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Ⅱ 본론1. 목적과 기본구조1) 목적2) 기본구조2. 고용보험법 입법배경과 연혁1) 입법배경2) 연혁3. 고용보험제도 주요 개선 내용1) 고용보험법 시행령(2000년)2) 고용보험법 시행령(2002년)4. 고용보험법 내용1) 적용대상2) 보험관계의 성립3) 보험급여4) 보험료5) 관리운영체계6) 심사 및 재심사 청구5. 고용보험법 문제점과 개선방안(법률 모니터링)1)법 관련 기사를 통한 법률 모니터링2) 법률 모니터링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 고독감, 건강의 약화, 우울증 등의 제반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2차, 3차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바로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하려는 목적에서 각국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고용보험법률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흐름과 이론적 내용과 주요 개선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목적과 기본구조1) 목적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따라 30일~60일 연장한 내용이 많았는데 그 다음달 3월에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기도 했다.⑦ 1998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 전사업장으로 적용확대IMF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4차 개정에 이어 같은 해에 두 번째 개정인 5차 개정이 이뤄진다. 이 때의 개정은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실시됐다. 종전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단기고용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개정으로 그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안 제7조 및 제8조제3호))더 나아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조항을 다시 개정해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더 연장 적용하도록 했다.(종전의 부칙 제3조제1항 개정)⑧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지급요건을 완화, 장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 그리고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다. 그리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2개월 이상이었던 피보험기간이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으로 완화됐고(안 제31조제1항 제1호), 저소득 실직자의 1일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70퍼센트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90퍼센트로 상향조정됐다.(안 제36조제1항 제2호) 또, 실직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조항이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50)? 내용 :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9(우선지원대상은 100분의 270). 단,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는 100분의 160우선지원대상은 100분의 360)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 : 이직예정 피보험자로 훈련 수료 후 1월이내 이직, 50세이상 피보험자? 대상 : 좌동, 상시50인미만의 피보험자능력개발비용의 대부-? 대상 : 피보험자인 근로자? 내용 : 자비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한 경우 수업료 대부, 단 규정에 의한 직능훈련에 부적합한 과정은 제외모성보호사업육아휴직급여액? 내용 : 월20만원? 내용 : 월30만원보험료율 변경? 내용 : 고용안정사업(1000분의 3), 실업급여(1000분의 10)? 내용 : 고용안정사업(10000분의 15), 실업급여(1000분의 9)4. 고용보험법 내용1) 적용대상고용보험법에서는 적용대상을 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년 12월 31일 개정)(1) 가입자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업주만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산재보험과 구별되고 보험의 가입은 당사자의 보험가입 의사표시가 아닌 사업의 개시 등 사실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반면에 근로자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동시에 피보험자가 된다.①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법 제7조).1996년 도입당시 고용보험법은 70인 이상(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혹은 30인 이상(실업급여의 경우)의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면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관계의 소멸시기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 다만 해지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③ 노동부 장관은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관계의 소멸시기는 노동부장관이 그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날이 된다.(5) 이직의 확인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 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법제13조의2).3) 보험급여(1) 고용안정사업◆ 고용조정의 지원 (법 제16조)①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 휴업, 휴직, 훈련, 근로자 사외파견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지원② 채용장려금 :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지원(2001년 7월 1일 폐지)③ 재고용장려금 : 고용 조정된 이직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 지역고용촉진의 지원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의 지원①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②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③ 여성고용촉진 장려금④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융자(2) 직업능력 개발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실시 (법 제21조)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함②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사업주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①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② 유급휴가훈련지원③ 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및 특례수급자격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해당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배상, 의자상자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59조)상병급여의 지급시기는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로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한다.◆ 취직촉진수당① 조기 재취직수당(법 제50조)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함.나. 수당액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② 직업능력 개발 수당(법 제51조)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함.나. 직업훈련거부를 이유로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지 않음.③ 광역구직활동비(법 제52조)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자와 동거친족의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함.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직활동을 개시할 것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다.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노).
목 차????????Ⅰ서론 ━━━━━━━━━━━━━ 31. 세계시장에서의 삼성전자 ????????????????3⑴ 기술발전 선도⑵ 기업변화 주도⑶ 이미지Ⅱ본론 ━━━━━━━━━━━━━ 41. 삼성전자의 SWOT ???????????????????42. 삼성 죽이기 ?????????????????????? 5⑴ 삼성에 대한 기사와 그것에 대한 의견▦ 삼성이 말하는 무노조 경영의 이점▦ 왜 에버랜드 전환사체가 문제가 되는가?⑵ 이에 대한 사회 각 계층의 반응3.글로벌 환경에서의 삼성전자의 경쟁 상황 분석 ?????? 15⑴ 이웃 국가 일본의 대표 전자 브랜드 SONY와의 경쟁 상황Ⅲ결론 ━━━━━━━━━━━━━ 19Ⅰ서론1. 세계시장에서의 삼성전자⑴ 기술발전 선도삼성전자는 가전은 물론 반도체와 통신, 컴퓨터 등 전자산업 전반에서 세계정상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여왔다. 작게는 국내 전자산업을 이끌어 왔으며 크게는 세계 전자 제품의 기술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삼성은 연간 2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1만 5천여명의 고급 연구 개발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⑵ 기업변화 주도삼성전자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그 중 상당수가 세계 탑 10위안에 들어 있는 기업이다. 과거 삼성전자가 발전 초기에 외국의 유수한 전자회사들을 벤치마킹 하였듯이 이제 삼성전자가 성공적인 전자 기업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취하고 있는 개발, 생산, 경영, 관리, 마케팅 전략들이 그대로 벤치마킹 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게 되었다.삼성이 만들어내는 제품 중에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제품들로는 먼저 반도체를 들 수 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상징이며 계속된 투자로 신기술 개발에 성공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전제 반도체 분야에서 탑 5위 안에 들어가는 실적을 이루어냈다. TV 1975년 컬러 TV 생산한 뒤 2001년 세계 점유율 2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TV 세계 최초로 생산하여 그 맥을 더욱 발 대를 이을 장남 이재용 씨에게도 그만한 경영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를 하는 것이니, 그다지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세습을 위한 비윤리적이나 불법적 작업이 있었다면, 달라지겠지만요.) 아무튼, 이러한 삼성이란 기업에서 제가 꼬집을 만한 단점이란 것은 바로 "시장의 독점화"입니다.물론, "독점"이란 말이 "매점매석"이란 의미로, 특정시장을 한 기업이 장악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삼성의 "독점"이란 것은 이와는 약간 다른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란 기업은 가전제품, 반도체, 중공업 기기, 화학 에서부터 보험, 신용카드, 패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선진산업들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밥도 삼성이 만들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삼성제품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 또한 무척이나 높은 실정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중소기업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은 중소기업의 사활을 걸고 하는 승부수입니다. 허나, 대기업의 입장에서보면, 그것은 자신들이 하는 수백가지 사업중의 자그마한 부분일뿐입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것을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은 결국, 대기업의 엄청난 자금과 마케팅비용을 들여 하는 "자그마한 작업"에 결국 뒤쳐지게 마련이죠. 그리고 결국 특정시장의 중소기업들은 서서히 사라지거나, 대기업에 흡수통합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하나가 언뜻 떠오릅니다. 'CJ'가 '두부'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몇 천 원 하는 두부조차 이제 대기업의 손길이 뻗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시장에서 내다놓고 파는 두부와 깔끔하고 고급스런 포장의 CJ마크가 달린 두부를 보게 된다면, 90프로 이상은 대기업의 포장두부를 선택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너도나도 하나둘씩 대기업의 두부를 선택하게 된다면, 나머지 두부생산자들은 어떻관련된 7항에 대해서는 징역 2월형을 선고한 울산지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울산 방화사건'은 2003년 6월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 당시 불거졌다. 검찰은 '단순 방화'로 결론냈지만 울산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도 당시 당사자 증언 등을 토대로 회사 쪽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삼성일반노조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위원장)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과장했다"며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삼성SDI)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변호인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28일 통화에서 "공소장 내용 중 7항과 1항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1항과 7항은 모두 '울산 방화사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 거의 같지만 게재 시점이 다르다(1항은 2003년 6월, 7항은 같은 해 8월에 올린 글과 관련)"며 "2003년 7월 김 위원장에 대한 유죄선고가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져 이 둘은 구분돼서 심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동일한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 그러나 하나는 유죄-다른 하나는 무죄이 두 항목은 실제 내용은 거의 같음에도 적용된 혐의가 다르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1항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7항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록돼 있다.7항은 재판이 시작될 때에는 공소장에 없었으나 1심 도중 추가된 내용으로, 처음에는 1항과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도중 7항의 혐의 내용을 '사실 적시'에 의가장 부러워하는 자기개발지원 프로그램이 많다. 이러한 프로그램 덕분에 삼성은 전국을 시위와 노사분규의 회오리로 몰고 간 1980년대 중후반의 민주화 시기에도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고, DJ정부와 현 참여정부의 친노조 시대에도 별탈 없이 무노조의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다.삼성의 성공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지만, 그중에서도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한 정책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것이 인재중시 경영과 유능한 CEO들의 뛰어난 관리능력, 오너의 리더십과 맞물려 삼성 특유의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노조라는 명칭만 없을 뿐 삼성에는 오래전부터 노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노사협의회라는 것이 있다. 삼성이 노사의 공존과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데는 노사협의회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협의회는 직원들의 불평불만과 애로사항을 모아 경영진에 전달하고 반영시킴으로써 노조가 생길 여지를 미리 없애고, 노사의 신뢰관계가 탄탄하고 상생의 평화 , 협조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⑵이에 대한 사회 각 계층의 반응최근 삼성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통해 폭로된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 삼성그룹이 후계자인 이재용 상무에게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한 변칙 증여 행위, 삼성차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차 채권단에 대한 부채 문제,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 한계를 규정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삼성에 특혜를 주도록 마련되었다는 주장 등등. 사안 하나하나가 국가 공동체와 경제의 기본질서 내지는 원리, 원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①삼성 죽이기에 대한 각 계층의 반응안기부 X파일 관련 정치자금 제공과 떡값문제', '편법증여', '지배구조 및 경영권 승계',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공정거래법 관련 헌법소원'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터져나와 이건희 회장일가와 그룹전체를 압박하고 있다.삼성에 대한 공격양상을 보 거의 맞아떨어지는 듯 보인다.문제는 이 같은 여론재판식 사회 분위기가 앞으로 있을 법원의 2, 3심 결과에 자칫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1심 판결만을 내세워 삼성의 경영권을 문제 삼거나, 삼성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는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만, 삼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존중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얼마 전 퇴임한 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최근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고 폄훼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정당한 사법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왜곡된 의식구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재계의 한 관계자도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듯이 앞으로 있을 법원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모습이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우리 사회가 법보다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서’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다.⒝‘삼성 죽이기’가 아니라 ‘삼성 살리기’를 위한 비판?삼성에 관한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재벌계열사와 총수일가의 구별이며, 법치주의와 온정주의의 구별이다. 현재 삼성그룹에 대한 비판은 정확히 삼성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여러 불법, 편법행위에 대한 것이며 반 삼성전자, 반 삼성생명 등 삼성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반대운동이 아니라는 점이다.삼성과 총수일가를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재벌의 경영체제가 그 원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재벌총수 일가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불과 3%만 보유하고 있다. 소위 오너라는 불리고 있지만 어쩌면 이건희 회장은 전문경영인에 불과할 수 있다.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키웠지만 다른 삼성계열사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대
Ⅰ.중동테러리즘1. 테러리즘의 정의2. 테러리즘의 원인3. 중동 테러리즘의 역사4. 주요 테러 단체Ⅱ.알카에다1. 조직 소개2. 주요 인물3. 활동4. 9.11 테러테러니즘의 정의테러리즘과 동의어로 테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두 용어의 개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의적이고 복합적이며 이중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테러란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심적으로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극단적인 두려움은 일상생활의 부산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홍수, 폭설, 지진, 화산폭발 등과 같은 자연재해, 성수대교 붕괴사건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과 같은 대형사고, 사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강력살인사건과 대형 교통사고를 목격하거나 뉴스를 통해 알게 됨으로써 경험하기도 한다.즉, 테러란 발생 원인이 무엇이던지 간에 극도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테러는 테러리즘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테러는 테러리즘이 없이도 발생이 가능하다.따라서 테러는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심적으로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테러리즘의 개념국제적인 차원에서 테러리즘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1937년 국제연맹은 테러리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회의에서 테러를 “한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가하거나, 일반인이나 군중들의 마음 속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에 대한 살상, 공공시설 파괴 등을 테러리즘에 포함시켰다.이러한 테러리즘은 공통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으며,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따르고, 심리적 충격과 공포심을 일으키며, 소기의 목표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현대적 의미에서 테러리즘이란 협박, 강압, 공포의 유발을 통해 정치, 경제,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된 사용 또는 폭력행사의 위협을 말한다.따라서 테러리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피해자가 미국인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인, 필리핀 사람, 한국인, 독일인 등을 포함하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쉽게 지나치고 있다. 8시 45분 전에 출근한 다수 중에는 식당이나 복도 등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 및 사무직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과연 미국 국가에 대한 정당한 복수로 간주될 수 있는가? 사회적 지구적 약자의 복수가 돈 많고 권력을 가진 강자, 이번의 경우에는 '미국인'에 향해질 때 생명윤리가 마비되기 쉽다. 그러한 마비는 여전히 인간을 네이션에 따라 쉽게 구획 짓고 그것을 통해 인류적 보편성을 부정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당한 것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양한 인종/계급의 생명이라는 인식, 살해당한 자는 국적에 상관없는 구체적 '인간'이라는 생각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미국 대 외부'라는 코드를 강조하는 미국내 애국주의적 문화 및 언론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점을 수용하는 한국의 언론 지식 집단 때문이다. 반성적 성찰 그리고 생명의 상실에 대한 진지한 아픔을 나누기보다 국기를 흔들며 'USA!'를 요란하게 외치는 미국인들의 유치한 대응에서 배타적 국민의식에 토대한 국가 테러리즘의 토대를 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미화하고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적지 않았던 것이 더 문제다. 미국 애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한국의 반미민족주의를 강화하기도 한다. 또한 반대로 그것을 찬양하는 경우도 한국사회를 질타하며 결국은 국가주의적 애국주의를 요청하게 된다. 한국신문에 나타난 "미국인 특유의 단결력" "위기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미국인"등의 타이틀은 전형적인 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당했다" 혹은 "미국인이 당했다"는 식의 이해는 미국 국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미국인 일반이 그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를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은 관점은 매우 위험하다. 모든 도덕적 책임의 경계를 국민국 우파 보수주의자이며, 월남전 당시 미군의 캄보디아 폭격을 적극 지지했던 서구문명 우월주의자라는 것이다.헌팅턴의 주장대로 테러행위를 문명충돌로 확대해석하고 세계 55개 국가, 13억 명의 이슬람 인구를 박멸의 문명권으로 묶어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부추긴다면 그야말로 3차대전의 서곡이 되고 말 것이다. 또 헌팅턴의 주장대로라면 언젠가는 동양의 유교권과도 충돌을 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이슬람 내부의 모순9.11테러사태의 두 번째 원인변수는 이슬람 세계 내부의 모순적 상황이다. 이슬람권의 대다수 국가들은 비민주적 정권 하에서 극심한 부의 편중 상황을 겪는다. 이러한 내적 모순으로 인해 이슬람 내부에서는 회교원리주의로 돌아가자는 근본주의 운동이 확산되어 왔다. 이들 세력의 일부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이슬람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이들에게 있어 서구는 만악의 근원이다. 따라서 서구에 대한 적대행동도 불사한다는 것이다.퓰리처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미국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이자 이슬람 전문가 토마스 프리드먼은 "아랍에는 세 개의 분노의 강이 흐른다"고 말한다. 첫 갈래 분노의 강은 미국이다. 미국은 독재적인 이슬람 정권을 편들며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고 아랍권은 생각한다. 두 번째 분노의 강은 서방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뒤쳐진 현실에서 생겨난 아랍의 열등감이다. 일례로, 아랍권 22개국의 국내 총생산(GDP)을 다 합쳐도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하나인 스페인에도 못 미친다는 현실은 아랍 젊은이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마지막 분노의 강은 각 국의 생활상이 훤히 드러나는 지구촌 시대에도 여전히 국민을 도외시하고 탄압하는 아랍 정권들이다. 실제로 자국 정권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아랍 대학 졸업생의 25%가 다른 나라로 이주했을 정도이다. 아랍인들에 의한 무자비한 국제 폭력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프리드먼은 말한다. CNN 기자와 프리드먼의 대화내용을 들어보자."아프리카도 아랍권과 비슷한 사정입is also a very big one. Half the people on this planet, about 3 billion human beings, live in destitute poverty. More than a billion people lack clean water. Two billion lack adequate sanitation and electrical power. However complex and massive it is, we have embraced the challenge head-on, and to do so, we have joined with other countries in reshaping development policy worldwide.The Financing for Development Summit held in Monterrey, Mexico, in 2002, reached a new consensus on development. It is a consensus we fully share, one with three central pillars: a shared commitment to private sector-led economic growth; social development; and the sound stewardship of natural resources, built on a foundation of good 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This task is not easy; results do not spring up overnight. The path to reform and development has many obstacles. The United States has a particular moral obligation to help overcome thosedifficulties, and we are doing so through the most creative d그 결과 아라파트가 잠재적인 주권 국가의 지도자로서 UN에 출석 하였을 때에, 그는 테러와 무관함을 주장할 수 있었다.그러나 알 파타 S의 지도자급 인사이며 알라파트의 측근인 아부이야드가 검은 9월단을 이끌고 아직도 테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또한 검은 9월단의 일부 단원들은 가끔 상부로부터의 지휘에서 벗어나 별개로 독자적인 테러를 감행하기도 한다. 일례로 1974년 10월 리바트에서 열린 아랍 정상 회담에서 이야드와 검은 9월단의 일부 추종자들은 요르단의 후세인 왕을 암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편 이 검은 9월단에서 분리되어 나온 분파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아부 니달이 이끄는 한 분파는 아직도 팔레스타인민족주의의 주된 무기로서 테러의 자행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4)국제적 연계비록 공식적으로는 비밀이긴 하지만 알 파타와 매우 긴밀한 관계 때문에 검은 9월단은 알 파타가 맺고 있는 모든 제휴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장에 있다. 따라서 검은 검은 9월단은 소련, 체코 및 동독으로부터 무기, 훈련 및 군사 지원을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산 지원 국가드은 검은 9월단이 아닌 알 파타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자금도 아랍의 석유 부국으로부터 알 파타에게 전해진 다음, 검은 9월단의 테러범들에게 전해진다.뿐만 아니라 이 조직은 유럽의 주요 테러 집단들과 연결을 맺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 지지자들을 갖고 있다. 이 집단은 서독에 많은 아랍인 학생과 노동자들 사이에 있는 동조자들을 교모하게 활용하였다. 바로 이러한 특별 관계가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선수촌 공격 사건을 착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5)성과이 집단의 테러 활동에 힘입어 전 세계는 팔레스타인의 대의명분을 알게 되었다. 특히 뮌헨 사건으로 인하여 검은 9월단 은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 졌으며, 당시 테러범들은 온 세상이 즐거움을 갖는 동 안 우리만은 왜 외면된 채 고통을 당해야한 하는가 라는 걸었다.
서론문제제기- 사회 문제로서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 문제현재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선진국형 장기 고실업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심각한 구직난이나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빈부격차의 확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책,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일자리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늘어 실업률이 감소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고용 없는 성장 또는 고용정체형 성장의 모습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청년층 실업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청년실업은 경기의 위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노동시장 이행과정상의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청년층의 인적자원축적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장기적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의 기반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취업시기를 놓치거나 불안정한 취업이 반복될 경우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경제의 활력을 저해시키며, 나아가 범죄자·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게다가 청년층 실업이 가져오는 더한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청년층이 근로생애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경험하는 실업 또는 미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업은 단순한 미취업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즉 청년층 실업유휴화를 가져와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상각할 뿐만 아니라 근로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축적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착도를 저하시켜 노동력의 유휴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이렇게 청년실업이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 세대에 니트족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조 조정 때문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직원 수는 줄이고 한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값비싸고 통제가 어려운 국내 인력을 기피하는 경영진들의 인식 변화 때문이다. 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큰 설득력을 가진다. 연봉이 낮을 경우에는 종업원이 불만을 가지고 각종 쟁의를 일으킬 수 있지만 연봉이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쟁의를 일으킬 명분을 찾기 어렵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업의 국내 투자 축소가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해외 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조차도 한국 내 기업에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진출하려고만 한다. 그래서 요즘 경제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 나오는 것이 '한국에서 기업 해먹기 힘들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기사들이다.- 기업의 해외 이전은 장기적인 실업 문제의 주요 원인기업인들은 한국의 강성 노조, 높은 임금,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사람 문제인데 한국의 기업주나 외국의 투자자들 대부분이 여러 가지 기업 환경 중에서 사람 문제 부분을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고 있다. 노조의 반발 때문에 있는 직원을 퇴출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또한 향후 필요한 인력도 외국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인력을 관리함으로써 높은 임금, 강한 노조의 문제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직원은 자리를 보전하는 대신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전체 실업률은 높지 않은데 청년 실업은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바람에 생기는 빈 자리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경기가 좋아질 경우 한국 내 채용이 느는 것이 아니라 해외 공장의 현지 근로자 채용이 늘기 때문이다.한국도 기업의 해외 이주가 가정이다. 학교 교육 종료 후 첫 일자리 취업 때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1개월로 조사되었는데 즉, 학교와 노동시장간의 괴리가 생긴 것 이라 말할 수 있다.-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반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근로조건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도기인한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66% 수준이며, 법정 외 복리비는 56%, 산재율은 두 배 수준이다. 또한 구직자가 받기를 희망하는 임금(131만원)과 실제 시장임금(116만원) 간에 상당한 격차 존재한다.- 가족의존 전통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의존 전통도 청년층의 미취업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가구원)의 취업률이 분가하여 독립한 청년층(가구주)의 취업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미혼남자의 취업률을 비교했을 때 전자의 경우 68.4%, 후자의 경우 87.2%로 나타났다.- 진로지도나 직업안정 기능의 취약취업 알선을 위한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역할이 취약하다. 취업경험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경우가 50.6%, 그 중에서도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에 의한 취업이 27.6%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주된 구직경로는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응모(68.3%) 등으로 자구적 방식이 대부분이다.3.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대책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논의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실업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03.9.22), 학계와 재계, 노동계 등에서도 다양한 청년실업 완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제안들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방안과 교육개편 및 직업훈련·연수 지원,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시기별로는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정부의 단기대책으로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와 임시적 일자리의 제공, 해 경영·근무 여건을 개선(Clean 3D 및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사업 확대)시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여건을 마련하는 등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교육˙직업 훈련단기·대상·업종별 특화된 맞춤형 훈련 확대(대졸: 정보통신 및 고졸: 조선·자동차,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6대 권역별 특화된 직업훈련체계구축)·10대 차세대 성장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 개발(문화산업인력지원)·서비스산업의 자격종목 개발 및 운영장기·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의 정원과 학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현장실습학점제 및 학기제를 확대·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주문 형 교육과정의 개발·전공 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의 실시·사내대학의 활성화 및 대학 내 기업설립 및 외부연구소 유치확대를 통해학교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격차를 점차 축소노동시장 인프라단기·직종과 직업을 탐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고용안정 센터 내 청년취업 지원실 설치(34개)·Work-Net 핵심정보를 무선인터넷으로 제공장기·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각급 학교에 직업적성·흥미검사의 확대와 전임·직업지도 교사 배치, 종합 직업 체험관 설립 추진·세부직업별로 중장기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노동시장 관련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4.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평가이러한 정부 및 정치권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과거의 단기대책 위주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산업·교육 정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실업대책은 나열적이고 분산적이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가 어려우며, 다양한 청년 구직자 층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정책에 있어서 인턴제의 활용은 신규채용 대체, 단순업무 등 경력향상에 비효과적일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뚜렷하지 않아 불안정한 취업과 실업의 덫에 빠지게 할 수 있으며, IT중심의 직업훈련 역시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뉴딜정책은 지방정부와 사용자·훈련제공자·직업서비스·직업센터·상공회의소 등과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밀착형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첫 시행 후 2년 동안 약 1만5천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01년에는 8만9천명의 청년이‘뉴딜18~24’에 참여하는 등 상당한 성과 를 거두고 있다.독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10.8% 수준이나 구동독지역은 15.5%로 심각한 편이다. 독일정부는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해 1999년에‘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JUMP)’을 시행하였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직업훈련, 직업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제도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대상자는 3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25세 미만의 실업자와 청년 및 미취업자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청년이며 노동시장 편입에 필요한 도움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연수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었던 첨단기술 분야와 신흥산업 부문 및 외국인회사 등에서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JUMP는 기업과 중앙,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997년 10.2%→2001년8.4%).유럽국가들 중에서 청년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는 1998년에‘TRACE’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복지정책에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고용창출과 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정보네트워크(MLs)와 정보센터 설립 등을 통해 청년실업률이 1997년 32%에서 2000년 20.7%로 낮아질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JUMP와유사하며, 참가하는 실업자에게 정보와 각종 형태의 지 있다.
종교교육에 대한 견해《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종교교육의 정의2. 종교교육의 목적3. 종교교육의 역사4. 종교교육의 배경5. 종교교육의 유형6. 종교교육 현황7. 종교교육 의의8. 종교 교육의 장 ? 단점9. 강의석군의 종교자유 투쟁Ⅲ. 결론Ⅴ. 참고 자료Ⅰ.서론산업 혁명 이후 인류의 사회는 급속한 공업화 및 사업화의 과정을 거쳐 고도의 정보화 사회화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여건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을 읽고 정보 물결의 흐름 속에 자신을 잃는 경우도 있다. 꾸준히 늘어나는 청소년문제, 삶의 회의를 느끼는 현대인의 무기력증은 바로 이러한 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나타내 주는 일례이다.현대사회, 즉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하나 하나의 사건들을 놓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인간성의 결여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인간이 인간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날 때 사회의 모든 병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혼미하고 비인간화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지행해야할 바를 제시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의 과정, 즉 인간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장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어 진다.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교육, 특히 종교교육은 현실세계에서 인간들이 느끼는 불가피한 허무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게 할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의미 및 도덕성을 선양하고 건강한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시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현대와 같은 고도의 물질 문명과 과학주도의 현실세계에 안주하여 매몰되지 않고 보다 놓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종교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려는 신앙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어 종교교육이 피교육자의타고난 자율성을 억제하여 자율적 인간 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재 우리나라 모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학생의 종교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아 학교와 학생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종교와 교육은 상관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기 위해 거행되었다. 이 문화들은 농업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 산물들이다. 이 유형에서 왕은 농경·우주·국가의 정치적 생존을 단일한 기능으로 결합함으로써 문명의 본질적 측면을 구현한 화신으로 등장한다. 효과적인 교육적 전달은 이 문명을 존속시키는 데 필수 불가결했다. 교육은 대개 사제들에 의해 실시되었고, 학교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바빌로니아 성전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복잡한 설형문자의 읽기와 쓰기를 배웠고, 상급 학생들은 신화, 점성술, 제의와 마술, 그 밖의 종교 지식 등 사제 학문의 고급 학과목을 이수했다. 세속 관리직을 수행하도록 선발된 학생들도 흔히 성전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이집트에서 사제들의 아들은 책의 집이나 신을 모신 '생명의 집'(성전)의 학교에 입학했다. 귀족과 왕가의 아들도 이 학교에 입학하여 그들의 특수한 직무에 따르는 종교적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배웠다. 초급 수준의 소년들은 하급관리가 되는 데 필요한 읽기와 쓰기 과목을 교육받았다.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상업학교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도덕적 교훈과 국가의 종교적 운명에 대해 철저히 가르쳤다.고대 멕시코에서는 2가지 유형의 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국가의 종교 기능에 필수 불가결했다. 칼메칵 학교에서는 사제가 되는 데 필수적인 과목들을 교육했다. 건축가 조르주 밸랑(1901~45)에 따르면, 어린 소년들은 이 학교에서 "가냘픈 다리와 얼굴을 용설란 가시로 찢고, 금식과 참회로 야윈 몸을 하고, 단조로운 자기부정으로 흐릿해진 눈을 뜬 채" 앉아서 제의용 찬송가의 시구들을 불렀다고 한다. 젊은이들에게 세속적인 실무 학과들을 가르치는 텔포크찰리(telpochchali : '젊은이들의 집'이라는 뜻) 학교도 칼메칵 학교 못지 않게 엄격했다. 젊은이들은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사이의 제의적 전투에 대비했다. 이 제의적 전투의 목적은 태양신이 정해진 궤도에 따라 계속 회전하는 데 필요한 피의 희생제의를 위해 제물을 잡는 것이었다하지만 역설적인 사상을 주장한 것을 제외하면 중국 교육에 거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수도승 학교에서조차도 도교는 직관의 방법을 강조했다. 중국의 학교들에서는 도교 경전이 연구되기는 했지만 유교적 방법에 의거해 해석되었을 뿐이다. 유교 교육은 각 개인을 도덕적으로 훈련시켜 정의롭게 행하도록 하고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준비시켜 통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우주 전체와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합당한 행동을 가르치는 고전들은 그 기원이나, 천자(天子), 곧 황제를 통해 국가와 하늘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종교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④ 일본의 종교교육일본인들은 외래문화를 쉽게 받아들여 이를 일본 특유의 체계로 탈바꿈시키는데, 이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례는 일본 종교사와 종교교육사일 것이다. 일본 종교의 기저에 있는 전통적인 신도(神道)는 일본 문화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체험의 원시적 형태인 신도는 이후의 모든 종교 체계에 그 흔적을 남겼다. 이 기저에 첨가된 것이 유교·도교·불교·그리스도교였으며, 서구의 세속 사상과 실천이었다. 이 같은 절충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유지되었다. 그 과정은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가지 교육제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하나는 무사도이고, 다른 하나는 19세기의 메이지 유신이다. 무사도는 여러 종교적 요소와 기타 요소를 종합한 것이며, 사무라이 훈련에서 무예를 강조했다. 이 교육제도는 학습·신심·예의범절·군사기술·충성심·절제·이기심을 독특하게 결합시켰다. 메이지 교육은 신도 신화, 가미('神') 신앙, 유교의 가족윤리,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현대 교육 방법론을 융합시켜 국가에 대한 헌신을 주입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만들어냈다.전통적으로 신도는 공식적인 종교교육을 거의 또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신도의 전수는 신자들이 가정·사원·지역 공동체의 제의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와는 달리 유교는 공식 교육에 막전인교육을 위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으로서,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과 개성 및 소질의 계발, 신장을 도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특별활동의 내용은 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 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특별활동의 운영은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1995B). 특별 활동은 교과과정에서 이수 단위가 16단위로 되어 있다. 3년 동안 주 1회 학급활동(H.R.)과 클럽활동(C.A.)을 실시해야 하고 단체 활동(4단위)도 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종교 단체에서 전교(傳敎)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사학)가 아닌 국?공립학교에서는 “어느 종교를 위한 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교육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특정 종교의 교리나 의식을 교육시킬 수 없다. 그러나 종교 내용과 관련된 교과서에 나타난 교과목을 통하여 특정 종파교육이 아닌 종교의 일반에 대한 교양적 이해와 올바른 종교인의 자세에 대한 종교교육을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종교반”에 자유롭게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공립 학교에서는 종교간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종교반”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불교반, 기독교반, 가톨릭반 등의 이름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합창반이나 R.C.Y, 스카우트, 봉사반, 전통문화 애호반 등의 단체를 통해서 신앙이 깊은 교사를 지도 교사로 하여 종교 활동을 병행하기도 한다.1995년 12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하는 “법회와 설법” 8호에 의하면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불교 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37개교와 부산 소재 고등학교 38개를 비롯하여 159개교에서 불교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 종교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교과서에 나타난 교과목을 통한 종교교육학교 교육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도 마찬가지로 각 ”로 나누어졌던 교과서가 단행본으로 통합됨 - 이다. 대단원 “Ⅱ. 생활의 예지” 중 중단원 “1. 종교와 인생(37-72쪽” 가운데 소단원 “(1) 인간의 종교적 욕구, (2) 종교의 본질, (3) 건전한 종교적 생활”이라 하여 3개의 소단원이 수록되었다. 이 교과서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종교 사상가인 원효 스님의 “하나의 마음(一心)” 사상이 실려 있다.사람은 원래 영원하고 포괄적인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을 그 근원으로 삼는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의 마음과 생명을 거역하고 감각적 욕구와 감정의 노예가 됨으로써 스스로 세계를 더럽히는 존재가 되고, 세상은 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그 마음을 바로 잡아 본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41쪽)이런 내용은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8년)에 의해 편찬된 1982년에 초판 발행된 국민 윤리 교과서에서는 전면 삭제되었다. 이 교과서에서는 서구의 특정 종교관에 치우쳐서 편찬되어 당시 왜곡 교과서로서 문제가 야기되었었다.이 교과서에서는 종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이 종교 관련 단원이 신설되었다. 대단원 “Ⅱ. 우리 겨레의 사상적 전통” 중 중단원 “2.외래 사상과 윤리” 가운데 소단원 “(1) 불교의 윤리 (2) 유학의 윤리 (3) 크리스트교의 윤리”의 단원과 대단원 “Ⅲ. 문화와 윤리” 중 중단원 “4. 종교와 인생” 라는 단원을 통해 상당한 분량의 종교 관련 내용을 싣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종교에 대한 정의를 서구의 특정 종교에 치우친 정의를 하고 있다. “인간이 절대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종교의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 한다.”라고 하는가 하면, 연구 문제 5에는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과 종교와의 관계를 크리스트교와 관련시켜 설명해 보자”고 함으로써 특정 종교를 노골적으로 선교한 교과서였다.현행 윤리 교과서(1996년 발행)에서는 초월자, 절대자, 신에 대한 설명을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