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 구조와 특성1.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오늘날 각국은 여러 가지 종류의 조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각종 조세의 성질과 작용을 고려하여 편성한 조세의 통일적 조직을 HYPERLINK "http://search.encyber.com/wsearch.php?gs=ws&gd=&cd=&k=&d=&p=1&gs=ws&q=%C1%B6%BC%BC%C3%BC%B0%E8&" t "_blank" 조세 체계라 한다.나라에 따라서는 직접세의 비중이 훨씬 큰 조세 체계를 가진 나라가 있으며, 간접세의 비중이 큰 조세 체계를 가진 나라도 있다.우리 나라의 조세 체계에서 보면, 아직도 국세 중에서는 간접세 비중이 크며 지방세를 합하여 조세 전체로 보면 직접세 비중이 크다. 또, 나라에 따라서는 국세에 비하여 비장세의 비중이 상당히 큰 체계를 가진 나라가 있고, 지방세 비중이 아주 작은 체계를 가진 나라도 있다.우리 나라의 국세·지방세 비율과 직·간접세 비율을 비교하면 표 1-3과 같다.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행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세목 체계를 보면, 표 1-4와 같다.우리 나라의 국세·지방세 비율과 직·간접세 비율 추세표표 1-3(단위 : %)구분*************990199519961997연도국세·지방세비율○ 국세 비율89.888.387.880.878.8(71.5)[56.8]78.9(70.9)[56.6]79.0(69.8)[55.8]○ 지방세 비율10.211.712.219.221.2(28.5)[43.2]21.1(29.1)[43.4]21.0(30.2)[44.2]직·간접세비율내국세직접세40.132.936.644.153.452.149.9간접세59.967.163.455.946.647.950.1국세직접세33.928.731.843.746.944.441.4간접세66.171.368.256.353.155.658.6조세직접세39.536.939.349.554.750.756.9간접세60.563.160.750.545.349.353.1* 국세 비율과 지방세 비율에서 ( )는 지방 자치 단체에 양여한 양여금을 고려한 것이고, [ ]는 양여금, 교부금을 고려한 것임.2. 지방세- 지방재정의 개념재정(public finance)의 개념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간단히 정부의 경제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재정(national finance)과 지방재정(local finance)의 두 부분을 총괄하여 일컫는데, 국가재정은 중앙재정으로서 국고재정을 의미하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재정을 말한다.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이라면, 지방재정은 지역경제개발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주목표를 두고있다.따라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정부담과 납세자의 이익을 직접 연결시키는 경제적이익도 있으므로 독립적 경제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인 지방재정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특징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그 자체에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1)다양성과 복잡성지방재정이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독립된 재정주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구, 지역, 재원, 경제적 입지조건, 고유한 지방문제 등이 지방마다 다르며 그 재정활동의 규모 역시 극심한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고 복잡한 내용을 가지게 된다.2) 자율성과 타율성지방재정에 대한 권한은 국가 법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은 자율적이기도 한 반면, 정부에 의해 통제·지도·감독을 받는 타율적인 특성도 있다.3) 정치성과 경제성재정은 정치와 경제의 교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경제현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정치현상으로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3. 특성* 우리나라에서 지방세의 개념을 알아보자.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내의 주민 등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으로서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외에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재산수입, 기부금, 지방채, 공기업 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각종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지방세가 자주재원의 중추로서 지방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Hicks는 지방세가 이상적인 조세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지방세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조세이어야 하며, 둘째, 지방세는 그 세원이 국지적이 되어야 하고, 셋째, 지방세는 지역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격화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며 재정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구별되고, 개별적인 대가가 덜하다는 점에서 사용료나 수수료와 다르며, 강제적이라는 면에서 임의 납부인 기부금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일반적으로 지방세가 일반적인 조세로서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과하는 권력적 과징금이다. 둘째, 지방세는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고 일반 주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특정한 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그 경제력에 준해서 부담하는 것이다. 셋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일반적 경비를 얻기 위한 재원 조달의 목적으로서 징수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특정한 필요를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납세의무는 금전으로 표시되고 그 납부도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는 이러하다.우리 나라의 지방세 체계는 우선 징수주체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세, 시· 도세, 그리고 특별시 및 직할시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 과세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의 보통세와 공동 시설세와 지역 개발세의 목적세로 구성된다.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의 보통세와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의 목적세로 구성된다. 그리고 구세는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로 되어 있으며 특별시 및 직할시세는 전체 15개중 구세를 구성하는 4가지 세목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이들 15개의 세목을 과세대상의 형태별로 구분하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소득과세, 소비를 대상으로 한 소비과세, 재산을 대상으로 한 재산과세 그리고 기타의 네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지방세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자기 보충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재원의 비중이 클수록 우수하며, 그 중에서도 지방세수입의 비중이 클수록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더욱 이념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세수입은 지방재원수요의 33.4%(1994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행 지방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방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세제라 하겠다. 따라서 이런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세원의 국세편중과 지방세원의 빈약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배분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부분에 따른 경비의 크기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조세총액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20(1996년)정도로서 세원이 국세에 심히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세원은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2) 지방세의 비강력적 신장현행 지방세체계는 지방재정의 수요증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신장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세 체계를 과세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에 본원적으로 신장성이 낮은 유통세와 수익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나 소비과세의 배분이 적어서 지방세수의 신장성이 비강력적이다. 둘째, 지방세의 세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액세(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평등세, 등록세의 일부, 사업소득재산세)의 세율을 물가상승에 따라 적기에 조정하지 못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세수의 감소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셋째, 재산과세의 주된 과세액인 부동산과세의 시가표준액을 물가와 연결시켜 인상 조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과세자주권의 결여현재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 재정적 수요의 규모와 내용이 각기 상이하게 세원이 편재되어 있는 한 지방세를 확충한다 할지라도 획일적인 세제 하에서는 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증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획일적인 지방세제가 적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민주주의의 유구한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로 보지 아니하고 경제적 효율만을 내세워 중앙 집권적인 재정관리를 추구하는 기능주의 의식의 소치라고 본다.4) 지방세원의 지역적 편차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와 산업시설이 대도시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세원면에서 심한 격차현상을 빚고 있다.
한미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쌍무투자협정 또는 양자간 투자협정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간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원칙적으로 내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함.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보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 따른 안전판을 마련해 주는 것임.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반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관세나 물량제한 등 무역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국가간 합의임. 투자협정 단계를 넘어선 완전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동 경제권에 놓임을 뜻함. 현재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스크린 쿼터제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그 변천과정은 1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2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3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4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영화법에 근거하2002년 1억명을 돌파하여 전체 시장 규모가 5년 동안 2배 이상 커졌다. 1인당 영화관람 횟수도 2000년 1.3회, 2001년 1.9회, 2002년 2.2회로 증가했다. 멀티플렉스는 관객의 접근도를 높이고 고품질의 관람환경을 제 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그러나 흥행영화를 150-200개 스크린까지 개봉하는 와이드 개봉방식과 대도시 중심의 건설로, 문화적, 지역적 편중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우려 도 나오고 있다.복합 오락,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멀티플렉스의 확산과 더불어 영화상영을 통한 경제효과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영화상영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효과는 2002년 극장매 출 6,327억의 2.9배인 1조8,348억원이다.3 부가가치효과영화는 비디오, 방송, 게임 등 각각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부가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소 프트웨어로서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영화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 항목에서는 영화가 소프트웨어로 먼저 제작되어 다른 영역에서 부가적인 효과를 산 출하는 부분만을 점검하였다. 따라서 처럼 만화에서 시작하여 애니메이션 으로, 다시 국산 캐릭터로 인기를 얻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각 부분별로 동시에 출시되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는 전략이 증가됨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가 치 효과는 더 높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화가 유발하는 최소한의 부가가치는 1조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영화의 부가가치 효과2002년 기준{구분시장규모(원)산출근거비디오, DVD7,140억제작사 매출=2,500억대여점 매출=3,240억셀스루 매출=1,400억관련 하드웨어4,965억VCR, DVD 플레이어 판매량(99만대)X평균가(35만원)=3,465억홈시어터가구수(5만)X평균장비단가(300만원)=1,500억방송광고500억지상파별영화방송광고단가X방영횟수X수주광고율=480억지역방송, 케이블=20억게임90억매출총액X가정용게임비율(13%)X영화게임(2%)음반46억매출총액X영화OST 비율(가요 1%, 팝 3{구분흥행수입한국영화외국영화계관람수입점유율전년대비 증감율관람수입점유율전년대비 증감율관람수입전년대비 증감율199862924.3%4.3%1,95575.7%8.8%2,5847.8%19991,12839.4%44.3%1,73460.6%-7.3%2,86219.8%20001,20934.9%6.7%2,25165.1%33%3,46017.3%20012,60949.8%53.7%2,62850.2%14.4%5,23734%20023,06848.5%15%3,25951.5%19.4%6,32717.3%연평균 성장률24.8%13.7%19.6%5년간 평균 신장률은 극장 관람 수입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영화가 24.8%, 외국영화가 13.7%로 한국영화가 높다. 그러나 2002년의 경우 한국영화 성장률 15%보다 외화의 성장 률이 19.4%로 4.4% 높다. 외국영화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영화 점유율이 5-10% 미만임을 감안하면 미국영화가 성장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이 시점에서 영화시장이 커져서 그 수혜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확인해 보자. 그 수익은 한국영화 제작/투자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영화시장 규모가 커지는데 핵 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한국영화의 흥행기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장규모를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국영화 산업에 제작/투자한 인력 과 자본은 오히려 그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논의하겠지만 한국영화 투자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영화시장의 수익은 미국 직배사를 위시한 메 이저 배급사와 극장 쪽에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더구나 외화의 수입사:극장 수 익배분 비율이 6:4인 반면, 한국영화의 제작/투자사:극장의 비율은 5:5이다. 이런 구조에서 흥행성적이 좋으면 극장과 직배사, 배급사들은 수익을 올리기 쉬운 반면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한 자본을 수익으로 귀결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3. 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쿼터스크린쿼터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한국영화산업의 성의 대가인 한미 양자간 투자협정이 더 큰 이익이라 할 수 있을까요?지난 MBC 100분 토론에서 외교통상부의 한 국장님은 한미투자협정이 어떤 면에서 얼마만큼 이익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항간에서는 40억 달러 자 본유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역시 전혀 과학적인 맥락 없는 자의적 부 풀리기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양자간 투 자협정이 보건·의료, 환경, 노동, 교육, 문화와 같은 공적 가치들을 무자비하게 희생 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한미투자협정의 직접적인 이익은 모호 하기 짝이 없는 반면, 그 공익적 손실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영화산업을 지키는 일이 더 작은 이익일까요? 물론 한국영화산업은 규모 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영화의 가치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한국영화산업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나아가 세계 사람들에게 무 언가를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영화산업은 한 국 영화산업 종사자의 작은 밥그릇일 수 있겠지만, 한국영화는 우리 국민 모두(나아가 전 세계 인)의 큰 밥그릇입니다. 따라서 영화인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 므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은 근거가 없습니다.영화가 일반 상품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영화도 결국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만 들어지는 것 아닌가요?영화도 결국 이윤을 창출하려는 산업적 동기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편 제작에 30억원이 넘는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를 단지 좋은 일한다 는 심정으로 기부하듯 투자하는 회사는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와 같은 문화산물이 일반상품과 같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상품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영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점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대 자손들은 우리가 본 영작 보 조금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자국의 영화제작 편수가 60편 내외지 만(한국 역시 60편 내외입니다), 자국 영화의 점유율은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제도 대신 보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하지만, 보 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호주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크린쿼터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은 또 다시 보조금제도마저 폐지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흥행성 있는 영화를 만들면 상영하지 말라고 해도 극장에서 상영할 것 아닌가요?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영화가 흥행이 되기 전에 어떤 영화가 흥행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느 영화 제작사가 자신의 영화가 흥행성이 없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극장들 역시 마찬 가지입니다. 결국 흥행여부는 일단 상영이 이루어진 후 관객들이 그에 대해 반응하 면서 판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장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최대 한 흥행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영작들을 결정할 것입니다.이런 구조에서 스크린쿼터제도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극장들은 1,000억원이 넘게 투여된 할리우드 영화와 30억원 남짓 투여된 한국영화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위험을 감소하는 방법이라 생각할까요? 해외에서 흥행력이 검증된 할리우드 영화와 전혀 불확실한 한국영화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결국 흥행성 있는 한국영화란 결과적으로 흥행한 것을 부르는 명칭이지, 상영 전부 터 200만명 짜리 영화, 300만명 짜리 영화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크린 쿼터제도가 있기 때문에 흥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가 상영될 기회를 얻었 던 것이고, 그 중에서 흥행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크린쿼터제도가 없어진다면 극장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흥행여부가 검증된 할리우드 영화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그 외
를 읽고...1. 곤경에 처한 경제학자들경제학이라는 학문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든든한 고리는 정치이다. 경제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다. 하지만 쉬운`과학 역시 아니다. 너무나 유동적인 학문이기에 자료들을 꽉 붙들고 연구해 볼 수 없다는 데에 경제학의 어려움이 있다.- 경제학의 기원경제학을 재산의 사유를 찬양하고 부 자체를 위한 부의 집적을 질타한 바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학 이해는 시간은 희소자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정도에 그쳤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라는 학문의 연보에는 이렇다할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구약성서에는 동족끼리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중세 신학자들을 이자를 위험부담, 기회비용, 인플레이션, 불편 등의 빠져나갈 곳들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결국 중세 신학자들은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필요에 양다리를 걸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경제학 원리들을 연구했다.다음으로 중상주의자들이 경제학사에 나름대로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관심이 모두 달랐다. 이런 중상주의 아래 유럽 각 국은 국토를 확장했다.우리는 결국 경제사상사 공부는 이 중상주의자들을 비판대 위에 올려놓았던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의 이론을 몇 가지 측면에서 공격하였다. 그 것은 중상주의자들은 부의 기준을 화폐나 귀금속의 보유량으로 보았다는 것이다.스미스는 부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즉, 그 나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스미스는 개인적 의욕, 정열, 발명이나 개혁의 의지 등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근대 경제학은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경제학자들을 무시해 버려야 할까?경제학자들은 우리들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가르침들이 호소력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지 보여주었다. 또 무엇이 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분업 이라고 설명하였다. 스미스는 분업이 생산량 증대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이유를 첫째, 노동자들은 맡은 일을 더 숙달할 수 있다. 둘째, 노동자들의 작업 전환시 소요되는 시간을 없앨 수 있다. 셋째, 전문화된 노동자들이 매일 같은 작업을 되풀이하다 보면 작업능률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구나 기계를 고안해 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덧붙였다. 스미스는 기술혁신의 공로를 분업으로 돌리고 있었다.- 지역과 국가간의 분업스미스는 분업만 하면 나라가 부유해 진다고 하지는 않았다. 제조업자, 공급업자, 마을 도시간의 자유 교역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분업은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각 도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전문화하듯 도시나 지역들도 전문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더 커져 스미스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 영국이 어느 상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같은 상품을 외국에서 사들이는 비용을 초과한다면 영국으로선 자체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이론을 폈다. 그리고 스미스는 국가는 절대우위를 지닌 외산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반인을 위한 주제스미스는 자유무역이나 분업의 혜택이 왕이나 귀족들보다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리라는 화신을 가지고 있었다.애덤 스미스는 에서 노동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보았고 이 엔진은 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하거나, 노동이 분화되거나, 신 기계 도입으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때 가속된다고 주장했다. 투자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발명이 잇달아 등장하고 자유로운 상거래가 허용될 때 경제는 질주해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소득은 일반 서민들이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과 실행- 재림3. 맬서스 : 인구폭발과 멸망의 예언자맬서스는 1766년 2월 13일 루커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개인교습을 받고 자랐으며 일찍부터 총명하였다. 디딘 리카도는 나중 맬서스처럼 정치경제 클럽과 제왕클럽의 회원이 된다.리카도는 1817년에, 애덤 스미스의 이론과 당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논평을 담은 를 저술한다. 2년 후 역시 제임스 밀의 협박으로 리카도는 하원의원이 된다.- 교묘하지만 절묘한 이론리카도의 이론은 경제학의 여러 원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하고 반직관적인 이론이다.리카도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하였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무역상대국의 생산능력이나 기술에 상관없이 자유무역은 두 나라에게 모두 이운 것이라는 것이다. 절대 우위는 국가간의 비교개념이지만 비교우위는 한 국가 내 산업끼리 비교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우위 산업이 하나도 없는 국가라 할지라도 비교우위 산업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비교우위 산업에 주력해서 세계가 분업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이었다.- 보호무역론자들과의 전쟁리카도가 의회에서 자유무역을 외칠 무렵, 노동자들은 급료의 절반을 식량을 사는데 소비하고 있었다. 저렴한 외국산 곡물의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s동자들에게나 고용주들에게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보호무역론자들은 곡물개방이 초래할 국내 실업을 비교우위산업 육성으로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산업구조의 개편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른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의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는 보호무역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차라리 수입을 개방하고, 국내 실직자들에게 연금을 주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술교육을 시키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실업자 발생을 우려해서 보호무역을 편다면, 그 국가의 기술이 낙후되고 생활수준이 침체될 것은 뻔하다.자유방임시장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진 않는다. 안정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호무역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의 신기술과 신상품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보호막에 갖혀 지내는 사람들에게 경제성장이란 어려울 것이다.- 선택의 기로(岐路)리카도의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명될 수 없다고 그는 천명했다.1848년 밀은 을 내어놓았다.- 밀의 방법존 스튜어트 밀은 아버지 제임스로부터 삼단논법식 합리주의 경제학을 배웠다.밀은 연역법과 귀납법을 항상 같이 섞어 쓰지는 않았다.또 밀은 이보다 앞서 실증적인 것과 규범적인 것을 구분 지은 바 있었다. 실증경제학은 실제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경제학을 말하고, 규범경제학은 어떤 경제현상이 바람직할 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제학을 말한다.- 조세와 교육밀은 조세론 에 규범경제학과 실증경제학을 절묘하게 조화 시켰다. 소득세에 관한 그의 견해는 누진세율을 완화 시켰던 1986년 미국의 세법개정에까지 반영되었다고 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과세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 하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누진세율이라 한다. 밀은 비례세율을 지지하였다. 누진세율이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밀은 소득세에서 풀어주었던 부자들을 상속세에서 붙잡았다. 부모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보다는 부모에게서 받은 부에 안주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그리고 생활보조금이 너무 쉽사리 제공될 경우 노동의욕이 없는 세대들이 빈민층에서 양산될 것을 두려워했다. 설상가상으로 보조금의 증가는 출산율의 증가를 수반한다. 그리하여 그는 극빈자들까지 빠짐없이 공립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밀은 자유방임과 정부개입에 있어서 중립을 지켰다. 즉, 정부는 과감히 개입하여 과세의 힘을 빈민구제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의 전망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미래를 장기적으로 전망하고픈 욕망을 억누르지 못한다. 밀 역시 리카도의 정체상태 분석과 생시몽식의 사회주의를 적절히 혼합한 미래화를 인상적으로 묘사하였다.밀은 인간이 당좌차월이나 잔업근무 같은 것 보다 존엄, 고결, 정의 같은 가치에 더 관심을 기울일 날이 오기를 갈망했다.6.다.첫째, 한계분석을 가장 명료하고도 광범위하게 적용시켰다.둘째, 마셜은 오늘날 미시경제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계전통을 확립했다.셋째, 마셜은 케인즈, 피구, 로빈슨에 이르는 20세기 대 경제학자들을 가르쳤다.넷째, 밀의 일생과 깨끗하게 대조되는 마셜의 일생은 한계정신과 더불어 당시의 지적 조류를 멋지게 반영한다.- 초창기 시절알프레드 마셜은 1842년 영국의 버몬지에서 태어났다.1860년대에 처음 경제학을 접한 이후 마셜은 꾸준히 경제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시도해 왔었다. 결국 1903년에야 마셜은 대학 측을 설득시켜 경제학과를 개설할 수 있었다.- 점진적 방식마셜은 세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믿었다.마셜의 한계이론은 경제학에 적용시킨 진화론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도 소비자도 결코 건너뛰는 법이 없이 차근차근 주어진 상황을 발전시키려 노력한다.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물가변화에 적응한다. 한계이론은 미시 경제학 발전의 터전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이윤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 개개인은 자신의 위치를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마샬의 경제학 이론들은 1870년대 초에 정립되었으나 은 그후 수십년이나 뒤에 출판 된다.- 경제학적 시간-장기와 단기마셜은 생물학적 시간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적 시간 역시 런던의 빅벤 시계와 일치하진 않는다고 보았다. 기업이 10년이란 세월동안 1년 성장치의 10배를 항상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업무의 경우 1년은 긴 기간이지만 어떤 업무의 경우 1년은 준비기간도 채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마셜은 이렇게 단기와 장기라는 것을 말하였다. 단기는 어떠한 수요 변화에 대처할 여유가 약간 있는 기간을 말하고, 장기는 회사측이 원료나 노동자 확충뿐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짓고 기계설비를 늘릴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리고 단기간 동안 생산 설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확체감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계적 소비자마셜은 수요와 공급을 한계이론에 연결 시켜 주장하였다.마셜은 '가격이 하락하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