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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내의 집단 평가B괜찮아요
    제 4 절 조직 내의 집단제 4 절 조직 내의 집단Ⅰ. 집단이란 무엇인가?조직안에는 조직현상에 불가피하게 내재하는 요소라 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 집단은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교호작용의 체제를 이룰 때 형성되고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며 집단들은 모여 하나의 조직을 형성한다. 앞으로 집단이 무엇이며 이들이 조직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그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여 볼 것이다. 나아가 집단이 형성되고 이런 집단들끼리의 경쟁과 갈등을 통해 원인과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집단이 가지는 문제해결의 장 ? 단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1. 집단의 정의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교호작용 및 상호의존의 체제를 이룰 때 집단은 형성된다. 집단이란 대면적인 접촉을 통하여 교호작용하고 서로의 존재를 심리적으로 의식하며(서로가 서로를 알며), 자기들이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라고 지각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1) 지속적 교호작용다소간에 지속적인 사회적 교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일정한 사람들이 교호작용해 왔고, 현재 교호작용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상당한 기간 교호작용 할 것을 기대하게 될 때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 교호작용은 대체로 범위가 한정된 동일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집단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2) 서로 안다는 의식집단구성원들이 서로 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로 안다는 느낌 또는 심리적 상호인식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심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안다는 느낌은 그러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끼리의 교호작용을 지속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다.3) 집단구성원이라는 인식집단구성원들이 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모여 교호작용하고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집단이 형성되지 않는다.4) 목표의 존재집단에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집단은 복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며,더라도 그것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 연계가 생겨나게 마련이며 따라서 개인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다소간에 제공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비공식적 집단도 조직에 대한 공식적 기능수행에 조력하거나 그것을 촉진할 수 있다. 비공식적 집단은 무엇보다도 비공식적인 의사전달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3. 집단의 유형집단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는 공식적 집단과 비공식적 집단을 기본적인 유형으로 채택하려 한다. 조직 내의 집단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려는 목적을 감안할 때 집단의 유형을 공식적 집단과 비공식적 집단으로 대별하는 간단한 분류의 틀이 가장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1) 공식적 집단과 비공식적 집단(1) 공식적 집단공식적 집단은 조직의 공식적인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이 의식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공식적 집단은 조직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집단이며 그 출발의 근본적인 동인은 조직설계에서 구할 수 있다. 요컨대 공식적 집단의 목표나 임무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조직이 공식적으로 결정한다.)(2) 비공식적 집단비공식적 집단은 사람들이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집단이다. 공식적 집단의 발생에 주된 동인이 되는 것은 조직설계인 반면 비공식적 집단의 발생에 주된 동인이 되는 것은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욕구라 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들은 공식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욕구 이외에 다른 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직무수행과 직결되지 않는 욕구 가운데는 단독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고 다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집단 속에서 충족을 찾아야 할 것들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한 비공식적인 관계가 일정한 양태를 갖출 때 비공식적 집단으로 발전하게 된다.비공식적 집단이 조직상의 조건 내지 공식적인 요인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조직상의 공식적 배열은 비공식적하고 있는 집단④준거집단 - 어떤 개인이 소속을 원하거나 그로부터 행동의 준거를 구하는 집단⑤내부집단 - 사회 내의 지배적 가치를 차지하거나 사회적 기능의 과정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집단⑥외부집단 - 한 문화권의 종속적인 또는 외곽에 위치한 집단4. 집단특성의 결정요인1) 결정요인의 개요여기서 집단특성의 결정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특성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요인들은 대개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다.(1) 환경적 요인 - 집단이 처해 있는 문화적 ? 사회적 ? 기술적 내지 관리적인 여건의 변수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집단의 업무배분, 조직구성원의 배치, 공식적 업무의 성격, 작업시간의 배정 등이다.(2) 구성원에 관한 요인 - 예컨대 과거의 경험, 성격, 지위, 능력, 조직상의 소속, 기타 인구학적 특성 등을 들 수 있다.(3) 구조적 및 역학적 요인 - 집단의 구조적 양태는 어떤 것인가, 집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집단구성원과 그 리더가 되는 데 필요한 훈련은 어떻게 받는가, 집단에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 성공 및 실패에 관한 집단의 과거 실적은 어떠한가, 집단 내의 교호작용이 구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변수들을 지칭한다.2) 구조적 및 역학적 요인(1) 집단의 규모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채택되는 가설①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구성원 간의 접촉과 의사전달이 어려워지고 참여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②집단이 작을수록 구성원의 참여기회는 늘어나 개인적 만족수준은 높아진다는 것③집단이 작으면 업무지휘와 규칙의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④집단이 크면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⑤집단이 커질수록 집단의 구조분화는 심화되고 응집성은 약해진다는 것⑥집단이 작을수록 구성원의 불만이나 이견의 표출이 제약된다는 것(2) 집단의 규범집단규범은 집단에 관련되거나 또는 집단에 영향을 미칠 행동에 관한 규범이지만 집단구성원의 모든 행동을 규제 기능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혼합된 형식으로 발전해 간다. 또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떠한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개개인이 노력하며 관리층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개인의 감수성 및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내의 규범과 원칙을 정하여 자칫 방만해 질 수 태도를 바로잡고 리더를 정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걸 토대로 조직 내의 집단의 응집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Ⅱ. 집단의 형성 : 자발적 형성의 경우여기서는 집단이 형성되는 원인(개인이 집단에 가담하는 이유)과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식적 집단의 발생에 주된 동인은 조직의 구조적 배열, 즉 공식적 집단은 조직의 공식적 구조설계와 공식적 구조를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볼 때 집단형성의 과정과 이유는 공식적 집단의 경우와 비공식적 집단의 경우가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은 집단의 자생적인 형성이유와 그 과정이다. 집단형성의 자생적 성격과 집단참여의 자발성이 현저하게 보장되는 경우에 우리의 주의를 한정하여 집단형성의 이유(집단선택의 이유)와 과정을 다음에서 검토하여 보자.1. 집단형성의 원인 : 참여의 이유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집단이 자기들의 일정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집단형성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요인(이유 ? 원인)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1) 욕구충족집단참여의 가장 포괄적인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들은 여러 가지 욕구충족의 통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이 충족시키려는 욕구는 안전욕구 ? 사회적 욕구 ? 긍지욕구 등 다양하다.2) 개인 간의 인력 또는 매력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집단 간의 접촉이 원활하지 못하고 의사전달이 두절되는 경우, 업무의 상호적 또는 순차적 의존, 업무한계의 모호성, 작업에 관한 태도의 상이성, 자원의 사호의존성, 경쟁을 조장하는 보상체제 등은 모두 경쟁격화에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2. 집단 간 경쟁의 영향1) 집단 간 경쟁의 일반적 영향(1) 집단 내부의 변화①각 집단의 응집성이 강화된다. 이를 토대로 구성원의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강화되며, 집단은 그러한 충성심 강화를 요구하게 된다.②집단 내의 활동은 더욱 조직화되며 방만한 분위기는 임무지향적인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 집단의 비공식적 ? 개인적 기능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임무성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다.③리더십은 민주적인 것으로부터 보다 독단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되며 집단구성원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인다.(2) 집단 간 관계의 변화①각 집단은 상대방 집단을 불신하고 적대시하게 된다.②각 집단은 지각의 왜곡을 일으켜 자기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키우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키우게 된다.③집단 간의 교호작용과 의사전달이 점차 줄어들고 상호간의 적대감은 커진다. 의사전달이 두절되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굳어진다.2) 승 ? 패의 영향(1) 승리한 집단①응집성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된다.②긴장이 풀리고 투쟁심이 약화되며 분위기는 방만해진다.③집단 내의 협조는 강화된다. 집단은 임무성취보다는 비공식적 ? 개인적 기능수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④자기만족에 빠진다. 승리했다는 사실이 자기 집단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옳은 것으로 입증해 주었다고 생각하며 집단운영에 대해 반성해 보려 하지 않는다.(2) 패배한 집단①될 수 있는 대로 패배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려 한다. 판정이 불공정했다든가 재수가 없었다든가 또는 규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②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집단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책임을 서로에게.
    사회과학| 2007.06.04| 15페이지| 1,000원| 조회(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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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심리학]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1. 서 설이 책 )를 읽으면서 성차의 존재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각 성에대한 차이의 범위와 사회적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 남성과 여성과의 차이에 대한 것은 나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동성애자들의 문제도 나에게 새롭게 제시되었다. 내 지식수준에서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도 난해한 글이었지만, 나름대로 논리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쓰며 읽었다. 나 자신이 일단 상당한 보수주의적 일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생활화하는데 힘쓰는 만큼 객관적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 일지도 모르나, 나 자신은 항상 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사고들에 대한 구분은 확실히 하며 살아 왔다고 자부하는 바이기에 남자로서 가지는 편협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서평을 한다기엔 나의 지식이 매우 부족하고 그 이해수준도 낮아 최대한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를 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겠다.2. 본 론(1) 성의 차이는 진정 없는가?이 책에서 나온 “성에 대한 차이는 없다”라는 주장은 나의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며, 각 성에 대한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한다.(문체가 상당히 어려워 정확히 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필자의 판단에는 전반적인 부정이 깔려있다고 본다.) 특히 가부장적인 가족체계, 아니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남성에 의한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서술하는 것에서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 글에서는 역사에서의 현실성과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인 소유욕과 정치적인 면이 아닌 사랑이나 본능적 욕구라는 것이 무시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일단 가족의 형성은 원시시대부터 내려오는 생존의 한 방편이었다는 것은 있었음은 상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 힘이 센 남성으로의 권력이동은 권력과 소유에 대한 욕구가 충만한 인간으로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서도 물리적인 힘이 위주가 되는 시대였기에 그 정점에 달하는 남성이 그 권력을 잡음도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이것은 최근 IT산업의 발달에 의한 여성 권력의 급신장과, 사무업종에서의 여성의 강세, 기타 다방면에서의 여성의 활약상을 볼 때 결코 여성의 자각이나 여성운동 등에 의해서 이룩해진 것만은 아닌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이제 결코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다 섬세하고 꼼꼼한 ‘여성스러운’ 인간을 요구하는 것이다.또한 여성운동에 의한 여성들의 자각이라기보다는 여성운동에서 배척하는 여성의 상업화가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낳았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출이라는 것이 금지되던 시절 여성들은 그 상업성을 위해 자신의 옷을 조금씩 벗었고 이제는 같은 여성에게서도 지적 받는 극심한 노출을 거리에서조차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여성의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여성운동을 하기도 한다. 즉, 결국 이러한 성의 규제는 시대적인 면을 간과하고 지나칠 수 없으며 이 글에서 주장하듯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또 하나의 문제점은 남자와 여자의 생리학적 사회학적 차이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담론은 언제나 주어진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요소들에 입각해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성차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역할분담은 상당한 부분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타고나는 신체적 차이를 기초로 해서 한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회적 담론이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양성으로 존재하며 그들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심지어 극단의 경우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나누어져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이 점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 책의 성정치학은 사회적 구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어떤 논리로도 부정되거나 도학적 해부학적 차이만을 제시하며, 그 차이로 인한 본성의 차이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을 인정할 지라도 보편적으로 여성의 힘이 남성을 능가하기는 힘들며 역시 보편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섬세함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지 이것이 확인할 수 없는 논거라는 것을 들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을 볼 때 결코 합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 태고에서부터 여성은 아이를 낳아 자신이 길렀고, 그만큼 여성의 심리는 종족본능의 차원을 뛰어넘어 자신의 핏줄에 대한 개인적인 애착이 있을 것이고, 남성의 자신의 권력승계와 단순한 성욕구의 산물의 결정체로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감정과 사고체계가 생길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더욱이 성차이라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결코 시대와 권력의 상관관계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은 과학이나 정치로 환원할 수 없는 넓은 의미의 인격성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성은 생식과 번식을 위한 필수적이고 본능적인 기능이고, 이를 둘러싼 습관과 행위 등을 포괄하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에로스적 성애와 정욕을 배제된 성은 바로 거세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식생활이 선택, 감정, 미학, 취향, 오락, 합리적, 심지어는 종교적인 국면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문화?사회, 윤리적인 면을 가지고 있듯이 성애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성은 인간관계 중 가장 밀접한 친밀의 관계를 동기 주고 매개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기능이요 기구이다. 성은 그 친밀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과 가족을 형성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이처럼 성은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없는 사랑, 순결, 생식, 헌신등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성을 정치적 권력관계로만 설명하려 하는 것은 성이 단지 투쟁의 원인만이 아니라 친밀과 사랑, 화해와 행복의 원인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성이 성애와 쾌락으로 환원되어 사적인 것으로 주장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권력과 이데올로기적 인정하고 그에 따른 “평등”의 범주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2) 지나친 이론화는 아닌가?필자도 법학을 전공하는 이상 웬만한 어려운 글들은 읽을 자신이 있었으나, 이 책은 상당히 어렵고 난해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몇 가지 논문과 감상문을 읽어보았다.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중에서 필자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해준 논문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 이 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상적 정치화, 이론화 등을 제시 했는데, - 읽어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물론 필자의 어려움의 원인과는 다소 다른 측면의 이야기지만 작은 공감이 들었다. 이 논문에 있는 글을 그대로 옮기자면,“성의 정치를 통해서 정치혁명, 사상혁명, 맑스-레닌적 정치경제 혁명으로 성취하지 못한 유토피아를 기대해보는 것은 이론을 통해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낙관론은 항상 지나친 독단론으로 화하며 관념화된 급진적인 논리로 혁명적 실천을 주장하기 쉽습니다.”최초의 가정을 “성의 차이는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시작된 논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와 현 시대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기보다는 ‘성’이라는 것을 어떻다고 규정하고 현학적인 언어들로 감싸 안고, 그에 따른 논거로서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만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글 중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이지 못한 것에는 위의 논문의 주장에 공감하는 바이다. 최소한 여성의 현 위치와 신체적, 정신적 차이까지 고려하고, 그 차이에 대한 평등의 범주에 대하여 논하고, 남성이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을 장악한데 대한 현실적인 타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지 않았나 싶다. 이 글은 마치 “착하게 사는 것이 좋으니 착하게 사십시오.”하고 말하는 듯 하다.(3)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이 글에서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 허나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 모든 자신이 여성으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물은 있을지언정, 같은 성끼리 ‘섹스’를 벌이거나 ‘사랑’을 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한다.물론 트랜스젠더의 경우도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 글에서 논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커다란 문제없이 같은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들도 하나의 성이고, 그들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역시도 그 점에 대해선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다. 단지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해 내 자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허나 결코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권유하거나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인간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른 의사결정이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인정해야 하겠지만, 섹스라는 것의 기본기능은 일단은 종족번식이며, 2차로 사랑의 육체적 공유, 그 다음에서야 쾌락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헌데 1차는 무시하고 2차로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이기에 가능하다고 할 터인데, 1차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동성애는 그 자체로 문제를 지니게 된다. 또한 그런 이들이 소수이기에 기본권을 억압받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터이나, 그들을 바라보는 다수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 그들을 관대하게 보아달라는 것은, 역시 존중되어져야할 다수의 사고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교육과 기득권 세력의 사고 체계로서 옳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일이나, 이것은 정황적 오류를 지닌 것으로, 기득권이기에 그러한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존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정신적 규제인 것이다. 그런 식의 논리로 따진다면 전 세계는 왼손잡이를 위한 시설들을 최소한 전체의 1/3 이상은 확보해야 할 것이고, 엄청난 수의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평등성을 위하여 최소 1/10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문이다.
    사회과학| 2007.06.04| 6페이지| 1,000원| 조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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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근로자의 대해서
    목 차1. 머리말........... 22.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3. 단시간근로자의 고용...... 3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5(1) 근로시간... 5(2) 휴게시간... 5(3) 휴일 휴가................ 5(4) 임금.......... 5(5) 퇴직금....... 65.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76.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 77. 입법적 과제... 78. 맺음말............ 99. 참고문헌 및 자료.......... 10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서1. 머리말97년 말 외환위기로 IMF 관리체제가 등장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99년 1사분기 175만 명(8.4%)을 정점으로 부분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2사분기에도 실업자(실업률)는 144만 명(6.6%)으로 1년 전과 다름이 없고, 장기실업, 청년실업 등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그리고 주 35시간 이하 단시간 취업자가 194만 명(전체 취업자의 9.5%), 임시일용 노동자가 651만 명(전체 임금노동자의 52.1%)에 이르는 등 비전형근로(atypical work, non-standard work) 내지 비정규 노동자(irregular employee)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의하고 있는데, 전체 단시간근로자 가운데 불규칙 또는 계절 취업자가 47%나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처럼 주간,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복수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되는 통상근로자’를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라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업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체는 14%밖에 안 되고, ‘동종 업종 파트타이머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업체가 62%나 됨을 감안할 때,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비교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종 업종에 고용된 통상근로자와 비교’ 등의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이와 같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율적 결정원칙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근로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사용자측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최근 ILO총회(1994.6.24)에서 단기간근로협약과 단시간근로권고를 채택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통산근로자와 균등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명분이 없어 통상근로자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3, 255~256쪽또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5조, 시행령 제9조만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97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대부분의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조차 적용 받지 못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단시간근로 법제가 ILO 협약, EC 지침,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법제에 크게 못 미치고, 최근 들어 단시간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에 ‘단시간근로’ 장 절을 신설하던가 또는 별도로 단시간근로법을 제정하는 등 좀더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지, 형식이 문제는 아닌 것이다. 김유선, 「단시간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46쪽3.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은 통상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근로기준법 제24조). 그런데 실제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취업규칙이 없거나 또는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상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보자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용 근로계약서 서식(2쪽)근 로 계 약 서(例示)(단시간 근로자용)1. 당사자사용자(甲)성 명사업의 종류사 업 체 명사업장소재지근로자(乙)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2. 채용일자:3. 근로계약기간:4. 업무의 내용:5. 소속부서 및 근로장소:6. 근로조건가.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① 1주에 0일(0요일, 0요일 .....)② 오전××시부터 오후××시 까지(이중 휴게시간 분)나. 임금① 기본급: 시간급000원② 기타의 임금:다.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토록 함.라. 초과근로: 甲은 乙에 대해 “가”에 정한 시간 또는 일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음. 다만 乙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0일, 1일에 0시 간 범위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함.마. 급식, 의료, 복리후생시설 이용 등은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함.바. 휴일·휴가① 주휴일, 년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 당사자간 휴무일중 1일을 선택하여 생리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약정하고 그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휴가부여로 볼 수 있음.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휴무일을 포함하여 60일이므로 그 기간 중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를 주어야 한다(여성에 대한 특별보호적 성격을 갖는 제도).주휴일과 생리휴가산전산후휴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월차휴가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4) 임금현행법령을 살펴보면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에 의한 1일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임금 및 사여금 등의 금전적 대우는 통상근로자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직종 및 업무상의 경험, 근속기간이 일반근로자와 똑같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은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긍정하는 쪽의 주장은 단시간근로자는 채용기준 배치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와 달리 취급되고 있으며, 업무의 범위와 책임도 통상근로자에 비해 제한되고 있어, 복무규율도 보다 완화되어 적용된다는 점들을 근로조건(임금) 차등의 합리적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우리 정부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6.13. 조약 제1006호, 1990.7.10. 발효) 제7조는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 보수’(fair wages and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without distinction of any경우 사용자는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등의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밖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자에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시행령 제9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각종 차별은 성을 이유로 하는 간접차별임을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바 삭제하여야 한다.(5)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관한 규정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 25조 1, 3항).평균임금 : (4일×5시간×13주×1,000)÷92일 =2826.09≒2,827원퇴직금 : 2,827원×30일분 =84,810원1년분 임금 : 4×5×52×1,000=1,040,000원∴84,810÷1,040,000=0.082≒1/125.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통상근로자의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약, 사망, 해고 등으로 종료된다. 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한다.단시간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경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기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해고예고규정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은 위법임.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제31조, 제34조) 및 해고예고(제32조)가 적용된다.6.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근로기준법상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근로1쪽
    법학| 2004.07.15| 10페이지| 1,000원|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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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상법-표현대리인에 관해서
    1. 서 론사례를 간략히 요약하면 「X은행의 지배인인 갑은 을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면 안된다는 내부규정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여 병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병은 이 어음을 담보로 Y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Y는 이 어음을 할인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부도를 내자 Y는 X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하였다. 갑의 융통어음 배서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때 X은행은 위 규정을 들어 Y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가 주요내용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논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의 판단 방법과 둘째,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와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와 셋째,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어음배서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로 살펴볼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본론에서 알아보자.2. 본 론첫째,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의 판단 방법을 살펴보면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1항, 제3항)고 할 것인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통설, 대판 1987.3.24. 선고 86다카2073 참조).갑은 X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출장소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 ) 지배인의 포괄적인 대리권은 「지배권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업전반에 걸치는 포괄적인 권한이고, 그 범위가 법률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해져서 영업주라도 임의로 신축(伸縮)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색이다(대리권의 포괄성과 정형성). 이것은 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지배인임을 확인만 하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홍근, 『상법-총칙·상행위』, 법문사, 2001, 82쪽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X은행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위 사례와 같은 융통어음의 배서가 금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X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것인바, Y상호신용금고가 이 사례의 어음을 취득하면서 위 대리권 제한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한, X은행은 Y상호신용금고에게 배서인(背書人)으로서의 소구책임(遡求責任)을 진다{ )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상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재판상의 행위는 소송행위를 말하고, 재판외의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재판외의 행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적 행위도 포함하고, 적어도 영업에 관한 행위인 이상 영업의 목적인 행위이든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든, 유상행위이든 무상행위이든, 또 통상의 행위이든 비상의 행위이든 묻지 않고, 이런 지배인의 모든 행위의 결과는 영업주에게 귀속된다. 임홍근, 『상법-총칙·상행위』, 법문사, 2001, 83쪽고 볼 수 있다.둘째,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와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여기서 대리권에 대한 제한이란 것은 예컨대 거래의 종류·장소·금액·시기·상대방 등에 관한 제한을 말한다. 이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당해 지배인 및 악의의 제3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대판 1987.3.24. 86다카2073), 이러한 제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임홍근, 『상법-총칙·상행위』, 법문사, 2001, 84쪽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위 대리권의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관계없다. 이럴 때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학설로는 선의·무중과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상사거래는 민사거래와는 달리 상인이라는 전문가들 사이의 거래행위이므로 중과실이 있는 자는 악의와 동일시되고 법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대판 1997.8.26. 96다36753 참조).갑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Y상호신용금고는 대리권의 제한사실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Y상호신용금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X은행은 기록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X은행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셋째,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어음배서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로 살펴볼 수 있다. 이것도 상법 제11조 제3항과 관련지어 볼 때,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어음배서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갑이 배서한 어음을 병으로부터 대출을 담보로 전득(轉得)한 Y상호신용금고의 입장에서 갑의 지배인의 내부적인 대리권의 제한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알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Y상호신용금고는 X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피융통자인 을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자금융통을 위하여 배서한자인 갑은 그 어음을 양수(讓受)한 제3자인 Y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융통의 목적으로 대가없이 배서한 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학| 2004.07.15| 3페이지| 1,000원| 조회(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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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비교 평가C아쉬워요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고전학파(이하 구파라고 함)와 근대학파(이하 신파라고 함)사이에 전개된 형법이론 전반에 걸친 논쟁이 있었다. 형법상의 학파 싸움 또는 단순히 학파 싸움이라고도 하는 이 논쟁은 특히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근대학파(신파)를 대표하는 리스트(Liszt)와 고전학파(구파)를 대표하는 비르크마이어 사이의 논쟁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 17세기 초 이래 서유럽에서는 로크,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등의 여러 사상가들이 사회계약설을 시작으로, 인권사상과 합리주의사상을 바탕으로 전기구파는 국가형벌권의 근거를 비롯한 형법사상 또는 형법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 계몽사상의 영향 아래 근대적인 형법이론을 전개한 사람이 <고전형법학의 시조>로 불렸던 이탈리아의 베카리아(Beeccaria)와 <고전형법학의 아버지>라고 평가되는 독일의 포이에르바하(Feuerbach)였다. 베카리아는 저서 《범죄와 형벌(1764)》에서 사회계약설과 삼권분립론에 의해 국가형벌권의 근거와 한계를 나타내었고 죄형의 법정(法定)과 명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근대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범죄의 경중은 그로 인한 사회의 손해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는 객관주의를 주장하였고, 형벌의 목적도 범인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의 예방과 사회의 일반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일반예방주의와 사형폐지론을 주장하였다. 포이에르바하를 <칸트학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는 칸트의 법치국가사상과 그것을 전제로 하는 법과 도덕을 엄격히 구분하는 사고방식의 영향하에 국가형벌권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범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권리침해설이며, 이 사고방식에 의하면 권리를 침해했느냐 아니냐의 객관적인 개념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객관주의). 또 포이에르바하는 공리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은 쾌(快)를 찾고 불쾌를 피하므로, 범죄로 얻는 쾌보다 형벌에 따른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법률로 나타내면 사람은 범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심리적 강제에 의한 일반예방론을 전개했다(심리강제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따라,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1la poena sine lege)>는 표어에 의해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했다. 이상과 같이 베카리아와 포이에르바하는, 그 논거는 다르나 죄형법정주의·객관주의·일반예방주의·합리주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후기구파(後期舊派)가 근간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객관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에는 후기구파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계몽사상의 영향 아래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함께 합리주의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형법학을 후기구파와 구별하여 전기구파(前期舊派)라고 한다. - 이와 같은 고전형법학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칸트(Kant)로부터 헤겔(Hegel)에 이르는 독일관념철학을 대표했고, 나아가 <헤겔학파>의 대두에 따라 크게 변질되었다. 사상적으로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합리주의로부터 국가주의·권위주의로의 전환이었다 할 수 있다. 후기구파에 강한 영향을 주었던 칸트와 헤겔의 형법이론을 보면 칸트는 인격주의와 자유(의사)론을 전제로 하여,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져서는 안되고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에게 가해져야 하며(절대적 응보형론), 따라서 탈리오의 원칙(lex talionis)에 따른 <동해보복(同害報復)>이야말로 형벌의 원리라고 주장했다(동해형벌론). 또 헤겔은 1821년 《법철학》에서 포이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을 <(사람을) 개처럼 다루는 것>이라 비판하면서, 변증법적 입장(법(正)→범죄(反)→형벌(合))서 범죄는 권리침해가 아니라 객관적 법 자체의 침해이며 부정(否定)이므로, 형벌로 이 침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이고 부정함으로써 법의 침해는 지양되며 법의 실재성이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형벌은 칸트와 같이 단순한 동해보복이 아니라 <침해된 가치에 맞먹는 상등성(相等性)>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상대적 응보형론·등가치응보형론). 이와 같이 칸트를 거쳐서 헤겔에 의해 절대주의와 응보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형벌이론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헤겔이 죽은 뒤,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이론을 이어받아 후기구파의 형법이론을 전면적으로 전개한 사람이 빈딩이었다. 빈딩은 포이에르바하 이래의 권리침해설을 강력히 비판하고, 범죄는 국민의 권리침해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침해이며, 국가권리의 총체가 규범이므로 범죄는 결국 규범위반이라고 하는 규범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형벌론에서는 헤겔의 응보형론을 계승하여 형벌은, 규범의 부정인 범죄를 다시 부정함으로써 법의 권위가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빈딩의 형법이론은 범죄론에서는 규범주의, 형벌론에서는 응보주의로 특징지워지는데, 이것이야말로 후기구파 형법학의 기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 19세기 후반 서유럽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사회경제적인 모순이나 불합리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도시에 대량으로 유입된 노동자가 노동의 기회나 능력을 잃을 경우에는, 부랑자·매춘부·범죄소년으로 도시에 군집하여 범죄의 증가(상습범의 증가)와 누범화(累犯化)를 가져왔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역설되었으며 자본주의사회 그 자체를 변혁하려는 사회주의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이나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적·실증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학문영역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시대배경에서 구파형법학으로는 범죄와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새로이 형법학에 등장한 것이 바로 신파형법학이다. 신파형법학의 선구를 이룬 사람은 이탈리아의 롬브로조(Lombroso)였다. 그는 의사 입장에서 범죄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을 분석하고 1876년에 공표한 《범죄자론》에서 범죄자의 특징은 격세유전으로 계승된다는 선천적 범죄자설을 제창했다(격세유전론). 이와 같은 실증적 방법을 계승하면서 범죄요인은 인류학적 요인 외에 물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페리(Ferri)였다. 그는 1884년의 《범죄사회학》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자유의사를 <완전한 환상>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자유의사를 전제로 삼는 구파가 주장하는 도의적 책임이나 형벌 대신 범죄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결정론에 입각하면서도 범죄자도 사회의 일원인 이상, 사회는 범죄자의 위험성에서 방위되어야 하고, 범죄자도 이 사회방위처분으로서의 제재를 감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사회적책임·보안처분중시). 이와 같은 페리의 자유의사 부정론 또는 결정론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책임론에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볼 수 있으며, 그가 작성한 1921년의 <이탈리아 형법 예비초안(페리 초안)>은 1926년의 소비에트 러시아형법에 계승되고 발전되어 갔다. 이탈리아학파로 불리는 롬브로조나 페리의 실증주의적 형법학에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신파형법학을 전면적으로 전개시킨 사람이 독일의 리스트였다. 동시에 리스트는 예링의 사회공리주의·목적사상에 찬동(목적형주의 주창자)하는 입장에서 포이에르바하의 권리침해설을 비롯한 형법이론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빈딩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지배적인 구파형법학(후기구파), 특히 규범주의와 응보형주의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는 1882년 <형법에서의 목적사상(마르부르크강령이라 한다)>에서 범죄란 법익의 침해이며 형벌은 원시적·본능적인 응보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합목적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동시에 반사회성의 강약에 따른 범죄자의 분류에 따라 사회방위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적 책임론). 이와 같은 입장에서 리스트는 그의 형법사상이나 형법이론을 상징하는 몇 가지 명언을 남겼다. <형법은 범죄자의 마그나카르타이다>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행위(범죄)가 아니라 행위자(범죄자)이다> <사회정책은 최선의 형사정책이다> 등이 그것이다. 또 리스트는 신파형법학의 중심적 존재로서 벨기에의 프린스(Prins), 네덜란드의 하멜(Hamel) 등과 함께 88년 <국제형사학협회>를 설립하는 등, 신파의 사상이나 이론을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런 신파의 이론적 특색을 간략히 정리하면 형벌은 범죄가 행해지지 않도록 가하는 합목적·예방적 조치이며 이렇게 하여 특정한 행위자가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게 하는 것이며(특별예방주의), 범죄행위는 반사회적 성격(사회적 위험성)의 징표에 불과하고(범죄징표설), 과형(科刑)의 근거로는 주관적이고 반사회적 성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주관주의). 또 자유의사를 부정하고 의사는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의사결정론),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자는 사회로부터 사회방위처분(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받아야 한다(사회책임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고 하는 이론이다.
    법학| 2004.07.15| 4페이지| 1,000원| 조회(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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