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비정규화와 고용창출- 목 차 -Ⅰ. 서론Ⅱ. 한국경제의 구조변화1. 한국산업구조의 변화2. 고용구조의 변화Ⅲ.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화 양상1. 비정규직의 정의2. 비정규직의 규모 분석3. 채용증가율과 비정규직증가율Ⅳ. 비정규직문제와 고용창출1. 고용보호제도와 고용창출2. 한국의 비정규직보호법Ⅴ. 외국의 사례 -노동시장정책과 제도를 통한 ‘유연안정성’: 덴마크Ⅰ. 서론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 일어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로 비정규직 고용의 빠른 확산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비정규화”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최근의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노동계 측에서는 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영계 측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활용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세계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이에서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한국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증가에 대해 알아보고, 비정규직 보호문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통한 고용창출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해보고자 한다.Ⅱ. 한국경제의 구조변화1. 한국산업구조의 변화1975년 이후 약 30년간 한국의 산업구조 추이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①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②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부문의 축소 및 외환위기 이후의 재확대라고 할 수 있다. 명목 총산출액 및 GDP의 부문별 구성에 의하면 우선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약 40%(명목 총생산출액 기준) 및 46%(명목 GDP기준)에서 2002년에는 각 1989년 27.8%를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20%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197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6년 33.8%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71.5%에 달하였다. 반면에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의 비중은 1975년 46.2%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낸 결과 2000년에는 9.4%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를 통하여 1980년 이후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에서 방출된 노동력의 대부분을 서비스부문이 흡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제조업부문 내에서는 섬유 의류 산업의 고용비중이 1975년 약 6.5%에서 2000년 약 2.7%로 급감한 반면, 전기전자, 기계 및 자동차산업의 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비스부문 내에서는 음식숙박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교육, 보건, 의료, 연구업 및 기타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 고용유발 효과의 변화고용창출은 경제성장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경제문제의 하나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으나 성장의 고용창출효과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단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의 성장탄력성은 성장의 고용창출효과를 전산업 및 부문별로 계산한 것이다. 계산결과에 따르면 경제 전체의 고용의 성장탄력성은 1970년대 초반에는 약 0.67였으나, 1980년대 초반에는 0.24까지 하락하였으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0.43까지 상승한 이후 최근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부문별로는 전 기간에 걸쳐 서비스〉제조업〉농림어업의 순으로 고용의 성장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부문에서는 1980년을 전후로 탄력성이 1을 초과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에 다소 하락한 이후 최근에는 0내외의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음(-)의 연도별 종사상 지위별 노동자수 추이 (단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963년부터 2000년까지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65년 114만 명에서 95년 743만 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9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98년에는 646만 명, 99년에는 605만 명으로 급감했고, 2000년에는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80년대 초반까지 50~110만 명에 불과하던 임시직은 80년대 중후반 빠른 속도로 증가해 90년 300만 명을 넘어섰고, 94년 이후 다시 급속한 증가세로 돌아서 97년 400만 명, 2000년 450만 명을 넘어섰다. 여기서 80년대 중후반 임시직의 증가는 기업내부 노동시장 형성 및 노동운동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90년대 중반 이후 임시직의 증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용직은 60년대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도 100만 명대를 넘지 않다가 99년 229만 명, 2000년 238만 명으로 증가했다.)규모2*************042005증가분증가율5인 미만1,1451,0861,3221,3721,50035531.0(31.8)(28.6)(28.7)(25.4)(27.3)(18.9)5~9인7177618931,0431,00628940.3(19.9)(20.1)(19.4)(19.3)(18.4)(15.4)10~29인7748361,0421,2101,19341954.1(21.5)(22.0)(17.4)(22.4)(21.8)(22.3)30~99인5*************141172.1(15.8)(17.2)(13.1)(17.8)(17.9)(21.9)100~299인*************28226111.9(5.6)(5.9)(5.0)(8.1)(7.8)(12.0)300인 이상*************7518193.3(5.4)(6.2)(4.4)(6.9)(6.8)(9.6)전체3,6023,7944,6065,3945,4831,88152.2(100)(100)(100)(100)( 따라서 채용규모와 상용직 비중이 역의 관계에 있는 원인은 다른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채용규모와 상용직 비중 간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는 ‘임금상승률이 높은 부문일수록 노동수요가 위축되어 채용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그런 부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도 억제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노조부문에서는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빠를 뿐 아니라, 비정규화양상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영세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상용직 위주 채용 관행이 정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산업별 신규채용 증가율과 상용직 비중변화Ⅳ. 비정규직문제와 고용창출1. 고용보호제도와 고용창출1) 고용보호제도의 존재이유고용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노동시장성과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호제도가 일자리의 소멸을 방지하기는 하나 일자리의 창출을 저해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복지론적 관점에서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고용안정성을 높이게 하는 실업보험제도로 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작동하는 제도로 이해한다면 고용보호제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보호제도의 존재이유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는 복지증진적인 보험론적인 관점과 역시 복지론적 관점에서 기업이 불황을 접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양시키는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OECD[2004]).따라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시 해고할 경우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계약을 맺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고용보호법제는 결코 고용계약을 장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두 번째 이유를 만족시키지 직업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한다.세 번째, 실업에 대한 고용보호법제의 순효과는 이론적으로 그 방향이 불분명하며, 실증적인 문제이나 이 역시 연구된 결과들이 차이가 있으며, 연구 자체의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고용법제와 특정집단의 고용률에 대한 관계는 규명이 된다. 고용보호법제와 청년층 및 핵심연령대의 여성고용률 간에는 상반된 관계, 그러나 그 외 집단과는 긍정적인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노동시장의 역동성과의 관계와도 일치하는데, 청년층과 핵심연령대의 여성은 타 연령층에 비하여 고용으로의 진입에 장애를 받으며, 그 결과 기업의 고용결정에 고용보호법제는 집단별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네 번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제 엄격성의 차이는 청년층과 저기능 근로자의 비정규직 발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수준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할 경우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의 경력개발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비정규근로자들이 직업의 안정성이 약하고 인적자원향상의 기회가 제한되어 취업과 실업, 비경제활동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의 함정에 처하게 될 수 있다.)2. 한국의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6.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원칙 및 구제절차ㆍ기구를 마련하였다.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안을 반영하여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금지를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및 구제방식을 마련하였다. 둘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 초과 사용 시에는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열거하였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초과근로를 1주일 12시간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해방이후 한국의 정치해방이후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면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적으로는 6.25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1996년에는 선진국 경제단체인 OECD에 가입하였다. 정치적으로도 1987년까지 권위주의 정부를 거친 다음, 지금까지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사회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가부장적이고 집단적인 문화에서 민주적이고 개인주의적 문화로 바뀌었다. 해방이후 한국 정치를 해방이후 분단과 국가건설, 권위주의 체제하의 경제발전, 민주화의 성립의 3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1단계: 해방과 국민국가의 건설(1945~1960년)개화기와 식민지시기에 걸쳐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해 온 민족적 근대화 세력과 해방이후 미국을 따라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국제세력의 결합으로 대한민국이 성립하였다. 이후 6.25전쟁을 거쳐 4.19민주혁명에 이르는 기간은 공산주의 세력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나라의 기틀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확고히 하는 건국의 1단계였다.1945해방19485.10총선거대한민국정부수립1950농지개혁6.25전쟁1954사사오입개헌1958진보당사건19603.15부정선거,4.19민주혁명,내각제 개헌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은 북위 38도선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미국군과 소련군은 각각 38도선의 남쪽과 북쪽에 진주하여 군정을 펼쳤다.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로부터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전해졌다. 이에 임시정부, 한국민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등의 우파 정치세력은 즉각 반발하면서 반탁을 결의하였다.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등의 좌파도 처음에는 반탁에 동조하였으나 곧 입장을 바꾸어 신탁을 지지하였다.북한에서는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토지를하고 공산주의 체제의 건설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정치세력은 처음부터 심하게 대립하였다.국제적으로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 갈등이 깊어지고, 국내적으로는 이미 북한에서 사실상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공산주의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서도 불가피하게 그에 준하는 대응을 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1948년 5월 10일에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진 총선거가 실시되어 국회가 구성되었으며,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국회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헌법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을 인정하였으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개혁의 실시를 기정사실화하였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방식은 국회의 간접선거였다. 국회는 국회의장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해방 당시 남한 인구의 7할 이상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농민 가운데 순수 자작농은 14%에 불과했고, 소작농이 83%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전체농지에서도 자작지는 37%에 불과했고, 나머지 63%는 소작지였다. 정부가 수립되자 국회는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따라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분배 대상 농지의 70~80%정도가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되었다. 농지개혁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신생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무상이기는 하나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을 분배해준 북한의 토지분배와는 달리 유상이기는 하나 소유권 자체를 분배한 한국의 농지개혁은 6.25전쟁 이후 북한의 선전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남아있게 하였다. 농지개혁으로 대다수의 농민이 자유롭고 자립적인 경제주체로 성립하였다.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할든 면에서 근대화혁명이라 할 만한 습격한 변화를 겪었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성장의 잠재력이 폭발하였다. 동시에 근대화 세력의 권위주의 정치에 맞서 4.19민주혁명 이념에 근거한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한 시기였다. 1961~1987년은 건국의 2단계로서 산업화의 기간이었다.19615.16쿠데타1962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5베트남파병,한일협정1970경부고속도로개통1972새마을운동개시1973중화학공업화개시19805.18 광주민주화운동,중화학공업 투자조정19876.10민주항쟁직선제개헌5.16은 일부 군부 세력이 헌법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를 불법적으로 전복한 쿠데타였다. 그러나 정치기능면에서 5.16쿠데타는 근대화라는 국민적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결여된 구정치 세력과 그에 도전한 급진이념의 정치 세력 모두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 국가권력의 중심부를 장악한 일대 변혁이었다. 그들은 합법적인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했다는 점에서 이후 민주화 세력의 지속적인 도전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도덕적 멍에를 안은 채, 그들은 군인 특유의 추진력과 실용주의적인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 경제는 1961년 이후 35년간 연평균 7~8%의 고도성장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1961년 82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87년에 3,218달러로 급성장하고, 1995년에 1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급격한 경제성장은 한국인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점에서 5.16군사쿠데타는 근대화혁명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경제개발을 당면한 국가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둔 군사정부는 1961년 7월 경제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였다. 군사정부는 1950년대 후반 민영화한 한국은행을 다시 국영화했는데, 그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은행의 금융을 통제하고 분배하였다.1962년부터 시작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자립적인 국가경제의 건설을 위해 농업을 발전시키고, 전력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시멘트, 비료, 수출이 부쩍 증가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사양산업으로 바뀌자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한 한국 경제가 그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의 기본 전략을 수출주도형으로 바꾸었다. 수출주도형으로 경제개발의 기본 전략을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내외 조건을 정비한 한국 경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고도성장의 길에 들어섰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 82달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해인 1979년에는 1,647달러로 증가하였다.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인 1967~1971년 수출은 늘었지만, 수입이 더 빨리 늘어 무역 수지 적자였다. 한국의 무역은 일본 시장에서 중간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 조립하여 미국, 일본 시장에 수출하는 가공 무역의 형태였기에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서독을 방문했을 때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인상 깊게 관찰하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에 착공되어 1970년 7월에 완공되었다.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전국의 시장이 서울을 최고차 시장으로 하는 단일 시장권으로 통합되었다.1970년 4월 연산 103만t규모의 포항제철이 착공되어, 1973년 7월 준공되었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의 건설은 대약진을 시작한 한국 경제가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라는 또 하나의 도약을 이룰 발판을 제공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였다. 6월에 발표된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은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공업을 6대 전략 업종으로 선정하고, 차후 8년간 총 88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1981년까지 전체공업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51%로 늘려서,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 대해 그때까지 개발정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경제기획원만화학공업화는 조기에 낙관적인 실적을 거두었다.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대규모 투자로 1973~1979년에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거듭하였다.고도 경제성장이 개시된 1962년 이래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었다. 1970년대의 박정희 정부는 낙후된 농업과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농민이 노동을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농촌개발운동이었다. 정부가 모든 농촌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면하고 협동하면서 스스로 돕는 마을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그를 통해 마을 간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지원정책에 농민들은 적극 참여하여 새마을운동은 범정부적이며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해갔다.3단계: 민주화시대의 개막(1987년~)1987년 이후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정착하였다. 고도성장을 계속하던 한국 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봉착한 후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 문제가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21세기 초 한국은 선진화의 길목에서 안팍으로부터의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1988서울올림픽1991지방자치선거,남북한 유엔동시가입1993금융실명제 실시1996OECD가입1997외환위기20006.15공동선언김대중 노벨평화상수상2002한일월드컵부산아시안게임 개최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였다. 1992년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출신의 김영삼이 여당후보로 출마하여 승리함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군부출신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렸다. 19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 김대중이 승리하였다. 김대중의 집권은 야당 후보가 처음 집권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실질적 정권 교체였다. 이어 2002년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화 세력 출신 노무현이 당선되었다. 선거를 통한 정부, 정권의 교체는 정당의 내부 정치를 민주화하는 데에도 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연구계획서(Study Plan)수험번호지 원 과 정석사학위 과정(○)연구생 과정()성 명 :지원전공 :일반사회교육1. 진학의 동기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위에서 대학원의 연구와 공부는 교수님이 주는 것만 받아들이는 학부 때의 공부와는 차원이 틀리다고 언질해 주었습니다. 학부 공부와는 달리 세미나와 발표준비는 물론이고, 학문적인 연구 또한 깊이와 방법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문적인 관심과 열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학문분야라도 본인의 의지와 관심만 충분하다면 개척과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피상적인 생각만으로 대학원 생활을 모두 짐작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학문적인 연구를 계속해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학부에서 공부한 일반사회교육을 이제는 주 전공으로 삼고 싶습니다. 학부 때의 기본적인 지식을 발판 삼아 더욱 깊은 학문적 접근을 해보고 싶고, 제대로 된 연구 또한 해보고 싶으며, 무엇보다도 통합교과로서의 사회과교육을 잘해나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 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2.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계획(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사회과 교육은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목표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과목과 학문의 이해와 접근이 동반되어야함은 필수입니다.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과의 학문들이 통합된 사회과 과목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사회라는 과목이 존재하지만 그 외의 사회문화, 정치, 경제, 법 등의 과목들은 각각의 학문적 영역에 머물러 있을 뿐, 학문과 과목의 영역을 초월한 통합적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성주의에 입각한 7차 교육과정은 학문적 통합의 미연성을 학습자 주도의 선택적 학습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와 학습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해소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과정은 교과과정을 뛰어넘어 다양한 학문과 과목으로의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능동적인 학습자를 길러내는 7차 교육과정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 구성을 동반하여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심도 있는 학습의 제공은 그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하지만 통합 교과 구성의 미완과 기존 교과가 가지는 이념적 답습은 해결되지 못한 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수업의 주도는 학습자로 이행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의 해결은 여전히 교사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반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일차적인 자료인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교과서의 내용이 통합교과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참뜻과 이상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는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첫째, 사회과 교과서 상에 사회과교육의 기본목표가 잘 반영되고 있는가? 둘째,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의 영역들이 통합교과로서의 사회과교육의 개념과 관련하여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한 내용의 전개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사회과교육 영역 안에 현 시대의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목표가 교과서 안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위의 세 가지를 토대로 사회과교육의 개선방안과 보다 효과적인 교과서 개발을 모색하고자 합니다.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연구계획서(Study Plan)수험번호ATSSE004지 원 과 정석사학위 과정(○)연구생 과정()성 명 :김현아지원전공 :일반사회교육3. 졸업 후 희망5학기에 걸친 대학원의 정규과정이 끝나면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원 공부와 더불어 틈틈이 임용고시를 준비할 것이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어 진부하게 들리는 말을 수 도 있겠으나,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인가?국방의 의무는 예외가 없어야지~1 병역 의무자가 징병검사 혹은 입영기피 등으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제 87조(징병검사의 기피) 혹은 제88조 (입영의 기피)로 처벌받게 되는데, 전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을 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에 입대하여 일단 군인 신분을 취득한 자가 군사훈련이나 집총을 거부한 경우, 군형법 제 44조의 항명죄로 처벌하고 동 조항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66년 UN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a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규약) 제 18조 1978년 미주인권협약(America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2조 1981년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 Rights) 제8조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타이완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성과① 사회복지의 확대 ② 군복무의 형평성 제고 ③ 청년들에게 선택권 부여 및 전문성 살릴 기회 제공 ④ 현역의 생활개선 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의 해결 ⑥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 각계인사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는 홍세화씨. 앞쪽의 판은 현재 양심적병역거부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들의 명단.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퍼포먼스양심적병역거부자의 사면을 촉구하는 사회당의 1인시위THE END{nameOfApplication=Show}
- 목 차 -1. 들어가는 글tip)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잘못된 상식2.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역사적 접근3.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1) 반대입장2) 찬성입장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 조항 및 판례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 조항2) 판례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및 타이완의 사례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2) UN에서의 논의 및 외국의 사례3)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타이완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성과6.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변화7. 나오는 글※ 참고문헌1. 들어가는 글2004년 5월 21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양심에 다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동년 7월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국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 아닌 불교신자로서 그리고 평화주의자로서 오태양씨가 선언한 병역거부를 계기로 그동안 음지에 숨어 있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한국은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 왔고, 남북간의 대치 상황은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관행을 존속시켜왔다. 이에 따라 군대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최근까지 국민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고,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국내의 사례나 외국의 예도 일반인들에게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위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군대 문제를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보지 못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 하여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유엔의 결의나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지 못했군 이등병03.11.21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구속,재판 중영 민(25)노동문화방송 joy3.net04.01.26반전평화주의경찰수사 중2.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역사적 접근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는 무기의 사용과 훈련을 거부하는 집총 거부자부터 군사적 훈련과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까지 존재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 자체를 반대하기도 한다. 일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전은 참여해야 한다는 전쟁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기도 하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16세기 유럽에서 기독교 메노교파가 시작해서 17세기 영국 우애회 교파, 18세기 독일의 형제교회 교파와 러시아 두코보르교파로 확산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모두 상당기간 동안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흐름을 지속, 확신시켜왔다. 1, 2차 세계대전 때에 퀘이커 교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징집거부 참전거부를 하면서 병역거부운동은 병역거부자의 인권존중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에 부각시켰다.주로 종교적 배경의 이러한 흐름은 핵전쟁을 전제로 한 냉전체제에 들어오면서 핵무기에 대한 자각과 베트남전과 같은 강대국의 횡포에 대한 자각과 결부되어,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병역거부의 흐름으로 확대된다. 그리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력과 전쟁 일반과 관련된 절대적 거부와 핵무기나 특정 전쟁과 관련된 선택적 거부로 나뉘기도 한다. 아울러 세속적으로 확대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은 필연적으로 국제인권기구의 논의에 영향을 미쳐 냉전 종식 이후 구체적인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는 6.25 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졌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군입영 이후 집총거부자 의 경우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영거부자의 경우 ' 주장의 하나로서 병역 거부자가 징병인원의 0.2%에 불과해 국가방위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현재의 병력인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다시 말하자면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현역병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가 대체복무를 축소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고, 병역거부가 합법적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돼 기피자가 급증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의 판단기준은 판결문에서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국가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심사주체를 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없이는 경솔하게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군병력 충원 곤란과 군부대 내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이는 바로 국가안정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병역 거부자들은 인식하길 바라며 참다운 민주사회는 그들만의 인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의 의무는 너와 내가 따로 없으며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 한명의 병역의무자라도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되며 병역의무는 누구든지 다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병호 한국병역정책연구소장) (중앙일보 2004.05.25)2)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중요한 권리인가 가늠케 하는 판결이 이번에 우리 사회에 있었다. 서울 남부지법이 내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사건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한국 사법 사상 가장 의미 있는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다.이번 판결은 그동안 우리 헌법에 보장된 천부인권적인 양심의 자유를 냉전과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극도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온이다. 분단의 특수성과 이기적 병역기피자 양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대체근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폐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대만의 심사제도나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들의 대체근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체근무요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현행 병역법에도 공익근무나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등 대체복무 제도는 보장돼 있고, 또 시행되고 있다. 이를 확대해 양심적 병역 근무자에게도 군 복무자들이 불만스럽지 않을 적절한 민간 사회봉사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인가. (김정기 인권운동가 '자연과 사람' 대표) (중앙일보 2004.05.25)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 조항 및 판례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 조항▶ 헌법제6조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9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제88조 (입영의 기피)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20조 1항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특정 종교와 병역 거부를 연관지어 판단하지는 않았음을 밝혔다.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2) 2004/07/16 18:18 송고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형 집행(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16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최명진씨를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검찰의 출두 통보를 받고 이날 오전 10시 가족과 함께 서울 동부지검으로 출두한 뒤 10시 30분께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최씨의 변호인 김수정 변호사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집행될 줄 몰랐다"며 "본인과 가족들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당황하는 기색도 보였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 집행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위헌' 판결이 나면 곧바로 재심을 신청할것"이라고 밝혔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