동을 멈추게 함으로써 업무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야기하게 되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 사기도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다.)3. 사이버범죄의 유형사이버범죄의 유형은 사이버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개념범위를 넓게 이해하는냐 아니면 좁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데,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먼저 Sieber(1986)는 컴퓨터범죄를 그 피해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컴퓨터 관련 경제범죄(컴퓨터조작사기, 컴퓨터스파이, 소프트웨어절도, 컴퓨터사보타지, 컴퓨터의 무권한 사용, 전통적인 경제범죄에의 컴퓨터 이용 등), 개인적 권리에 대한 컴퓨터 관련 범죄(예,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초개인적 법익에 대한 컴퓨터 관련 범죄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였고, Duff와 Gardiner(1996)는 컴퓨터범죄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컴퓨터가 범행의 도구(예컨대, 인터넷사기)로서 사용되어졌는가 아니면, 컴퓨터나 시스템 그 자체가 범죄의 대상(예컨대, 불법적 액세스, 자료변조?파괴 똔느 전용, 바이러스 유표 등인가 하는 것이다.두 번째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인 범죄군과 사이버공간의 등자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군으로 나누는 입장이다.(김종섭, 2000; 양근원, 1999; 허만형, 1999(. 전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말한다.(단위: 건) 구분계사이버테러형 범죄일반사이버 범죄200133,28910,63822,651200260,06814,15945,909200368,44514,24154,204200477,09915,39061,709200588,73121,38967,342200682,18620,18662,000200788,84717,67171,1762008136,81920,077116,742(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www.ctrc.go.kr)사이버범죄의 발생에 따른 검거인원 또한 2001년도에 2만4천여 명, 2002년도에 4만7천여 명, 2003년도에 5만6천여 명, 2004년도에 6만여 명, 2005년도에 7만여 명, 2006년도에 7만 명, 2007년도에 7만8천여 명, 2008년도에 12만2천여 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단위: 명) 구분계사이버테러형 범죄일반사이버 범죄200122,6937,59515,098200241,9009,70732,193200351,7228,89142,831200463,38410,99352,391200572,42115,87456,547200670,54515,97954,566200778,89014,03764,8532008122,22716,953105,274(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www.ctrc.go.kr)2.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통계자료컴퓨터범죄의 유형별 처리형황 종합통계(1997년 ~ 2005년)범죄유형처리기간건수인원수(구속자수)공용전자기록손상등1997~2005510(1)전자문서관련죄1997~20054,1948,360(1,705)전산업무방해1997~2005215290(35)전자기록비밀침해1997~20054567(4)컴퓨터사용사기1997~20057,6539,345(2,407)전자기록손괴1997~20057189(5)정보통신방법1997~200525,56832,60147조의2)가 성립한다.5)사이버자료손괴(정보훼손)는 형벗앙의 공용서류등 무효죄(제141조 제1항), 재물손괴죄(제366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훼손죄(제62조 제6호)에 의해 처벌된다.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함에 반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훼손죄는 기록(보관)된 정보는 물론 ‘처리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도 객체로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말소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류 제23조 제1항에의해, 물류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화물유통촉진법 제54조의3에 의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11호에 의해, 무역업자 등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된다.6)사이버음란물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시망이용 음란정보배포죄)에 의해 처벌된다. 동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객체로 하므로 유체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파일 등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며, 음란한 CD나 비디오 테이프를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동죄가 아닌 형법상 음화반포죄(제243조)로 처벌된다. 다만 자신의 인터넷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음란사이트를 링크시켜 놓거나 음란사이트의 주소를 게시해 놓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의 “공연히 전시하는 것”에 해당하는가는 해석상 다툼이 있다.)⑵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로는 해킹, 바이러스의 전달·유포, 스팸메일, 피싱 파밍, 보트넷이 있다. 이들은 기존의 형벌법규가 예정하였던 불법유형이 아니므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성요는 특정한 기간으로 한정된 경우,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일정한 행정적인 조치를 전제로 하여 그 위반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또는 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의 형벌법규인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특별법의 상당수는 반드시 특별법으로 규율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 엇ㅂ이 주로 입법의 편의나 가중처벌을 위해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정은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여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구성요건들이 각종 특별법에 산재하여 있어 법률전문가들조차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둘째, 처벌법규의 체계성이 결어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무릇 형벌법규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구성요건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서로 상이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예컨대 재산적 가치를 침해하는 정보훼손과과 증명적 기능을 침해하는 자료변경)를 하나의 조문에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미 확립된 형법상의 용어가 있음에도 동일내지 유사한 행위를 규제하는데 서로 상이하거나 생소한 용어(예컨대 위조·변조와 위작·변작, 훼손·침해·말소·삭제)를 사용함으로써 해석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형벌법규의 체계적 이해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세 번재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형벌의 광중으로, 이는 우리 특별법의 일반적 문제이다. 유사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불법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법정형이 유사하여 보호법익의 가치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3.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정비방안⑴ 처벌규정정비의 일반원칙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1차적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형법의 임무이다. 즉 전통적인 입장에서 형법의 보충성을 여전히 우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형법의 선재성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형벌의 엄중함과 형법집행의 회복불능이라는 점에 비추어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의 임무는 아직도 유효하다. 따라서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위법행위한다.)
    사회과학| 2009.11.22| 18페이지| 2,500원| 조회(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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