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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노인학대의 정의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포함되고 있다.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노인학대의 유형노인학대의 유형은 학대의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가정내 학대, 시설내 학대,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의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하고, 학대의 행위와 관련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성적 학대, 소극적 또는 적극적 방임 및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노인학대 유형의 개념 및 행위노인학대의 각 유형에 대한 개념과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학대의 유형개 념행 위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정서적/심리적 학대emotional/psychological abuse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재정적·물질적학대financial/material abuse(exploitation)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재산이나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소극적 방임passive neglect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적극적 자기방임active self-neglect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소극적 자기방임passive self-neglect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기타 학대·홀대격리·감금·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등, 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구체적인 학대행동은 다음과 같다.1. 정서적 학대1)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2) 집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3)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5)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6)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3. 신체적 학대1)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3)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4)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5)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6)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7)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복용시킨다.4. 재정적 학대1)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수정한다.2)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행사한다.3) 연금이나 임대료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4)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5)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6)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7)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5. 방임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2)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3)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4)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5)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주지 않는다.6)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7)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게 한다. 8)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가해자는 누구인가.?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배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3.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4.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5. 가정환경적 요인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6.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7.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노인학대의 실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6개 대도시의 12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총 865명을 대상으로 최근(1999. 5. 18∼6.9)에 조사한 노인학대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 경험전체 응답노인의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그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2. 학대유형별 경험비율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는 전체노인의 7.7%가 경험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신체적 학대·폭력의 경우는 0.3%만이 경험하여 학대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 경제적 착취는 2.1%, 방임은 2.5%, 그리고 기타 학대 경험비율은 0.1%로 나타났다.학대 유형신체적학대언어-심리적학대경제적착취방임기타계경험비율(%)0.37.72.12.51.08.23. 노인학대 빈도 및 이유1) 노인학대 빈도전체 노인학대 건수 중 '거의 매일'은 42.7%, '2∼3개월에 1회'는 24.7%, 그리고 '월 1∼2회'는 11.2%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빈도거의 매일주 1회 이하월 1∼2회2∼3개월 1회기타계%42.77.911.224.713.5100.02) 노인학대의 이유노부모를 학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39.5%)였으며, 그 다음은 성격차이(22.1%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띵한 경우였으며,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정도의 쇼크 등으로 나타났다.2) 정서적 증상학대 피해노인 중 76.6%가 정신적 증상을 갖고 있었는데, 평균 1.3종류의 정신적 증상수가 나타났다. 가장 많은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30.8%)과 '매사에 불안, 우울함'(29.7%)으로, '죽고싶다'는 위험스러운 생각을 하는 경우도 22.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3) 의료처치율신체적·정서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경우의 19.4%가 의료처치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학대 피해노인의 대응행동학대를 받는 노인 중 과반수 이상인 62.8%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여서 상당수의 경우 학대에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조건 피하는 경우(7.4%)와 주위의 도움을 요청(4.3%)하는 등의 능동적인 노인도 있었고 또한 가해자에게 함께 맞대응하는 경우(24.5%)도 상당수 조사됐다. 또한 학대받은 노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1%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학대 피해노인이 피하는 장소로는 특정한 장소에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따로 사는 자녀나 노인회관으로 조사됐다.대응행동함께 맞대응무조건 피함주위 도움요청끝까지참음기타계%24.57.44.362.81.1100.0법직인 대응우리는 아직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 11월 정기국회 의결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 별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가정폭력자
    사회과학| 2004.06.13| 8페이지| 1,000원| 조회(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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