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 법사회학의 의의와 학문적 관심법사회학과 관련을 맺고 있는 법학과 사회학을 비교하고 양자 간에 대강의 학문적 스펙트럼의 위치를 설정하여 법사회학을 설명하는데 편의성을 얻고자 한다. 이것은 법학과 법사회학, 그리고 사회학의 학문적 관련성을 단순화 시켜본 것이다.규범성사실성규범학사회과학법 학사회학법사회학 법학, 법사회학, 사회학법학과 사회학 사이에 법사회학이 위치하는데, 법사회학은 사실성과 규범성을 모두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사회학은 그 대상과 접근방법에 있어 사실성과 규범성을 모두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고 양자가 사회현실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조화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법사회학의 기본적인 특성이라 볼 수 있다.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분야로서 법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법의 과학화를 선도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탐구대상에 따라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학이라면,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회학이다.법학과 사회학의 연구방법도 각자 나름의 방법을 갖고 있으며 법학은 규범학으로 자리한 데 비하여 사회학은 사실학으로서 그 위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학문의 과제와 목적도 구별된다.법학은 분쟁 속에서 법에 대한 사실을 확정하여 적용할 법규를 발견함으로서 법규와 관련된 법적 개념들을 분석하거나 해석하고 올바른 판단을 이끄는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법학의 과제는 분쟁을 해결하고 법적인 논점을 정확히 알아내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법과 사회의 관계는 인간이 사회 속에 있고 사회 속에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과 사회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법과 사회, 즉 법사회학에 대한 의문은 법의 생성과정, 법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주고 받는가? 사회의 어떤 요소들이 법을 변화시키고 법은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등의 물음일 것이다.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인 실정법학과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사회학과 우리 형법은 절도죄( 제329조 )를 규정하고 있다.“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실정법학의 형법학에서는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 그리고 ‘절취’ 등의 개념을 분석하고 해석하여야만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행위를 판단하기가 그리 쉽지 만은 않게 된다.‘타인의 재물은 무엇을 말하는가?’‘절취는 무엇을 뜻하는가?’이 두 가지 질문 속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이 의문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러한 실정법학적 현실의 사법과정이 법률에 규정된 개념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법학에서 당연시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 이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인류는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법규범을 만들어 왔는가??인류는 절도죄를 처벌하는 것은 언제부터 인가??모든 재화를 공동소유로 하고 있던 원시 공동체사회에서도 절도가 있었을까??절도죄는 인류의 보편적 정서의 당연한 발현인가 아니면 특정사회에서 만들어진 규율인가?이러한 질문이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제기 될 수 있으며 그것들이 사회관계에 대한 인류사회 내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제한은 없다는 것이다.2. 학문간 비교단적으로 말하면 법사회학은 사실과학이다. 실정법학은 실천적 분쟁해결에 목적을 두고 개별적인 국가법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사회학은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의 사회적 근거를 영구의 대상으로 하고, 그 법을 단순히 개별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실제로 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법칙성을 도출하려는 학문이다. 실정법학이 규범과학이라면 법사회학은 사실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광의의 사회과학에 포함되는 법학과 사회학은 상호간에 유사성을 띠고 있지만 그 목적과 연구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학은 지시적?기술적(prescriptive and technical)인 반면 사회학은 사회 현상의 과학화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은 설명적?서술적(explanatory and descriptive)이다. 그리고 법학자(법률가)는 사회관계에 대한 실무적 임무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사회학자는 상대적으로 실무적 임무와는 거리감 있는 관찰자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두 학문분야는 사회관계의 중요한 현상들의 전체영역에서 동일한 문화적 전제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법학은 법규범을 근거로 하며 사회관계와 제도에 대한 규율을 과제로 하는 실용적인 기술이라면 사회학은 사회관계와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인 것이다.법사회학을 위한 극복과제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사회학은 법의 과학화를 이루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법의 과학화는 실정법학이 당연하다고 전제 하고 있는 것 을 분석하고 확인해보자는 것이고 이렇게 과학적 방법으로 실증할 수 없는 실정법학의 전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극복의 작업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 실정법학에서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허위의식인데 이 허위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과학화의 출발이며 법사회학의 출발은 실정법학의 허위의식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사회학에서 법의 과학화는 법에 대한 수많은 비과학적인 허위의식을 벗어나서 법을 객관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이다.법에 대한 몇 가지 전형적인 허위의식을 살펴보면 첫째, 법은 사회질서와 문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둘째, 법은 사회가치합의 내지 다수여론의 표현이고,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태도이다. 셋째, 법은 중립적이며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며 판단하는 국가도 중립적이고, 따라서 국가는 사회속의 여러 경쟁적 이익집단을 조정하여 사회적 일반적 이익에 봉사한다고 보는 법과 국가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이다. 법학에 있어 당연한 명제로서 이러한 허위의식을 극복하는 작업을 통해서 법사회학의 문을 들어서는 것이다.3. 법사회학의 대상과 연구방법법사회학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 법사회학의 심층적 이해가 된다. 법사회학을 일반적 실정법학과 구별하게 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사회내의 보편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학, 사회학, 법사회학 모두가 그리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다 중요한 것은 법 현상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할 것인가이다.법사회학의 방법론은 일반이론의 연구방법과 개별조사연구방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법사회학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 여기서 ‘무엇을’은 연구대상이고 ‘어떻게’는 법사회학의 연구방법을 말한다. 일반 실정법학이 사회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적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사회학은 법현상의 사회적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내의 모든 보편성을 분석하는 것이다.1) 법사회학의 연구대상법사회학을 정의해보면 ‘법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 ‘사회내의 법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으로 이해한다.여기서 말하는 법현상은 우리의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법이 관여하는 그러한 영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실정법학은 법규범을 적용하고 해석하여 판결을 도출하는 사법과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으나, 법사회학은 ‘사법과정은 물론이고 실정법학의 관심밖에 있는 영역’ ‘법과 사법과정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결과의 영역’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1) 거시적 차원의 법사회적 연구대상법과 사회의 관계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같다. 즉 사회가 법에, 그리고 법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양방향의 것 모두가 법사회학의 연구대상이다. 특정 실정법규나 법제도가 형성되는 과정과 사회적 배경, 운용실태와 사회적결과 등을 분석하는 법생성과 법변동, 법문화 등에 관한 연구가 법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의 대표적 경우라고 말 할 수 있다.법생성론은 법의 생성, 즉 법의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는 사회생활제도로서의 법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법발생학적 법사회학이라고도 한다. 법을 독자적이고 자생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관계의 하나의 구조로 파악하려는 연구이다.
북한문학사에서의 판소리에 대한전반적인 이해와 『춘향전』에 대한 가치평가Ⅰ. 머리말적어도 한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전반을 가늠하고 어느 한 분야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 영역이 대단히 광범위하여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며, 독재권력이 지배하는 폐쇄된 사회라면 더더욱 그럴것이다. 그리고 특수한 환경에 따른 어떤 특정분야의 정보의 질이나 양등이 제한적으로 공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문화와 예술분야에 있어서의 문학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정치나 경제분야에 뒤쳐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연구논문과 업적, 그 관련자료들을 내.외재적접근방법을 통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함과 동시에 관련학자들간의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하여 교류를 확대함으로서 더욱 효율적이고 유익한 연구가 이루어져 그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또한 이러한 것들은 한 국가나 사회가 변화,발전해 나가는데 서로 연관되어 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즉 정치적 헤게머니를 쥔 한 독재자의 의도나 사상에 따라서 문화및 학문 분야는 정치적 영향력하에 놓이게 되어 때로는 표현의 자유나 문학의 창작활동, 비평등이 제한을 받아 편중적으로 다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 최근의 동향을 보아 권력기반의 구축과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위해 문화나 예술분야등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되었고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북한의 문학사가 어떻게 쓰여지고 그 중에서 고전문화유산인 판소리 문학의 위상과 그 대표적인 개별 작품의 하나인 『춘향전』에 대한 가치평가를 살피고 한국문학사에서의 판소리문학과 『춘향전』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 보는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볼때 민족의 동질감 회복과 남북이 공통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공유함으로써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구축의 그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Ⅱ. 한국문학사에서의 판소리에 며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조선의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상평통보등의 화폐의 유입과 시장의 형성등 유민에 의한 광산의 발달과 토지제도의 혁파등 상업자본주의가 움터 계급사회의 구조를 뒤흔드는 계기가 된다. 시장의 형성과 경제의 활성화는 문화의 다양화로 이뤄지고 그 저변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판소리는 18세기초 숙종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서민예술의 정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판소리문학이 등장하였고 남사당패거리들도 상업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이다.판소리는 중세의 모순된 계급사회에서 억눌리고 짓밟힌 삶을 살아온 기층민중들에게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꿈을 희망으로 승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르가 되었다. 판소리는 원래 양반들의 문학예술이었으나 시장이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살면서 상권이 형성되어 시장을 중심으로 기층민중들의 카타르시스의 통로가 되었다. 즉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조선조 기층민중들의 예술적 장르로서 일상의 탈출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판소리는 구비문학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내용이 조금씩 변해갔는데 이를 문자로 기록했을 때 이본(異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근원설화에 곡을 붙여 부르는 정도의 비교적 간단했던 형식에서 점차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복잡해지고 음악적으로 세련되어 갔으리라고 추측된다. 판소리는 독특한 예술양식으로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학과 연극적인 요소를 고루 갖춘 하나의 종합예술인 것이다. 이러한 판소리에는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등이 있으며 이중에 신분계급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과 ?춘향?의 정절을 주제로 한 「춘향가」는 우리민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현대에 들어와 여러번 영화예술의 소재가 되어 국내외에 상영되어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기에 그 소중함이 더한것이다.Ⅲ. 북한문학사에서의 판소리에 대한 인식태도우선 판소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북한의 고전문화유산의 위상을 살펴보고자한예술 유산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을 교양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김일성부자의 ?수령형상창조?에 도움이 되는 이데올로기로 인식하는 이유인 것이다.우리시대의 현대적 미감에 잘 맞지 않는 본질적인 제한성과 함께 북한의 고전문화유산연구자들은 판소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다. 즉, 남도창은 양반들이 갓쓰고 당나귀를 타고 다니던 시절에 술이나 마시면서 앉아서 흥얼거리던 음악장르로 주체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중세봉건적인 장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 주석은 판소리는 자연스런 창법이 아닌 쐑소리로 부르는 양반들의 유흥문화의 하나라고 판소리의 가치를 깎아 내렸다. 이러한 김일성의 교시로 인하여 고전문화예술 연구자들은 판소리의 위상과 가치를 폄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판소리장르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문예사전들은 광대나 장단 그리고 5마당 등에 대해서는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Ⅳ. 북한문학사에서의 판소리문학과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의 논쟁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을 둘러싼 북한학자들간의 논쟁으로 인한 『춘향전』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를 알아본다. 북한학자들은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을 사실주의문학→ 비판적 사실주의문학→ 사회주의 사실주의문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합법칙성의 측면에서 파악하며 그 성립시기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이는 비판적 사실주의 성격을 개념화하는 단계에서 이질성을 보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북한역사학계의 ‘과도기형 유형논쟁’은 해방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이론에 의해 북한학술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론도출과 역사해석에 치우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게 된 토양으로 해방이후 북한정권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그룹과 국내공산주의 그룹등의 연합적 성격의 배경이 있었기에 1957-63년초의 북한문학계의 사실주의 발생.발전에 대한 그 합리주의로 인하여 신화적현상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생활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바로 생활자체형식으로 표현하며 세부묘사의 진실성이 보다 원만히 보장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비판적사실주의는 사상예술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모순에 해결방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김하명은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러한 작품들에는 18세기말-19세기초의 사회.경제적 변동이 다양한 형태로 잘 반영되어 있고 상품화폐경제성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하명은 『춘향전』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면서 18-9세기의 비판적 사실주의가 기본적으로 형성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연암의 단편소설들에 비해서 인물형상의 개성화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이 1910-20년대에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에는 엄호석,한중모가 있는데 엄호석은 우리나라에서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조선강점에 의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일제를 반대하는 인민의 투쟁이 사회생활에 기본흐름으로 되기 시작한 1910년대 이후의 시기라고 말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양건식의 『슬픈모순』(1918)을 들고 있다. 엄호석은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에 있어서의 조건에 대하여 전형적 환경과 전형적 성격의 역사적 형상.인민성을 강조하고 있다.한편 한중모는 김하명의 판소리문학이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춘향전』등의 이 시기의 국문소설이 기초하고 있는 예술적 묘사원칙은 아주 독특하며 그것은 우리나라 실학파문학의 예술적 묘사원칙과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며 분명히 이 시기 국문소설에서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가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김해균은 1920년대 발생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김하명과 엄호석,한중모의 논리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예술적 일반화의 원칙으로서 하나의 사조가 형성되었다면 일정한 창작방법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 하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의 전 반영하고 있는 『조선문학통사』(1959), 『조선문학사1』(1977-1981, 고대 중세편), 『조선문학사2』(1991-2000, 5권)의 세종류의 문학사지를 기준으로하여 살펴보기로한다.북한의 정치사에서 해방후 헤게머니쟁탈전이 지속되다가 1967년을 기점으로 김일성이 권력을 독점하면서부터 주체사상을 끌어들여 유일체제로 나아가면서 문학사의 서술태도에 있어서 김일성의 교시에 의존하는 교조적이고 폐쇄적인 서술을 하고 있으며 주체사상 이전의 북한문학사에서 최초의 문예이론서인 『조선문학통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한 서술이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따라 판소리 문학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고 있으며 균형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판소리문학에 대해서는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판적 사실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1962-63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데 비해 『조선문학통사』가 1959년에 쓰여진 관계로 아직까지 판소리에대한 학술적인 정리는 되지 못한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조선문학통사』는 『춘향전』에 대해 봉건적인 신분계급적 사회를 뛰어넘는 남녀간의 새로운 사랑의 윤리를 제시하고 이조 양반관리들의 포악성.봉건제도의 반인민성을 폭로하면서 아울러 양반관료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기분과 동향도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춘향전』이 사실주의적 성격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한편 1977년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에서 펴낸 『조선문학사1』은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서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한계라고 지적하고 『흥부전』『토끼전』『심청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것들은 구전소설등을 토대로 하여 창작되었기 때문에 인민들의 생활과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그 특징을 서술하고 있으며 그 한계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점도 특징적이다.『춘향전』은 중세소설에서 흔히 볼수 없는 비과학적인 환상적 계기에 의하여 사건이 조성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속에서 보는 객관적.사실 있다.
1960-1970년대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1. 서론어느 일정시기의 사회경제 등의 발전과정을 서술하는 한다는 것은 전 단계의 발전과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60년대의 한국경제의 특징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들 수 있다. 따라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태동하기까지는 8.15광복이후 1950년대를 거치면서 그 배경이 되는 여러 정황이 사회 경제적으로 배태되고 있었던 것이다.8.15 광복이후에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형성되었고 한국사회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우리민족 스스로 식민시대를 청산하고 자주 자립적인 정치와 경제구조를 건설할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한국은 여전히 열강사이의 세력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8.15 광복직후 한국의 경제적 상황, 특히 일반 대중의 생활은 매우 참담했다. 공업부문은 물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의 생활 역시 식량생산 감소, 높은 소작료와 강제공출 등으로 곤궁한 상태였다. 정치적으로는 1948년 이승만 정권의 수립으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리는 계기가 되어 6.25 한국전쟁을 겪게 된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광복 이후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다.이 시기의 경제적 특징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본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첫째, 귀속재산 불하로 인한 정경유착의 시발점이 되었고, 둘째, 원조라는 매개물을 통해 이루어진 미국과의 경제적 상황 하에서 자본은 생활필수품의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조건아래 빠르게 축적할 수 있었고 원조물자의 배정을 둘러싸고 자본가와 정부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1950년대 원조는 한국경제의 순환과 자본형성에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데 특히 물자판매와 판매대금의 융자라는 두 가지를 통해 대기업의 기초적 형성에 기여한 것이다. 당시의 정황상 원조물자 도입에 따른 소비재중심의 수입 대체 공업화를 추진할 수 밖 에 없었다. 이런 과정은 정부의 특혜적 정책과 더불어 대내적 불균등 발전을 야기 하였는데 이로서 대기업은 소비재공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을 몰락???구축시키면서 자신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정부의 정책으로서 특히 금융측면(외화대부 및 공매, 은행융자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대기업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1950년대 대자본의 축적기반은 대부분 무역이 차지하고 있다. ( 변형윤?김기원,「한국경제의 이해」,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5쪽, 표1-1 ) 결국 1950년대 대기업은 아직 국민경제에서 지배적인 자본형태로는 되지 못하고, 초기적인 형성과 발전의 가능성만을 나타낸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2. 1960-1970년대 한국경제1960년대에 들어선 한국경제는 4,19등 정치적 혼란을 틈탄 5,16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1950년대에 이미 배태되었던 외국원조 의존경제체제에서 벗어날 명분으로 자립경제를 기치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워 1962년부터 실시하게 된다.4,19혁명전후 한국의 사회경제적상황은 농촌피폐, 중소기업도산, 도시빈민과 실업자군, 물가앙등, 정치적?경제적 부정부패 등으로 5,16군사정권의 빌미가 되었고 또한 군사정권의 정당성으로서 ‘경제개발’이 그 배경이 되었다.이러한 5,16군사정권의 자립경제달성방향을 보면 1962-1964년의 국내경제사정은 인플레이션과 외환시장악화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 실적은 부진했고 일부 소비재경공업부문의 상대적 과잉생산도 해소되지 않았다.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정부는 수출을 성장의 동력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전을 도모 하였고 이후로 경제개발계획이 한국자본주의 발전방향과 그 성격을 특징짓는데 결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1960년대 초의 외환파동과 실업문제 등을 계기로 하여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수출 지향적 공업화체계가 형성되었는데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만이 5,16군사정권이 스스로 표방한 ‘민족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가시화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수월한 길로서 수출지향적공업화(경공업 위주)를 택했던 것이다.1960년대 중반 수출지향적공업화가 담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생산수단과 상품가치 실현의 해외의존과 차관도입의 정도나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둘째, 차관형태의 외자도입은 선진자본주의 생산력 이식을 수반하고 국내임금노동자를 창출하면서, 수출상품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절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원료 및 생산수단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인상의 억제를 불러 왔다.한국의 자본주의는 수출지향적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차관을 통한 생산력이식, 저임금에 의한 고 축척, 수출을 통한 상품가치의 실현이라는 재생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3. 중화학공업화 선언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년)은 중화학공업의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1973년 1월 ‘중화학 공업화선언’이 있었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 하에서 중화학공업건설이 추진되었다.8,3조치와 10월유신, 중화학공업화의 급속한 추진 이유를 살펴보면 60년대 말의 경제위기 때문인데 부실기업속출, 인플레이션과 불황의 동시진행, 그리고 국제수지의 악화가 그 배경이 되었다. 1970년대 초는 근본적으로 60년대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긴축정책과 환율인상을 시도 하였다.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탄압에 대한 역부족, 국가권력의 위기관리능력의 한계 등을 눈치를 챈 대기업의 보다 확고한 지배구조욕구와 5,16정권의 국가권력안정을 위한 강화가 맞아 떨어 진 것이다.특혜적 성격이 강한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에 집중(10쪽 표1-2) 되었고 그 비중이 경공업에 비해 급속도로 증대 했다(11쪽 표1-3) 이런 결과로 현대(정주영), 대우(김우중)등의 대기업구조의 재편이 이어지고 대기업은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의 장악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장을 장악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최대 이슈는 임금노동자의 대량창출이다. 결과적으로 그 공급원이 된 대량이농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4. 차관도입, 정부정책, 노동문제1960-70년대 대부분의 차관은 후진국에서 경제개발이나 선진기술의 이전수단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생산력이식을 차관이라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특히 현물차관은 기술이동을 수반하는 관계로 인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비교하여 자본의 운용방향을 국내기업이나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서 생산력의 토착화를 시키는데 기여 하였다.1960년대 중반 한일국교정상화(유상3억 달러, 무상2억 달러)로 차관이 증대하였다. 또한 이시기에 월남전쟁과 중동오일달러특수로 인한 대규모건설 산업으로 재정의 건실을 가져와 한국경제발전에 큰 힘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는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정부는 차관통제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에 차관도입에 승리한 개별기업은 국내에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정부정책은 대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재정투융자, 즉 은행을 통한 수출금융정책(은행금리 약6%, 실질금리 약12%, 인플레율 약18%)으로 간접적 지원을 하였다. 한편 정책금융체계는 대기업에 대한 부정축재처리과정, 정부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신설,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금융정책기능장악 이었다. 이로서 정부는 수출지향적공업화와 더불어 재정투융자의 확대 등을 통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타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대기업의 육성지원 정책과 아울러 공기업의 창출과 민영화 또한 대기업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 규모와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서 이시기의 실질적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정부의 지원 하에 대기업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를 설명하시오.1. 국제법과 국내법의 의의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법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내법은 한 국가 내에서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그 의의를 정의 한다면 과거에는 양자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대상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때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충돌하는 경우에 적극적 충돌과 소극적 충돌의 경우가 있게 된다. 적극적 충돌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소극적 충돌은 국제법상 요구되는 내용을 국가가 국내법으로 제정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오늘날 국제법이 국내법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상호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그 법적 지위를 살펴보는 것과 아울러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분히 근대적 현상인 이론의 검토를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다. 이에 대한 주요국가의 경우를 함께 말하고자 한다.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1) 국내법 우위론국내법이 항상 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며 양자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여러 국가의 국내법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국가 수만큼의 다양한 국제법이 있을 수 있고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이란 성립할 수 없으며 결국 이는 국제법 부인론과 다름이 없다.2) 이원론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체계로 이해함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상대의 영역에 간섭할 일이 없고 충돌이나 상호 우열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재판소는 오직 국내법만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면 되고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내법의 변형을 거쳐 국내법의 자격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3) 국제법 우위론국제법이 국내법의 타당한 근거라고 본다. 만일 양자가 저촉되는 경우 각국은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면할 수 없으니 국제법이 우위에 있으며 각국이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국가 관할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국제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아도 국내법의 긍정적 근거는 국제법이라는 입장이다.3. 이론의 대립18-19세기를 거치면서 각 나라들 간의 여러 분야(경제.사회.문화) 등을 규율하는 조약의 체결이 증가함으로써 서두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모순이 충돌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또 다른 필요성으로서 19세기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새로운 독일제국의 건설 이었다.국가통합이 지상목표이던 독일법학자들은 헤겔의 국가 주권의 절대성원리를 강조한 반면, 게르만 민족의 수많은 소(小)주권 국가, 또는 반(反)주권국가들의 점진적 통합 과정에서 다수의 소국들이 통합 이후에도 외교사절을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등 여전히 주권국가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당시 법학자들은 국가결합에 대한 법 이론의 정립과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경계설정이라는 문제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다.독일통일과정에 다수의 소국들은 국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국제법이 국제사회에서 행동지침정도에 해당하며 국제법이란 국내법의 대외적 발현에 불과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진정한 법은 국내법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내법우위론은 강대국의 극단적 민족주의 발로요, 제국주의적 행동을 합리화 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다른 측면으로 성문헌법의 제정이 늘어났던 19세기 유럽국가에서는 법의 정의에 대한 현실 문제로 국내법원(法院)은 당시 본격적으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대한 어떠한 법적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때 독일의 드리펠 등은 이원론을 주장하였는데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 별개의 법질서로 보기 때문에 국제법이 국내법 질서 속에서 직접 적용 될 수 없고 다만 그 내용이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국내법의 자격으로 적용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던 것이다.20세기 초반 유럽대륙의 지배적인 견해였던 이원론은 국내법의 영역에서는 국내법을 통한 국제법의 개폐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국제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한편 각국은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해(害)가 되는 국제법이 국내적 실천을 언제든지 봉쇄 시킬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강대국을 위한 적절한 탈출구로 준비되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원론은 국내법우위론에 대한 국제법 측의 일종의 자기회복선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원론의 기반에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국제연맹의 탄생, 특히 동구에서의 소수 만족 보호제도 등의 성립은 국제 사회로 하여금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국가만의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4조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규정을 하였다. 이는 패전국 독일이 전승국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헌법적 약속이었다. 제1차세계대전 후의 변화된 국제질서를 배경으로 켈젠으로 대표되는 비엔나 학파에 의해 체계화된 국제법 우위론은 국제법이 국내적 변형 없이도 국재법원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기본적으로는 국제주의와 평화주의에 대한 지향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현실과 괴리에도 불구하고 국가 행동에 대한 통제로서 국제법의 역할을 새롭게 강조하였고 국가는 국제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강화시켰다.4.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법적 지위고찰통상적으로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수용되어 직접 적용되기도 하며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수용과 변형의 형식으로 적용되더라도 국제법이 국내법의 위계상 어떠한 위치에 놓이는가는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구제법 위치를 알기 위하여 각국의 헌법질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1) 영국국제관습법은 커먼로(common law)의 일부를 구성하며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다만 국제관습법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의회제정법이 있는 경우 제정법이 우선한다. 반면 조약은 의회가 제정법을 통하여 그 조약내용에 국내적 효력을 부여하여야만 국내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이것은 영국에서 형식상으로 조약체결은 왕의 대권의 행사이며, 의회는 조약의 성립에 대해 공식적으로 역할을 못함으로서 조약의 직접적읜 효력을 인정하게 되어 왕은 의회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의회의 입법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약은 의회제정법을 통해서만 국내법적 효력을 지닐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국제 관습법과 조약보다 의회 제정법이 우선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재판소는 가능한 한 영국법과 국제법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상호충돌을 방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 미국연방헌법은 ‘이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합중국 법률 및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된 또는 장래 체결될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법’(제6조 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약은 연방헌법보다는 하위이나 연방법률과는 동격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조약과 연방법률이 충돌되는 경우 후법우선,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조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법보다는 우선하며, 국제관습법은 미국법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연방제정법은 국제관습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닌다.미국연방대법원은 미국헌법의 해석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로서 조약의 자기 집행성 여부에 따라 건국초기부터 의회의 입법적 조력 없이도 법원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자기집행적 조약과 의회의 이행입법이 있어야만 국내 집행이 가능한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구분하고 양자의 구분기준이 입법화 되지 않아서 사법부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온 그 구별기준을 보면 첫째, 주관적 기준, 즉 조약의 자기 집행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미국의 의도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서 상원의 조약을 비준동의하면서 해당조약은 비자기적집행 조약이라는 선언을 첨부하기도 한다.(특히 제노사이드 협약, 고문방지협약등) 둘째, 객관적기준, 조약의 취급주제에 따라 자기집행성 여부가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는 예산지출을 필요로 하는 조약, 형법규정과 관련된 조약 등의 경우 비자기적집행조항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조약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 비자기적 집행조약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3) 일본일본헌법 제98조 2항은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조약의 경우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공포로서 바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조약과 관습법등은 국내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재판소는 국내법의 효력을 가급적 유지시키려는 의도하에 국내법이 국제법과 충돌된다는 해석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4) 네덜란드네덜란드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국제기구의 결의는 공포후 구속력을 지니며 이러한 조약이나 국제기구의 결의는 모순되는 국내법령에 우선적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충돌되는 조약의 경우 의회에서 개헌정족수(2/3)이상의 동의하에 비준된 경우만 제외하고 헌법에 우선한다.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는 네덜란드는 지정학적 위치나 인구규모 등에서 비교적 소국에 속하기 때문에 대외무역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켜왔고 국가의 대외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5) 한국(1) 국제법의 직접적용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99헌가13 결정’을 보면 헌법 제6조 1항을 국제법 존중주의라고 규정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 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