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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카파(ROBERT CAPA)를 만나다
    R E P O R T‘いま, 會いにゆきます’ - ROBERT CAPA? 과 목 : 사진의 이해? 학 번 : 200410637? 학 과 : 경찰행정학과? 이 름 : 안민규목 차Ⅰ. いま, 會いにゆきますⅡ. “만약 당신의 사진이...”Ⅲ. 그때 카파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Ⅳ. 카메라를 놓지 않다Ⅰ. いま, 會いにゆきます1954년 5월 25일, ‘인도차이나 전쟁’...시끄러운 포탄의 굉음과 총성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에 로버트 카파(ROBERT CAPA)는 전쟁에 참가한 그 어느 군인들 보다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장(戰場) 위에 서있었다.전쟁에서의 승리도 국가의 해방도 그가 그곳에 서있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결코 충분하지 않아보였다. 그는 전쟁 속에서 숨 쉬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었고, 그 목소리를 전장 속에 서있는 자신 혼자만이 아닌 세상 반대편의 사람들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되길 원했었다. 그래서 그는 카메라를 들고 직접 전선을 향해 다가갔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그 어느 무력보다도 사실적이며 적나라하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전달 할 수 있는 ‘35mm의 소형 카메라’를 들고서 그는 그곳에 서있게 된 것이다.그와의 첫 만남은 ‘로버트 카파展’ 이었다.뛰어난 명성의 이유조차 모르고 있던 나에게, 사진전 초입(初入)에 걸려 있는 그의 셀프 포트레이트(self portrait)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력에 한걸음 다가서게 했다.요즘 세대들이 흔히들 말하는 훈남(훈훈한 남자)에 가까운 그의 외모는 마치 자신의 작품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처럼 나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다.Ⅱ. “만약 당신의 사진이...”내가 사진을 알기 시작한건 2007년을 시작할 무렵이었다..그전에는 사진을 찍는 것은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카메라 스스로 찍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소 높은 카메라 = 사진이 잘나오는 카메라’ 라 여기고 있었다. 그런 내가 사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사진은 빛을 이용해서 내가 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사진의 많은 이론들과 지식에 비하면 극히 입문적인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진 전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사진은 용기가 필요하다. 입문적인 지식들을 쌓았다고 생각하며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을 때 내가 처음으로 느낀 것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로 사진을 열었을 때 나는 다시 한 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셔터를 누르면서 내가 생각했던 느낌과 이미지들은 온대간대 없고 내가 주체가 되어 찍은 사진이 아닌 관망(觀望)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담은 것 같은 사진들만이 남아있었다.“만약 당신의 사진이 충분하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신은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이다.”나는 피사체를 찍기 위해서 한걸음 다가간 것이 아니라 멀리서 카메라만 불쑥 들이밀고 셔터만 눌렀었다. 전쟁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작은 목소리까지도 담기 위해서 전장 속으로 카메라를 들고 직접 뛰어 들어갔던 용기 있는 그와는 다르게 난 멀리서 바라보고 셔터만을 눌러댔던 것이다. 만약 그도 다른 작가들처럼 죽는 것이 두려워서 전장 밖에서 셔터를 눌렀다면 포토저널리즘(Photojournalism)의 신화라는 명성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Ⅲ. 그 때 카파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이충무공의 ‘난중일기(亂中日記)’는 장군이 임진왜란 때 직접 진중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를 갖고,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만약, 임진왜란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한걸음 뒤에서 지휘만 하며 이와 똑같은 일기를 남겼다면 난중일기가 지금처럼 명성을 얻고 귀하게 여겨질 수 있었을까?로버트 카파가 빛으로 그려놓은 전쟁사도 이와 같다. 그가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담아 놓았기에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그를 주목하게 만든 ‘병사의 죽음’ 또한 그가 스페인 내전의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행운의 결과물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본다.그가 빛으로 그려 놓은 수많은 전쟁사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여 촬영한 사진들이다. 현상과정에서의 실수로 몇 장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총을 메고 상륙작전을 펼치는 군인들 틈 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한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전율을 느끼게 만든다.생각해보라, 고도의 훈련과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조차도 두려움에 떨며 벗어나길 바라는 전장 속을 고작 사진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뛰어드는 그의 모습을.어떤 이들은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사진촬영은 ‘고작’이라고 표현될 만큼 평가절하(平價切下)가 되어버리기 마련인데, 목숨을 담보로 사진을 위해서 뛰어든다는 건 용기 이상의 어떤 신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예체능| 2007.06.07| 5페이지| 2,000원| 조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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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자영 제과점에 대한 서비스 품질만족도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자영 제과점에 대한 서비스 품질만족도Ⅰ. 서론제과점은 바쁜 현대인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종류와 점포의 수를 증대시키면서 우리 식 문화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음.Ⅱ. 이론적 정의프랜차이즈의 정의1- '상거래현상으로서의 프랜차이즈'의 정의'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가진 자가 타인에게 그 사용권을 부여하고 일정한 시스템 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상사관행'프랜차이즈의 이점2작은 규모의 중앙조직으로 많은 이윤 획득거대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빠르게 사업을 확장프랜차이즈 제공자 입장프랜차이즈 이용자 입장경쟁력 있는 업체로 시장진출프랜차이즈 제공자로부터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전수대규모 광고나 대량구매에 따르는 부수적 이익사업실패의 위험성이 낮음Ⅱ. 이론적 정의Ⅲ. 문제제기서비스적 요인 및 청결도부가혜택이용 편리성서비스 품질만족도Ⅳ. 연구목적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과잉 공급에 따른 자영 제과점만이 갖는 독자적 마케팅이 요구되는 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를 갖음 20대 남녀고객의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자영제과점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조사하여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경쟁우위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자영제과점의 대응 전략을 제안하기 위함Ⅳ. 연구목적네이버 창업정보 – 현장리포트식품음료신문Ⅴ. 연구방법 및 범위조 사 대 상1제과점을 이용하는 주 고객들인 20대 남녀고객실증조사 대상 '제과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Ⅴ. 연구방법 및 범위조사기간 및 설문구성2조사방법설문지 유형조사기간2006년 4월 17일 ~ 4월 23일 (7일간)설문구성각 요인변수와 유도하고자 하는 홍보적 요인 및 이용 편리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Ⅵ. 가설설정제과점의 부가혜택(통신사 제휴 서비스)이 선호 제과점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제과점의 서비스와 청결도는 선호 제과점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제과점의 편의성은 선호 제과점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제과점의 맛과 품질은 선호 제과점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1가설 2가설 3가설 4Ⅶ. 조사설계Ⅷ. 실증분석자료의 수집과 인구통계학적 분석1전체 표본 76명 중 남자 39명(51.3%)과 여자 37명(48.7%)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많은 인원이 설문에 응함전체인원의 78.9%가 0~2회에서 3~5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횟수가 6~7회에서 8회 이상이 21.1%정도로 나남Ⅷ. 실증분석자료의 수집과 인구통계학적 분석10~5,000원 미만 보다 5,000원~10,000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중이 전체의 73.7%를 차지의외로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방문하는 고객보다는 자영 제과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51.3%로 더 많음Ⅷ. 실증분석자료의 수집과 인구통계학적 분석1맛과 품질이 43.4%로 브랜드이미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들이 브랜드 선호보다는 맛과 품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유추Ⅷ. 실증분석측정변수의 신뢰성2(1) 서비스적 요인의 신뢰도 분석Ⅷ. 실증분석측정변수의 신뢰성2(2) 서비스적 요인의 신뢰도 분석Ⅷ. 실증분석측정변수의 신뢰성2(3) 부가혜택 및 맛과 품질의 신뢰도 분석크론바하 알파계수를 통해 개별 항목과 전체항목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결과 개별 항목은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었지만 부가혜택 및 맛과 품질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평가결과가 나옴Ⅷ. 실증분석T-Test (독립표본 T검정)3(1) 서비스 요인 및 청결도 T-Test두 집단간의 분산에 있어 유사하게 나타나며 제시된 통계량에서 유의확률이나 평균차이의 신뢰구간 등 선호 제과점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여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Ⅷ. 실증분석T-Test (독립표본 T검정)3(2) 이용 편리성 T-Test-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자영 제과점보다 각각의 종속변수에 있어서 우위에 있음 - 독립표본 검정을 보면 온라인상의 홍보활동이 유의 확률 0.05 이하이므로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자영 제과점의 집단간의 평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음Ⅷ. 실증분석T-Test (독립표본 T검정)3(3) 부가혜택 및 맛과 품질 T-Test-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자영 제과점보다 각각의 종속변수에 있어서 우위에 있음 특히 부가혜택(통신사의 제휴서비스)면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압도적 우위에 있음 하지만 시식코너의 마련에서는 자영 제과점이 프랜차이즈 제과점보다 우위에 있었고, 독립표본 검정을 보면 부과혜택이 5% 범위 내에서 유의한 평균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Ⅸ. 실증분석회귀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통계량 값은 0.39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종업원의 유니폼(0.000), 제품에 대한 설명(0.521), 청결도(0.993), 고객의 불만 해결(0.809), 고객자료의 기록 및 관리(0.704), 고객에 대한 관심(0.053)으로 나타남 유의확률이 0.00 a=0.05인 종업원의 유니폼과 고객에 대한 관심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음Ⅸ. 실증분석회귀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통계량 값은 0.31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편의 시설 완비(0.363), 제품이 나오는 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0.582), 신제품에 대한 정보제공(0.754), 온라인상의 홍보활동(0.000), 편리한 주차공간(0.679)으로 나타남 유의확률이 0.00 a=0.05인 온라인상의 홍보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음Ⅸ. 실증분석회귀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통계량 값은 0.33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부가혜택 제공(0.000), 시식코너 마련(0.079)으로 나타남 유의확률이 0.00 a=0.05인 부가혜택 제공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음Ⅸ. 실증분석회귀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통계량 값은 0.50이고 이에 대한 유의확률이 0.132으로 나타남 유의확률이 0.00 a=0.05이므로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음Ⅹ. 결론 및 시사점가설검증제과점의 통신사 제휴 서비스가 판매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제과점의 편의성은 판매수익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제과점의 맛과 품질은 선호 제과점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제과점의 서비스와 청결도는 판매수익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가설채택가설채택가설기각가설기각Ⅹ. 결론 및 시사점최종 결론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요인들 중에서 부가혜택(제휴 카드 할인)과 온라인상의 홍보활동이 선호 제과점의 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많은 고객들이 제과점을 이용할 때 느끼는 것들 중 서비스적 요소와 청결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고객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과점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가치요인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서비스에 만족하여 수익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이동통신업체의 제휴카드 혜택으로 인해 방문하는 요인이 많았는데 이동통신업체들과의 제휴카드 혜택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적인 이동통신사의 제휴 카드 마케팅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서비스 향상이나 신제품 개발을 통해 노력해야 함{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6.11.21| 26페이지| 2,500원| 조회(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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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상문]강철환씨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체험수기 감상문 평가B괜찮아요
    ‘수용소의 노래’ [북한 정치범수용소체험수기]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살펴 본‘조선 인민경비대 2915부대’(요덕 수용소)경기대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200410637 안 민 규목 차Ⅰ. 들어가면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Ⅱ. 그곳에 사람은 없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Ⅲ. 북한주민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Ⅳ. 나오면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Ⅰ. 들어가면서‘북쪽이 남쪽 이산가족 상봉단의 귀환을 10시간 넘게 지연시키고, 남쪽 공동취재단이 전원 철수하는 일이 일어났다. 경위야 어떻든 인도주의 원칙이 가장 우선돼야 할...’ (이하 생략) -2006년 3월 23일자 한겨례 신문-얼마 전에 있었던 ‘1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한 방송사의 ‘납북’ 표현을 문제 삼아 북측에서 이산가족상봉 취재단을 강제로 전원 철수시킨 일이 발생했다. 북측은 남측 기자단의 취재활동을 방해하고 철수하지 않으면 '공화국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며, 남쪽 이산가족 상봉단의 귀환을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상봉에서 이러한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린 북측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똥 누러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라는 속담처럼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북측의 태도는 국민들의 반북(反北)감정을 점점 악화시키며 한민족이라는 동포애까지도 잊혀져가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남과 북이 아직도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함께 달려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다시 한 번 가지게 하는 사건이었다.이유를 불문하고 ‘이산가족의 눈물’을 볼모로 삼은 북측의 그러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본래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면 ‘인도주의’라는 원칙아래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그런 횡포를 부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여기서 우리는 ‘과연, 북측(정확히 말하자면 북측 정부)에서도 우리처럼 ‘인도주의 아래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에 의미를 두고 있을까? 아니면 단지 다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뿐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들을 정확하게 알 수야 있겠냐만은 그들에게 있어 북측 주민들은 점점 위기의 수렁에 빠져가는 공산주의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일 것이다. 과거에는 공산주의체제를 지탱하는 일꾼이었겠지만 세계적으로 ‘인권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지금, 북측 주민들은 단지 ‘수단’에 불과 할 것으로 짐작한다.이런 짐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10여년 동안의 긴 시간동안 청년시절을 겪고 극적으로 나온 강철환씨의 체험수기인 ‘수용소의 노래’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의 체험수기에서는 기술적인 표현이나 화려한 문장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우며 비극적인 수용소 안의 삶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곳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느끼고 교원(당원)들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조선 인민경비대 2915부대’. 속칭 ‘15호 관리소’라고 불리는 요덕 수용소 안에는 과연 무엇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Ⅱ. 그곳에 사람은 없었다체험수기 곳곳에는 강철환씨가 어린 시절 겪은 요덕수용소 내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요덕수용소로 압송되어와 처음으로 수용소 내의 사람들을 본 장면을 써내려간 부분이 있다.감독 보위원이 그 중 행동이 느릿한 한 사람의 등허리를 몽둥이로 개 패듯 사정없이 내리쳤다. “어이쿠!” 그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 새끼가 어디서 엄살을 부려! 빨리 일어나지 못하갔어?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보위원은 욕설을 퍼부으며 이번에는 군홧발로 힘껏 걷어찼다. 인정사정이 없었다. 쓰러진 사람은 죽었는가 싶은데도 비실비실 일어나더니 다시 대열에 끼여들어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곧 때려잡을 개한테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법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 우리는 가슴이 덜덜 떨렸다. < 체험수기 中 >한 단락 남짓의 길지 않은 문장이지만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수용소 내의 삶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짐작하기에 충분할 것이다.실로 ‘그곳에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체험수기의 내용이 눈곱만큼의 꾸밈과 거짓도 없이 사실 그대로 쓰인 것이라면 정말 그곳에 사람은 없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은 살지만 사람대우를 받는 사람은 단한명도 없다’ 라는 모순적인 말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이다.그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남녀노소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수용소 오기전의 지위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죄인’과 ‘보위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만이 살고 있을 뿐이다. 보위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아간다. 그중에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끌려온 사람이 대부분이며,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죄인으로 몰려 이유도 모르고 같이 끌려온 가족들이 있다. 그리고 끌려온 그들은 심한 욕설과 구타를 받으며 죄인으로서 노역을 하며 살아간다.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욕설과 구타 또한 이유가 없다. 보위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잘못보이면 구타를 당하게 되고, 물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것이 욕설일 정도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렇게 사람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교원(‘선생님’과 같은 의미)에게 매를 맞아 죽은 아이들, 노역(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내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죽어간다. 하지만, 보위원들에게 죄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뿐더러, 반역이나 탈출과 같은 중죄를 지은 사람들은 강제로 사람들을 몰아두고 공개처형하여 수용소 내의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도 한다.그들에게 있어 죄인은 사람이 아니며, 죄인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쩌면 ‘인권’이라는 단어자체가 없을지도 모른다.세계는 인간의 존엄을 지상(至上)으로 여기며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인권보호’에 악을 쓰고 열을 올리고 있다.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잔인한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반역을 꾀한 죄인’이라는 억지 아닌 억지아래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Ⅲ. 북한주민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인도주의’, ‘인간존엄’, ‘인권’ 이라는 이 모든 존귀한 단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북한의 지금과 같은 모습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사각지대 안에 있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정부기구(NGO)나 UNHCR(유엔 난민 고등 사무소) 등과 같은 국제적인 인권보호단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국제적인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북한과 접촉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오랜 시일이 거릴뿐더러, 그에 따른 많은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조차 힘들지 모른다. 그나마 이런 수단을 통해서라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타협조차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문제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북한의 주민들은 계속 이대로 인간이하의 인권탄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 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일단 북한주민들의 이렇게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북한주민들은 인권통제의 심각성을 크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공안당국이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온 교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권이란 없는 북한 내에서 ‘인권’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독후감/창작| 2006.11.21| 6페이지| 1,500원| 조회(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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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Ⅰ.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실질적 의미의 경찰(Materielle Polizei)은 국가활동의 내용상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일정한 행정작용의 성질에 착안하여 학문적으로 정립된 관념이다. 동개념하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통치권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민(개인)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목적, 수단 및 권력의 기초라는 점에서 다른 행정작용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의 목적을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설명되고 있다.독일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경찰이란 “공적 안전(혹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교란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적 활동”으로 이해된다.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반적 또는 개별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 또는 행위라는 것이다. 오늘날 경찰법학은 전적으로 위험방지를 위한 모든 국가적 활동을 의미하는 실질적의미의 경찰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현행 한국 경찰관계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경찰직무로 규정하고 있다.즉, 이 경찰개념에서는① 공공의 안녕② 공공의 질서③ 위험④ 교란⑤ 가치의 감소를 개념요소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2) 경찰직무로서 위험방지임무1) 위험방지와 경찰개입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험을 방지할 임무를 지고 있다. 경찰의 그러한 행위가 기본권 침해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직무규범은 경찰의 법적 정당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법률상의 수권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행사장 주변을 순찰하면서 임장하는 것이라든지 위험의 사전경고 혹은 교통체증을 미리 경고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이라는 범주의 의미와 목적은 경찰 직무규범의 영역에서 시점의 특정에 있다. 공공의 안녕 혹은 공공의 질서 보호를 위하여 위험방지 임무는 내적 안전유지라는 국가임무의 일부이다. 그 외에도 경찰에게는 형사범의 추적, 헌법의 보호 그리고 국가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방지 임무는 경찰외에도 일상생활 영역에서 수많은 질서행정관청에 의해서도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업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쓰레기 분류법, 소음규제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상 그러하다.오늘날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에 관한 예방적 대책과 같이 장래에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위험방지영역에 속한다. 최근에는 범죄의 예방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형사범에 대한 추적을 위한 사전 대비와 같은 것을 역시 포함하고 있다.2) 위험의 개념위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는 바, 충분한 개연성과 함께 객관적으로 예견될 사건이 방해받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물적 상태 혹은 태도가 경찰상 보호되어야 할 법익에 손해를 끼치게 될 때이다. 단지 성가심 혹은 손해 쪽으로 진전될 것다고 하는 것은 경찰법적 의미에서 위험이 아니다. 위험은 그에 따르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장래에 발생할 손해이다. 경찰법은 장해의 제거를 중점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방지를 규정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한 위험발생 원인이 곧바로 미리 제거되었기 때문에,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경찰의 예방목적은 최선으로 달성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방사상의 핵심이다. 손해가 곧바로 발생할 경우에, 예방적 경찰조치가 단지 최우선적으로 취해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경찰법은 장해와 결합되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표지와 관련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하여 충분한 개연성과 함께 손해가 발생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 같은 상태이다. 상황 혹은 예견된 사건의 발생이 방해받지 않은 채 진행될 때의 행동이 경찰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법익에 충분한 가능성으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때에 위험이 존재한다. 즉 “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 혹은 손해의 가능성”상황 혹은 행동들과 다른 쪽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손해간에는 구별되어져야 하며 결정되어야 한다. 법규, 법률, 하나의 제도 등이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경찰상 보호되어야 할 법익, 다시 말하면, 특별히 법질서, 법 그리고 개별시민들의 그리고 국가의 조직과 제도상의 법익들에 관한 불가침성에 대한 손상 혹은 장해가 있는 것이다. 법익의 위험이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것인가, 또는 단순히 자연력의 결과에 의한 것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위험의 개념은 경찰법과 질서법의 중심개념이다. 위험이 있을 때, 경찰관청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위험이 있을 때에만, 작위 혹은 수인의무 쪽으로 개별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그 의무를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 경찰관청은 경찰책임자에게 비용의무를 지울 수 있으며, 그리고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청이 경찰책임자로 여기고 의무를 지웠을 때에는 경찰관청이 거꾸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 중심개념으로서 위험개념은 아주 다양한 일들을 실천해왔다.추상적 그리고 구체적 위험, 구체적 위험에 관한 다양한 성질들 그리고 전통적인 객관적?현대적인 주관적 위험개념, 외관상 위험, 오상위험 그리고 위험의 혐의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위험의 종류와 위험개념들은 공통적이며, 말하자면, 위험에 대한 기본개념을 형성하는 위험의 표지들이 또한 존재한다. 위험에 대한 경험칙은 개연성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 사건발생 뿐만 아니라 추상적 사건발생의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도 적용된다.3) 위험의 종류가. 객관적?주관적 위험나. 구체적 위험다. 추상적 위험라. 외관상 위험마. 오상위험바. 위험의 혐의사. 장해의 제거(3) 위험방지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오늘날 국가의 임무인 안전의 유지는 종종 헌법상의 임무로까지 개념 정의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전체적으로 법익의 안전뿐만 아니라 입법, 집행 그리고 판결을 수단으로 각각의 중요한 법익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에 따라 위험방지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일컬어지고의 여러 기관의 존속과 기능의 무사온전성, 불가침성을 뜻한다. 공공의 안녕 개념은 공동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적 법익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법질서를 통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안녕이란 오로지 법익에 관한 안전이라 할 수 있다. 안녕 그 자체가 법익은 아니다. 안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법익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위험이 존재하고 있을 때, 법익이 파괴되었다기보다는 단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안녕이 있다는 것이다. 안녕이라는 것은 법규범 내에서 보호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지 어떤 누구 혹은 어떤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은 경찰법상의 임무규정에 의한 법익보호의 구체화에 관한 문제이다.공공의 안녕을 위한 위험방지라는 것은 경찰관청 및 질서행정관청에 대한 광범위한 위탁에 의거하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탁은 개별시민들의 권리와 법익들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호 즉, 그의 규범들과 제도들의 보호를 포함한다. 경찰에게는 개별 시민들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에도 강한 중요성이 있다. 즉 국가조직의 합법적인 기능보장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의 안전과 같은 개별권리의 보호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신체, 생명, 건강 혹은 명예와 같은 개별 사권의 보호직무는 소위 공공의 안녕이라는 해석에 따라서, 경찰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공법규범들을 통하여 이러한 법익들이 보호된다. 이것에는 특히 위협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안온방해 행위들에 의한 침해, 특히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대기오염과 같은 것에도 적용된다.여기서 개별 사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시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위험에 빠져드는 행위들에 대한 보호이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의사에 기한 마약의 남용, 알콜의 과도한 섭취에 의한 로교통의 안전과 무마찰성, 식품의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보호, 부적합한 경쟁추구에 앞선 공공의 보호,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보호, 기계적 수단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방지, 그 외에 공공의 안녕 영역에서 보다 많은 것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대체로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성요건들을 통하여, 특별히 행정법의 영역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경찰법과 질서행정법을 통하여 특별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면서 혹은 규정하면서 공동체의 법익보호고 이루어진다.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경찰은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또한 저지해야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방적 법익보호이다. 범죄의 예방은 위험방지에 의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속한다.국가 및 그의 제도보호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정치적 형법규정은 헌법 합치적 질서의 위태화, 교란 혹은 전복을 기도할 목적을 갖고 있는 행위와 노력들에 대하여 헌법보호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러한 범죄의 추적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헌법의 보호는 일반적으로 또한 경찰의 임무이다. 특히 헌법보호를 위한 비밀 정보수집활동 차원의 감시활동은 정치적 형법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예방 및 추적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법상의 일반적인 규정을 근거로 헌법위배적 결사에 대한 경찰개입이 문제시 될 수 있다.공간적-사실상의 영역과 국가조직, 국가설비 그리고 국가제도의 운영은 외적인 교란에 앞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또한 형벌규정을 통한 보호가 동시에 존재하는 정도에 따라서 좌우된다. 외적 교란은 물리적 수단과 함께, 사람과 물건에 대한 폭력, 점거, 봉쇄, 소음, 국가와 그 조직의 정당한 질서활동의 불법적 저지와 같은 선호되는 물리적 수단에 반대한다.각급 국가기관, 예를 들면, 법원, 의회 그리고 공공조직의 정당한 질서에 근거한 활동을 저지하려는 불법적 행동에 대한 보호는 개별관청의 속성 즉, 관청 기관 등등이 그 자신의 기능충족에 관한 장애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구별되어져야한다. 그러한 권
    사회과학| 2006.11.21| 7페이지| 1,500원| 조회(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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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종류
    경찰의 종류를 약술하라1.行政警察과 司法警察(1) 意義행정경찰이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즉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사법경찰이란 범죄수사-범인체포 등과 같이 과거의 범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작용을 말한다. 사법경찰은 본래 형사사법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지만, 형행법은 편의상 그 임무수행을 보통경찰기관에 맡기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2) 最高責任者와 適用法規행정경찰의 최고책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인 데 대하여 사법경찰의 최고책임자는 검찰총장이고, 행정경찰은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는 데 대하여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2. 保安警察과 狹義의 警察행정경찰의 다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다. 보안경찰이란 다른 종류의 행정작용에 부수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즉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본래적인 임무로 하는 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을 말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이란 어떠한 행정작용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하는 교통경찰-풍속경찰-소방경찰-해양경찰 등이 보안경찰의 예이고, 산림경찰-위생경찰-철도경찰-관세경찰-공물경찰-건축경찰 등이 협의의 행정경찰의 예이다.이 구별은 원래 프랑크제국에서 유래하여 프랑스법에 계승되어 유럽대륙에 전파된 것으로서, 보안경찰만이 고유한 경찰에 속하고, 사법경찰은 실질적으로 경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종래 통설이다.이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실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양자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경찰사무는 일반경찰기관의 고유사무·주임무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직상으로는 일반경찰기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사무를 겸하게 하고 있지만, 관념상으로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리하여 보안경찰은 사회질서유지를 사명으로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질서교란의 가장 큰 요인인 범죄의 예방을 주임무로 하는 데 대하여, 사법경찰은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범죄수사·범인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직무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수행되는 형사사법권의 작용이라고 이해되고 있다.3. 豫防警察과 鎭壓警察경찰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작용을 예방경찰이라 하고, 이비 발생한 경찰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작용을 진압경찰이라 한다.4. 高等警察과 普通警察고등경찰이란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하는데 대하여, 보통경찰이란 일반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경찰서의 정보과, 국가정보원 등이 고등경찰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5. 平時警察과 非常警察평상시에 일반경찰기관이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평시경찰이라 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비상경찰이라 한다. 비상계엄과 위수령 발동시에 병력으로 질서유지기능을 담당하는 거의 그 예이다.헌법과 계엄법에 의하여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전국 또는 지방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의 목적에 따라 군사적 필요에 의한 군사계엄과 공안유지를 위한 행정계엄이 있는데, 행정계엄이 여기서 말하는 비상경찰에 해당한다. 이는 성질상 군령(軍令)의 작용이 아니라 경찰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다만 평시에도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비상경찰이 발동되는 경우가 있다. 평시경찰은 평시의 경찰법규와 경찰조직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찰을 말한다.
    사회과학| 2006.11.21| 3페이지| 1,000원| 조회(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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