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광복절 특사 논란’에 대하여1. 들어가며네티즌 5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여론조사 업체인 폴에버(www.pollever.com)가 광복절을 맞아 네티즌 2,24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58.2%(1,309명)가 “지나치게 남용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임에는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기에 국민이 수긍할 만한 판단과 절차를 거처야 한다. 사면권의 행사는 적법한 행사라 하여도 행사 자체가 법치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삼권분립의 원리를 초월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을 뿐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되고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으로 보여지는 사면권 행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6차례의 사면복권이 행해졌다. 그 때마다 여론은‘원칙도 기준도 없는 사면’이라는 비판과 함께‘대통령 측근 구하기 보은사면’이라며, 똑같은 비난을 3년에 걸쳐 계속하고 있다). 특히 올 2006년에 행해진 광복절 특사에서는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사면으로 더욱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번 사면은‘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에 연루되어 수감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면서 사면권 남용 시비가 일어난 것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지난 달 이루어진 광복적 특별 사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2. 2006년 광복적 특사 논란 분석(1) 사면권의 개념과 의의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사면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면권은 헌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넓은 의미의 사면권은 감형권과 복권권을 포함하여‘은사권’이라고 하고, 좁은 의미의 사면권은 단순히 사면권만을 의미한다). 사면이란 법원의 형벌에 관한 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형벌의 선고 이전에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사면은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을 사면시키는 일반사면과 특정인을 사면시키는 특별사면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권 남용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 사면의 경우이다. 이번 광복절 사면의 사면권 남용 논란 역시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을 사면해줌으로써 논란을 일으켰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게 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의적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된다.(2) 사면권의 존재 이유와 한계권력분립의 원리를 넘어서 대통령에게 사법적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사면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사면권의 존재이유는‘법원의 판결이 시대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정의의 관념에 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그 부당함을 시정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면권은 그것에 부여된 목적에 따라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헌법에 규정된 여러 규범의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사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가)특별사면은 국가 이익과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정략적 차원에서 행사될 수 없으며, (나) 특별사면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특정인을 차별대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하며, (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존재 이유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명분만 그럴 듯 하게 내세우고 실상은 사면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자의적 사면권의 남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다.(3) 2006년 광복적 특사의 문제점앞에서 살펴 본 사면권의 의의와 존재이유, 한계 등을 토대로 지난 달 행해진 광복적 특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8·15 광복절에 국가경제 발전과 서민경제 살리기, 국민 화합을 위해서 기업경영인 등 경제와 민생사범을 사면해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사면 기준으로 제시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경제인”에는 재벌 총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11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 61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 15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측근들을 포함한 142명이 사면복권 되었다. 그 중 노 대통령의 왼팔로 불리는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 우리당 의원 등 불법 정치자금에 연류된 측근들이 포함되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대통령의 이번 사면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법치주의의 예외로 신중하게 행해져야 할 사면권 행사가 연례행사처럼 때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적 권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해마다, 무슨 행사마다 반복되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화이트칼라에 대한 법적 처벌을 희화화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법과 법 집행기관을 불신하도록 만든다). 국민적 화합이라는 명분, 경제 활성화라는 사탕발림 같은 것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또한 정권 교체기나 경축 행사 때마다 앞다투어 시행되는 사면은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죄 지어도 곧 풀려날텐데’하는 법 경시 풍조를 가져온다. 둘째, 사면권 행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다. 여당에서 특별사면의 대상의 선정?건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1948년에 제정되어 한번도 고쳐지지 않은 사면법에 의하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한다.”(제10조)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대통령께 ‘상신’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의‘상신’을 거치는 것은 대부분 장기 모범수의 경우이고, 비리 정치인이나 관료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치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비단 올 광복절 특사의 경우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특별사면 된 비리 정치인?관료들을 수 없이 보아왔다. 결국, 이런 관행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고 보인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면권의 행사가 사면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여 행해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는 위배되나 사법부의 흠결을 보충하고 국민 통합을 의한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목적 역시 외관상으로는‘경제 제건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에 연류된 인사들을 위한 사면과 복권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절차무시형 봐주기식‘혜택’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자기세력빼내기’식사면권의 행사는 국민통합은커녕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법과 정권에 대한 불신감만을 키울 뿐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결정한 뒤 각 국가나 기업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부여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허가)을 구매하고, 이 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잉여분을 팔 수 있도록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미국 -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반대 및 전력회사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공약 번복에도 불구하고 오리건과 매사추세츠 등 다수 주 정부에서 독자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EU - 2002년 10월 EU 의회에서 1차 검토가 진행되었고, 2002년 10월 공동 입장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5년부터 강제적 준비단계를 거쳐서 점차 참가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교토 배출권 시장과 병행할 예정이다.?영국 -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에 대한 전국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이라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시도였다. 1999년에 설립된 UK ETC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를 주도하였으며, 제도의 시행은 환경부에서 주관하였다.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대응방안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배출권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강점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발생하는 효율성에 있다. 오염을 줄이는데 돈이 적게 드는 국가나 기업은 집중적으로 배출량을 끌어내리도록 함으로써 시장 전체로는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구 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감시, 통제와 협조 등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에게 오염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오히려 배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나 기업의 결정권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 한국법이란 무엇인가.이 글에서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한국법 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개념에 대해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법 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국 과 법 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법 의 정의를 살펴보면, 법 이란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성을 띈 규범이다. 한 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많은 사회규범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 종교, 도덕 등이 있다가운데 위반했을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인 동시에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절대적 규범이다. 법은 상대적인 성격 때문에 국지적(局地的)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국의 법들은 지역적으로 혹은 역사적 영향으로 법문화권을 형성하며 그 법문화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모법(母法)과 자법(子法) 혹은 수용(受容)의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법문화권의 구분은 학자들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의 법사(法史)를 기준으로 하여 법문화권을 구분하면, 로마에서 출발하여 독일, 프랑스에 수용되어 발전한 대륙법계(Continental Law)와 영국과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3국(韓·中·日)은 서세동점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대륙법계에 속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법이 특히 독일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의 법이 독일법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과 유사한 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주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법에는 한국적인 또는 한국다운 법의 모습들이 존재한다.이상으로 법 의 대략적으로나마 법의 개입각한 편찬형식을 취하였고, 예외 없이 순한문 내지 이두로 표기되었다.한국에서는 서양법학이 17세기부터 실학파 학자들을 통하여 최초로 간접적으로 수용되기 사작하였다. 이른바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들을 조선사신들이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수용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 당시 조선에 들어온 책의 정확한 목록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상당히 많은 종류가 전래되어 후기 조선사회와 사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 대표적으로 서양법학이 소개된 책은 「서학범(西學凡)」과 「직방외기(職方外紀)」였다. 이들 서적은 중국 이외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중국학자들에게 중화적 세계관을 수정하는 데에 일조하였으며, 서양에서는 철하게 통달한 자에게 법학을 가르쳐 엄격한 시험을 거쳐 법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서적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서양법이 소개된 다양한 서학서들은 전통적으로 조종성헌존중주의에 입각한 유교적 전통율학에 비하여 충격적이고도 혁명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여러 유학자들은 한역서학서들을 읽고 각자의 비판서를 쓰는 등 서양의 전문적 법학교육에 대해 큰 반감을 드러냈다.그렇지만 서양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은 차차 날이 갈수록 완화되고, 적어도 실학자의 이론에서만은 점점 서양학문의 수용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박지원, 최한기, 이규경 등 당대 실학자로서 인정받던 이들은 서양의 문물이 우리 나라에 만연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모습을 도리어 비판하면서, 실용의 취용을 다하지 못함을 우려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학지성들의 선각적인 주장은 한국에서 서양법학의 필요성을 예견하였다는 사상사적 의의를 가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개인적 학문과 이상이었지 실제로 정책화 혹은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이리하여 1631년 처음으로 한국에 서양법학이 소개된 이후로 1876년 조선이 일본과 처음으로 개국 의 약조를 맺는 시기까지 약 2세기 동안 조선 사회는 여러 면에서 근대화를 향한 몸부림과 발전의 맹아적 요소들을 포태하고는 있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를 바탕으로 하는 법으로써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국의 헌법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신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동안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그 변화의 대부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가권력의 구성, 특히 집권자의 집권편의를 위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로서 이는 우리 헌법의 질곡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아직까지, 헌법 제 1장, 제 1조, 2항에 나와있는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에도 자체적으로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의 위정자들에의해 헌법 전문의 정신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잦은 개헌을 통해 헌법의 신성함을 떨어뜨리기보다는 가급적 기존의 헌법은 지켜나가고, 헌법현실의 변화는 여타의 하위법률의 개정이나 헌법조문의 탄력적이고 융통성있는 해석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2.2.2 민법(民法)1912년 일제는 제령 제 7호로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일본의 민법전과 각종의 특별법 및 부속법규 등 23개의 일본국 법령을 의용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본 민법의 의용으로 우리나라의 민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민법은 민법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행 민법전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 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전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근대민법전을 갖게 되어 사법생활의 규율을 확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의 민법에 채택하고 있는 총칙편을 처음에 두고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나누어진 판덱텐체제(Pa 죄로 나누어진다.우리나라 형법학 관점에서의 문제점으로, 비대해진 특별형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형법이라는 명칭의 법전이 규정하는 범죄종류는 53가지이다. 이에 반해 형법의 법적 효과로 갖는 다른 법류, 즉 특별형법(또는 부수형법이라고 한다)의 숫자는 180여종에 이른다. 법률의 숫자가 180여 종이기 때문에 이들 법률이 규정하는 범죄행위의 종류는 형법 각칙의 53종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형법으로 만들어지는 범죄의 숫자 또한 만만치 않아서 1989년 제 1심에 접수된 것이 75440건으로 형법의 54426건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법범은 형법범보다 현실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별형법은 형법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특별형법의 비대화는 우리 형법학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반공법은 지금의 국가 보안법으로 흡수되었으나, 존재 당시 간첩이나 공산당을 단속하기 위한 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면에서는 언론, 문화활동, 정치활동, 사회활동 등 헌법 제 2장 제 2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민주적 활동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고, 현재 반공법이 국가보안법에 흡수된 지금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구국가보안법과 구반공법의 실질적인 규제사항을 조금도 완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보충하여 체계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법에서의 악용사례들이 현행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였으며 이에 이 법의 폐지논의가 정치쟁점화되어 왔다. 동법의 내용중에 특히 제 7조는 개념의 불명확으로 자의적 해석의 위험과 적용범위의 확대가능성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 도구가 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조 제 1항과 제 5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한정합헌결정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재야 단체및 학생 연합등에서 계속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결의 힙을 배경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세 권리는 노동 3권이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된 법률체계를 노동법이라고 한다.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실효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업안정등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또 근로자의 노동 3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근로 조건 개선과 근로 시간 등 노동법의 준수를 요구하다 자결한 전태일 사건 이후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노동법이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다. 사회, 노동법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장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법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념적으로는 헌법상의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사회보장의 권리 및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법 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료보험을 들 수 있는데 시행초기 부터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어 현재도 쟁점화 되고 있고 의료 보험 조합간에도 부조화로 인한 알력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종래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법이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실업보험에 관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최근 고용보장법이 제정되어 이제 명실상부한 사회보장법 체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에 관한 각종 법률들이 보호대상의 보편성, 비용부담의 공평성, 급여수준의 평등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며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무원칙하게 제정되어 통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노동법에 관해서는 헌법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여 헌법차원에서 볼 때에는 세계가진다.
오페라 한 걸음 다가서기‘마법의 성:오페라이야기2’를 읽고...1. 들어가며이 책을 읽기에 앞서서 ‘마법의 성 :오페라 이야기 1’을 읽고 오페라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오페라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나의 편견도 많이 깨어지고, 몰라서 느꼈던 두려움들도 사라졌다. 하지만 1권은 오페라의 극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오페라에 대해 아직 반쪽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2권을 손에 들었다.이 책은 총 4 부의 내용으로 1권, 2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1권에서는 오페라의 대본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번 2권은 제 3,4 부로 구성되어 있는 데 3부에서는 오페라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페라 배우인 성악가들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노래와 저런 노래가 어떻게 다른지, 또 이런 점들을 알게 되면 오페라의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오페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음악역사학자인 저자로서는 오페라의 역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학구적인 역사 서술이라기보다는 주로 오페라의 종류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오페라의 역사가 다루어져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책의 구성에 따라 음악으로서의 오페라와 오페라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2. 음악으로서의 오페라누구나 알다시피 오페라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성악가들이다. 똑같은 오페라라도 누구에 의해 연출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어떤 음역과 음색의 성악가가 역을 맡는가도 참 중요한 문제이다. 오페라의 배역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고려되는 것은 성악가의 음역이다. 우선 등장인물의 나이에 따라 그 음역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음역에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역에 따라 그 배역의 성격도 어느 정도 결정된다. 많은 예외가 있지만 낮은 음역이 악역을 담당하고 높은 음역이 선한 역이나 주인공이 된다. 이러한 구분은 비극 오페라에서 더욱 뚜렷하고 희극 오페라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바리톤과 베이스는 우스꽝스럽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역을 맡고, 반면에 주인공인 사랑하는 남녀는 거의 모든 경우 소프라노와 테너가 담당한다. 하지만 같은 음역의 성악가라고 하더라도 목소리의 색깔에 따라 어울리는 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역이 있다. 특정 음악가의 음색의 장점과 단점이 배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음색을 정하는 데에는 그 배역의 음악적 특징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음악적 특징이란 음역이 어느 부분이 특별히 강조되는지, 그리고 선율에 따라 콜라라투라)와 같이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포함될 것이다. 여기에 배역의 극적 성격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오페라에서 같은 바리톤이나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등장인물이 선과 악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또는 가벼운 역인지 무거운 역인지에 따라 음색을 결정 하게 된다.오페라의 대사 전달 방식으로 레스타티보와 아리아를 들 수 있다. 먼저 레스타티보에 대해 알아보면, 레스타티보란 성악적 발성과 정확한 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말에는 없는 리듬과 음이 레스타티보에는 더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스타티보는 말에 리듬과 음을 붙여 노래하되 실제 말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 언어의 억양과 엑센트 등을 살리면서 노래한다. 이 때문에 레스타티보와 가사의 언어를 분리하기 힘들고 이 가사를 번역하여 부르게 되면 자연히 관객에게는 아주 어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요즘은 이러한 점 때문에 레스타티보를 번역해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막을 주로 활용하는 것 같다. 아리아는 오페라의 독창 노래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오페라에서의 아리아는 주로 독창자가 특정한 정서와 감정 상태를 노래할 때 이용된다. 하지만 아리아가 혼자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레스타티보를 통해 독창자가 아리아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형성되고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대 아이라가 따라 나오게 된다.아리아나 레스타티보가 독창자에 불러지는 것에 반해 오페라에서만 발생하는 가장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노래하는 중창이나 합창이다. 일상생활이나 오페라와 비슷한 장르로 볼 수 있는 연극에서는 두 사람이 동시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없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중창이야말로 오페라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극정 상황을 만든다.)중창은 아리아처럼 극의 진행이 멈춘 상태가 유지되기도 하고 액션을 동반하기도 하는 데 가장 흔한 중창은 따로 부르다가 합쳐지는 것이다. 여기서 함께 부르고 따로 부르고는 단순히 음악적 문제가 아니라 극의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다. 함께 유사한 선율로 화음을 만들어가며 부르면 그 중창에 참여한 등장인물들 간에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뜻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6명의 등장인물들 중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중창이 강조되는 데, 그것은 그들의 심리상태가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음악으로서 오페라를 이루는 것 중 합창이 있다. 합창은 오페라에 화려함과 장대함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독창이나 중창에서 느끼는 음악적 재미와는 또 다른 들을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3. 오페라의 역사와 종류오페라 탄생의 배경은 다양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페라의 출발은 연극에서 막과 막 사이의 막간극인 Intermezzo로 본다. 당시 막간극은 본 연극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짧은 극이였는데 여기에 음악이 사용된 것이 후에 독립되면서 오페라가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오페라의 첫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은 몬테베르디의 이다. 는 대본 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별로 특이할 만한 점이 없으나 이 오페라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악기의 사용이다. 몬테베르디는 이 공연을 위해 아주 세세하게 악기 편성을 악보에 지시하고 있는데 그는 오페라에서 악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첫 번째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오페라를 성악 음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페라의 극을 완성하는 데 기악음악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화려한 기악음악과 합창, 독창이 어우러지는 몬테베르디의 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걸작으로 평가된다.18세기 이탈이아에서는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있던 오페라를 다시 궁정 오락물로 끌어드리려는 노력이 시작된다. 음악보다 극에 무게를 두는 오페라가 만들어지고 주제는 심각해져갔다. 이러한 오페라의 대본은 자연스럽게 음악을 위축시키기는 했지만 정부의 도덕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궁정에서 환영받았다. 이렇게 새로이 나타난 오페라의 장르를 ‘오페라 세리아’라고 한다. 오페라 세리아의 영향력은 전 이탈리아로 퍼져갔으며 유럽 본토 전역과 영국, 멀리는 러시아까지 점령했다. 오페라 세리아의 대본은 보다 진실에 가깝게 표현되었고 기존 사회 질서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고 음악적으로는 아리아 중심의 오페라였다.18세기 이탈리아의 오페라가 오페라 세리아 일색이었던 것은 아니다. 18세기 초 나폴리에서는 오페라 세리아와는 매우 다른 양상의 오페라가 싹트기 시작했다. ‘오페라 부파’라 불리는 이 오페라 장르는 그 소재를 평범한 남녀의 사랑에서 찾았고 심각한 오페라 세리아와는 달리 희극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오페라 부파는 점차로 오페라 세리아와 비등한 비중을 갖는 오페라로 발전하게 되는 데 여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작곡가 갈루피와 극작가 골도니이다. 골도니가 갈루피를 위해 완성한 오패라 부파의 대본에서 향후 50년간 오페라 부파이 전형이 제시되는 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앙상블 피날레’를 들 수 있다. 그 후 다폰테와 모차르트가 만나면서 이 둘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오페라 부파들은 세기를 뛰어넘어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로 현재까지 남아있다. 18세기 이탈이아에서만 오페라가 유행한 것은 아니었다. 17세기까지 종교극이 지속되던 독일에서 세익스피어의 번역이 인기를 끌면서 질풍노도의 시대가 열리고 괴테가 화려하게 등장하며 독일이 주도하는 낭만주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때부터 독일은 본격적으로 오페라에 뛰어들게 되고 이탈이아와 프랑스에 맞서 오페라의 삼국시대를 연다. 독일 오페라를 ‘징슈필’이라 부르는데 이는 말 그대로 노래극이다. 징슈필의 대표적인 특징은 레스타티보가 대사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징슈필을 오페라라기 보다는 연극 중간에 노래가 삽입된 형태로 보기도 한다. 이 시기 징슈필은 주로 일반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대부분 궁정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 일색이었다. 하지만 비엔나에 요셉 2세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상황이 변하게 되는데 요셉 2세는 독일보다 징슈필의 민족 오페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바로 이 시기에 비엔나에 모차르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의 대표적 오페라 , 가 모두 이때 작곡된 것이다.
오페라 한 걸음 다가서기‘마법의 성: 오페라이야기1’을 읽고..1. 들어가며평소 오페라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막상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또 왠지 모르게 오페라는 전문가들이나 상위 계층의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전시대로 보자면 귀족계층쯤 되는 사람들-만 즐기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진행이 되고,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오페라를 공연한다고 해도 그 연주회장의 높은 천장만큼이나 높은 티켓 값도 선뜻 발을 들여놓기 어렵게 만들었다. 영화나 연극처럼 자주 접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만큼 익숙해지기도 힘든 것이 오페라였다. 이렇듯 오페라에 대한 나의 관심은 고급 예술 장르에 대한 막연한 동경쯤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얼마 전에 현대 음악의 이해 레포트를 쓰기 위해 오페라를 감상하러 가게 되면서 내 생각은 조금 달라졌다. 내가 본 오페라는 모차르트의 코믹오페라 ‘코지 판 튜테 (여자는 다 그래)’였다. 한국종합예술학교 학생들이 하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공연의 수준은 감안해야했지만 높지 않은 가격과 오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공연을 관람하러 갔었다. 오페라를 감상하는 내내 참 재미있었고 그동안 내가 괜한 오페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어로 진행되는 문제는 자막이 해결해 주었고, 그 내용 또한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다. 이때부터 오페라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추천도서 목록에서 ‘마법의 성: 오페라 이야기’를 발견했다. 잘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을 이 책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책을 읽어나갔다.이 책은 두 권으로 나뉘어 출판되었는데 총 4 부의 내용 중 1권에서는 1, 2 부를 다루고 있다. 제 1 부에서는 오페라의 내용을 결정짓는 대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대본은 오페라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대본 자체의 속성을 이해하면 그만큼 오페라에 대한 궁금증을 지만 최대한 음악적 이야기 외에 대본의 줄거리에만 집중하여 서술하고 있다. 1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오페라의 대본 대하여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 많은 오페라의 줄거리를 집어넣어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극으로서의 오페라의 특성과 오페라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다.2. 극으로서의 오페라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오페라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고급 예술이고 따라서 그 내용 또한 깊이 있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하지만 오페라의 대본을 보게 되면 그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간다. 오페라의 대본은 비교적 문학적으로 평범한 수준의 작품들이 많이 택해진다.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오페라 작곡가인 푸치니의 오페라를 보면 쉽게 드러난다.) 오페라의 대본 그 자체가 문학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되면 음악이 필요 없게 된다. 문학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소실된 부분을 음악이 채워주기 때문에 오페라가 지니는 독특한 마력이 살아나는 것이다. 극에 입혀진 음악은 극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즉 음악은 그 대본의 소재가 희극이든, 비극이든 그 대본의 소재를 한층 고양시킨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아주 웃기는 대본은 더 웃기는 오페라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오페라 대본의 수준은 대본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우리를 실망시키게 된다. 더 훌륭한 오페라를 위해서 오페라의 대본 자체는 그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니 어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다. 오페라 대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남녀의 사랑이라는 통속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대본의 통속성은 거의 모든 오페라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오페라 대본에는 상투성이 나타난다. 물론 각 시대마다 선호하는 소재가 있고 그 소재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한결같이 선택된 주제가 바로 이 남녀의 사랑이다. 이같은 상투적이고 통속적인 줄거리에 적당한 수준의 문학적 상상들은 쉽게 그 의미를 잡아낼 수 없다. 왜냐하면 오페라는 귀로 음악과 언어를 동시에 듣고 눈으로 극을 보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음악과 문학 모두에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오페라의 대본은 주로 연극이나 소설, 고전 등에서 옮겨오는 경우가 많다. 먼저 연극과 오페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연극과 오페라는 극장에서 공연되는 극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연극 대본을 오페라 대본으로 옮기자면 많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줄거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오페라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말로 대사를 전달하는 연극에 비해 그 의사전달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페라에서 가장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애매함이다. 애매함을 없애려면 단도직입적인 줄거리만 남게 되고, 인물의 성격 역시 애매함을 피하고 분명한 성격을 가지도록 만들어진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보다 전달하려는 내용이나 의미가 명료해진다. 줄거리를 축소하다보면 인물 역시 축소된다. 인물의 구조조정은 순전히 오페라적인 이유로 성악가 수의 제한이나 아리아나 앙상블의 배분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연극의 대본에서 축소된 부분을 오페라에서는 음악이 채워주게 된다. 이러한 원작의 왜곡은 소설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소설과 오페라의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프로스퍼 메리메의 소설 을 원작으로 한 죠르쥬 비제의 오페라 을 들 수 있다. 메리메의 소설 은 단편인데다가 비교적 초점이 뚜렷해 오페라로 잘 맞는 소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약한 비율은 3:1정도이다.) 인물에 있어서도 소설에서는 비교적 중요한 인물이 오페라에서는 생략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고전이 오페라를 만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파우스트는 오랫동안 서구인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로 괴테 이전부터 중요한 문학적 소재로 존재했다. 하지만 파우스트를 오페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지니고 있는 고전의 무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페라를 만들 방법이 없었다. 고,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구노의 오페라 는 파우스트와 마리케트의 사랑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있다.마지막으로 극으로서의 오페라를 볼 때에 발생하게 되는 오페라의 관람등급에 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오페라는 처음부터 성인용이었다. 오페라의 통속적인 줄거리인 남녀의 사랑은 그 자체로 어른들의 이야기였다. 오페라에서 아이들이 등장하는 경우 또한 드물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오페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오페라로 독일에서 유행한 요정 오페라)가 있다. 오페라에 청소년용이 있다고 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오페라를 청소년이 관람해도 무방할 것이다. 오페라는 같은 작품이라도 연출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피해 연출된다면 대부분의 오페라는 청소년이 관람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저자는 12세 이하, 12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오페라를 상세하게 등급 구분을 해 놓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된 것 같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다. 저자 역시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작과 연출에 따라서 그 분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오페라는 단순히 극만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음악과 극이 함께 인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극의 내용뿐 아니라 오페라에 사용되는 음악의 수준에 따라서도 관객의 이해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3. 오페라 속의 남성과 여성프랑스의 페미니즘 학자, 카트린느 클레망은 오페라를 ‘여성 죽이기’라고 정의한다.) 오페라 속의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짜놓은 가치관의 틀 안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만 오페라가 끝나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다. 이 말은 대부분의 오페라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오페라에서 가장 흔한 여성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역할일 것이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못된 남자들 때문에 또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희생당하는 프리마돈나는 얼마문하고 사회 전반에서 여성들이 성차별을 겪어야 했던 당시의 사회상이 그대로 무대로 옮겨졌고, 오페라라고 해서 사회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성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오페라에서 전체적으로 여성이 성차별을 받고 있음은 어디를 보아도 마찬가지이지만, 보기에 따라 성차별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차별의 수위가 가장 심한 오페라는 독일 작곡가의 손에서 나왔다고 생각되어 진다. 독일 오페라에서 여성은 순수함 그자체로 묘사된다. 그 순수함의 잣대를 내세워 여성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권도 지니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의 미덕을 강요받는다. 정말이지 독일 오페라에서는 남자가 되지 않고는 멋진 역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오페라에서 비단 여성만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프리마돈나의 비중이 높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모차르트의 만 해도 멋진 남자 주인공이 두 명이나 등장한다. 한 명은 지혜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이고, 다른 한 명은 그 나라를 이어받을 차기 지도자이다. 하지만 19세기 오페라에서 매력적인 남성은 찾기가 쉽지 않다. 여성 편력과 살인을 일삼는 이들이 오페라 속의 남성들이다.) 또한 놀림 또는 조크를 그 내용으로 하는 희극적이 줄거리의 오페라에서 대부분 남성이 놀림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는 비극 오페라에서 희생자가 여성에 집중된 현상과는 매우 상반된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에서 백작은 여성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 피가로까지 여성들에 합세하여 그를 놀림의 대상으로 만든다. 백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하기만 하며 마지막에는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된다. 이처럼 남성은 놀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베르디에 이르러서는 여성들의 오페라에 대한 복수가 시작된다. 베르디의 오페라 에서는 자기 부인에 의해서 처벌 받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고, 또다른 남자 주인공은 빨래거리와 함께 물속으로 던져지고 매까지 맞는 장면이 나온다. 아마 베르디는 생르겠다.