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행정부의 관점에서 구성 주체별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향후 발전방안”Ⅰ. 대통령1. 양극화해소 급선무. 일자리창출 / 취약부문 지원 필요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민간기업들의 경영의욕을 북돋우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규제 혁파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보육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병행해야할 것이다. 취약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정부가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고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저소득층과 농어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숙원인 국민연금의 개혁 또한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2. 개방체제 구축. 소외·낙오계층 지원 / 육성 병행현재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권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서비스업 지원 육성방안을 마련해 취약부문이 대외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개방화 속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구제하는 일도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3. 부동산시장 안정화 / 정책일관성 필요참여정부 들어 가장 주안점을 두면서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경제정책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서서히 그 성과를 내야할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전환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찾아내고 경제 외적인 요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4. 시장개혁 연착륙 / 자율적 규제전환 필요공정거래법은 물론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연결되는 금산분리 원칙과 그에 따른 재벌의 금융지배와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마무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벌과 시장 개혁 뿐 아니라 대표적인 비효율 집단으로 꼽히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등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낡은 관행 개선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Ⅱ.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의 발전방안1. 시민참여를 통한 지방정부 주도적 추진체계 구축공공서비스전달에 있어서는 지방정부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소의 역할이 중요하다.이유는 서비스전달과 관련하여 주민과 가장 일상적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2. 기관장의 서비스 헌장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서비스 질 향상, 고객만족 및 성과향상 등이 서비스 헌장제도가 갖는 의미이다. 따라서 서비스헌장제도가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전달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장은 주민들의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서비스헌장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이란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헌장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비전제시와 관리체계의 확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3. 서비스 질과 시민만족도, 성과 평가체계의 확립서비스헌장제도는 고객 지향적이고 성과 지향적인데 그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서비스 질 향상 등이 담보될 수 있다. 현재 기관 내의 기획부서가 조직 내부의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정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서비스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4. 서비스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보상체계의 구축정부가 민간부문과 달리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충분하고 탄력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획기적 서비스 개선의 성과를 이룬 기관과 담당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야말로 끊임없는 행정혁신의 동기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상은 승진과 보수이다. 따라서 서비스헌장제도를 실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사행정상 승진의 기회나 가산점을 제공함은 물론 성과급에 따른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자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유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5. 지속적인 관리개선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전담팀의 활용현재 서비스 수준에 시민들의 만족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행정환경의 변화, 기술혁신, 시민의 욕구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의 노력 없이는 그들의 서비스만족 수준은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Ⅲ. 결 론고객 지향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정부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이제 도입 초기여서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많은 제도의 혁신이 구호에 그치듯 행정서비스 제도도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도입하는 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탈바꿈하여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치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적용대상 서비스 분야를 시급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품질 행정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와 같이 시행 초기에 있는 제도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기관장 등을 위시한 관리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동시에 서비스 수혜자인 동시에 공동 생산자인 시민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공화국에서 국민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 과 주요내용, 분석할 주요 관점”1. 제 4공화국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되어 1981년 3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네번째 공화국으로 유신체제라고도 한다. 정부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구성하여 11월 21일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15일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 27일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4공화국의 통치구조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였다.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하고,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등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박정희의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반면 국회는 국정감사권이 폐지되고, 연간 개회일수가 150일 이내로 제한되며, 주요권한이 통일주체국민회의로 이양되는 등 그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었다. 제4공화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정되고, 정치는 파행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제4공화국은 1973년 6 ·23특별선언을 통해 외교 ·통일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남북한 내정불간섭,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북한의 국제기구 참가 묵인,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 등을 표명하였다.2. 제 5공화국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지속된 한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으로 1979년 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한 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주도하여 수립하였다. 1980년 4월 사북(舍北)탄광 노동자 파업, 5월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5월 31일 국가 보위 비상대책 위원회가 발족되고,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1인 장기집권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였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대통령의 일반법관 임명권을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과거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저물가·저금리·저환율의 3저(三低)정책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 안정우선정책을 추진하였다. 스포츠분야에서는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 독재정권이었다.3. 제 6공화국1988년 2월 25일 출범한 한국의 여섯번째 공화국으로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대통령직선제의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성립되었다.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가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총선거 후제13대 국회가 개원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또한 1987년 9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신 중앙집권과 신 지방분권의 비교”Ⅰ. 서론지방행정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권과 분권의 경향은 중앙집권화, 지방분권화, 신 중앙집권화, 신 지방분권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Ⅱ. 본론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리적 타당성과 제도적 취약성가. 중앙집권중앙집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을능률면에서만 본다면,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행정보다는 행정적?재정적 능력과 기술의 측면에서나 통일적 행정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행정의 탄력성이나 최고 관리층의 행정결정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 의한 집권행정이 더 능률적임이 분명하다.즉, 중앙집권 행정을 통해 행정의 종합성, 통일성, 일관성을 추구하고, 계획, 조정, 통제를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달성하는 것이다.그러나 중앙집권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무시, 지방의 특수성 무시, 지방주민의 창의성상실, 행?재정적 능력이나 수요의 차이를 고려치 않는 획일적 행정, 지방주민의 정치적 역량의저해, 지방자치의식의 위축 및 중앙정부의 전제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자율성 문제가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민주성에 역행하는 것이다.나. 지방분권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분설?권한위임, 또는 권한위양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을 국가수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지방일선기관으로 분배하여 행사하게 하는 제도로서,행정의 민주성을 추구한다. 지방분권은 행정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제도와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하며, 현지 특성에 부응하는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개별 자치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분권의 강조는 행정의 신속성?통일성,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2. 신 중앙집권과 신 지방분권 현상의 배경가. 신 중앙집권20세기 초부터 다시 중앙집권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신 중앙집권이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중앙집권화는 지방행정에 대한 권력적통제나 중앙정부의 절대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의 재조정을 통한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적 협력체제로 이해되어야 한다.신 중앙집권의 근거로는, 현대적 중앙집권이 행?재정적으로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를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자치단체의 건전한 유지 / 관리에 기여한다는 점, 행정의 균질성측면에서 지역 간의 행정수준의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함으로서 전국적 최저한의 행정효과성을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후견적?보완적 입장에서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 현대적 행정국가의 복잡한 행정기능은 국민사회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목적을 위해 중앙의 일점에 통합 / 조절할 필요성이증대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신 중앙집권화의 형태는 지방사무의 중앙흡수, 광역행정단체에 대한 사무이관, 지방행정에대한 중앙의 감독 / 지도, 집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사무의 중앙흡수는 특정 지방행정 기능에 대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던것을 국가사무로 흡수하는 것으로 토지이용, 자원개발, 수자원관리와 같은 개발행정과 안전,방재시설의 건설 / 관리와 같은 재난행정, 환경보전?위생?공해대책과 같은 환경행정, 치안,통신?교통사업과 같은 공익행정 등이다. 광역행정단체에 대한 사무이관은 행정구역의 변경,통폐합 / 확대에 따른 주민의 저항, 지방의 전통과 지형적 여건, 일상생활의 거래구역, 역사적요인과 정치적 요인 등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광역처리를 요하는 행정기능을 상급 광역행정단위로 이관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지않고, 기존의 행정구역으로는 자원?기술?추진력 등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행정과 서비스의광역화가 불가능한 업무를 상급의 광역 행정단위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사무처리의능률화 및 행정수준의 향상, 서비스의 균질화, 서비스의 대상 확대 등에 의한 광역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법이다.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의 감독?지도는 보고와 정보의 요구, 재정통제, 인사통제, 행정규칙의 제정 및 행정명령의 하달 등의 방식을 통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사무에 대하여 감독 / 지도권을 행사함으로서 지방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집행은 자치단체가 의무로서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할 능력이없는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타 자치단체에 이관하여 대리 집행하게 하는경우로서 지방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위성을 초래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을 불가피하게 하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된다.나. 신 지방분권오늘날의 신 중앙집권적인 것과 신 지방분권적인 행정방식은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를동시에 충족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식일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확충되기 시작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기존의 신 중앙집권화 경향에서 다시금 신 지방분권화의 추세로 발전되고 있다.기존의 지방분권이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배타적?대립적 개념이었는데 반해 신 지방분권은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목표를 위해 서로 기능을 분담하면서, 지배와 복종을 기조로하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과 공존의 관계를 표방하는 상충적 체제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동시에 충족 한다.신 지방분권이 그 효용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있는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참가?공동결정?의견진술권 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갖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거시적 입장에서기본적 정책만을 결정하고, 이 범주 내에서 지자체가 지방적 특수사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구체적 결정과 집행까지 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방식은 가능한 한 기준설정이나 조언?정보제공?재정지원 등과 같은 지식적?비권력적 관여에국한시키고, 지시 / 명령과 같은 권력적 관여는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의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쇄신적인 능력배양을 위해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바, 자치단체 전체의발언권 강화를 위한 자유적 연합조직의 결성,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의 확보와 조직의합리화, 공무원의 자질 향상 등과 같은 능동적인 자세가 요청된다.3. 지방정부 역할의 필요성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앙집권, 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의 비교지방행정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권과 분권의 경향은 중앙집권화 → 지방분권화 → 신중앙집권화 → 신지방분권화의 추세를 띠고 있다.1. 중앙집권18세기의 절대군주체제 하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 행정이 강조되었다. 중앙집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을 능률면에서만 본다면,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행정보다는 행정적?재정적 능력과 기술의 측면에서나 통일적 행정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행정의 탄력성이나 최고관리층의 행정결정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 의한 집권행정이 더 능률적임이 분명하다. 즉, 중앙집권 행정을 통해 행정의 종합성, 통일성, 일관성을 추구하고, 계획, 조정, 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달성하는 것이다.그러나 중앙집권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무시, 지방의 특수성 무시, 지방주민의 창의성 상실, 행?재정적 능력이나 수요의 차이를 고려치 않는 획일적 행정, 지방주민의 정치적 역량의 저해, 지방자치의식의 위축 및 중앙정부의 전제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자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민주성에 역행하는 것이다.2. 지방분권19세기에는 자유방임사상과 민주행정사상에 따라 지방분권 행정이 강조되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분설?권한위임, 또는 권한위양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을 국가 수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지방일선기관으로 분배하여 행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민주성을 추구한다. 지방분권은 행정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제도와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하며, 현지 특성에 부응하는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개별 자치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분권의 강조는 행정의 신속성?통일성,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3. 신중앙집권지방분권 행정의 강조에 이어 20세기 초엽부터는 다시 중앙집권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신중앙집권이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중앙집권화는 18세기에서와 같이 지방행정에 대한 권력적 통제나 중앙정부의 절대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의 재조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적 협력체제로 이해되어야 한다.신중앙집권의 근거로는, 현대적 중앙집권이 행?재정적으로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를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건전한 유지?관리에 기여한다는 점, 행정의 균질성 측면에서 지역간의 행정수준의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함으로써, 전국적 최저한의 행정효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후견적?보완적 입장에서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 현대적 행정국가의 복잡다기한 행정기능은 국민사회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목적을 위해 중앙의 일점에 통합?조절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신중앙집권화의 형태는 지방사무의 중앙흡수, 광역행정단체에 대한 사무이관,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의 감독?지도, 대집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사무의 중앙흡수는 특정 지방행정 기능에 대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던 것을 국가사무로 흡수하는 것으로, 토지이용?자원개발?수자원관리와 같은 개발행정, 안전?방재시설의 건설?관리와 같은 재난행정, 환경보전?위생?공해대책과 같은 환경행정, 치안?통신?교통사업과 같은 공익행정 등이다. 광역행정단체에 대한 사무이관은 행정구역의 변경?통폐합?확대에 따른 주민의 저항, 지방의 전통과 지형적 여건, 일상생활의 거래구역, 역사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광역처리를 요하는 행정기능을 상급 광역행정단위로 이관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지 않고, 기존의 행정구역으로는 자원?기술?추진력 등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행정과 서비스의 광역화가 불가능한 업무를 상급의 광역행정단위에 이관하여 처리케 함으로써, 사무처리의 능률화, 행정수준의 향상, 서비스의 균질화, 서비스의 대상 확대 등에 의한 광역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방법이다.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의 감독?지도는 보고와 정보의 요구, 재정통제, 인사통제, 행정규칙의 제정 및 행정명령의 하달 등의 방식을 통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독?지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대집행은 자치단체가 의무로서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타 자치단체에 이관하여 대리집행케 하는 경우로서, 지방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위성을 초래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을 불가피하게 하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공공정책학과, 200643048 이 원 영Ⅰ.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문제점1) 조례와 규칙의 제정을 법령의 범위 안과 법률의 위임사항으로 제한하여 지방 자치단체를중앙정부의 하위기관화 하고 있다.2)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고 명시하여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3) 자치단체의 사무와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권, 시정명령권, 취소권, 정지권, 감사권이 있고,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 재의결된 사항에 대한 대법원 제소권을 국가가 갖고 있다.4) 자치조직권(명칭, 구역변경, 폐지?분합)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사실상 자치권을 박탈하고 있다.5) 자치재정권(지방세, 수수료 및 분담금 징수권)을 법률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기채권을행자부 승인사항으로 하며, 국세와 지방세를 법으로 규정하여 세원, 세율을 원천적으로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까지도 중앙정부가규제하고 있다.6) 정치인들은 중앙정치에 매몰되어 있고, 지방의 일상적인 삶은 그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7) 대도시의 자치구별로 심각한 재정수준이나 재정격차를 가지고 있다.8) 지역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자율적인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9) 집행부 공무원의 체질화된 무사 안일한 태도와 의회에 대한 경시는 지방자치의 중심인집행부의 큰 문제이다.10) 주민투표로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성실성 부족도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방해하는 요인이 된다.11) 각 사무에 있어 지방행정계층간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각계층간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Ⅱ. 자치단체의 문제점 해결 방안1) 지방재정의 확충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첫째 지방정부간 세부담의 차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원의 이동가능성과 지방정부간갈등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한 보안장치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세 표준 산정에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면서 세수 확보 노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 과감한 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둘째 현행 지방교부세제도 산정방식의 객관화?투명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한편 배급제 재원배분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인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국고 보조금또한 자치단체 수준에서 현재보다 융통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 대상을 확대한 포괄보조금의 도입도 필요하다.셋째 일반 관서 형태의 지방직영 사업을 지방공사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경영 자율성확대가필요하고 철저한 독립채산제와 사후 경영 평가를 통해 경영 쇄신을 촉구하는 제도적 기반이구축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 자본?기술?인력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의 확대가이루어지고 한 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또는 민관합동 경영 방식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넷째 중앙정부가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여지방채의 이자부담을 사업의 우선 순위와 공익성에 크기에 따라 보조해 주는 장치를 도입을강구하며 지방채 수요의 유인책으로 공채의 이자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연계시키는 방안 및지방채의 이자소득을 소득세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2) 자치행정의‘경영화’정책의 필요중앙집권 시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한노력을 경주 해야한다.첫째 자치행정 조직을 고전적인 관료제 모형에서 탈피하여 공무원 개개인간의 경쟁과 책임성을확보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치행정 조직을 주민에게 제동하는 서비스 중심으로분권화하여 이들간에 실질적인 경쟁을 하도록한다. 이 때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해 인력 및조직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둘째 불가피하게 공공성이 지켜져야 할 중요한 분야는 관료제의 경직적 운영에서 벗어나게하기 위해 공기업 형태로 전환한다. 공사 들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민간기업 방식으로 운영하면민간기업과 유사한 경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가 관기, 운영하던업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민간 부문이 사업을 저렴하게 시행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셋째 지방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독점적인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이다.3)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확충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활동은 결국 지역발전과 관련된다. 지역 발전이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에 공장 유치를 하거나 각종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지역경에의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국가계획을 토대로 독자적인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향유하고 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도 건설종합계획, 군 건설종합계획 등을 입안한다. 또한 대규모 혹은 경미한 일반계획을 수립해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방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즉 몇몇 주민이나 공직자들의 사익보다는지역전체의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지역 개발은 지역의 균형적이고효율적인 발전을 위하는 것이고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에 있다.4) 주민참여
공공정책학과, 200643048, 이 원 영전자 민주주의 개념과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Ⅰ. 전자 민주주의 개념“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민과 정책 결정자간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 기술의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한다.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된다.Ⅱ. 전자 민주주의 한계1.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다.전자민주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조성된 여론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사이버 공간에서는 무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대부분의 경우 그 상호작용이 양방향,혹은 다방향 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수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이것은 여론의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익명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공간이기때문에, 무규범적인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익명성의 원칙에 의해서 인터넷상에서 형성되는여론은 때때로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 무규범 상태에 아래에서 형성된 여론은자칫하면 정치과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2. 인터넷 기반의 참여의 한계와 그와 연관된‘정치적 소외’문제의 고착화이다.인터넷 기반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그 참여기반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당분간은 그 확산이 수요자의 사회적 지위, 나이, 그리고 부유한 정도에 의해서 결정될소지가 많다. 이 경우, 위의 요인에 따라서 정치참여의 기회가 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나이가 젊으며,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사 표현을 조금 더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정치의 특정 집단으로의 치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정치가‘있는 자’들의 영역화 되어 간다면, 이것은 현재까지 존재하였던 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을 재생산하여 그것을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의 참여를유도하기 위해서 생성된 전자민주주의가 그 역할을 못해낸다면 그것의 실효성은 급격히하락하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소수의 소외까지 불러온다면, 그것은 여태까지직접민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기반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또한, 정보나 여론의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나 여론의 조작은 언제나 제기된문제였지만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확산되면 그 문제는 심각해진다. 인터넷에서정보확산의 속도는 가히 놀랍기 때문이다. 만약 인쇄언론이나 방송언론 상으로 확산되는데오래 걸리는 정보도, 인터넷에서는 겨우 몇 분, 몇 초 사이에 국제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한편 수렴된 국민들의 의사를 조작할 가능성도 존재한 다는 것이 위험하다. 이미 많은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해킹이 만약 전자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일어난다면,조작된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정보의 과도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크다. 인터넷은 이미 엄청난 양의 지식이 집결되어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나 지식은 누구나 손쉽게 제공하고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많다.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직접적 민주제에 전자 민주주의라는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순수한 정보가 아닌그 정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제공되었을 경우, 시민들의 정치적 입장이 타락하여 정치과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Ⅲ. 전자 민주주의 한계의 극복방안직접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장’이 필요한데, 이 장을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인터넷의 보급의 문제도 있으나, 기술력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 민주주의는 결국 불가능한 일을 실현시키려는 허황된 이상 실현의 도구인가? 전자민주주의는 방향성을 상실한 무의미한 시도인가? 대답은‘그렇지 않다’이다. 설사 직접민주제가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오늘날의 대의 민주제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제도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자민주주의는 직접민주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제가 양산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조금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야하는 것이다.인터넷에서의 토론의 장 구축, 시민 의견의 적극적 수렴, 그리고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같은 사안들의 인터넷 활용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자 민주주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들을 고쳐나가야만 한다. 정보접근성을 대중에게 고르게 형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회적 지위, 나이 등과 상관없이 정보접근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신기술 습득에서 소외되어 갈 수밖에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여건을 제공해야한다. 이것은 오로지 국가적 차원의 재사회화나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