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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기본법에대해
    제 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제 1절 법 제정의 배경1995년 사회보장의 이념 및 기본원칙 그리고 사회보장의 범위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의 입법의 지침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다. 첫째 헌법과 개별 사회보장법을 연결하는 중간원칙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이 기본법의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둘째 사실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제정된 법이 있기는 하다.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최초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사회보장의 발전에 청사진과 같은 원칙규범으로서 기능하도록 내용이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기존의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오랜 논의 끝에 1995년 말 35개의 본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제 2절 법제화의 일반적인 유형과 사회보장기본법1.기존에 법적 규율이 결여되어 있던 영역에 대해서 입법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법제화의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장영역에서는 1871년 이후 독일에서 제정된 일련의 이른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을 들을 수 있다.2.기존의 입법상태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국민연금법개정, 2000년의 건강보험통합과 요양비용지불방법의 변화 등이 좋은 예이다.3.기존 법률의 일부에 대한 단순한 개정을 하는 경우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단순히 법개정의 의미만을 갖는다면 이러한 작업은 개별 실정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정도이기도 하다.4.기존에 산재해 있던 법을 하나의 법전에 통합하여 규율하는 형태의 법제화이다. 법제화와 동시에 법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산재해 있는 법률을 하나의 법전의 형태로 통합하는 경우도 있다.5.각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원칙 및 공통원칙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법제화를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행정법 총칙 혹은 행정절차법에 대한 법전화와 관련된 오랜 논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제 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목적과 한계1.입법목적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위에서 열거한 법제화의 의의중 마지막 형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전화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기본원칙 및 공통원칙 등을 정립하는 기본법 제정작업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있다.2.한계사회보장기본법이 헌법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매체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사회보장기본법이 기존의 실정법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없다.(2)사회보장기본법 자체가 추상적인 선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별 실정법규정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사회보장기본법은 이러한 한계 내에서 즉 선언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나마 입법적 동기로서 기능하기에도 적절한 내용으로 형성되지 못했다.제 2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제 1절 사회보장청구권의 입법적 형성사회보장기본법 제 9조에 따르면 “ 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개인의 권리가 사회보장급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제 2절 사회보장청구권의 법적 의미개별 실정법에서 개인에게 강행규정의 형태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는 특히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급여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유도한다. 또 개별 사회보험법규정이 청구권의 기초가 괸다. 사회보장청구권에 관한 제 9조의 규정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특히 공공부조급여와 관련 하여는 사회보장청구권의 성격을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갖는다.제 3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제 1절 사회보장의 보호범위, 보호수준, 실현수단1.사회보장의 보호범위구조정책은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며,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장의 영역이다. 그러나 개인을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급여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회보장법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 영역이 사회보장법에 포섭될 수는 없다. 사회보장법의 기능방법과 관련된 법 내제적 체계성, 방법론적인 동질성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2.사회보장의 보호수준사회보장의 수준은 사회보장청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법 제 10조 제 1항은 사회보장의 수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 2항은 국가에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그리고 제 3항은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을 최저생활비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3.사회보장의 제도적 실현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제도적 실현수단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사회적 위험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이 보다 실효적으로 사회보장청구권을 구체화하는 입법동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기술보다는 사회적 위험의 본질적인 내용을 추상적인 형태로 나마 서술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 이 때 사회보장청구권의 내용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사회보장의 정의라는 제목 아래 서술하기 보다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야 한다.제 2절 운영의 기본원칙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운영의 기본원칙으로서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과 제도 간 연계성 및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한 선언규정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자가 개별 실정법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발전방향은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이 되도록 많은 국민을 포섭하고, 또 대부분의 전형적인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사회보험이 보호하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후의 보충적인 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가 충실히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의 운영이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정부담자가 사회보험의 운영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넓게 열려야 한다.제 3절 역할분담, 비용부담1.역할분담사회보장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전반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한다. 특히 사회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고 있다.2.비용부담사회보장비용에 대한 부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다. 이는 다시 사회보장부문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원칙적인 부담자이되 국가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공부조 및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리고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법학| 2007.12.08| 4페이지| 1,500원| 조회(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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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1.서설(1)의의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2)성격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이 단기보험인데 반하여,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연금은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3)국민연금법의 연혁국민연금법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되어 2차의 개정을 거쳤으나, 그 시행은 13년간 보류되다가 1986년에 와서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1987년 8월14일 시행령이 공포된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법에 이르고 있다.2.연금가입자(1)가입대상1)원칙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2)예외다음의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a)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 학교교직원.b)일용근로자 또는 3개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c)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d)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e)비 상임이사, 시간제근로자 등.f)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체류자격이 산업연수에 해당하는 외국인.(2)가입자의 종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1)사업장가입자a)당연적용사업장다음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 다.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②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③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 체로 되어 있는 경우.b)임의적용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3 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2)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3)임의가입자 연금법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국민연금관리공 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이다.4)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3)가입자자격의 취득 및 상실1)취득시기a)사업장가입자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그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①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②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③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b)지역가입자①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②제6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③제10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④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c)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2)상실시기a)사업장가입자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①사망한 때.②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③사용관계가 종료된 때.④임의적용사업장의 탈퇴신청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리된 때.⑤60세에 달한 때.b)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①사망한 때.②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③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④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⑤제10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⑥60세에 달한 때.c)임의가입자임의가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⑤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일 말일의 다음 날로 한다.①사망한 때.②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③탈퇴신청이 수리된 때.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3)자격의 확인가입자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 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3.운영주체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2)연금보험료의 징수3)급여의 결정 및 지급.4)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5)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4.급여의 종류와 수급권(1)급여의 종류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의 종류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인정된다.(2)수급권1)지급기간연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2)연금의 소멸시기a)노령연금노령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한다.b)장애연금장애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소멸한 다. 그리고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c)반환일시금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가입자로 되거나 장애연금?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 한 때 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d)유족연금수급권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된 때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①수급권자가 사망한 때.②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③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④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에 달 한 때.⑤장애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3)수급권의 제한a)급여의 제한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①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 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 니할 수 있다.b)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 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c)유족연금의 지급제한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d)지급의 정지수급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 다.①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법 제10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서류 기 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②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③장애연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④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법 제10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 니한 때.4)수급권의 보호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5)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5.급여수준(1)급여수준 결정의 일반원칙1)급여수준의 하한선과 상한선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그 하한선은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고, 상한선은 퇴직 이전에 받던 소득액을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2)능력주의와 평등주의급여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능력주의와 평등주의는, 평등주의가 원칙이 되고 능력주의가 보 완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3)연금연동제연금은 장기보험적 성격을 가지므로 가입시기와 연금수급시기까지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 여 수급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므로 연금수급자보호의 취지에서 연금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 어야 한다.(2)연금의 산정방식과 연금액1)기본원칙a)모든 연금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b)가급연금액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에게 지급된다.①배우자.②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③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2)기본연금액a)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000분의 1,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법학| 2007.12.08| 7페이지| 1,500원| 조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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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피우는여자를읽고
    담배 피우는 여자라는 책은 나에게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줬다. 문뜩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다루던 남녀평등에 대해서도 말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모든 남성들이 읽었으면 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 책을 읽고 모두 반성하며 색안경을 벗으라는 말도 아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아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었구나’라고 한번 쯤 생각을 하길 바라는 것이다.책의 줄거리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특별한 일 하나 없이 하루 종일 집이 감옥과 같이 갇혀 사는 여자가 있다. 이 여자는 낮과 밤으로 식구들의 식사 준비와 빨래며 집안청소를 담당하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 고 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이 언제나 반복적이고, 기계적이다.책의 내용 중 여자의 생활 중 일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무엇보다도 나는 담배를 피울 때만 살아 있는 것을 느껴요. 그때만 온전하게 내 가 나라는 존재로 살아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죠”이렇듯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담배를 끊지 못해 매일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사는 옆집 여자와 이 여자의 일상은 비슷한 면을 담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두 여인에게 담배는 활력소라 할 수 있다. 고립된 섬에 갇힌 듯한 그저 단순하기만 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탈행위이며,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두 여인은 이렇게 담배에 의존하며 담배야 말로 큰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애인을 만들어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은 감히 해 볼 수도 없고, 답답한 생활들을 깨 버릴만한 용기도 없었던 평범한 가정주부에게서 담배는 가슴속의 허망한 공간을 채워 보려는 시도이기도 한 것이다.이 소설의 결말에 제시된 남편의 말을 읽지 않은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옆집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마치 주인과 노예와 같은 것이었다. 처녀 때부터 담배를 즐겨 피워댔던 옆집 여자는 병적으로 여성의 흡연을 싫어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신혼 첫날 밤 남편에게 담배 피우는 현장을 들킨 여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고, 용서를 빈다. 그 이후의 생활 속에서도 여인은 흡연 때문에 남편에게 자주 구타를 당한다. 하지만, 이 여자는 남편의 구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남편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 여자가 안쓰럽고 안타까웠지만 솔직히 이해는 할 수가 없었다. 만약 소설 속 주인공이 나였더라면 나도 이 여자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참고 내 욕망을 억눌러가면서까지 같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역시 내 답은 소설 속 여자와는 많이 상반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여자는 결국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고, 남편과 전면적인 대립를 생각해 내는 방법 대신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이웃집 여자의 집에서 담배를 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내가 이 여자였더라면 정말이지 당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당당하게 피울 수 없다면 차라리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것이다. 소설 속에서도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곱지 않은 시선들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노예가 되어 보려 노력했던 옆집의 여자는 결국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하고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옆집 베란다를 향해 뛰다가 추락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담배만 끊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 되고 평화로울 거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여자는 남편과 담배를 똑같이 사랑한다며 말하고 있다. 이 여자가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말해주고 싶은 모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흡연율 1위로 알고 있다. 이런 자랑 속에서도 여성의 흡연은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독후감/창작| 2007.12.08| 2페이지| 1,0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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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큐를읽고 평가A+최고예요
    ‘존 큐’라는 영화를 보고나서 나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개인의 이익인가? 사회질서유지인가?’ 어떠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말이다.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존 큐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늘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 온 아들의 심장병에 절망하게 된다. 병원에서는 당장 심장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아 날 가망이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온다. 그러나 보험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금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또 다시 절망하게 된다. 죽어가는 아들을 버린 미국의 정책에 망연자실한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의 수술을 진행 할 병원을 점거 하게 된다. 그가 목숨을 걸고 내건 요구사항은 아들의 이름을 심장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것 뿐 이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인질협상 전문가 프랑크 그림을 투입하면서 존 큐의 인질극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언론은 이 특별한 인질극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결국 경찰 측에서는 존 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그 결심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존 큐를 더 화나게 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 존 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심장을 아들을 위해 쓰겠다며 한발의 총알을 넣고 죽음을 결심하게 된다. 그 순간 존 큐의 아들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나 존 큐의 죽음 없이 결국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되고, 존 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속된다.영화를 본 사람들 대부분 이 글의 서두에서 던진 질문에서 전자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물론 나도 영화를 보면서 존 큐의 행동에 대해서 뜨거운 부정(父情)에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화에서 나와 글을 쓰며 생각하는 바는 과연 존 큐의 행동이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하면서 개인의 이익(존 큐가 아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위해서사회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나 싶다. 현실은 냉정하다.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 하다보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화에서와 같이 아들의 생명만을 위해 응급실을 점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준 것이 그 것이라 할 수 있다.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을 보면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다. 법은 실정법에 한정된다. 더구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포된 법이라면, 그것이 비록 정의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악법이라고 생각하는 사안에서 악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안정성은 사라 질 것이다. 그 혼란을 막기 위해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법이란 것이 탄생한 것이다. 법이라는 기준이 다수이든 소수이든 지금보다 더 훨씬 큰 힘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순복 할 수 있는 "절대기준" 이 나타나기 전에는 약한 자의 아픔인 악법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독후감/창작| 2007.12.08| 1페이지| 1,000원| 조회(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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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복지국가의 미래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를 읽고명지대학교 법학과 60041471 한혜진이 책의 핵심 주제는 산업화 과정과 도시화와 직업형태 그리고 가구 구성과 가족생활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후기 산업사회로의 진전이 복지국가의 형태와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 정치제도의 구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은 권위주의 정치로부터 탈피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노동운동과 기업계 그리고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때 유럽식 복지국가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닐까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다. 누구나 삶의 질을 보장받으면서도 사회주의사회가 지닌 관료주의와 경제성장 정체의 단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환상적인 제도일까 생각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고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국가에는 유럽식 복지국가가 맞지 않으며 격변하는 국제 경제 여건에서 복지제도의 확대는 잘못하면 복지의 바탕이 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어떻게 보면 그동안 유럽의 복지국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논거가 된 반면에 저런 제도는 얼마나 훌륭한가.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빨리 도입하자라는 목소리는 그리 많이 들리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책을 읽고 유럽의 복지제도가 가진 많은 장점들을 보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을 극한까지는 몰아가지 않게끔 소득, 주택,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에서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생계 파탄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중산층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험제도구축 등의 사회연대가 가져오는 공동체의식의 강화와 같은 사회통합의 경제, 사회, 정치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복지제도로부터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편익은 상당히 클 수도 있다.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적다. 다만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평소에 국민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사회보장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흔히 얘기하는 평소 적게 내고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본인이 많은 부분을 부담할 것인가 -저부담 저급여- 아니면 부담은 낳이 하더라도 위험으로부터 완전한 보장을 받을 것인가 -고부담 고급여-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07.12.08| 1페이지| 1,000원| 조회(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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