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의 빈곤정책1. 기회평등정책1) 가족계획 프로그램가족계획사업은 1961년대 초부터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출산 억제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 인구증가율 1% 미만, 합계출산율 2,1% 이하로 저하됨으로써 인구증가 억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2) 아동교육 프로그램①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ⅰ. 보육 프로그램빈곤가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2년 현재 빈곤가정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지원대상을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아동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아동과 모자 복지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아동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취학 전 2년까지의 아동을 말한다.ⅱ.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층의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프로그램이 유일하다. 이 프로그램은 97년 말 시작된 IMF 경제 위기 이후 나타난 중산층 붕괴 및 서민들의 생활고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99년 6월에 발표한 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주관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이다.ⅲ. 정규교육 프로그램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규교육 프로그램 형태는 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프로그램이 거의 유일한 형태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② 건강환경 개선 프로그램ⅰ. 모자보건사업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모자보건사업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모자보건사업의 주 내용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기회평등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ⅱ. 의료급여제도우리나라의 의료보호는 의료급여제도를 들 수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실질적인 업무는 국민은행이 한다.2. 노동시장정책1) 직업훈련 프로그램1992년까지 저소득층 대상 직업훈련은 생활보호제도 급여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기존 노동부의 직업훈련에 각 부처로부터 추천 받은 대상자를 포함하여 노동부가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실시하여 왔다. 2002년 현재 저소득층 대상 직업훈련은 고용촉진훈련이란 이름으로 노동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2) 공공근로사업우리나라에서 공공근로사업은 IMF 사태 이후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IMF 경제위기 직후 연도인 1998년도 5월에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의 시행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대량실업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종합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최저임금제는 산업별 최저임금제와 일반직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산업별 최저임금제는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거나 또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일부 근로자 집단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 임금제는 산업 구분 없이 모든 산업에 대해 동일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일반적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던 1988년에는 제조업에만 한정하여, 고임금그룹과 저임금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설정하였으나, 1989년에 제조업, 광업, 건설업으로 적용대상사업을 확장하면서 모든 적용 대상 사업장에 단일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3. 조세정책1) 조세부담조세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수입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불평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빈자와 부자 사이다.3) 조세감면정책 : 조세비용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각종의 방법(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세비용(tax expenditure)이라 부른다.우리의 조세비용 규모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다. 그 근거는 많은 수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으나 조세체계에 잡히지 않는 저소득자(일용노무자, 행상 등)들은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로부터 아무런 이득이 없다. 또한 납세자들 중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감면 대상 항목과 절대액수가 커지기 때문이고,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으로 인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의 조세감면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4. 소득보장정책1) 일반적 공공부조제도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유형상으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분류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구분을 폐지하고, 빈곤여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이다.2) 범주적 공공부조제도① 경로연금제도1998년부터 시행된 경로연금제도의 모태는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들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이다. 노령수당은 1991년에 70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 가구주인 노인과 시설보호 노인만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이후, 점차 급여수준을 향상시켰다. 1997년부터는 지급연령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하였고, 급여도 월 3만 5천원으로 인상하였다. 노령수당제도는 1997년 7월에 경로연금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를 통과함으로써 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제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대상자도 확대하였고, 급여수준도 인상되었다.경로연금은 명칭으로 보아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또는 노령수당의 모태라는 점에서 사회수당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② 장애수당장애수당은 소득이전(private income transfer, 동거하지 않는 가구 간 현금, 현물형태의 소득을 주고받는 것을 가리킨다.)이 외환위기 이후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의 생계유지에 일정정도 기여함으로써, 이들 가구의 생존을 도왔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2) 비공식복지의 분석결과ⅰ.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8년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중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 하는 가구의 비율이 약 39%로 공공이전소득을 수혜 하는 가구보다 약 10배나 높으며, 평균적인 수혜액도 공공이전보다 5.6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사적 이전소득 수혜가구의 비율이 공적 이전수혜가구의 비율보다 약 5.4배 높으며,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공적 이전소득보다 약 3.1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ⅱ.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율은 9-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 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사적 이전을 수혜 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는 비교적 큰 것으로 밝혀졌다. 사적 이전을 수혜 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율은 37.9%에 이르고, 사적 이전을 수혜 하는 실업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율은 21.1%에 이른다.ⅲ.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하였고, 실업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빈곤율을 겨우 0.6-0.7% 정도 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곤선과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계층의 경우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또한 기존의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이 문제를 유발하는 청소년 소수에게 서비스를 집중하던 소집단중심의 단일프로그램 접근이었던 것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환경체계까지 접근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개발하여 빈곤지역청소년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접근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목표 1> 빈곤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고 문제를 예방하며 건전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체계 변화).하위목표 ⓛ 요보호 청소년에게 즐거운 생활경험을 제공한다.하위목표 ② 긍정적 자기이해와 미래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하위목표 ③ 학업능력을 향상시킨다.하위목표 ④ 건전한 여가활동과 공간을 제공한다.목표 2> 빈곤지역부모에게 적절한 양육태도를 갖도록 돕는다(부모체계 변화).하위목표 ① 자녀(청소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하위목표 ② 적절한 자녀지도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목표 3>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돕는다.(학생 및 학교체계 변화).하위목표 ① 학교생활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하위목표 ② 학급친구와 담임교사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하위목표 ③ 학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목표 4> 지역사회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지역사회체계 변화).하위목표 ①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하위목표 ②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하위목표 ③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을 경험하게 한다.2. 수혜대상 신청기준 및 인원수대 상 구 분산 출 근 거인 원 수일반집단강남구내 전체 청소년수의 총합110,592명위험집단강남구내 수서?일원지역 청소년10,888명(강남일원 지역전체인구의 11.7%)표적집단수서지역 요보호청소년빈곤지역에 위치한(수서동) 1개 중학교 학생 전체4,316명(위험집단의 30% - 3266명+ A중학교 학생 - 1,050명)클라이언트의 수표적집단 청소년 중 서비스 수혜대상 청소년100명수서동 지역 A중학교 학생의프로그램
1. 사회복지서비스의 관심대상을 적고 그 이유를 간단히 적으시오.사회복지서비스 대상 중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청소년이다. 내가 겪어 온 청소년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대학입시에 매달려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 학교를 다니고 또 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다 써버렸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나이층을 인식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이 즐길만한 놀이나 그러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의 삶 중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갖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잘 보내고 또한 그러한 물질적?정신적인 것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2. 그 대상에 대한 정부의 복지서비스 기본정책을 알아본다.【 정책 방향 】① 국가 청소년육성정책 총괄 기능 강화- 제1차 및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지향했던 문화관광부(청소년국) 고유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전 부처 청소년육성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청소년육성정책 수립- 정책범위와 내용 및 수단에서 UN이 제시하는 국제적 준거를 적용② 문화예술?관광?체육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연계?협력 사업 개발- 지역 문화 기반시설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사업 추진③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청소년정책 추진- 청소년정책 수립?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보장-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며 기성세대와의 파트너십 형성④ 과학적 정책 입안 및 관리 시스템 도입- 청소년개발지표 등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입안 및 평가의 정례화- 시범 사업제 도입, 사업 지속 여부 판단 및 시행착오 예방-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정책을 입안, 청소년 정책의 적시성, 현장성 확보【 2004년도 정부의 기본 정책 】? 새 정부 청소년정책 기조를 실천하는 연구 수행-『청소년육성5개년계획(2003-2007)』과『청소년보호5개 시작 (수영, 헬스, 교육 문화프로그램)?03월 02일성동청소년수련관 임시사무소 개시【 2002년】?11월서울시로부터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가 시립 성동청소년수련관 수탁(2) 그 조직과 관련된 관계법을 알아본다.?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기본이념)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①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③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④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⑤ “청소년보호”라 함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0조 (수익사업)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그 기관(시설 등)의 조직도를 그려본다.CEO관장부장목적사업팀팀장특화사업팀팀장생활체육팀팀장업무지원팀팀장팀원팀원팀원팀원팀원팀원팀원팀원19명팀원10명(4) 사업의 재원을 알아본다.▶ 서울 가톨릭 청소년회(5) 사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아본다.ⅰ. 목적 사업팀① 동아리 문화 공동체성동 청소년 수련관은 21세기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문화공동체 동아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현시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오프라인의 동아리 활동들을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face by face가 모니터로 연결되어 가고 있고 ‘여럿이 함께 보다 나 혼자만의 만족’이 지배하는 구조에서 함께 배우고, 느끼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그 기술로 다양한 계층들과의 문화교류가 가능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내면서 미래의 직업선택과 연결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동아리 문화 공동체 모집 안내 】번호동아리명내용인원1학습수 화아름다운 손동작으로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활동152웹 진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잡지를 만들어내는 활동103중국어기초중국어를 배우며 중국문화도 접해보는 활동104일본어일본문화 여행을 위한 언어습득 활동105영어연극영화를 통해 대사를 우리 고유 택견 배우기3영상제작뮤직비디오 만들기/4컷 시나리오 쓰고 찍어 보기자체교육4디지털 사진사진의 기초부터 배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화하기자체교육5수화수화의 기초과정을 배워 보고 상대방과 대화해 보기자체교육6요가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웰빙 요가 배우기7락 보컬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를 이용한 합주 및 발표8째즈 댄스방송 댄스, 힙합 등 댄스 기본부터 배우기【 학교 C?A(자치활동) 프로그램】③ 청소년 문화기획 프로젝트(청소년 문화기획단)청소년문화기획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성동청소년문화기획단으로 활동하며 수련관이 기획하는 프로그램들을 직접 기획/진행/평가를 해봄으로서 청소년문화기획과 축제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문화욕구를 외부자원과 연결하여 청소년문화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청소년학습 문화공동체기획, 전문 인적자원 네트웍 활용을 통하여 성동청소년수련관을 지역사회 내 청소년 문화공동체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개별 프로젝트로 기획하여 운영됩니다.【 청소년 문화기획 연간 프로젝트 일정 】프로젝트내용일시장소참가신청청소년락(ROCK) 축제청소년 락 밴드 모임 축제6월18일(토)분수대 광장청소년밴드청소년 힙합라이브 축제청소년 힙합 팀과 전문 D.J와 함께 하는 슬램 축제10월22일(토)분수대 광장청소년춤 동아리청소년패러디 축제연예, 개그, 성대모사 청소년들의 장기자랑 무대11월12일(토)무지개 극장청소년누구나야외 영상/영화감상회한여름의 야외영상/영화 감상회7월 29일(금)8월 26일(금)3층 옥상누구나디지털 사진 찍기성동지역 디지털 사진기로담아보기4월24일(일)성동지역누구나그래피티 축제성동청소년수련관 동아리방 벽그래피티로 꾸미기5월15일(일)동아리방그래피티동아리추석음식 만들기전통명절인 추석송편 만들기9월11일(일)3층 옥상가족3인이상갯벌탐사갯벌 자연생태 체험8월4일(목)경기지역청소년누구나천연염색천연물감으로 옷 디자인하기8월18일(목)서울근교청소년누구나도서전지역사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교환 및 작개인의 고육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줍니다.▶ 내 용-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 남과 북의 문화차이를 알아보기, 문화체험- 또래 프로그램 : 남과 북 청소년들의 하나되기- 테마 프로그램 : 미술관, 문화재 관람, 서울 시티투어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 시간관리 등▶ 하나캠프③ 어울림‘어울림’은 초기 비행으로 경찰서에서 훈방된 청소년이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응 및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내 용- 1단계 : 각 개인의 성향 및 현재상태, 개인 정보 등을 살펴보고- 2단계 :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작업을 하며,- 3단계 :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시금 당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프로젝트④ 특별한 너 (학교연계 프로그램)‘특별한 너’는 학업 청소년들과 특히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들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을 도우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한 너’ 프로그램 내용- 교육 : 금연, 성, 진로 등- 리더쉽 프로그램 : 학생회 임원 등 각 단체-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 프로그램▶ 비행예방학교 프로그램 내용- 금연교육, 성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단기 자아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 MBTI 검사 및 해석, 적성 및 직업유형 검사⑤ 또래또래‘또래또래’는 청소년들이 또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상담교육 및 관계향상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ⅲ. 생활 체육팀① 수영▶ 시간별 수영▶ 아쿠아로빅▶ 효도 및 성인수영▶ 유아 및 모자 수영▶ 연령별 수영 : 청소년, 초등학생, 주부▶ 자유 수영② 헬스ⅳ. 기타 프로그램① 교육문화 프로그램▶ 성인 강좌- 컴퓨터 정보 활용 영역 : 왕초보 자
▶ 미래로부터의 반란 ◀미래로부터의 반란‘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길 원한 것일까?’이 책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처음에는 지금 현실의 우리 아이들을 빈틈없는 쇠창살의 교도소에 갇힌 수감자인 듯 생각하는 저자가 너무 과장된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고는 내 생각도 ‘교도소’라는 생각에 고개가 끄덕이고 있다. 예전의 나와는 너무도 다른 현실과 다른 생각과 다른 표현을 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현실은 너무도 우리와 같은 시간을 보내기를 강요하고 있었다. 우리 세대와는 너무도 다른 현실에 있다는 것에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할지도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나이스와 나이키’ 우리 기성세대로서는 그 차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물로 나 역시 그 차이에 대해 별 다른 생각이 없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이 책을 접하지 않았다면 보통 기성세대들처럼 “요즘 아이들은 호강에 겨워서 버릇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이들을 비난했을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혼냄으로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아이들과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고까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문신’을 생각해도 그렇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머리에 염색을 하거나 문신 또는 헤나를 즐겨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불량한 행위’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문신도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다. 물론 미국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나온 저자의 ‘조카’들처럼 하고 다녔다면 나는 우리 아이들을 혼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것들은 청소년들의 하나의 표현방법인 것인데 나쁘게만 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그냥 표현하게 해 주세요.” 청소년들은 자신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은 계속해서 억압하고 학교라는 틀을 정해서 그곳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어른들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써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이제 우리 학교교육에 대해 비난 아닌 비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지금 현재 중 ? 고등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보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불과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현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당연한 결과 일지도 모른다.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과서의 내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시킨 뒤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 받을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학교교육에 어떤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결정할 것인지가 더 의문이 든다. 즉 지금의 학교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 억압으로 작용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천재들을 죽이는 체제인 것이다. 이런 결과는 반드시 우리 미래에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일류대학 출신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시점에 교과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밖에 없다.” 이 말에 정말 100%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어떠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자기 전공과는 아무 상관없는 직업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현행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우리아이를 이런 학교에 보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나 역기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학교가 하나의 신분상승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 역시도 우리 아이들에게 높은 성적을 요구할 것이고 일류 대학에 들어가길 강요할 것이다.예전에 대학교를 다니는 조카에게 6살 난 우리아이에게 영어를 더 가르쳐야 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조카는 나에게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아이에게 무슨 영어를 가르치냐는 비난 아닌 비난을 들은 적이 있다. 지금으로서야 그 비난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나는 어린 나의 아이들에게 입시교육을 하려고 했었다는 생각이 스쳤다.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나도 어쩌면 책의 저자가 말한 기성세대와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입시 검투사’로 만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창의력이니 사고력 따위는 사치로 여겨지게 된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이런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대책이라고 내세우는 것들도 지금의 문제에 급급해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만을 내세우면서 우리 아이들을 실험용 쥐로 사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해서 자신의 아이들이, 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은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Ⅰ. 개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1.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 대 책 필요2. 제정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3. 주요내용(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표1.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조건*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제거▶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도모-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급여수준=급여수준-급여수준-급여수준(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Ⅱ. 선정기준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1)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2. 소득인정액 기준(1)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2) 2004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368,226609,842838,7971,055,0901,199,6371,353,680※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54,043원씩 증가(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3. 부양의무자 기준(1)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예외-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시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4)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2. 급여 개요(1)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2)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급여액: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 급여수준2004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월)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최저생계비368,226609,842838,7971,055,0901,199,6371,353,680현금급여기준324,186536,905738,476928,9011,056,1601,191,780※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최저생계비 154,043원, 현금급여기준 135,620원씩 증가▶ 긴급생계급여 : 급여 포함▶ 급여액-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2003년 주거현금급여액(단위 : 원/월)구분1~2인가구3~4인가구5~6인가구(일반)주거급여액(원)33,00042,00055,000(자가가구 등)(원)23,10029,40038,500※ 7인이상 가구의 경우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은 주거급여액의 7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지급액 30%를 활용하여 수선 및 점검서비스 등 현물급여 실시(4) 기타급여▶ 교육급여-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0천원/인), 학용품비(40천원/인)- 중학생 : 부교재비(28천원/인), 학용품비(40천원/1인)▶ 해산급여 : 출산시 200천원(쌍둥이는 10만원 추가지급)▶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30만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만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Ⅳ. 국민기초생활제도 성과지난 2000년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 부조제도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1. 기초생활보호의 범위와 급여수준이 확대된다.- 재산의 소득 환산 제를 실시, 재산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5만 명 추가 보호- 현금지급기준을 3% 인상(4인 가구 87만원→ 89만원)- 조부모?손자의 부양비 부담완화(40%→ 30%)-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받지 못하는 시설입소자, 에이즈감염자, 탈 성매매여성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2. 자활 인프라 확충 및 근로유인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자활공동체 대폭 확충(`02:198개→ `03:350개)- 집수리대상가구 확대(5만 가구), 간병도우미사업 참여자 확대(4천명)-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시행 방안 강구(`03 하반기)- 소득 창출 형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자활사업을 활성화시켜 대상자들의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지급 대상자와 재정 안정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또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차 상위 계층에 대한 문제는 이슈가 되고 있고 법의 한계성을 악용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1.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의 문제점(1)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의 문제점현재 가구 또는 세대와 관련된 규정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구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가구단위를 주민등록표에 집착하여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등재된 주민 등록 등본 상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들이 제외하고 있다.예> 주민등록 말소 자, 건축법상으로 인가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적인 주거 시설(비닐하우스 촌 등)의 거주자,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은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집 없이 일용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거부정자, 노숙자, 쪽방 거주자,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 폭력을 휘두르는 전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된 곳에서 살 수 없는 여성 등 → 보건복지부는 2000년 8월9일 특례기준을 통하여 노숙자, 집단 비닐하우스 촌 거주자의 수급권 신청 가능성을 열어 신청조건을 완화하여 다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가구만 동일가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를 동일가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2) 추정소득의 적용상과 재산기준의 강화에 따른 문제추정소득을 한 달에 9일치 적용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누가 얼마의 소득을 버는 지, 누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기준을 강화하고 주거 면적기준, 토지소유기준 및 자동차 소유기준을 추가하였다. 그었다.
『 제 10 장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1 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과 역할은 생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에 의한 케어, 상담, 훈련 등 대인복지서비스를 행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①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과 같은 비경제적, 비물질적 서비스 급부의 제공.② 개인적 욕구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함.③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들이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 보다 전문성이 요구 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각 법에 대한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으로서의 의미. )14개의 법률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제 2 절 사회복지사업법1. 법의 의의-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14개 법률이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법률들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입법배경 및 연혁1) 입법배경-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통합 ? 조정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입법이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실시. 임시방편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구호적 성격을 띠면서 개별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었고 더욱이 전문적이 지식과 기술에 의해 사회심리적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사업적 방법은 거의 적용되지 않음. 그러므로 총괄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현해 가려는 취지에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2) 연혁? 1970년 1월 1일최초의 사회복지사업법 공포 ? 시행? 1981년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심신장애자복지법 등 새로운 사회복지법 제정? 1982년 8월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 국회에 제출? 1983년 5월 21일사회복지사업법 1차 개정? 1987년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읍 ? 면 ? 동에 배치? 1989년모자보지법 제정,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1991년영육아보육법 제정? 1992년 12월 8일사회복지사업법 2차 개정? 1997년장애인 인권문제에 관한 법개정 추진? 1997년 8얼 22일사회복지사업법 전문 개정? 1999년 ~ 2003년사회복지사업법 부분 개정3. 법의 내용1) 법의 목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사회복지증진의 책임- 헌법 34조 제 2항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진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책임의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생존권보장의 수단으로 사회보장 ? 사회복지를 들고 있다.-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증진의 책임을 1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개인, 사회복지법인, 기타의 단체도 상담 ? 작업치료 ? 직업훈련 등 전문성에 입각한 사회복지증진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3) 사회복지서비스의 행정조직(1) 공적사회복지의 행정조직(가) 정부조직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는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위치.(나)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다) 협력기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 ? 면 ? 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 ? 도,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 : 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며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 사회복지사의 업무 :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는 것.(마) 사회복지위원회와 시 ? 군 ?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건의하기 위하여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사회복지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집행기구인 행정기간의 전횡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 민간사회복지의 행정조직-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복지욕구는 보편화, 다양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공적사회복지의 확대는 정부의 재정적자 등의 요인으로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영향으로 공적사회복지의 동반자로서 민간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가) 사회복지법인①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연인과 같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설립과 업무를 신중하고도 공익성에 비추어 진전시켜야 한다.② 공고 및 그 방법의 관한 사항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법인의 설립 허가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 ?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④ 사회복지법인의 등기 : 법인의 법인격 취득 시기는 주무관청 설립 허가를 받은 시가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때부터 법인은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생긴다. 그러나 법인이 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제 3자에 대한 대항능력이 등기한 때부터 생기기 때문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함이다.⑤ 임원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이 가능. 임원에 대해 법으로 구체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사들의 전횡을 방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다.⑥ 법인설립허가의 최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할 때(나) 사회복지협의회①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및 업무㉠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살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복지보건부장관에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기타 중앙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 :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③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④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경비 :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4)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 사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사회복지시설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비용을 말한다.(1)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가) 자산의 구분 :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상의 공익법인보다 한층 공익성이 강한 측면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액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한다.-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나) 기본재산의 기준① 시설의 설치 ?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의 설치 ?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다) 기본재산의 처분 : 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 ? 증여 ? 교환 ? 임대 ? 담보 제공 도는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 재산취득 보고 : 법인이 매수 ? 기부 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2) 조치위탁비와 보조금- 보조금은 장려 또는 원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비해 부담금은 본래 그 지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사업을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할 때, 그 책임이 있는 단체가 자기 책임분을 부담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비용을 교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