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불심검문의 의의2.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3. 불심검문 법적 근거4. 불심검문의 유형 : 방범, 형사, 보안, 교통, 경비 목적의 불심검문5. 불심검문의 요건6. 불심검문의 대상7. 불심검문의 방법(1) 정지(2) 질문(3) 흉기소지검사(4) 임의동행8. 자동차검문9.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10. 판례 및 사례Ⅲ. 결 론Ⅰ.서론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양자간에 많은 충돌이 있어 왔다. 즉 경찰의 입장에서의 불심검문은 수사의 편의와 효율성을 우선시 하여 때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본권 및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권력에 맞서 왔던 것이다. 사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종래 행해져 왔던 경찰의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검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또한 실무에서도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한 이후에 범죄혐의가 밝혀져도 수사경찰이 그를 보호실에 계속 유치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었다.이러한 불합리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기능에 따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이 이렇게 모호한 이유로 인하여 불심검문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도 계속 도출되고 있으며, 국민은 국민대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신뢰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는 불심검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 노력하여야 한다.제49조(수배유무 등의 조회) 불심검문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 기타 수배의 유무, 피해신고의 유무, 감식자료의 유무 등을 전화 또는 신속한 방법으로 소속 경찰관 서나 관계 경찰관서에 조회하여야 한다.외근경찰관근무규칙(경찰청훈령 제168호)제 9 관 불심검문제53조(불심검문) 경찰관서장은 관내의 우범지대 등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근경찰관 으로 하여금 불심검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4조(불심검문 근무자의 유의사항) 외근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 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침착, 치밀, 과감, 기민하여야 하며 피검문자에게 친절히 하여야 한다.2. 항상 피검문자에 의한 불의의 공격에 대비하여야 한다4. 불심검문의 유형 : 방범, 형사, 보안, 교통, 경비 목적의 불심검문(1) 경직법 제3조의 불심검문 : 일선 경찰조직에서 행하는 평상시의 불심검문을 말한다. (2) 일제검문검색 : 특정목적, 일정기간, 종합검문검색, 광역단위, 실시계획수립을 통한 불심검문을 말한다.1) 교통검문 : 무면허, 음주 등의 도교법 위반단속(교통경찰작용), 도교법 제43조 일시정지 2) 경계검문 : 불특정한 일반범죄의 예방/검거(보안경찰작용)3) 긴급수배검문 : 특정범죄/범인의 검거?수사(사법경찰작용) - 수사의 필요성에 의하여 허용되며 비례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된다5. 불심검문의 요건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불심검문의 주체불심검문을 행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관이다. 불심검문은 행정경찰작용으로서 일반사법경찰기관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불심검문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원칙에 따라 하여야 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의 권능으로 당연히 불심검문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2) 불심검문의 정황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시민‘흉기’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흉기란 특별히 그 용도상 인명의 살상을 목적으로 제조된 위험한 물건을 말한다. 살상용으로 제조된 소총, 권총, 도검류, 화염병, 폭발물 등(성질상의 흉기)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특별히 살상용으로 제조된 것은 아니지만 그 본래의 구조, 성질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용법상의 흉기))이있다.소지품검사에 있어서 성질상의 흉기는 그 대상이 당연하지만 용법상의 흉기를 그 검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해석상 문제된다.원칙적으로 검사의 대상은 성질상의 흉기에 한정해야 한다. 사용방법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 있는 용법상의 흉기를 소지품검사의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사용방법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모든 물건에 대하여 경찰관은 소지품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용법상의 흉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휴대하는 것이 주위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범죄에 사용되어 졌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확신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4) 임의동행경직법 제3조 2항은 피동행인의 동행사유에 대하여 ‘피동행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의동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동행은 질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경찰관의 편의를 목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피동행인의 보호 또는 교통상황 등의 원활 등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 피동행인의 동의 내지는 승낙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피동행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회통념상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임의동행인가 강제동행인가 구별)은 ①동행시간, 장소 및 동행을 요구한 곳과 동행의 행선지와의 거리 ②경찰관의 언동, 동행의 구체적인 방법, 감시방법 ③임의동행 중 또는 동행후의 식사, 휴식 등의 상황 ④동행거부의사의전체 조사 대상자의 86.9%를 차지했다.(1)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사항1) 불심검문 횟수횟수로보면 1회가175명으로 가장많았고, 2회가 109명, 3회가 87명, 4회가 21명, 5회가 33명, 6회가 61명으로 조사되었다.(1998년 1월1일부터 조사일까지를 기간으로 잡았다) 6회 이상인 경우가 12.3%로 대부분이 평범한 시민들로서 이와 같이 불심검문을 자주 요구 받게 되면 그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행해진다 해도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2) 불심검문시 요구 사항요 구 사 항인원비율(%)신분증제시49199.2소지품 검사16633.5임의동행 요구204.0몸 수 색163.2지 문 날 인61.2 불심검문시 요구사항3) 불심검문에 대한 태도태 도전 체비 대 학 생대 학 생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매우협조적5611.34313.3138.0협조적인편31964.221967.610061.3비협조적인편9919.96319.43622.1매우비협조적234.692.8148.6합 계497100.0324100.0163100.0 불심검문에 대한 태도대학생의 경우 비협조적인 경우가 30.7%로 비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시위 및 집회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그로 인한 불심검문에 자주 접하는 대학생들이 비교적 불심검문에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때문으로 보여 진다.협 조 적 인 이 유전 체비 대 학 생대 학 생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당연한 시민의 의무로 생각8723.27629.0119.7힘들게 일하는 경찰을 고려4010.72911.1119.7경찰과 실랑이 회피21056.012848.98272.6비협조시 경찰서로 연행될까봐328.5259.576.2아무생각없이61.641.521.8합 계375100.0262100.0113100.0 불심검문에 협조적인 이유협조적인 이유에는 경찰과의 실랑이를 하기 귀찮아서가 55.9%로 가장 많았으며 비협조적인 이유는 절차를 무시는 불법 부당한 불심검문에 협조할 수 없음으로가소지품 검사에 응하게 하였다. 당시 장씨에게 소지품은 검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검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소지품 검사의 요건과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결국 주민등록증을 돌려 받지 못하여 15분 이상 서 있어야만 했던 장씨는 가방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전경들은 가방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음을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가방 안에 있던 문제지를 허공에 펼쳐보며 뭐하는 사람인지를 캐물었고 취직시험을 준비중이라는 원고의 말에 '그러니까 짤렸지, 당신같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원고에게 퍼부었다.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 전경들은 마치 원고가 범죄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다들 돌려가며 '이것 찍어봐' 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의 지시였을 뿐 자기들끼리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기만 하고 실제로 조회를 하려 하지도 않다.또한 가방안에 있던 노트를 들고 있으면서 노트와 주민등록증을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장씨가 노트를 집으려고 하면 들고 있던 손을 뒤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아 놀리듯 하였다. 이러한 주민등록증 및 노트의 반환 거부는 자신들의 검문에 항의하는 원고가 그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하여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임이 분명하였다.원고는 가방을 수색 당하고도 그로부터 10여분이상 주민등록증과 노트를 돌려 받지 못하여 검문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경들로부터 각종 설교와 훈계조의 언사, 비웃음 등을 당했다.원고는 검문을 당한 지로부터 30분이 지난 시간에서야 겨우 주민등록증과 노트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고 전경들은 현장을 떠나려는 원고의 뒤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짤렸지, 그 따위로 사회생활 하겠어' 라는 말을 던지면서 모두 같이 따라 웃는 방법으로 모욕을 주었다.전경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이 건 불심검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
제 1 편 수사이론1.범죄란 무엇인가?2.수사란 무엇인가?3.범죄의 분류4.수사관의 자세5.범죄수사의 원칙6.수사의 단서7.수사지휘8.수사본부9.적정수사10.유치장관리11.호송12.국민의 협력방안13.범죄첩보14.수사기관15.임의수사16.강제수사17.피의자신문18.임의동행과 수사19.수사의 실패와 사고방지20.초동수사21.수배수사22.현장관찰23.수사자료24.탐문수사25.미행과 잠복26.압수와 수색27.장물수사28.유류품수사29.감별수사30.대질수사31.수법수사32.범인체포33.변호인34.ALIBI수사35.우범자관찰36.증언출정37.지능범죄38.유괴와 납치39.독극물범죄40.장애인 범죄41.최면수사제 2 편 과학수사1.범죄의 식별2.지문과 범죄3.지문규칙4.범죄의 흔적5.DNA식별6.감정물7.사체의 구분8.변사사건 수사9.행정검시10.인체증거물류11.거짓말탐지기12.전화의 추적?감청13.통신제한조치14.마약류수사15.범죄와 사진16.폭발사건수사17.응급처치제 3 편 수사서류1.수사서류 작성2.피해신고 접수3.범죄사실의 기재요령4.범죄인지보고서5.압수?수색의 서류6.수사보고서7.체포보고서8.진술서류9.실황조사서10.범죄통계제1편 수사이론1.범죄란 무엇인가?(1)개념-범죄(crime)라 함은 형벌법규에 대한 위반행위로써 법이 금지한 행위를 실행한 것을 의미한다.(2)형벌의 역사-인류역사상 형벌은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며, 어떤 형벌을 과하는가는 각 시대, 국가, 민족에 따라 각각 달리 하였다. 고대와 중세의 국가에서는 이른바 죄형전단주의가 지배하여 형벌권의 행사가 권력자의 자의에 일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 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후에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어 국가가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미리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하도록 하였다.(3)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1)구성요건 해당성-형벌 기타 특별형벌법규에 법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잠입수사라고도 한다.16.강제수사(1)개념-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필연적으로 인권제한적인 처분을 수반하게 되므로 해당법령에 정한 절차와 요건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2)방법-영장에의한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체포, 피의자의구속, 압수와수색, 검증?증거보전,증인신문의청구,수사상의감정유치,감청,기타감정에필요한 처분등을 들수있다.17.피의자신문(1)개념-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거나 소환되어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8.임의동행과 수사(1)개념-사법경찰관리나 기타 수사기관이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인 방법으로 경찰관서 또는 기타 수사기관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19.수사실폐와 사고방지(1)개념-범죄수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이에 의하여 공소흫 제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제2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2)수사의실폐원인1)기초수사부실2)수사자료의 검토미흡3)범죄사실?범인의 추리판단의 근거미흡20.초동수사(1)개념-범죄발생 초기에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수사로써 피해자의 구호,범인검거, 증거와 수사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한 일련의 수사활동으로, 일명 기초수사라고 한다.(2)실시요령-경찰이 범죄를 직접 탐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수사체제로 돌입하는 것으로 신고의 접수 또는 탐지, 보고와 현장출동, 수배?수사비상배치, 피해자의 구호, 범인의 체포, 현장보존, 현장관찰, 현장식별 등을 거의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질서있게 진행하여야 한다.(3)증거물의 보존-지문?족적?혈흔 및 기타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그리고 사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파괴 및 기타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또는 신문을 당하지 아니한다.33.변호인(1)개념-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주의를 이상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격?방어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피고인?피의자를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2)선임-미란다 법칙을 고지할 당시부터 언제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3)효력-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소의 제기 후에도 변호인의 선임은 변호인과 연서한 서면을 제출해야만 한다.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 1심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있다.34.ALIBI수사(1)개념-알리바이라 함은 독일어의 ALIBI로써 우리 말로는 보통 현장부재증명 또는 단순히 부재증명이라고 한다. 어떤 범죄사건이 발생했을때 그 범행일시에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2)유형1)절대적인 알리바이-범죄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에 용의자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2)상대적 알리바이-범죄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범죄사건 발생장소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시간 전후의 차이를 인간의 불인식상태를 교묘히 이용하여 범죄를 범할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시간을 분단위로 계산하여 범죄 가능성 여부를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3)위장 알리바이-범죄 전후 또는 짧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용의자가 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시킨 후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범행을 실행하는 것4)청탁 알리바이-범죄감행후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위하여 범행시간의 전후를 가족?친지등과 입을 맞추어 자기의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것35.우범자관찰(1)개념-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살인?강도?강간?절도?장물?폭력행위?약취유인?도박?사기와 각종 위조?변조 및 밀수?마약류 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재범유전자의 보관3)법의학적 이용6.감정물(1)개념-사물의 진위?가치?선악등을 판단하는 대상을 말하는것(2)감정물 채취의 유의사항1)시료의 채취-감정물 시료의 채취는 가급적 충분한 양을 채취하여야 한다. 적은 양을 채취한 후 시료의 부족으로 감정을 할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3)감정물의 채취시 유의사항-혼합하거나 내용물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햐 함. 감정대상물은 채취와 동시에 밀봉하여 날인한다. 채취과정을 반드시 촬영하고 시료용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암건냉소에 보관하여 변질?오손?파괴를 막아야 한다.(4)감정물 채취방법1)장기와조직-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해부를 할 때에는 관계자 이외는 출입을 제한하여 혼란을 방지 하여야 하고 집도과정을 모두 촬영하여 유족?피의자등 관계인의 이의에 대비하여야 한다.2)화학류가.유해화학물질나.유해가스및 연탄가스다.화공약품?화학류라.환경오염물질마.총기발사3)문서류가.필적나.인장다.변조?말소문자라.탄화문자-불에탄 문자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을 부스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견고하게 원형대로 수집마.문자작성연도바.타자문자4)음성류가.전화녹음-상대방이 수화기를 들고 통화와 동시에 녹음하는 것나.전화기녹음-전화기 내부에 녹음장치 부착다.수화기녹음-수화기에 녹음장치 부착5)물리학가.토양나.페인트?도막다.섬유류라.흔적(공구흔?충격흔?접촉흔)마.부정유류-별도로 저장하는 저장탱크가 있으므로 각 주유기별로 2?씩 철재용기에 채취바.인화물질-인화물이 놓여 있다고 추정되는 장소에서 잔여물을 신속히 수집한다.(5)감정물의 처리1)수사자료의 수집2)식별자료의 수집정비와 이용3)식별기초자료의 수집4)식별자료 송부시의 주의-변형?변질?오손?침습?멸실?산일?혼합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5)재식별을 위한 고려-잔량을 보존6)감정의 의뢰7)감정의뢰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감정을 의뢰함에 있어서는 감정의뢰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8)감정서-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장소와 경과 및 결과를 관계자가 용의하게 이해 할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할 수 있는 일정한 기본조건이 구비되어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정확성의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여 피의자?피해자?참고인등의 진술이 진실인가 또는 거짓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피검사자와 검사자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하에서 객관적?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없을 때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을수 없다.12.전화의 추적?감청(1)개념-발착추적과 감청이라 함은 발신지와 착신지를 추적하여 발화자와 수신자를 발견하고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2)일반전화 추적-한국통신의 시?도 본부와 전화국 분국의 협조를 얻어서 교환기의 통화목록을 추적할수 있다. 그리고 전화국 교환기의 기종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다.(3)발신지 추적1)공중전화-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해자의 전화기 연결 스위치가 순간적으로 작동된다. 이 때 전자교환실에서 범인사용 공중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경찰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을 하면 관할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컴퓨터실 및 해당파출소 단말기에 공중전화의 위치가 나타난다. 경찰서에서는 무선으로 관계파출소와 지구대 및 가까운 순찰차량에 자동으로 연계되고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한다.2)일반전화-통신공사에 협조공고문을 발송한 후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기의 연결 스위치가 순간적으로 작동할 때 전자교환실에서 범인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시험실에 의뢰하여 전화기의 위치를 파악한다.(4)무선전화 추적1)이동통신망의 구성-이동전화(MS)→기지국(BSN)→이동전화교환국(MSC)→유선교환국(CSC)→일반전화(GP)(5)휴대전화 추적-대부분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하면가능(6)전화범죄의 수사1)범인의 휴대전화를 알고 있을때가.통신제한조치나.범인의 위치추적-이용위치를 실시간전화로 추적가능. 중요범인을 검거할 경우 방향탐지기 차량을 활용해.
미국 정보기관의 이해 및 방향▶ 목 차 ◀1. 미국의 정보기관2. 미국의 정보기관의 임무와 특성3. 세계 최대의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한계점4. 하지만 미국의 정보기관은 죽지 않았다.5. 마지막으로 필자생각6. < 전문 핵심 용어 > 및 < 출 처 >< 미국의 정보기관 >정보기관 [情報機關, information agency] 이란 ?정부 ?군(軍)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정세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립진영이나 가상의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나 세력에 대한 공개 ?비공개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의 대표주자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남북전쟁시 군사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군부대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차대전에 참전하면서 육군에 정보참모부와 해군에 첩보부대(CIC)를 창설한 것이 모태(母胎)이다. 본격적인 정보기관은 1942년도에 창설된 「전략정보국」 (OSS) 이다. OSS는 발달된 영국 정보기관의 교육화 지원으로 첩보수집과 공작역량을 갖추고 2차대전 기간중 큰 활약을 하게 되었다. 2차대전이 종료되자 OSS는 육군과 국무부로 그 기능을 이전하였으나 여러 개로 산재된 정보기관이 각자생산해내는 정보가 오히려 판단의 혼란만 일으킨다는 문제점을 깨닫고 통합정보기관 창설을 서두르게 된다. 1947년 CIA가 창설되었다.< 미국의 정보기관의 임무와 특성 >▶ CIA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 정보국 ]미국중앙정보국이라고도 한다. 1947년 대통령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 하에서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이다. 1942년에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미국에 조직된 여러 정보수집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해 설립한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미국전략사무국)를 그 전신으로 한다. OSS는 제2차 세W. 덜레스(Allen W. Dulles)의 활약으로 그 조직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30여 년 동안에 능력?자금?조직면에서 세계 최대의 정보기관으로 발전했다. 1953년 이란의 모사테크 총리 축출, 1954년 과테말라의 좌익정부 전복 등은 당시의 CIA의 주요 활동으로 꼽힌다.1960년대까지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비밀첩보활동을 전개해왔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언론과 의회의 공격대상이 되면서 활동이 위축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예산과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다. 특히 1973~1974년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 CIA 전직 요원이 연루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그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다.또한 1974년에 정보자유법 이 개정되면서 미국언론기관들의 CIA 내막 폭로가 잇달았고, 그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CIA와의 정보협력을 기피했으며, CIA 요원들의 신원공개 등으로 인해 CIA 활동이 부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활동이 위축되어 이란에서의 미국인 인질사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1981년 대통령에 취임한 로널드 윌슨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은 정보원 신원공개금지법 등을 통해 국가기밀 및 CIA 요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예산증대, 신규직원채용 등으로 CIA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1984년 의회는 중앙정보국 정보법 을 통과시켜 비밀유지를 강화하고 클라크 수정안(앙골라에 대한 CIA의 개입을 금지함) 을 폐지함으로써 CIA의 활동을 본격화하는 데 기여하였다.1990년대 초반에는 동유럽의 민주화에 따라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CIA의 기능 전반에 관한 공개토론이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1993년 2월 CIA는 정치첩보활동에서 경제첩보활동으로의 역할 전환을 밝혔다. 현재 CIA는 각국의 경제정책?전략과 첨단기술의 개발상황분석 외에, 자국 기술의 불법유출방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버지니아주(州) 맥린에 있으며 정확한 직원수와 예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정보수집과 비밀공작을 수행하는 우선한다든지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일은 없고 공동수사 형식을 취한다. 수사권 범위는 ① 내란?간첩?태업(怠業)이나 군대에 대한 방해행위 등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 ② 몸값을 요구하는 등의 약취유괴죄(略取誘拐罪) ③ 은행강도?절도죄 및 은행 임직원의 횡령부정사건 ④ 2개 주(州)에 걸친 자동차 절도 및 강도범죄 ⑤ 연방공무원이 관련된 증수뢰범죄(贈收賂犯罪) ⑥ 도난품의 주간운반죄(州間運搬罪) ⑦ 수표위조 및 행사범죄 ⑧ 항공기 및 여객용 자동차에 대한 파괴범죄 ⑨ 중요 도망범죄자의 수사 ⑩ 연방정부에 대한 사기범죄 및 민사사건 등이다. 수사는 의회나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으며 인사(人事)도 마찬가지이다. 본부 조직은 국장(Director)?차장(Associate Director)?부장(副長:Assistant to Director)의 최고간부 밑에 9명의 부장(部長:Assistant Director)이 있으며, 그밖에 국장 및 차장에 직속하는 감찰부가 있다.본부는 워싱턴에 있으며, 수사관?기술관?일반사무관 등 2만여 명의 직원과 미국내 대도시 및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 등에 56개 지국, 500여 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지방조직은 지국과 그 밑에 주재소가 있다. 지국에는 지국장?차장 밑에 직무내용에 따른 반(班)이 편성되며 특별수사관이 배치되어 24시간 활동하고 있다. 본부의 과학검사부에서는 범죄증거의 감정?과학수사 및 그 밖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다른 연방수사기관이나 주경찰?지방경찰 등으로부터의 감정의뢰에 응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DIA [ Difense Intelligence Agency 국방정보국 ]1961년 육?해?공군별로 수행해오던 군사정보 활동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장관 직속기관으로 창설하였다. 외국군과 외국 지형에 대한 기본정보, 군사관련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정보, 잠재적 적국 및 동맹국의 능력?취약점?의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미 정부와 국방부의 정책결정자 및 전투부대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은 현소속이지만 실제로는 NSA의 예하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가 NSA로 가기 때문입니다.NSA가 공개된 계기는 미첼과 마르틴이라느 두 직원의 소련 망명때문인데요, 이 두사람은 동서연애를 하던 파트너 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스캔들이 날 것을 우려해 소련으로 망명했는데 이때 NSA의 존재를 발설해서 공개된 것입니다. 이때 더불어 NSA의 자매 기관인 영국의 GCHQ마저 공개되고 이렇게 해서 에셜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현재는 전세계에 걸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NRO [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국가정찰국 ]NRO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위성정찰 계획을 관리한다. 이는 위성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찰위성과 영상?신호정보 수집기기의 연구개발과 자금지원, 우주 및 지상기지의 건설, 발사장치의 선별, 수집된 자료의 전송 등 운영을 맡고 있다. 1961년 우주정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국방부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존재 자체를 극비에 부쳐왔으나 1973년 상원위원회의 예산관련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NRO명칭을 삭제하지 않은 실수로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1990년대의 조직은 영상정보 작전처, 신호정보작전처, 통신정보 작전처, 기술처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NRO는 2004년후부터 향후 20년동안 250억 달러를 투입하여 “보다 작고, 보다 싸고, 보다 성능이 우수한”차세대 정찰위성을 개발하여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미국의 정보력은 일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NIMA [ 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국가영상지도제작국 ]1996년 시아이에이(CIA:미국중앙정보국)의 위성사진분석실과 국방부 지도국 등 유사한 정보기관을 통합해 창설되었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IMA로 약칭한다. 위성?정찰기를 통해 영상을 수집하거나 직접 첨단영상장비를 들고 지상군을 좇아 이동하면서 다양한 영상사진을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섬은 하와이주의 주도인 호놀룰루를 비롯하여 각처에 해수욕장과 호텔 등 편의시설이 있는 관광지로 유명한곳입니다. 41년 12월 8일(현지 시간 7일 아침)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 군항에 대하여 일본 해군항공기 360대가 기습공격을 가한 것으로, 이때 미해군 전함 5척, 경순양함 1척, 기타 2척이 침몰되었으며, 항공기 480대가 파괴되었다.당시 진주만에는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레이더 시설이(영국전투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처음 사용)있었지만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던 미군은 레이더에 잡힌 대규모의 일본 공격기들을 무시합니다. 실제로 정보부의 보고서에는 '일본이 공격을 한다면 첫번째 목표는 진주만이 될것이고 그 공격 시점은 일요일을 택할 것이다.' 라는 정확한 예측을 한 보고서도 있었지만 군수뇌부에 의해서 무시됩니다▶ 9.11테러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분 사이에 일어난 항공기 납치 동시 다발 자살테러로 인해 미국 뉴욕의 110층 짜리 세계무역센타(WTC)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고, 워싱턴의 국방부청사(펜타곤)이 공격을 받는 대참사를 가리킨다.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였고, 세계 경제의 중심부이자 미국경제의 상징인 뉴욕은 하루아침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다. 미국의 자존심이 일거에 무너진 것은 차지하고, 이 세기의 대폭발 테러로 인해 90여개국 2,800 ~ 3,500 여명의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CNN 방송망을 타고 시시각각으로 사건실황이 전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세계역시 경악하였다.9?11 테러 예방 실패는 미국의 각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첩보가 부족했다기 보다는 기관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등의 공조체제가 미흡하였으며 결국 서로 각기의 정보의 충돌과 통합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대 참사를 맞이 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기관은 죽지 않았다. >▶ 미드웨이 해전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에서 벌이는 대규모 해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이때 미국이 일본.
프랑스의 정보기관▶ 목 차 ◀Ⅰ. 서론1. 기원과 발전1)해외안보총국(DGSE)(1)기원 (2)발전(3)DGER이 SDECE로 바뀌면서의 변화2)국토감시청(DST)(1)기원 (2)발전Ⅱ. 본론1. 해외안보총국(DGSE)1)임무2)DGSE의 활동변화 ■ 사례3)편제(1)조직①전략기획국 ②정보운영국③기술장비지원국 ④정보활동국(2)인원2. 국토감시청(DST)1)임무(1)냉전기간 동안 DST의 임무 ■ 사례(2)냉전이후의 DST의 임무①산업분야에 대한 정보활동 ■ 사례②테러리즘 관련 정보활동 ■ 사례2)편제(1)방첩부 (2)방호, 보안부(3)테러대책부 (4)전기통신 경찰부3. 군정보기관1)국방보안국(DPSD2)군사정보부(DRM)Ⅲ. 결론▣ 참고 문헌Ⅰ.서론프랑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음모와 첩보의 나라로 알려져 왔다. 과거 프랑스의 책략과 정보활동은 주로 전통적으로 적대세력으로 간주 되었던 영국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헨리 V세」에도 이미 1415년 영국의 왕 헨리 5세가 프랑스와의 전투 중에 프랑스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반역자 3명을 심판하고 처단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프랑스의 정보활동의 역사는 길다. 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지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나폴레옹 당시 프랑스 첩보 담당자에 의해 조작되어 유포된 루머가 있다.러시아 외교정책의 본질을 팽창주의적 성향으로 간주하는 ‘일반상식’이 그것이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동항을 획득하기 위하여 남하정책을 추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이른바 “표트르 대제의 계명”(Testament of Peter the Great)에서 피터 대제가 많은 영토를 점령하여 부동항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표트르 대제의 계명” 자체가 프랑스에서 타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역정보(disinfor-mation)의 전문가가 지어낸 조작이라고 한다. 이것이 허위조작이라는 것은 오래 전 밝혀졌으나 19세기는 물론 20세기에 이르러 총특무국의 기술부로 편입되게 되었다.1944년 드골이 프랑스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면서 총특무국(DGSS)은 다시 연구조사총국(DGER)이란 명칭으로 바꿔 활동하다가 1946년 드골이 임시정부의 수반직에 물러나면서 해체되고, 해외정보 및 방첩국(SDECE)이 새로이 창설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3)DGER이 SDECE로 바뀌면서의 변화연구조사총국(DGER)은 전화 도청과 서신검열 등 프랑스 국내에서 첩보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 하였으며, 수상직속기관이었다.그러나 해외정보 및 방첩국(SDECE)은 연구조사총국 시절의 활동을 법령으로 금지하고, 해외정보 및 방첩국은 해외 부분만 전담하게 되었다. 알제리와의 전쟁기간 중 요인암살과 폭파공작으로) 악명을 떨치던 해외정보 및 방첩국은 마침내 1965년 모로코 반체제운동가 메디 바르카 납치 및 살해사건에 깊이 연루된 것이 밝혀진 이후 국방부로 이관되었다.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이 집권한 이후 1982년 현재의 해외 안보총국(DGSE)으로 명칭을 바꾸었다.2) 국토감시청(DST)(1)기원국토감시청의 전신은 내무부 소속의 사법조사 관리총국으로서 이 기관은 1899년 5월 신설되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방첩업무를 관장하였다.(2)발전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1934년 6월 내무성 사법조사통감부는 국토감시관리총국으로 개편되어 국경경비와 통신감청을 관장하게 되었다.이 기관은 1944년 전쟁 중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 점령되면서 독일군이 해체 하였으나, 1944년 프랑스의 해방과 더불어 재창설 되면서 현재의 명칭인 국토감시청 (DST)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의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었다.Ⅱ.본론1.해외안보총국(DGSE)1)임무국방부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해외에서의 정보수집과 더불어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위협을 가하는 간첩을 비롯하여 反국가사범과 테러범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DGSE의 임무는 국외에서의 첩보?파괴활동 및 정보의 분석이며 act동을 전개하자 미국의 CIA는 미국 항공기 제작사들에게 매년 개최되는 파리에어쇼에서 프랑스측의 스파이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몇몇 항공기 제작사는 파리에어쇼 참가 계획자체를 철회하기까지 한바 있다.CIA의 경고는 당시 DGSE가 에어쇼에 참가하기로 한 약40여개 회사가 보유한 기술정보를 훔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당시 DGSE의 국장은 이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결국 그 자리를 사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프랑스의 정보활동을 옹호하면서 오늘날의 정보활동은 “기본적으로 경제, 과학, 기술 그리고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하게 됨”을 주장 하였다.▷ DGSE 요원들은 뉴욕을 오가는 에어 프랑스 여객기를 도청하여 미국 사업가들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측에 의하면, DGSE는 미국 회사의 유럽지사에 이른바 두더지(mole)라는 첩자를 심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고 하며, 프랑스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회사의 전화통신 내용을 도청하는가 하면, 인도 정부가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미국 기업들의 입찰가격을 미리 빼내려는 시도를 했었다고 한다.심지어는 텍사스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미국 기업체 임원의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뒤져 기술정보와 함께 보잉 747-400 기종의 비행실험 결과 자료를 절취하여 유럽의 합작 항공사인 에어버스사에 넘겨주려 했다고 한다.3)편제(1)조직DGSE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비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관리부문 외에 전략기회국, 정보운영국, 기술지원국, 정보활동국으로 구성되어 있다.①전략기획국수집된 정보과 정보수요자의 필요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전략부는 외무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전략기획국은 프랑스가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의 제반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한다.②정보운영국비합법적 요원의 활동을 포함해서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한 정보의 수집을 주로 담 이 중 약 반 정도의 액수가 정치 및 외교관련 정보기능 수행에 소요되고 있으며, 나머지 액수는 군사정보활동과 경제첩보활동에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DGSE의 초대 국장인 삐에르 마리옹 국장은 에어 프랑스(Air France)와 SNAS 항공우주 회사의 사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그러나 마리옹 국장은 18개월만에 물러나게 된다. 1982년 마리옹 국장의 후임으로 삐에르 라꼬스뜨 제독이 임명되었다. 라꼬스뜨 국장은 다시 1985년 이른바 ‘레인보우 워리어’(Reinbow Warrior) 사건을 계기로 경질되어 앵보 장군이 그 뒤를 잇게 된다.DGSE는 그 전신인 SDECE가 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얻게 된 오명을 떨쳐버리기 위해 명칭을 바꾸면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DGSE요원이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폭파,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기대는 일거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레인보우 워리어(Reinbow WarrioR) 사건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 소유의 선박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DGSE가 폭파시킨 사건이다. 이 선박은 태평양 상에서의 프랑스의 핵실험에 대한 반대시위를 위해 뉴질랜드 오클랜드 항에 정박 중, 1985년 7월 10일 DGSE 요원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 폭파?침몰되었으며, 이로 인해 승선 중이던 사진 기사 페르난도 페이라가 익사하였다. 이 사건이 DGSE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DGSE의 은폐기도 또한 수포로 돌아가면서, 결국 당시 DGSE의 국장 라꼬스뜨와 국방장관 샤를르 에르뉘가 사임하게 된다.그림DGSE의 조직총국장전략기회국 정보운영국 정보활동국 관리국 기술장비지원국2. 국토감시청(DST: La Direction du Territoire)1)임무1944년 창설된 DST의 주 임무는 방첩 및 테러방지로서, 당시 ST(Surveillance du Territoire)로 알려진 Su?rete? Ge?ne?rale?의 업무를 승계한 것이다. 1982년 12월 22일자 법령에 의하면 DST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례공작활동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 바로 소련 KGB의 과학기술 정보수집 부서인 T국 요원을 포섭하여 암호명 페어웰(Farewell)을 부여하고 이 인물을 통해 KGB의 스파이 계획을 입수, 1983년 40名의 외교관, 5名의 무역대표부 직원, 2名의 타스통신 기자를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추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한다.1987년에도 DST는 5人의 프랑스인을 포함, 우주산업 관련 첩보행위를 하던 간첩단을 색출하여 3名의 소련 외교관을 추방하기도 하였다.당시 소련은 프랑스의 우주 로켓 아리안(Ariane)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고 한다.(2)냉전이후의 DST의 임무①산업분야에 대한 정보활동동구 공산권이 몰락한 이후에는 프랑스 정보기관의 활동이 산업분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미국과의 첩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례1995년 1월, 미국의 프랑스 대사로 재직하고 있던 파멜라 해리슨 여사는 프랑스의 샤를르 빠스까 내무장관의 통보를 받고 내무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빠스까 장관으로부터 미국이 프랑스의 대외경제정책 및 첨단기술에 대한 첩보행위를 한데 대한 항의를 받았다.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의 보도에 의하면, 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 CIA 요원이 프랑스 국회의원에게 당시 막 창설된 국제무역기구인 WTO 내에서 프랑스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가로 뇌물제공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또 프랑스의 정보통신부 고위관료 한 사람도 프랑스의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정보를 팔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프랑스 국영회사인 프랑스 텔레콤의 기술자에게도 CIA 요원이 접근한 증거가 포착되었다.이들 프랑스인 세 사람은 모두 국토감시청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국토감시청은 이들에게 증거확보를 위한 함정수사를 위해 CIA의 제안에 호응하는 제스츄어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한다.프랑스 정부는 CIA 요원을 포함하여 혐의가 포착된 다섯 명의 미국인에게 출국요청을 전달하였고, 그 중 한명은 프랑스 정부의 요
중국의 정보기관▶ 목 차 ◀제1장 서 론제2장 중국의 정보기관과 첩보활동1. 중국의 첩보 활동2. 국가안전부의 첩보 활동3. 당 중앙위원회의 첩보 활동4. 국방과학기술정보중심(DSTIC)의 첩보 활동5. 공안부의 첩보 활동6. 총참모부 제2부의 첩보 활동7. 총참모부 제3부의 첩보 활동제3장 결 론제1장 서 론오늘날에는 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그 조직?능력?방법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 3가지의 기능은① 첩보의 수집② 첩보의 평가 및 분석③ 필요한 기관에 대한 정보의 배포또한 4번째로 비밀공작(Covert Operations)과 5번째로 대정보활동(Counter Intelligence) 또는 방첩활동이라고 부르는 기능은 대부분의 강대국에서 정보조직에 포함시키고 있다.정보라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학문과는 달이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보는 지식 또는 활동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의 협동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정보기관은 정보라는 특수지식을 추구하는 조직체로서 고도로 전문화되고 유기적으로 편성된 즉시에 정보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정보기관은 그가 관장하는 정보에 관계되는 모든 사상(事象)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하고 그 사상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정보의 현재 및 미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정보의 소요를 적출(摘出)하고 분석하여 기획하는 자와 필요한 첩보수집을 위한 일선요원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사용자가 당면한 문제와 관계가 있는 정보를 작성하며 작성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적시적절하게 배포하는 전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보조직에 대한 총괄성의 원칙이라고 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은 전문화된 분업형태로서 전문분야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세분해줄 필요가 이와같이 전담분야별로 편성함으로서 각자가 극히 축소되고 제한된 좁고 깊은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양식(良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하며 부가적인 잡다한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제2장 중국의 정보기관과 첩보활동1. 중국의 첩보 활동1) 중국의 공안기관 및 국가안전기관중앙의 공안기관으로서는 행정기관인 국무원에 “공안부”가 설치되어 있고, 이 공 안부의 지도, 관리에 인민해방군적 성격의 치안기관인 “중국 인민무장 경찰부대” 가 있다.국가안전기관으로서는 스파이, 방첩사건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부”가 국무원에 설 치되어 있는 외에 당 중앙위원회나 인민해방군에도 관련기관이 있다.2) 공안기관의 구성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 전인 1941년에 설치되었으며, 당시에는 중국공산당의 특무기관으로서 사회, 치안공작, 정보공작, 조사공작 등을 담당하였 다. 공안기관은 국무원 공안부, 각 성?자치구 공안청, 각 직할시 공안국, 각 시? 현 공안국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각 시?현 공안국 관할내에 공안분국을 설치 하고, 그 밑에 공안파출소를 신설하였다. 그 밑에 대중적 치안방위조직인 치안보 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안기관은 국가의 치안?보위 및 수사기관이고 공안부 는 국무원에, 각급 공안기관은 각각 동급의 인민정부에 소속되어 있다.3) 공안기관의 임무중국 공안기관은 단순히 본래의 경찰업무만이 아니라 공산당 정권유지와 반혁명 의 탄압이라는 정치. 사상공작을 수행하고 있다.1983. 7. 1 국가안전부의 신설에 따라 스파이, 방첩공작부문을 법상 이관시켰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4) 첩보 활동① 중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리원허(50세)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핵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해고되었다. 그는 80년초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핵탄두 디자인을 본격 연구했다. 현재 이 문제로 미국과 중국 은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② 미국 하원특별위원회(위원장 크리스토퍼 콕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년에 걸쳐 미국의 핵기술을 빼내왔다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한 세대 뒤지던 중국의 핵무기기술은 현재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2. 국가안전부의 첩보 활동.1) 국가안전부의 탄생1983.6월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제6기 회의에서 조자양총리의 제안으로 “스파 이 활동 및 중국 사회주의제도의 파괴. 전복을 기도하는 반혁명활동을 단속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가안전부를 창설할 것이 결정되었 고, 1983. 7.1 국무원 소속기관으로 정식 창설되었으며, 그 때 당 중앙위원회 조사부 및 국무원 공안부의 스파이 방첩부문을 흡수하였다.2) 국가안전법의 제정1993.2월에는 국가안전법이 제정되고, 94.7월에 “국가안전법 시행세칙”이 시행되 어 국가전복, 반정부활동, 스파이행위 등을 단속하는 법령이 일원화되었다.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로 1) 정부전복. 국가분열. 사회주의제도 전복을 기 도하는 것, 2) 스파이조직에 참가 또는 스파이조직 및 그 대리인의 임무를 수행하 는 것, 3) 국가기밀을 절도. 밀정. 매수, 불법제공하는 것, 4) 국가공작인원에 대하 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책동. 유혹. 매수하는 것, 5) 국가의 안전을 위해를 가하는 기타의 파괴활동을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세칙의 대부분은 외국인의 스 파이활동 및 파괴활동의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3) 국가안전부의 임무국가안전부는 국무원 예하의 공식조직으로 국내외의 공세적. 방위적 방첩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특히 스파이. 방첩사건의 수사를 위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3. 당 중앙위원회의 첩보 활동.1) 조사부1952년 설치되어 해외에 요원을 파견하여 외국의 정치?경제?기술을 포함하 여 전반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1983년 국가안전부 창설시 국가안전부에 흡수되었다는 설과 계속 존치시켜 당내 사상적 감시에 중점 을 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2) 통일선전공작부국내에서는 선전활동 등으로 대중의 폭 넓은 지지를 획득하여 정권의 안정을 기 하고 해외에서는 화교 등을 대상으로한 공작을 수행하고 있다.3) 대외연락부중국과 이념과 제도를 같이 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과의 연 락, 공조를 담당하여 공식. 비공식 활동을 통하여 해외 에이전트의 개척?유지? 잠입공작을 하고 있다.4. 국방과학기술정보중심(DSTIC)의 첩보 활동①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홍콩 시사주간지)”는 99.12.23 중국 인민해방군 산 하 “국방과학기술정보중심(DSTIC)”이 91년 펴낸 “국방과학기술 정보 취득 방법”이란 지침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무의식중에 누출되는 정보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보의 80%는 공개된 정보원에서 얻지만 20%는 미공개 혹은 비밀정보원을 통해 구한다(99.12.23 동아일보).② 중국의 첩보활동은 국방과학기술정보중심(DSTIC)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NASA 등에서 로켓과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다 간첩용의자로 몰려 55년 중 국으로 돌아온 “첸쉐썬”박사는 83년 외국 군사기술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85년 드디어 DSTIC가 설립되었다.5. 공안부의 첩보 활동.1) 공안부의 탄생공안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 전인 1941년 공산당 특무기관으로 설치되어 사회, 치안공작, 정보공작, 조사공작 등을 담당하였으나,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채택으로 국무원 기구가 된 다음에는 중국내에서의 법과 질서를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종래 공안기관이 주관하던 스파이. 특무사건의 수사활동은 국가안전기관이 담당 하게 되었으나 공안부도 여전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공안부의 임무공안부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하에 공안공작에 관한 방침. 정책. 법규. 규칙의 책정, 전국의 공안공작의 감독. 점검, 사회치안 및 범죄상황에 관한 정보의 장악. 분석, 각급 공안기관에 의한 도로교통, 출입국, 무장경찰, 변경, 내위, 경찰에 관한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3) 공안부의 조직1949.10.1 중화인민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공안공작의 지도기관으로 설치된 공안 부는 그 내부기구로 변공청, 인사사, 정보위국, 경제보위국 치안행정국, 변방보위 국, 무장보위국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