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생활과법률]양심적 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06.07.25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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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시간에 발표해서 좋은 점수 받은 레포트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병역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고, 최근들어 점점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움직임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레포트에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로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타이완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tip)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잘못된 상식
2.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역사적 접근
3.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1) 반대입장
2) 찬성입장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 조항 및 판례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 조항
2) 판례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및 타이완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2) UN에서의 논의 및 외국의 사례
3)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타이완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성과
6.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변화
7. 나오는 글
※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및 외국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1966년 UN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a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규약)
제 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1978년 미주인권협약(America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2조
(1) 모든 사람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나 신념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자유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고백하거나 전파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자유를 침해하게 될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나 피후견인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