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성폭력 입법배경Ⅱ. 성폭력이란1. 성폭력의 개념2. 성폭력 실태Ⅲ.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1. 정책의제 설정단계(88.2 -92.3)2. 정책대안수립단계 (92. 3 - 92. 7)3. 정책대안채택단계(92. 7-93. 12)Ⅳ. 맺음말-개정방안성폭력 방지Ⅰ. 머리말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부터이다. 그동안 개인적인 수치로 여겨져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보고가 늘어났고 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또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폭력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성이 지적되어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근절운동이 발생하였고 결국 1993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Ⅱ. 성폭력이란1. 성폭력의 개념강간, 윤간, 강도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2. 성폭력 실태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9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강간 신고율은 2.2%에 불과하다. 이 신고율로 실제 강간 발생 건수를 추산해 볼때,한해의 몇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320000건하루에 몇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877건한시간에 몇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37건3분에 몇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2건한국 형상정책 연구원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폭력의 실3)1)사건적 요인① 성폭력사건여성단체 문제의식 본격적으로 발전하게된 계기는 88년 2월 변월수씨 사건이다. 88. 12 경찰관에 의해 강정순씨 윤간사건 이는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였다. 그리고 91, 92년에 발생한 성폭력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성폭력특별법의 정책의 제형성에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사건 발생. 기부남사건은 여성운동단체들이 성폭력관련입법추진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변월수 사건:1988년 9월 주부 변월수씨가 한밤의 귀가길에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사건이 일어났다. 변월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고 과잉방어라는 이유로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여성운동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 라며 변월수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강정순 사건: 1988년 12월 대구시 대현동 파출소내에서 경찰관 2명이 한 여인을 윤간하였다. 가해자인 박승근 순경과 김정부 경장은 이 여인을 모욕, 협박하고 윤간하여 성병까지 옮겼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강성순씨가 다방 여종업원이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인 강성순씨를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을 도와 증거은폐, 조작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인 강정순씨를 간통죄와 무고죄로 구속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명서와 경찰,검찰에 대한 규탄대회, 치안본부 항의방문, 가두홍보 등 열심히 활동하였다. 결국 강정순씨는 무죄로 풀려났다. 그러나 가행자인 두 경찰은 끝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김부남 사건:1991년 1월, 어린이성폭력피해자 김부남씨가 21년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전라북도 남원에서 일어났다. 김부남씨는 9살 때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지만 어릴적 강간당한 후유증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이러한 행동의 근원이 어릴적의 성폭폭력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이식하고 해석하여 그 대안을 내놓는 단위이며, 언런은 여성단체에 유리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정책입안자는 성폭력특별법과 같이 외부주도형 모델에서도 주요 참여자로 활동하기 때문이다.①여성단체91년 1월 김부남씨사건으로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요구로 구체화 되었고 7월에 제 1차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가 개최 되었고 8월에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부남사건대책, 대구여성회 등 4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92년 1월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산하에 성폭력대책특병위원회를 구성한다.②정당 및 행정부91년 11월 민정당 성폭력문제와 대책방안 주제로 여성정책토론광장이 개최되고 특별법의 제정과 현행법령중 성폭력에 관한 법령의 보완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그리고 92년 2월에 민자당은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 입장을 표명한다.③언론88년 이후 급증한 성폭력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의 여론이 형성된다. 이때 언론들은 여성적 시각에서의 사건의 해석, 그리고 형법체계의 개정, 나아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촉구하였다. 그리고 성폭력사건, 여성계의 입장을 반영한 보도내동이 정책의제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2. 정책대안수립단계 (92. 3 - 92. 7)1)사건적 요인①총선총선전에서는 특별법의 제정을 포함한 을 발표하였고, 여당인 민정당도총선의 공약으로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내세운 상황이었기에 별다른 내부 토론없이 특별법형성의 법안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②제36차 UN여성지위위원회입법, 행정, 사회교육 방법 등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보호하도록 한다. 1991년 9월 UN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 결의안에 공동제안자가 된 만큼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했으므로 이미 국내에서 공약으로 정부의 의지를 밝힌 성폭력특별법은 국제적으로도 추직력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2)행위자적 요인①여성단체4월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합대책안’을 확정하고 4월28일 ‘성폭력근절종합대책관련부처 국장회의 에서는 조합대책안 부처별 세부추진과제를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성폭력특별법을 92년안에 정부입법으로 제정하여 93년부터 실시토록 계획한다. 법무부는 4월 ‘성폭력특별법제정연구반’을 구성 특별법안의 제정작업을 추진, 관련부처 의견조회와 공청회, 당정협의,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제출할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7월 2일 정부와 민자당은 황인성정책위의장과 조성욱 법무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성폭력방지특별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특별법을 최종확정 7월 15일 정당초청 공개토론회를 통한 법률안 제출한다.⇒이 단계에서 각 행위자들이 제정한 법률의 시안은 행위자들이 성폭력을 보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에 시안의 상이성을 검토하는 것은 행위자들의 시간을 대비해보는 것과 동시에 성폭력 특별법의 입법과정을 주도한 여성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3. 정책대안채택단계(92. 7-93. 12)1)사건적 요인①대선힘겨루기에만 열중하여 졸속과 파행으로 얼룩져 전반적으로 내실없는 단축국회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대선이 특별법의 제정에 부정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다. 각정당은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표를 얻기위해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해야만했고, 이에 성폭력특별법은 다시 한번 공약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선거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의 심사와 제정을 어렵게 하였지만, 정책입안자들의 의지를 약속하도록 하여, 이후 특별법의 제정요구에 한층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②제37차 UN여성지위 위원회93년도 제 37차 UN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UN 사무국내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초안“, ”여성, 환경과 개발“, ”여성과 법률적 지식“등 4건의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89년에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심사받은 결과 아직 여성차별현상이 남아 있음을 지적받은 우리나라는 유보조항의 철회를 추성폭력특별법의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불 수 있다.2)행위자적 요인①정당 및 행정부민자당은 성폭력방지법 제정을, 민주당은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에 관한법의 제정 및 강간위기센터의 지역별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당 또한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성폭력 관력 각종 매체에 대한 규제강화를 내세웠지만 각 정당의 공약은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소요에산에 결여된“생색내기용 공약”이라고 비판받았다.대선후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의 보호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성폭력 근정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성폭력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민자당이 예정시한을 넘겨 발표한 “성폭력대책관력입법에 관한 공청회”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에 대해 법사위원과 관련 전문가, 여성단체간의 의견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대다수가 성범죄를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보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은 장기적인 관리가 픽요하고, 특별법으로 성폭력을 에방할 수는 없으며, 제출된 특별법안은 서로 상이한 형상정책과 사회정책이 서로 모순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성폭력 개념의 모호성, 법익체계의 복잡성, 실체법과 절차법의 혼합으로 인한 모순을 지적하는 진술인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리고 정부와 민자당은 6월 18일 당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의 성폭력특별법처리를 결정하게 되지만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성폭력대책활동을 펴온 비영리 비법인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여성단체의 반발로 임시국회의 통과는 철회된다. 그 후 형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만들어진 법사위의 안이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될수 있게 되었다.②여성단체9월 17일에는 ‘성폭력추방과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대회’가 있었고, 9월 19일에서 10월 9일까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의 92년 여성주간행사가 개최되며 9월 23일에는 “성폭력추방과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가정법률상담소외 16개 단체 주최와 여성특위 주관.
목 차Ⅰ. 서론Ⅱ. 호주제의 개념과 문제점1. "호주제"란?2. 호주제의 문제점3. 호주제의 피해 사례4. 호주제폐지의 찬반 논란Ⅲ.호주제 폐지의 과정과 개정법안1. 호주제폐지의 추진현황2. 호주제 위헌 결정3. 호주제의 구체적 변경사항4. 호주제 폐지의 여성단체의 역할과 정부의 활동Ⅳ. 호주제폐지 후 문제점1. 민법계정안의 한계Ⅴ. 결론Ⅰ. 서론8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여성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를 비롯하여 여성정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여성들의 의식변화 등 국내적 요인과 법적인 면에서는 고용면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필두로 각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하기 위한 법령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사회의 관행적 남녀차별행위까지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선진국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성평등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여 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도입 등 남녀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이제는 여성들도 평생취업을 당연시 여기는 등 기혼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보 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인 노력은 주로 공적부문에만 적용되어 왔으며 사적 영역인 가족내에서는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적 제도 즉 호주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가부장제적 관행과 문화가 여전히 '남녀평등사회의 구 현'이라는 한국 여성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1990년의 「민법」 개정에서 무산된 이후 10여년간 여성계의 꾸준한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여성단체들은 2000년도 활동목표중 하나로 '호주제 폐지'를 들고 나왔으며,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에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내용은 포느껴지는 것이다.따라서 남성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호주가 되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고, 개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위해서라도 호주제는 개선되어야 한다.2) 자녀의 부가입적현행법상 자녀는 아버지가 외국인인 때나 아버지를 모를 때(민법 제781조 1항, 2항), 그리고 여성이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이어서 남편이 아내의 家에 입적한 경우(민법 제826조 4항)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 호적에 입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 家에 입적한다.① 부모의 권리 불평등위와 같은 자녀의 부가입적은 자녀가 부모 양쪽으로부터 혈통을 물려받고 있음에도 자녀를 아버지쪽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부모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1990년 개정으로 부모의 권리를 평등하게 조정한 현행 민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또 여성의 혼인외 자의 입적에는 남편의 동의뿐만 아니라 자녀가 속해 있는 家의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민법 제784조), 남편의 혼인외 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인 아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어(민법 제782조, 제785조) 부부의 권한이 동일하지 않다.또 혼인외의 子가 처음으로 호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그 모가 동일호적 내에 없는 때에는 子의 신분사항란에 그 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호적법 시행규칙 제61조), 반면 미혼모가 자신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시킬 경우에는 아버지가 엄연히 있더라도 그를 기재할 수 없어 부(父)란이 공란으로 된다. 父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 출생자라도 父의 姓과 本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으나, 출생신고서 및 호적부 부모란에는 父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으며 호주와의 관계란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호적예규 467호 참조). 역시 자녀에 관한 어머니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나아가 이는 미혼모의 모권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한다년 116.5, 1995년 113.2, 1999년 109.6 등으로 자연상태의 성비인 103?107을 웃돌고 있다. 또 1999년의 경우에서 보듯, 그나마 자연성비에 근접하고 있지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생성비는 105.6과 107.6인 데 비해 셋째 아이는 141.8, 넷째 아이 이상에서는 154.5로 나타나고 있는 등 도저히 자연상태의 출산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성감별을 통해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가 행해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5) 법적 강제로서의 호주제① 구시대적.비민주적 가족상의 고착화우선 법제상 가족은 호주를 기준으로 한 종적인 관계로 정의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된 호주제도를 통해 국가는 일정한 가족생활의 모양새를 정상적인 것으로 규범화하므로, 이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관계를 고무하기보다는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봉건적 가족상을 고착화하는 효과를 가진다.② 가족형태변화에 역행호주제는 이혼과 재혼의 증가, 낮아진 결혼율과 평균혼인연령대의 상승 등으로 가족형태 자체가 재혼 가족, 한부모 가족, 미혼부모 가족, 동성애 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조응되지 않는다.앞에서도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의 호적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음을 보았거니와, 실제로 협의이혼한 경우나 재판이혼한 경우 모두 친권자가 어머니로 지정된 경우가 아버지로 지정된 경우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호주제의 존속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③ 개인의 자율성의 억압과 시민성의 미성숙아울러 개인은 그러한 가족관계 속의 존재로서 설정되므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이 억압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독자적인 주체로서의 시민성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것도 그와 같이 개인의 존재를 희석시키는 호주제의 존속과 무관하지 않다.④ 국민통제와 사생활침해국가는 남성에게 가장의 상징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여성과 자녀를 통제하도록 승인하고 그를 통해, 비자를 만드는 일, 의료보험, 입학 등 등 ..단지 그 호적상 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고 또한 불편을 겪었습니다.어릴적 아파서 치과를 가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 수백만원씩 현금 다발을 들고가야 했고, 학교도 공립을 다니는데 불편하여 사립을 다녔습니다. 결코 제가 바라거나 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 후에는 또다시 호적상 의 이유만으로 전 얼굴도 모르는 그 부녀들에게 법적, 경제적 불이익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4. 호주제 폐지의 찬반 논란※ 호주제폐지 찬성 - 일제의 가부장적 잔재이며, 자녀의 복리와 인권존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부가입적, 아버지성 강제등 개인의 존엄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므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호주제는 공문서인 호적만 없어지는 것일뿐 사문서인 족보와 제사등의 관습은 존속되므로 가족 해체와 상관없다.※ 호주제폐지 반대 - 호주제는 1천년 이상 뿌리를 가진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전통이며, 가족의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하면 우리생활과 규범 속에서 가족의 전통과 미덕은 말살되고, 성씨를 제멋대로 변경하면 가문의 계승이 불가능해진다. 소수인 이혼, 재혼가정을 위해 전면폐지 한다는 건 말도 안되며 부계우선승계 등 문제조항만 개정하면 된다.Ⅲ.호주제 폐지의 과정과 개정법안1. 호주제폐지의 추진현황-1974년부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거론되었으나, 일부만 개정됨.'90년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 대부분 축소-1999년, 2001년 UN 인권규약 감시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2001년,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가 합리적 이유없이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2003. 5.27. 이미경의원 대표발의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며 "호주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키로 한다"고 덧붙였다.)3. 호주제의 구체적 변경사항)1)구체적 변경 사항조항150현행개정안호주의 정의(제778조)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자, 일가창립 및 부흥한자 등삭제가족의 범위(제779조)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家)에 입적한 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자(子)의 입적 및 성과 본(제781조)-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家)에 입적(부성강제)-아버지가 외국인일때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家)에 입적-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름(부성원칙)-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가능-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전의 성과 본 사용가능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제780,78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 범위 조정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811조)6개월삭제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삭제친양자제도 신설(제 908조의 2~제908조의 8)없음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기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음, 친생자로 기록되면 양자라는 기록은 사라짐호주승계(제4편 제8장)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때, 호주가 승계되며, 그 순서는 아들-손자-딸-손녀-아내-며느리 순삭제2) 신분등록제도의 변경 된다.
* 목차 *Ⅰ 머리말 ...2Ⅱ 사립학교법 ...21) 사립학교법이란 ? . . .22) 사학법 기본 골격 . . .33) 사립학교법 변천사 . . .44)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주요 일지 . . .5Ⅲ 사학법 관련의 주요쟁점 ...51)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무효화 투쟁 중 . . .52)각계의 반응 . . .83)사학법에 관한 찬반 논리 . . .8Ⅳ 결론 ...9Ⅰ 머리말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또한 정책과정은 정책문제의 인지로부터 목표설정·대안의 분석·결정·합법화·집행·평가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종결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 한다 이러한 정책과정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정치적 역동성을 지닌다. 최근 이슈화된 정책중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해 살펴보면, 한나라당의 본회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투표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9일 국회를 과했다. 이는 지난 1990년 노태우 정권때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후 15년만이며, 17대 국회가 개원된 후 꼭 15개월만의 일이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교육시민단체는 아쉽지만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사학재단은 학교 폐쇄, 신입생 배정거부 등을 결의하며 실력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올해도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작년 박근혜 대표의 주도로 사립학교법 무효화특위를 설치하고 12월 임시국회 보이콧과 함께 장외투쟁에 나선바 있다.이러한 사립교육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채택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Ⅱ 사립학교법1)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54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학교법인은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2) 사학법 기본 골격기존 이사회 임원에게만 부여되었던 이사 선임권이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으로 이사진의 1/4(25%) 이상이 외부 인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겸직 금지되며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은 현재 1/3에서 1/4로 축소 된다. 아울러 내부감사가 강화 되어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며 회계ㆍ예결산 공시도 의무화 된다.사학법 수정안 주요내용구분주요 내용개방형 이사제 도입이사 정수의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학교장 겸직 금지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겸직 금지감사 강화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에서 추처,회계,예결산 공시 의무화이사회 친인척 비율현행 1/3에서 1/4로 축소사립학교법 통과는 우리 교육의 정상화와 사학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공교육을 책임져온 건전한 사학의 명예를 먹칠해 온 일부 사학들의 부패 사슬을 끊고자 하는 이번 법 개정은 다소간의 진통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학과 우리 교육의 품질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일부 언론과 사학 단체 등은 개정 사학법이 사학의 존립 근간을 흔든다는 등의 과도한 부풀리기를 시도하며 위헌론 등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학교급별 사립학교 현황]학교급별학교수학생수교원수전체사립(%)전체사립(%)전체사립(%)유치원8,2753,863 (46.7%)541,603417,320 (77.1%)31,03324,087 (77.6%)초등5,64675 (1.3%)4,022,80147,383 (1.2%)160,1431,737 (1.0%)중학교2,935659 (22.5%)2,010,704380,192 (18.9%)103,83519,842 (19.1%)고등학교2,095939 (44.8%)1,762,896869,308 (49.3%)116,41154,713 (47.0%)전문대학158144 (91.1%)266,090256,067 (9 학교졸업생인 평의원 중에서 4인, 교직원 중에서 5인, 법인에 관계있는 공로자 중에서 1인 선임? 와세다대학 : 총장 포함 14인의 이사를 두고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하되, 법인의 교직원 중 10인, 교직원이 아닌 동문 중 3인으로 함2. 미국□ 사립대학 이사회의 운영구조? 미국 대학의 이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개방 여부를 일률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우나,- 동문 등의 참여가 보편적임을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대학별 이사회 구성 사례? 예일대학 : 19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3명(총장, 주지사 및 부지사), 동문 6명(동문회에서 선출), 이사회 선출 이사 10명? 콜롬비아대학 : 24명으로 구성되며, 6명은 동창회에서 추천, 다른 6명은 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집행위원회와 협의·선임, 나머지(12명)는 자체 선임이러한 세계적 사립대학들은 법 이전에 이미 교수, 동문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 그리고 봉사라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수준 높은 대학 운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국내에서도 유수의 명문 사립대학일수록 투명한 예산 운용은 물론, 동문출신을 이사로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의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 성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전체 이사 11명중 2명을 동문으로, 고려대는 동문 1명을 관례적으로 이사진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3) 사립학교법 변천사- 1908년 대한제국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조정ㆍ통제 목적)- 1911년 일제 사립학교규칙 (민족교육 억압, 동화교육 강화 목적)- 1963년 대한민국 사립학교법- 1974년 평준화 정책으로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과 수업료책정권을 정부가 가져가고 대 신 지원금을 분배- 2004년 사립학교법 33번째 개정안 국회 제출- 2005년 33번째 개정안 국회통과4)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주요 일지-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 복기왕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 출-현행 임시이사제 유지하되 비리사학만 공영이사제부감사의 경우 학운위가 3명 추천하면 이사회가 1명 임명학교 운영위추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 시 별도 논의심의기구화현행 자문기구화 유지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자립형 사립학교 시범실시 끝나는 대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에는 반영기준없으나 고교평준화 위반가능성 우려법제화1년 넘게 표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정기국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난 30일 중재안을 제시하며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사학법을 처리하겠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직권처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여야가 늦어도 12월5일까지 사학법 타협안을 만들라”고 데드라인까지 제시한 상태여서 정기국회내 처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사학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등 세 가지다. 이 중 개방형 이사제는 최대 난제로 꼽혀 왔다. 열린우리당은 학운위 등에서 추천하는 이사 3분의 1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가 전교조, 한총련 등 일부 단체들의 입맛대로 휘둘릴 수 있다”며 공영이사제 도입을 제안했기 때문이다.김 의장이 제시한 절충안은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 주장을 받아들이되 한나라당의 인사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학운위 등이 이사 정수의 일정비율을 2배수로 추천해 그중 절반을 이사회가 선택하게 하는 안이다.양당은 일단 최대 난제의 타결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절충안을 낸 만큼 일단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일 “사학법 개정추진위와 교육위원들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국회의장이 제안한 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의 조정안을 놓고 교육위원, 교육관련 외부단체와 토론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면 의원들을 모아서 다시 토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안이 제 기능을 발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 선임하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함학교운영위원회를 장학하고 있는 전교조가 이사가 되는 길을 열어놓아 전교조가 사립학교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자립형 사립고 법제화없음초중등교육법 반영찬성이사장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학교장 임명금지제한 없음내용 추가개인의 재산권 침해대학평의회임의 규정강행규정(학내 구성원및 지역인사가 참여토록 모든 사립대학에 설치)개인의 재산권 침해-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기도를 통한 이념교육 주 입’, 나아가 ‘국가정체성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음-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와 발맞추어 대규모 집회를 통한 사 학법 개정 규탄대회를 전국적으로 확대, 노무현 정권과의 강력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음- 특히 16일 서울시청앞 촛불집회, 19일 부산역앞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대여론 확산을 도모할 계획임- 당내에서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강경투쟁 방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나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강경투쟁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음??????○ ‘사학법 무효화 투쟁’ 배경에 대한 3가지 시각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 및 보수세력에 대한 확고한 지지 획득- 사학법은 단순히 교육계의 현안일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현안이기도 한 매우 복합적인 사안임-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대학 재단 중 32%가 종교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사학법 반대 의견이 기독교, 캬톨릭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학재단의 구조를 볼 때 당연하다는 지적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러한 종교계는 신도들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득표 기반이 되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 대선에서 종교계의 입김은 당락에 매우 큰 변 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나라당과 대권을 노리는 박근혜 대표 입장에서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것임
목 차Ⅰ 서론1.보고서 배경2.보고서 목적Ⅱ.본론1.문제에 대한 이해2.정부의 방폐장 부지선정의 실패원인3.부지선정 실패후 정책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자세Ⅲ.결론별첨1.용어의 정의2.부안사태주요일지Ⅰ. 서 론1.보고서 배경2003년 7월 정부가 부안군 위도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설치한다고 발표하자 부안군에서는 방폐장 건립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군수폭행,공권력과 주민충돌 등 불미스러운 사건과 등교거부,상가철시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의 “부지선정 원점 재검토” 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부안 핵 폐기장 백지화 件은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고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2003년 7월11일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180여회 지속된 핵 폐기장 백지화 시위 및 촛불집회(137회)에 참석한 연인원은 무려 22만여명이다. 부안군민 인구가 7만여명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하면 남녀노소 불문한 전체 군민이 3차례 이상 모인 셈이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326명이 검거되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의 사법처리자를 양산한 사건이며 또 전주상공회의소 등 민간시설과 민간차량 등이 불에 타거나 파손되는 등 수억원대의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경찰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은 경력을 시위와 집회 진압에 투입되었고 시위대 200명과 경찰 24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우리는 위 사례에서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동하여야 한다면 원전센터도 건립되어야 하는데 왜 국책사업의 결정이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인적·물적 피해를 남긴채 백지화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2.보고서의 목적정부의 국책사업인 방폐장 건립이 1986년 건립추진 초기부터 2003년 부안군 사태까지 매번 공권력과 지역 주민들간의 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은 부지선정에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위 부안군 사례는 정책결정에 실패가 거듭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에 본 보고서는 부안군 사태를 포함한 방폐장 부지건립 정책들을 통하여 왜 정책이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Ⅱ. 본 론성공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안의 개발 과정이 있어야 한다1.문제에 대한 이해1)지금까지 방폐장 추진내역과 결과구 분지 역결 과1차(1986-1989)울진.영덕.영일주민소요로 지질조사 중단2차(1990-1991)안면도주민소요로 백지화3차(1991-1993)고성.양양.울진.영일.장흥.태안주민소요로 실패4차(1993-1994)영일.양산.울진반대주민들의 소요로 실패5차(1994-1995)굴업도사업추진중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지정고시 해지6차(2000-2001)전국46개 임해지역총7개지역에서 유치청원 했으나 신청지자체 전무7차(2002-2003)영덕.울진.영광.고창.군산신시도.부안 위도.삼척 조덕면4개 후보지 지자체장 조사반대.군산신시도 활성단층 발견8차(2004.02-2004.11)군산.고창.영광.완도.장흥.울진.강화.부안7개 지자체10개 지역 유치청원.지자체장의 예비신청무산9차(2005.06-2005.11)군산.경주.영덕.포항주민투표통해 경주시를 중·저준위방폐장 부지로 선정2)부안사태 문제의 발단2003년 7월 11일, 김종규 부안군수는 전날까지 반대를 표명하던 입장을 바꿔 하룻밤 사이 찬성으로 돌아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폐장 유치를 신청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어 김종규 부안 군수는 부안군의회가 찬성 5표, 반대 7표로 방폐장 유치안을 부결시켰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03년 7월 14일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외면한 채 독단적 행보를 강행했다.그리하여 방폐장 유치를 반대해온 부안 군민 1500여명은 방폐장 유치 신청을 무효화하고 도지사와 김 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동시에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계운동을 벌이면서 부안 사태는 더욱 악화되게 되었다.3)부안사태 관련뉴스 요약①방폐장에 관한 정보의 축소·은폐방사성 폐기물을 “원자력을 쓰면서 생기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이라고 한 것은향으로 정보를 축소·은폐하 였다고 지적됨.②현급 보상안산자부 장관이 충분한 검토없이 법개정을 해서라도 직접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 다고 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로 지적됨③주민의견 수렴절차 부재부안군수가 부안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을 함으 로써 주민들의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④공무원 및 가족들의 견학부안 공무원과 일부 주민들을 영광 원자력 발전소 및 대덕 원자력 환경연구원 등을 반 강제적으로 견학을 시켜주는 것은 사실상 “향응” 으로 공무원이나 주민 들을 매수하는 선심성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됨⑤부안군 지원사업산자부는 2004년부터 부안군 초중고교에 장학지원과 부안 상설시장 정비,위도 해넘이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고 행자부는 특별교부금 1,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함.2.정부의 부지선정의 실패원인1)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부재를 들수있다핵에 대한 충분하고 균형잡힌 정보제공과 주민들을 위한 유치활동이 부족했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조차 열린적이 없다.2)막대한 금전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급함을 들 수 있다.금전해결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수없고 경제적지원은 지자체에 실익관계가 크 게 작용하게 때문에 인접지역간 갈등과 금품회유가 존재할수있고 지역내 찬·반 론이 가열되어 지역내 주민간 대립사태를 초래할수도 있다.3)정부의 행정편의주의.일방적 추진을 들 수 있다.초기 원전건립 추진시기는 군사정권시절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사고가 지배하던 때라 부지선정에 실패하고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남겼음에도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이 없다는 설득력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4)방폐장 부지 선정방식의 일관성 결여구 분주 관 부 처추 진 내 용정부주도방식(1986-2000.01)과학기술부정부가 지질조사를 통해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는 방법사업자주도방식(2000.02-2004.01)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업자가 특정지역과 협상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정부유치공모방식(2004.02- )산업자원하는 방식*현재 정부의 유치공모 방식유치공고 - 지방의회동의거쳐 지자체장이 유치신청 - 산자부장관의 주민투표요구 -주민투표 - 주지선정위원회심사 - 후보부지확정3.부지선정 실패후 정책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자세1) 신뢰회복 대책강구지역주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여 부지선정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감정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사소한 의혹까지도 해소할수있도록 불리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2)원칙에 따른 진행 필요주민들의 반대에 공권력 투입등 감정적 대응이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용할수 있는 공정한절차를 마련하여 원칙에 의해 부지를 선정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3)바람직한 방폐장 건설을 위한 대안마련①추진주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폐장 사업 추진주체를 산자부·원자력 사용부처 및 환경당체를 포함 중립적으 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의사결정 등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각계단체들의 참여를 허용 하여야 한다.②공정한 추진방법 및 절차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주민들이 이해·수용할수있도록 국가차원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국가차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법제화하여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등 배려가 있어야 한다.③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공개핵에 대한 안정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Ⅲ. 결 론본 방폐장 건립 정책의 경우 정부가 정책결정에 실패하였을때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바람직한 방폐장 건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그러나 정부는 거듭되는 실패에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최선의 대안을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이 18년동안 표류하고 백지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그동안 정부가 시행착오를 격어면서 깨달은것은 민주적인 결정방식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한 정도이고 그나마 가장 중요한것이 주민들의 의사확인이라는 것을 파악한 것은 부안군 사태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과 목표달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안 탐색·개발과정이 미흡하여 최선의 대안이 정책결정으로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이다.정부정책은 권위적으로 쉬쉬하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성공할수없다문제를 문제로 제대로 볼수있어야하고 여러 대안들을 비교·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은 공공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가적차원에서 법제화하여 공정한 원칙에 의해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것도 필요하다.방폐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마무리되기까지 3,485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신문보도는 모든 납세자들을 우울하게 하기에 충분하다.일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부가 되길 기대해본다.참고자료 = 인터넷을 통한 경향신문,문화일보 등 일간지 검색감사원 감사자료별첨◆ 용어의 정의1.방사성 폐기물-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에 오염되어 폐기하여야하는 물질2.폐기물의종류1)중저준위 폐기물:방사능의 정도가 낮은 폐기물로 원자력 발전소 및 방사성 동 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등에서 나오는 장갑,덧신,작업복 걸 레등과 원자력발전소 보수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교체부품. 폐필터.폐이온교환수지 등2)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개봉선원 폐기물.밀봉선원 폐기물* 개봉선원 폐기물: 밀봉됮 않은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병원 영구기관등에서 질 병의 치료및 각종연구를 통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주사기,장갑,휴지등과 같은 부산물* 밀봉선원 폐기물 : 비교적 반감기가 길고 방사능이 높은 핵종으로 암치료,비파 괴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동위원소로서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예)납 등 전용기에 넣어 보관3)사용후 핵연료: 원자로의 연료로서 원자로내에서 3~5년간 핵분열을 시켜 발전 또는 사용된후에 꺼낸 원전재료. 유용한 물질인 우랴눔-235와 -239 가 천연우랴늄보다 더 많이 남 있슴
목 차Ⅰ.서론.2Ⅱ. 출산 장려 정책의 의미와 배경..........21.출산장려 정책의 의미2. 출산장려정책의 배경Ⅲ.출산정책의 의제설정과정과 실행내용..............2∼41. 사회 문제2. 정책의제설정3.정책 문제1) 출산의 장애요인2) 출산장려정책(혜택)Ⅳ.출산장려정책에 이해 관계된 정책참여자들의 주장과 근거....4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시민들에 반론과 비판..4∼5Ⅵ. 시민 or 출산장려정책 참여자의 타당성.........5∼6Ⅶ. 외국의 정책 사례 분석.6∼71)스웨덴2)영국3)프랑스4)독일5)일본Ⅷ.결론................7∼8참고사이트Ⅰ.서론우리나라는 건국이래에 수많은 출산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기 보다는 그때의 상황에 맞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10년도 되지 않아서 출산억제정책과 장려정책을 동반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출산 정책 중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정책의 배경과 이러한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문제 및 참여집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Ⅱ출산장려정책의 의미와 배경1.출산장려정책의 의미-대다수의 부모들이 부양비 부담으로 출산에, 2003년 1.19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 속도 면에서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100년에는 1600여만명 예측우리나라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서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하는 기간이 26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Ⅲ.출산정책의 의제설정과정과 실행내용1. 사회 문제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가족계획 사업을 주축으로 한 인구 억제 정책을 병행 실시하여 선진국에서는 200-300년에 걸친 산업화를 불과 30-40년 만에 달성하여 선진국의 경제 수준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1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출산 전환 정책을 불과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료하여 이제는 도리어 저 출산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2. 정책의제설정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고 출산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 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 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는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온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한 뒤 출산장려 쪽으로 정책 방향을 공식 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정책 문제1) 출산의 장애요인①여성의 직장생활88.6%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다수를 차지했다.②출산 육아가 따른 출산기피출산 후 육아문제가 여성의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출산 육아가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을 37.4%가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55.3%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대단히 큼을 알 수 있다.③출산 이후 자녀의 교육비 부담자녀의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질문에 20.4%가 매우 그렇다고 이야기하였고 57,2%가 그렇다고 이야기 하여 자녀의 교육비 부담 역시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 있다.④여성의 자유로운 생활 및 미용/건강 등 개인적인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개인적인 삶에 13.6%가 매우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69.6%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2) 출산장려정책아마비, 뇌성마비 등의 질병으로 인한 신체마비,④ 37주 이전에 태어나거나 2.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⑤ 통원이나 입원, 수술을 요하는 각종 질병등<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 복지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금년 말부터 보험 급여하기로 하였습니다.(약247억원 소요 예상)※ 트리플테스트 : 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기형아검사< 자연분만 수가 인상 검토 >○ 아울러,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제왕절개분만율 : ‘90년 18. 1% → ’01년 40. 5% → ‘02년 37% → ’03년 38. 6%확실하게 출산장려정책이 이루어지는 인천시의 경우 - 출처 : 한국일보○ 셋째 아동을 보육시설에서 교육시킬 경우, 5세가 될 때까지 매월 24만3천원(올해 기준)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 보육시설 장학 인증단을 구성, 시설 및 운영상태가 양호한 보육시설을 선정해, 교재교구비 및 시설기자재 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 후 보육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초등학교, 보육시설, 자치센터, 종교시설 등 100곳에 24억원을 들여 '방과 후 교실'을 설치, 운영할 방침○ 보육시설도 사업기간 중 286곳을 추가설치하고, 기존의 시설 104곳을 개보수할 예정○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하고,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출산 장려책 쓰는 기관. 단체 잇따라 우리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중 하나는 바로 저출산 문제일 것입니다.Ⅳ.출산장려정책에 이해 관계된 정책참여자들의 주장과 근거○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은 출산 문화의 변화와 장기적인 정책 그러니 지금은 이미 출산한 가정에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된다.○ 출산 장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분양권,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권을 주고, 재경부는 두 자녀 이상 세금 공제 혜택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무상교육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와 교육과정에서 인구교육 실시를, 노동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과 정부 지원을, 여성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 자녀를 낳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가입기간을 1년, 두 자녀를 낳은 경우는 1년 반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제 도입 시·군·구별 출산장려 사업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계속해서 문제점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신인구정책센터를 신설했다. 이 센터에서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공하고, 출산율 회복으로 인구 규모의 변화속도를 지연시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시민들에 반론과 비판○ 아이들이 먹는 분유값과 기저귀에 영세율 미적용 또한 분유값은 거의 담합처럼 느껴짐, 비싼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용○ 직장여성의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에서 부담(직장여성이 아닌 경우 어떤 보조?)부득이하게 수술해서 분만할경우의 지원(자연분만일 경우 전액 지원)○ 자고 일어나면 회사에서 쫓겨 나야하는 현실인데 지금 정부의 시책에 따라 애를 많이 낳으면 나중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한 불신○ 지자체마다 틀린 소량의 출산물품 지원(어떤 곳은 이부자리 셋트, 어떤 곳은 아기 로션 오일)○ 출산준비물은 최소한 아끼고 아끼고 필요한 것만 사도 삼십만원은 넘게 씀, 출산 때 자연분만 시에는 50~60만원의 비용이 듬○ 예방접종하는 날 전국적으로 소아마비주사약이 부족해 정부 지원의 미흡(이런 얘기 나오면 주사약은 제약회사 문제라고 변명)○아이를 돌봐줄 보육시설 문제(7시30분이면 문 닫는 보육시설에 6시면 퇴근하지만 야근하는 날이 많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 보건소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예방접종은 시행하지 않음, 모든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시행하여 아이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 늦춰지고 당연히 출산도 뒤를 따르게 마련. 정부의 정책 미흡만이 저출산의 원인은 아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되고 독신여성도 증가하는 등 사회분위기가 출산을 꺼리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입안만으론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는 특별회계나 기금조성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고용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 당장 써야할 곳은 많은데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출산유도의 위한 각종 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 때문에 재정부처의 반대가 심하다.2.시민들의 타당성○ 국가 경제, 복지 등 장래성을 염두로 시행한 정책으로는 그 모순과 현실에 너무 동떨어져 있다. 현실 속에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출산 장려정책이 재정의 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으로만 끝나는 한시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Ⅶ. 외국의 정책 사례 분석1) 스웨덴스웨덴은 가족정책의 범주 내에서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여 출산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육아휴직은 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정양육권자로서 부양하고 있는 자등이 모두 가지는데, 휴직기간 중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아동수당은 16세 미만 아동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인경우는 20세, 정신지체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23세까지 지급하고 있다.보육서비스는 1973년의 ?취학전 교육법?을 바탕으로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특별한 지원 및 교육이 요구되는 장애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보육시설 담당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부모보험제도로서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인 부모현금급여와 자녀가연계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