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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와 사회복지
    (8조)문화와 사회복지1. 문화의 개념과 정의2. 주요개념3. 문화의 특성4. 문화의 유형5. 문화의 기능6.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7. 사회체계로서의 문화8. 문화와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1.문화의 개념과 정의1)문화의 개념문화란,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를 구성하고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가치 체계의 표현이며 생활 방식이다. 한 사회가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회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문화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사회적 소산으로서, 언제나 가변적인 성질을 지닌다. 즉, 한 사회의 문화는 역사적.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외부의 문화와 부단한 접촉을 가지게 되고, 그런 접촉을 통해 각각의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변모한다. 이 때, 외래 문화의 접촉과 유입 수준이 자국 문화의 수용 능력을 넘어설 때, 문화의 자주성은 위협받는다. 나아가 외래 문화가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잡을 경우 문화의 사회적 통합 기능은 그 사회를 외국 문화의 생산국으로 편입시키는 사회 통합의 역기능을 만들어 낸다.인간은 한 사회의 문화를 배움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참여의 과정이 곧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의하여 다른 동물 이상의 존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인류의 지식·신념·행위의 총체.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① 구미풍(歐美風)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문화 주택 클락크혼은 300여개의 문화의 정의들을 정리하고 검토하고 난 뒤, 기술적(내용에 기초한), 역사적(전통을 강조하는), 규범적(규칙을 강조하는), 심리적(학습과 문제 해결을 다루는), 구조적(유형과 관련되는), 유전적(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되는) 정의라는 6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크로버와 클락크혼은 문화의 개념을 타일러의 정의처럼 일련의 특질들과 양식을 기술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관찰된 행위들로부터 추론된 유형이나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화의 정의는 서술적인 것이 아니라 분석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로버와 클락크혼처럼 문화의 개념을 분석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문화를 관찰 가능한 일련의 행위들로부터 추론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념형(ideal types)인지, 규범적 가치들인지, 통계적 수단인지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문화의 개념에 대한 논쟁, 특히 문화를 초유기체로 파악하는 문제는 철학적인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논쟁은 명백한 합의는 아니지만 인류학자들이 문화라는 이름 아래 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어느 정도의 실제적인 합의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실제적인 합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문화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유형화된 전통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전통들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전승되고, 그 전승은 언어적 능력과 상징적 능력에 바탕을 둔 비 생물적인 메카니즘으로 이루어진다."이러한 합의 아래 문화의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떤 특정 문화라고 하면 동일한 전통, 동일한 문화적 특징들로 규정되는 독자적인 단위를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어떤 특정 문화라고 하면 하나 이상의 사회집단들이나 민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와 관념과 행위의 체계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①문화는 인간이 생존과 실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자연을 길들이고 신체를 길들이 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②문화는 “공유하는의 문화라고 할 때, 그 전체적 문화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독자적 특질을 나타내는 부분적 문화가 곧 서브컬처이다.이것은 전체사회 속의 특정한 사회층이나 집단을 담당자로 하는 독특한 행동양식 및 가치관으로서, 이른바 '문화 속의 문화'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류계층의 문화, 화이트칼라의 문화, 농민의 문화, 도시의 문화, 청소년문화, 군사문화(軍事文化), 불량배 집단의 문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이들 서브컬처를 하나의 전체적 문화(또는 上位文化)로 보고, 다시 그 안에서의 서브컬처를 생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서브컬처인 청소년문화를 전체적 문화로 본다면 학생문화는 또 다른 하나의 서브컬처가 될 수 있다.7)문화지체물질적인 문화와 비물질적 정신문화 사이에 변화속도가 차이가 있고 이것이 간혹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문화지체라고 한다. 즉, 문화지체란 사회의 과학·기술 등은 급격히 변화하는 데 비해 사람들의 의식이나 가치관 등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 사회의 문화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문화변동의 속도와 관련하여 본다면, 이 두 영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질적인 영역의 변화가 앞서기 때문에 정치·경제·종교·윤리·행동양식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가치관의 변화가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문화지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의 객관적인 변화나 기술의 발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 그러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행동했을 때 유익한 점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물질문화의 변동에 발맞추어 정신문화의 진보도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3. 문화의 일반적 특성문화란 특정한 사회의 성원들이 생활해 나는데 있어서의 제반문제에 처할 수 있도록 사회성원 간에 공유하고 있는 학습한 사회적으로 승인된 사물과 지식과 언어와 가치관과 규범 등을 말한다는 정의에 따라 문화의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 법이 있는데 , 관습은 사회적으로 큰 장애는 없고 제재에 있어서도 가벼운 것으로 관습적인 행위와 양식 타인들에 대한 예의 에티켓, 가벼운 성질의 규범, 불쾌한 행동등이 있으며 원규는 공동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거운 규범으로 엄격한 제재가 따르며 법은 원규를 성문화한 것으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원규의 내용의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제재를 성문화한 것이다.⑴물질적 문화흔히 정신문화의 상대개념으로서 곧잘 사용된다. 그러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문화를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행위체계 등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삶의 방식이나 행위체계에는 이념적·사회적·물질적 측면이 망라되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은 이러한 모든 측면이 융합되어 영위된다. 그런데 문화연구에서는 한 집단 구성원들의 이념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주로 연구해 왔기 때문에, 물질적 측면을 통하여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물질적 측면을 물질문화라는 개념으로 일컫게 되었다. 물질문화란 개념은 두 갈래로 세분된다. 첫째 개념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고 사용하는 인공물(人工物:인공을 가해서 만든 물건)이라는 뜻이다. 같은 용도의 인공물이라고 할지라도 민족이나 집단마다 만들고 사용하는 인공물의 색상, 재질, 제작법, 형태, 크기 등이 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물의 특징을 통하여 그 집단이나 민족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문화가 달라도 특정한 인공물에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인공물에 차이가 있어도 문화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첫째 개념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자연히 이와 다른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 물질문화의 둘째 개념은 인공물의 제작과 사용에 작용하는 사람들의 행위 규칙을 의미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인공물은 문화의 산물이자 반영물일 뿐이지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출생시의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동물적 상태에 있다. 본능과 욕구, 생리작용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이다. 그러나 점차로 성장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 본능과 욕구를 억제하거나 충족시키는 방법을 습득하며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된다. 좋은 행동을 하면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되지만 나쁜 행동을 하면 꾸지람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깨우치면서 아이는 가정의 일원이 되어 사회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다.이처럼 인간이 출생 이후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생활방식이 곧 문화이다. 문화중에서 어떤 것은 전해지고 어떤 것은 사멸하는데 전해져서 살아 남은 문화는 그 사회가 유용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문화는 사회를 통해 걸러진 역사적 유산이자 축적물이며, 이러한 문화로써 사회는 유지된다.2) 문화는 집단생활을 유지시킨다.- 문화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도 한다.- 문화는 사회적 구속력을 갖는다.문화는 인간의 산물이지만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문화는 각 개인들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체계와 논리를 갖고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 독립적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의 사회적 구속력은 문화의 이런 독자성과 실재성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한 여대생이 교수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똑같은 행위가 서구사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용납되지 않는 편이다. 그것은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각 사회의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건 그 사회에 통용되는 고유한 문화가 있고 그것을 어기고 일탈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긴장이 형성되고 자신의 외부에 있는 어떤 힘이 자기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5)
    사회과학| 2008.12.08| 17페이지| 1,0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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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우리의 역사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중국! 과연 우리의 과거와 현재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목 차 -Ⅰ 서 론 …………………………………………………… 1Ⅱ 본 론1. 국사 속 중국(1) 고조선 속 중국 ………………………………………‥ 1(2) 삼국 속 중국 …………………………………………… 2(3) 고려 속 중국 …………………………………………… 7(4) 조선 속 중국 …………………………………………… 82. 현재 중국과 한국 - 동북공정에 대하여 ………………10Ⅲ 결 론 …………………………………………………… 12Ⅳ 참고문헌 …………………………………………………… 12Ⅰ서 론우리나라 역사에서 중국을 떼어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아마 그 누구도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우리역사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의 한 국가였던 위만조선의 창건자인 위만이 중국역사속 연나라에서 건너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을 시작으로조선중엽 청나라와의 병자호란으로 굴욕적인 군신관계를 맺기까지 그리고 중국의 동북지방에 존재했던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둘의 역사적 관계는 정말 떼어놓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이 과연 우리의 과거역사와 지금 현재의 역사속에서 어떠 존재였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라별로 알아보려고 한다. 더불어 우리의 역사적 자존심을 짓밟는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자.Ⅱ 본 론1. 국사 속 중국(1) 고조선 속 중국고조선이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 걸쳐 강력한 대국을 이루고 있을 때, 중국은 요, 순, 하, 은(상), 서주, 춘추, 전국, 진(秦)을 거쳐 서한 초기까지 이른다. 고조선과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발전에 상호간에 자극과 영향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조선과 중국의 정치적 교섭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중국의 순임금 시대부터 정치적 교섭의 기록이 보인다. 가령 '제순25년에 식신씨가 내조하여 활과 화살을 공납했다.'고 하는데 제순 25년이면 기원전 고조선의 변경으로 이주해 왔음을 입증해 주었다. 그 무렵부터 중국의 언어와 문자가 고조선에 전파되었다. 고조선이 한자를 사용한 것을 기원전 1100년 쯤으로 고조선과 서주 사이에 문서 교환의 기록이 보인다. 또 고조선의 위성국인 진국이 서한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고조선에서 중국과 통하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고조선과 중국은 경제 교류도 활발했다. 이때의 무역은 사신의 방문을 따라 행해졌다. 고조선에서 중국에 수출했던 물건은 초기에는 활과 화살, 활촉 등의 무기였다. 전국시대 이후에는 모피의류와 비휴(맹수의 이름)가죽, 표범가죽, 말, 곰 가죽 등 생활 사치품 등이었다. 고조선과 중국의 활발한 무역 활동은 고고학적으로 뒷받침된다. 고조선 영역에서 당시에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명도전, 포전, 반양전 등의 중국 화폐가 출토되었다. 특히 전국 시대에 연나라 화폐인 명도전은 한 유적에서 4-5천 여 점이나 출토 되었다. 고조선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외화를 벌여 들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2) 삼국 속 중국1)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① 남북조 시대 이전의 대외관계고구려는 지형적인 여건의 이유로 중국과의 교섭은 물론 전쟁이 불가피하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의 대외관계 기사가 다른 백제, 신라에 비해 많음을 알 수가 있는데 즉 고구려는 외교전개가 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대무신왕 15년 12월, 사신을 한에 보내어 조공하니, 광무제가 왕호를 회복케 하였다. 이때는 건무 8년이었다.” 위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 기사 중 가장 앞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무신왕이 조공을 보내어 왕호를 회복했음을 알 수가 있고 회복했다는 기록을 통해 이 전부터 이미 고구려와 중국 간의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삼국사기』에 나타나는 고구려 초기 중국과의 외교 관계 기사는 굉장히 적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고구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중국과의 빈번한 전쟁에 따른 불편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서로를 잠재적인 적대세력으로 여겨 경계와 견제를 계속하였던 것이다.이처럼 고구려는 중국 각국과의 다중적인 외교관계를 통하여 안정을 확보하였고 동북아질서의 한 축으로서 독자적이 세력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특히 북위와의 조공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남방의 송, 남제, 진 등과도 관계를 맺어 조공과 책봉이 중국과의 주종관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구려의 다중적인 외교정책은 북방의 말, 소금 철과 남방의 농산물을 교역하는 경제적인 의미도 함께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고구려의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북위가 내분에 휩싸이면서 동서로 양분되었고 동위에 이어 북제, 서위에 이어 북주가 서로 등장해 대립하게 된 것이다. 남조에서도 양이 망하고 진왕조가 들어섰으며 북방에서는 돌궐이 유연을 격파하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와 같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 당시 귀족간의 내분이 심화되는 등 내부적인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남쪽에서도 나제동맹군에 의해 한강유역을 상실하는 등 한반도 내의 입지 또한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양원왕 8년 북제의 침략이 있었고 고구려는 남조의 진과 교섭을 통해 북제를 견제하였다. 이후 남북조의 첨예한 대립으로 고구려와 북제 사이에 더 이상의 충돌은 없었다.그림 살수대첩 기록화2) 백제와 중국의 관계① 한성시대의 대외관계백제의 중국과의 외교 관계 시작은 372년 근초고왕 27년 중국의 진과 관계를 맺음으로서 시작한다.함안 2년 정월, 백제 임읍왕이 각각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함안 2년 6월, 사신을 보내 백제왕 여구를 배하여 진동장군령낙랑태수로 하였다.백제의 동진과의 교섭은 서해직항로의 확보에서 비롯되었다. 해상항로의 개척은 백제의 대외인식 확대와 더불어 대외교류의 폭을 넓히는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대중관계는 고구려의 계속되는 방해로 큰 위협이 되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인 외교 관계로 침류왕 원년에는 불교가 들어오게 된다. 이후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으로 잠시 대중제에 신라를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백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써 당과의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3) 신라와 중국의 관계① 대 중국 외교 초기 단계신라의 대중국 외교관계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삼국 중 가장 늦었으며 고구려의 안내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내물왕 26년, 왕이 위두를 보내어 전진에 들어가 방물을 전하므로, 진의 왕이 위두에게 묻기를 “그대의 말에 해동의 형편이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하니 무엇을 말함이냐”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는 마치 중국의 시대가 바뀌면 명칭이 바뀌는 것과 같은 것이니, 지금이 어찌 옛날과 같을 수 있으리오”라고 했다.신라는 위 기사에 보다시피 내물왕 26년에 고구려를 따라 장안으로가 전진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 처음 대중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신라는 전진과의 교섭 이후 법흥왕 8년 양과의 교섭까지 140여 년간 중국과 교섭이 없었으며, 다시 그 후 진흥왕 25년 이후 진과의 계속된 교섭까지 중국과의 이렇다 할 관계가 없었다. 다만 승려들의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던 듯하다. 당시 승려들의 유학은 국가의 승인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사절왕래가 어려운 상활에서 외교사신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의 본격적인 대중국 외교교섭은 진흥왕 14년 한강유역의 진출 때부터로 고구려와 백제에 의해 장악되었던 서해직항로를 장악함으로써 이후 대중국 교섭에 주도권을 쥐게 된다.② 한강유역 차지 이후의 대외관계한강유역 확보 이후 신라는 북조와 남조 모두에 사신을 보내며 책봉을 받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하지만 진흥왕 때까지는 주로 남조인 진과 관계를 맺을 뿐 북조와의 외교 활동은 남조에 비교해서 활발하지 못했다. 이러한 신라의 외교는 진평왕 이후에 바뀌게 된다. 진평왕 이후 중국은 수에 의해 통일 되었고 곧이어 당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신라와 수의 외교는 심화되지 못한 체 끝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가 단명한 이유도 있겠으나 신라가 수에 파견한 사신을 보. 즉 각종의 금 · 은 장식품, 국왕의 의복, 안구마(鞍具馬), 인삼, 잣, 향유, 포(布)등 막대한 물량이었다. 그후 송의 의원(醫員)도 자주 고려에 왔으며 개성에 체류하는 송의 상인도 상당한 수였다. 송의 사신의 숙소로 개성에는 순천관(順天관)이 있었고 상인들을 위하여도 영빈관(迎賓관) 등 10개의 객관(客관)이 마련되고 있었다. 송의 사신이나 상인이 가져온 물품은 100종을 넘고 6천 여건이 될 때도 있었으며, 주로 채단(綵緞), 안마, 옥(玉)과 여러 가지 장식품과 차(茶), 주(酒)와 각종 약품이었다. 또 《자치통감》을 비롯하여 《책부원귀》 · 《태평어람》 등 서적도 들어왔다.송의 민간 상인이 고려에 온 회수는 100회를 넘으며, 한번에 수십명에서 100명, 1056년에는 240명의 대규모의 상인들이 온 일이 있다. 송의 사신이나 상인이 고려에 귀화한 일이 많고, 반대로 고려에서 송에 귀화하여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다.916년 '야율아보기'가 거란족을 통일하여 요나라를 세우고 세력을 넓혀 고려를 침입하였다. 성종12년에 요는 마침내 소손녕을 장수로 삼아 고려에 침입하여 옴으로써 여·요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소손녕은 적극적인 군사행동은 취하지 않고 위협만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에 적장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간파한 서희는 직접 적진에 나아가 소손녕과 담판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종 1년(1009) 고려의 김치양 사건에 강조가 나선 것을 빌미로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 강조 장군은 크게 패하고 전사하였으며 현종이 거란에 가기로 하고 끝냈다. 현종 9년(1019)에는 고려의 혼란한 틈을 타서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개경까지 침입하였으나 감강찬 장군은 귀주에서 수공 작전과 잠복, 기습으로 물리치고(귀주대첩)두 나라는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세 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무찌른 고려는,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성을 튼튼히 하고 함을 더욱 기르려고 노력하였다. 천리장성 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고려와 중국의 관계는되었다.
    인문/어학| 2009.05.02| 14페이지| 1,000원| 조회(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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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결정요지】[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3] [다수의견]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호적법에는 출생시 호적에 기재된 성별란의 기재를 위와 같이 전환된 성에 따라 수정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호적의 기본원칙과 아울러, 첫째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둘째 호적법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란 기재를 수정하는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입법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입법 당시에는 미처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상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셋째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사유 중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호적 기재 후의 법령의 변경 등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를 반드시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 절차를 둔 근본적인 취지가 호적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을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볼 때,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한 결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그 전환된 성과 호적의 성별란 기재를 일치시킴으로써 호적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호적법 제120조의 입법 취지에 합치되는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법 제12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별을 정정하는 호적정정이 허가되고 그에 따라 전환된 성이 호적에 기재되는 경우에, 위 호적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호적정정허가 결정이나 이에 기초한 호적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관 손지열, 박재윤의 반대의견] 성전환자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불완전한 성적 특징을 가진 자에 대하여 착오나 출생신고 당시 오인으로 인하여 호적에 잘못된 성별로 기재한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하여 정정하기 위한 호적법 제120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착오’, ‘호적의 정정’이라는 문구 등은 그 객관적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여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없고, 호적법을 제정할 당시의 입법 취지도 그 내용이 처음 호적에 기재된 시점부터 존재하는 착오나 유루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만일 호적기재가 기재 당시의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되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음이 명백하므로, 다수의견의 견해는 호적법 제120조에 대한 문리해석이나 입법 취지 등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내용에 일부 내용을 추가·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 정당한 유추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출생 신고 당시에 어떠한 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호적정정과는 달리, 출생 신고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다른 성으로의 실질적 변경을 허용하는 문제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창설 내지 변경과 이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므로 성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요건과 절차는 호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합목적적인 고려에 따라 상세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성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 비로소 이를 대외적으로 확인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한편,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대두된 성전환증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나 그와 같은 문제로 고통 받는 당사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현 단계에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당사자의 성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하면서, 현행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을 담은 입법조치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호적상 성별란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지형의 보충의견] 합헌적 법률해석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성전환자에게 출생 당시 확인되어 신고된 성이 출생 후 그 개인의 성적 귀속감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회통념상 확인된 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확인된 성에 맞추어 성별을 바꾸는 것은 호적법 제120조가 말하는 ‘정정’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성전환자에 대하여 출생 당시에는 달리 정신적·사회적 성 결정 요소를 확인할 수 없어 생물학적 요소 만에 의하여 출생시 신고된 성이 그의 성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성장한 후 일정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은 출생시 신고된 성과 반대의 성인 것으로 사후에 비로소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성전환자에게 특유한 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적정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입법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관한 가시적인 입법조치를 예상하기 힘든 현재의는 것이 미흡하나마 성전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4]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으로서 살다가 성전환수술을 받아 남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춘 사람이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 유】1. 성(性)의 결정과 성전환자의 성가. 호적법을 포함하여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체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태아는 남성과 여성별로 각기 다른 성염색체를 갖고, 각 성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 생식기와 이어서 외부 성기가 형성·발달하여 출생하며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인 성이 출생시 확인될 수 있는 성염색체 및 내부 생식기·외부 성기와 일치하여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나타내므로, 이 경우 개인의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성을 결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도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대법원은 이미 ‘사람의 성은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내부 생식기와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정신적인 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하였다.
    법학| 2008.12.08| 5페이지| 1,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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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식의) 한국종교사바로보기
    최준식의한국 종교사 바로 보기유불선의 틀을 깨라제 1부 유불선은 우리 종교가 아니다한국 종교 제대로 보기1. 들어가며한국인들은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종교 전통은 유불선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해왔다. 이는 최치원의 사상 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계에서는 최치원의 가운데 풍류도에 가장 관심을 기울인다. 그것이야 말로 한국의 고유한 종교 사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다. 풍류의 내용은 외국에서 들어온 유선불이라는 세 종교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이때 최치원이 말하는 노자의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최치원에 의하면 화랑들이 공자나 노자, 석가의 가르침을 읽었다는 것인데 신라인들이 노자를 포함해 도교에 심취했다는 징표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치원의 삼교에 대한 언급이 원래의 뜻에 부합하려면 중국인들이 과거시험에 ‘도덕경’까지 넣어 도교를 중시했던 상황은 되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도교가 유불선이라는 세 가지 주 전통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는 중국에서 유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도교는 여전히 낯선 종교다. 한국의 도교사와 중국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종교전통이 저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2. 중국과 한국의 도교 전개사1) 중국 도교 약사중국의 도교는 불교나 유교 같은 다른 종교들과 근 200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해온 거대한 사상 체계이다. 중국의 도교를 한국의 도교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특징은 교단 등의 조직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그 교단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보통 태평도를 내세운다. 이 단체는 2세기 후반에 산둥 지역에서 장각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종교운동인데,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꾀해 한때는 세력이 컸으나 곧 토벌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태평도 이래로 중국의 민중 종교운동은 체제에 강력하지를 알 수 있다. 무교가 죽음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당을 찾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이렇게 무교가 성했던 사정은 조선조에 와서도 그리 크게 바뀌지 않지만 유교가 국교로 정착되면서 무교에 대한 억압이 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여러 탄압에도 무풍이 매우 성행했다.조선의 무교 정책은 이중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에 반하니 무교를 억압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분야에서는 관습대로 무당들이 활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궁궐 내에서도 무당을 후원하는 일이 있었다.이런 사실들을 보면 고려나 조선을 막론하고 무당을 따르는 한국인들의 풍속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규보와 신윤복 등이 남긴 자료를 통해 현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무교는 조선조에 이어 일제 때에도 억압을 받았지만 그 세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팽창해간 것으로 생각된다.무교에 강한 펀치를 날린 것은 비기독교 신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과거 덜 떨어진 신앙은 조국 근대화를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척결 대상일 뿐이었다. 결국 농촌에서는 무교가 중심이 된 민속신앙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게다가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 선교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팽창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무교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그런데 한국인이 경제 개발에 성공하고 그 결과 자신들에 대해 자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자신들의 문화 전통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한국의 무교는 무섭게 다시 일어났다.굿당이 더 많이 생겨나고 무당이 인간문화재가 되기도 하며 여러 별신굿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 되는 등 국가가 굿이 갖고 있는 예술성과 전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렇게 무교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앞장서서 무교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런 현상은 국가가 주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호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인 스스로도 히 부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사회전면에 나섰던 것은 아니었다.조선 말부터 일제 때까지 한국 종교계가 전개되는 사정이 이렇다면 당시에 나타난 한국 종교계의 상황은 巫儒佛新基 혹은 (儒佛新基 / 巫) 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이 공식에서 新이란 곧 신민족종교를 뜻한다. 그런데 이 공식은 현대가 되어 기독교가 엄청난 기세로 팽창하고 불교가 소생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기독교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것이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종교 가운데 단연 선두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보이는 초강세는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 확고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불교와 유교의 자리이다. 우선 불교를 한국 불교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보면, 억압과 해방 또 억압을 반복하며 주체적인 힘을 갖지 못하다가 1990년대가 되면서 불교 개혁이 일어나 중앙집권화 된 강력한 종단이 등장한다.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앞으로도 그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불교의 재흥 모습과 달리 유교는 현대에 들어와 구심점이 없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인다. 1960년대 이후 사회윤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대사회적으로 이렇다 할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따라서 이런 사회적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면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금까지 한국 종교가 전개된 모습은 巫基佛儒新 혹은 (基佛儒新 / 巫)로 정리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 기독교가 전면에 부상하고 유교는 불교 다음으로 밀리게 되었다. 유교의 영향력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 전통 상장례나 제례, 사회윤리적인 면에서 유교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3) 한국 종교사의 전개 상황을 정리하며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 종교의 기본 공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 종교의 새로운 전개 공식은 儒佛仙이 아니라 巫佛儒(佛儒/巫) 혹은 巫濡佛(濡佛/巫) 이다. 이 공식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조 말까지의 대체적인 상황을 서술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불상의 제작이다.간다라 지방은 그리스계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불교 승려들이 그리스 신 조각상을 보고 자신들고 불상이나 보살상을 만들 수 있다고 깨닫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불상은 그리스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불상 양식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를 맞았으나 그리스풍의영향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는데, 경주의 석굴암 본존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물론 이 지방에서 물질적인 문화의 교섭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계의 왕과 불교 승려의 대화로 사상적인 만남도 있지만 불교사에 그다지 족적을 남기지 못한다. 그 뒤로 불교가 이런 식의 서양과 정면으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서양과의 본격적인 만남은 20세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이렇게 서양과 간략하게 만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로 들어간다. 이 지역이 후에 불교를 신봉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여러 유적의 흔적으로 엿볼 수 있다.지금 사정이 어찌 됐든 당시 그곳에 자리 잡았던 불교는 서아시아 지역의 신앙이었던 조로아스터교와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된다. 이것은 조로아스터교의 불에 대한 신앙이 불교에 접목되어 불상의 광배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보고 알 수 있다.사정이 어찌 됐든 불교는 동진을 계속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와 중국문명과 만난다.중국에서 불교가 전파되던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유교와의 갈등이었다. 특히 유교가 지고의 덕으로 생각하는 효 때문에 불교는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부모의 공덕을 기리는 경을 조작해서 유교에 대항했던 것이다.이외에도 승려와 황제의 관계, 영혼의 유무를 비롯해서 극락이나 지옥의 유무 문제도 당시 주요 논쟁거리 였는데 이것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중국의 종교적 사상에는 내세관이 없었던 것이다. 불교의 교리를 만나자 중국인들은 생경하게 생각했고 유학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이런 과정을 거쳐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서서히 중국화되어 가는데, 그 첫 번째 정점이 바로 불교 경전의 번역이다. 외형적인 만남은 가시적인 것인만큼 교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반정부 활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많은 민주인사에게 피신처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 세력과의 연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도 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기독교는 이같이 한국인에게 봉사 정신과 사회정의 이념을 강도 높게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았다.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불교와 무교 같은 이웃종교와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일 것이다. 그들의 배타적 진리관 때문이다.특히 개신교는 불교, 유교, 샤머니즘에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한국의 종교적 맥락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기독교는 전통과 단절되었다. 이런 현상은 민족 공동체의 문화 발전이라는 면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이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것이 한국 종교사 전체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3)작은 사건: 유교의 국교화이제부터 다룰 유교의 국교화 현상은 조선 초에 있었던 일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유교의 국교화 사건을 작은 사건이라고 해서 유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작다는 것은 아니다.유교는 유교식 가부장제를 한국 사회에 정착시킴으로써 한국의 사회?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가부장제는 하나의 통치 이데올로기였으며, 조선의 위정자들은 좀 더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가부장제를 정착시키려 애를 썼다. 제사권의 장남 독점 현상은 우선 1700년대 초엽에 정착되고 이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해줄 재산상속권이 장남위주로 정착되는 것은 그보다 50년 뒤인 1700년대 중엽이었다. 이러한 조선식 가부장제는 한국에 원래 있었던 가족제도와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유교라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급속히 쇠약해지자 그 이념을 받치고 있던 가부장제도 더불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현대에 남아있는 유교의 영향은 일상적인 용어, 우리주의, 종친회, 제사 등 아직 많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핵을 이루는 다.
    독후감/창작| 2008.12.08| 19페이지| 1,000원| 조회(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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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이슈 - 부안핵폐기장 평가B괜찮아요
    {{{지방자치 이슈- 부안 핵폐기장 -- 목 차 -Ⅰ. 들어가며Ⅱ. 본 론1. 부안 핵폐기장 사태의 논란원인과 경과과정(1) 논란원인(2) 경과과정2. 부안 사건의 찬·반 입장(1) 찬성측 입장(2) 반대측 입장3. 부안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1) 주민투표의 이모저모(2) 외국의 주민투표4. 외국의 핵폐기장 설치에 대한 성공과 실폐 사례5. 부안 핵폐기장 해결방안Ⅲ. 나 오 며Ⅳ. 첨부자료 - 관련 신문 기사 및 사진Ⅰ. 들어가며김종규 부안 군수가 위도의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7월 이후, 부안 지역은 한국 사회 전체가 핵폐기물 처리장 논쟁과 혼란에 휩싸여왔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혼란한 상황은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큰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다. 산업 자원 부 장관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였지만 주민 투표 이외의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1986년부터 원전 수거 물(방사성 폐기물) 관리 센터 부지 확보를 추진해 왔으나 지역 주민, 환경 단체의 반대와 활성 단층 발견 등으로 실패하였으며 2003년 7월 24일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전북 부안군 위도를 부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부안 주민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반대 측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군수의 일방적 신청에 대하여 반발하였으나 결국 양측은 주민 투표의 문제로 논의를 축약하였다.1990년대부터 논란이 되어 온 원자력 발전과 이와 관련된 핵폐기물 처분의 문제는 점점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어가고 있다. 반 원자력시설운동 중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운동은 특히 주민들로부터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운동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주민 운동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적 동원, 지속성 및 치열함을 보여주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저항은 전 국민들로 하여이기주의로 몰아 부치고 있다.*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전적으로 생략했다.- 안면도 핵폐기장 부지선정의 파행은 사실 예고된 것이다. 앞에서 정리되었듯이 안면도, 굴업도와 부안위도의 부지선정 추진과정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파행이 반복되는 것은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정부는 이런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이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에너지 자원 확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사회적 지혜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취소이후 환경단체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과정을 철저히 생략했다.- 현재 환경단체는 국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핵발전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점진적인 변화와 그 과정에서 핵폐기물 처리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세상에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적인 주요 흐름과 추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핵폐기장 문제는 이러한 환경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난제가 될 것임이 예고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유치 진행과정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는 방법적으로 핵폐기장 부지선정이 과거의 지정고시에서 유치신청으로 바꾼 것을 크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지정고시는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한 것이고 유치신청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두가지 방식은 원론적으로 정리하면 결정방식과 추진과정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이미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이 복잡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이 되었다.이런 방식의 전환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과정을 밟아가야 한다.- 안면도, 굴업도 등과 부안 위도는 선정방식은 다르지만 그 추진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접 지원보상, 부대사업, 졸속적이며 비밀적인 결정,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찬성 측은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 등을 공격하면서 주민투표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이번 주민투표는 공정성도 없고 일방적으로 실시돼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대측은 법적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정치적·사실적 효력을 높여 정부와 부안군 등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최대 과제로 남아있게 됐다.(2) 외국의 주민투표주민투표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90년대 중반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주민투표는 주민 투표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응용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일본에서는 주민투표조례를 만들어 실시하는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우 예외적으로 1995년 마키정(町)에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사실상의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일본에서 최초의 주민투표조례는 1982년에 코치현 쿠보카와정(町)에서 제정된 '쿠보카와정 원자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이다. 그 이후 여러지역에서 주민투표운동이 시도되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니이가타현 마키정(町)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시킨 사례이다. 마키정의 경우에는 주민투표 이외에도 조례제정청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청구 등 각종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총동원되었다. 즉 주민들의 조례제ㆍ개정청구에 의해 '마키정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었고, 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소환을 시도하여 단체장의 사임을 받아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단체장 하에서 1996년 8월 4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찬성 7,904표, 반대 12,478표로 반대표가 훨씬 많이 나와 주민의 의사가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에 있음이 명백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2000년 1월 23일 실시된 도꾸시마(德島)시 제방건설계획에평가는 그 각 단계에서 시민참여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못하는 관료적 장치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시민참여를 위한 시도를 최대한 해당 사업이나 프로젝트 초기에 진행해야 한다. 둘째로 많은 개발사업에서 중립적 행위자가 아닌 사실상의 이해당사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중립적 기구 등에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에 개입해 시민참여 제도의 시행을 제안하고 진행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제안 주체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려 시민참여 제도 자체가 불신을 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3) 사회적 인식의 변화지역 주민의 반핵 운동의 이념은 핵의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로 나타난 환경주의, 향토애의 형태로 나타난 지역주의, 물질적 혜택과 보상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 경제주의 등이다. 우리는 여기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에 지역주의와 경제주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와 경제주의는 어떤 점에서 한국 지역 반핵 운동의 한계를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념적 요소는 운동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반핵 이념의 확산과 주민 참여를 지원해 주는 보조적 이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이념은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을 근거로 들어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을 정당성 없는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여 집단적 광기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시각의 협소성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그것을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주민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민들만이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얽매인 집단 이기주의의 표상으로 몰리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그러한 결정이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욱1명 의원이 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 절반을 훨씬 넘는 155명이 공동발의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법안, 차떼기 원내 제1당도 폐기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사회보호법 등은 차떼기당 앞의 농성장에서나 볼 수 있지 ‘민의의 전당’에서는 완전히 실종되었거나 표류 상태다.“국민은 자기 수준에 걸맞은 정치를 가진다”고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되 정치꾼들에게 이보다 더 편리한 말이 어느 세상에 있을까 모든 게 네 탓이고, 국민 탓이고, 유권자 탓이다. 차떼기당도 국민이 잘못해서고, 방탄 국회나 합법으로 치장한 탈옥 결의도 유권자 탓이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조차 합법성을 인정받은 낙천·낙선운동 등 유권자들의 권리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지.“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25년 전 당시 제1야당의 당수이자 그때부터 13년 뒤에는 식민지 시대 중학생 때부터 꿈꾸어 왔다는 대통령이 된 큰산 선생이 ‘사대주의 발언’으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직후 남긴 말이다.두달 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985년의 2·12 선거혁명을 재현하면 새벽이 오는 걸까 적어도 역사가 뒷걸음질치는 것은 아닐테지.하지만 나는 더 큰 희망을 부안에서 보았다. ‘제2의 광주사태’라는 폭압 속에서 반년이 넘도록 진행된 부안 주민들의 생태공동체적 투쟁은 마침내 2월14일 주민투표라는 ‘합헌적’ 방식으로 승리를 일구어내었다. 4·19와 5·18과 2·12와 6·10을 넘어 이제 우리는 우리 수준에 걸맞은 정치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안을 사랑한 ‘민중의 벗’ 김진균 선생의 타계로 그 승리와 희망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송구스런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부안 주민들께 드린다.정부, ‘부안’에 미련갖지 말라2004/02/18 한겨레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부안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고건 국무총리는 위도 주민이 불참한 채 반대하는 쪽에 의해 치러졌기 때문에 집회
    사회과학| 2006.12.08| 41페이지| 1,0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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