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1. 손해의 정의일반적으로 손해는 손실, 손상, 훼손, 상실, 멸실, 감소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줄어든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메르 교수와 컴맥 교수는 손해를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의의 가치 감소 또는 소실” 이라고 하였다.)이 정의에는 손해의 원인과 형태와 주관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고에는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그 형태에는 전손과 분손이 있으며 가치의 감소에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손해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상해는 우연한 것인데 그 치료를 위한 의료비의 지급은 의도적인 행위이므로 “불의의: 라는 말은 그 뜻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사고 그 차체가 우연한 것이라면 그 결과적 상태인 신체적 측면의 건강은 정상이 아니므로 이미 손해는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비용의 지급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전손이나 분손은 손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손해 그 자체는 아니다. 요컨대 어느 경우에도 가치는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의 정의는 ”가치의 감소“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2. 손해의 발생과정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겨울은 비교적 봄이나 가을보다는 사고의 발생 경향이 높다. 그 이유는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도로에 빙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 위해 형성되어 있는 빙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 속도로 주행을 하였는데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치고 전복되어 승차하고 있던 사람의 중상을 입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고를 통해서 손해의 발생과정을 3단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리스크의 조건이나 상태가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으로서 자연적, 환경적, 물리적인 요인과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수준 및 주의력 등의 요인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다음으로 리스크의 발생 그 자체로서 자동차가 난간을 치면서 한 법적 정의의 의하면 재산이란 유형의 물리적 자산으로부터 파생하거나 그 일부를 이루는 하나의 권리이기는 하나 독립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권리를 말한다.)① 직접손해재산의 직접손해는 물리적 또는 사회적인 손해의 원인에 기인하여 재산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손상, 훼손되거나 소실되었을 경우에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 무형의 재산이 특정한 사고의 결과로서 손상을 입거나 파괴될 때에 생긴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충돌하여 파손되거나 승차하고 있던 사람이 사상되는 경우이다.② 간접손해간접손해는 일정한 재산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재산과 관련이 있는 다른 재산상에 가치의 감소 현상이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만약 물건이 전손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하게 손상되었다면 그 건물을 다시 짓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이라도 다시 짓기 위해서는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손상되지 않은 부분의 철거비용과 잔존가치의 상실은 일종의 간접손해에 해당한다.2) 책임손해일반적으로 배상책임 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법적 배상책임 이라고 할 때 그 용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야한다. 책임손해는 직, 간접적인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멸실시켰을 때 또는 타인에게 신체상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결과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는 법적인 책임을 뜻한다.3) 수익손해기업은 재산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재산이 대체되거나 손해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까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기 마련이다. 이런 수익손해의 예를 들면,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직, 간접적인 업무의 중단이나 완성품의 시장가격등을 들 수 있다.5) 인적 손해모든 기업이 그 인적 구성원의 활동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한다면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기업의 경우 특정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가동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될 기술자가 사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또는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혹은 질병이나 각종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그 기업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를 인적 손해라고 한다.Ⅱ. 본론1. 손해보험의 의의손해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상품은 없다. 손해보험이란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말하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장기보험 등 많은 보험종목이 있다. 생명보험이 사람의 생사를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손해 보험은 주로 주택, 가재, 공장 등 우리들의 재산이 뜻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이런 재산에 대하여 예측되는 위험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데서 손해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2. 손해보험의 필요성현대사회는 고도산업사회로 급속한 문명의 발달과 함께 갖가지 의험들이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각종의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 재해에 의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손해보험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위험관리 수단이다. 손해보험은 경제적 손해에 직면하는 다수경제주체가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보험료라는 수단으로 공동준비금을 마련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목적을 가진 경제제도이다. 이에 따라 개별경제 주체는 발생여부 및 발생시기나 규모에 대하여 예측불가능 했던 손해에 대하여 보험료라는 확정적인 소액의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이 필요하게 된다.3. 손해보험의 기본원리① 위험의 부담손해보험은 다수의 사람이 손해를 서로 분담하면서 사고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손해의 대소를 불문하고 충분히 이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경제적 부담도 적게든다.② 대수의 법칙 적용손해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 사고발생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4. 손해보험의 유형1) 해상보험① 선박보험선박보험은 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선박보험은 선박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적하를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적하보험과는 구별된다. 선박이란 선체, 기관, 속구 및 연료, 식료품 기타의 소모품으로서 피보험자의 소유에 속하고 또한 선박사용의 목적에 제공되는 선내에 존재하는 것을 포함한다.② 적하보험적하보험은 적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이는 보험자가 물품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는 보험계약에 의해 체결된다.2) 화재보험)① 주택화재보험주택화재보험은 주택의 화재에 따른 손해와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 그리고 폭발, 파열손해를 보상한다. 주로 주택건물 및 가재도구 일체를 부보대상으로한다.② 화재보험화재보험은 일반물건, 창고물건, 공장물건을 부보대상으로 한다. 부보대상에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를 보상한다.③ 특수건물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수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화재보험이다. 특수건물이라 함은 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등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물건을 의미한다.④ 특수 포괄보험특수 포괄보험은 같은 구내에 소재하는 저장품 등을 제외한 다수의 물건에 대하여 전 물건의 부보를 조건으로 하여 보험가액을 협정하고, 그 협정보험가액에 협정부보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약정하여 체결하는 포괄보험계약이다.3) 기타의 손해보험① 상해나 질병에 필요한 보험상해나 질병에 필요한 보험에는 복지상해보험,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이 있다.② 레저에 필요한 보험레저에 필요한 보험에는 낚시보험, 테니스보험, 골프보험, 등이 있다.③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조절적 보상인 점에 특색이 있다.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법률에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법률이다. 손실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상당 보상설도 있으나, 시가에 의한 완전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보상일 때도 있다. 보상액의 결정방법은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합의기관의 행정절차에 의하여 재결하는 경우도 있다. 보상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액의 지급방법에는 선불과 후불, 개별불과 일괄불, 전액불과 분할불 등이 있다.6. 손해배상배상이란 어떤 사실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자기의 손해는 본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남에게 그 손해를 당연히 배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자기의 손해를 배상시키려면, 법률행위(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로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 있다.
Ⅰ. 서론1. 서설최근 국제화 또는 글로벌화라고 하는 단어는 시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로서 중요한 단어로서 정치세계를 비롯하여 개인의 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일상용어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국제마케팅의 정의기업경영활동이 기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국제화됨에 따라 마케팅활동도 또한 국제마케팅으로 확대되었다. 국제마케팅이란 단지 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한 기업의 마케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제화의 기초적 전략으로 간주되는 수출이라는 행위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는 잉여재화의 처분 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 반면에 국제마케팅은 수익성 있는 판매의 극대화와 세계시장에서의 소비자 욕구에 부흥함에 있어 그 목적이 있다.3. 국제마케팅의 필요성?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자유 진영의 국제 경제 질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나, 1994년 4월에 7년간에 걸친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기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교역대상은 농산물,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생산과정에서 근로 조건과 자연 환경 등의 요인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교역 질서를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 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한 경쟁 체제무한 경쟁 체제 최근의 국제 환경은 크게 변동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냉전 관계가 종식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간의 경쟁과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995년에는 세계 무역 기구(WTO)체제가 시작되면서, 각국의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 체제는 공산품과 농산물 및 서비스 교역에까지 무역 수 있도록 정부의 보호와 지원도 제한하고 있다.Ⅱ. 본론1. 국제마케팅 성공사례1)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한 B Y C백양은 85년 고유브랜드를 일본 시장에 처음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수출 첫해인 85년부터 86년까지 전체 수출실적은 1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87년 한 해 동안 100만 달러로 급증했고, 88년 700만 달러, 89년 950만 달러의 놀랄만한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90년에는 일본 정상급 의류 도매상과 계약을 맺으면서 일본 수출1000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92년에는 3700만 달러로 총 수출액의 50%이상을 일본 시장에서 올렸다. 이는 당시로서 일본 속옷 시장 점유율가운데 2%에 해당하는 수치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기업 가운데 랭킹10위권에 속하는 실적이다. 백양 의 성공 요인은 첫째, 제품의 전문화를 통해 우수한 품질 과 가격 경쟁력을 달성했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일본 시장에서의 효과적인 유통정책 때문이었다. 특히 유통정책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일본 시장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들은 일본 유통구조의 특수성을 간과해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유통구조는 도매점이 다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유통망이 거점 상을 중심으로 계열화돼 있기 때문에 현지에 독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비용만 많이 들고 실효성이 적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백양은 유통망의 특성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과 노력으로 유통구조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백양과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한 독점 수입상이 일본 현지에서 자신의 도매상과 소매상 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현지 유통망을 구축한 것이다2) 미원의 인도네시아 진출1970년대 접어들면서 국내시장에서 경쟁업체인 제일제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조미료의 주원료인 당밀(Molasses)의 국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함으로써 일본과 영국의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점하고 있던 당밀시장에서 물량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대상은 주원료인 세계 MSG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국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70년 3월에 해외조사단을 동남아 현지에 파견하였다. 시장조사결과 인구도 많고(1억 8천만명) 인건비가 저렴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인도네시아를 최적 투자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대만계의 사사와 세계 최대 조미료업체인 아지노모토가 양분하고 있었는데, 대상이 진출하자마자 정부 및 관청을 통한 방해공작이 대단하여 대상은 시장을 뚫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상은 별도의 전문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에서 파견된 과장급 영업직원이 인니 전역을 호별 방문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였다. 또한 제품측면에서는 열대성기후에 적합하고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굵은 입자의 조미료를 개발하여 일회용 설탕봉지 크기의 포장으로 제품을 다양화하였고, 고가정책을 통하여 최고급 품질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마케팅/영업활동의 결과로 80년대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 조미료시장은 대상, 아지노모토, 사사가 삼분하게 되었고, 80년대 후반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상은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3) 진로소주의 일본시장진출98년 일본에서 진로는 356만 상자(1케이스는 700ml들이 12병)가 팔려 희석식 소주 시장의 점유율 1위에 올랐다. 한국 시장에서와 똑같은 두꺼비 상표를 달고 일본행 수출선에 처음 선적 된지 21년 만에 거둔 성과이다. 2위는 국내시장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다카라 주조. 이제껏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내 준적이 없는 다카라 주조는 경기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판매량이 9%나 줄어들었다. 진로는 일본에서의 판매 전략을“고품질 고가격 전략”을 사용하였다. 일본 내 진로소주의 경우 700ml짜리 한 병에 805엔. 그러나 일본소주는 713엔 일본소주보다 10%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91년 일본 주류업체가 물류비용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일제히 4~5%과는 적중하였고 이를 계기로 진로는 고급품이란 이미지가 정착됐고 시장점유율도 급속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진로의 일본 내 성공은 고가격정책 외에도 맛에 대한 연구노력의 결과로도 받아들여진다. 일본인의 입맛을 철저히 연구, 스위트한 진로를 드라이한 진로로 변화시킨 것이 성공 전략이었다. 한국은 자극적인 음식이 많아 소주도 약간 달면서 풍부한 맛이 어울린다. 반면 일본은 음식이 담백하고 소주는 칵테일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로의 전략이 주효했고 현재 100여개에 이르는 소주 칵테일 방법은 진로만의 노하우다.4) 코카콜라의 성공사례코카콜라는 미국 최대의 수출품이다.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는 20개국이 채 안 된다. 코카콜라의 이 같은 세계 제패는 "바틀러(코카콜라의 원액을 받아 병입, 제품으로 만드는 회사)정책" 덕분에 가능했다. 코카콜라는 신규시장개척을 위해 3A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판매망 확충, 적절한 가격, 현지적용의 머리글자를 딴 마케팅 전략이다. 이러한 3A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코카콜라는 바틀러 라는 정책을 사용한다. 코카콜라의 전 세계 공장은 1천4백 여개나 된다. 코카콜라의 성공요인 중에서 현지화 전략도 빼놓을 수 없다.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코카콜라의 바틀러 공장은 대부분 해당국의 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해외에 진출할 때 그 나라 제조업자들에게 원액을 판매하면서 제조권을 주고 현지인을 채용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이익이 진출국가로 돌아가게 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줘 해외업체의 잠식에 대한 반발을 줄이자는 계산이다. 코카콜라는 세계 각국의 바틀러 들을 때로는 달래고 윽박지르는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다. 시장석권을 위해서는 지역 합작회사의 주식인수를 통해 통제강화를 꾀한다. 경영참여 강화와 함께 그 지역 내 소매상에 대한 통제도 강화, 매월 중간관리자가 순회를 하며 판매를 독려하고 신속한 배달체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특히 소매상들에게 과감한 마진율 삭감을 장려하면서외 생산 유통망 건설은 금세기 초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해외 진출 전략의 초점을 현지 공장 건설에 맞췄다. 해외 진출은 현지법인의 설립부터 시작된다. 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현지법인 을 설립한 다음에는 이를 통해 현지의 생산업자(바틀러)를 물색한다. 바틀러를 항상 세가지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파트너의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경영능력, 자본력 및 코카콜라 경영이념과의 조화여부가 그것이다. 최근에는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만이 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력이 추가 되었다. 코카콜라는 이러한 생산유통망의 핵심인 현지생산 공장을 설립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 코카콜라가 전혀 자본 참여를 하지 않고 현지공장을 완전한 독립법인체로 만드는 것과 지분을 가지는 형태다. 독립법인방식은 해당정부와 정책상 지분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지분 참여시 오히려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채택된다.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코카콜라는 지분 참여형 방식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지분 투자와 동시에 본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현지 바틀러의 영업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특히 해외시장의 경쟁이 격렬해지거나 현지시장개척이 여의치 않을 때 주로 이 방식을 사용한다. 현지 바틀러들은 코카콜라 상표를 단 음료를 생산,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코카콜라는 바틀러의 수익 유지에도 세심한 배려를 한다. 그래서 코카콜라와 손잡으면 수익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바틀러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렇지만 한번 바틀러로 선정된 것이 영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틀러와는 5~10 년 간의 계약을 맺으며 실적이 좋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 바틀러에게 창조적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코카콜라는 세계 각국의 상황에 맞는, 또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바틀러 정책을 었다.
Ⅰ. 공중접객업자의 개념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상법 제151조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의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공중접객업자는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하는 자이다. 공중접객업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가 어떤 것인가가 문제이다. 공중의 집래에 적합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객(손님)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접객업의 거래라고 해석하여 객의 설비비용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설비이용설)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의 거래를 공중의 집래에 적합한 설비를 하고 집래하는 객의 수요에 따르는 행위라고 해석하여 객 자신 설비비용을 중시하지 않는 (수요 충족설)이 있다. 그러나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란 것은 불특정다수인의 집래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거기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 공중접객업의 특색각종의 공중접객업에 공통되는 점은 규모의 크고 적음에 따라 차이는 있더라도 어느 것이나 공중의 집래에 적합한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는 많은 손님이 출입하되 적어도 얼마동안은 머물면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집래하는 객의 휴대물에 관하여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적지 아니하므로 상법은 집래하는 객이 안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3. 공중접객업의 경제적 기능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은 일반공중이 사교, 건강관리, 여가의 선용을 바라는 욕구에 맞추어 생긴 사업이다. 일반공중은 각자 자기의 목적에 따라 공중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극장, 여관,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을 영업으로 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중의 일반적 성향을 파악하여 공중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하여야 공중접객업이 번성할 수 있다. 공중접객업을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제3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Ⅱ. 임치를 받은 물건에 관한 책임1. 레세프툼책임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62조)는 것이므로 자기 또는 이행보조자의 무 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음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로마법의 레세프튬책임을 답습한 것이다. 공중접객업자의 경우는 물건의 임치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행해질 뿐인데, 단순한 무과실의 입증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2. 면책사유의 불가항력불가항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는 학설이 엇갈리고 있다.1 주관설주의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위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결국 무과실과 같은 것이다.2 객관설객관적으로 특정한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통상 그 발생을 예기할 수 없는 위해라고 해석한다.3 통설절충설이라고도 하는 통설은 특정한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통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방수단을 다하여도 이를 방지할 수 없는 위해라고 해석한다.Ⅲ.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관한 책임1. 책임의 성질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과실이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그 입증책임은 객 쪽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경우에는 임치의 유무에 따라 입증책임의 부담이 공중접객업자에게 있는지 객에게 있는지의 상위에 그치지 않고 불가항력의 입증인지 과실의 입증인지의 커다란 차이점을 낳게 한다.2. 객과 사용인의 범위휴대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하여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객 은 반드시 그 공중접객업소의 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인 에는 그 시설 내에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자 모두가 포함된다.Ⅳ. 고가물에 관한 책임1. 책임요건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공중접객업자는 객이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고가물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고가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을 고의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도 면책되는 것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상법 제153조의 규정은 공중접객업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Ⅴ. 공중접객업자의 면책과 책임의 시효1. 면책의 게시공중접객업자가 임치 받은 물건에 관한 책임을 정하는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접객업자와 객의 특약에 의하여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고객의 휴대물에 관하여 그 분실이 있어도 당해 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고시가 공중접객업소내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 상법 제152조 제3항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에는 휴대물보관상의 주의를 객에게 촉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가 인정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공중접객업 중에서 호텔, 여관의 경우에는 객에 대하여 물어주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호텔, 여관 배상책임보험제도가 이용되는 일도 있다.2. 시효로 인한 책임의 소멸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무거운 반면에 상법은 6월의 특별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즉,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간은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악의란 공중접객업자가 또는 그 사용인이 고의로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Ⅵ. 사례1. 문제호텔에 투숙한 한 고객은 동 호텔내의 사우나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서 옷 보관함 속에 둔 고가의 다이아몬드반지(금액 500만원 상당)를 분실하였을 때 이 경우 호텔은 고객에 대하여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Ⅰ. 서론1. 주식회사의 의의(1) 주식회사의 의의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간접유한 책임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단체로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이 회사의 존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회사 형태로서 항구 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된다.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의 지분을 주식으로 세분화되어 그 양도가 자유로워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의 양도로서 투자한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주주는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국에 가서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오늘날 주식은 합리적인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2) 주식회사의 특성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는 경영활동에 있어서 외관상에 나타나지 않아 주주의 개성은 중요시되지 않는다.주식회사는 제3자에 의해서 경영되는 특성 때문에 최고의결기관 주주총회, 업무집행을 하는 이사회, 대표이사, 감독하는 감사의 복잡한 기관으로 이루어진다.또 소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인적회사와는 달라 전원의 의견일치를 기대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처리된다.경제적 면에서 보면 소자본으로도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어 자본 결합이 용이하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험의 분산이 된다.주식회사는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며 형식적인 설립절차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거품회사, 유령회사가 발생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주식회사는 강제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능력을 상대방에게 정금액,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이다.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몇 가지가 더 있다.(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의 작성이 완료되면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그 수와 금액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원칙이나 정관에 결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서 이를 결정한다.주식발행 사항에 관한 결정방법이 부적합한 경우는 설립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4) 자본형성절차-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의 자본형성 절차에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의 형태가 있다. 발기설립이란 주식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발기인이 인수하는 경우이다. 먼저 발기인이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 후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전액 납입하여 출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발기인 총회를 열어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발기인은 발기인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모든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와는 달리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만을 인수한다. 설립시 발행한 주식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의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응모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청약서 주의를 채용하고 있다.(5) 주식의 배정- 주식인수 청약과 그에 대한 발기인의 승낙으로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진다. 주식의 배정방법은 회사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주식을 배정하여야 한다.주식의 배정으로 인수가 확정되면 인수인은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수에 상당하는 인수가액 납부의무, 창립총회 출석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성립하면 당연히 주주의 지위를 가진다.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이 지정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서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그 설립 절차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설립의 하자라고 한다.설립무효의 구분으로는 회사가 설립 절차에 착수하였다가 일정한 이유로 중도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설립등기를 필하지 못했을 때, 회사가 설립 절차에 있어서 정상적인 실체형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등기 절차만 이행한 경우, 즉 자본형성절차인 주금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설립등기 절차만 거친 경우가 있다.이들을 전자를 회사의 불성립 후자를 회사의 부존재 라 말 할 수 있다.설립무효의 원인으로는 발기인이 3인 미만인 경우, 절대적 기재사항의 미 기재했거나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2. 주식과 주주(1) 주식- 주식이란 자본의 기본 단위로서 주주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을 말한다.모든 주식은 100원 이상의 균일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이 자본이 된다.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로서 1객 또는 그 이상의 주식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이를 주식의 공동소유라 한다. 공유자는 연대하여 주금의 납입 책임을 부담하며 공유자 들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기존의 주식을 100원 이상의 단위로 분할할 수도 있고 또한 자본의 감소를 위해 병합할 수고 있다.(2) 주주- 주주란 주식의 소유자를 말하며, 주권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서 주식회사의 사원이 된다. 주주가 주권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주주의 권리로서 주주자신의 개인적 재산상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익권, 회사 또는 주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익권 등이 있다. 주주의 의무로서는 회사의 설립강시 및 신주를 발행할 때에 자신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출자의무 등이 있다.주권이란 일정한 형식에 따라 주주의 법적 지위, 즉 주주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을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3. 신주의 발행- 회사가 원활한 기업활동과 규모가 확대되면 그로 인해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기 마련인데 주금납입으로 형성된 자본금만으로는 이러한 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이때 회사는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의 조달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게된다.4. 주식회사의 기관회사도 자연인과 같이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회사의 모든 행위는 자연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를 대신하여 일정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특정 자연인 등을 회사의 기관이라 한다.주식회사는 단체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으로서는..주주총회, 이사회, 이사위원회,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등과 임시기관인 검사인이 있다.(1) 주주총회- 주주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정 상설기관이다.주주총회에서 상법상의 결의 사항은 그 결의 방법에 따라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정관에 의해서도 다른 기관에 위임 할 수 없다.주주총회의 소집은 통상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일시 장소 의란 등을 결정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하여야하는데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 취소의 원인이 된다.또, 발행주식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주주의 청구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검사인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2) 이사-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의 업무다.이사의 자격상실, 사임,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의 사유로 종임된다.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5) 감사- 감사는 주주와 회사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이사의 직무집행 및 재산상태를 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 이다. 감사의 자격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은 없으며,정관의 규정으로 감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감사의 수에 관해서는 상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이다.감사의 종임에 관해서는 이사와 동일하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업무감사권을 가진다.회사와 감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감사는 이사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감사가 그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6)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감사위원은 결의로 이사중 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의 해임은 이사총수의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감사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주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의 해임을 이사총수의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7) 검사인- 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업무 및 재산상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이사의 제출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조사임무를 담당하는 임시적 감독기관이다.선임하는 방법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유한회사 〕1.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내용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설립에 참가하는 자(사원)가 설립취지서를 작성한 후에 자본금액에 관하여 1좌(5천원 이상의 균일한 금액)이상을 인수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설립된다.
1. 포장의 개념(1)포장의 정의포장이란 KS A1006-1992(#1001)에 따르면, 물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에서 그 거치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시행하는 기술 및 시행한 상태 라고 정의되고 있다.이 정의로부터 포장은 단순히 제품이나 상품의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가치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나 용기 등의 선택으로부터 활용까지 이르는 기술도 포함한다고 광범위하게 나타내지고 있다.(2) 포장의 기능포장은 상기의 정의에 따른 물품의 가치유지 및 이와 관련된 시행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기능을 들 수 있다.{) 신 물류관리// 율곡출판사 2003// 571∼5741 보호성포장의 본질이며 공업포장의 품질의 유지에는 불가결한 요소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한 내용물의 변질을 방지한다. 물리적 변화 등 내용물의 변화, 파손으로부터 보호한다.2 정량성정량성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준규격을 정하여 기본적인 단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송, 하역에 필요한 단위로 수합한다든지. 소비자나 구매자의 구입희망량에 응할 수 있는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3 표시성인쇄, 라벨 붙이기 등 포장에 의해 표시가 쉬워지는 것이나 표시가 어려운 것을 포장하여 표시하기 쉽게 하는 것을 말한다.4 상품성소비자 포장의 본질이며 상품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5 편리성공업포장, 상업포장의 공통된 것으로서, 설명서, 증서, 팜플렛 등을 넣기 쉬운 것, 이용하기 쉬운 것, 소비자가 사용하기 쉬운 것, 생산하기 쉬운 것 등을 말한다.6 효율성작업효율이 양호한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생산, 하역, 판매, 수송, 배송, 보관 등의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7 판매촉진성구매의욕을 환기시키고 동시에 광고성이 많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3) 포장의 분류포장은 형태, 목적, 기능, 재료, 방법, 목적 등 여러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1 포장형태에 따라 단위포장, 내부대형화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제조업체와 거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를 2~3개 사이로 압축시켜서 상당량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사가 도매업체인 경우, 자사 브랜드를 협력업체의 골판지로 통일해 대량화의 한 예로서는 강화골판지의 사용이 있다.2 제2원칙: 집중화, 집약화의 원칙포장의 집중화, 집약화에 의해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대량화의 추진을 가능케 한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집중화. 집약화를 실현하고, 관리 기준을 정립한 후에 분산화 해야 할 것이다.3 제3원칙: 규격화. 표준화의 원칙길이와 너비와 깊이에 대해 유사한 종류의 골판지를 가능한 한 같은 크기로 통일한다. 이렇게함으로써 골판지의 종류는 종래 보다 적어지고 1회당 발주로트가 커져 규모의 장점을 기대할수 있으며 규격화, 표준화에 의해 현존하는 골판지를 재검토해 종래의 방법을 시정할 수 있다.4 제4원칙: 사양변경의 원칙복양면 골판지, 양면 골판지, 편면 골판지, 중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귀퉁이의 보강 및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골판지 양식의 변경에 의한 비용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양면 중심이던 것을 편면 중심으로 하여 양식을 한 등급 낮춘다. 이는 과잉포장만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소포장의 경우에도 양식 변경을 한다.5 제5원칙: 재질변경의 원칙재질변경의 원칙은 재질면에서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질을 한 등급 낮출 수 있는지 어떤지를 검토한다.6 제6원칙: 시스템화, 모듈화의 원칙단기적, 부분적 개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모듈화를 지향하고 전체로서의 시스템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3. 포장의 적정화포장의 적정화는 적정포장의 개념으로서 합리적이며 공정한 포장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적정포장을 위해서는 생산자, 물류업자, 판매자, 소비자의 4가지 관점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갖게되는데, 이들 관점에서의 적정포장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게서 578∼581(1) 생산자의 요건제품을 적절히따라 수송포장의 표면에 표시되는 화물취급표지의 국제적인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화물의 취급주의 표시는 ISO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향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KS A1008-1991에 규정되어있는 19가지 종류의 표시를 살펴보면 와 같다.{) 자료:http://www.kcca.or.kr.4. 포장의 표준화{) 물류관리론// 방희석, 이규훈 공저// 동성사 1999 P.388∼390(1) 물류표준화의 필요성물류활동을 전셰계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의 독자적인 표준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협조형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물류와의 연계를 의미하게 되가 때문에 물류시스템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관물류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물류모듈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2) 포장의 모듈화포장의 모듈화란 하역, 보관, 수송, 배송 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포장의 표준화, 규격화 등 포장 자체의 근대화, 합리화를 이루어야 하며 포장의 길이를 물류시스템 전체가운데서 계열화 헤야한다. 이로부터 하역의 기계화도 가능해지고 파렛트의 규격, 트럭, 화차 등 모든 규격이 정해진다. 여기에는 항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포장 이외의 규격화가 포장모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3) 포장치수의 표준화포장치수의 표준화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포장치수와 물류관계 공간을 계열화하는 것으로써 물류모듈화이다. 이것은 수송포장의 물류에 관련되는 모든 공간치수를 계열화함으로써 물류활동의 공간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준거해서 포장치수를 표준화하여 직접 포장에 연관되는 장점을 창출하려는 것이다.{번호지시어/정보부 호의 미참고자료/언급사항1깨지는 것(FRAGILE){운송포장화물의 내용물이 깨지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취급할 것을 표시한다.ISO 7000, No. 0621적용 예:{{번호지시어/정보부 호의 미참고자료/언급사항2갈고리 금지물을 굴려서는 안되는 것을 표시한다.ISO 7000, No. 24059손수레 삽입금지(DO NOT USE HAND TRUCK HERE){운송포장화물을 다룰 때 부호가 표시된 면에 손수레를 끼워서는 안되는 것을 표시한다.ISO 7000, N0. 062910지게차 취급금지(USE NO FORKS){운송포장화물을 지게차로 취급해서는 안되는 것을 표시한다.ISO 7000, No. 2406{번호지시어/정보부 호의 미참고자료/언급사항11지게차 꺽쇠 취급표시(CLAMP AS INDICATED{운송포장화물을 취급할 때 지게차의 꺾쇠는 부호가 표시된 면에 위치되어야 하는 것을 표시한다.2.4.1 참조ISO 7000, No. 063112지게차 꺽쇠 취급제한(DO NOT CLAMP AS INDICATED){운송포장화물은 부호가 표시된 면에서는 지게차의 꺾쇠로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을 표시한다.ISO 7000, No. 240413위 쌓기 제한(STACKING LIMIT BY MASS){운송포장화물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허용 무게를 수치로 표시한다.ISO 7000, N0. 063014쌓는 단수 제한(STACKING LIMIT BY NUMBER){적재할 수 있는 포장화물의 최대 수, 여기서 n"은 쌓는 총단수를 표시한다.2.4.4 참조ISO 7000, No. 240315쌓기 금지(DO NOT STACK){운송포장화물의 적재를 허용하지 않으며 운송포장화물에 적재화물이 놓여져서는 안되는 것을 표시한다.ISO 7000, N0. 2402{번호지시어/정보부 호의 미참고자료/언급사항16거는 위치(SLING HERE){슬림을 거는 위치를 표시한다. 표지는 표시보기와 같이 상대하는 그면 각각에 표시한다.2.4.1 및 2.4.3 참조ISO 7000, No. 0625적용 예:{17온도제한(TEMPERATURE LIMITS){허용되는 온도범위 또는 최저·최고 온도를 표시한다. 표지 표시보기와 같이 a)는 허용되는 온도범위를b)는 최저 또는 최고 허용 온도치를 표시한다.ISO 7000, No. 0632적용판지에 다시 단면 골판지를 붙인 것인데 손상되기 쉬운 물품이나 귀중품의 포장에 사용된다.4삼중 골판지이중양면 골판지에 다시 단면 골판지를 붙인 것인데 중량물의 포장에 사용된다.(2) 골판지상자골판지상자는 KS A1531에 의해 규정되어있으며 포장제한 중량과 치수는 KS A1531에 규정되어있다.골판지 상자는 대량생산품의 포장에 적합하며, 대량주문에 응할 수 있다. 경량이며 부피가 작고 물류비가 저렴하다. 포장작업이 용이하고, 성력화, 기계화를 할 수 있다. 재료의 보관부피가 작다. 인쇄가 가능하다,반면, 습기에 약하며 압축강도가 떨어진다. 소량의 주문에는 비능률적이고 비용이 비교적 비싸다. 화물 취급시 손상되기 쉽고 휘기 쉽다.(3) 나무상자나무상자는 옛날부터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용기로서, 주요 특징으로는 높은 강성을 지니며, 귀중품이나 기계류 등의 포장에 적합하며, 각 물품별로 적절한 사양의 포장이 가능하며, 재료입수가 용이하고 공작도 간단할 뿐만 아니라, 상품배달용 상자로 계속 사용학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반면에 대량생산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중량이 무겁고 용적이 커지므로 그만큼 물류비가 많이 들며, 포장과 개봉 시 공구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들고 또한 재료 보관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등의 단점이 있다.(4) 플라스틱용기1종포장대종포장대에는 필름대와 직물대가 있다. 필름대에는 방습, 방수성이 뛰어나므로 주요 용도는 비료, 설탕, 소금, 및 그 밖의 무기물이 있다. 한편 직물에는 통풍성이 있으므로 가마니나 마대대신 사용되는데 곡물류나 배합사료 등의 유기물에 쓰인다. 물류측면에서 보면 미끄럽고 적재했을 때 무너지기 쉽다는 것과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 결점이다.2플라스틱 컨테이너플라스틱 컨테이너는 맥주나 청량음료수의 배달용 상자로 대표되는 용기이다. 가볍고, 내용연수가 길며, 착색이 용이하고, 일체구조이므로 취급상 안전하며 세척에 강하다.반면, 미끄러지기 쉽고, 표면에 흠집발생이나 오손이 되기 쉽고,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5)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